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인범 의원 발언

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1년도 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계과 외 4개 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정입니다. 2000년도 세출결산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 총예산 현액은 89억 5,759만 5천원이며 이 중 40억 877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비로 41억 5,914만 1천원이 이월되었으며 7억 8,967만 6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도시계획지구 내 토지매입비 36억 3,914만 1천원, 시민회관 전기안전시설비 5억 2천만원이며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갈현동회관 신축공사비 집행잔액 3억 8,606만원이며 나머지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에서 보고한 명시이월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시민회관에서 전기안전 시설비로 5억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되고 어떤 과정에서 처리가 안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시민회관 전기안전 공사가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늦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연말이라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예산을 이월시켜서 이듬해에 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예산을 가상적으로 잡아놨다가 하게 되면 이 예산을 잡는 해는 이 예산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부족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 안 해도 될 걸 금년 예산 잡아놨다가 과천시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 예산을 차지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 예산이 죽어버립니다. 이 커다란 금액의 사업이라고 하면 그걸 적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잡아놓고 적기에 시작을 해야지 이 금액을 명시이월해서 그 해는 다른 사업이 부족현상이 나온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으면 무한정 예산이 100억이고 10억이고 수 십억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천시 예산은 연간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맞춰나가는데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세워놓는다면 다른 예산이 뚫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뒤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모든 예산은 당초 예산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각종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걸 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전기시설 개보수 공사가 안전진단 결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증설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게 됐는데 그 사항이 조달청에서 입찰할 때 유찰이 됐고 또한 당초 추경예산에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이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사업을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확보치 못한 사항이 발생해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것뿐 아니라 총예산 89억 중에서 40억만 쓰고 약 41억이 명시이월됐는데 과천시 예산에 대한 절감 효율성을 방해놓는 것밖에 안되고 회계과는 이미 집행부에서 진행해서 잡아왔으면 나는 다른 과에서 잡았으니까 공사 하면 하고 돈이나 내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집행 안 하면 회계과에서는 왜 집행을 안 했느냐 그 이유를 받고 거기에 대한 문책을 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야지 그냥 회계과는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일인데 돈 내주라면 내 주고 안 내주면 않고 연말에 가서는 명시이월이나 시키고 이런 안일한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회계과는 다른 과에서 집행여부를 받았고 그 시기에 집행이 안 되면 왜 집행을 안 하느냐고 그 과에 촉구를 해야 되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놓고 다시는 이런 명시이월을 하지 않는 행정 제도를 회계과에서도 책임이 있다고요. 과장님 안 그래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물론 예산의 총괄은 관련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지출 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지요. 무슨 창고 보관 관리자처럼 보관해 놨다가 시기가 넘으면 가져가라고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회계과는 집행여부가 시한이 잡혀서 그 시한을 넘기면 촉구를 해서 집행이 왜 안 되는지 명시이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단지 과장님 말씀대로 시기가 안 맞아서 못했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방만한 예산을 잡아놓고 적기에 집행여부를 따져서 진행하게 하는 것도 회계과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수시로 특히 연말 같은 경우에 예산 지출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모든 회계과 예산 집행을 내년에는 명시이월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 사항은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산 총괄부서에서 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제가 협조를 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되지만 저희 부서에서 명시이월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좀 ....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회계과는 그냥 돈만 가지고 있다가 달라고 하면 주는 과예요? 회계과장님도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촉구를 해서 집행여지를 따져주고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복명해서 정당하게 명시이월이 되는가 하는 사항은 회계과장도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갖고 행정을 해야 돼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내가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갈현동회관 신축공사비 잔액이 예산 절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예산절감입니까? 공사비 잡았다가 공사비 자료가 싸게 들어와서 절감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안 해서 이월된 것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닙니다. 갈현동 회관 공사가 물론 당초에는 추정으로 해서 예산확보가 됐습니다마는 계속비로 공사비가 남은 거지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과다 세웠다고 해도 맞습니다. 기타 사항은 전체 집행잔액 불용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모든 게 사전에 계산을 맞춰서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당초 예산에 과다하게 편성됐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예산절감이라고 써놨는데 과다하게 잡은 예산을 남긴 것이 절감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것은 위고 밑에는 기타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기수위원장
갈현동회관도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놓고 쓰고 남은 돈을 어떻게 절감이라고 표현을 해 놨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래서 나머지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공사 잔액금이라고 해야지요. 절감이라는 것은 절약을 한 것이 절감이지 예산 편성을 많이 잡아서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남은 것이 어떻게 절감이냐 이 말이에요. 각과에 보면 남이 보면 노력해서 예산 잡았는데도 10원을 갖고 할 걸 80원 들여서 20원이 남았다고 표현을 해 놨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을 정당하게 쓰고 남은 돈이 어떻게 절감된 돈이냐고? 남은 예산이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집행잔액이 맞는 용어입니다.

박기수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명시이월 예산을 과다하게 잡는 문제는 회계과에서도 물론 각과에서 잡아오겠지만 회계과에서 더 냉철하게 검토를 해서 그때 그때 시정토록 해 가지고 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고적으로 회계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과천시자연녹지조례에 의해서 많은 약 1년여 동안 민원 반발이 지금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서 예산이 이미 300억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예산도 적정 시기에 빨리 법 절차를 독려를 해서 집행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내역을 그때그때 의회 간담회에 보고해 주세요. 왜냐 하면 민원이 민감한 부분이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300억을 잡아놓고도 집행을 제 시기에 않고 우물우물 하다가 이월시켜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반발되지 않도록 이 자리를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지역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역정보과장 조영행입니다. 지역정보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과 총예산액은 20억 9,886만 8천원으로 16억 7,334만 1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억 2,552만 6천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기획에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불용액 6,614만 6천원은 일반수용비, 컴퓨터 강사 수당의 집행 잔액과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절감으로 인한 사용 잔액이며 사업예산 5,151만 4천원은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사용 잔액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 6,646만 3천원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이며 지리정보 일반운영비 2,002만 9천원은 지리정보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절감 분 및 사용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교통행정사업 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1억 6,748만 5천원은 대중교통시스템 사업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지역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전산기획 일반운영비 중에서 컴퓨터 자격증 취득반이 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잘 안 되는 게 강사수당이 12월에 한 번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운영을 안 해 왔다가 12월에만 했다는 것인지 강사수당이 12월에만 지출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자격 취득반 운영은 당초 11월 2회 추경에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재원변경해서 세운 건데 당초계획은 자격 취득반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많지 않아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당초에는 수당을 시간당 3만원인데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200여 명에 대해서 11월, 12월에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당초계획과 다르게 수요조사가 적어서 전문강사보다는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약간 부기상과 다르지만 교육 목적에는 맞게 집행된 걸로 생각됩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는 이 사업을 못 했다는 결론이네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당초예산에는 있었는데 그 때는 못 했습니다. 수요가 안 돼서 하반기에 계획을 잡았다가 다시 재원 변경하느라 늦춰졌다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1차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예산집행이 과다하게 잡은 현상이 드러나고 있고 지역정보과도 이월시킨 부분은 그 때 집행을 어려워서 못한 점도 있겠지만 과다한 예산을 사전에 측정해서 잡아 가지고 예산을 쓰고 이월시킨 부분이 많지 않느냐 보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집행과정을 적시에 집행을 하고 적시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을 편성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정보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44 회의중지
10:5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황선구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현액 157억 2,968만원입니다. 지출액 39억 2,924만원, 불용액 15억 2,816만원, 이월액이 102억 7,228만원이고 명시이월이 5개 사업에 94억 6,496만원 사고이월에 1개 사업에 8억 731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삼거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41억 2,019만원 남태령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4억 7,081만원, 과천2통 도로정비사업 토지매입비 18억 3,396만원, 송전탑 관련한 사업비 29억 8천만원, 취락지구지정계획 용역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도시설계 작성 용역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로 8억 731만원입니다. 불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5억 2,816만원입니다. 도시설계작성 용역비 3억 9,086만원 한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 5,581만원, 상삼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억 6,931만원, 6, 7단지 아파트 색채 그래픽사업비 3,306만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및 장기발전 용역비 3억 1,328만원 그 외 예산절감 및 기타 예산 집행잔액 1억 6,5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도시건축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명시이월 중에 지중화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5천만원 그것은 금년도에 집행이 됐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현재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불용처리하실 겁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현재 계획으로서는 지중화 용역사업비가 문원동 송전탑 준비위원회와의 협의가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말이 나고 있기 때문에 연말 되기 전에 그 때 상황까지 봐서 계획이 안 될 것 같으면 마지막 추경에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 안 받았어요? 각 실과 시책추진비 부서운영비 결산정산서 영수증까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온 거예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제출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런데 어디로 간 거예요, 제출한 자료가 행정감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명시이월된 자료 중에서 남태령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7,081만원과 과천2통 도로정비사업 토지매입이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남태령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저희가 당초에 지구 지정에 변경을 필요로 해서 지난 5월 31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였고 관련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아직 보상이 이제 감정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이 염려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 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천2통 도로정비공사는 현재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재결이 나오는 대로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제가 보충으로 종합해서 당부를 드리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토지매입이나 도시개발이 중앙부처에서 제한규정이 풀리면서 규제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또 아울러서 근본적으로 자연녹지는 건축할 수 있는 걸 자연을 막으면서 시에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방만하게 서 있는 과정이 거의 1년 동안 끌어온 사항인데 매입은 회계과에 넘겨서 하는데 그 과정을 신속하게 회계과로 넘겨 가지고 적기에 집행해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다 잡아놓고 조례도 다 통과했는데 협의매수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빨리 끝내 갖고 도시계획 지정을 세워버려야지 민원만 자꾸 끌면 의회나 집행부나 민원만 타도되고 아우성을 치는 시기가 그 시기이니까 이런 걸 유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전탑과 관련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송전탑은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굉장히 송전탑 해결 노력을 해서 과다 예산편성까지 잡았던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규정에도 맞지 않는 과다 예산을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반대했던 시민들 일각에서는 말 듣기로는 한전측이 결국 물러나는 타협 여지에 금품이 4억이 오가는 문제로 됐다 보면 우리가 반대성향을 가진 몇몇 주류자로 인해서 행정이 노후 당하고 막대한 예산 편성을 자아내게 한 결과가 아니냐 해서 이런 문제는 냉정하게 따져 가지고 행정의 마비성에 대비해서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가로막아서 정당한 사업 정당한 허가권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본보기 역할을 할 여지는 없는 겁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물론 이것이 결산검사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번거로운 일인데 이것은 이월시킨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한전철탑에 대해서 타결을 본 것을 세부적으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궁금한 것은 그때 다시 묻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장호입니다. 2001년도 결산특별위원회 박기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건설행정 분야의 폭넓은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69억 5,065만원 중 명시이월비 1억 4천만원, 사고이월비 3,552만원이며 지출액 55억 8,947만원으로 집행액은 11억 8,566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주암동 돌무개천변의 농로포장 사업비 6천만원은 농로 편입부지 협의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자전거도로 신설 및 정비공사비 8천만원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원관리 학술용역비 중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사업비 중 3,552만원을 도시계획 시설변경 등 절차이행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 1억 1천만원, 사업비에서 계약과 입찰 단가 계약 등에서 예산 절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사유 미 발생액 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건설과 지출부를 보면 건설과 특성상 그런 건지 아니면 직원들이 회계 부분에 대해서 업무 연찬이 덜 돼서 그런 건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 녹지관리, 산림관리 여기에 부기가 과목설정에 안 맞게 혼재가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상하수도 요금이나 연료비가 산림관리 중앙공원 요금이 나가지 않나 공원관리에 관악산 것이 나가지 않나 이렇게 하면 건설과 예산은 뭐하러 항목별로 세워요? 그냥 건설과 얼마 이렇게 세우지. 예산을 세웠으면 그 항목에 맞게끔 지출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혼재해서 쓰고 있단 말이지요. 건설과는 제일 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예산여건이라든지 집행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항목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실행적인 여건이라든지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 부분에 대한 연찬이 다소 부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부터는 계정에 맞게 활용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래서 제가 지출부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공공요금 중에서 공원관리 쪽에 상하수도 요금은 1월 20일 한 번 밖에 내질 않았어요. 그리고 산림관리 쪽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이 1월, 7월, 11월 세 번 밖에 안 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왜 상하수도 요금이 격월간으로 고지가 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까? 1년에 한 번 밖에 안 내는 상하수도 요금도 있어요? 전혀 안 쓰더라도 기본요금은 나오잖아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격월간이면 매달 격월제로 해서 납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계정 부분은 상하수과와 협의해서 계정이 돼서 빠짐없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완납을 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우리 계정에 있던 부분에서 빠졌던 부분은 상하수과에서 계정을 시켜 가지고 납입은 완료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도 이 쪽에서 집행해야 될 금액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은 거기다 세우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건설과 쪽에는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오늘 중에라도 건설과에서 지출되는 가로등 부분 전기료는 빼고 공공요금의 고지 내역과 납부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장
1시간 정도 여유를 주면 바로 되겠습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조금 더 시간을 주시지요.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건설과 소관은 금요일에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보고 듣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개별적으로 받아볼 수가 없으니까 심사기간 안에 매듭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금요일 이전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몇 가지 회계 오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은 일괄적으로 해 주세요. 공원관리 쪽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5월 3일에 공원관리원 산재보험료를 납부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어디 있느냐 일용인부임 계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출하지 않고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했어요. 예산서를 보면 어디 계정에서 지출해야 되느냐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도로건설 부분에서 시설부대비 보면 11월 25일에 도로관련 신규사업 대상조사로 부대비를 써요. 그런데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명이 나오고 그 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는데 신규사업 대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부대비를 썼다 신규사업 대상 조사하려면 당연히 여비나 업무추진비를 써야지 왜 시설부대비를 씁니까?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시설부대비를 써야지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인데 물론 제가 그 내용을 듣고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결산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마는 산림관리 부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10월 9일에 시립도서관 장서정리 인부임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장․관․항을 다 뛰어넘은 변칙 지출이 돼 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경리담당과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이것은 도서관이 보조인력이 전혀 없으면 장서정리를 해 낼 수 없는데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에 재료비가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설과 쪽에서 협조를 해 줘 가지고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회계라는 게 원칙이 한 번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당하게 한다면 문화체육과 내에서 다른 항에 있는 것을 전용을 한다든가 최악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집행한다든가 해서 회계처리가 돼야지 건설과가 문화체육과 사업에 왜 총대를 메고 장․관․항을 다 뛰어넘은 변칙지출을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건설과가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협조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원칙을 많이 뛰어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 운영에 대해서 지켜줘야 될 선까지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공원관리 부분과 도로관리 또는 일시 사용인부에 대한 시립도서관 장서 인부에 대한 지출에 대한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정 설정과 예산에 지원되는 부분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지금 김인범 위원이 건설과에서 변칙항목을 이용해서 쓴 항목인데 이 부분도 상기해서 금요일까지 해 주시고 다음에 지적 당한 것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 지적 당한 부분은 지적 당한 대로 결말을 지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항목 변칙운영인지 금요일에 자료를 같이 내 주시고 행정을 바로잡자는 것이 감사고 지적이지 그냥 무조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감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결산 내역을 포괄적으로 또 항목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기 이것까지 같이 해 주세요. 또 하나 공원관리 학술용역비 중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사업비 중 3,552만원을 도시계획 시설 변경 등 절차 이행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됐다는데 사업 시행을 해 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잡아서 하는 게 타당한데 학술용역비는 이미 다 지출하고 남은 것은 이월시켜가면서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해서 공기 부족으로 예산 지출을 안한 겁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은 도면을 그린다든지 실사를 해 가지고 상황을 조사한다든지 시설 계획을 한다든지 부분 외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공람이라든지 절차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걸렸고 또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도면을 초기에 받았을 때보다는 증감 사항이 발생돼서 다시 증감 부분에 대한 것을 재결정 또는 확정하려고 절차 이행으로 시간이 지연된 부분입니다.

박기수위원장
도시자연공원 학술용역을 주면 그런 게 한꺼번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기막골 주변이라든지 청계산이라든지 관악산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이게 `99년도 사업이지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네.

김인범위원
`99년도 사업이 `99년도에 원인행위도 안 했고 2000년도에도 원인행위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원인행위를 했습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99년도에는 원인행위를 했고 현재는 선급금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된 금액은 집행잔액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2001년 1년 동안 이 사업이 진행된 겁니까, 아닙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2000년도에 1, 2차를 해 가지고 중간보고를 했고 2000년도에는 명시이월했습니다.

김인범위원
2000년에는 지출된 바가 없지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99년도에 지출이 됐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아무 것도 없었지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네.

김인범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업이 금년에는 완료가 되는 겁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금년 안에 용역에 대한 부분을 마치려고 마무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이게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아니면 2000년에 시작했어도 될 문제인데 `99년에 미리 예산을 잡는 바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3개년에 걸쳐서 하게 된 됩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그 때 경황으로 봐서는 `99년도에 시작을 해서 결국은 그 해 끝내야 합리적인데 결국은 절차이행이라는 여건 때문에 또 절차 이행을 하면서도 그 안에 면적에 대한 상세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간이 넘어서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래서 도시건축과나 건설과를 보면 이월액이 다른 어느 부서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이 추경에 잡혀서 당해연도에 전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의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월될 수밖에 없지요. 공기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3개년에 걸쳐서도 이렇게 불투명하게 용역이 진행된다고 하면 초기단계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중하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언제까지 공기가 끝나느냐 이 계획까지 나와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을 해야지 일단 시작은 해 보고 시작하다 보니까 절차가 있고 공기가 부족하니까 이월하고 그 다음에 또 사고이월하고 그렇게 계획성 없이 예산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건설과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서 사업이 끝날 것인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수위원장
207 연구개발비가 거듭 이월되면서 집행하고 이월되면서 거듭 또 잡아 가지고 나간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이와 관련된 사업비 아닙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지출을 연구개발비로 100% 지출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연구비 잔액을 이월시켜가면서 부족금을 잡아서 거듭 두 번 잡고 또 아울러서 공원관리 용역비까지 나가서 지출이 된 상태인데 이걸 제때에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못하고 `99년도부터 2001년까지도 단행을 못하고 연구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구 중입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실질적으로 현장사업은 아직 안 돼 있고 도면 작성이라든지 면적 증감 부분에 대한 단위 필지별로 실사를 한다든지 내역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이 부분에서 의심이 가는 점은 바로 이게 `99년부터 계속 실시해서 이월되면서 일부를 쓰고 일부를 207 연구개발비다 그렇지 않으면 학술용역비로 주면서 일부는 이월시켜가면서 3년째 거듭 사업을 하는데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시자연공원 사업계획을 단행해서 사유지는 협의 매수해서 시설결정을 하고 먼저 사업계획을 발표를 하고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서 이런 문제부터 터덕거려서 3년 하다보면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어려운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과정에서 이렇게 자꾸 늦어지면서 예산은 일부씩 병행돼서 지출되면서 일부는 이월되면서 연수를 끄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이 사안은 당해연도에 실행을 해서 집행을 해야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으로 실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절차라는 시간들이 또는 시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도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녹지관리이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인수받은 도시관리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경기도와 연계되는 문제로서 그런 문제로 다소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렇다면 연구개발비를 들여서 연구해서 계획성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학술용역이 나와서 용역 나온 것을 도나 건교부에 승인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지연됐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착수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착수는 돼서 그 상태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박기수위원장
계속 연구개발하고 공원관리에 대한 학술용역을 진행 중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산을 매년 잡아 가지고 명시이월시키면서 터덕거려서 지연시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다른 데 부딪쳤다는 여건보다도 내적으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입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필지가 필지별로 갖는 타당성이라든지 예를 들면 청계산이면 청계산 사기막골이면 사기막골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나 입지들을 필지별로 내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금년에도 이 사업이 완료되기는 어렵고 또 명시이월돼서 내년에 가서 이런 소리가 또 나오게 되는 사업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금년에 다 조성되고 집행해서 사업계획까지 다 나올 수 있는 사업입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네, 금년에 마무리지어서 또 마무리짓기 전에 의회에 ....

박기수위원장
이런 것은 지주와도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이렇게 시발부터 늦어져 가지고 어느 세월에 과천시 도시자연공원을 활성화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매년 가상적으로 잡혀 가지고 질벅질벅하면서 일은 완성 못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나 전문 행정이 아니더라도 지금 윤곽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봤을 때 행정의 활성화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냐 보고 있고 앞으로는 예산 이월을 돈을 남겨가면서 사업을 제대로 집행 못하는 원인 착수도 못하는 원인은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이해가 3년에 걸쳐서 되는 부분은 이런 점은 신속히 처리해서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 마지막 되기 전까지 과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사업부서를 판단하고 평가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가름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저희들한테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네, 요약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요약 평가를 각 계에 연결해서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다시 물어볼 테니까 그 때 한 번 세밀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건설과는 금요일에 다시 한 번 자리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영준입니다. 2000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6,900만원을 포함하여 75억 3,389만 6천원으로 집행액은 67억 8,609만 8,78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4,779만 7,2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내역은 2001년도 명시이월액이 5,850만원이고 나머지 6억 8,929만 7,22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5,850만원의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 구입금액으로 부천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준공 및 건조로 설치 준공 시점에 맞춰 구입코자 이월된 것이며 불용처리된 6억 8,929만 7,220원 중 예산 절감액이 781만 5천원이고 나머지 6억 8,148만 2,2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한테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결산검사 자료 일반운영비 일부,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정산 서류와 영수증 포함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왜 안 보내 주는 거예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오늘 결산검사하는데 미리 보내줘야지 이제 준비하면 결산검사를 언제까지 끌고 가자는 거예요? 결산검사를 방해하자는 얘깁니까, 응하지 않겠다는 얘깁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15분 전에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15분 아니라 하루 전이라도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결산검사를 응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준비할 수 있어요, 몇 분 이내에?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15분 전에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

박기수위원장
그러니까 몇 분 이내에 서류를 갖다 줄 수 있느냐고요, 정회를 할 테니까. 모든 감사를 하면 서류를 대비해서 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의무 아닙니까? 이것은 법에도 돼 있는 겁니다.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결산검사를 반대하는 겁니까,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않고, 언제까지 서류 주시겠습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시간을 주십시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이 항목 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요일에 다시 하겠습니다. 금요일이 마지막날인데 이전에 속히 내주셔서 정산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세요. 환경위생과는 금요일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상하수과 외 2개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