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나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영민
나영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동규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임동규의원)
10시01분

임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의원 임동규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나영민 의장님과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된 주민참정, 지방자치라는 근본과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현재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4년 5월 17일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방소멸을 막아 서울특별시의 위상에 준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2026년 7월에 출범시키겠다며 포항, 경산, 구미, 안동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면서도 정작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경북도민의 의견은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으로 진행하는 지금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있으며, 260만 경북도민들에게 피로감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설명회에서 통합의 기대효과로 제시된 주요 내용과 수치를 살펴보면, 서울시와 함께 양대 특별시로서의 위상, 249개의 특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자치권 강화,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 증가와 20년 후 지역내총생산(GRDP) 8.4배, 사업체 수 3.8배, 취업자 수 2.8배, 인구 2.4배 증가 등의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대구경북특별시’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얼마나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무엇보다 우리 김천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축소될 것이 뻔한 통합 속에서 과연 각지역별 특색에 맞는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듭니다. 현재 경상북도는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복지 등 대부분 지표에서 전라남도와 함께 최하위로 지역소멸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시급한 현안들을 뒤로하고 경북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시장과의 둘만의 협상으로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와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한 행정통합 안을 권역별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다분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행사를 통해 도민들에게 홍보했습니다. 경북도민과 경상북도 내 기초자치단체와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내용적 협의 없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통합안으로 2026년 7월 출범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상북도의 무리한 통합추진으로 인해 경북 4개 권역 설명회 때 많은 도민에게 질타받으며,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안동, 예천 등 경북 7개 자치단체의 기초의회 반대 결의에 이어, 11월 17일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 군의회 의장협의회가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 촉구를 결의하는 등 일방적 통합추진으로 인한 지역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상북도와 경북도지사는 이러한 사실과 지역의 정서를 단편적인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반대로 규정하고 단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00만 대구·경북 주민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행정통합의 추진 과정이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4명이 참석한 4자회담 합의문만을 근거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북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나 민주적인 절차 없이 너무나 성급하고 졸속으로 진행되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숙의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장은 지역사회의 숱한 비판에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구시와 경상북도 광역의회의 의결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조사하는 이의 의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기에 사안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으로 대변하기에는 행정통합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명분도, 정확성에서도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는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된 대구시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만 발표했다는 기사를 통해 기존 진정한 민의를 통한 행정통합 결정이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 광역의회의 의결로 결정하려는 기존 대구시의 편법을 다시 쓰려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주민자치를 통한 자치분권의 주체인 주민을 배제한 채 단지 광역단체장의 ‘치적 쌓기’를 위해, 무모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경북도민과 시민이 배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에게 행정통합의 장점, 단점을 충분히 공유하고 이를 기초자치단체 시군 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한 공론 과정을 거친 후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도민의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막강한 권한과 수도권의 일극 체제가 불러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자면서도 광역단체장의 제왕적 권한과 이를 통한 일방적 추진이라는 모순적 행위는 기초단체와 지역주민의 자치권 및 주민 참여 소멸이라는 심대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상북도는 지금이라도 경북도민이 경상북도의 주인으로서 자신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공론장 조성과 이를 바탕으로 전 도민 주민투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임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임동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향후 추진 과정에 맞추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응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함께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응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나영민 의장님과 이승우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동 발의에 뜻을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그동안 국민의 건강보다는 수익에만 혈안이 되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쳐온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와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줄이고자 하는데 그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환자들의 안전이나 건강은 뒷전이고, 오로지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비급여와 과잉진료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김천시의회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국회에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김천시의회는 건강보험 재정 지킴이로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24년 12월 26일 김천시의회 의원 일동
영민
나영민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재정 위원장님께서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지방자치의정 부분 수상자로 선정되어서 서울에 수상하러 간 관계로 임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동규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5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이전 재원 변경분과 성립 전 사용 예산을 반영하고, 부서별 예산 미집행분 등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조 5,650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조 4,850억 원보다 8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3,551억 6천만 원으로 763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098억 3천만 원으로 36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동일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세입은 지방교부세 710억 6천만 원, 조정교부금 112억 9천만 원, 도비보조금 20억 2천만 원 등이며, 세출은 통합보건타운 건립 20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54억 1천만 원, 기획예산실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614억 5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예산은 총 345건이며, 1,706억 2,664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5개 사업이 증가하였으나 이월액은 68억 7,753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인 만큼 당초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국․도비 보조금, 세수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세 감소분 등 변경사항을 잘 반영하였는지 또한, 주요 현안사업은 잘 마무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성립 전 예산과 부서별 미집행분, 그리고 불용액 발생으로 정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최순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민
나영민의장
임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해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5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의와 시정질문,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까지 많은 안건 처리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김천시장 업무대행 최순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는 푸른 뱀의 힘으로 목표한바 모두 이루시고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9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전 문 위 원 백승식 전 문 위 원 백혜자 의 사 팀 장 신순미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