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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인범 의원 발언

92회 제2결산특별위원회2001-07-09

김인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1년도 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결산특위 첫날 행정장인 부시장님이 자리를 배석하여야 했으나 사모님 병석 관계로 참석을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 물을 사항이 있으면 기획실장 내지 총무과장을 통해서 물어보시고 부시장님께 물어볼 것은 결산검사 기간 중에 다시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실,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하신 송향섭 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듣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검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000년도 과천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표위원으로 참여한 송향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참여한 2000년도 과천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와 과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본인을 비롯하여 임성빈 공인회계사와 김종화 세무사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과천시의 2000년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가 적용한 검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 예금의 현재액은 과천시금고(한미은행 과천시청 출장소)에서 발행한 2000년 회계연도에 속하는 최종일(2001년 2월 28일)의 세입세출 일계표와 대조하였습니다. 2. 세입징수 결정액과 미수금 관리에 대하여 관계관의 질문과 일부 세입증빙서를 검토하였으며 미수 잔액의 외부조회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당기말 미수금 중에는 부실 채권이 포함되고 있으며 3.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에 따라 집행되었는가를 검토하였으며 단일 집행액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 증빙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상경비 관련한 지출 증빙서류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향후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별 예산집행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은 2000년도 과천시 결산검사 의견서 제3항에 기술하였습니다. 4. 채무는 부채증명과 대조한 바 일치되었습니다. 검사인의 의견으로는 시정 및 건의사항을 제외하고는 별첨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는 과천시의 2000년 회계연도 예산기금의 집행상황과 재정 운영상태를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과 과천시 재무회계규칙 및 행자부에서 시달한 결산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0년도 과천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검사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향섭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에 지적한 바를 먼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짚어본 후에 결산검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이 발표한 내역을 보면 결산검사 중에 서류요구를 미 제출해서 감사를 하지 못했다는 발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어떻게 정리하기 이전에 해당 과나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결산검사 내지 행정감사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돌발치 않게끔 주의해 주시고 대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먼저 기획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기획실장 변기신입니다. 2000년도 세출결산 검사를 받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산검사 일부 서류를 미 제출해서 감사를 못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업무추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서류가 방대해서 자료를 못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리고 결산검사 미 자료 제출 부분이 거의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미 제출된 서류가 총무과와 몇 개 과에 해당됩니까? 해당되는 각과는 결산검사나 행정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짚고자 하는 부분은 과별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 이것을 해당과에 물어서 검토해 보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아까 방대한 서류 내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행위가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나 결산검사 시에는 시장부터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이하 전 직원은 대기를 해 주셔야 되고 가능한 다른 업무나 외출은 삼가해서 저희 위원들이 언제든지 불러서 해당 질문이나 서류를 요구했을 때는 항시 응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결산검사나 행정감사에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경고를 주면서 결산검사에 해당되는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부문 결산과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일선입니다. 2000년 세입결산 중 일반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페이지, 2000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855억 7,208만원으로서 예산액 1,841억 4,721만원 대비 14억 2,48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99년 결산액 1,792억 7,723만원보다 104%인 62억 9,48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230억 7,087만원으로 예산액 206억 8,400만원보다 23억 8,68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액보다 주민세 25억 7,358만원이 늘어났으나 이를 세입예산에 적기 반영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외수입은 905억 7,427만원으로 2000년 예산 407억 5,615만원 대비 498억 1,81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전년도 이월액 482억 6,662만원을 제외한 순 증가액은 15억 5,15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00억 5,275만원으로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으로 예산액 대비 수수료 수입이 3억 1,31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교부금 6억 6,330만원은 마권세가 증수된 데에 주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5,12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민간에 대한 융자금의 회수가 경기침체 및 불황으로 체납됨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6억 2,3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30페이지의 지방양여금은 29억 5,266만원, 재정보전금은 597억 431만원 보조금은 86억 4,695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 보조금은 33억 472만원, 도비 보조금은 53억 4,223만원이 세입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세입결산 일반회계 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세무과 결산검사를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어디까지나 어떤 항목과 시간을 저해받으면서 하는 감사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에 대한 발언을 얻어서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스스로 각과에 파악하고자 하는 부분에 한 점 부족함이 없이 자유로이 시간을 맞춰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은 그게 오히려 분위기상 또 이번 결산검사 내지 행정감사에서 좋은 역량을 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본회의장처럼 발언권을 얻어서 하기보다는 물론 위원장도 진행하면서 그때 그때 조율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자연미 현상에서 위원님들이 한 점 빠짐없이 시간을 가지고 조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중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세 수입 중에서 주민세 부분이 25억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물론 세입예산이 적기에 반영 못한 부분은 시인을 하셨지만 그러면 그 25억이 왜 예측이 불가능했는지 내역별로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이 더 늘어나서 주민세가 예상보다 더 많이 세수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특별징수분 주민세가 47억 7천만원, 법인세할 주민세가 29억 9,700만원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12억 300만원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4억 5,500만원 균등할 주민세 1억 4,800만원으로 징수가 됐습니다.

김인범위원

어떤 부분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와 차이가 났고 차이 난 원인은 뭡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특별징수분 주민세 47억 7천만원과 법인세할 주민세가 29억 9,700만원 그러니까 주민세가 특별징수분 주민세와 법인세할 주민세가 81.8%로서 많이 증가가 된 겁니다.

김인범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두 개가 많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인데 왜 예측이 안 맞았느냐는 거지요. 예산을 세울 때 당시와 결산할 당시에 어떤 부분에서 증가가 예상이 됐는데도 예측을 못한 건지 아니면 예상 못하게 이 부분이 갑자기 증가할 만한 요인이 있었는지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우리가 전망을 했을 때 최근 3년의 평균치를 했는데 실제 `99년도 징수가 75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감안해 가지고 했는데 늘은 것에 대해서는 과거 평균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못한 겁니다.

김인범위원

주민세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공시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 작년 `99년도에 75억이었다고 해서 세법이라든가 세율이 바뀌면 자연히 증가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천시가 특별한 사업도 없는데 25억씩 예측이 안 된다고 하면 세무과에서 세정관리를 잘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주로 국세인 법인세 납부실적 증가로 인한 주민세 징수 실적이 증가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예측하기엔 곤란합니다. 국세 징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과천시에서 그에 상응하는 10%를 받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김인범위원

이게 과천시가 다른 도시처럼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과천시는 지금 그렇게 도시가 팽창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세율과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어떤 부분이 늘어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원을 찾아서 징수를 제대로 하는 것이 세무과에서는 일차적인 목표거든요. 다른 과와 틀린 점이 바로 그건데 집행보다는 징수가 우선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세무과에서는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세원이 누락된다면 세출 규모도 그만큼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세무과에서는 1년 동안 왜 이 세가 늘어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 예산 세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세원이 과천시에서는 다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입이 인구 증가나 사업 증가로 발생되는 게 아니고 앉아서 발행된 원 채권의 미납체액으로만 어떻게 보면 외향성만 불어나는 세외수입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앉아서 불어나는 세외수입만 가지고 모든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거기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결산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은 세무과에서 직접 단행을 해서 또 행정부에서는 원금액을 발행과 동시에 회수할 의무는 있지 은행처럼 이자나 연체료를 따먹는 부서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앉아서 안일하게 원금은 붙여놓고 왜 회수가 안 되는지 회수 안 되는 부분이 뭔지 이런 것을 냉철하게 따져서 처분할 건 처분하고 강력히 회수할 건 회수하는 단행적인 세무과의 업무가 부실했다고 드러나는 것 밖에 안 된다고요. 마치 앉아서 안일하게 발행해 놓고 지적했던 바와 같이 자꾸 액수 증가만 부과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액수만 커졌지 실제 알맹이는 회수가 어느 정도냐는 문제는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 회수 가능하고 몇 %가 증가하는지 이런 통상 예는 하나도 없고 마치 겉핥기식으로 계산만 두드려서 세입을 부풀려가고 있는 세무 아니냐고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지금 김인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김인범 위원 말씀에 대한 답변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증가 분이 그런 논리적으로 부풀어나는 현상이 아니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구증가나 사업 증대는 없으면서 이렇게 매년 세입부분은 늘어나고 회수 부분이 안 되고 미납부분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그런 원인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하여튼 예측이 적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이것은 세무과에서 직무행위에 너무나 방관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철저하게 세입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발행해서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은 회수가 안 되는 대로 빨리 처리를 해서 결산을 정리해 나가는 게 도리인지 안 되는 걸 안일하게 연체료만 계산해서 계속 부풀려서 계산논리만 하는 세수는 언젠가는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금 내가 봤을 때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사항도 그런 사항인 것 같고 김인범 위원님 말씀도 그런 의도 같기 때문에 그런 행정을 심도 있게 단행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요지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지금 미수 현황 파악된 중에 예를 들어서 몇 %는 어떤 식으로 회수를 못하고 어떤 점은 회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조사한 것 있습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과년도 수입이 나오는데 제가 질의하려는 것과 위원장님과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액은 8억인데 2000년 예산은 6억 5천만원밖에 안 돼요. 징수결정액이 37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5억 정도 밖에 징수를 못했고 `99년도에는 7억 8,200만원 했어요. 그러면 미 수납된 금액에서 99년에 비해서도 64% 밖에 징수를 못했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과년도 소위 말하는 미 수납된 금액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점점 높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해마다 징수실적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세무과에서 미 수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체납액이 가면 갈수록 고질화되고 또 누적이 될수록 징수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누적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징수는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과다 책정했을 적에 펑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징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고 그전보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사실 저조한 편은 시인합니다.

김인범위원

고질적인 것이 더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그러면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은 전년 대비해서 64% 밖에 체납액을 정리하지 못했는지 노력한 것에 대한 성과를 말씀해 주시지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1년에 두 번씩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자동차세는 자동차 압류와 번호판 영치도 하고 급여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도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서 이 중에서 지금 징수가 안 됐지만 재산을 압류하고 있는 것이 거의 대다수인데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신청을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채권으로 확보하고 있는 금액이 만약 현금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19억원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김인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문까지 이어져서 세입 편성액과 징수 결정액 차이가 많은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느냐 세입부분이 예측 가능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김인범 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중에서는 징수방법의 개선이 지난해에도 결산검사에서 문제되고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세무과장께서 답변을 2001년도 5월 1일부터는 징수방법이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징수방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많이 예측 가능하고 체납액도 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도 계속해서 세무행정이 세입부분과 징수 결정액 또 징수 결정액과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내용의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과연 우리 과천시 세무과에서 전체 세입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위원들이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매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 방법 중에서는 지금까지는 예측 가능하지 못한 가장 큰 부분은 제도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전에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미 수납에 대해서 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답변을 보면 채권 및 재산 압류를 925건에 1억 9,500만원을 압류해 놓고 있다고 지난해에 답변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8월과 12월에 특별정리기간을 결정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공매 예고를 하겠다 그래서 1억 9,200만원에서 조속히 받도록 하겠다 이것이 작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2000년도 압류재산이 1억 9천만원에서 19억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지금이 맞는다면 전에 걸 고쳐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925건에 1억 9,500만원을 압류해 놓고 다 받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 받았고 %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8월과 12월에 특별정리 기간에 일을 하긴 하셨습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네,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채권 및 재산압류가 1억 9,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받았고 받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가 곤란하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억은 재산압류와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도 같이 포함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답변하셨던 우리가 얼마 정도 채권이 있고 채권 중에 어느 정도를 압류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925건에 대해서 1억 9,500만원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때 발언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그 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그 때 잘못 됐다면 계산이 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발언 잘못된 것과 기록에 계산이 잘못된 것과는 무슨 차이가 납니까?
남철

백남철위원

이 부분은 2000년도 특위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작년에 한 일을 어느 정도 했는데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속기록을 고치든지 삭제하든지 아니면 정정 발언을 해서 나중에라도 고치셔야 되고 일을 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다음에 자료에 낸다는 것 자체도 결산검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는 매년 지적되는 미 수납액 또는 체납자에 대한 얘기는 결산검사할 때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를 자료를 오셔서 말씀을 못 하시면 뒤에 있는 다음 과 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모든 걸 다 자료로 내면 여기서 해야 할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기록에 또 남아서 다음 년도에 결산검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사항으로 봐야 될 텐데 자료로 내신다는 부분도 엉뚱합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자중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작년 세입결산한 부분을 서류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발언이 잘못된 건지 계산이 잘못된 건지 확인되잖아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도 답변을 잘못 드렸네요. 지금 지방세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잠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46 회의중지

11:06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체납액 총액이 41억 9,300만원에서 결손액 3억 2,900만원, 실징수가 4억 9,900만원을 받아서 총액 8억 2,8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작년 총 결산액을 갖다 놓으면 지금 세무과장이 말씀한 거 바로 대조하면 나와요. 말씀 잘 하세요. 심지어는 속기록까지 대조하는 판에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작년 대비해서 회수했으면 세입 부분에 예산이 편성됐는가 보면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위원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질의답변 식으로 안 되니까 틀림없이 답변 잘 하세요. `99년도에 세입 부분 미납이 얼마인데 얼마를 수입을 잡아서 2000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썼고 총 수입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회수됐고 얼마 미납액인지 똑떨어지게 밝혀달라 이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 전체 체납액이 결손처리 빼고 어느 정도입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현재 32억원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중에 압류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소송 계류 중이나 재산 압류 중에 있는 것이 15억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나머지 17억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고질적인 체납자가 15억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재산 압류를 했거나 소송을 계류 중인 것은 고질적인 체납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질적인 압류를 빼고 15억은 별개입니까? 결손처리액을 대충 예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연도에는 3억 정도를 결손처리했는데 결손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짜 아무 것도 없어서 결손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재산압류나 소송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징수기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결손처리하는 과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전체 체납액 32억 중에 돈을 받아낼 수 없는 과정이 15억이라고 해서 15억을 재산 압류를 했는지 남은 17억은 잘 낼 것 같아서 재산 압류를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그것은 행방불명으로 거소 파악이 안 되는 것이 있고 무 재산이 있고 재산 압류중에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이 모두 22억인데 ....
남철

백남철위원

다른 수치를 말씀하셔야지요.

박기수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정산에 의해서 나올 수도 없는 17억이 고질 체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어떤 걸 보고 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장부 한 번 갖고 와봐요. 맞나 계산해 보게. 42억 9천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는가 또 잔액은 없는가, 내가 봤을 때 일일이 항목별로 수치를 뽑아보지 않으면 모를 사항을 5분 사이에 이것저것 자료 받아 가지고 얼렁뚱땅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자꾸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민세가 몇 건이고 자동차세가 몇 건이고 취득세가 몇 건입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취득세가 151건에 2억원, 등록세가 91건에 6,900만원, 면허세가 3,200건에 5천만원, 주민세가 5,500건에 17억원, 재산세가 677건에 1억 600만원, 종토세가 1,460건에 1억 8,500만원, 자동차세가 3,000여 건에 8억 5천만원 그래서 1만 5,800여 건에 32억 7천만원입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과 또 다르잖아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이것이 2000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말씀하셨던 41억 9천만원은 결손처리를 3억 정도 했고 징수를 이미 했기 때문에 현재 과천시 전체 체납액은 32억이 맞는데 32억 중에 체납액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본 위원이 물었더니 과장님께서 15억 정도는 소송을 계류 중이거나 압류를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32억 중에 15억은 재산 압류나 소송을 계류 중이고 나머지 17억은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구체적으로 위원장께서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했느냐는 자료를 아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체납액이 늘어남과 동시에 또 공무원이 일을 하는 부분에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결손액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나머지 17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물어봤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미납액 17억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급여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소송을 계류 중이거나 압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급여 압류 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록원부에 등기를 한 부분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제외한 겁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이것은 부동산과 자동차만 포함이 된 것이고 급여 압류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17억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 쪽으로 해서 체납을 빨리 받아내겠다 이런 의도로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전에 어느 주민이 와서 과장님한테 투명성 있게 행정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내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정례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입 부분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 부처님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렇게 과천 세무행정이 구멍이 나 있어서 방관되어서 어떻게 과천시 예산 효율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과장님은 업무를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얘기이고 지금 세무 행정을 제대로 이해 못한 것 아닙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이행을 못한 게 아니고 제가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앞으로는 제대로 파악하셔서 평상시에는 그렇다 치고 명색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정례회에서 이런 발언 아까도 금방 하고도 잘못 발언했다 기록에 남는 문제가 돼서 2년, 3년, 10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안일하게 생각해 가지고 하시는 문제는 과장님 이런 문제는 철저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기획실장 변기신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76억 527만 4천원 중 공무원 퇴직금 부족액 1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사고이월비 6,700만원, 지출액 17억 2,583만 9천원으로 집행잔액은 58억 1,143만 4천원입니다. 사고이월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중 과천2020 장기발전계획 용역사업을 2000년 9월에 1억 3,4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2000년도에 선급금으로 6,70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2001년도 9월에 용역이 만료되면 지급하게 되므로 6,700만원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학술용역비 2,920만원은 과천2020 장기발전계획 용역비에서 1,600만원, 시민의식구조조사 용역비에서 1,070만원, 캐릭터 개발용역사업비에서 250만원 도합 2,92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전산개발비 600만원은 캐릭터, 인터넷 자료 구축사업비로서 편성하였으나 시 자체에서 구축하게 되어 미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3,482만 9천원은 시 전체 POOL 일반운영비로서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 2,018만 3천원은 시 전체 POOL 여비로서 도나 시 자체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세미나, 워크샾, 연찬회, 합동작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적 성격으로 총괄 편성하여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4,298만 2천원은 사회단체 POOL 보조금에서 각급단체에 보조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499만 8천원은 각종 소송에 따른 소송수행비용 집행잔액이며 배상금 1,879만 7천원은 각종 소송 결과 패소 시 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손해 배상금 집행잔액입니다. 통계관리 일반운영비 400만 6천원은 통계연보 발간, 통계수첩 제작,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책자발간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일시 사역인부임 243만 3천원은 인구조사 요원 인건비를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집행잔액이며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일반 행정 기획관리 중에서 일반 운영비 예산을 보면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지출부를 보게 되면 이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사유가 뭐며 2000년 분이 지급이 안 됐으면 2001년에 두개 몫을 같이 내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기획관리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에 시장군수 협의회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행착오로 일상경비 관서당경비 공공요금에서 120만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기획관리 일반수용비에서는 지급이 안 되고 일상경비 관서당 경비에서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결산 자료 심의에서도 지적한 바 나와 있는데 물론 각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민간 실비보상금을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결산서를 보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변칙 운영에 대해서 아까 김인범 위원이 지적하고 기획실장이 답변하신 부분도 변칙 운영 아닙니까? 이런 사례 등이 관행처럼 단행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투명성 있게 감독하고 예산에 변칙운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안 쓰면 반납을 하고 다시 세울 것은 새로 편성해서 사용해야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항목이 그 항목이니까 그냥 갖다 쓰면 예산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은 철저하게 어느 과를 지적하기 전에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변칙운영 실비보조나 여기 보면 변칙 지원해서 기념품 구입 발간 등등이 사례로 지적됐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되고 때로는 환수하고 변상까지 요구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고 시민이 막대한 예산을 행정부에 맡깁니까? 우리가 여기서 변칙 운영기금에 대한 항목별로 다 꼬집어서 당연히 환수하고 경고조치 줘야 하고 처분을 해야 되지만 시간도 있어서 거기까지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결산검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금방 답변하신 기획실장의 보고대로 이런 것은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투명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사회개발비 중에서 소규모 편익사업비로 기획실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인데 10월 17일에 장미거리 조성 해 가지고 11월 중순 경에 사업이 완료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주민 소규모생활 편익사업비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동에서 민원이 생겨서 급하게 주민들을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자금이 예산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POOL로 기획실에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장미거리 조성 같은 경우는 도시경관을 위해서 주민편익에 당장 급한 사업이 아닌데도 그것도 하반기에 추경이 있는데도 급하게 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이것은 2000년도 6월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번 국도라든지 주요 도로변에 원칙적으로 장미는 4월, 5월, 10월, 11월에 식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6월에 주민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11월에 장미거리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추경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건설과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6월에 했으면 6월 27일에 추경이 있었고 11월 10일에 2회 추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에서 당장 시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도시 경관을 생각해 가지고 어떻게 조성하는 게 맞는 건가 건설과 쪽에서 타당성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올라와서 정식 심의를 받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일부 시민들이 와서 47번 국도에 장미 몇 송이 심어놓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고 담당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이 자금을 쓸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사실은 포괄사업비가 기획실에 POOL로 세워져 있는데 2000년 6월에 주민건의사항으로 건설과에 접수가 돼 가지고 사실상 건설과에서 집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각과에서 집행할 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기획실에서 연간 수첩 책자 발간 때로는 메모지를 제작하는데 결산검사에서 총무과 서무관리 민간실비보상금 과목에서 적용해서 변칙 운영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것은 전례적으로 매년 우리가 발행하는 문제 아니냐 어떤 규정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규정을 찾아서 정당하게 세입항목을 세우고 심의를 거쳐서 정당하게 받아서 정당하게 처리를 해야지 연초 예산에는 전혀 없다가 보조금이나 이런 걸 도용해서 쓰는 관행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급한 사항이 아닌 이상은 어떠한 것이라도 정기적으로 해 오던 수첩 제작, 하다 못해 기념품 발행도 예산에 떳떳하게 투명성 있게 해야만 의혹을 받지 않는 행정이 살아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잡히지도 않은 사업을 때로는 물품을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돌리고 홍보용으로 쓰면서 예산에는 없는 예산은 전부 다 도용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철저하게 기획실에서 각과에서 올라올 때도 과감하게 검토해서 격려하고 독려하고 건의해서 이런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쇄신이고 우리 시민들이 예산 절감을 믿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경영수익사업에 투자기금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해마다 2억씩 하는데 이 운영계획이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은 39억 5,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원금이 29억이고 이자가 10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계획으로는 신규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정책 일환으로 도시계획 우선해제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 의거 해제계획이 추진됨에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 변화업무에 맞춰서 경영수익사업 대상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특히 테크노밸리 단지 조성을 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민자유치 및 공동지주 이양방식 등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인데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제가 반복해서 변칙 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각과 문화체육과 때로는 총무과 변칙 사용하는 과의 운영비랄지 기타 이런 점이 많은데 이번 지적사항에서 물론 위원님들이 결산검사 끝나면 그 항목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지침을 내려서 보내겠습니다마는 지금 결산검사를 해서 각과에 배부되고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감사계를 통해서 변칙 사용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가려본 적이 있습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도 반영을 해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별도로 사업부서에 대한 것을 감사를 실시해서 시정이 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물론 제가 위원님 내지는 결산검사 의견을 토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맹렬하게 다시 감사계를 통해서 각 과에 엄중하게 도용이 됐나 감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변칙 운영 등은 과감하게 환수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예산 지원을 시한을 둬 가지고 개선이 될 때까지는 예산 지원을 절대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런 점은 기획실에서 강하게 해 주셔야 우리 시민이 믿고 또 예산이 제대로 쓰임이 다 감시가 되고 정례화 되는 거지 앵무새처럼 얘기해 버리고 듣지도 않는 식으로 새 쫓으면 쫓는 사람 없으면 날아오는 식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점을 기획실장이 시행 여부를 해서 의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물론 우리 결산검사 지적이 내려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라도 감사계를 통해서 결산검사에 나온 자료에 의해서 철저하게 감사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오성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384억 9,835만원으로서 전년도 명시이월액 14억 9,665만원, 예비비 100만원, 예산이체 3,553만원이 증액된 399억 6,047만원으로 예산 현액이 되어 있으며 이 중 353억 940만원이 집행되고 24억 6,525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21억 8,58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예산현액 증액 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기초과학실험센터 설치비 14억 6,525만원과 민방위 경보기 설치 3,140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은 임용결격 공무원 퇴직보상금 지급에 따른 부족 분을 예비비로 1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예산 이체 증액 분은 2000년 8월 직제 개편에 따른 주민자치과 신설로 인하여 3,553만원이 주민자치과로 예산이체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기초과학실험센터는 정보과학관 내에 설치되는 사업으로 정보과학관 건립과 연계 추진 진행되어 24억 6,525만원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예산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4,692만원, 인건비 14억 935만원, 예산집행 잔액 7억 2,952만원 등 총 21억 8,58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인건비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인건비 계상은 저희가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6급이면 15호봉, 5급이면 18호봉 이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인원 수에 의해서 일괄 계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를 집행하다 보면 호봉이 통상적으로 모자라서 인건비가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편성을 일부러 많이 한 게 아니고 지침상 호봉이 급수별로 책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1999년도는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비슷한 양인가요 아니면 지나치게 많은 것처럼 생각되는데 매년 이 정도의 불용액이 생깁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작년도는 구조조정 인원감축으로 `99년도보다는 2000년도가 불용액이 아마 많을 걸로 예상합니다.

박기수위원장

지난번 결산 지적사항 받아보셨지요? 지금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총무과 서무관리 민간실비 보상금 과목에서 간담회나 유기관 체육행사 식비 및 다과 업무추진비 경비와 지역협력 물품 구입 등 12건에서 돈이 나가는데 집행할 수 없다는 항목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을 보고 받았으면 저희한테 서류로 줄 수 있어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내부 사항은 의사과에서 서류를 배부를 안 한 것 같은데 받으면 물어보기로 하고 총체적으로 실비 보상금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도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도용한 경비를 환수할 여지는 없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삼일절 경축행사, 광복절 행사 그리고 재해복구 대민 지원사업에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보상은 했는데 변칙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런 행사를 시민의 행사 국가의 행사라고 보면 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서 정당하게 예산을 잡아서 사용을 해야지 그걸 변칙운영해서 더욱이 총무과 같은 데는 굉장히 변칙 사용이 많은 부서인데 이렇게 드러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바로 잡아줌으로써 실과 공무원들이 근무하기가 더 편한 점이 있고 소신이 있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아무리 시정하겠습니다 해도 저희들이 봤을 때 공무원 스스로 이런 걸 개선하고 시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무슨 힘으로 하겠어요? 민간단체에서는 왜 안 주느냐고 반박하고 민간단체 소관 부서에서 어떻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명백히 의회나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제대로 잡아야 거기에 공무원은 응해야 행정쇄신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앞으로는 물론 이런 사례는 없고 이러한 행사가 꼭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정당한 예산을 잡아서 지출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 송향섭 위원이 12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이 해마다 이렇게 있어온 내용이니까 지침에 맞도록 철저하게 운영을 기 하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앞으로 지적한 대로 총무과장께서도 결산검사 물론 이 문제에서 우리 위원들이 의지를 모아서 내려보내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총무과장님이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산검사 자료 미 제출 요구도 총무과도 해당이 된 부분이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박기수위원장

총무과도 해당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위원들 각자의 자료 요청에 의해서 결산검사에서 자료 미제출로 인해서 보지 못한 부분을 아마 점검해 나가리라 믿고 결산검사가 끝나면 의견을 모아주리라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결산검사 뿐만 아니라 행정감사 이런 중요한 시기에서는 서류를 주지 않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시정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책임을 과감하게 이번에 상기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감사 기간에는 도감사나 중앙감사할 때는 시장부터 다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 하면 시장도 예산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이 쓴 예산을 보자고 했을 때 과장이나 비서가 와서 답변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비를 해 주셔야 되고 시장 이하 전부 다 서류도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갖다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주셔 가지고 소위 결삼검사를 못하게 지연시키고 방해놓는 것은 굉장히 문책을 당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시정하신다니까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과장님이 유의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각자 이번 결산검사와 행정감사에서 추려서 다시 보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총무과에서는 유의해 주시고 더욱이 총무과는 행정을 아는 시민이면 거의 관행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실, 부시장실을 변칙으로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는 과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겠지만 들 때는 들더라도 자료는 다 줘야 돼요. 이런 걸 잘 해서 앞으로 도용되지 않게끔 총무과장님이 힘이 들더라도 유의하시고 이런 걸 시장이나 부시장이 변칙운영 한다고 말하면 의회에 보고해 줘요. 그런 시장, 부시장은 시민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총무과 결산을 보면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의회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장․관․항별로 예산의 성질들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예산은 그런 것들이 많이 변칙이라고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결국 변칙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자면 예비군 훈련 간식 급식비 같은 것이 서무관리에서 지출이 되는 것도 있고 지역안정에서 지출되고 부기 상으로 본다면 지역안정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예산서에도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서무관리에서도 지출이 되고 제2건국 관련 예산이 인사관리에서 지출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안정에서 지출이 되든가 지역협력에서 지출이 되겠지요. 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들이 부기를 보고 그 금액을 보고 결정해서 예산을 감액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 승인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결정해 주는데 다른 게 예산이 남아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장․관․항에 맞지 않는 굳이 억지로 해석하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예산을 심의한 의회 입장에서 보면 성질에 맞지 않는 다른 계에 있는 것들을 끌어다가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반드시 시정을 해 줘야 될 겁니다. 다른 과도 아니고 총무과에서 그렇게 모범을 보이지 않고 고무줄 같은 예산 집행을 한다면 다른 누구도 총무과를 존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굳이 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인정하실 거라 생각하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보면 경기도 협의회비라는 게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실제로 지출된 바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180만원 예산 중 72만원을 전국 시장군수회의를 한국자치경영연구소 주관으로 10월 17일에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참가비용으로 72만원입니다.

김인범위원

참가비용으로 썼지 경기도 경기도협의회라는 데 연회비 낸 적은 없지요? 그러면 경기도 협의회라는 게 있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현재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런데 왜 연회비를 안 내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아까 기획실에서 ....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중복 편성된 거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부기를 잘 선정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기획실에도 이 연회비가 돼 있고 총무과도 있으니까 당연히 총무과에서 지출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김인범위원

서로 중복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하고 제가 작년에 결산할 때 말씀한 게 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공식적으로 초청한 외빈에 대해서 항공료, 숙식료를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지출된 외빈 초청여비는 편성 지침에 맞게 지출된 겁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과목 해소에 보면 항공료, 숙박료, 식비 및 관내 시찰여비의 실 소요액을 외빈초청여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만․용정․ 중국 세 곳에서 왔을 때 3회에 걸쳐서 급량비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해소상으로는 식비가 계상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인범위원

그 윗줄을 읽어야지요. 공식적으로 초청한 겁니까 아니면 지나가다가 들른 사람들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중화민국 같은 경우는 공식으로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고 나머지는 .... 그런 면은 사회단체와 연계돼서 하긴 했는데 우리 시가 직접 공식 초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목 해소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와 관련된 가지고 기념품 사고 또 외국에 방문할 때 기념품을 사게 됩니다. 그것은 과목 해소상 어디서 지출돼야 됩니까,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돼야 되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된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됩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유념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것을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지적이 금년에도 또 해야 되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물론 바뀌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총무과장님이 분명히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시정이 안 돼서 똑같은 질문을 또 해야 되는 게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실무 계장들이 아직도 계신데 거기에서 계속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지침이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드러나 있는 과목 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키는 것을 총무과에서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결산검사 제안설명하실 때 명칭과 관련된 부분에 이의가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도서관 안에 있는 기초과학실험센터가 총무과 관할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총무과 예산에 있다가 주민자치과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은 주민자치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총무과에서 명칭을 어디다가 기록할 때는 통일되는 명칭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에는 시립기초과학실습센터로 되어 있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기초과학실험센터로 돼 있는데 또 기초과학실험센터 외에 정보과학관 내에 기초과학실험센터가 설치되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대공원 안에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관인가 하는 것도 저희가 처음에는 그런 명칭이었는데 미래나라인지 정보나라인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하기 짝이 없거든요. 한번에 쉽게 연상되는 명칭을 통일해야 하듯이 이런저런 이름으로 혼동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우리가 짓고자 하는 시설의 이름이 공식 명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통상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 명료한 한 가지 이름으로 통칭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정보과학관 내에 기초과학실험센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이름도 그래봐야 한두 층을 사용하는 시설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한 가지로 통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이건 결산과 관련이 없는데 질의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립도서관을 명칭을 도서관으로 안 가려고 하고 있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정보과학관이라는 게 시립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포기함으로써 물론 공무원들 내부적으로는 인사 상에 숨통이 트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점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면 도서관협회에 가입해서 도서관 협회를 받을 수 있는 또는 국제적인 도서관협회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고 정보나 자료들을 정보과학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으로써 이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과학관이라는 표현이 총무과에서 이 명칭으로 가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많은 것들을 놓칠 수 있다 단지 행정직 공무원들이 인사 숨통을 트이는 그 목적 가지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물론 나중에 조례가 도서관설치조례 또는 정보과학관 설치조례가 의회에 올라오겠습니다마는 그 때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 문제를 의회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제가 부언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기구직제 신청을 도서관으로 중앙에 건의하게 되는데 도서관으로 기구 직제 신청을 하면 승인이 안 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신청을 하면 기구 인력을 있는 정원 갖고 쪼개서 쓰라고 하고 일부 시군도 5급이 6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협회와 가입해서 연계되는 업무가 불이익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면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나중에 설치조례를 제정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 조정이 12월 준공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보다는 정보과학관으로 해야만 인력 승인이 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충분히 지금 염려해 주신 걸 감안해서 주관부서인 주민자치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그 안에 모든 자료를 총무과는 위원님들한테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마디 더 보충하면 정보과학관이 됐든 도서관이 됐든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예산이 다 나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어놓고 인사나 예산편성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 가지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않고 저부터도 감사자료 받아보고 과학관을 어디에 또 짓느냐 이런 의구심이 든 차제인데 이렇게 행정이 의회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시민을 등한시하는 겁니다. 어떤 회사도 임원회와 기술진 협의가 다 끝나야 상품을 발행합니다. 상품을 발행하고도 특허청에 등록이 완료돼야 상품이 되는데 하물며 과천 7만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시민의 뜻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고 심의를 받는 의결기관이 의회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짓겠다고 매입을 하고 설계를 하고 건축을 거의 다 목전에 두고 있는데 난데없이 시장 단독으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정보과학관으로 바꾸겠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내 집 문패도 지번에 의해서 달아야지 개인이 달고 싶어서 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런 것을 도용해서 한다는 것은 행정이 그만치 쇄신이 안 되고 주민들 앞에 투명성이 없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결산검사 사항은 아니고 행정감사에서 위원들이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지만 이 점에서 다 고쳐요. 도서관으로 하고 만일 도서관 입지가 바뀌어서 과학관으로 되고 의회 심의가 거쳤을 때 이 이름을 사용해요. 그리고 행정 자료 낼 때도 정보과학관으로 내지 말고 도서관으로 내고 도서관 변경 사유를 붙여주고 내라고요. 앞으로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12월에 준공을 하고 인력 조정은 그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서관 조례가 언제 올라올지 모르지만 조례 선정할 때 명칭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 같으면 인력 조정이 그 안에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상부에 보고하는 명칭 틀리고 조례 때 또 딴소리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언제 올라오는데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설치조례는 준비하고 있고 인력도 지금 확정된 건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조례가 올라오는 시기와 상부에 인력조정 신청하는 시기와 시차가 어떻게 됩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인력 조정하는 것하고 문제가 없어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의심이 가는 부분은 아까 총무과장께서 행정감사 시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내 주신다고 하니까 검토하시고 의심나는 점은 행정감사 때 물어주시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 학교에 보조금 주는 문제가 우리 시에서 60% 교육청에서 40% 부담하고 있는데 자료를 내달라고 하니까 안 와 가지고 이것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힘이 없는가 하는 생각에서 굉장히 감탄합니다. 학교 보조금에 대한 지출자료를 제가 의사과를 통해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왔는데 물론 이것도 행정감사와 병행되겠지만 행정감사 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60% 주고 교육청에서 40%가 와서 총 원금을 가지고 공사가 완료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짝사랑으로 우리 보조금만 주고 처리가 되는 건지 왜냐 하면 교육청의 일관성 있는 예산 편성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추경예산 관계없이 보조금 사항이 올라와서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산편성도 없는 교육청의 예산이 지방자치처럼 보조금도 있고 우리가 기금을 100억을 조성해서 거기에 저장된 기금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심의위원회만 거치고 필요하다면 줄 수 있지만 교육청은 그렇게 돼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1년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예산을 잡아놔야 하는데 이렇게 우리 식으로 같이 발맞춰서 1년에 두 번 세 번씩 수시로 초등학교부터 시설을 하겠다 보조금을 달라 내가 봤을 때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선의 인기작전 아니냐 우리가 애들을 위해서 학교에 시설을 해 줘야 되지만 엄연히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예산도 그렇게 나가고 있고 하다 못해 자동차세 취득세를 내고 교육비가 따라붙어 나가서 교육청에서 잡아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예산에서 보조하는 것은 크게 뜻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천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나가는 예산은 엄청나게 방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60% 보조금을 주고 40%가 제대로 교육청에서 왔는지 이 여부를 자료가 안 왔으니 행정감사 때까지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부분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보낼 때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보낸 증명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총무과장한테 종합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지적한 총무과가 두 높으신 분들을 보조하고 있는 과이고 인사에서부터 시민의 소리를 많이 받는 과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과장보다도 총무과장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쇄신정책에 의해서 과감하게 지적사항을 갈음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획기적으로 정리를 해서 과감하게 행정을 펴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주민자치과 외 2개 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