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인범 의원 발언

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1년도 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상하수과 ,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몸이 많이 아프신 것으로 아는데 답변은 수석계장이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정갑성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9억 1,915만원 이 중 지출액이 62억 312만 4천원이고 이월액은 3억 6,025만 9천원, 불용액이 3억 5,577만 3천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비 보조사업으로 총 예산액 4,600만원 중 도비 3,200만원 시비 1,400만원입니다. 약수터 시범사업으로 사기막골 약수터 보수공사 및 5․6호 약수터, 옷우물 약수터의 비막이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도비 전액 사용 후 시비 1,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하천일시사역 인부임이 당초 326만 6천원이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책정되었지만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 운영하여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타는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및 수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재정운영 성과인 손익 및 재무구조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의 영업수익은 전년도보다 6,600만원이 증가된 18억 2,400만원을 실현하였으며 영업비용은 전년도보다 3억 100만원이 감소되어 영업손실이 전기보다 3억 6,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산총액 중 부채는 지역개발기금 10억 차입으로 8억 5,800만원이 증가된 바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전기보다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영업비용은 6,500만원이 증가되어 영업손실은 전기보다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구조상 부채는 없고 하수도사업의 시설투자 시에는 일반회계 보조금액에 의하여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예산현황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66억 9,032만 7천원으로 상수특별회계 119억 8,708만 9천원, 하수특별회계 47억 323만 8천원이며 세입현황은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이 119억 4,566만원으로 99.7% 징수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이 18억 1,964만원, 영업외 수익이 7억 5,855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72억 1719만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등 11억 4,616만원, 지역개발기금 수입이 10억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은 44억 6,311만원으로 94.9%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영업수익이 5억 5,145만원, 영업외 수익이 10억 2,344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3억 4,038만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이 25억 4,70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총 지출액은 110억 5,374만원 이 중 상수특별회계가 86억 3,600만원, 하수특별회계가 26억 6,200만원이며 그 중 17억 4,332만원이 불용되었으며 38억 9,300만원은 이월된 금액입니다. 상수특별회계의 주요 불용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료비 중 원수 구입비가 9,4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급수공사비 중 신설 및 개조공사비로 2,900만원이 집행잔액되었으며 구축물 대수선비 중 누수복구공사 예산액 1억이 불용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 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특별회계의 주요 불용액은 약품비로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건비로 4,400만원이 집행잔액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2,400만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건설개량 이월, 사고이월금을 말씀드리면 계속비 이월로 23억 2,291만 9천원으로 정수장확장개량공사 시설비 20억 7,745만 4천원, 감리비 2억 4,546만 5천원에 계속비로 이월된 바 있으며 건설개량 이월금은 15억 7,033만 4천원으로 주암1통 하수도설치공사 외 5건으로 공사완료가 두 건, 진행 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2000년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과 환경사업소장도 자리하셔서 관련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불편하시면 주무계장이 대리해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굳이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지출부를 보면서 회계상 오류가 있는 부분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급수비에 일반재료비에 보면 절수기 구입한 것이 재료비에 설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물 절약 절수기 설치하는 사람의 완장이라든가 현판 이런 것이 지출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같은 계에서 하다보니까 계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재료비가 지출된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수용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셔서 지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에서 구축물에 대수선비가 있는데 12월 7일 약품투입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과 특별히 관련이 없는 사업에서 이런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물론 당연히 부기도 없고, 그래서 이런 회계상의 어떻게 생각하면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이 항목에서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주의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김인범 위원의 지적사항에 참고로 답변하겠습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가 과목해석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과목해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결산사항 병행되는 항목을 한 가지 물어보면서 바치겠습니다. 6단지 상하수예산 고지한 사건이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고 간담회장에서도 늦어도 어떤 문제가 되든 7월에 시정해서 고지를 하고 6단지에서 부르짖고 있는 예산의 환수문제는 법 절차를 가려보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지를 발부하고 절차가 있는 것을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물어볼 사항이지만 마무리해서 이 사항이 고지가 되었으면 됐다든가 안되었으면 그 사유와 이런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주세요. 그리고 고지가 되었습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고지는 된 바 없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과장님이 저희한테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6월 내지 7월에는 주민화합으로 고지하겠다고 했잖아요, 보여드려요? 기록이 있는데. 그 부분도 여기서 따져보기 뭣하니까 행정사무감사 날짜를 잡았으니까 거기서 따져보고 그것도 기록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산업경제과와 보건소를 요청을 했으니까......

김인범위원
답변준비와 질의 준비도 안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산회하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12억 6,601만원 중 11억 7,453만원을 집행하고 9,14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관리에서 예산액 10억 6,129만원 중 9억 9,753만원을 집행하고 6,376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 중 일시사역인부임 449만원은 공공근로사업이 계속됨에 따라 집행사유 미 발생분이며 5,927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에서 예산액 2억 471만원 중에서 1억 7,700만원이 집행되고 2,771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 중 예비비 300만원은 집행사유 미 발생분이며 2,471만원은 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계장들도 자리를 같이 해서 신속하게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절기이고 하기 때문에 관내 소독 같은 것을 잘 하시겠지만 더 신경써서 유의해서 앞으로 우리 과천시는 일등도시, 환경도시로 지명받은 만큼 시민보건행정에 남달리 유의해 주시고 여름철은 모기나 파리, 제가 TV를 보니까 일본뇌염도 발생했더라고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소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질의가 안 계시므로 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입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권혁구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산업경제과 결산부문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부문 예산액은 46억 6,246만원, 전년도 이월액은 4억 4,530만원을 포함하여 51억 77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부문 예산액은 46억 3,081만원, 전년도 이월액 6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52억 8,081만원이며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부문 예산액은 3억 9,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버스․택시 승강장 40개소 설치에 4억 6,788만원, 광창마을 주차장 건설에 28억 3,022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일반회계부문 주요 불용액으로는 농산관리의 민간자본보조 768만원은 주말농장 활성화에 따른 휴경농지 감소로 인한 사업비 집행잔액이며 축수산진흥의 재료비 2,408만원은 가축방역 약품구입 즉 예비성격으로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발생되지 않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개발의 일반운영비 1,154만원은 예산 절감액이 되겠으며 학술용역비 3,053만원은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테크노밸리 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문 주요 불용액으로는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주차장건설 시설비 1억 9,953만원은 광창 북문 주차장공사시설 예상금액을 6억 5천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실제 공사비는 상하수과하고 같이 하는 바람에 5억 2,800만원이 소요되었고 기타 토지지장물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상금 4천만원은 시영시내버스 운행 중 차량사고를 대비한 배상예산으로 당해연도에 사고가 없었으므로 전액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결산검사 산업경제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간단한 것을 확인하겠는데 양정관리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화사용료가 나오는데 4월 분은 지출내역이 없는데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리고 공의수당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공수의 말씀입니까? 월 49만원을 드리는데 월 10회 이상 출장을 했을 때 그 근거를 가지고 주고 실적이 부진한 달은 주지 않습니다.

김인범위원
장부에 보면 6~9 4개월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4개월 동안 전혀 업무가 없을 수가 없는가요, 여름철인데?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작년에 기존에 채용된 공수의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몇 번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교체하는 바람에 실적이 부진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준다는 것이 어떤 사항입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작년 4월에 전화요금을 한번 집행한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빨리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결산검사 한도가 있는데 그 보고 들어올 때까지 끌고 갈 수 없잖아요? 바로 찾아서 이해할 수 있게끔 대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일 기회가 있으니까 하든지 해야지 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지적된 사항을 보지 못하게 다음에 주겠다 하면 우리가 정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 주시고........

김인범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간단히 10분간 정회를 하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가능합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정회를 잠깐 하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김인범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양정관리에서 지출해야 할 금액을 우리 과 일상경비에서 공공요금에서 지출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잘 못한 것이 아니에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엄격히 따지면 양정관리에서 해야 할 것을 일상경비에서 했기 때문에 회계질서 문란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나갈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만큼 예산이 남았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예산집행을 잘못한 것이네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잘못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근무자가 잘못한 것이네요, 책임을 물어야 되겠네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박기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테크노밸리 예산 3,053만원을 잔액으로 이월시켰는데 내가 알기로는 1억인가를 용역비를 세웠다가 쓰고 남은 잔액이지요? 그러면 이미 결산을 본 것 아닙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결산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결산을 했다는 것은 용역이 끝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용역비 7천만원만 꿀꺽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 것입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저희도 이 사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박기수위원장
설명이 길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류를 내 주시고 그 때 설명해 주세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낼만한 서류가 없는 것이 건교부에서 광역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표가 원래는 6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주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광역도시계획사업만 나온다면 후속사업이 이어지도록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진행하고 안 하고 문제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받는 과정은 가능합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오늘 심사는 거의 끝나기 때문에 자료로 내달라니까 답변을 하겠다니까 더 좀 들어보고 물어보도록 하지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과천시에서 용역을 주고 있고 그것은 지구단위 계획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서 결정이 되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행정감사 때도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크노밸리 사업은 광역 도시계획에 의해서 승인되는 사업이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법으로 따지면 광역도시계획은 상위법이고 지구단위계획은 뭡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설명드린 대로 도시건축을 하고 있는 것은 신도시 내의 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그린벨트 지역 내에 그린벨트 해제 가능구역 내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물론 과장님한테 도시건축과 것을 물어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아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광역도시계획법은 신도시나 도시를 다시 개발해서 도시형성을 위한 계획이라면 모든 규제법이 완화가 되었는데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어디서 발상이 나왔는지 우리가 보았을 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법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하자면 지방자치에서 도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잘 모르시면 우리가 그것을 잘못 인식하게 되면 과장의 잘못이 나오든 내가 잘못이 나오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산업경제과장한테 물어보는 것은 아닌데 참고로 묻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도시건축과에 질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기수위원장
한 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위 시민 간에는 시장님이 테크노밸리를 과천동을 취소하고 갈현동에 변경해서 한다 하는 이야기가 난무한데 그것이 가능한 일이며 또 그렇게 변경되는 것인지 그런 것은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광역도시계획의 지정이나 이런 것은 산업경제과에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박기수위원장
테크노밸리 학술용역비를 갖다가 마무리를 지어서 건교부나 도에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과장님 이야기는 80~90%는 승인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와 반면에 그 사업 쪽이 취소가 되고 시장님이 갈현동에 옮겨서 한다 하는 것이 시민간에 여론이 떠돌고 있는데 들은 사실이 있는지 또 그렇게 변경될 소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실무자 의견으로 지금까지 접한 정보로서는 분명히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은 일정면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나 이런 관계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행한 각종 조사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하기는 저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과천동에 테크노밸리 지정목적으로 학술용역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취소하고 다른 데에 선정해서 학술용역을 주어서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수 있다는 반문입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다시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과천동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면 그 지역 교통이나 환경 일조권을 전부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갈현동 쪽에 지정을 하면 학술용역이 안 맞는데 안 하고 옮겨가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상아벌 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위치가 변동된다고 가정했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기수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과천동 테크노밸리를 전폐시키고 이미 학술용역까지 투입한 것을 제2 장소로 시장이 임의로 옮길 수도 있다는 논리 아닙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대로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무슨 대답이 그래요? 이상 없이 진행됩니다 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아닙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면 어떤 이야기를 믿으라는 것입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그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지 그것 외에 어느 것도 이야기가 되지 않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풍문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답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풍문은 거짓말이다 집행계획이나 시장의 업무 계획에는 전혀 거론된 바 없고 과천동에 테크노밸리 용역이 끝났고 하니까 그쪽에 테크노밸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저희는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혹시 시장님 의견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김인범위원
공공근로사업비에 지출될 수 있는 항에 보면 내용을 보게 되면 수용비적인 성격이나 재료비적인 성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업무추진비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업무추진비 성격은 없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런데 2월 1일 보면 업무추진비가 한번 지출이 된 바 있습니다. 채주가 공무원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 업무추진 해서 수령자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돈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김인범위원
여기 표기에는 공무원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금액은 10만원입니다만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지출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제 기억에 현금으로 그것을 가지고 한 기억이 없습니다.

김인범위원
이 부분도 다시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적인 성격으로 지출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잠깐 정회해서 알아주시겠습니까?

박기수위원장
다른 질의를 하면서 그것을 검토하지요. 지금 알아보세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출장여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렇게 달 수 있는 항목입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그것은 공사감독 나갈 때 가능합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참고로 한 가지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공원이나 경마장 쪽, 도심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수입을 잡고 있고 주차장조례를 보면 그 수익은 다른 데 쓸 수 없고 다시 주차장 활용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을 비축하고 있으면서 방대한 주차난을 해소하는 주차부지로 확보하는 이런 문제에서 일반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행하지 않고 주차난 해소에 대한 것을 해결 못 하는 원인이 어디 있으며 주차수입을 은행에 묶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먼저 주차사업으로 세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주차사업에 써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모자라서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현재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창마을이라든지 문원 2단지가 그 수입 가지고는 모자라서 쓰고 있고 또한 주차문제를 일시에 해결하지 못하느냐 그 문제는 사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광창마을은 문제가 없는 특정한 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생각되고 문원단지라든지 거기는 금년도 사업을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사업을 바로 착수하게 될 것이고 그 외 별양동이라든지 그 문제도 특히 저희가 새벽 5~6시 사이에 출장을 많이 다녀보는데 지금 별양동 앞 4~5단지 사이에 아침에 15~20대가 서 있는 상황이고 굴다리를 빠져나가면 식당가하고 도로 사이에 15대가 서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문원동 지역에 건축하는 문제도 저희가 문원동이나 토지주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기수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수입으로 벌어들인 세입은 주차관리나 주차시설에 사용해야 되고 주차장 할 땅을 매입한다든가 이것은 우리가 통상 예로 보았을 때 별도 순수한 투자금으로 잉여금으로 잡아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가야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적은 금액을 잡아서 언제 막대한 땅값을 지출할 수 없지 않느냐 또 목적이 그것이지 않느냐 하면 주차수입관리 목적 외에는 땅 매입하는데 투입해 버린다든가 부족하니까 주차시설에 투입을 못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보았을 때 예산규정 보기 전에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터덕거리는 문제지 않느냐 어떤 행정규정 따지기 이전에. 또 막대한 수입이 방방하게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수입이 실지 있는 마련된 주차장 관리부지에 털고 나면 얼마 안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견주해서 하려고 하면 예산투입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순수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투자매입은 잉여금을 다시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말하자면 주차장사업이나 주차장 확보 주차장 해결에 도움되는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디가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시설공사과 외 2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6개 동은 결산심사에 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아주었기 때문에 내일 6개 동은 심사하지 않겠습니다. 이 점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