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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인범 의원 발언

92회 제3결산특별위원회2001-07-10

김인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1년도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과천시 결산서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주민자치과 외 2개 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권영구입니다. 2000년도 세출결산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2000년 8월 신설됨에 따라 추경 편성 예산액 1,130만원과 총무과 이체예산 3,553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4,683만원 중 2,614만원을 집행하고 2,06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 139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305만원, 행정모니터 제보 포상금 등 1,444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결산검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답변듣 기 전에 주민자치과에서 도서관을 관장하고 있지요? 지금 결산서 보면 도서관을 문화체육과에서 하다가.......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이것이 2000년도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 업무를 이관받은 것은 2월 19일자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각동에 나간 것은 어디서 관리하지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별개 예산으로 동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것과 연계된 예산은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네.

박기수위원장

한 가지 여기서 물어보겠는데 총무과에서 이체한 것은 어떤 것을 이체한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직제의 변동으로 인해서 편성된 예산을 변동된 대로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박기수위원장

그 항목이 무엇입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일단은 통장자녀장학금 1,309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행정모니터 보상금 1,700만원 기타 여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122만원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것은 과 운영비입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지금 주민자치과에 국내, 국외 여비 쓴 것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국외여비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 일괄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 과에서 공무원과 일부 민간인에 대한 여비는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이번 미국에 도서관 견학으로 공무원들 이하 시민들로 구성되어 가는 계획 있지요? 그 예산 나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당초에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었고 일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 예산 항목 내놓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도 같이 자리에 앉아 주세요. 주민자치과장은 지금 말씀한 것을 행정감사 대비해서 서류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주민자치과 도서관 문제가 굉장히 혼동이 되는데 예산편성이 문화체육과도 같이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을 배석해서 질의 답변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2000년도 예산이 부합된 것이 없지요? ○주민자치과장 권영구 네, 작년 8월 9일에 과가 생겼기 때문에 추경편성하고 이체예산 해서 한 4,8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아까 행정사무감사 대비 서류를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와 시설관리공단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 받고 같이 병행해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나병찬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총 예산 271억 3,732만원 중 120억 6,121만원이 집행되고 이월액 136억 4,030만원, 불용액 14억 3,58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관광홍보물 제작 외 3건 11억 6,441만원, 계속비는 시립도서관 건립사업비 124억 7,589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 발생 7억 6,283만원, 예산절감 3,054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 4,24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 발생 내역으로 남태령 마을, 뒷골마을, 생활체육시설 설치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가 토지주의 토지매입 과다보상 요구로 매수협의가 결렬되어 미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00년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해 주세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상민입니다. 2000년도 수입지출 결산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회계 총 예산 57억 5,628만 원 중 54억 7,012만원이 집행되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억 8,61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 발생 514만원, 예산절감 1,642만원, 예산집행 잔액 2억 6,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 발생 내역은 예비비이며 예산절감 내역은 자체인력으로 탈의실 보관함 및 샤워기 수리 등 9건을 개보수하여 수선유지비 등에서 절감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인건비에서 일반직 팀장 이상 7명의 호봉을 1직급 하향 적용하였고 일용직 결원시 빙상장 비수기와 맞물려 충원 없이 운영하였으며 시간강사를 최소인원으로 운영하는 등 인건비와 경비과목에서 소액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수입지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를 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은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문화체육과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출부를 보게 되니까 예산이 나간 집행된 계정이 아닌 엉뚱한 계정에 반납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정황을 다 설명드릴 테니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6월 23일 시립 소년소녀 합창제를 반납을 하게 되는데 문화재 관리에 있는 보상금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작 나간 것은 어디냐 문예관리항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문예관리항에서 나갔으면 반납을 당연히 문예관리항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문화재관리에 반납을 해서 계정이 완전히 다른 데에 반납을 했는데 이런 회계처리가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니까 코드번호는 2111번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관리이고 거기다가 항은 문예관리라고 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 쪽에서는 코드번호만 보고 여기에 반납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결산서를 다시 써야 됩니다. 결산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하나 때문에 결산서 하나를 다시 작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담당자들이 유념을 해서 이런 실수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실비보상금 문예관리항에 보면 회계처리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시립 어머니합창단이 코랄 페스티발에 참가를 해서 민간실비보상금이 지출되었는데 채주가 누구냐 하면 과천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시장님이 참가한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격려금을 여기서 빼다가 쓴 것입니다. 당연히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될 돈이. 민간실비보상금을 그런 식으로 써서는 안되지요. 채주가 과천시장이 될 수 없잖아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어머니 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 연습비 명목으로 세워진 예산인데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의 명칭이 과천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시립어머니합창단이 사용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 채주가 과천시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장부를 보면 카드를 썼으면 BC로 되어 있고 그 외 수정자 이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간식을 샀을 경우에 현찰로 구매했으면 어느 가게의 대표 누구 또 그게 아니면 과천시청이라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코랄 페스티발을 과천 외 곳에서 참가를 하고 격려 차 예산이 과천시장이 채주가 되어서 인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보상금 부분이 지금 보면 방만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보상금이 과연 정말 보상금 목으로 지출이 된 것인지 아니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추진된 것인지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보통예금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카드를 관리하고 과천시청이 채주가 되는 것으로 카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지금 이 건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모든 실과에서 카드 사용한 것은 BC라고 채주난에 표기를 합니다. 수령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령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카드사용을 했다면 장부기록을 잘못한 것이고 그런데 채주에 과천시장이 왜 나옵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과장님, 지적사항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행정감사 때 자료로 다시 검토할 수 있게끔 정산자료를 보내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향섭

송향섭위원

시민회관 회계와 관련지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결산검사 요약서에 관리공단 회계의 부적정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문제가 없는지 몰라도 감사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시민회관관리공단에 시가 적자이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적자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사실인데 실제로 이 결산서 상에는 단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맞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맞을지 몰라도 이것을 일반인들이 볼 때 재무회계의 결산서를 생각하고 이 결산서를 볼 때는 이것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에서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고 얼마가 적자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를 보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로는 시에서 주장하는 방법이 옳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볼 때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석이나 별표를 뒤에 달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일반인들이 자료를 파악하기에 문제가 없도록 다시 개정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2000년 결산서 20페이지에 보시면 대행사업 운영에서 총괄표가 있습니다. 직영사업 및 임대사업 문화사업 체육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저희 연간 목표액과 그 다음 수입액 수입대금 목표액을 비율해서 수지분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4% 수지분석에 나타나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여기에 표기가 되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결산서를 보시면 누구나 수입과 목표의 수지분석이 나오지 않느냐......
향섭

송향섭위원

나오는데 수입에다 대행사업비용으로 교부받은 위탁금 54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실제 발생된 기간 손액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는다 라고 회계사가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실제로 시의 재정부담이 얼마이기 때문에 적자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별표나 주석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 드린 것입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수지에 14억 1,007만 2,050원이 작년도 시에서 보조받은 금액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이 표 가지고 다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 결산서를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이것 보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답변하시는데 부족하고 재무회계 소위 회사 같은 데서 하는 표하고 이것을 보기에 수지가 한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지원함에 불구하고 단기 순이익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마치 시민회관의 수익이 생기는 것처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시에서 재정지원하는 것이 얼마다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표로 주석을 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 회계사들의 전문가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결산서 상에는 표기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장

아울러서 보충설명을 드리는데 결산검사 자료를 보면 이 결산검사 자료로 일괄할 것인지 시설관리공단 모든 매출장부나 운영장부를 봐야 할 것인지 혼동이 되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21페이지를 보면 결산내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분석하기가 고도적으로 계산을 내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송향섭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전문가들도 어려운 문제를 이것을 다음 결산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문화체육과와 같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수영장에 관한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굉장히 아물아물한데 대충 보니까 수영장 인원의 사용비가 작년에 올랐잖아요 오른데 대비해서 수영장의 수익금이나 매출액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작년에 수영요금을 올렸는데 수영장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주 3회 강습에 주 2회 자유수영을 해서 옵션으로 넣어서 회원이 수강했는데 자유 2회를 선택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 3회 강습과 2회 자유수영을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주 3회 강습만 할 것이냐 선택 폭을 넓혀서 대부분 사람이 주 3회 강습을 선택해서 실지로 요금은 올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사실상 떨어졌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어떻게 보면 요금 인상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장 분석으로 보면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는 막대한 수익을 보는 것으로 체크되고 있고 이사장은 그렇게 안 본다고 하면 올리지 않은 원상으로 돌린 수익이 오히려 알찬 수익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만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기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당시 물론 시설관리공단은 사업체로 되면서 시설에 대한 수입도 잡아야 하는데 당초 이야기한 대로 예산은 방방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건물에 걸맞지 않은 수익은 자아내지 않으면서 시민에 대한 호감성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절감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사무실이나 사회단체 이런 것도 물론 행정감사 때 다시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데에서 결산의 부적정이 있고 어떻게 보면 수익을 잡아야 할 자리를 말하자면 뺏기고 있지 않느냐 주기적인 예산만 투입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결산서를 보면 어느 부분에서 어떤 수익을 자아내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어떤 것을 적자를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안일한 계산으로 분석해서 안일한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은 과천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벌어들여서 운영 못하면 문 닫는다는 책임성은 하나도 없고 그대로 끌고 가고 안일하게 세월을 보내면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서 주고 이런 방방한 어떻게 보면 방만한 상태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누구라도 결산서를 보면 드러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선책이 없는 것입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시의 보조금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알았습니다. 행정감사 이전까지 2000년도 수입은 어느 부분에서 얼마, 적자는 어느 부분에서 얼마 하는 것을 다시 뽑아서 행정감사 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세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결산서에 나와 있고 제가 지적한 내용은.....

박기수위원장

내가 봤을 때 어느 부분에서 어느 수익이 나오고 어디서 적자가 났는지 똑떨어지게 볼 수 있게끔 뽑아서 자료로 해 주세요. 어느 부분은 얼마이고 투자가 얼마 되었나 지금 이것은 글씨도 자잘하고 세밀하게 한 눈에 보기에 식견이 부족한지 모르겠으니까 도움을 주세요. 보내줄 수 있지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산서에......
향섭

송향섭위원

행정감사 때 저희가 자료 파악하기 쉽게 수입지출 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시지요.

박기수위원장

이왕이면 행정사무감사 시설관리공단 하기 전에 미리 해 주세요,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하고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체육과를 먼저 질의하고 시설관리공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예총에 지급된 보조금 변칙전용이 감사 결과서에 금액까지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감사장까지 임원일부가 들어와서 지적을 하고 청원을 해서 중앙 감사를 받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에게 잘못 절감을 했다고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예총뿐 아니라 단체는 전부 다 비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각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은 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간 해서 덮어두고라도 과천축제 보조금 변칙전용이 똑떨어지게 액면 300만원까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는 감사결과에 대비해서 결과보고가 나오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드러난 예산은 변칙예산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수조치를 하고 문화체육과 금년 예산을 내일부터라도 중지해서 경고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2000년도 과천축제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던 예산을 2000년 12월 7일 거행된 율목문학상 시상식 및 과천시민 문학의 밤에 보조를 해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 사항이 본래 과천축제의 목적 외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차후는 차후고 변칙된 자금은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규정상 환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시정하면 됩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문학의 밤 행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목은 목적이 같은 과천축제 성격이니까........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관리를 못한 직원들이 대표로 문책을 당해야지 시민들이 보았을 때는 과천시민 예산 1천 사오백 억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쓰면 이렇게든 저렇게든 시민축제이고 항목이고 뭐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시장이 짊어지고 다니면서 밥도 사고 술도 사고 다리도 놓고 그러면 되지, 항목이라는 것이 정했으면 그 항목에 변칙 위반이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길을 들여놓아야 정산이 되지 그렇지 않고 먼저 보는 것이 임자 식으로 변칙운영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의견을 내려보내서 집행부에 하달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력히 예총에 대해서는 변칙운영을 본보기라도 당장 내일부터라도 지급될 수 있는 것을 사항이 정리될 때까지 중단을 하고 이 예산을 환수조치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의회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과 둘이서 답변해 주세요. 작년 이사장하던 임학렬씨 해외에 나간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을 어떤 항목으로 공단에서 보낸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보냈습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 초에 집행된 사항인데 체제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과에서 세워진 민간인 해외여비 예산을 활용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렇다면 더군다나 총무과 부서 예산 세운 것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외여비로 전용하는 이런 사례는 어떻게 보면 네 것 내 것이 없는 어떤 항목 위주도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총무과 것을 도용했다 하더라도 문화체육과장이 총무과 것을 도용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항목뿐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민간 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해서 총무과 예산으로 해외견학을 나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도 외 1인으로 되어 두 명 것을 지출했는데 한 명은 누굽니까 부인입니까? 부인까지 총무과 예산을 들여서 갈 수 있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총무과 예산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민간인들 해외여비는 시청에서 전 실과에서 필요할 경우에 총무과에 일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사용한 것이고 집행은 문화체육과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런 식으로 예산을 막 쓰고 여기에 걸면 코걸이 저기에 걸면 귀걸이하는데 지금 전국 현상에서 우리 위원 뿐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의원 공무원들이 과천시만 해도 방방하게 툭탁하면 해외에 나가고 하는데 저는 이런 예산에서 나가는 것도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인터넷 열어보세요, 정당하게 공무원이 출장가는 것도 지탄을 받는 판에 이런 것까지 끼어서 받다보니까 정당하게 나가야 될 공무원들이 업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고요 이런 것을 본보기로 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료를 내 주시고 이 부분이 지역지에도 났습니다마는 이것이 변칙전용으로 생각합니다. 또 임학렬 이사장 같은 경우 전례로 봐서 우대로 덮어둔다 하더라도 부인을 달고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요. 그 부분을 정산보고를 다시 내 주시고 그 부분도 환수조치를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내서 다시 다루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가급적이면 2000년 결산부분에 대해서 축약되어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문화재 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보면 1회 추경에서 민간경상보조 무동답교 수선 과천8경 선정 추진에서 1,460만원이 예산에 있고 실제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출부를 보게 되면 3/4분기 문화원 육성사업 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서 이런 부기를 달아서 사업명을 만들어서 지금 준 것이 3/4분기 문화원 사업비였느냐 이것이 의문이 풀리지 않고 과천8경이 추진되었으면 그 결과물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 1회 추경에 계상이 된 사항이고 지금 무동답교 수선은 민속보존회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사항이고 과천8경 선정 추진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무동답교 500만원 예산이 민속보존회로 직접 가지 않고 문화원으로 전도해서 문화원 사업인데 문화원에서 문화원 산하단체인 민속보존회에 다시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보조하는 것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천8경 선정은 좋은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응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월이 되어서 금년 9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완료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사업비는 다 지출했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무동답교 수선은 완료가 되었고 과천8경 선정 추진은 시에서 문화원까지만 나간 것이고 문화원에서는 사업이 완료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정산서를 안 받았다는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네.

김인범위원

작년에 지출한 것인데 아직까지 정산서를 안 받았다고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사업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받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런데 왜 표기는 3/4분기 문화원 보조사업이라고 장부상에 되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보조할 때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주로 분기별로 전도를 해 주는데 이 사항은 3/4분기에 전도를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지금 문화원에 운영비 등 각종 보조금이 나가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분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일 목적으로 만든 것인데....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분기를 나눌 수 있는 사업은 아닌데 저희가 전도를 해 주다가 보니까 편의상 3/4분기에 전도가 되니까 장부상에 표기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과천8경은 아마 사업비가 신문광고비로 다 나갔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지요 또 시대가 달라졌고 또 한시를 아는 사람이 과천8경 제안을 할 수 있는데 과천에 한시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이 무리한 사업을 방향을 바꾸어서 과천8경에 우리가 의도했던 네 글자 시를 응모할 것이 아니라 좀더 현대에 맞는 새로운 여러 사람의 자문을 구해서 과천이 살기 좋은 곳인데 왜 살기 좋은 곳인가 하는 것을 다른 이벤트로 풀어서 하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전에 문화원 행사 중에 한 것인데 과천의 역사를 그림으로 그려서 전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카드로 만들어서 보급을 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오히려 과천이 살기 좋고 의미가 있는 도시라는 것을 일반인들한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사업을 형식적으로 끝내지 말고 예산의 효용성이 극대화되도록 그렇게 한번 전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걱정해 주시는 바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좋은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과천 역사를 그림을 그려서 전시한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도 동감을 합니다. 꼭 그런 형식은 아니더라도 기회가 된다면 전시회를 하든지 카드를 하든지 그런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천8경 사업은 응모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과천의 사계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필요한 면도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어차피 홍보가 나가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 부분도 있고 해서 어려운 부분은 인지를 하지만 마무리를 그런 대로 생각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검사의견서 여덟 번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내용 중간에 지난 5월 이해 관계가 있는 출판사를 이용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난 5월이란 것이 몇 년도입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2001년 5월입니다.

최경송위원

작년까지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올해 5월에?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최경송위원

뒤늦은 감이 있는 것이 지금은 당사자가 과천예총 지부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속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작년에는 시청에서 이런 요청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요청을 안 했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 위의 표현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2천부씩 발간되어 온 것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전 과천예총 지부장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표현상에 문제가 있는데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 내용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이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출판사 선정을 할 것인지 과천문인협회에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실 계획이지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렇게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해봤고 도서출판 청산이 그 전 지부장이 운영하던 출판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된 대로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제 요청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응답을 받은 상태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책을 맡기는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충분히 투명하게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어쨌든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책 출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책이 많이 나오니까 관련되는 질의입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청 전체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인쇄물 관련해서 조달청 가격으로 납품을 매겨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지출부에서 봤습니다. 실제로 인쇄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공무원 하다가 나가서 인쇄소 하는 많은 분들의 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수의계약하는 것이니까 우리 시청에서라도 모범을 보여야지 시청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는데 사회단체에서 모범을 보일 수가 없지요. 아마 정산도 제대로 안 할 것이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예를 봤느냐 하면 이렇게 얇은 보고서 한 권에 삼사 만원, 사오 만원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조달청 가격이라고 합니다. 조달청 가격이 되려면 아무리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여러 군데에서 받아서 그 중에 제일 저가인 것을 선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의 돈 쓴다고 그렇게 쓰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민 세금인데 시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사회단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과천시의 여러 가지 인쇄물들이 지나치게 단가가 높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화체육과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과천시 전체의 인쇄물의 단가 견적을 철저히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인쇄를 하시도록 이 기회를 빌어서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소년소녀합창단 예산 지급이나 운영내역을 소상히 이 사항을 행정감사 시까지 볼 수 있도록 내 주시고 아울러서 어머니합창단까지, 왜냐하면 소년소녀합창단 예산 지출관계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운영 관계가 잘못되어 그런지 굉장히 단원들이 정족수를 못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지급상황에 대해서 차질이 있어서 그런 것이 나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지급상에서는 사실 관계가 없는데 운영 면에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어머니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 지출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예산 운영이 잘못되어 정족수를 저희가 못 채우거나 또 운영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소년소녀 합창단이나 어머니 합창단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지만 그렇게 수준 이하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단지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인원을 갖다가 특히 어머니합창단이 정족수 유지가 안되고 있는 형편인데요.

박기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볼 수 있게 자료를 보내 주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공단 예산을 보면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공단에서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진흥기금은 1999년 12월 31일부로 없어졌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세워서 넣어준 금액이 있습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시에서 운영할 때 체육진흥기금이라고 별도로 떼어서 불입을 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불입 안 하고 할 당시 상황하고 어떤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브레이크 걸리는 점이랄지 혜택 보는 것이 없습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금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것은 없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자료 요청한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때 소상히 볼 수 있게끔 준비해서 보내주시고 아울러서 문화체육과 및 시설관리공단 결산검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10 회의중지

11:2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미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 72억 7,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5억 2,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88억 200만원입니다. 이 중 80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8.9% 7억 8,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업으로 수급자 조사 선정 추진시 한시적 보호자 선정 제외와 여유 있는 국도비 책정에 따른 1억 3,900만원과 과천노인복지관 시설공사비 및 감리비 집행잔액 2억 2,900만원, 보육시설 인건비, 공부방 운영잔액 등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내용 축소로 6,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4억 6,500만원에서 3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6,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총 예산 10억 1,900만원 중 10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장님들도 같이 배석해서 새로 오셔서 잘 모르니까 잘 답변할 수 있게끔 보좌를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사회복지항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9월 28일 의료기를 구입했거든요 그 의료기가 민간인한테 지급된 것으로 아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의료기를 사서 민간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의료기기 집행은 저희가 10월 2일 노인의 날 표창기념품으로 발 맛사지기와 안마기 두 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 목이 기타 보상금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보상금이 없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예산이 없으면 집행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성질의 부서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에서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것을 살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는 내년 예산에서 일반운영비는 없어져야 돼요. 필요한 예산을 잡았다가 다른 데 쓰는데 우리가 줄 수 없잖아요? 내년에는 없애야지.
향섭

송향섭위원

민간경상보조를 주는 사회단체의 사업내용이 아침에 모여서 조식 먹고 환경보호운동 하고 충현탑 주위 청소하고 그런 식으로 식사비용으로 거의 다 지급이 되었는데 환경보호운동이나 교통질서 계도 캠페인 이런 것은 형식적이 되기 쉬우니까 사업내용을 가능하면 현재 상황에 맞는 사업내용으로 바꾸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밤에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 같은 데 청소년들이 불량한 아이들이 있는데 선도활동이라든가 구체적으로 형식적이 아닌 눈에 보이는 활동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민간경상보조 관련한 예산을 쓰는데는 좀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린활동이라는 것이 모양은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모든 단체가 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사회단체는 적어도 청소년 우범 단속을 한다든지 눈에 보이는 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교통질서 같은 것은 실지로 아침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 우범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데가 있고 자기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가정복지 항에서 시설비목을 보겠습니다. 시설비를 보게 되면 예산액이 6,3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0억입니다. 이 중에 두 가지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과천6통 어린이놀이터 부지 매입을 하면서 등기수수료를 이 계정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복지에 보면 과천6통 어린이놀이터에 따른 예산이 99년에서 2000년으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당연히 청소년복지항에 있는 예산으로 시설비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하게 가정복지목에 있는 시설비목으로 했단 말이지요. 어떻게 이런 획계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고 또 하나는 12월 8일 원주암어린이집 도시가스시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자체에 부기도 없고 또 하나는 예산서에 있는 금액이 시립어린이집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린이집을 해서 그 예산이 600~700만원이 지출이 되어서 원주암어린이집 도시가스시설을 하기 위해서 850여 만원을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문제는 전년도에서 노인복지회관 시설비로 명시이월된 것이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2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연말에 가서 당해연도 예산은 없는데 당해연도 명시이월된 집행잔액이 2억이 되다보니까 계정 자체 불용액이 2억이 되다보니까 당해연도 예산과 관계없이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당해연도 사업을 부기도 없는 사업을 시행해 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시설비목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지금 업무파악이 충분히 안되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과천어린이집 이전등기 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비 목에서 등기수수료가 집행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공문의 기안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기재를 잘못해서 다른 시설비에서 집행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시립 어린이집 시설보완으로 천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미 다른 어린이집에 얼마가 집행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도시가스공사 부분은 어린이집 시설보완에 포함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래서 예산이 앞으로 집행될 때 지금 현재 장부상에 예산 잔액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주로 연말에 가면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장부상에 예산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집행잔액을 이용해서 다른 사업을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다든가 해서 집행을 급하게 하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 그런 것도 지양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명시이월된 집행잔액 가지고 신규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부현액과 그 예산의 용도가 맞는지 그것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장

먼저 답변한 것 아까 항목기재를 잘못해서 다른 돈에서 지출했다 그렇다면 A항목을 B항목에서 뺐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다가 또 썼습니까? 다른 항목에 또 썼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렇다면 잘못 쓴 것 때문에 돈은 남기면서 사업을 제대로 못 하면서 집행유무 오차를 남겼다는 결론 아닙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실수한 것입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김인범 위원의 지적대로 사업을 위해서 비슷한 항목이면 돌려썼는데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예산부분으로 따지기는 애매한 부분이 되어서 참고로 묻겠습니다. 민원의 발생도 여럿 생기는 것인데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부지 말하자면 폐품수집하는 장소 이것을 도시건축과에서 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인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산을 요구했을 텐데 부지를 물색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적용치 않고 방관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불법인 줄 알고 있는지 몰라도 사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장애인들이 생계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육신도 멀쩡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오히려 불혜택을 받는 것을 행정부에서 눈 감고 있는 처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는 무엇을 하며 이런 것을 자리를 마련해 주든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런 불법행위를 하고 또 도시건축과에서는 그런 것을 잡아서 고발하고 사전에 막지 않고 대비 안 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으며 불용처리액을 2억씩 잡아서 넘기는 이런 우스운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의 문제는 답변 안 해도 되는데 장애인들이 폐품수집장소에 대해 활용하고 있고 경찰서에 고발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철저하게 장애인에게 신경을 쓰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내일 일정으로 잡혔는데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석호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 8,139만 1천원으로서 이 중 3억 7,432만 9천원이 집행되고 2억 706만 2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민원실 운영에 예산액이 1억 9,120만원으로서 1억 5,292만 7천원이 집행되고 3,827만 2천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예산액이 1억 834만 7천원으로서 8,705만원이 집행되고 2,129만 7천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에 예산액이 3,004만 8천원으로서 1,836만 8천원이 집행되고 1,168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사관리에 예산액이 2억 5,179만 6천원으로서 1억 1,598만 3천원이 집행되고 1억 3,581만 3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이 중 1억 2,429만 9천원은 당초 공익요원 배치계획보다 적게 배치되어 집행사유 미 발생분이며 1,151만 4천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민원봉사과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불용액의 상당액이 공익요원 배치계획의 차질로 보이는데 몇 명이 예정이었는데 실제 몇 명이 배치되었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2000년도에 140명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이 2001년에 분리되면서 관리전환을 31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최경송위원

주로 인건비?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최경송위원

그러면 2001년도 대략 110명 정도 배치되는 것입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현재 126명인데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제가 교통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행정질서요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드러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질서가 문란해 졌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당초예산 3천 여 만원을 잡아놓고 1,800여 만원을 쓰고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한 것이지 표현을 좋게 절감으로 합니까? 행정지도요원은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많은 행정지도를 개선해서 전 지역 교통난이 물의를 빚고 있는데도 예산을 잡아놓고도 2/3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를 절감했다 이런 표현은 내가 보았을 때 이것은 감축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수발을 행정이 못 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그 점에 대해 질서유지에 너무나 등한시했기 때문에 예산을 남겨놓고 쓰지 않고 이것을 절감했다 이것은 안 맞는 표현이고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과천시에 대한 교통행정에 대한 지도를 원활히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교통행정 예산에 3,00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교통행정의 업무라지만 저희는 차량등록업을 주로 하는 부서입니다. 교통관리는 산업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서 이것은 그 예산이 아닙니다. 수용비나 제세경비 이것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절감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을 해서 절약해서 쓰고 이런 것을 절감이라 하는데 민원봉사과 행정이 굉장히 잘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잡아놓고 교통행정에 대한 번호판에 대한 시기를 적절하게 안 해서 절감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절감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총 3,004만 8천원에서 예산절감이 1,005만 3천원이 되었는데 집행액은 수용비로서 554만원, 공공요금제세로 378만 3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22만원 해서 순수한 수용비 성격입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애초에 잡을 때 맞춰서 잡았어야 하는데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남겨놓고 이것을 절감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데 내가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계획성이 없는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이 없어서 남겨놓고 이것을 절감이라는 표시로 남겨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까 진짜 무엇을 아껴쓰고 절약해서 절감이 된 것입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대로 수용비라든지 제세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지출될 줄 알고 예상을 해서 책정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한 결과는 이렇게 났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이런 방방한 예산을 사전에 계획서에 의해서 정당하게 잡아야지 가예산을 잡아놓고 쓰고 남기고 이것이 공무원들이 마치 절약하고 아껴써서 남기는 양 절감했다 이런 이야기는 표현이 적절치 않고 우리 시민들이 보았을 때 우리 시민을 투명성 없이 하는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방한 예산을 잡지 않도록 해서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잡아서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야지 만일 이 예산을 여기서 잡음으로써 우리 과천시가 2000년도에 다른 사업을 할 것을 못했다 이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서 행정쇄신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직접 민원이 들어와서 고발한 사건이 있지요? 그 사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서류를 주시고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지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사항만이라도 해서 감사 때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외 3개 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3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