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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기수 의원 발언

92회 제6결산특별위원회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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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1년도 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시설공사과 외 2개 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공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공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박문식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00년도 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426억 897만원 중 197억 9,573만원이 지출되고 215억 9,777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억 1,547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보고드리면 계속비 이월은 3개 사업 201억 3,659만원, 명시이월이 2개 사업 1억 617만원, 사고이월은 3개 사업 13억 5,501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으로는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공사 117억 1,310만원, 관문체육공원조성공사 82억 7,329만원, 문원체육공원 조성공사 1억 5,02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도시계획 실시 계획인가 공람공고료 220만원은 죽바위 노선 농촌도로에 대하여 2001년 1월 중 변경인가 공람공고를 하게 됨에 따라 이월되었고 문원체육공원 대체농지 조성비 8,431만원은 실시설계용역 진행에 따른 납입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되었고 뒷골 농촌도로 죽바위 노선 확포장공사 구간 편입, 토지 지장물 보상금 1,966만원은 2001년 1월 중 토지수용 재결심의 경과에 따라 지급하게 됨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과천 5통 뒷골도로확장공사 977만원과 주암1통 죽바위 도로확장공사 1억 4,636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에어드리공원 조성공사 11억 9,849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는 총 1,064만원 중 600만원은 예산 집행 잔액이며 기타 464만원은 부서운영비, 공공요금, 여비의 예산 절감액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는 총 12억 482만원으로 농촌도로 노선 축소에 따른 불용액 5억 3,895만원이며 문원체육공원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으로 3억 7,695만원, 에어드리공원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으로 75만원, 기타 농촌도로 등 공사사업 집행잔액 2억 8,799만원, 시설부대비 18만원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들도 나와서 신속한 답변을 하게 해 주세요.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시설공사과 지출부를 보게 되면 수 차례에 걸쳐서 과목 경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과목 경정을 했는데 어떤 사유로 과목 경정을 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시간을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오늘 마지막 결산 날인데 서면보고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목 경정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2000년에 몇 번에 걸쳐서 무슨 사유로 되었는지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지금 즉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뽑는데 과장이 뽑는 것 아니잖아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뒤에서 직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인범 위원님 그것뿐입니까?

김인범위원

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45 회의중지

11:29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공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김인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목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목변경은 1회, 재원 변경은 2회에 걸쳐 있었습니다. 먼저 과목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문체육공원이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유는 도비 보조금 5억을 받는 바람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 변경내역으로는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2차에 걸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관문체육공원에 도비 보조 관계로 해서 도비 5억과 시비 4,041억 6,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6억 6,200만원에 대해서 1회 추경 시에 재원 변경이 이루어졌고 남태령 입체교차로 건설현장도 양여금과 도비를 받는 바람에 저희가 총 30억 2,100만원에 대해서 재원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관문체육공원과 남태령 입체교차로 건설공사 두 현장을 합쳐서 총 76억 8,300만원이 재원 변경되었고 제2회 추경에서는 역시 남태령 입체교차로 건설공사에서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보전금 관계로 26억이 증액 편성되면서 변경된 바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김인범 위원님 답변한 사항이 이해가 갑니까?

김인범위원

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고 계장을 불러다가 이야기한 사항인데 관문체육공원, 남태령 입체교차로공사 시설공사과 및 공사 당사자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으나 여기서 보는 데는 시각 차가 투명치 못한 부분이 제기되고 있고 수목부분 조경부분은 굉장히 이슈로 여론이 대두되고 있어서 우리가 행정 대비에 담당계장을 불러서 의논한 바 있고 조처를 하려고 하는데 초지일관 공사가 잘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시설공사과 과장과 계장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민들의 시각에 벗어나지 않는 어떤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설공사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는 지난번에 답변에 대한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사항만 문의하겠습니다. 그것을 의제로 삼았던 김인범 위원님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김인범위원

여기서 답변을 할 사항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하수도 요금이 월별, 분기별 지급이 되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을 질의했고 다음에 도시자연공원 용역 99년도 예산에서 2001년까지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집행에 따른 절차, 여건이 불비했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격월로 납부되어 중앙공원이 4개소이고 관악산 화장실이 1개소 해서 5개 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관리는 녹지관리에서 하고 관악산 등산는 별개로 운영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미 제출된 바와 같은 내용으로 예산을 통합 편성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공원관리 부분의 상하수도 요금은 연 1회밖에 납부되지 않았는데 그 외 요금이 어떻게 처리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1월에 고지된 것이 70만 9,390원이고 공원관리에서 69만 6,720원으로 납부가 되었고 산림관리에서 3만 2,670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어떻게 1년에 한번만 상하수도 요금을 내냐고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공원관리 69만 6,720원은 예산에 없는 부분이고 녹지관리 16만 1,580원과 281만 970원은 편성 내에 있는 부분이 납부가 된 것입니다.

김인범위원

제가 드린 질문과 맥이 같지 않은데 상하수도 요금이라는 것은 각 시설별로 미터기가 달려 있지요? 그러면 상하수과에서 격월로 고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격월로 고지를 하면 격월로 납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1년에 한번밖에 납부를 안 하느냐고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실무계장한테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실무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담당

담당산림공원

홍만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앙공원의 상하수도 요금은 공원관리에 예산편성을 해야 맞습니다마는 예산 관계상 녹지관리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1월에는 공원관리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미숙으로 지출이 되었고 3월 5월은 녹지관리에서 나갔습니다. 7월과 9, 11월은 산림관리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래서 제가 심사를 시작하자마자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공원관리 녹지관리 산림관리에 공공요금이 산재되어 있어서 도대체 사업단위별로 어디서 지출해야 되는지가 불분명하게 과 내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계정이 안 맞는 데서 지출이 되고 있고 산림관리에서 중앙공원 상하수도 요금을 내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런 부분에 주의를 많이 해야 되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상하수도 요금이나 전기요금은 그 단위구역 내로 계량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고지되는 것은 그 항에서 맞는 계정에서 공공요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야 되고 지출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건설과가 제일 그 부분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에 대한 것은 99년 8월 2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기간을 2000년 8월로 했는데 99년 9월 18일 선급금으로 888만원을 지급했고 99년 말에 3,550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1월 28일 1차의 중간보고라든지 5월의 2차 중간보고 기본방향에 대한 것을 정리해 들어가고 전반적인 여건에 의해서 2001년 6월 15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건은 전체 면적 3개 공원 중에서 1,338만 2,344㎡라는 방대한 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별로 보게 되면 청계산에서는 전체 면적 중에서 51만 6,202㎡가 증가가 되었고 우면산 도시계획 공원에서는 증가된 면적이 22만 1,64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감에 따라 64만 1,249㎡가 증가가 되어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 이행상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99년에 계획을 세울 때 전체 면적과 필지별로 충분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외에도 서울시에서 경기도에 이관할 때 예를 들면 1/50000이라든지 1/25000에서 필지별 내사 없이 받은 부분도 있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이런 용역사업 자체가 3년 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자체는 그만큼 용역을 줄 때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됐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기간 내에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 용역사업이 금년 내에 완료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금년에 힘들다고 봅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금년에 완료를 목표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업무추진비 기타 과외 추진비 정산서를 내 달라고 했는데 내내 가만있다가 회기 마지막 임박해서 이제 몽땅 장부를 갖다 주면 여기서 결산검사 시간을 마무리짓고 있는 시간에 어떻게 하라고 갖다 줍니까? 당일 주어서 보게 해 주어야지 내내 가만 있다가 배째라는 식으로 이제 갖다 집어던지면 결산검사를 제대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짱입니까? 이것이 크게 이슈되는 금액이 아니고 제가 보면 일반운영비 500~800만원인데 그 문제를 간단하게 뽑아서 딱딱 정리해 주기는 고사하고 가만 있다가 10만원씩 5만원씩 쓴 장부를 이렇게 일년치를 임박해서 말이지, 이것을 어제 갖다주어도 될 서류를 이제서 갖다준 이유가 뭐요? 결산검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이 어제 그제 정산서 뽑아서 제출해 주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뽑지 않고 덩어리채 갖다주면서 왜 이제 갖다 주어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어제 뽑은 것을 보니까 보완할 것이 있어서......

박기수위원장

보완이 뭡니까? 투명성 없이 지출했다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완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내용을 뽑는 과정에서 서식없이 했는데 직원들이 뽑은 것이 좀 그래서 .... 아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드린 것입니다.

박기수위원장

지금 뽑은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항목이에요. 요지 요지의 금액에 무엇을 샀으며 몇 월 며칠에 무엇을 샀는가 제대로 지출했나 BC카드를 썼으면 영수증이나 기타 자료를 보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내주어야지 이것은 과장한테 우리가 달라고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항목서가 제대로 지출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조할 수 있는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그런 뽑는 과정에서 시일이 부족해서 못했다면 원장 이렇게 갖다줄 바에는 이렇게 갖다주어야 우리가 대조해보고 뽑아볼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회의가 언제까지인 줄 알지요? 그것 알고 들이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장도 못하고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열심히 한 근거를 한 가지라도 영수증을 갖다주었으면 이해를 하는데 내내 가만있다가 원장을 그러면 그제라도 갖다 줄 테니 위원님이 알아서 찾아보시오 이렇게 하든지 가만 있다가 예산 적힌 항목만 갖다주면 단번에 이런 금액에 대한 언제 썼느냐 어느 물품을 구입했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데 그러면 항목별로 일일이 질문할 테니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다 퇴장해도 나 혼자라도 이것을 24시간 할라니까.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요? 뭡니까 지금?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열심히 자료 준비를 할 마음인데.......

박기수위원장

단 한 건이라도 영수증을 보고 아하 이것이 10만원 짜리라도 연필사고 노트사고 뭣 샀구나 산 상품 가게는 어디구나 딱 나오게끔 단 한 건이라도 해다 주었으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뽑으려면 시간이 없겠구나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틀 사흘 가만 있다가 원장을 한 무더기 갖다주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많은 기본서류를 임박해서 갖다주면 어느 위원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결산검사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보완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밝힙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앞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산승인을 해 줍니까? 앞으로 과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 원장 있으니 보든지 말든지 그러면 그것도 시간을 두고 갖다주어야 위원들이 찾아보든지 제가 못 찾으면 회계사를 고용해서 이 부분을 대조해 보든지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시간까지도 방해놓은 것 아니냐고요 못 보게? 이러면 어떻게 결산 승인을 해요?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승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이것이 어떤 부분이라도 이렇게 되면 결산승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위원님들이 같이 동감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결산검사를 마무리지을 때 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 출두를 요구해서 결산검사 승인 미 제출 서류에 대한 것을 강력히 하고 공무원이 제출해 달라는 것을 다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의무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외의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청소관리에서 민간위탁금을 보게 되면 노면청소 도급비용이 1억 4천만원이 있는데 2000년에 노면청소 도급을 실시했습니까?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매월 계약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매월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노면청소는 사토 처리비만 계상치 않은 상태에서 도급을 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2000년에 노면청소에 대해서 언제 계약이 되어서 언제 지급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계약은 전년도 12월에 해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실지로는 안 했지요? 2000년에 안 했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했습니다.

김인범위원

12월에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2000년에 사업이 시행되었습니까? 99년 12월에 계약했다고요, 아니면 2000년에 계약을 했다고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99년 1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장부상에 이 도급비용 지급한 것이 안 나오니까 묻는 것입니다. 2000년 12월 22일 노면차 흡입 사토처리비만 주었습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도급의 사토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급하고 민간위탁금에 노면청소 도급비용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안 보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셨습니까 장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박기수위원장

계약서를 찾아서 보내줘요.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하지 말고. 서류가 명확히 있을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계장이 해도 됩니까?

박기수위원장

과장은 뭣하고 자꾸 계장이 대답하는 거요? 허수아비 과장으로 있는 거예요? 업무를 계장한테만 미루고 하면 뭣하러 아예 답변을 할 수 없는 자료를 모르면 연구를 하셔야 되지 계장보고 하라고 하면 과장은 어떻게 해서 과장으로 있는 거예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12월에 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니까 계약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답변하는 것이 12월에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하든지 그러면 계약하는 것을 과장 결재를 거치지 않고 합니까? 과장 결재입니까 계장 결재입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전결사항이 아닙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딱 부러지게 알고 계시고 12월에 했다면 몇 년도까지 어떻게 했다고 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그 근거를 계약서를 내 놓으면 정확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서류 가지러 보냈습니까? 서류를 가지고 온다면 시간을 주고 결론을 내야지 시간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의견 승인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꾸 과장이 인식을 못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차후에 보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자란 부분은 차후라도 관련상 보고를 받을 수 있겠지만 결산검사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마무리짓지 않으면 승인조건을 만들지 못한다고요.

김인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치 않으니까 실무계장한테라도 도급에 대한 사항을 들었으면 좋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실무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김인범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사업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장부상에 보면 부기에 맞게끔 이 사업에 들어간 비용 얼마 이렇게 두 가지가 떨어져야 결산이 되는 것이지 페기물처리업자가 노면청소까지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한 덩어리로 일괄 지급한다는 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와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별도의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도급계약을 맺을 때 폐기물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폐기물 부분은 얼마에 계약했고 노면청소는 얼마에 계약했다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묶어서 얼마에 계약했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도급비용을 지출할 때 그쪽에서 오는 청구서 내지는 요구하는 자체 그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인가요?
그 금액이라는 것이 매월 나누어지지요?
나누어지면 부기에 맞게끔 장부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예를 들자면 적요난에 폐기물처리 수수료 그리고 노면청소 도급비용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폐기물처리 수수료만 장부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노면청소에 대한 도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몰라도. 단위사업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결산을 한다든가 처리 자체가 예산서의 부기와 맞게 집행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분되어서 장부정리가 되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행위가 이 사업은 같은 업체라 하더라도 이 사업은 얼마에 원인행위가 된 것이고 얼마에 지출되었다는 것이 장부에 나와야지 업체가 같다고 해서 한 덩어리로 묶어서 부기 표현도 없이 그냥 얼마 지출 얼마 이렇게 된다면 예산서를 부기별로 작성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왕 그렇게 되어 있다면 장부에도 그런 식으로 부기에 맞게끔 정리를 해 주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월 14일 기타업무추진비 BC로 나간 22만원 사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식당에 가서 식비로 나갔는데 업무추진비를 식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할 수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어느 규정에서 밥값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목적이 직원들 사기 앙양책이라든가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박기수위원장

그것은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직원 급양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 보상비에서 나가야지 과에 업무추진비를 잡아놓고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직원들이 밥 먹은 것입니까? 몇이 나가서 무얼 먹었는데 22만원 짜리를 끊었어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과원이 다 나갔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과원이 몇 명입니까? 얼마짜리 무엇을 먹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급양비라고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과내 업무추진, 볼펜을 산다거나 잡품을 사서 행정에 필요한 도구랄지 과내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직원들이 식사나 하고 하는 것이 업무추진비입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지급은 안 했습니다. 야간근무를 할 때 급식비를 사용하는 것이고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직원 후생복리쪽....

박기수위원장

아니 우리 예산항목을 보면 직원, 공무원 후생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서 식사를 한다든가 하면 급양비로 정해서 거기서 나가야지 왜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서 밥을 먹었느냐 그 말입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목에는 목별예산인데 목해석에 쓰게 되어 있고...

박기수위원장

쓰게 되어 있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을 세우고 의회에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예산을 줄 때 환경위생과 과내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신다고 해서 저희가 준 것이지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서 점심먹으라고 준 항목이 없단 말이에요. 준 항목도 맞지 않고, 그리고 같은 달 12월 16일자 찬우물 식당에 가서 또 식사했는데 이것도 직원들이 나가서 먹은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지금 과 운영비를 보면 전부 다 식당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서운영비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식사하는 것과는 엄연히 항목이 다른 것이 아닙니까? 직원들이 급양비를 타서 하든지 야식비를 타서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항목 계정 금액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직원 사기 앙양책에도......

박기수위원장

과장님 답변만 해요,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직원이 해외에 나가라고 예산에서 결의해서 주었고 또 급양비도 잡아주었고 또 숙직수당도 잡아주었습니다. 과내에서 부서운영비로 활용한다고 해서 주었더니 그것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근무시간에 밥 먹는 것이 사기앙양이에요? 또 달라고 하는 급양비는 주었잖아요? 그 돈은 어디에 쓰고 엉뚱한 부서 내 운영비에서 밥을 먹었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급양비 가지고 밥 먹은 것을 가지고 문책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부서 내 운영비를 잡았으면 기타 잡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헹정업무에 여러 가지 필요한 필기도구나 이런 것을 사는데 사용해야지 직원들이 그 돈을 가지고 밥 먹어서 부서 운영비냐고요? 무슨 공무원 사기 찾고 앙양 찾고 그래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장

가서 예산편성지침 가지고 와요. 업무추진비 가지고 식사하라고 되어 있나 보게....... 여기에 보면 통상적으로 실과소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란 말입니다. 그리고 실과운영에 따른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가서 밥을 먹었느냐 말입니다. 이게 밥 먹으라는 규정이에요? 과장도 가서 먹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활동경비에는 실과소 활동여비 외에는 절대 쓸 수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업무추진 제잡비라는 말입니다.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것이 제잡비로 봅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밥도 잡비로 볼 수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여보쇼, 삼시 세 끼는 대한민국 국민이 의무화로 먹어야 되고 그 급식비는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비를 어떻게 잡비로 봅니까 간식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에 비상이 걸려서 직원이 야근을 했다 하면 야간 간식을 먹으러 나가면 그것을 잡비로 볼 수 있는데 정당한 삼시 세 끼 먹는 것을 어떻게 잡비로 처리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모든 실과 운영비 업무추진비가 전부 식대로 거반 주었어요. 이것만 해도 세 건입니다. 한 달 것만 60여 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달에 대해서는 무슨 비상업무가 많았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업무를 했다 하더라도 가령 돈 쓰는 항목이 틀리지 않느냐고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야간근무할 때는 급양비를 쓰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야간근무하는 것은 급양비로 빼 가고 점심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점심 싸 가지고 와야 됩니다. 어떻게 예산에서 점심을 나가서 먹어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점심 먹은 것이 아닙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술 먹었어요? 여기에 저녁인지 점심인지 안 나왔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민의 예산을 갖다가 잡아대면 그것이 간식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직원들이 욕봤다 철저한 환경관리를 하다가 간식을 적용했다 하면 되지만 그러면 점심 안 먹었으면 술 먹은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지침에 있는 대로 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과장님이 준 지침에도 절대 이용 못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을 가지고 밥 먹고 술 먹으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 규정을 보면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오히려 쓰지 말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절대 다른 업무용도 외에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줘요? 여기 어디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못 쓴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 전체가 쓰는 것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수위원장

대한민국 정부 예산을 개인적으로 쓰라는 법이 있어요? 그런 항목이 없기 때문에 준칙이 내려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제잡비란 말입니다. 실과소 공통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과장뿐 아니라 직원들도 해당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과장은 쓰지 말고 직원은 쓰라는 법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못 쓴다는 이야기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개인적으로 못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기수위원장

여보쇼,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공금횡령이지. 그리고 점심 식사도 아니고 그러면 저녁에 가서 술 먹은 것입니까 그리고 그 달에 두세 번이 나갔는데 다른 달 것은 그만두고라도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최경송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답을 되풀이하니까 기획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하도록 하지요.

박기수위원장

좋습니다. 계속 되풀이로 시간만 끌고 보내려고 하는데 기획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정당한 지출인가 관례에 의해서 있는 사항인가.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업무추진비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인판공비로는 쓰지 못하고 부서 운영추진비로 쓰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예를 들어 직원이 20명이면 월 20만원씩 해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240만원인데 직원이 많은 데는 30만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월 30만원씩 12개월 360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과장이 판공비로 쓰지 말고 과 전체가 나가서 식사도 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기수위원장

그러니까 관행입니까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규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 규정이 있으면 주어봐요. 아까 제시한 규정이 이것인데.......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15 회의중지

12:2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보면 다른 과에 비했을 때 시책추진비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른 과는 사전에 와서 이해를 시키고 결산대조를 묻는 위원들한테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는 안 주어서 지적을 했는데 그 후에도 많은 지적 사례가 있는데 저한테도 과장님이나 계장이 사전에 통째로 들고 와서 의문이 되는 것이 어느 항목입니까 어느 예산항목입니까 보여준 일도 없고 이 서류를 갖다 준 일도 없잖아요? 그리고 본 회의장에서 환경위생과를 할 때도 동의를 얻어서 하명이 떨어지니까 오늘까지 틀림없이 항목별로 일목료연하게 제출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지금까지 과장님이 한번 와서 이해가 어느 부분이 안 가느냐고 해명해 준 일이 없잖아요?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오늘 마감날인데 어째 결산검사를 못 받게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뽑기가 어려우면 장부를 가지고 와서 몇 월 것을 보려고 합니까 이것을 과장이 사전에 실무계장을 데리고 와서 해 주셔야지 내내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덩어리를 갖다 대놓고 앉아서 하다보니까 수없는 항목을 지금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이 무엇을 노리느냐 결산검사 시간과 일자가 오늘이 마감이라는 것을 노려서 성역없이 결산검사를 받겠다는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런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물론 시정해야 되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서류, 답변을 여기서 결산검사 대비해서 결론이 위원들과 심도있게 하겠지만 시장을 출두해서 전면적으로 하고 기획실장도 관행인지 모르지만 업무추진비에 모 위원들까지도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밥 먹는 것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위원이 부족한지 행정경험이 없는지 모르지만 저로 보아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실제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직원들이 나가서 하루면 수없이 나가서 식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먹고 이렇게 제도화된 것이 맞는 것인지 물론 점심도 먹고 술도 한 잔씩 먹어야지요 나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사람인지 몰라서 행정감사에서 한번 알아보고 시장에게 직접 본회의장에서 답변토록 하고 오늘 환경위생과에 대해서는 서류 미 제출 및 자료 부족으로 환경위생과 결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과천시 결산검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8 회의중지

17:1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결산특별위원회 기간연장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나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7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산특별위원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7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11일간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13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