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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92회 제1본회의200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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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1년 7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1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경송 의원, 김인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송 의원, 김인범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의원

박기수 의원입니다.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을 통하여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규모와 집행상황을 파악하며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 운영의 방만함을 견제하고 내실화를 기하고자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결산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 의원, 김인범 의원, 박기수 의원, 송향섭 의원, 송교석 의원, 백남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송 의원 외 다섯 분이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0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 및 과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정입니다. 2000년도 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과천시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관련법규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결산의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의 주요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쪽 세입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566억 8,991만 4천원으로 예산 현액은 2,119억 5,166만 3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97억 5,757만 4천원입니다. 수납액은 2,126억 6,747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70억 9,010만 4천원이고 결손처분액은 3억 5,506만 9천원, 다음년도로 이월이 67억 3,503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출현황입니다. 지출액은 1,273억 2,005만 2천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586억 3,885만 5천원, 불용액은 259억 9,275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세입세출 잉여금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126억 6,747만원이며 이에 대한 세출 결산액은 1,273억 2,005만 2천원으로 853억 4,741만 8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89억 5,295만 4천원, 사고이월 25억 3,070만 2천원, 계속비 371억 5,519만 9천원, 국도비 사용잔액 2억 4,848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 264억 6,007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176쪽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내용으로 예산이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전용은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에 따른 조달 수수료의 부족으로 28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직제 개편에 따라 3,553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의 예비비 지출현황은 공무원 퇴직 보상금 부족분의 지출을 위하여 5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기금 결산입니다. 사회단체기금 외 6종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 254억 4,479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290쪽 채권․채무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15억 9,120만 6천원이며 채무액은 30억 1,821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304쪽부터 363쪽까지의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391억 4,324만 8천원 상당이며 물품 현재액은 35억 2,396만 5천원 상당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안에 의거 상위 법령과 불부합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2000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은 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과천시결산서승인안은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출 및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앞으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5 회의중지

10:4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박기수 의원이 간사에는 송향섭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선임된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기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의원

박기수 의원입니다. 제1차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특위운영의 목적, 특위운영기간, 특위심사 대상기관, 특위 위원 편성, 특위 심사일정 및 장소 그리고 기타 행정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도 과천시결산서승인안을 심사함으로써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규모와 집행현황을 파악하여 예산운영의 방만함을 견제하고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특위 운영기간은 2000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이며 특위심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 15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2개 사업소 및 6개 동이 되겠습니다. 특위 편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 간사에 송향섭 의원 그리고 검사위원으로는 송교석 의원, 백남철 의원, 김인범 의원, 최경송 의원 이렇게 모두 여섯 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위 심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인 7월 9일은 세무과를 비롯한 3개 실과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둘째날인 7월 10일은 주민자치과를 포함하여 3개 과, 셋째날인 7월 11일은 회계과를 포함한 4개 과, 시설관리공단 넷째날인 7월 12일은 산업경제과를 포함한 4개 과 다섯째날인 7월 13일은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와 6개 동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간 일정의 변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산심사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입니다.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 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서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 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1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