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92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18

김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01년 7월 18일(수) 10시(첫째날) 장소 : 소회의실 (10 : 15 감사개시)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계획된 감사일정에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과천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시정요구된 바 있는 일상경비 지출자료에 대하여 지난 주에 있었던 결산특별위원회 결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또다시 관련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에서는 자료를 미 제출하거나 늦게 제출해서 결산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을 하는 등 결산검사에 지장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는 법에 규정된 의정활동에 집행부의 비협조적인 행위로 사료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해 먼저 부시장의 해명을 듣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부시장 최태열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2000년도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 요구 자료 중 일부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지금까지 미 제출한 점에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함은 물론이고 자료가 좀 늦었거나 미 제출된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박기수위원

지금 부시장님 답변이 일관성 없는 답변 같은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는데 결산검사도 승인을 못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미 제출된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짚고 실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논리로 답변을 받고 만다면 결산승인 심사를 말자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준다든가 안 준다든가 앞으로 부시장이 주겠다든가 안 주겠다든가 이런 답변이 있어야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면 결산심사를 연장하고 있고 서류를 안 주어서 못 보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도 매 한 가지란 말입니다. 결정시기가 있는데 여기서 분명한 답변을 들어도 우리가 못 믿는 판인데 안일한 답변을 듣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분명히 부시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결과조치를 해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산승인하는 문제나 감사가 이루어지는 제반문제가 평화롭게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시장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앉은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제가 부시장님한테 결산검사 위원장을 맡았고 행정감사 위원으로서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알다시피 회계 감사 2명 위원 대표로서 결산 심사를 한 바 있는데도 서류를 주지 않아서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걸 부시장님도 받아보고도 우리 위원들이 재차 실시하는 결산검사 자료요구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결산심사 연장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 일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행정감사도 제가 알기로는 자료 요청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임박해서 초속해서 갖다 준다든가 해 가지고 굉장히 감사나 결산검사에 응하지 않는 저의로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 줄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일상경비 중에 실과별 일상경비 지출 내역이 제출 안 된 부분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경비 중 영수증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 검토한 결과 개인별 인적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서 원안을 위원님께 보여 드리고 자료를 별도 제출하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서류 제출을 바로 하겠다고 하는데 결산검사에서 자료 미 제출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십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환경위생과 일부 자료가 위원님께 늦게 가거나 .....

박기수위원

결산검사에서 보고서 받으셨잖아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업무추진비 내역과 영수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걸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결산검사에 임한 송 위원님과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

박기수위원

양해가 아니라 그 부분이 과천시 예산에 쓴 것이 당연히 2천년도에 쓴 돈은 가려야 되고 또 그걸 심사하는 위원이 요구하면 줘야 하는 게 의무인데 그걸 지금 안 줘서 결산검사 연장되고 부시장님 보고서에 나왔는데도 재실시할 때도 안 주고 부시장님이 장으로서 고찰 않고 계시는데 그걸 여기서 받는데 그 부분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미 제출된 항목에 대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즉시라고 했는데 즉시라는 게 하루를 두는 겁니까, 한 시간을 두는 겁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과별로 일상경비 지출 내역은 제가 가서 바로 작성하는 대로 보내 드리고 결산검사 때 업무추진비 내역과 영수증 부분은 예를 들면 개인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지방자치에서 쓴 예산은 개인신상이 낄 리가 없는 거지요. 그 개인신상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쓴 사람들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된 돈을 썼기 때문에 발표하지 말라는 얘기는 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긴데 과천시 예산을 쓰고 시민의 예산을 쓰고 시민의 예산을 밝혀달라는데 보지 마라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증빙은 보여 드리고 그것이 유인물에 돼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

박기수위원

과천 시민 7만 명이 다 볼 수 있고 요구하면 보여줘야 하는데 나가면 안 된다는 건 뭡니까? 그건 뭔가 그 속에 잘못된 투명성 없는 행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도 안 주는 것 아니에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건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중 음식 접대부분도 식당이 공개됐을 경우에 식당간에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별도의 자료로 유인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

박기수위원

공개하니까 자료를 못 주고 공개를 안 하면 시민의 눈을 속이고 시민의 귀를 막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되고 예산을 쓰는 자만이 알고 쓰는 것은 맞지 않는 행위이며 투명성이 없는 행정이 아니냐고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시민에게 예산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모든 내역까지를 공개하도록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지요? 그런 걸 견제하고 그런 걸 투명성 있게 보기 위해서 앉아 있는 위원들인데 위원들한테 서류가 나가면 공개된다 해서 못 주면 오늘 같은 이 자리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서류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여기서 답변을 해 주세요. 줄 수 있는지 투명성이 없고 공개되니까 못 주겠다든가 그러면 언제까지 주겠다든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제가 개별 자료 내역을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본 다음에 .........

박기수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각과 시장님실 부시장님실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서류 미 제출이랄지 또 결산심사에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두지 않은 부분 이런 등등은 부시장이 최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또 받아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보고는 받았는데 상세한 내역과 구체적인 안이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 번 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결산검사보고서 작성해서 책자로 구성해서 나온 적이 언제인데 그것을 자세히 안 보았다면 부시장님이 행정직무를 태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 내역을 상세하게 되어......

박기수위원

결산심사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쓴 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지금까지 안 보고 결산심사가 지나고 행정사무감사가 중반에 갔는데 그것을 부시장님이 이 장소에서 그것을 세밀히 안 봐서 기억이 안 납니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자료 요구가........

박기수위원

부시장님이 행정태만하면 시민이 요구한 지침을 제대로 이행 못하고 있는 사항이면 그 이하 과장이나 직원들은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의 예산은 돈 들여서 관계공무원을 그만치 보수 주면서 행정태만을 하면 시민이 어떻게 투자를 할 것입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에서 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려보내준 것을 책자로 구성해서 다 가는 것인데, 지금도 그런 애매한 답변을 하고 안 봐서 어느 항목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
태열

최태열부시장

결산검사 보고서에는 업무추진비 관련자료가 제출이 안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자료 중에는 예를 들면 개인별 명세도 있을 것이고 총괄현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검토한 다음에 언제까지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언제까지가 아니라 23일까지 늦어도 19일까지는 자료를 받아서 해도 심의할 시간은 하루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부시장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별도로가 아니라 이것은 사견이 아닙니다. 과천시민의 일이고 시민들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민의 뜻을 부응해서 나와 있는 것이지 박기수 개인으로 부시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19일 이전에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지금 24일이 ........

박기수위원

그러면 20일까지 주세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결산검사 자료 요구의 미 제출한 서류 요구는 결산검사 보고서 의견서에 있습니다. 그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과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 시정전반에 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과소동장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과천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소극적인 목적 이외에도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그리고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모두가 성의 있게 임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서면답변이나 추후 자료 제출, 추후 별도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 정회를 하여 즉석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부득이 서면답변이나 추후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익일 감사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답변을 확인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확인 시에는 업무담당 실과소장과 담당이 배석하고 현지에 사전 연락을 하여 효율적인 현장확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문사항은 핵심만 요약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하며 반복질문 등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여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이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피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서는 서명날인 후 금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부시장 최태열입니다. 과천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백남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소중한 감사기간을 할애하여 집행부가 수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과천시를 위해 많은 고견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올리는 바입니다. 우리 시가 제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모두 226건으로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 등 공통자료 15건, 실과소별 자료 211건을 모두 책 두 권으로 묶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감사자료 내역은 실과소동장이 소관업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 해당 실과소동장께서는 총괄보고는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답변은 앉아서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외 4개 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속해 있지 않으신 실과소동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6 감사중지) (10:47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 제출된 총괄보고를 생략하시고 새로 추가되는 사항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기획실장 변기신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백남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6건으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집행내역 및 운영실태를 비롯한 공통자료 7종과 기획실 자료 9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자유총연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제2건국운동 실천을 위한 운영경비 집행상황이며 2000년도까지는 임의보조단체였으나 2001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연간 보조금 예산이 1,200만원이며 2/4분기까지 집행현황입니다. 4, 5페이지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 명단 및 운영현황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외 3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관리현황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25억 7,100만원이며 2001년부터는 단체별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2001년 사업비는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2000년도 풀보조금 집행현황은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사업 2건으로 안보교육 및 현장답사에 250만원...........
향섭

송향섭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그냥 .......
남철

백남철위원장

기 제출된 자료는 보고하지 마시고 추후에 누락되었거나 보완된 서류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으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추가된 내용은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간단한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도에 시민의식조사를 시행한 바 있지요? 2001년도도 동일한 조사계획이 있습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2001년도는 없습니다.

최경송위원

과천시내에서 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 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니까 시에서 용역을 받아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사칭하고 다니면서 시민의식조사라는 명목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입수해 놓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다니면서 과천시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말하고 다녀서 내용을 보면 정치색이 농후한데 실제 과천시 전체에 피해가 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책임을 지고 기관에 대해서 엄중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중앙감사 받은 지침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감사원 감사를 10일 동안 받았는데 아직 처분지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박기수위원

발송했다는데 아직 도착 안 했어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감사원에서 도를 경유해서 내려오니까 저희한테는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박기수위원

도착하면 의회에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원체 감사원 감사는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기수위원

부시장이나 기획실장이나 어떻게 그렇게 똑 같습니까? 감사받기 전에야 보안유지가 되지만 감사 지적이 나왔으면 시민이 알아야지 어떻게 보안이랍니까? 과천시는 무슨 비밀이 많고 투명성 없는 행정이 많아요? 시민이 잘못된 것은 알아야 하고 잘 한 것은 칭찬해야 하고 못 한 것은 지탄해야지, 그리고 의원들이 서류 달라는데 무슨 의원들이 서류 빼내는 앞잡이 노릇하는 양 부시장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인은 물론이고 자꾸 그러는데 노이로제가 걸리는 것 같아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감사원에서는 저희한테 처분지시를 할 때 비밀문서라고 하기 때문에.....

박기수위원

잘못된 것은 시장이 시민한테 사과하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하고 그것을 고쳐야 하고 그것이 약이고 병나면 약을 먹어야지 약 안 먹고 됩니까? 자꾸 그것을 보안유지시키고 하려면 그것이 잘못하면 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도 투명하게 공개해서 사과하고 바로 잡으면 부정이 안되지만 잘못된 것을 감추고 음해하면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세요. 그리고 결산심사 때 보고서에 지적된 사항, 보조금 용도 쓴 것을 기획실을 통해서 자체감사를 해 주십사 했는데 번개 같이 끝났을 리는 만무하고 실행은 착수했습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결산검사 때문에 못 했고 별안간에 호우가 와서 피해복구 때문에 착수를 못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언제쯤 할 것입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할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것도 해서 의회에 보내주세요.

최경송위원

17페이지 작년 8월에 있은 감사원 부분감사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감사원에서 부분감사를 해서 두 사람이 나왔었는데 교통안전시설 점검이라고 해서 도로에 태양 광고라고 해서 반짝반짝하는 것이 있고 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가 있는데 부당하게 설치가 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세 사람을 징계를 요구해서 견책을 받았습니다.

최경송위원

왜 부당하다고 했지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시행하다가 보면 광택이 나는 것이 있는데 검증이 안된 제품을 썼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제품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장애인 음향신호기도 검증이 안된 제품을 썼다는 것이 이유였나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네. 그런데 지금은 그 제품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것이 업자간에 문제가 생겨서 감사원에 진정을 해서 전국을 상대로 조사를 했었는데 현 단계로는 그 제품이 품질검증을 받아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각과 공히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실에 여쭈어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명단 및 운영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선 두 과만 보다보니까 어떤 문제를 발견했느냐 하면 조례나 상위법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예를 들면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곳은 많은 수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과연 규제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 두 가지만 봐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위원회의 경우에 어떤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 수당을 공무원들에게 각 주관부서 외의 공무원들이 위원들이 참여했을 때 위원수당을 주는 곳도 있고 안 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각종 위원회 구성된 것은 조례나 법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것이고 조례나 법 말고 위원회 구성된 부분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행정규제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전부 정비를 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서 시군 조례로 제정하게끔 되어 있는 위원회만 조례가 제정된 상태이고 그 전에는 다 되었었는데 이번에 조정을 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게 임면권을 주는 경우 시장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과연 각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태의연한 여러 다리를 거친 위원들보다도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을 적극 발굴해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현재 각 위원회에 말하자면 재임용되어 있는 계속해서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가 위원회 성격을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위촉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대에 알맞은 전문인을 위촉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 볼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아까 질문내용 중에서 공무원으로 위촉된 위원일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위원으로 위촉된 공무원은 수당을 일체 안 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제가 두 번째 질문하겠고요 적극적인 발굴대책에 대해서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할 정책은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저희가 매년 위원회 위원 위촉하는 것을 연말에 한번씩 전부 중복 위촉되는 사례도 있고 해서 또는 위원회 위촉이 되었는데도 안 나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정비를 해서 나름대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새로 구성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예를 들면 복지관련 위원회 같으면 복지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위원들을 발굴해서 새로 구성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연말에 가서 매번 재위촉하는 형태보다는 활동성과를 보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부탁 드리고 또 하나 위원수당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청소년 상담실에서 직원을 뽑는데 제가 인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 오신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총무과장한테는 위원수당이 나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규정에 그런 자료가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앞으로 위원 위촉하는데 반영토록 하고 청소년 상담실 할 때 위원수당을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알아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공무원들은 수당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결산검사에서 그 부분으 지적했더니 담당이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담당으로부터 근거가 있다는 소리를 지나쳤다가 이번에 보니까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공무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조항을 찾으면 저한테 일러주십시오.

최경송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속해 있는 데입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전부 시청의 실과장으로 구성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관리 실과가 기획실이지요? 그 위원회 명단은 왜 여기에 첨부 안 했습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실과장이기 때문에 안 드렸습니다.

최경송위원

지금 과천시 각종위원회를 송향섭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위원회 현황을 보면 대부분 위원회들이 50여 개 가까운 위원회들이 1년에 회의가 한두 차레 열리거나 열리지 않거나 운영이 내실화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과다한 업무를 처리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수시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과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횟수가 많습니다.

최경송위원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심사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기금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조례규칙 심의에 관한 것만 다루지 왜 기금을 다루느냐.........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시정의 중요한 사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룹니다.

최경송위원

그래서 명단은 뻔한 것이니까 다루는 안건에 대해서 일일이 다 자료를 내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과 관련해서 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현재 과천시는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6조와 지방재정법 30조 2항에 의거하면 지방자치조례에도 6조에 보면 회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정기회와 임시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과천시는 정기회 한 것이 12월 4일 나옵니다. 언제 회의를 했습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2000년도에는 7월 4일에 한번 한 바 있고 12월 4일 해서 두 번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우리 시가 심의위원회를 할 때 보면 과천시의회에 이미 예산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2월 4일 예산서는 이미 와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세운다고 하는 이런 회의는 하지 않는 회의와 똑같지 않느냐 아니면 그 회의 자체를 우리 시의회가 예산안을 확정되고 난 안을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계획을 하는 것이 좋지 과천시의회가 예산안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열어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12월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시기가 의회에 예산이 제출되기 이전에 회의를 개최했어야 하는데 2000년도에 그렇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 때 시기에 맞추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8쪽에 지난번 결산특위 때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당초의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장미의 거리 조성공사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2001년도의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집행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동에서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상회라든지 동을 통해서 하는 동이 되겠는데 금년까지 올라온 사항은 저희가 처리를 했고 가능한 사항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조하다는 것은 이상하고 집행이 한 8600원 정도가 되었고 잔액이 4억 9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불편한 사항이 올라오면 심의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사업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말씀은 현실에 대해서 왜곡되게 설명하는 말씀인데 3/4분기 중반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번 추경에서 동 포괄사업비로 1,500만원씩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동장님들이 동에 세우지 않고 기획실에 책정되어 있는 포괄사업비로 써라 했더니 동장님들이 거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는 무엇하지만 동에다가 여러 가지 민원을 올렸지만 그 민원은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우리 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사업비가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 동 포괄사업비로 할 것인가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별되는 기준점이 무엇인가 확실히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주민 민원을 반영시키다 보면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저기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동과 기획실의 예산 쓰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동장한테 1,500만원 포괄사업비 편성한 내용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고 요구한 사항 중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일이 백만원으로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세세한 것까지 지원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속히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시민과 제일 가까이 있는 동장이 할 수 있도록 조그만 사업은 동장이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동에서 할 수 없는 대규모 사업은 시에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부다 주민편익사업비는 동에도 있고 시에도 있는데 조그만 사업은 즉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동에서 편성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는 더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금액을 가지고 동에서 할 것인가 중앙에서 할 것인가가 결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동에서 지원하는 포괄사업비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단지 안에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동 포괄사업비가 아니면 중앙사업비로는 쓸 수가 없는 일이 종종 생기거든요. 이것은 감사에 대비해서도 공동주택안은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천동 주택이나 농촌주택 같은 데는 얼마든지 포괄사업비 가지고 큰 사업도 요청할 수 있지만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 이 도시동에서는 그게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별로 쓸 데가 없는 것 같으면 차라리 동 포괄사업비로 도시동에 많이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개인적인 견해를 제안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 편익시설을 시장은 집행을 못 하고 동장은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장이나 시장이나 안되는 것은 다 안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동장이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 내 공동주택관리령에 저촉을 안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소규모 사업이고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금액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동에서 사업을 할 때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설계할 수 있는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 금액에는 별 구애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동에서 없는 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대략 그런 사업이 대충 보면 사업비가 많은 부분이 그런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동의 인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하려고 많이 편성한 것뿐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소규모 사업이라는 것이 한 예를 들면 부림동만 보더라도 주택에 필요한 인구대비나 면적으로 볼 때 주택에 쓰는 양보다는 아파트 단지쪽에서 요구되는 사업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걸 경우에 동 포괄사업비 가지고는 동장의 재량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융통성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온 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되거든요 결국은 과천시가 거의 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방안을 찾아서 모색하는 것이 시가 그 정책을 앞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형평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획실장님은 궁색한 답변이고 어떻게 하면 공동주택이 대부분인 과천시에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이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새로운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규모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규모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주차장사업 같은 것 중앙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동 포괄사업비 가지고 자전거주차장사업 한 과장이 있단 말이지요. 동포괄사업비가 쓸 데가 없다든지 혹은 쓰임새에 있어서 특별히 정책적으로 동장의 주관대로 책정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가 금액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동포괄사업비와 중앙포괄사업비를 구분할 것인가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의 성격이나 중앙에서 하지 않는 사업이라든가 다른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4분기가 되도록 중앙에 신청을 안 하고 안 쓴 이유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에다 세웠다 안 세웠다 하는 일이 없도록 궁극적인 대책을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알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도시동도 있고 농촌동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동장하고 협의해서 과연 2002년도에는 동장이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가 금년에는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조금 증액을 해서 편성할 계획으로 있고 동장과 협의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동장들과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과천시 행정홍보 사업홍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자칭 홍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이고도 홍보효과 전략이 나오지 않는 원인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아무리 잘 했어도 내가 잘했다는 평가는 인정을 못 받는 평가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과천시의 홍보가 지역지 지방지 기타 사회단체 스스로가 행정을 참관하고 보고 있는 견해에서 잘 했다 잘못 했다 평가를 받고 그 평가분석에서 잘못된 것은 전향적으로 개선을 시키고 잘한 것은 느긋하게 하지 말고 가일층 본보기 행정을 함으로써 투명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는 가면 갈수록 절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다는 평가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홍보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만 오지 평가효과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천시 사업행정, 업무추진능력을 과천사랑이랄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려고 하지 말고 지켜본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성향으로 홍보를 도입해서 평가분석해서 투명성 있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홍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민이 알아야 될만한 사항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 모집을 하는 것도 하나의 홍보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도 있는데 저희가 100%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홍보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과천사랑도 보면 과천 공무원이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예산 다 잘 쓰고 사업 훌륭하고 이렇게 자체평가를 하는 것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시민이 인정 안 한단 말입니다. 시민이 지역에서 행정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고 관찰하는 의미도 있지만 투명성 있게 까놓고 시민이나 때로는 지역언론을 통해서 사회단체를 통해서 평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게 보고 시민이 인정해 주는 평가이지 무슨 보안성이 과천시는 비밀유지가 많은지 그냥 툭탁하면 웬만한 것은 감추고 그런 것을 투명성있게 공개해서 잘 하는 것도 시민이 질타하고 못 하는 것도 질타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공개해서 잘못된 것은 거울삼아야 투명성 있는 행정이 되지 언제까지 보안유지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잘못되었기 때문에 과천시행정이나 여러 가지를 자체에서 끊고 외부에서 평가받는 타인한테 평가받는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실시현황이 나와 있는데 결산검사에서도 돈 전용한 것은 하나도 지적이 안 나오고 애꿎은 동사무소에서 회수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나왔는데 상부기관 지칭해서 하부만 잡는 이런 감사를 하는 것인지, 각동별로 나왔는데 대부분 항목별로 세밀히 설명 안 하더라도 대부분 동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며 훈계가 무엇인지 표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우선 자체감사 실시 중에서 재정상 조치를 보면 219만 8천원이 회수되었습니다. 회수된 내역은 급양비를 주면 안될 부분에 대해 준 것이 5건부당지급했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18만 7천원, 여비를 잘못 지급한 것이 45만 3천원, 하자보증금을 안 받은 것이 41만 7천원 기타 10만 7천원 해서 219만 8천원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이 고의나 과대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훈계조치만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급양비조로 나가고 동 직원이 주민들과 대하는 소수금액 몇십 만원 이런 것은 철저하게 본청에서 감시단속하고 각과에 소관되는 업무추진비랄지 식대 주대를 먹는 것은 감사에 한 건도 없습니다. 결산검사에서도 두드러지게 전용한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본청에 있으니까 상부에 있다고 배려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본청 것은 하나도 안 나오고 동사무소 애꿎은 급양비 이런 것만 잡아놓고 감사실시현황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저희도 그래서 특히 옛날 동 체제와 달리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동은 봉급 빼면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사가 산하기관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 감사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하지만 본청 종합감사는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 본청 자체감사는 시에서 못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부분감사는 할 수 있잖아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는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법을 고쳐서라도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도나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일부분은 자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서류를 보면 각과에 몇 배 동에 비하면 증조할아버지뻘로 액면이 높아요 이런 것을 자체감사에서 지적해서 회수하고 관내 본청에서는 도에 감사가 있다고 해서 등잔밑이 어둔 격으로 시정도 안 하고 각과 시책 업무비가 근무시간 외에 직원들이 나가서 사기앙양으로 답변에도 나왔지만 음주 식비로 먹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각동이 급양비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적해서 몇 만원씩 회수하고 본청 것은 눈 감고 등잔밑이 어둡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내가 보았을 때 원칙을 떠나서 이런 것은 시민이 볼 때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동 직원은 사기가 없습니까, 죽어야 합니까? 본청직원은 과외시간 외에 음주 식대로 남발하고 90%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물어보니까 모 과장은 직원들 사기앙양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동의 직원은 과천시 직원이 아니고 어디 미국에서 왔습니까 그런 특혜 재량권을 부여해서 하부권의 직원을 통해서 시민의 발걸음이 되고 귀가 되는 행정이 필요하지 대가리만 높아지면 쓰러집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지 지금 과천시 행정은 가만보면 그런 행정입니다. 대가리는 수천 만원씩 수백 만원씩 식사비다 단체보조금이다 주고 있고 말단에서 생활하고 있는 영세민, 보조금 주는 것도 영세민 장애인은 극히 적습니다. 사회단체 아까 와서 두 시간 운영위원회 했는데 수당을 보면 최하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밥 한 그릇에 3만원짜리까지 배려받고 일당 5만원, 10만원씩 받아갑니다. 이렇게 돈을 쓰고 있고 아까 동직원들이 밥은 고사하고 시민들하고 일을 보면서 이런 경상경비 조금 썼다고 회수하고 지적하고 경고주고 상부에 있는 본청은 오히려 흥청망청하고 봐주고 이것은 사기앙양이고 동에서 하는 것은 지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원칙을 떠나서 우리 조직에 부응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답변하기 이전에 시민이 이해성이 안 가는 부분이라 조금 평등하게 해 주어야 불평이 안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본청에서 꺼떡거리고 있지, 기획실장님 밑에 있으려고 하지 동장님 밑에 있으려고 합니까? 이 점을 잘 고찰해서 개선시켜주는 방향으로 실장님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17쪽 상급기관 수감내용 및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작년도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 것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업무점검인데 이것은 신호기 설치가 부당하다는 이야기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호기 설치 부분에서 예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기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래서 시정조치 된 것입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부분적으로 신호기는 정비가 되었고 표지공 설치한 것은 현 단계에서는 품질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렇다면 신분상 조치는 신호기 설치 상의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면 신분상 조치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신호기 자체의 기술상의 문제였다면 이것이 신분상 조치감이 됩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이것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제품을 구입할 때는 승인을 받은 품목이면 승인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안 밟았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실제로 경찰서와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요구가 올라온 것을 집행한 것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감사원 종합감사가 있었는데 지적사항이 계류중이면 지적사항은 제가 알기로 종합감사가 끝나는 즈음에서 지적사항은 나오고 처리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지난 6월 11일에서 22일까지 11일간 감사를 받았는데 여러 부분을 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받아가는 부분도 있고 질문서를 쓰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인서를 썼거나 질문서를 받았다고 해서 징계를 하고 부당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관이 자기가 조사한 내용을 감사원에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시달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부당한 것인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심의 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저희한테 공문서로 와야 확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단계로서는 어느 부분이 부당한지 잘못되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적어도 감사관이 와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든가 이런 내용을 아마 원래 문서를 요구한 위원님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감사원 감사관들이 어느 부분은 어떻게 문제가 있어보인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정리되어 있지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감사 중에도 언론기관에서 무엇을 봤느냐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감사원 자체에서도 확정이 되기 전에는 자료를 배포해서는 안된다 감사원법에도 비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 어느 기관이라도 국정원에서도 그런 자료가 왔는데 공식 공문은 아니지만 구두로 무엇을 봤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왔는데 확정이 안되어서 지금까지도 안되어서 시 전체적인 사항을 보았기 때문에 어느 것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보다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세부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2쪽 행정규제 개혁 및 실시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혁한 것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저희가 조례와 규칙 해서 345건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실적이 345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난 1년간 실적인가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이것은 기존 가지고 있던 조례, 규칙, 훈령이 총 대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법령이나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규칙을 만들었든지 훈령을 만들었던지 규제개혁위원회가 99년부터 2001년까지 기존 조례를 가지고 법적으로 제안할 수 없는데 제안이 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행정규제개혁 몇 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 한 해 얼마나 폐지되고 완화되고 조치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실 때는 지난 1년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받았고 총 몇 건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누적된 실적은 알고 있는데 1년 동안의 행정감사 결과 규제개혁이 몇 건이 되어서 이것이 평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이 규제개혁은 실시하실 것이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하시라는 의미로 1년동안의 실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지금 행정감사가 2000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의 실적만 표기하지 왜 전체적인 표기를 했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총 실적을 하느라고 뽑은 것인데 2000년도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홍보에 관하여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정홍보 실적이라고 해서 있는데 우리가 실지 시정방송을 보면 마치 이북에서 김정일이 나와서 우상화 하는 자막방송 나오듯이 시민들과 사회단체 방송이 아니라 시장님 행보에만 뒤따라다니면서 내놓는 것이 어떻게 시정홍보며 이것이 행정홍보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과천사랑이라 해서 시장님이 일 잘 한 것만, 공무원이 일 잘 한 것만 선전하고 이북에서 널러온 삐라 식으로 과천시민이 받아보는 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신문은 정반대로 격하되는 글귀가 아리송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커버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예산을 돌릴 수 없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 사회단체가 자체 평가할 수 있는 모임 이런 데 그 비용을 주어서 평가를 받고 하는 수단으로 시 예산을 들여서 발행하는 과천사랑을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여기 행정감사 자료에 홍보실적을 내놓은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선방송하고 시에서 발행하는 과천사랑 두 가지만 자료를 뽑아드린 것이고 중앙지, 지역지, TV 각종 나온 과천의 홍보자료나 비판자료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가 안된 부분이고 뽑아달라면 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뽑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투명성있게 알 수 있고 또 우리 행정 공무원들도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평가에 따라서 개선이 되고 고칠 수 있는 행정이 무엇인가 알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홍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좋게 이야기해서 잘 된 것만 홍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홍보 속에는 잘못된 것도 홍보해야 한다 잘못된 홍보를 해서 누가봐도 알 수 있고 어느 한 시민이 잘 했다 어느 한 시민이 잘못 했다 이런 것보다 전체 성향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본인이 한 것을 본인이 잘 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스스로 투명 있는 행정을 하는데 일관하시고 평가나 홍보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방지나 지역지, 사회단체 모임을 통해서 평가의 지침 소리를 많이 듣는 그에 필요한 자금으로 홍보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더 소득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도 소극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알차게 홍보를 하도록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기법을 발휘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문 지면 분포조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언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과천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과천사랑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정홍보지 역할로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시민의 세금으로 어차피 운영되고 있는 홍보지라면 박기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을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로 채워지는 그런 신문에서 탈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 서울 같은데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신문지면 분포조사를 해서 일방적으로 시정홍보만 하는 그런 신문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천시 같은 곳에서도 과연 과천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가 과천시청 뿐이냐 라는 의문이 시민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시를 끌어가고 있는 주체라기보다는 시민들의 대표기구가 다만 시청뿐이냐는 시청 내의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방적으로 시정홍보만 하는 홍보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 반성이 있으면서 시 본청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에 대한 그 기관에서 나오는 어떤 말에 대한 것도 당연히 홍보가 되어야 하고 시민들한테 열려져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도 당연이 올라오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올라오면서 시가 스스로 문제된다 그것은 법령으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 시가 전향적으로 고쳐나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서 여론을 유도해서 상위법령이 붙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추진하는 어떤 매개체로 과천사랑이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의해 봅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저희가 과천사랑지에 게재된 내용은 어느 때는 단체장을 PR하는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시 자체를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는 시민회관이라든지 경찰서, 세무서, 현대미술관 등등 과천시의 잠재되어 있는 여러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에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분들마다 입장으로 볼 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도 있으면 그런 것도 시민들에게 알리고 컴퓨터 같은 데에도 많이 떠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망라하면 굉장히 많고 인터넷 열린마당에도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에 답변도 드리고 좀더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의문나는 점을 묻겠습니다. 일년 예산을 보면 과천시 자체에서 쓰는 홍보비는 100% 이월된 것이 없이 소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지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비를 잡아놓고 한 푼 안 쓰고 이월되다가 제 기억으로는 2001년도에는 항목에도 잡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그것은 행정홍보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규정에 하나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 잡아놓은 홍보비는 한 푼도 안 쓰고 이월시키고 2001년은 항목 제정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천시 자체에서 쓰는 예산은 모자라서 받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민이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평가나 지적사항에 보조금을 주는 금액은 아예 없애버리고 안 주고 또 자체 홍보비는 모자라서 받아갈 정도로 영향이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상하지 않느냐 왜 항목에 잡았으면 못 주어서 못 쓰는 집행부가 왜 그 돈은 예산만 잡았다가 넘기고 금년에는 그런 항목도 없애버린 재정이 어디 있는지 그것이 잘못 규정이 되어서 잡았다가 못 쓰고 한 것인지 어떻게 그런 요지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1999년도에는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 했고 2000년도부터는 행정예고제를 안 세웠습니다. 안 세운 이유는 기자실에 출입하는 지방지가 많고 지역지도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예고제로 전에 보면 창간 때 창간기념으로 이제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되었는데 지방지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10개 정도 회사가 넘어서 할 수가 없고 창간 때 홍보를 주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수사를 해서 이것이 무슨 홍보냐 창간 기념할 때 공갈치고 하니까 홍보비 준 것 아니냐 그런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는 좀......

박기수위원

투명성 있게 홍보비 안 주었으면 되는 것이고 예산을 쓸 수 있는 행정이면 검찰에서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주고 행정규정 항목이 맞으면 쓰는 것이지 과정에서 개인 특정사업에서 이권을 주었느냐 했을 때 검찰이 부조리행위로 걸리는 것이지 행정항목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정당하게 사유해서 홍보비로 지출했으면 검찰이 쓰지 말라고 해서 못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법상 검찰이 위헌소지를 가지고 있고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우선 잡아다 족치면 걸릴까 무서워서 못 준다는 논리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굉장히 시정되어야 하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보충하면 지방지는 어떻게 보면 사무실 전기, 전화, 여직원까지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의 흐름에서 언론사가 지방자치 일관해서 지방신문으로 일관해서 대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지가 지방지보다 시민의 귀가 되고 눈이 되는 역할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엉뚱한 데다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지가 시민의 귀와 눈 역할을 하고 행정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사무실도 주고 보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철폐를 시키든지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사무실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를 보면 지방지 기자실이 따로 있고 중앙지 기자실이 따로 있고 서울도 그렇게 있는데 청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역지 기자실을 따로 만든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어렵습니다. 기존 기자실을 활용해야 되는데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지든 지방지든 똑같은 언론기관이니까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마운데 사무실 출입 관계는 나름대로 말씀 못 드릴 사정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기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시민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원해 주어서 시민의 예산이 소모되어야 하는데 지역지는 시민이 갈망하고 나 부터도 지역지면 눈이 가고 그것을 통해서 행정이 돌아가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과 잘 한 것도 찾고 있고 그렇다 보면 이 흐름에 따라서 지역지도 시에서 홍보차원이 되었든 시민의 역할 차원에서든 제가 보았을 때 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지면을 통해서 시민의 소리를 듣고 행정의 소리를 내보내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절실히 지금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들 솔직한 예로 사무실까지 얻어주고 다 정착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신문은 등한시하고 그런 단체에 주면 검찰이 잡아가니까 안된다 이것은 어불성설 아니냐 시대에 맞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철저하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검찰이 하든 할아버지가 하든 돈만 갖다가 정당하게 쓰는 것은 검찰도 손을 못 댄다고 봅니다. 행정 예산규모만 맞는다고 하면 잘 유도를 해서 시민의 약이 되고 귀가 되고 복지시설에 도움이 된다면 쓰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이런 문제도 시급하게 받아들여서 검토해서 금년 추경이라도 써서 빨리 실행을 해서 우리 시민의 귀와 눈이 되고 반영하는 입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지에서 과천시를 홍보하고 알려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회사가 일간지 모양으로 신문대를 징수하는 것도 아니고 무가지로 배급하면서 시민에게 많은 알 권리를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 지방지는 법적으로 공고하는 것이 있을 때는 신문사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공고료를 줄 수 있는 기관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저는 공고료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무가지로 어떻게 보면 지방지는 돈 받고 팔고 하지만 지역지는 영세성이 있고 시민의 눈과 입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데에 지방자치 보조금이 쓰여지지 않으면 어디다 쓰여지는 것입니까? 시민이 바라는 예산을 지역언론을 떠나서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지만 복지시설에서도 쓰여져야 되고 힘 있는 자는 추대해주고 보조금을 주고 힘 없는 자는 보조금도 제대로 안 줍니다. 각과에서 실행하는 보조단체 행사 심지어 자기가 돈 있어서 여가선용하려고 테니스치고 운동하는 이런 단체도 시에서 돈을 줍니다. 춥고 배고픈 놈이 볼링하고 테니스채 수십 만원짜리 들고다니며 칠 수 있습니까 이런 단체는 시에서 줍니다. 돈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하는 날 가보면 시민을 위해서 움직여야 할 공무원들이 그런 사람들 머슴노릇 다 하고 있어요. 뒤처리 다 하고, 그런가 하면 배고픈 사람이 쓰러져도 뒤돌아보지 않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자각하고 각과에 엄명해서 이런 것을 시정토록 하고 사회단체도 보조금 주었으면 준 것으로 끝나고 앉아서 정산 받아야지 왜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매달려서 돈 주고 행사하고 뒤처리 다 지고 그러면 시민들은 돈 뺏겨서 손해, 직원들 뺏겨서 손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부분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보조금 집행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관리가 미흡해서 이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1 회계연도 내 이자수입금은 수입금에 상응하는 일반회계 전출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적립되어 있는 액수가 과천시는 현재 44만 5,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원금이 39억 7,2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2억 8,700만원 정도가 이자수입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91년도에 동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91년에 조례가 통과된 이후부터 2001년도 행정감사하는 이 시점까지 어떤 사업을 했으며 그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이 되어 있나 아니면 한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한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과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한 건도 사업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예산에는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자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기금만 확보해서 예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분야는 사업을 발굴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조례가 우리 과천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고 매 회계연도마다 개시 이전에 경영진단기획단이라는 조직을 조례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발굴하는 기획단인데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사실상 현실과는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획단은 구성되었지만 사업을 못 하니까 무의미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래서 한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조례를 폐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관리만 하고 있지 말로 관리하는 관리가 아니라 통장에 있는 것을 관리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돈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을 관리로 할 것이냐 자체가 용어정리가 잘 안되어 있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경영기획단을 내실화해서 경영기획단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조례에 맞게 운영해 갈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를 택할 것인지 후자를 택할 것인지는 과천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정 전체를 결정하는 과정 중에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기금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금을 적절히 운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과천시가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조례를 폐지할 수는 없고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성하려는 테크노밸리도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단지를 조성하면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서 민간유치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다룰 것이고 또 하나는 도시자연공원에 골프장 같은 것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런 것도 아마 구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실무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제가 두 가지 안을 냈습니다마는 맨 처음 것은 가능하지 않고 후자를 한다면 경영진단기획단에 계신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례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새로 기획단을 발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시가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의하면 재해라면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폭설, 해일의 피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63조 및 과천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하면 과천시 재해대책기금이 6억 2,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금년 2월과 3월에 2회에 걸쳐서 폭설피해복구비를 약 4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법령에 위배되지 않았느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해대책기금하고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저희가 2001년도 예비비 지출 1,800만원 지출한 것은 도에서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수히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지 않고 우리 재해대책비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고 국비나 도비가 폭설에 의해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일부를 부담하라고 한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왔든지 중앙부처에서 내려왔든지 과천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에서 안 쓰고 예비비에서 집행했느냐는 것입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그것은 예산에서 시비를 부담하라고 했을 때 똑같은 시비인데 그것을 재해대책기금에서 할 것이냐 시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한 방법도 있지만 재해대책기금으로 지출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비에서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행정편의상 일하기 쉬운 부분으로 예비비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썼으면 2001년도 추경예산에 과천시의회에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차 추경이 끝났는데도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맨 마지막에 일하기 좋게 승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를 쓰는 과정에서 의회 상의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일하기 좋은 대로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의회는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사실 예비비는 예측 못한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 적법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집행을 하라는 뜻에서 예비적 성격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물론 폭설 피해로 인해서 복구를 해야 한다면 의회를 소집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지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빨리 긴급히 복구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예비비가 그런 성격으로 사용하도록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내려왔고 또 시비를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물론 재해대책기금에서도 지출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잘 연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과천시가 예비비 쓰는데에 너무 소홀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쪽에서 쓰는 것이 맞는지는 오늘 하신 말씀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한 자체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과 같이 그러그러한 이유로 재해대책기금을 만든 것이지 아니면 예비비 하나만 설정해 놓고 기금 만들 필요 없이 예비비만 만들어 놓았다가 쓰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의하면 예비비를 마련했다가 그때그때 폭설이 오든지, 지금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복구비는 기금이 있으면 먼저 쓰고 기금이 없으면 예비비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일하기 쉽게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입니다. 또 참고사항으로 과천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비전2020 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과천시민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특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이 알 권리를 알아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과천비전2020은 2000년 9월 14일 계약을 해서 2001년 9월 13일까지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업체는 경기개발연구원이 되겠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중간보고회를 4월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2차 때는 의원님들한테도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과천비전2020 발전계획이 보다 잘 되도록 2차 중간보고회를 할 때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이런 것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있을 것입니다. 시민공청회를 언제 할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이런 부분도 의회 의견수렴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당초 계획은 6월에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중간보고회를 의원님들을 모시고 난 다음에 의견수렴이 되면 시민 공청회는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2000년 9월 14일에 시작해서 금년 9월 13일이면 시기적으로 두 달밖에 없습니다. 용역보고서를 완성하는 과정 중에 주민의견수렴을 마무리하는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있고 시작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바와 같이 과천시가 편리한 쪽에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을 공청회를 한다면 아까 언론홍보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자료에다가 과천비전2020 의견수렴을 몇 월 며칠에 받겠습니다 그러니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지 시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한다 공부를 안 하고 와서 여러 가지 의견 제출할 방향을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해야 될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도록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계획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홍보를 하셔서 아직 우리 의회에서도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 시민들은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시민 의견 수렴을 받는데 착오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교석위원

과천시가 두 가지를 대처할 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 대처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한 가지는 서초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장장이 행정구역이 서초구 원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 가보면 입구부터 주암동입니다. 그것이 원지동이라고 해서 청계산 올라가는 그 지역인 줄 알았는데 주암 8, 9, 11통에서 양곡터미널 그 길로만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은 과천에서 문제를 걸고 나와야 된다고 반기를 들고 있는데 과천시장께서는 1차 면담한 바에 의하면 별로 아는 바도 없고 생각해 본 바도 없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신문에 발표된 그 정도뿐이지 내가 직접 아는 바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주민들이 무성의하게 대답했다고 표현합니다. 차제에 기획실에서는 종합적으로 이것이 건설과가 됐든 도시건축과가 됐든 과천시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소각장이 있을 때도 의왕시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고 나왔던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해서 참고삼아서 말씀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고속화도로가 관악산을 뚫고 우면산을 뚫고 예술의 전당을 뚫고 나와서 계획대로는 양재천을 뚫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암동으로 와서 트럭터미널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높이가 10m입니다. 그러니까 고가도로인데 과천시로 경유하는 것은 600m 밖에 안 되는데 서울시장이 볼 때는 600m 그까짓 것 지나가는데 뭘 그러느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은 장벽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시장님도 모른다 부서도 모른다 한다면 이것은 과천시민들이 상당한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대처하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서울시에서 추모공원을 설립한다고 해서 다 반대를 했습니다 필요하지만 우리 동네는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초구 원지동에 결정을 했습니다. 시장은 하려고 하고 서초구청장은 추모공원은 하되 우리 구에는 하지 말고 다른 구에 하라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행정구역은 과천이 아니고 분명 서울 것이고 밤나무 단지 대통령께서 식수한 곳이 5만 평이 되는데 저희도 시민들이 청계산 너머이기 때문에 과천시와 인접해 있어서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 저희 공무원이나 다 똑같은 생각인데 한 실례로 우리가 갈현동에 소각장을 설립했을 때 과연 의왕시에서 과천 의왕 경계인 갈현동에 했느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천도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지동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현지도 갔다 왔고 주민의 여론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도시고속화도로는 거리는 600m 인데 건설과 실무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 또는 거기에 높이를 고가로 하지 않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결정이 안 나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건설과 사업부서에서도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교석위원

지금 의사전달이 잘 안된 것 같은데 행정구역이 원지동인데 바로 지적해서 밤나무단지라고 알고 있는데 통로가 과천을 지나서 주암리로 가게 되어 있는 지역이고 거기서 추모공원이 그리 옴으로써 차가 4천 대가 드나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트럭터미널에 드나드는 차만 해도 4천 대가 드나들면 포화상태인데 서울시에서 제일 피해가 적은 한쪽으로 몰아서 했는데 그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일례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편서풍이 불면 주암리로 날아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갈현동 소각장이 문원동과 갈현동만 피해보상을 해 주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원지동에 있다 하더라도 그 피해가 주암 7~11통에 오는 것을 보면 서초구청장은 목숨을 걸고 반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 건 시장은 그리 보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원지동은 그린벨트를 풀어준다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해서 피해주민들에게는 하나도 그런 이야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것도 우리가 서둘러서 보조를 맞추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저보다는 사업부서가 잘 알기 때문에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전달해서 과천시민이 바라는 사항이 관철되도록 사업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1 감사중지) (13:45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와 시설관리공단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나병찬입니다. 백남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와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 중 누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문화, 체육, 사회 보조금 산하단체가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믿는데 이번 감사에서 과천축제 보조금 변칙 전용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지난번 결산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이 적절한 집행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공무원끼리의 집행이 아니고 시에서 인식을 해서 일정한 행사를 하도록 시민에게 전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지적은 받았지만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분명히 예산이 잘못 나갔으면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지 한번 나간 예산이니까 잘못되었더라도 환수를 못한다는 원칙은 안 맞지 않습니까? 환수를 하고 문인협회는 위원들도 전화나 진정서를 받은 바가 있는데 자체감사도 말썽의 소지가 있고 또 회장도 마음대로 예산을 쓰고 가버리고 공개도 않고 말 들으니까 회장이 운영을 독선적으로 전산보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적한 대로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문인협회는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신세훈씨는 그전에 했었고 지금은 권태문씨라고 다른 분이 하십니다.

박기수위원

전 회장이 잘못했으면 다음도 그런 전례로 잘못되지 않느냐 그런 사례이고 전에 과장님을 불러서 개인의 민원 제기를 받아서 철저하게 감독해라 자체감사도 말썽이 난 것을 했습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예총 관계를 물어보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1차 나갔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총은 예술 문화인들이 자기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자체 단체입니다. 따라서 지휘나 감독 감사권은 도 지회라든지 중앙 예총에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보조금을 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을 제대로 했나 해서 정산은 저희가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나가서 검사한 결과 문제점은 발견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 예총에서 정식적인 정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 과정에서 검사할 것이 있고 그 부분은 몇 가지 문제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여기 운영실태를 보면 사무국장 급여도 우리 예산에서 나갑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출장비는 누가 출장나가는데 주는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집행부에서 출장갈 때 주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이 돈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가 공무원도 정당한 출장 외에는 달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사회보조단체에서 방금 말씀한 자기네들의 기술단체인데 문화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급여를 받아 챙기고 자기들이 어디를 가는데 개인 출장비를 준다 하면 시민이 어디를 방문해도 보조금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문협에서 과천시민을 위한 문화행사나 이런 것을 보조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단체 조성해 놓고 사무국장 급여비 출장비 이런 것을 주는 것은 보조금 형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보조금을 주는 목적이 예총 운영을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로 쓸 수도 있고 운영에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출장비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박기수위원

이것이 단순 시민을 위한 시민에 대한 복지시설 지역환경 공동에 쓸 수 있는 것을 보조금으로 보고 그 활동비를 쓰라고 주는 것이 보조금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조금을 받아다가 사무국장이 저들끼리 임명한 사무국장 아닙니까 시민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이 시민을 위해서 사무국장 노릇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행사 때 집행위원장을 맡았거나 기간에 일비를 준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저희들끼리 먹고 개인모임을 갖고 취하는 연락 사무국장 봉급을 시에서 준다는 것은 또 그 사람이 출장을 누가 나갔는지 모르는데 출장비를 달아준다는 것은 내가 보았을 때 예산 보조금 자체 위반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원래 예총의 사무국장이라고 하면 산하 6개 지부가 있는데 6개 지부를 위해서 사무국장이 존재하니까 예총 일이면 필요한 부분에 한 해서는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기수위원

자기네들이 돈 걷어서 회비해서 집행을 하든 떡을 사먹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 과천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은 예총 뿐 아니라 어느 단체든지 과천시민을 위하고 행사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나 체육행사가 있을 때 행사비라고 쓰는 보조금이지 개인의 모임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보조금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명성이 없고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서류를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2000년은 보조금이 1,720만원인데 급여가 1,8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중 자부담이 8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회비라든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간행물 구독료 이런 것은 6개 지부에서 별도 마련한 재원에 의해서 자부담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총 사무국 운영 관련해서는 2000년도에는 정액보조를 3분기에 걸쳐서 분할해서 주었나요? 주신 자료에는 2000년 2월 19일, 4월 7일, 10월 11일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1,720만원을 주신 것 같고 2001년도에는 3월 28일 2,100만원을 일시불로 정액보조를 분기별로 분할해서 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시불로 주었지요? 이 배정방법에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는 2,100만원인데 운영의 성격상 분기별로 작년같이 2월 19일 4월 7일, 10월 11일 나누어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금년처럼 한꺼번에 집행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일시불로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사장이 그동안에 세 명이나 바뀌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무국장 인건비 때문에 규정에도 없는 퇴직금까지 주어서 후임 들어온 사람 월급이 없으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내분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요 잘못 배정되었으면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담당공무원도 그렇고 바빠서 그렇다는 둥 그렇게 줄 수도 있다는 둥 이렇게 주어도 문제가 없다는 둥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보조금 관련해서 단체와 시와 어떤 종속관계가 되어 버리고 원칙 없는 행정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자부담을 해요 아시잖아요? 회비도 안 내고 상부에 각 지부들이 납부하는 회비도 아직까지 작년 것도 안 내서 올해 내기로 얼마 전에 이제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새로 되신 지부장의 선거공약이 뭔지 아세요? 자부담 안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나 돼요? 과천이 아무리 부자지만 자부담 안 시키는 실정을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미온적으로 내다봐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나서기가 입장이 뭐해서 가만있었는데 행정감사에 차제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천에 살지도 않는 지부장들이 과천에 있지도 않은 회원들이 설치는 과천시의 문화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안되는 그런 인사들이 예총의 정치판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잘 사는 과천 의식수준 높은 과천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시고 그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과천시 시민이 바보입니까? 지금 박 위원님도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지급내역과 운영실태를 보세요. 대한민국 동양미술대전 행사날짜가 5월인데 미정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하는 단체입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조금 교부 결정서 주실 때 이런 서류 따라나가지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사업 종료 후 5일 이내에 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산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예총 사무국 운영 3월 28일 준 것 그동안 먼저 지부장 교체된 것 한 지부장 돌아가시고 새로운 지부장 되어서 아직까지도 미 정산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산을 강제로 하셔야지요 그래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바로잡아 주셔야지요 그래야 무슨 책임으로 거기 앉은 사무장이 언어폭력에 휘둘리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할 거예요? 제가 입장이 난처하다는 말씀은 거기 앉은 사무국장 어느 특정인을 두둔하는 것으로 생각할까봐 난처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 정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예총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데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단지 사무국장 말씀을 했는데 사무국장이 고생을 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99년 예총이 설립된 이후 신세훈 회장, 곽영민 회장, 현재 박득순 회장까지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좌우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이해하라고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지요. 그러나 행정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교부결정서대로 이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산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왜 회계규칙에 있는 정산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요? 5월 26일 끝났고 3월 28일 준 것인데 중간 정산이라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특정단체만 국한해서 말씀드렸는데 많은 단체들이 정산날짜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시에서 행정 감독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아무리 내분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있어도 말씀을 못하신다고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말씀하신 대한민국 동양미술대전은 정산이 완료되었는데 자료 작성 시에 미 정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실지로는 정산완료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작성된 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7월 11일 작성되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예총 사무국 관련해서 정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바로 잡을 사람은 시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드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관여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천시에서 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준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 주지 않는 것은 다 반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지요. 우리 시에서 특정단체 입장을 봐서 강력하게 우리 위원들 주장 못하는 바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위원들이 그 정도로 이야기할 때는 원칙대로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특히 자부담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예총 사무국이 집행내역을 보면 공교롭게도 보조금을 떠나서 외부에서 발생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 임원들 간에 불신이 일어나고 감사원들이 재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를 응하지 않는 집행부와 시가 붙은 시점에도 제가 상기하기로는 예총이 보조금이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총에 보조금 준 것이 성실치 못하다고 회원간에도 아귀다툼이 난 상태에서 행정공무원들은 무엇을 감독한 것인지 또 돈을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1단지, 5단지 사는 감사가 전화․구두로 자기가 감사인데 예총의 2000년도 감사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요청했는데 회장단이나 사무국장이 응하지 않고 있다 본 위원도 민원을 받고 과장을 불러서 지적해준 시기에 그것은 고찰 안 하고 예산을 자기들끼리 쓰고 공정치 못했다고 불신하는 과정에 보조금을 주는 사례는 무엇입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아까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01년도 3월 28일 한꺼번에 2,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것도 말썽이 나고 여론이 떠드는 시기에 한꺼번에 주는 것은 투명치 못하고 집행부와 아귀다툼을 해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주는데 외부인이 그 보조금을 잘못 쓰고 있고 있다 관찰해 달라고 관계공무원의 시찰을 요구하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총이 자기들끼리 잘못 썼다 이렇게 감사를 요청하고 지적하고 있는데 금년 3월 28일에 시행해 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보조를 해 주니까 보조금액 내에서 예총 자체에서 집행을 한 것이지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보조금이 변칙된 것은 사실이지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중단하고 보조금 지금까지 지급된 것이 다시 철저한 감사나 심사제도를 받고 이것도 기획실장도 계시지만 자체감사 의뢰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론이 났는데 자체에서도 뒤늦게나마 철저한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지출이 되었나 감독이 이루어졌을 때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안 이뤄지면 과천시민의 예산이 이렇게 말하지만 먼저 보는 것이 임자라는 식으로 된다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공무원들은 귀 막고 살고 눈감고 살아버리면 과천시민의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잘 했네 잘못했네 잘못한 것은 회수를 하고 예총의 예산은 중단하고 정산이 있을 때 지급을 하라는 것입니다. 과천시민의 문화를 살리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 사제 모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고 또 사제 모임들끼리 돈 갖다가 잘 정산해서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끼리 싸움 나고 그러면 어느 시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옳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 보조금 지급은 금년 중반기에는 나가지 않으리라 보지만 일체 더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결산보고 해서 의회 심의를 거치고 이상이 없을 때 보조금 지급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환수조치는 개인에게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회의를 거쳐서 전체 회원, 전 회장이 않고 나갔으면 지금 회장한테도 이것을 발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명분도 서고 체계가 잡히지, 전 회장이 도용한 것이다 하면 우리한테 반환하고 잘못했으면 사무국장한테라도 받아낼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서지 않으면 안됩니다. 문화체육과만도 수십 건의 보조를 주고 있는데 이렇게 무사안일 식으로 주면 예산이라는 것이 명분도 안 되고 헛된 낭비를 하고 이러면 문화도 살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과천시민 문화강좌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강좌는 과천시 문화원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문화강좌 해서 1,400만원이 나가서 미 정산이 되었지요. 이것은 어디로 나간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예총으로 나간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문화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시에서 문화강좌 하는 것은 어떤 항목이며 예총에서 문화강좌하는 것은 어떤 항목인가 답변해 보세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예총으로 나간 것은 국악협회하고 미술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우선 자료 상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가야금, 사물, 판소리, 무용, 민요가 국악협회에서 하는 강좌이고 미술협회는 한국화반 등 7개 강좌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국악협회나 이런 데 보조금 나간 것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별도의 공연을 위해서 나가는 보조금은 있습니다. 이것은 강좌이고 별도로.......

박기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가야금이면 가야금 협회에 보조금을 주어서 정산을 관리하게 하지 밑빠진 협회에 주어서 거기를 거쳐서 가게 하고 그것을 집행한다고 해서 사무국장 봉급을 보조금에서 깎아먹는 현실은 문화를 걸림돌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총괄 못 하는 돈을 주어서 총괄해서 배정하는 것 보다 떳떳하게 가야금협회 무용협회에 직접 요구하는 강좌비를 맞추어서 주고 해야지 싸잡아서 누구 말대로 권리금 받는 식으로 해서 거기 사무국장 하나는 가만 앉아서 봉급받고 심지어 출장비까지 급여까지 기타 경비까지 받아 챙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자부담 하나 찾아볼 수도 없고. 지금 여기서 예산 잘못 나가서 미 정산했느냐는 나와 있는 상황이고 과장님도 인식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 단체는 8월 1일부로 보조금을 일체 중지하고 운영비도 중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중지하라고 해서 할 것은 아니지만 요구입니다. 이것을 중지하고 이것이 바로 잡히고 투명성이 있을 때 주어야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하면 여론만 생기고 문화는 뒷전이 되고 그럽니다. 단 국악이나 가야금 이런 것은 편의상 보조금을 요구했을 때는 직접 주는 시기까지는 이런 사례로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개인적인 요구지만 그렇게 단행하겠습니까? 안 하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정식으로 시장에게 요청해요. 놔 둘 수가 없어요. 시장도 안 들으면 내가 시민들에게 연판장을 돌려서라도 법적 수속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의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끼리 배불리고 시에서 고용창출한다고 없는 학생들 공부하겠다고 하고 없는 사람들 취로사업비 하라고 해야 이 돈 안 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자체 부담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시민 돈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 보수 주어서는 안되잖아요? 제대로 써야지 서로 불신임하고 네가 떼먹었냐 내가 떼 먹었냐 싸움만 하고 자꾸 돈을 뒷전으로 주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철저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동감을 합니다. 예총 사무국 운영비는 2,100만원이 기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더 지급할 돈이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주더라도 자비 부담이 제대로 서 있느냐 이것을 고려해서 자비 부담이 없는데 우리 보조금만 덜렁 주면 안됩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름만 보고 우리 보조금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실 문제가 나오는데 돈을 어디에 썼느냐 이런 문제를 따지기 전에 보조금 자체는 명분이 있어야 쓰고 명분 외에는 다른 명목으로 A라는 명목으로 썼으면 A에도 쓰고 안 써지면 다시 반납했다가 B로 쓰려면 다시 잡아서 써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이 예산항목의 규칙이고 규정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금이라고 해서 주면 떡 사먹든 죽을 쑤어먹든 뒷전이고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위원들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하겠지만 철저하게 검토해서 환수하고 보조금을 중단하는 것을 문화체육과장님이 하겠습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보조금 지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환수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정산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고 위원들한테 차질이 났는지 보고해 주고 도용 변칙된 것은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믿고 본 위원은 이 문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보충질의입니다마는 과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과천시 예총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서 문화체육과와 시청에 당부하는 말씀도 아울러서 보태겠습니다. 과천시 예술인 총연합회 문제는 제가 진단해 보건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표현이라든가 자기 주장이 뚜렷한 집단이 지금 먼저 노출이 된 부분이지 과천시가 지금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보조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의 한 부분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예총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개성이 뚜렷한 집단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 표현이 강력합니다.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출이 되기 쉬운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여타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이런 예산이나 정산 자부담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시 당국자한테 권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으면 앞으로 과천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민들 시민의식 자체가 곪듯이 깊이깊이 곪아가지 않을까 위기감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예총은 제가 알기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예총 같은 경우는 의회나 또는 시 당국자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표현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다가 보니까 행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구경할 때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 대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당 과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부를 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가 이 단체를 다른 의원 7분 중에서 가장 감싸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소리로 무마시키면서 가야 될 입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총 집단이 저한테 그런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사슬을 끊어주지 않으면 과천시는 이런 문제점들이 다른 보조단체나 시민단체한테 파급될 염려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확실히 고리를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 위원님이나 송향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미 기 나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나간 것은 할 수 없지 않느냐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나간 것이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관련 과에서는 자기 살을 떼어내는 아픔으로 분명히 짚고 그 부분에 대해 정산을 하고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지 자세를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시 보조금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한 자료 요구를 좀더 강력하고 세밀하게 해서 또 본청에서는 그 자료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내놓을 수 있는 태도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특히 예총에 관해서는 촌보도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마는 제 말을 들은 과장님께서 혹 감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 말씀마따나 보조금을 비롯해서 유관기관의 행위는 투명하게 해야 되고 정당하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단지 담당과장으로서 고심을 하는 부분은 예술활동이 좀더 발전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도 겪어야 되고 또 그렇다고 말씀하신 표현대로 단발로 결정할 수는 없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되 신중히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과천 예총지부 구성요건이 6개 협회 이상이 만들어져야 됩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이 4개 지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렇다면 실질적인 사고 협회가 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세부적으로 봐서 사고 협회가 있다 할 때는 문광부나 한국 예총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동아리만 만들어놓고 나가보자 그래서 시 예산이나 따고 보자 해서 두서너 명이 모여서 또 과천에 살지도 않는 분들이 회장이 되어서 단체 결성해서 만들어서 시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은 이제는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이해 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착안하셔서 냉정하고 분명하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촌보도 양보없이 계속 따질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예총의 모 산하단체에서는 시비 지원받은 것을 가지고 정산할 때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하려고 사무국장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공무원한테 주겠다 이따위로 이야기하는 지부장이 그 협회에 임원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조금 정산할 때는 영수증 원본을 복사본과 함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규정이지요. 그래서 5일 후에 반드시 사회단체가 정산서를 시에 올려야 하는 규정을 지키도록 하시고 영수증 원본도 한 장 받으시고 이런 단체는 여러 곳에서 프로젝트를 받아서 예산을 쓰기 때문에 원본 영수증을 가지고 여러 군데 첨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명심해 주시고 예총 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원도 예산이 하나도 정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이 끝난지 석달 된 것도 있고 다섯 달 짜리도 있고 이런 것을 정확히 받으시고 또 보조금을 주면서 밥 먹는 값으로 다 들어간다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인들과 함께 활동하려다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무동답교놀이 민속대회 나가고 그럴려면 할 수 없다고 치지만 너무 과천시에서 먹는 것에 흔해서 마치 과천시 예산을 가지고 식사 못 해본 사람은 마치 우스개소리로 별 소리가 다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무동답교놀이 같은 것도 정말 쓰여질 데에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예술 분야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재창출할 수 있는 인원을 훈련시키고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쓸데없이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은 예산이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무동답교놀이에 정식으로 직원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잘 쓸까 하는 것이 의심이 날 정도의 예산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과천시 예산을 보조금 주는데 있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폭 줄여서 조금 주는 것이 많이 주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과천시 예술 발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로 부담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과천시 문화예술계로 진입하도록 하는 문을 열어놓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밥그릇 싸움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계가 오히려 썩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과장님께서는 행정에 어떤 신기원을 이루는 행정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문화원 보조금 관계는 저희가 보조일자는 거기 명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업 시작이 안된 것들입니다 사업 시작이 되면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만일 사업일자하고 보조일자가 크게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네 조금.......
향섭

송향섭위원

그리고 제 때에 정산 안 하는 것이 목적 외의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문예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한 것만 봐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둘째 단추도 잘못 끼우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 문화쪽에 각종 위원들을 보면 과천시의 문화를 살리고 개선하기 위해서 참여해야 할 과천시민을 제쳐놓고 여기 살지도 않는 서울 수원 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자체부터 과천시 문화에 허점을 드러내고 어떻게 보면 예산 논리만 하고 개개인에 대한 우상화를 해 주면서 과천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과천시민의 개선할 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의장님이나 저나 지적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고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애호하고 개선할 수 있는 문화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개나 소나 다 문화겠지만 우리 시민이 선호하고 따라야 할 문화가 따로 있는 것인데 그것을 추진하는 위원을 뽑고 운영하고 개선시킬 보조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주관하는 운영위원회부터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보면 과천시민을 무능한 사람들만 살고 있어요 지식도 없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무 것도 몰라도 모르는 사람 나름대로 선호할 수 있는 문화를 개발해야 되고 그 문화를 개선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행정부이고 또 그 보조금을 그렇게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개선이 되지. 우리 시민들은 뒷전이고 저희끼리 하다가, 마당극도 매 한 가지입니다.시민이 애호하고 시민이 환영하는 마당극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마당극도 시민은 뒷전이고 무슨 영화든지 구경꾼을 상대로 하지 않으면 히트를 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도 없고, 장사도 매 한 가지입니다 소비자가 많이 애호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살 수 있지 소비자가 등한시하면 못 사는 것입니다. 문화도 수십 개 문화 중에 첫째는 우리 시민이 갈망하고 우리 시민이 애호하는 문화부터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이끌어 가는데서 문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밖에 모르지 우리 시민은 뒷전이라 이 구성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계속해서 문화쪽에 묻겠습니다. 과천에서 유일하게 어머니 합창단이 있고 소년소녀 합창단이 있지요? 보고받은 바와 같이 정족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만치 시의 명성을 띄울 수 있는 합창단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명색이 과천시를 대표하는 어머니 합창단이다 소년소녀 합창단이다 이것을 살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없애라는 것입니다. 뭣하러 과천시 대표하는 어머니 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 해 놓고 과천시를 위해서 명예를 걸어줄 프로단원을 모집해서 전적으로 운영하든지 그러면 과천시가 명예라도 떨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서 과천시 명예를 위한 활동을 한다면 프로들을 전국에서 뽑아서 기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해서 과천 이름을 떨치게 활동을 하고 과천시민으로 구성하려면 완전히 시민으로 하는 취미클럽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게끔 하지 과천시 어머니 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 딱 만들어놓고 막대한 예산은 주어지면서 활동이 뒷전이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시민의 여론이 말도 못해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역시 정족수가 안 채워져 있어. 일단 정족수가 안 채워져 있다는 것은 운영매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하든 않든 잘만 굴러가면 왜 숫자가 모자라고 빠집니까? 이 부분도 철저하게 개선해서 개선되면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중단하고 폐쇄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천시 어머니가 모이는 동아리회를 구성해서 보조금을 주고 문화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낫지 과천시 이름을 붙여서 어머니 합창단 해 놓고 이것이 뭡니까? 활동도 못하고 막대한 예산만 투입되고 어떻게 보면 소위 어머니 합창단이 기쁨조라는 소문까지 과장님도 들었지요? 왜 이런 소문이 나야 합니까? 어떻게 해서 기쁨조라는 소문이 나냐 말입니다. 그것은 운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과천시가 됐든 문화 동아리가 됐든 잘 되는 동아리는 두루두루 잘 되는 동아리도 많은데 보조금 나간 것도 보면 오히려 대표성을 띄고 있는 단체보다 막대한 사무국장 봉급 주는 단체보다 자부담으로 시 보조금도 안 받는 단체 시 보조금을 조금만 받아도 굉장히 문화 쪽에 활용을 해서 시민이 눈여겨 볼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예산은 막 들여가면서 과천시 대표로 만든 어머니 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은 정족수도 못 이루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기쁨조다 누구 기쁨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이것도 앞으로 안 맞으면 폐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안 주면 자동폐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기 이전에 행정집행부에서 개선해서 강화해서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과천시 어머니 합창단이 빛나게 하든지 소년소녀 합창단이 빛나게 하든지 과감하게 폐쇄시키고 동아리회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같은 질문이어서 한 가지를 더 하고 답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음대를 나온 젊은 주부들이 그동안 몇몇이 시립화라는 말에 입단을 했다가 탈퇴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탈퇴이유가 너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탈퇴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전문성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물론 최근에 합창단 지휘자가 바뀐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어머니 합창단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고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그 중에 어머니 합창단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어머니 합창단은 과천시립이 아닌 과천시 어머니 합창단으로 동호인 형식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준이 높고 각종 음악제에 나가서도 상위 입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더 고취시키고 도와주려고 시립화 했는데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느 부분까지는 기대에 못 미친 부분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송향섭 의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지휘자가 매번 바뀐 점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원들 중 수준이 고르지 않은 점, 또 기존에 활동하던 분들이 이사를 갔는데 충원이 안된 점 등 여러 가지 금방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체제를 완비했습니다. 실명까지 거론하겠습니다마는 윤희중 선생님이라고 좋으신 지휘자님도 오시고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위치를 재설정을 못했던 상임 단원들도 자리를 모두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재도약을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발전방향을 강구 중에 있고 또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끝까지 어머니 합창단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성과를 높이고 시민들에 대한 음악 서비스를 높은 차원에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면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착안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너무 미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합창단이 발전하려면 지휘자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잘 해야 합니다. 지휘자 외에 운영하는 인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꾸지 않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내버려두세요? 더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다른 상임단은 교체가 되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단무장은?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현임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요, 그 운영이라는 것이 특정인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지휘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오케스트라에 지휘자가 중요합니까 음악감독도 중요하고 끌고 나가는 여러 인력들이 다 중요합니다. 유능한 인력을 찾아내고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향섭

송향섭위원

시립합창단 처음에 나올 때부터 나온 소리인데 몇 년째 검토만 하실 것인가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 분들이 내부적으로 상임단원도 문제가 있어서........
향섭

송향섭위원

그 규정을 의회에서 조례로 담을 필요가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필요가 없으면 하셔야지요 언제부터 규정을 담으랴 말랴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면서 계속 그대로잖아요? 이번 기회에 안 하시면 다음 정기회 때 조례에 담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지휘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어머니나 소년의 지휘자는 시장이 명령합니까? 어디서 선출합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시립예술단은 단장이 부시장이고 부단장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기수위원

제가 민원을 듣기로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소년소녀 합창단과 어머니 합창단은 노래나 여러 가지 소리도 선조가 있는데 노래하는 사람도 다 노래가 아니라 선조의 명인에 의해 배운 사람에 대한 선율에 의해 가르치기 때문에 A라는 선율의 지휘자가 온다든가 B라는 선율에서 회원이 있다 하면 그것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문화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야금 대금 같은 것도 소위 그것을 보고 루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영국 영화에 나오는 망토쓰고 뛰어 다니는 놈이 루팡인데 그것인가 했더니 내가 알아봤더니 명인의 하수연이 누구냐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수가 루팡이 어느 명창에게 배워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교수 맥이 없으면 학생들도 빛을 못 보더라고요. 그런 작용이 어머니나 소년 합창단에서도 일어나고 지휘자나 감독도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작용되어서 말하자면 시민이 보는 관점들이 안 맞아서 불신임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철저하게 더 검토해서 단원이 요구하는 지휘자 운영의 지휘자가 제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시립 예술단 관련해서는 제가 대안문제를 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중에 질의인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주시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자료를 냈으면 이렇게 구구절절이 다 이야기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33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시립예술단 운영실적과 평가가 나옵니다. 그 평가면을 보면 이렇게 운영을 하면 과천시 시립예술단이 방향이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평가를 이렇게 해서는 다 제가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과천시 예술단의 갈길이 뻔히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평가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평가 자체를 행사의 일회성 소모로 시립 예술단이 참석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행사 위주로 가서 듣기 싫은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행사에 가서 노래 두 곡 부르고 오는 정도의 시립 예술단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로 행사에 참석한 운영실적이고 평가를 이야기한다면 대안이 없습니다. 아까 수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숫자가 채워져야 향상이 된 시립 예술단인가 하는 것과는 별개로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가려고 하는 대안 방법, 프로그램 개발이 과천시 담당부서에서 그런 노력이 덜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예술단 같은 경우는 어머니 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송향섭 위원님 지적대로 한다면 여성합창단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합창단도 포함되고 전문적인 여성이 참석하면 여성합창단하고 어머니 합창단이 듣는 인식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청소년 합창단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뒷바라지를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에서 시립 합창단 경력이 5년, 7년 가까이 되면 그만두어야 됩니다. 왜 그만두냐 하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그만두어야 됩니다. 그런 학생들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맨날 4, 5학년 학생을 뽑아서 1년차, 2년차만 데리고 합창 연습을 하고 있고 행사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청소년 합창단이 어느 수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해서라도 계속 뒷바라지를 과천시가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년소녀 합창단이 발전이 있고 질적 향상이 되는 것으로 행정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중학교 갈 사람 빼 버리고 1년차, 2년차를 데리고 음악회를 해서 누가 보러 갑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빠져 나가는 것으로 해서 지적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52쪽 체육회 산하단체 예산 지원내역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생체협이 없어지면서 산하단체 중에 특히 동아리 모임이 제대로 지원을 받고 있는가 염려가 되어서 질의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과천시시민회관 운영및 사용에 관한 조례 6조에 보면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여럿일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순수한 예술활동 경기대회 및 행사, 세 번째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네 번째는 직장동호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읽은 이유는 한정된 시설을 가지고 특히 미약한 예산이 적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경우에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기가 아주 쉽거든요? 우리 조례에는 청소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세 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경우 시민회관의 나이트 경기를 할 경우는 엄청난 부담을 해야 되고 한 서클을 조사해 보았더니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하고 싶지만 순서가 워낙 줄 서는 데서 뒤늦게 줄을 섰기 때문에 신청을 본의 아니게 원치 않는 시간에 배정하게 되거나 정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밤 시간 대에는 대관료가 비싸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볼 때 이번에 어렵게 체육담당의 보조를 받아서 농구서클을 지원해 주도록 배려를 해 주어서 대단히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러한 동아리 모임들이 우리 조례에는 우선순위로 배려받게 되었지만 실지로 그렇지 못한 단체들이 옛날 생체협의 동아리 모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원받아야 할 동아리들이 전문 체육인들에 의해서 지원 안 해주어도 될 너무 지나치게 지원받는 단체에 비해서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하나는 시민회관에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지난번 예를 보면 실내 체육관을 아침 9시부터 일년에 두 번 신청하는 날이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줄을 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벽 6시에 간 사람이 다행히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되었고 그 사람은 과천에 사는 청소년도 성인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 사람이 청소년 동아리 모임이었는데 다행스럽게 신청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이텔 동호회 전국단위의 동호회이고 네 번째는 과천시의 성인 동아리 모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천시를 우선권을 줄 것인가는 우리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중에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선권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대 여섯 집단이 신청한 중에 세 번째에서 다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실내 체육관의 인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수도권 인근지역에서 와서 줄을 선다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이 배려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셔서 과천시의 청소년들한테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접수 받는 순위에 있어서 별도의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여지껏은 그렇게 안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은 몰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은 문화체육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과천시 체육회를 보면 민간 동아리로 자기들이 골프를 한다거나 테니스, 볼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민이 자기 취미에 맞는 운동을 하고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학교는 학교 명예를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나가는 것은 일종의 보조금입니다. 그것도 과천시 체육회는 과천시의 전체 시민을 위해 체육행사를 할 때 관여하는 체육회가 되겠는데 마치 과천시 체육회 사무국이 중앙 문화관광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보조금 나가는 것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잡았으면 저희가 심의해 주면 그 보조금을 중학교 축구부면 축구부에 주고 정산을 직접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과천시 체육회에 가서 사무국장이 일괄로 모든 피복비 정산을 다 해서 개인한테 받고 개인이 사 들였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만원 이하의 피복비를 사 주고 하는 것은 저희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 관행을 문화체육과에서 문원중학교 축구 지원금이면 지원금을 운영위가 있을 것이라고요 거기에 주고 직접 정산을 받아야 관리가 잘 되지 왜 과천시 체육회를 거쳐서 가느냐 또 과천시 체육회는 사무국장 혼자서 마음대로 해야 하느냐 여기에 보면 솔직히 천만원도 전결을 하고 있고 카드나 개인 정례화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세금 계산서를 정례화 하지 않은 것도 있고 세금 계산서를 떼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상인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르 발행했느냐 하는 것은 공무원 아니라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대조해 보기 전에는 그러면 그것 하나 믿는 것보다는 정당한 돈이 카드로 나가고 카드로 그으면 틀림 없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또 넘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법칙이고 원칙인데도 이런 것을 쓰면서 이것도 보조금을 학교면 학교 모 단체면 단체 주면 끝나는데 집행부에서 직접 정산을 받아서 확인하면 틀림없는데 꼭 과천시 체육회를 거쳐서 국장을 통해서 피복이랄지 이런 것을 구입하고 계산 정산을 문화체육과에서 받는다는 것은 내가 보았을 때 투명치 못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 체육회 사무국장은 국가공무원인 사무국장도 아니지요? 그냥 체육회 산하에 임의로 구성원으로 지명한 사무국장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비 부담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보조금으로 운영했는데 그것도 과천시 체육회 이사장이 시장인 이 회도 역시 과천시민의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는 사례가 나와 있다고요. 봉급도 그렇고 시설 운영비도 전부 시에서 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천시 일년 행사가 세 번밖에 없습니다. 세 번 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각 학교 보조금을 직접 주어야 원칙입니다. 직접 주고 기록을 해 놓아야 정확한데 시민의 날 행사, 마당극 행사는 체육회는 상관 없고 자전거 대회랄지 두 세 건밖에 없는데 이 세 건을 보고 과천시 체육회 사무국을 시 예산으로 방방하게 운영하고 있으면서 모든 사회 보조금을 거기를 거쳐서 가서 마치 시장이 인심쓰는 성향으로 하고 사무국장이 임의로 전결로 방방하게 나가는 것은 내가 보았을 때 투명성이 없다 또 돈 나간 것도 정당한 것은 카드로 해야 합니다. 간이세금계산서도 믿지 못합니다. 물품 구입할 때 800만원 짜리를 1할을 세금을 떼 놓았습니다. 그러면 정산서를 체육회에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관 구입으로 명시화된다면 10% 세금이 과연 용이한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정산이 안되어 있는 이 막연한 내가 생각할 때 개인이 끌고 다니는 리어카나 구멍가게 장부도 이렇게는 안 만들어 놓습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금 계산서는 법에 의한 세금 계산서인데.......

박기수위원

요새 가짜 등본도 나오고 가짜 주민등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조해 보았어요? 세무서에 신고하고 검인 맡은 것인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검토했는데요........

박기수위원

이 규격이 정당한 규격이라고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항시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사람을 못 믿자면 한정이 없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이라도 대조해서 정확히 확인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또 이 물품 구입을 800만원짜리 하면서 견적서를 혼자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이 흥정하고 참고적으로 넣어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견적서 가격대로 돈이 나가고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혼자 구입하고 샀다는 것이고 들러리를 세워도 너무나 허술하게 세워 놓았다 견적을 받으려면 A, B 받아서 거기서 가격이 맞는 회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견적을 뭐하러 받습니까? 이런 것만 봐서 명색이 시민의 예산을 갖다가 공금을 갖다가 지출하고 관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물론 체육회 조례지만 사무국장이 이렇게 방방하게 회장 전결도 없이 처리가 된다는 것은 내가 보았을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혹이 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 전결은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이 서류에 지출결의서에 회장 싸인이 없습니다. 몇 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출결의서는 전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 보조금에서 나가는 것만 시장 결재를 받았다고요. 그리고 지정된 보조금은 안 썼고 체육회 단체 보조금만 시장 결재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관문초등학교 축구부 예산이랄지 떨어져 있는 것은 그냥 과천시체육회 손을 대야 할 명분이 안 서는 것입니다. 그냥 문화체육과에서 과천시 축구부 협의 운영에다 주고 그 사람에 대한 정산을 받아야지 왜 과천시 체육회를 거쳐서 사무국장 전결로 돈이 전달되고 물품이 지원되는 이런 사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투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바로 잡으시고 지금은 마이카 시대이고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관인계약서로 통일 되었는데 이것 역시도 공공기관에서, 요새 시민의 세금도 은행직원들이 수없이 떼어먹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한 한 카드결재로 해 주시고 앞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과천시 보조금을 주면서 체육회에서 부가세를 떼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세무서에 내는 것입니다. 받아서 우리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해서 세입부분에 결산부위를 찾아서 환전해 줄 것은 돈을 내주고 또 그 혜택을 받는 것이 세금 계산서인데 ........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물건 값을 지불하는 것이고 물건을 판 업체에서 별도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세금을 내는데 물건 구입자가 영수증 모아 놓았다가 내가 낸 구입 영수증을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물건 구입하면서 부가세까지 다 냈는데 관할 세무서에 우리가 배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당 세금도 걷어가고 정산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했느냐는 것입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까지는 확인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면제가 되면 부가세는 우리가 깎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부가세를 부담하면서 물건을 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정당하게 부가세를 붙이고 우리는 개인이나 기관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왠만하면 영수증을 버리는데 다 받아야 그 사람도 꼼짝없이 그 영수증으로 신고를 하고 우리도 그것을 갖다가 정산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A라는 사람한테 열 장 샀는데 판 놈은 세금만 떼어먹고 우리한테 부가세 붙여먹고 신고를 안 하면 세무서에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정당하게 세무서에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냈으면 이행을 하게 되고 또 우리는 이행한 차액에 대한 결손을 해서 환수받고 혜택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다 하면 그만치 우리가 부가세를 주고 하느냐 그러면 부가세를 깎고 할인해서 하든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안되었는데 해야 된다 굳이 부가세까지 10%씩 가산해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바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안되는 부분은 참조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통상 개인 사업체도 단돈 천원만 나가도 임원의 결재를 받아야 원칙인데 여기 보면 지출결의서 견적서 하나 딱 받고 견적서 한 사람 들어온 것 금액을 딱 하고 국장 전결로 냈다 하면 이것을 뭣하러 문서 제출해요? 대조할 견적서가 없잖아요? 두 개 내지 세 개를 붙여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아하, 같은 물품 중에 어느 것이 싸구나 해서 그 견적서 대비해서 받는 것이 견적서 아닙니까 그런데 한 장씩만 받아놓고 견적서 가격 그대로 지출 결의서에 올라왔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도 한 사람이 다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투명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런 미비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이런 데서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가 부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서류를 일괄해서 붙여줌으로써 철저한 예산 관리가 드러나지 않느냐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회의 진행한지가 한 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0 감사중지) (15:28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녹음 녹화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혹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페이지 수로 본다면 넘어간 것 같은데 예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이 예총 산하에 지원되고 있는데 예총 산하의 지부들을 보면 사실상 몇 명이 안 모여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회원 수는 얼마인지 파악도 안되고 총회는 어떻게 소집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회원들 조차도 회장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게 그렇게 된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가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회장 임원들에게 적법성을 인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몇 명이 모여서 단체 하나 구성해서 거기서 자기네들 하고 싶은 사업대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회장이 선임되었고 그 사람이 적법성과 대표성을 갖느냐 예를 들면 총회 회원이 얼마고 참석한 인원이 얼마고 거기서 어떤 방식을 거쳐서 회장이 선출되고 대표성을 인정받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절차는 최소한 시에서 하고 보조금을 지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그 단체들마다 연간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사업계획이 총회의 심의를 받아서 정식으로 회원들의 동의를 받은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신청한 것인지 아니면 회장단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발상을 해서 그 사업 보조금 신청해서 받는 것인지 확인 유무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거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적법성 여부 확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소년소녀 합창단과 어머니 합창단의 지휘자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교체되는 과정에서 소년소녀 합창단의 경우 지휘자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사를 받은 선생님이 심사위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확인되었는지 아닌지 그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확인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자기 스승의 심사를 받아서 지휘자로 위촉된 바가 있습니다. 음악계가 좁다 보면 사실 이래저래 이해관계가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디나 대학입시든 어느 예술단체 단원을 뽑든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려 있는 사제지간의 경우는 당연히 제척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확인이 되지 않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보조금 집행 시에는 사업계획서를 증치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제반 법적인 요건이나 기타 구비사항을 갖추는지를 심의해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부 자체를 거쳐서 회장단이나 임원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선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은 당연히 지부장 명의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충격이 된 것으로 체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요구해서 자체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별도로 증치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결과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모집요강을 냈을 때 그분들이 낸 구비사항에 그 사항이 빠졌습니다. 후에 저희가 다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모 대학에 나중에 1차 시험이 있었고 2차가 있었는데 1차는 면접과 기본요건이고 2차가 실기인데 실기에 선정되신 심사위원이 그 당시 응모자가 학교에 다닐 때 시간강사였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썼다면 더 좋았을 것이고 많은 참작을 했을 텐데 그 부분은 본인이 기재를 안 했었고 지금 와서 생각해도 시간강사까지 규제를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던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러한 일이 설사 있었다 치더라도 선정된 것에 문제가 있다 물론 없었던 사항보다 좋은 결과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김인범위원

첫 번째 건에 대해서 조금 제 질의를 한 것에 핀트가 빗나간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먼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임원진 자체의 대표성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임원은 언제든지 개선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임기에 의해서 만료가 되면 총회를 거쳐서 대표가 선정되는 것이고 중간에 궐석이 되어서 임시총회를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대표가 임명되는 과정이 정말 적법성을 가진 대표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대표성을 인정하고 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가 확인절차가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어느 지부에서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하고 통보 한 장만 해 주면 그 대표를 그냥 인정해 준단 말이지요. 물론 민간단체에 대해서 시가 밤 놔라 대추 놔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법성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끼리 무슨 회의를 했든간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대표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를 어떻게 했느냐 현재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몇 명이고 몇 명이 모여서 언제 회원들한테 공지를 해서 어떻게 선출했느냐 시에서 확인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또 하나는 사업계획이 단위사업별로 본다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요. 구비서류 기타 등등 회장의 직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갖추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사업이 회장 개인이나 임원진에서 급조된 계획이냐 아니면 그 단체에서 연간계획을 세우고 회원들의 동의를 받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냐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절차에 대한 것이 보조금을 주는 해당부서에서는 확인이 안되고 단지 대표의 도장 하나에 모든 것을 일임해 주는 사항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렇다보면 실제 단체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이지요 그 단체에서도 우리는 그런 회장 뽑은 적이 없다 총회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적도 없다 회원 제명된 적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행사보다는 모 지부에서는 이러이런 행사를 하고 싶은데 회장 단독으로 예산을 타내서 집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성과 적법성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은 자기네 내부적인 문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이 발휘되어야 되는데 이 때까지 그것이 그렇게 중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생각하시는 바 저희도 동감인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올리기 전에 보조금을 주기 전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성립될 때는 각 지부에서 제도적으로 예총 사무국에 각 지부 예산 쓸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총 총회에서 총체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 부분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 의회에 요구한 부분 중에 의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또 예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 외에 말씀하신 더 좋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예산이 회원들 전체 의사와 반해서 집행이 된다거나 행사 자체가 선정이 잘못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각 지부 단위별로 회장단의 적법성과 대표성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 구비요건에 대한 서류를 보강해서 받아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집행될 때 그러한 여건에 맞는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총회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처음 설립당시 회의록뿐만 아니고 임원이 개선될 때 회의록 그리고 연간계획서를 승인받는 과정에 대한 회의록은 최소한 문화체육과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것까지 확인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그 후에 다시 확인되었다 물론 법적으로 이런 사람은 빼야 된다 이런 조항은 정확하게 없습니다마는 확인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만약에 지금은 실수라고 칩시다 고의로 그렇게 해 놓고 몰랐다 하면 재발방지대책이 전혀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우선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사사를 받는 점도 있고 옛 고교의 시간강사였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사실 그런 사항이 없는 것보다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조사한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신문사에 기고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시에서 선정을 해서 확정된 사항을 번복할 만큼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었던 사항보다는 좋은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변동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범위원

집행부가 적법한 판단을 하기를 기대하고 예술단체를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심사과정에서 투명성입니다. 그것이 결여되어 있으면 항상 의혹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술단체 단원 특히 전공자를 뽑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사람이 구비서류 중에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무슨 경력이 있느냐 이것보다는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는 어디서 사사 받았느냐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에 위촉해야 됩니다. 단순히 대학을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만 확인한다든가 하면 결국은 똑같은 사례가 반복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파트에서 교육을 받았느냐는 것은 그 사사가 개인교습이 되었든 시간강사가 되었든 그 맥이 쭉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선생한테 받았다는 것이. 그런 것들이 일차적으로 확인된 과정 중에 심사위원을 위촉해야 되는 부분이 생략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념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한층 더 투명성을 기하고 말씀하신 제도적 장치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52페이지 각 체육단체 회장배 시장배가 연중으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갖다가 쓰는 것입니까? 보조금에서 쓴 것입니까 시장이 풀보조금에서 준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체육회 보조금에서 나간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행사할 때 100% 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상 없습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행사 규정상 틀린데 현재로서는 ...........

박기수위원

과천시장배만 하면 이해가 가는데 단체 협회장배까지 곁들여서 한다면 자부담 50% 시에서 50% 자기네 단체 회장기배 및 과천시장배 했으면 보조금이 붙어야지 우리 돈 가지고 저희들도 끼어서 하는 것이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여기 표기는 안되었지만 자부담도 있습니다. 이것은 양식이 예산지원내역이니까 이렇게만 표현했습니다.

박기수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도 철저하게 관여해야지 그리고 사회단체 행사장에 문화체육과 직원이 가서 하루종일 뒤치다꺼리하고 일 보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파견나가서 합니까 출장달고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박기수위원

좋으신 지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간 공무원들이 출장을 달고 나간 것이에요 아니면 명을 받아서 나간 것이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행사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박기수위원

잘못은 그 주관하는 단체 잘못이지 보조금만 주고 정산만 받으면 되지 사회단체 행사하는 것까지 공무원이 감독할 여지는 없는 것 아니에요? 시장이 사회단체 행사하는 것까지 감독하는 사명을 받은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과천시민을 위해서 자리를 지키고 각자 임무를 다 할 시간을 왜 사회단체에 돈 갖다 주고 뒤치다꺼리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면 그 시간에 시민을 위한 행정은 누가 보느냐는 것입니다. 그 직원들은 근무지 이탈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과천시 사회단체 행사하는데 과에 보조금 주는 외에 직원이 나가서 하면 그 직원을 정식으로 근무이탈죄로 고발할 거예요. 실지 사회단체 하는 놈들은 몸뚱아리만 와서 넥타이 매고 시장과 같은 레벨에서 과천시 시민 행사하는 식으로 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 나가는 공무원들 나는 직무유기로 고발할 거요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도 기획실장도 하명해 주고 문화체육과는 더 철저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과장도 나가서는 안돼요. 시장이 나가면 시장비서가 나가는 것이지 왜 과장이 나가서 엄벙거리고 그래요 그 행사가 잘못되면 공무원들 책임없어요 시민의 행사도 아니고 단체 행사인데 그리고 돈 준 것만 잘 썼냐 다른 데로 적용이 안되었냐만 가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리는 것은 뒷전이고 엉뚱한 짓만 하다 보니까 마치 과천시청 공무원들은 심부름꾼이 되어 있다고요. 이런 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시간버리고 수발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출장을 달고 왔어도 왜 달고 왔냐고 볼 것이고 만일 거기서 허송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적발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직위해제하라고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기획실장님 이하 총무과는 그렇게 알아주세요. 기획실장님 답변해 봐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바로 잡으시라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과 연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제실 운영에 대해서 요금표를 시간제로 변화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 수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7월 2일 요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요금이 현실화되어서 상당히 수입이 창출되었습니다. 대비한 수치는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김인범위원

몇 % 정도 사용료가 늘어났습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총 1억 3,050만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전년도...........

김인범위원

추후 자료로 제출하시고 사용료나 이용료 부분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단이 사기업에 준하는 경영체제로 간다면 이용금액이 변화가 왔으면 공단에는 얼마나 이익이 되었고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얼마나 이익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 분석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결여된 당시에는 공단입장에서 봐서도 이익이고 이용하는 시민으로 봐서도 이익이라고 해석이 된 것입니다.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오전 오후 야간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점해 버리면 비싼 요금을 내고 오후를 다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도 한 시간 두 시간 이용하는 사람은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공단 입장에서도 한 사람이 전용해서 대관신청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나눠 놓으면 시간대별로 두 팀 세 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단으로도 이익이고 이용객도 이익이다 양자가 다 윈윈이라 개정한 것인데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안 나와 있다 하면 경영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너무 안일하게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치 시민들한테 그만큼 서비스가 가는가 공단의 경영수지에 얼만큼 이익이 되었는가 하는 평가는 1년에 한번 나와주어야만이 그것이 시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것을 집행하는 문화체육과에서도 당연히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부분을 잡을 때 자료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감사하는 입장에서도 안 나온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자료를 항시 구비를 해서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금 인상 전과 인상 후에 수지분석에 대해서 저희가 99년과 2000년을 대비해 볼 때 대관료에서는 인상 후에 6,800여 만원이 신장되고 사용료는 2,987만원 수익효과를 보고 기타 체육사업 분야에서는 요금 인상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1억 4,600여 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재차 말씀드리는 것이 되는데 공단에 수지가 늘어났다는 부분만 분석할 것이 아니고 실지로 이용객들이 어떤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어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경영수지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서비스가 낮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야간에 특히 여름철이 되면 시민회관 야외무대 쪽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더위도 식히고 회합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야간조명은 상시 켜 있는데 보안등이나 시설등은 다 꺼져 있어요 시민들은 옹기종기 모여서 나름대로 대화도 하고 청소년도 오고 그러는데 거기는 새까매요. 그러면 옛날 공단 이전에는 거기가 불이 항상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공단이 되면서부터 전기료를 아끼려고 하는지 몰라도 꺼버려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더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단지 경영수지 문제 때문에 그런다면 두 가지를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놓치는 것이고 야간에 방범이나 또는 시민회관을 좀더 홍보해 주는 효과마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시민회관 공간이 경영수지에 돈을 벌어들이는 것만 치중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 불을 밝혀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시민회관이 사랑받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행정감사를 하는데서 결과가 지적사항을 하는 것도 있고 의회 의견을 건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일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보다 나은 행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먼저 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 관리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가 하는 부분이 적정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회관관리공단으로 있을 때는 문화와 체육부분이 주 업무를 맡아서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체육과로 소관부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사업분야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분은 문화체육과, 공원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기타사업은 각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체육과가 방대한 업무를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과천시 총괄부서가 있는 기획실에서 소관부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의를 합니다. 건의사항이라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수지율이 74%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느 부분이 수지율 74%를 냈으며 적자는 어느 부분이 냈습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74.2%의 수지율은 공단 전체의 수입과 지출.......

박기수위원

이 흑자가 발생한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몇 %이며 적자는 어느 부분이 몇 %인지 총괄로 하지 말고 각각 종류별로 이야기해 보세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각 소관별로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이사장님이 봤을 때 체육부분은 무엇무엇에서 흑자를 올렸다 여기는 계속 서비스 향상을 하면 몇 %가 증가될 수 있다 또 대극장은 계속 투입해봐야 적자를 면치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 줄여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라는 것입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가분석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박기수위원

사업분석을 해야지 왜 원가분석을 해요 무슨 물건을 사서 팔아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지원인력이 있고 현역 근로인력이 있고 해서 공단 자체에서 어느 부서에서 마이너스가 얼마고 흑자 요인이 얼마고 그것은 정확한 분석을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기획실에서 그에 대한 원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아니 기획실장이 어떻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원가분석을 합니까 물건 같으면 얼마짜리라고 원가분석을 하지만 사업부서는 실무자 외에 분석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잖아요? 기획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지원책을 증가하려고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2000년도에 공단에서 한 사업에 대한 분석을 용역을 준 것이 있고 박 위원님이 물으신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수입과 지출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박기수위원

다시 설명할게요. 시설관리공단에 두 가지 부서가 있잖아요? 체육부서에서는 어떤 흑자를 냈으며 앞으로 개선했을 때 시민의 호응도도 좋고 흑자를 낼 수 있는 것인지 분석이 나왔을 것이고 문화쪽은 계속 돈 들여봤자 환호도 안 받고 서비스 제공 가치도 없으니까 인력을 줄인다든가 사업부분을 축소해서 체육쪽을 늘린다든가 이런 사업내용이 나온 것이 없냐고요. 그런 분석도 없고 아침에 출근해서 도장찍고 사업에 이상없고 돈 들어오면 보고하고 모자라면 시예산 갖다 쓰면 된다는 식입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지분석은 공단이 되기 전에는 53.4%였는데 적자가 46.6%였고 그런데 공단으로 1년간 운영한 성과는 적자가 25.8%인데 14억 천만원을 시에서 교부받은 돈입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적자를 메운 것은 구조적으로 인원 줄였고 체육쪽에 요금 올려서 메운 것이지 사업 잘 해서 개선해서 흑자내고 수지 올렸다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공단에서 올린 것이 딴 게 없어요. 공무원 줄인 비율 또 체육에서 가격 올린 것으로 74%이지 개선으로 사업을 통해서 흑자가 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 시에서 직영할 때보다 수지효과가 늘어난 것은 공공요금에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시설 보수 면에서 직접적으로 보수를 했다든지 시에서 직영할 때는 임대였던 사업장을 저희가 직영으로 돌려서 빙상장의 대화료 수입이라든지 기타 수수료 매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올린 것입니다. 요금인상에서는 그렇게.....

박기수위원

그러면 체육쪽이 노력해서 올리고 요금 인상에서는 별것이 아니다 그러면 공단을 이용하는 시민은 문화쪽은 적자를 보고 문화를 이용하는 시민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면 체육을 개선시키면서 아까 구조조정을 줄이고 시설을 감소하고 그런 데서 절감하고 요금은 원상복귀시킬 수 없어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박기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체육쪽으로 더 개선해서 시설관리 운영면에서 수지율을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제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세미나실 강좌실은.....

박기수위원

타산이 맞아요? 운영만 잘 되면 뭣해요 적자가 나고 있는데. 공단으로 가기 이전에 시민의 행정차원에서 관리하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따질 수 없고 서비스 문제만 따지는 것이 전형적이지만 이미 사업성만 가서 된다면 적자를 메우는 형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공단 건물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이런 적자가 나오지 않고 서비스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보고 맡겨도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단으로까지 가서 안일하게 사업운영계획에 의해서 적자가 나면 과천시 예산 갖다가 쓴다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연간 십 몇 억씩 투입하면서 과천시민이 서비스 대가는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젠가는 개선해야지, 자체 계획도 시스템도 나오지 않는다고 보면 어불성설 아니냐 돈이 많으니까 운영하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앞으로 관문체육공원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이 연계되어서 하지요? 이것도 재빠르게 관문체육공원도 하고 문화도 병행해서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면서 원가 금액을 계산해서 수익성을 잡아서 뭔가 시설금 외에는 운영에는 적자가 나지 않는 계획을 이사장이 내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 하던 식으로 해서야 공단 이하 전 직원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되지요? 계획도 하나도 없어요, 무사안일주의입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기획실에서 말씀한 것은 1년 동안 예산 투입한 것에 대한 비율 원가분석을 거기서 하는 것이고 저희 공단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출범한지 1년이 되었는데 .........

박기수위원

우리 시의원들도 열심히 하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 그러면 열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가는 열심히 출퇴근만 하면 뭣해요? 사업의 표가 없으면 그것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열심히 이사장님이 안 한다고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흑자나 적자가 아이템이 빨라야 된다고 봅니다 하루를 겨냥했든 이틀을 겨냥했든 아이템을 빨리 찾아내서 개선시키고 증가시켜서 적자를 메워가는 개선사업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니까 연구비가 나갔는데 그런 아이템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시스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가도 이런 형태밖에 없다 그러면 서비스 향상이 많이 되어서 시민이 이용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보면 시설관리공단 명맥이 끊어지는 수밖에 없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이 달의 운영을 분석해서 어디가 시민의 이용도가 높고 부족현상은 뭐냐 하면 과감하게 시민이 도외시하는 것을 마냥 바라보고 앉았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바꿔야 될 것이 아니냐 수익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내놔야 되는데 있으면 내놔보라는 것입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서비스 관계를 말씀했는데 저희가 공단이 되어서 나름대로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시설개선이라든지............

박기수위원

내 이야기는 2001년도 6월이면 1분기 결산을 해서 수익을 냈으면 어떻고 적자를 냈으면 어떤 연유다 무엇 때문에 흑자고 무엇 때문에 적자냐 더 투자하면 흑자 가능성이 있느냐 적자 나는 데는 계속 투자해야 흑자도 안 나온다 하면 줄이고 흑자 부분을 이끄면서 시민의 만족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분석을 내놓으라는 것인데 무슨 중장기계획을 잡고 있어요? 사업가는 오늘 장사하고 들어왔으면 자, 내가 리어카 끌고 옥수수 떼다가 팔았어 그런데 이득이 남아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놈 떼어다가 더 좋게 제공함으로써 이득이 남고 나를 찾아주는 손님들에게 줄 수 있다 그러면 옥수수 사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내가 6월까지는 옥수수 나오는 철이야 그러니까 옥수수 장사하고 또 가을까지는 고구마 장사할거야 이런 장기계획이 아닌 사업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요 그것을 짜서 실행하고 분석해서 시의 보조를 받아서 수입을 잡을 수 있고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된다면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적자를 면하지 이대로 가면 제가 받을 때 이대로 하면 무인도 격입니다. 과천시 예산이 있으니까 얼마가 적자나든 우리는 아침에 와서 열심히 자리나 지키고 보조나 하고 하면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서라도 열심히, 기술자나 개발가나 연구가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해도 대학에 가는 놈이 있고 못 가는 놈이 있습니다. 못 가는 놈은 열심히 안 해서 못 갑니까 그러니까 획기적인 사업매치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과감하게 재정비해서 내놓고 연구개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간 목표액 분기별 심사분석 다 계획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줘봐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 위원님은 자꾸 수익과 적자이야기만.........

박기수위원

그러면 체육쪽에서는 무엇무엇에서 흑자를 올린 것입니까? 문화쪽에서는 어디서 적자를 냈는지 동향을 말씀해 주세요.
향섭

송향섭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박기수 위원의 자료는 구두로 금방 나올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정회를 하고 엄격하게 생각하시는 개념과 의사소통이 서로 안되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회 요구를 합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월중 간부토론회를 통해서.......

박기수위원

아니 왜 엉뚱한 이야기만 해요? 우리가 간부토론회 안 하느냐고 물어봤습니까? 그러니까 토론해서 결과 내놓은 분석을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내놓은 자료를 참고하면 됩니다. 2000년도 수익분석현황은 결산서 21쪽에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어느 분야에서 얼만큼 적자가 나고 이익이 났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

박기수위원

그러면 적자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서 흑자를 낼 거냐 분석은 안 붙어 있잖아요? 앞으로 계획서는 안 붙어 있잖아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지 균형에 대한 것은 네 가지로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그 부분을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24 감사중지) (16:40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의 수지균형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성격을 먼저 말씀드리면.........

박기수위원

아니 제가 공단 성격을 몰라서 교육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했냐 안 했냐 없으면 없다 말하라니까 난데없이 공단 성격에 대한 의미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여기 교육받으려고 우리가 나왔어요? 의원들한테 강연하러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 내역이 있으면 있다하고 없으면 없다 하고.......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부분은 수영장과 빙상장이 적자입니다. 목표에 비해서 수익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수영장은 작년 7월 2일 조례가 개정되어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습을 주 3회 강습과 2회 자유수영 주 5회 강습과 1회 자유수영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해왔는데 이용고객들로부터 선택권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서비스를 높이고 공익성을 강화한다는 입장에서 사용료 인상과 동시에 이를 수용하기 위해 주 3회 강습과 자유수영 등 두 가지 형태로 확대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강습료가 가장 저렴한 주 3회 강습에 고객수요가 집중되어 이용자 수는 늘어난 반면에 사용료 인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수익이 줄어 경영개선에 악영향을 초래했다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용고객의 정당한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렴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 더 많은 이용을 창출하여 공익성 제고에 부응하는 이점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빙상장의 적자요인으로는 안양 실내링크장이 개관함으로 인해 일일 입장객이 감소했는데 대화료와 복합적인 것이 감소의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차적인 문제는 단체나 기타지역의 회원 확보 및 기존 이용객들의 누수율을 최대한 억제시켜야 됨으로써 셔틀버스 운행이 필요했고 삼차적인 문제로 전국 아이스링크장 이용객이 감소추세입니다. 참고적으로 서울 고대 아이스링크 감소율이 18%, 광운대 링크가 50% 감소되었습니다. 저희 빙상장은 이용율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로 안양에서 이용하는 고객이 안양시설로 이용하는 원인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집중적인 개발이 아닌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회적으로 영향이 초래되는 증감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 여가 문화프로그램과 청소년 체육프로그램 신설과 지도자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향후대책으로 이벤트 행사 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프로그램으로는 댄스스포츠와 댄스여가1, 댄스여가2 이렇게 해서 종전에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활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빙상장이 크게 감소가 되었는데 안양권은 안양으로 간다 과천 사람은 과천에만 간다 해서 감소가 된 것이 아니고 시설면에서도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분석결과는 말씀 안 하는데 과천 빙상장하고 안양 빙상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시설이 안된다 같은 값이면 안양에 간다 이런 것에서 감소가 되는데 서울에서 무슨 대학도 감소되었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빙상장을 전폐하지 않으려면 시설을 따라잡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과천시민에게 서비스 만족도를 올려야 되지 않냐 이런 계획을 시급하게 세워서 냉정하게 분석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 때로 안양처럼 돈 처들여서 올려봤자 감소추세이고 축소할 때는 축소하는 이런 시스템 사업계획이 뒤따라야 되지 않냐 그겁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의 걱정은 관문체육공원까지 해서 커지고 있는데 사실상 수익성은 제가 볼 때 약한데 이런 추세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망에 대해서 적자 현상은 많이 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고 분석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장단기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금년과 내년이 지나면 똔똔이 되겠습니까 계속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간 20억 정도를 투자해야 됩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 흑자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단에서 의존수입없이 운영된다면 우선 시설 사용료가 현실화가 되어야 됩니다. 사용료 현실화라는 것은 공익성 측면에서 요금 인상이 최소한의 인상요율이어야지 다른 시설 사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헬스장 시설요금으로 현실화 시키자면 배는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매년 공공요금이 1년에 9억 정도 나가는데 거기에는 수도, 전기, 가스요금이 나가는데 인건비가 상승요인이 있고 시설보수가 매년 감가상각에서 보수비율이 늘어납니다. 그런 저런 요인 때문에 그래서 자구책으로 다양항 장르의 프로그램과 이벤트 행사를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시의 의존율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빙상장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이 마케팅을 다니고 있는데 서울과 인덕원 평촌에 마케팅을 다녀서 만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매년 20억 적자를 들여가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할 의무가 없다 적자나는 것을 복지시설에 투자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주고 그것을 개인위탁 줄 때는 적자는 없었단 말이에요 임대료를 주더라도. 매년 적자를 보면서 이사장님 이야기는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연중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하느냐 제가 보았을 때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3년차 결산을 보면 헤어날 길이 없지 않느냐 빙상장도 가면 갈수록 적자로 가느니 공단을 개인화하든지 임대 처리하고 적자부분을 과감하게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개선책이 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저는 이사장님 답변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시민이 먹어보지도 못한 돈을 14억 15억 이라는 돈을 연간 없애야 한다는 이런 것을 한 해 정도 없애고 다음 해에 본전이라도 찾을 길이 있다면 모르는데 계속 막연하게 투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개탄하고 지금 심정 같으면 저 혼자 하라고 하면 공단 문을 닫아버리고 정리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보태기 14억 보태서 시민에게 다른 사업으로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단순한 개인생각인데 염려스럽고 과연 이사장님이 공단을 이끌어가는데 총괄부장 말씀이 우리가 회사냐 공단이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업체는 흑자를 내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공단이라고 그것이 없으면 마냥 15억씩 써보지도 못한 돈을 내버리려고 하겠습니까 문 닫아야지 이런 개념에서 이사장님의 방방한 건물 시설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까지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부분과 의원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갭이 크다는 말씀을 박 위원님이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2000년도 결산승인을 과천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언제 승인했으며 승인하면서 결산서 심사 시에 과천시장은 어떤 문제점이 어떤 것을 지적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산검사 시의 승인은 2001년도 5월 초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그에 대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 21쪽 결산을 보게 되면 공단 이사장은 3개월 이내에 결산을 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월에 봤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에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는 3월 초에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승인을 5월 초에 받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런 절차가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서 시장께서 조례를 집행해야 되는 집행부에서 제대로 결산서 하나를 시기를 못 맞추어서 5월에 승인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업무를 공무원이 공무원의 가장 장점이 행정의 전문성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이 27명이 공단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절차를 밟고 있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념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결산서 심사에 문제점이 없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지적사항이 없이 승인해 주었고 과천시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한 것이지요? 수지 균형에 대해서 박기수 위원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맨 처음에 공단을 하느냐 위탁을 주느냐 심각하게 있던 상태에서 결국 주어보니 이 모양으로 가더라 하는 것이 더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공단으로 가는 것을 찬성해서 공단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지금도 안타까운 것이 계속 공단의 책임자인 이사장이란 분이 답변하기를 공단은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는 답변에 박기수 위원님과 심정이 똑같습니다. 수지 균형의 대책을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대행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이다 즉 다시 말하면 대행사업비라고 하는 이야기는 과천시가 부족분을 계속 채워주는 부분을 대행사업비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천시는 적자는 저쪽에서 내고 일반회계에서 계속 그 부분을 메워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정신력이라든지 총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께서 경영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적자가 계속 난다는 최고 책임자한테 공단을 계속 맡겨야 하는지 하는 부분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 적자내는 부분은 공무원의 노하우를 무시한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될른지 아직 계획조차 못 잡고 있는 분위기에서 과연 공단 이사장이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인한 책임을 질 용의는 없는지 이사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자꾸 적자문제가 나오는데 제출해 드린 자료에서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이전에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 때는 연간 수익이 33억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년 동안 공단에서 올린 수익은 40억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그 부분을 과거에 대한 것을 집착해서 이 정도 실적이라고 말씀한 부분은 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것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잘 해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공단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지난번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진 것이 계속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답변은 못마땅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지난 것은 그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위탁으로 계속 할 거냐 새로운 공단을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고심했던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고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이런 두 가지 정도의 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시민회관 주 수입원은 시설 사용료 현실화가 없으면 수지균형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용역중이고 원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시설 사용료가 합리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대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기존 프로그램을 좀더 다른 각도로 해서 개발해서 매년 수입원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경영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책임자가 직원이 잘 못하면 집행부에서도 과장이 잘못하면 시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서 계속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을 받으면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사퇴할 용의는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세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서 최고 경영자의 어떤 잘못이나 하자가 있을 때는 제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은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경영책임은 그것과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책임진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답변에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는 사고방식은 버리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공단에서 성과급 지급은 2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급했으며 어떤 기준으로 성과급을 주었으며 대상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급 지급은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등급에 의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일반 공무원과 성과급 지급이 다른 것이 4등급이 있습니다만 최하가 50%이고 최고는 150%로 등급을 매겼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급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누구는 열심히 일했는데 덜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어영부영 농땡이 쳤는데도 더 받아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무원 조직에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성과급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반납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과천시 집행부는 성과급 기준 결정도 못하고 아직 지급도 못 했습니다.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데서 성과급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건비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줄 방법이 없으니까 성과급을 준다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다는 부분이 누구도 공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공단에서는 기준을 가졌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기준이라면 과천시는 벌써 주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천시 집행부는 아직 안 주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공단이 내 이익에 대해서는 수준이 공무원의 수준으로 급료나 공무원의 수준으로 주민을 상대하고 있고 서비스 면이나 그밖에 다른 것은 뒤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많은 나름대로 결산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단에 대해서 몇 시간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잘 했다고 성과급을 나누어 갖는 분위기에 대해서 공단의 입장이 상당히 절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유료 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료 주차장 관제시스템 설치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계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좀.....
남철

백남철위원장

시민회관 유료 주차장, 시민회관 전기안전시설 5억 2천만원, 구름다리 설치비 5,200만원 이런 부분이 지금 결산서 내에 고정자산에 포함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1년에 사업한 내용하고 2000년도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결산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내일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성과급 지급은 어느 직급까지 지급했습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만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정규직은 수익에 하나도 공익한 사람이 없어요 적자하는데만 공익이 있고 그리고 상근 인부직이 흑자 올리는데 공이 큰 사람들입니다. 정규직은 무슨 공으로 타 먹은 이유가 뭐요 잘못한 배정 아니에요? 예산을 환수할 용의는 없나요? 실지 공 있는 사람한테 주는 성과급을 규정이 안 맞는다고 해서 안 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요 이 부분에서 똑바로 한번 답변하세요. 성과급 의미부터 이야기해 봐요 왜 주어야 하나 그냥 규정이 있어서 주어야 하나 사업평가가 좋아서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왜 그렇게 지급해야 했나 위원장님 것과 같이 곁들여서 내일까지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임학렬 이사장이 퇴임 2개월을 남겨놓고 막대한 예산을 잡아서 갔다 와서 무슨 수립 계획이 있었고 발전계획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문화체육과장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임 이사장이 해외에 나갔으면 공단 세입금에서 지출을 받아서 나가야지 공단하고 총무과 하고는 예산 적용이 다른데 기술 좋게 이런 목적을 세워서 나갔으며 그 예산 뒷바라지는 총무과에서 나갔는지 병행해서 세 분이 답변해 주세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예산 나간 것은 공단 예산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 해외경비에서 나갔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큰집 잔치에 작은집 돼지 죽어버렸네요? 그것은 지급할 예산이 아닌데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지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었으면 부인 따라간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은 이것을 총무과에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나갔는데 민간인 해외여비는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타 과에서 필요한 경우도 총무과에서 받아서 그 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용했습니다.

박기수위원

임학렬씨가 공단 이사장이 아닌 민간 신분이라면 그 이야기가 맞을 수가 있는데 당연직 이사장으로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민간 신분으로 예산을 가지고 가고 쓰지 못하는 예산으로 갔다 온 것이 맞는 이야기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하니까 잘못된 것이고 당연히 해외에 나가서 선진 견학을 해서 시설을 개선시킨다면 예산을 바로 잡아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민간인으로 위장해서 총무과에서 내보내고 그것도 부부간이 이런 식으로 갔다 하면 시민이 원통하고 자폭할 일입니다. 물론 총무과도 나중에 지탄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실장은 자체감사를 해서 환수하고 지급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한다면 수사의뢰까지 할 용의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시민에게 고하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대도 좋고 관행도 좋지만 우대해 주려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가야지 아니면 문화체육과 보조금에서 가지고 가든가. 총무과에서 나가고 말이지 기획실장은 이 예산 나갈 때 알았어요? 이 예산 나갈 때 시장까지 다 보고가 되는 것입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저희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그 이후에 알았는데 사실 공직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위로 차원에서 해외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박기수위원

위로 차원이면 사표내고 민간 실비로 잡아서 갔다 해도 개탄할 노릇인데 신분을 가지고 그것도 총무과에서 가지고 갔냐 말입니다. 자꾸 그렇게 하려면 떳떳하게 공단이사장 사임하고 민간차원에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과천에 살지 않고 서울에 사는 사람을 어떻게 민간보상을 줄 수 있습니까? 과천 민간보상은 전라도 강원도 사는 사람도 끌어다가 선진견학으로 해외에 보낼 수 있느냐고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민간차원에서 보낸 것은 아니고 공직생활 30년 하다가 그만두기 때문에 위로 차원에서 보낸 것이라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기수위원

내가 이해하면 살이라도 떼 주지요 그러나 과천시민 예산이고 이런 식으로 쓰면 원칙이 벗어나고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리고 불균형이 일어나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대도 좋고 예우도 좋지만 관행을 잡아서 해야지 엉뚱하게 이해해 달라 하면 예산 막 써버리고 예를 들어서 과천시내에 증권회사도 많고 경마장도 있습니다 과천시 회계과에서 한탕주의로 두드려까고 잘 되면 잘 해서 복지시설 하려고 했습니다 안되면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 봐 주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견해가 나오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우를 해도 경우에 맞게 예우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이 문화체육과인데 기획실에서 다시 한 번 잘못된 부분이 얼마인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기왕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시인하겠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

박기수위원

시장 부시장이 물어내야지요 임학렬씨 것은 시장이 사모님 것은 부시장이 그렇게 시민 앞에 내놓아야지 아무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돈은 나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도 분명히 이런 이야기하면 안되겠지만 가슴아픈 소리인데 이렇게 지급한 공무원들을 징계주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없는 공무원은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책임이 없으면 안됩니다. 물론 간단히 생각해서 30년 공직생활했으면 퇴임했을 때 예우를 해 주어야지 공단 이사장 신분을 가지고 하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 공단 여비를 염출해서 가져가도 지탄받을 일이지만 이게 뭐냐 말이지요 부부간이. 봉급 다 타 먹고 예우 다 받고 우리 국민들은 춥고 배고픈 장애인이랄지 이런 문제는 장애인이 참 돈 있는 사람들이 쓰다가 버린 쓰레기를 주어다 재활용하는 재활장도 지금 벌금 물리고 있는 이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을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가슴아픈 일이 아니냐고요. 예산이 누구 돈입니까 시장 개인 것입니까? 시민들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는 담당 문화체육과가 책임을 지고 환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기획실장님은 자체감사에서 나가게 정리한 공무원을 징계 주어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21 감사중지) (17:33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누락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추가제출사항은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공사 수의계약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7천만원 이하 공사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과천시조례로 3천만원 이상인가 묶었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공사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박기수위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로 해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7천만원 이하인 공사는 수의계약 하기로 되어 있으면 전부다 하든지 어떤 것은 엿장수 마음이요? 수의계약해 주고 어떤 것은 공개입찰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2001년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씩 반복해서 받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전문공사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을 하더라도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데...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공사성격별로 가격별로 다른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막노동도 전문이 있어, 과장과 나는 가서 하지도 못해.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전문적으로 자격증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업법에 의해서 직종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과천시 조례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전문공사 7천만원까지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과천시조례를 보면 3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저버리고 그럴 바에는 조례로 묶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것은 수의계약 대상이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규정을 가진 것이지 조례를 만든 사항이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활용하는 규정을 왜 정했느냐는 것입니다. 외부세력을 막고 집행부에서 줄 서는 사람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런 경향밖에 안되어 있잖아요. 조례로 제한 받을 때는 언제고 제한 안 받고 이유를 붙여서 주는 것은 뭐냐는 것입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공사사업 목적에 따라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다고......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과천시 집행사업은 3천만원으로 한다면 3천만원 이하로 규정을 하고 주지 분명히 법령이 있는데도 규약은 시장이 만들어놓고 기분 내키면 주고 줄 서는 사람이 없으면 그 규정을 지키고 줄 서는 사람이 있으면 그 규정을 안 지키는 거요? 그런 논리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자체규정이 있으면 내봐요 어떤 것은 3천만원 이하를 공개입찰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주어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나중에 언제 줘요? 그러면 회계과는 맨 나중에 받을래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금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만들어놓은 것이 특정인에게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99년 이전까지는 이런 법 적용을 해서 수의계약해 준 사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5천만원 이하로밖에 안 해주었다고.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 시장에게 부탁한 사람이 많아서 묶어놓은 규정을 적용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적용해서 7천만원 이하로 규정해서 공사를 다 주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다 줄 거냐 말입니다. 항목 규정 관계없이.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계약법 시행이 바뀌면서 한도금액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자체규정에 한계를 두었잖아요? 여기는 7천만원 이하로 해 주었느냐 말입니다. 과천시가 어느 때는 이 적용을 놔두고 제한을 두고 그때는 안 해 주고 그 후에 이 법을 갖다가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특정인에게 가지 않기 위해서 내부규약을 만들어서 관내업자도 우선해야 되고 또 기타 중소기업도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런 자체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수의계약 부분이 시민이 보았을 때 굉장히 투명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 금액하고 공사금액하고 내용을 보았을 때 투명성이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로테이션으로 받아먹었단 말이에요. 순번 돌아오면 또 주는 원인이 어떤 규정에서 또 정해놓고 주느냐 말입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공사성격별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박기수위원

공사성격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라건설이 김대준씨가 공사 수의계약한 것 다 할 수 있어요. 대원건설, 명성지질이 다 할 수 있고 전기분야와 특수분야만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설업자가 인테리어 못해요? 밥 짓는 사람이 죽 못 끓여요? 주기적으로 사건이 날 때마다 돌아가면서 주었다 이 말입니다. 조직적으로 돌아가면서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을 때.........

박기수위원

회계과 서류 보면 몇 개 업체가 끝나면 또 돌아가면서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안양권, 과천권, 기타권에서 한 것이 아니라 몇 개 업체가 받은 결과가 나온다고요. 제가 묻는 것이 정부 법에 의해서 소규모 계약제도 조정 운영해서 자체에서 99년까지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는 일반공사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공사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전기통신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이렇게 해서 99년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천시의 발주사업을 보면 2000년도에 엄청나게 불어났단 말입니다 그것 대비해서 시장이 새로 개정한 것 아닙니까 줄 서 있는 사람 주기 위해서? 그런 의문성밖에 안 보는 것 아니냐고요. 99년까지 사업 없고 2000년에 무슨 사업이 그렇게 번창해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업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시에서 안 묶어도 되는 규정을 묶어놓고 시행하고 2001년부터 개정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천시 사업 발생요지가 적었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과천시에 건수가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특정인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풀은 것이 아니냐 또 이것을 안 만들어도 될 것을 만들어서 99년까지는 시행을 하고 2000년에서는 풀어서 돌아가면서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내부적으로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오히려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기 위해서.........

박기수위원

여기 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개정된 것이 26조 1항 5호에 의해서 7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이것을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소규모사업 계약제도 조정운영 해서 99년까지 만들었는데 강하게 법으로 전문공사 2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로 묶어서 투명성 있게 잘 해오다가 2000년 1월 1일 부로 원상복귀시킨 원인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리고 때맞춰 사업이 불어났단 말이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제가 숫자 개념을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2000년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입니까? 2000년도 사업성은 이미 회계과에서 예산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니냐고요.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액면을 줄였다가 느닷없이 2000년도에 돌아가면서 주었단 말이에요. 이 서류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법령에 정해진 것이 중앙부터 내려왔다면 그 지침을 따랐다면 이해가 가는데 중앙법령을 강화하고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액면을 줄였단 말이에요. 99년까지는 사업이 없었고 2000년도에 사업 건수가 무엇무엇이 있다고 계획 수립이 다 되고 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 과에서 특정인에게 나눠주기 위한 수단으로 그 금액을 푼 것 아니냐고요 입찰보려면 그 사람들이 끼지 못하니까. 이 서류를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해당 과 계획은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박기수위원

그러면 2000년 11월 23일 이재경씨가 7천만원까지 전문공사를 했어요. 11월 24일 다른 업체 변우식을 불러다 주었어요. 같은 날인데도 또 한라건설을 불러다 나눠 주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특정인을 골라다 준 것이 아니냐고요. 그리고 제한해서 입찰을 했으면 세수입도 이득되고 공사마진도 절감될 텐데 불러서 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의혹이 굉장히 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서류 자체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박기수위원

물론 사업이 다르니까 그렇게 주었지 사업이 같으면 같은 놈한테 주어야지 쪼개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또 돌아가면서 또 받았어요. 한번만 준 것이 아니고 여기 등록된 수의계약한 사람들이 거의 두 번씩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한 사람들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발주를 다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시기에 이 지침을 푼 것이 아니냐고요. 만일 2000년도에 사업이 많이 불어나지 않았다면 이것을 안 풀었을 것이 아니냐 이 의혹에 대해서 누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내가 시장이고 사업가라면 이것을 안 묶었을 때 오히려 2000년도에 사업이 많이 늘어나니까 예산 절감성도 감안해서 조정해서 묶었어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사업 구상이 없을 때 시행한다고 묶어놓고 사업구상이 발효될 즈음에 푼 것은 이미 알고 푼 것이 아니냐고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이것은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식으로 항목규정을 바꾼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검찰이나 가야 나타나지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밝히겠느냐고요. 확 뜯어서 전부 다 보내야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예산 절감을 해야 될 것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없을 땐 해 놓고 사업이 많을 때 풀어서 여기 등록된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두 번씩 다 받았어. 이것이 어떻게 의혹이 아니야?
향섭

송향섭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박 위원님 말씀이 자꾸 반복되는데도 과장님은 박 위원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정회해서 근거자료를 다시 보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제가 알아듣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이것은 의혹부분이 있으니까 수사기관에 밝혀주십사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초등학생을 보라고 해도 의혹제기가 되는데 과장님은 엉뚱한 답변만 일관하고 지방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풀어서 준 것이다 이런 답변이 나오면 이해가 가지만 아닙니다 잘 했습니다하는데 무엇을 잘 했느냐 말입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잘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98년도에서 이어진 사업을 2000년 1월에 금액이 천만 원 더 올라간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수의계약 날짜가 2000년 개정 바꾼 날부터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닙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희도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는 게 어떨까 제안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00 감사중지) (18:19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박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계약 관계상 상위법 개정으로 저희가 일부 2천만원 올려서 보완한 사항이고 2000년도에 수의계약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평균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추세입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회계과장이 법이 개정되어서 그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누구 말대로 이것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소규모사업 계약제도에서 국가 시행령에서 고시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으면 시행하면 무난한 것을 과천시는 99년까지 2년 동안은 잘 만들어 운영해왔습니다. 99년까지는 사업이 소수 건인데 2000년에는 무려 50건 이상이 발생했는데 어떤 영문인지 묶었던 단위를 올려놓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올린 가격에 의해서 공사업자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두 번까지 다 갔단 말입니다. 법 개정하니까 우리도 그때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바뀔 때는 자체에서 조정해서 묶어놓고 또 다음에 가서 이런 사업성이 발효되면 2000년도 것은 이미 집행부에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소규모 사업이 50여 건이 이미 예산이 다 서 있고 사업계획도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이대로 시행했으면 예산 절감도 나오고 투명성도 있을 텐데 1월 1일부터 조정단가를 천만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돌아가면서 두 번씩 다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연의 일치로 맞추었다고 보겠습니까 의혹있게 보겠습니까? 아예 확 까놓고 이야기해 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99년에는 수의계약을 49건을 했고 2000년도에는 47건입니다. 그리고 2001년 현재까지 20건입니다. 그 법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저희 과천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업체는 각 시군 형평성이 있는데 그 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개정을 한 것이고 그렇게 크게 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기수위원

이것이 금년에도 3월부터 몇 건이 나갔는지 알아요? 앞으로 계속 시행할 사업은 밝히지 않았지만 2001년에 들어와서 6개월 동안에 이렇게 발생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루 아침 긴급공사가 아니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소지가 있어요. 과장님 답변이 단돈 천 원이라도 낮추어서 함으로써 문제제기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지방영세업자만 가중시키고 투명성은 똑같은 확률이 되기 때문에 다시 원상해서 가중화를 했습니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법이 개정되어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그러면 법이 개정될 때는 약하게 줄이고 또 법이 바뀌면 올리고 또 한번 바뀌면 내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시군 공통사항으로 자기 지역 업자를 아끼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저희 나름대로 관내업자는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고....

박기수위원

각 시군 공통사항이 지방자치에서 어디 있습니까? 지방자치시대에 남이 죽으면 죽고....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역 업자를 도와주는 것은 공통사항이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정당한 행정행위로 보겠느냐 여기서 어떤 의도로 바꾸고 2년 만에 조정하고 2년 만에 올리고 도 언제 가서 내릴 것인지 조정할 때는 조정이유가 있고 올릴 때는 또 올리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올린 이유가 단지 다른 시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시도 했다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니까 우리도 개정하는 사항이지.....

박기수위원

상위법이 개정되었을 때 이렇게 시행할 것을 낮추어서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올린 이유가 뭐예요 검찰에서도 잘 했다고 했는데 잘 한 것을 왜 흐트러놓았냐 말이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역업자를 생각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진짜 어정을 내서 일거리를 만들려고 해요? 이런 의혹 있는 사건은 우리 의원은 못 풀어요 검찰에 가도 웬만치 다루어서는 못 풀어요 옛날 5공때 같으면 하루 저녁이면 다 부는데. 그렇게까지 가야 되겠어요? 답변을 해도 그렇게 보는 사람을 눈먼 봉사로 취급하면서 답변할 거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박기수위원

이 부분을 서류로 내 줘요. 이것을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수사관 앞에 내놓고 봅시다 이것을 의혹 있다고 보는가 안 보는가 그리고 답변이 옳다고 보는지, 특혜 의혹을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류 맞물리는 자체가 교묘하게 시민들이 보았을 때 투명성 없는 행정을 공무원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록은 물론 나오겠지만 서류로 정식으로 행정감사 끝날 때까지 자료를 주고 회계과는 날짜를 다시 한 번 잡아 주세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질문하신 것을 서류로 받는 것은 서류로 받고 다른 질문 하세요. 일정상 회계과는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16조 규정에 의해서 회계관리 공무원 재정보증조례가 과천시에 있습니다. 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의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가입되어 있는지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2000년 2월 16일부터 2003년 2월 16일까지 3년간 회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기준에 의해서 6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 중에 과장님은 등록되어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되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기금관리관 조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 중에 기금관리관은 안되어 있습니다. 과천시 기금관리관은 되어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 말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자료를 이 부분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관련해서 62명에 대한 부분을 본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되어 모르면 죄송합니다 해야지 질의하는 의원들은 의욕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도 있게 답변을 하지 금방도 안됐다고 하다가 계장이 와서 알려주니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계속 의문이 더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죄송스럽지만 숙지를 못 했습니다 숙지를 하고 답변하겠습니다 하든지 물어서 답변하든지 해야지 이게 뭐예요 그냥 백 위원이 넘어갔으면 안된 줄 알 것 아니에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공무원 퇴근시간이 지났는데 ........
남철

백남철위원장

오늘은 세무과까지 마쳐야 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누락된 사항이나 추가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일선입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6건으로 당초 제출자료는 23건이고 추가 제출한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기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보조금 지급사실이 없으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2000년 세수 증대 활동 및 과천 마당극 관련 세무과 직원 격려 식비로 33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본 자치성 고정자산세과 직원이 지방세 건물 특화제도 비교시찰 차 우리 시를 방문해 기념품비로 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총괄보고는 마시고 누락된 사항만 하시고 없으면 앉으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말씀드린 33만원 지출한 내역이 어디서 지출한 것입니까 세무과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습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네, 직원 격려 차원에서....

박기수위원

노파심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천시 수납이 많이 미납되어 있는데 은행직원이 대행하는데 요새 TV에 많이 나오는 은행강도 세무강도 그것에 대비해서 과천시도 대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네, 우리 시는 이상이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이상이 있는데 감추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시금고에서 경기은행 있을 때 세무과장이 이상없다 빚진 것 없다 했는데도 나중에 7억 5천만원이 들통이 났어요. 그때 가서 이것은 이자다 비싼 이자 받아 먹었으니까 몇 개월 안 받으면 똔똔이다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그것을 특정직원을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외부에서 일등도시라고 하는데 주민세로 내는 세금은 엄청나게 연체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도 있고 그런 점에서 세무과장한테 감사하다는 생각인데 나중에 들통나서 속이며 변명하면, 제가 그렇게 한번 전 세무과장한테 당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시금고가 정식으로 선정위를 통해서 투명성 있게 시금고 선정을 했는데 우리 규정을 보면 모든 공기업에 대한 기금은 우리가 계약한 데로 가야지요? 그런데 분산된 상태에서 정리를 안 하고 있지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일반회계만 하기 때문에 기금은 기금을 담당하는 과에서.....

박기수위원

원칙적인 기금관리는 과에서 하고 있지만 원금에 대한 관리는 재산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것만 갖고 세무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과천시 예산이니까 이자만 그 부서에서 따서 구성해서 쓰지만 기금에 대한 원금은 예금관리에 대한 기본은 갖추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98년에 백 위원님과 제가 한참 시금고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기본자산이 적은 기관에 방대한 기금이 저장되어 있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까지만 은행이 사고났을 때 배상받을 수 있지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제가 알기에는 5천만원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100억씩 저장해 놓고 있는데 펑크가 나면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땅을 사 놓으면 땅 파가는 놈은 없는데 이 돈은 맡겨놓고 은행이 부실하면 5천만원 외에는 받지를 못해요 100억씩 맡겨놓고 5천만원 이상은 안 주는데 이것을 상기해서 어떤 시금고 조약을 맺어서라도 합리화시키는 것이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 내 돈은 아니지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농협에 몇 백 억씩 가 있는데 5천만원밖에 보장 못 받고 한미은행에도 돈이 방방하게 기금이 들어가 있는데 5천만원밖에 보장 못 받고 그러면 하루 아침에 경영주가 손들어버리면 어디서 그 돈을 받느냐고요 사업계획이 다 무너지고 이런 대비는 어떻게 해 놓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정책적으로 풀어야지....

박기수위원

지금 우리가 당했잖아요,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을 인수했는데 은행 놈들이 받을 돈만 인수하고 지출할 돈 채무는 나 몰라라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이하 시민이 손해를 본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미은행이라고 쓰렂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증 선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보증선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당한 사람이 그에 대한 대비는 무엇이며 별도 관련조약이라도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대책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번 당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관리하고 계신 과장님은 생각 안 해보시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을 한번 안 찾아보았습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지금 법령상으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할 사항이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잠이 안 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보장받을 길이 없으면 뭣하러 그 놈들한테 주어요 비싼 이자도 안 나오고 그 돈을 갖다가 과천시 복지시설에 또 땅 쪽에 저금하든지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번 경기은행에서 당했어요. 그리고 당한 과정에서 우리 시 것도 한미은행에서 안 갚아주더라고요 저희가 우리 시에서 받을 것이 있으면 벌써 받아갔을 것입니다. 은행은 도둑놈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량하지만 어떻게 보면 악법을 적용하는 놈들입니다. 은행 돈은 못 떼먹어요 그런데 은행은 우리 것을 부도났다고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수할 때도 받을 돈은 인수하고 내줄 돈은 인수 안 하느냐 말입니다. 이런 은행을 믿고 시금고로 정해놓고 거기에 막대한 기금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자나 한 1, 2년 비싸게 받았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별것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사 점 몇 %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저 놈들은 우리 돈 갖다가 이자 늘려 먹고 경영 잘못하면 받을 길이 없는 이런 데에다 과장님도 잠 안 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대책이 없으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든지 한미은행 지점장이나 우리 시금고 행장에 대한 공증을 담보하든지 해서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저와 생각이 동일하지요? 그것을 검토해서 대책을 수반해 주시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세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성수의원

(의장) 예전에 결산검사에서도 나왔지만 지방세 체납자 체납액 소멸 실효자 현황에서 제가 따로 자료를 요구해서 50만원 이상 소멸자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50만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의 경우 5건 그리고 종토세의 경우 2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무과장께서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취득세는 차량 부분에서 56만원 부동산에서 580만원 가량이고 종토세가 두 건 380만원 가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50만원 이상 체납액 소멸 실효자만 뺀 것입니다. 그래서 50만원 이하 체납액 소멸 실효자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취득세와 종토세 만큼은 소위 말해서 뭔가 물건을 매입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물건이 매입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을 버텨서 법적인 소멸실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취득세나 종토세는 재산변동이 있으면 자진신고를 합니다. 또 한 달 안에 내고 독촉하면 한 달이 걸리고 그러다보니까 행정절차를 밟는데 2~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재산압류를 할 수 없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것을 두세 달 안에 다른 사람한테 전매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 사람에 대한 법적인 취득세를 내야 될 것이 소멸됩니까 국세 같은 경우는 3회 정도만 독촉을 했다가 만약에 그때도 반응이 없거나 내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천시는 이런 부분에서 몇 회 정도 독촉하고 법적 조치를 취합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그것은 독촉을 나가면 바로 하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선의의 취득을 해서 하는 것은 절차가 가능한데 공백기간을 이용해서 전매를 하면 우리가 담보를 잡을 물건이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무재산으로 소멸실효가 되는 것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취득한 사실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물건이 그것밖에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전 재산 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결손처분을 하려면 재산조회를 해서 없다고 판명이 되었을 때 결손처분합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결산검사에서도 보면 자동차세에서도 연체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자동차가 폐차되어 타고 다니지 않는데 세금이 밀려서 폐차를 못하고 세금도 연체되어 갚지 못하는 이런 현상으로 사실상 불가항력으로 자동차세 누적만 많이 가지고 있고 폐차도 못 하는 유동성 없는 법 제도로 불이익을 받고 자동차 체납액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신속하게 조사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감소할 부분은 감소하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아울러서 그 차를 세워놓으면 환경오염이 되고 악용이 될 수도 있는데 과천시도 몇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물론 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든다거나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즉각 조치해서 설령 밀렸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폐차하고 밀린 세금은 언제까지 분할로 받겠다는 제도 도입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법이 완화되었으니까 한번 제도를 만들어서 상부에 건의해서 길을 도입하는 것이 지향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9일 10시에 총무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지역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56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