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김성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 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 6월 7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교석 의원, 백남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교석 의원, 백남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학의J.C.T~과천구간 확장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기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의원
박기수 의원입니다. 경기도가 서울외곽 순환도로에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과천~의왕간 유료도로 중 학의 J.C.T~과천구간 도로확장은 도에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학의 J.C.T~과천구간 도로확장에 따른 요금소 설치에 대한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서울외곽 순환도로를 이용하여 과천을 통과하는 도로 이용자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이용객의 불만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지방도 312호선인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중 과천시점에 요금소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하여 추진함에 있어 피해 당사자인 과천시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계획 추진하는 사업임을 먼저 지적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자타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 시에 더욱 더 교통량을 증가시켜 주민들은 소음, 분진 등의 고통을 주며 요금소 설치로 인한 시내 통과 차량들로 과천 전역을 주차장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본 사업에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일. 과천시민의 환경권 보전의 확고한 방지대책 없이 추진하는 요금소 설치는 절대 반대한다. 일. 경기도는 과천시민에게 엄청난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본 사업을 백지화하라 일. 신중치 못한 사업추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시민의 고통을 수반하는 공사계획은 즉각 중단하라 이상의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학의J.C.T~과천구간 확장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학의J.C.T~과천구간 확장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지역 고교 평준화 학군지정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경송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의원
최경송 의원입니다. 안양지역 고교 평준화 학군지정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타지역 학교에 다니는 불합리한 고교 평준화 학군 지정에 반대하며 과천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일. 경기도 교육청은 근거리에 학교를 두고 원거리를 통학케 하여 많은 시민에게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주는 원거리 배정방식의 교육정책을 시정하라 일. 고교 평준화 기본 취지에 부응하는 근거리 우선배정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일. 과천중앙고를 우리 시에 유치하고 시예산을 지원함은 우리 시 학생을 관내 학교에 수용할 목적으로 추진하였던 바 당초 추진계획을 이행하라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전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있음을 밝혀둔다 위의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양지역 고교 평준화 학군지정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지역 고교 평준화 학군지정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의 결의문은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이송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결의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경기도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갈현근린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황선구입니다. 오늘 상정 의뢰한 과천시도시계획시설(갈현근린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법 제22조 5항 규정에 의하여 사전 의회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9년 8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 55%를 보이고 있는 갈현근린공원 결정면적에 당초 원문동 4번지 토지 26㎡가 결정면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공원계획상 녹지로 되어 있고 공원공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아파트 공유지분 832명 명의로 되어 있어 개별보상이 어려운 실정으로 공원 면적에서 제외시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갈현근린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인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갈현근린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으로 ‘본 의견 청취 건은 원안대로 추진하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향후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로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범 의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갈현근린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김인범 의원의 안을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갈현근린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김인범 의원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57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