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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92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19

김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01년 7월 19일(목) 10시(둘째날) 장소 : 소회의실 (10 : 23 감사개시)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외 4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시작에 앞서 회의를 이끌어가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감사 일정에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하여 반복되는 질의 및 답변은 가급적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오성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5건으로 당초 제출된 자료 이외에 추가나 누락된 자료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매번 학교개선기금이 회의할 때마다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인데 학교개선기금 중에서도 중학교까지 급식비 나가는 항목이 있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지금은 초등학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 내역 좀 설명하여 주세요. 우리가 초창기에 기본예산을 주고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고 조례를 통과하고 예산을 줄 때는 2000년도 초반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중학교까지 급식을 주겠다 했는데 급식비 적립금 활용을 총무과에서 잘못해서 2000년도에 초등학교 급식비를 안 줬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초등학교에 1기분 나가 있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초등학교 2000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요즘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안 주겠다 못 준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못 준다면 왜 못 주는지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줘야 한다고 조례가 정해져 있지요? 그러면 삭제를 하든지 의회의 심의를 다시 받든지 해야지 지금 주지도 않고 시행일자는 지났는데 왜 안 주는 건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자료는 30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 9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총 지원금액이 9억 7,225만 1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이 9억, 총 이자발생금액은 17억 4,800만원인데 9억이 집행돼서 현 잔액이 7억 7,500만원이고 그 잔액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초등학교도 6학년까지 다 나가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중학교 1학년이라도 주든지 부족한 금액을 어떤 대책을 강구도 않고 7억이라는 잔액을 예치해 놓고 왜 그럽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당초 `99년도에 시작할 때는 이율 계산을 15%로 계산을 했었는데 IMF 이후에 금리가 7% 내지 8%로 하향조정되고 금리 조정에 따라서 이자발생 분이 당초 예상금액보다 반으로 주는 바람에 저희가 중학교까지 급식을 생각했다가 지금 총 180억 이 기금 이자 갖고는 중학교까지 지급하기에는 금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기금 확대를 해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만 안일하게 생각해 가지고 다른 학교시설은 신속하게 추경까지 받아서 지향을 하면서 과천시 규칙도 시민에게 공포를 하고 시의회 조례까지 정해서 기금까지 확보를 해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지급을 하기로 약속한 사항이고 예산규정까지 세우고 조례까지 정해놓고도 이것을 부족금을 안일하게 등한시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반면에 심지어는 초등학교 나무까지 시급하게 추경에 때로는 의자, 에어컨까지 사 주면서 전체 아동들에 대한 급식을 해결하는 가장 큰 문제인데 엄연한 규정 예산 조례까지 정해놓고 금리가 인하돼서 못 준다 방관하는 이유는 뭡니까? 중학교 걸 안 주려고 방관하는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물론 저희도 주려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학교급식법이라는 법도 있고 해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그 때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검토를 해서 그런 법이 제한돼서 지출할 수가 없으면 그게 바로 행정공무원 복지부동이고 무사안일 아닙니까? 다른 것 같으면 번개같이 잡아서 추경까지 다뤄가면서 주면서 조례에 정해져 있고 기금까지 조성해서 주기로 한 부족금이 돼서 못 주면 또 못 주는 대로 빨리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규정 자체를 제한을 해서 뜯어고치든지 보고를 해야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재원이 없어 못 주는 게 아니고 과장님 보고는 지금 은근히 전국적인 현황이나 타격을 받으니까 은근히 핑퐁 치고 잔여금이 없다는 핑계로 늘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빨리 그런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주기로 한 급식제도를 중학교 것을 폐지를 한다든가 해서 정당하게 예산관리를 해야지 그래야 시민도 알고 있고 의회 조례에서 지방자치 법적 조례도 제대로 돌아가가는 것이지 그렇게 안일하게 방치하고 모르는 척 하고 의회에 한 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이런 것은 무사안일주의이고 시급하고 주어도 괜찮은 것은 말썽 안 나고 여론도 없는 것은 막 추경까지도 잡아서 예산추경이 뭡니까? 시민의 기본예산을 세워놓고도 시급한 사항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받는 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학교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런 건 근본적으로 해결 않고 추경까지 잡으면서 이런 것을 방관하는 원인은 내가 봤을 때 과천시는 중학교 것을 급식을 한다니까 사회적인 물의 때로는 중앙청에서 압박을 하는 의도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지 규정에는 중학교 급식을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학교급식법에는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저촉되는 항목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집행부는 고등학교까지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고등학교 것은 안 된다 우리 지역 학생이 아니니까 해서 중학교까지 우리가 낮추는 건데 그러면 집행부는 그런 규정을 그 때 당시는 모르고 고등학교까지 요구했습니까? 그렇게 행정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분 내키는 대로 행정을 하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당초 계획에서 변경 시행될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변경 시행될 때 즉시 보고드리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과천시는 어떻게 보면 예산은 100%입니다. 그와 반면에 집행부에서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이런 자세로 시민들에 대한 행정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명치 않은 예산이 소멸되는데 이것은 엄연히 시의회에 시장이 사업을 요구해서 위원들이 타당성을 조사해서 고등학교까지 올라온 걸 위원들이 판단해서 고등학교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할 때 집행부에서는 고등학교까지 하게 해 달라고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은 시기나 학교 자체 학생들 비율로 봤을 때 우리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만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면 1년 동안 우리가 준 기금 이자를 둥글리지 않고 일반회계에 처박아 놨는가 하면 또 뒤늦게 초등학교를 실행을 하면서도 중학교 것은 이렇다 할 반구도 없고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지역 부근 시랄지 행정부에서 지탄이 떨어지니까 눈치만 보고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벌써 기금 부족하다면 기금을 더 증가해서라도 아니면 발전기금이 있으니까 발전기금 이자를 전용해서라도 우선적으로 급식을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발전기금 100억의 연간 이자도 학교시설이 문제입니까, 결식아동들이 문제지. 방관하는 원인이 내가 봤을 때는 주위 여론을 눈치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규정이 생기고 여론이 있으면 의회에 빨리 보고를 해서 중학교 급식 준다는 조례를 삭제시키고 초등학교 것만 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예산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중학교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현재는 기금도 부족하고 학교급식법에도 저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법규 개정을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기금이 부족한 것은 과천시 예산을 봤을 때 기금이 부족하니까 못 준다는 얘기가 총무과장 입으로 답변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학교급식법에 어긋나서 못 준다는 것은 애당초에 잡을 때는 규정이 있어서 잡았습니까? 그러면 잡을 때 규정과 지금 현재 못 주는 규정을 제출해 주세요. 지금 총무과 끝나기 전에 찾아오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 모레 또 나와야 하니까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규정이 그러니까 중학교 급식을 않겠다는 얘긴데 빨리 급식을 주기 위한 운영규정을 정해 놓은 게 있지요? 그러면 분명히 중학교 걸 지급하기로 돼 있으면 그걸 의회에 상정을 해서 중학교 걸 폐지해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하는 원인은 뭡니까? 공무원들 근무 태만 아닙니까? 그러면 중학교는 과장님 얘기대로 규정에 저촉돼서 못 준다 하면 못 준다는 규정을 바로 그 때 당시 실행을 해서 의회에 심의 규정을 받아서 어느 어느 규정에 의해서 중학교 걸 주려고 잡았던 사항을 못 주기 때문에 폐지를 시키고 거기에 부합된 예산도 새로 잡아서 관리 운영계획을 세워놔야 원칙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않고 있다가 위원들이 감사나 심사를 통해서 그걸 물어보니까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인지 의회에 보고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시민들이 알 필요 없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근무 태만 아닙니까? 빨리 신속하게 해야지. 남아도는 예산을 두고도 시민들을 기만시키는 문제가 됐으면 주려고 했는데 규정이 가로막혀서 못 주면 빨리 시민한테 공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부터 의회에서 중학교, 초등학교 급식을 준다 허용했다 제정해 놨다고 전부 다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학교 것은 언제 실시하느냐는 민원이 반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님도 그렇게 선포하고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그렇게 했으면 시행했으면 해 줘야 되고 하려고 했는데 규정이 가로막히면 예산을 줄 수가 없으면 빨리 시정을 해서 다시 시민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철

백남철위원장

말씀하세요.
향섭

송향섭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는데요, 박 위원님께는 개인적으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또 질문이 많으니까 답변이 지금 나오지 않는 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계속 하시는 것은 위원장께서 정리를 원활하게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정말 감사하는데 피곤합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감사하지 맙시다. 답변을 않는다고 해서 .........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답변 잘 못 하는 것에 대해서 해 주시든지 정리를 해 주세요.

박기수위원

감사는 하루가 됐든 끝날 때까지 물어볼 수 있는 걸 갖다가 제한을 하려면 송향섭 위원은 감사하러 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사 방해하러 온 겁니까?
남철

백남철위원장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40 감사중지) (11:01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통과한 직전까지도 과장님이 말씀한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을 못 주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걸 발견 못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주자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했으면 도 법무심의를 거쳤을 때도 이런 것이 들통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는 줄 알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것이 발견됐으면 바로 지방자치조례 640호를 과천시 교육문제를 의회에서 그 부분을 당연히 삭제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경향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서 또 고등학교 하기로 한 걸 위원들이 자름으로서 위원들은 시민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시장은 고등학교까지 주려고 하는데 위원들이 고등학교 것을 잘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들은 시민의 총알을 맞고 시장은 인심을 쓰는 행정을 하면서도 원칙이 위배되는 행위를 부르짖은 것이 집행부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까지 해 오다가 뒤늦게 이런 것이 발견돼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도 시장은 또 집행부는 모르는 체하고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의 고질적인 방관인지 잘못 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오늘 저희가 감사장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도 어떻게 된 판인지 위원을 매수했는지 위원이 집행부 편을 드는지 감사장에서 위원이 위원 발언을 가로막고 말이지 분명히 이렇게 잘못된 사항이 나온 걸 지적하는 위원을 갖다가 지탄을 하고 이렇게 해 갖고 지방자치 위원을 어떻게 해 먹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바로 의회심의해서 고쳐야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기수 위원께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서 솔직하지 못했다 솔직한 행정을 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의회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00년 8월 30일에 문화일보가 이런 제목으로 썼습니다. ‘과천시 초등학교 무료급식 논란’으로 그 때 당시에 언론보도가 됐었습니다. 그 때 언론보도를 본 행정자치부 지역재정과 그리고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바로 우리 과천시에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천시가 인근 주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 지방재정법 제2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계속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과천시는 우리 시 입장만 계속 주장을 했던 거지요. 그러나 사실 학교 급식법상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 중에는 교육진흥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도서 벽지에 있는 초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가 총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학교급식법상에 나와 있는 얘깁니다. 그러나 우리 과천시가 시민이 바라고 시장이 공약사항 때 모든 얘들이 급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 제도권에서는 그 공약사항 자체가 무리수였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욕심으로는 고등학교까지 했었지만 사실 중학교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학교에 못 주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을 급식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다른 타 시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상당히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천시민이 잘 알지 못함으로써 과천시장은 왜 공약을 지키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현 제도권에서는 우리가 너무 이상만 나타냈지 현실과는 약간 거리가 먼 학교급식 현실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서 속히 시민들한테 못 주게 된 동기를 솔직히 시인하고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직제개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특위 때 당시 총무과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천시의 직제라는 것이 행정의 효율적인 면보다는 어떤 자리 안배식의 직제가 된 부분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행정부서들이 같은 과에 있는 게 아니고 산재돼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교통관련 업무를 지적했습니다. 지금 교통관련 업무가 ITS는 지역정보과에 가 있고 교통행정과 주차 쪽은 산업경제과에 가 있고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관련 업무라는 것은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봐줘야 되고 그 문제는 결국은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해 줘야만이 행정이 원활해지고 또 하나는 각종 민원인들이 교통과 도로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를 가야 될지 어느 부서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시정해야 될지를 스스로 찾지를 못 합니다. 여기 가면 저기 가라 저기 가면 저리 가라고 하고 또 하나 교통관련 업무는 전적으로 경찰서와 연계가 돼 있습니다. 과천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와 협의하는 과정 자체가 지역정보과, 산업경제과, 건설과가 경찰서와 협의는 각각 하고 있습니다. 교통 하나의 업무 가지고도 3개 과가 매달리는 실정이 되는데 이것은 빨리 통폐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때 제안했던 게 건설교통과를 만들어서 건설분야에 일부 도시경관이라든가 산림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비슷한 성격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몰고 도로 건설 교통과 관련된 모든 부분은 건설교통과로 통합을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의원 발의로 직제개편안을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총무과에서는 이것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에 이런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반기가 지나고 행정감사 시기가 되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총무과에서 어떤 노력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바뀌어서 시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과천시가 생각하고 있는 바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당초에 김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기구조정문제는 주민자치과가 금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시기구가 운영되면서 그 안에 조정하려고 계획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그게 주민자치과 한시가 연장이 내년 12월 말로 1년 6개월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를 건드리지 못하니까 계기가 되지 않아서 상반기를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교통문제와 관련한 교통행정계나 주차관리계가 같이 현행으로 보면 산업경제과에 이동하는 안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초 약속드린 대로 상반기 중에 조치가 안 된 것은 주민자치과 한시기구가 기한이 연장되는 관계로 같이 하려고 하다가 안 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만 한기기구가 되어 있으면 그 때 같이 검토가 됐었는데 연장되는 바람에 상반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김인범위원

제가 지금 의심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상합니다마는 이런 업무를 통폐합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정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가 없어지지 않고 존치됨으로써 조직개편안이 흔들렸다 그러면 그 부분가지고도 따로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주민자치과 존치가 결정된 게 6월 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과 때문에 못 하면 이 문제는 또 다르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는 거지요. 지금도 다시 검토한다는 말은 시가 이렇게 가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안 갈 수도 있다는 의미인지 의미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시가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는지 안 하는 건지조차도 파악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시는 어떤 방법으로 가겠다는 다른 대안을 내놓든가 아니면 이 방법대로 하는데 그러면 시차가 있으니까 언제까지 조례 정비를 해서 어느 정도가 되면 조례 개정이 가능하겠다든가 일정이 나와야지 다시 검토한다 그러면 이 때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한다는 말밖에 안되거든요. 지금에 와서 왜 다시 검토하는지 검토하면 지금 이 문제를 어떤 쪽으로 풀어가지고 언제까지 매듭을 짓는다든가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검토를 아주 안 했던 사항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도 가고 저희가 어쨌든 긍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정을 이 자리에서 제가 8월 말까지 조정을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어쨌든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도 동감도 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 문제를 착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님한테 최종 결재를 받을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감안할 때 대충 몇 개월 정도 소요되겠다 아니면 이 부분이 최종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또 다른 대안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시점이 대충 언제쯤 되겠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겠다든가 그러면 지금부터 착수하더라도 대충 시점이 나온다는 거지요. 이게 마냥 끌고 앉아 있을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개월 내지 3개월 해서 이 안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또 새로운 협의를 하겠다든가 그런 정도의 답변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냥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1년, 2년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2~3개월 안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9쪽에 민방위 수방기동대 장비와 관련지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민방위 수방기동대가 가동되려면 비상대책을 선포해야 가동하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비상사태가 발생됐을 때 활용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비상사태에 대한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사태는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을지연습할 때와 같이 1종 사태, 2종 사태, 3종 사태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수해가 발생했다든가 이럴 때 활용이 되고 화재라든가 그런 때 ......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궁금한 게 비상사태가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방기동대를 가동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방이라는 것은 결국은 판단이라는 것도 우리 과천시 자체에서 할 것인데 비상사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갔고 그 다음에 양재천 주변에 생전에 역사에 없는 물난리가 난 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부림동 주민의 입장으로 보면 그것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일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제쳐놓고 우선 수방기동대 정도가 작동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봤을 것이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지역민방위대원은 동장이 동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림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경보체제를 구축한다든가 해서 경보사태가 발령되면 지역민방위대원도 동원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에서 비상사태는 선포를 안 해도 그 지역의 동장이 민방위대원을 소집해 가지고 민방위 수방기동대를 가동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건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여기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만 기동대가 조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양재천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서 세 군데가 나온 겁니까? 나머지 세 군데는 양재천을 끼고 있지 않아서 통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에 장비가 집중적으로 있고 여기 표시 안된 중앙, 갈현, 별양동도 일부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여기보다는 숫자가 적지만.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여기 집계에서 빠진 거군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동장의 판단이 미처 가동을 안 했다고 치고 상하수과의 재해대책 책임자가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는 책임질 일이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에 민방위 수방기동대를 가동할 경우에 말하자면 물의 경우에 양수기를 비치라든지 대비를 하라든지 둑을 어떻게 지키라든지 말하자면 경보 사이렌을 울린다든지 방송을 한다든지 대피령을 내린다든지 하는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혹시 상식적인 선에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인터넷에 양수기를 비치하라고 인터넷에 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볼 수 있는 인구가 과천시 시민 가운데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인터넷에 띄우는 것에 추가해 가지고 각 동에 사전에 사이렌을 불든지 아니면 집집이 연락망을 통해서 하든지 그런 조치가 나갔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민방위수방기동대가 가동될 때는 어떻게 경고를 합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계획은 재난관리부서인 상하수과의 수방대책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재천 수위가 얼마일 때 어떻게 하고 그런 행동요령이 있는지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지만 그런 재난발생 시에 인력을 어떻게 동원하고 수방기동대도 어느 시기에 동원이 되는 그런 계획서는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민방위수방기동대가 가동할 때는 그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과천시 전체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하고 동에서 선포할 때의 판단 근거가 ........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없고 동장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시에서 사태를 선포할 때는 어떤 판단으로 하세요? 지침이 어디 있어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수방계획에 있습니다. 강우량이 얼마일 때 시우량이 얼마일 때 또 그런 규정은 사태별 사항별 수방대책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상하수과 수방대책이지요. 민방위가 가동되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얘기입니다. 그것은 과천시 차원에서 말하자면 국가적인 차원도 있을 것이고 과천시 차원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과천시 차원의 민방위를 동원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한 판단기준이 뭡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동장이 판단해서 한다는 거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아니지요. 과천시 전체의 문제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동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지금 시에 없는데 동에 있겠어요? 그 개인 판단이 그렇게 심각할지 몰랐다고 판단하면 책임소재를 뭘 가지고 물을 거냐 이거예요. 수방단 운영조례가 조례가 최근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한 번도 연습이라든가 실제 훈련이 제대로 아마 숙지가 다 안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수방대 운영조례에 입각해서 또 상식적으로 과천시 차원의 또 동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각 책임자가 어떠한 사태를 선포해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기준이 차제에 숙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정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지금 만드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번과 같은 피해는 이게 부림동 주택 지도인데 (지도를 보이며) 210~220 가구의 주택인데 지금 물 들어온 곳이 거의 과반수가 넘습니다. 실제로는 70%라는 말도 있고 90%라는 말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집이 팔리지 않을까봐 쉬쉬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시한 게 이 정도예요. 이 정도라면 적어도 민방위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수방기동대가 적어도 가동이 됐어야 했을 것이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거든요. 수방단 운영조례에 보면 2조 임무에 보면 재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재해발생 시설은 예찰 경계 주민대피유도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비가 오는 폭우 속에서 사이렌을 분다 해도 잘 들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연락망, 경계전달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효율적으로 안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그 기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천시 것, 동 단위 것, 중앙 단위 것을 판단하셔서 자료 있으면 어떤 자료든지 저희한테 주시고 없으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소재에 대해서 분명히 거기다가 못을 박아야 할 것입니다.

송교석위원

보충질의인데 여기 수방기동대 장비가 있는데 모터 펌프는 없는데 그것은 어디서 관리를 해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현재는 산업경제과에서 모터는 관리하고 저희가 27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교석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가 틀린데 총무과에서 통계를 못 뽑고 산업경제과에서 배치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수방기동대 장비로는 양수기가 없고 양수기는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면서 재난에도 쓰고 농업용으로도 활용하고 그래서 산업경제과에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송교석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아서 쓴다는 얘기예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교석위원

그 체제가 신속하게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걸 송향섭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민방위 훈련과 같은 수방훈련 체제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적한 것이지 중언부언해서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말씀에 한 가지 보태고자 하는데 다같이 수해를 입은 판에 문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시금석 삼아서 잘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수과장님이 재해대책상황실의 책임자이신가본데 상하수과에서는 정말 수방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엽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구호품 전달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연결 여러 가지 장비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유기적으로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번에 보건소 문제가 특히 그랬어요. 총무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책임자가 적어도 총무과장이나 부시장급이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민방위 수방기동대를 관장하는 게 총무과니까요.

박기수위원

지금 송향섭 위원이 발언한 문제는 수해 관계로 이미 우리가 간담회 때 부시장한테 보고를 받았고 모든 문제를 그 때 지적하고 검토해서 보고해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에서 이런 문제로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데 정리 좀 해 주세요.
향섭

송향섭위원

한 말씀 더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재난활동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차제에 훈련을 하시든지 조직을 새로 만드시든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에 관해서 내주신 자료를 보면 25페이지 민원심의위원회가 나오는데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민원심의위원회는 복합민원 그러니까 지금 김복만씨 같은 경우는 과천3통에 거주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주택을 갖고 이축 문제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데가 민원심의위원회입니다. 건축 허가라든가 행위 허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수반되는 몇 개 과가 같이 복합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그래서 민원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해서 김복만씨한테 이축문제 때문에 그 분이 여러 번 찾아오셨거든요. 그 사항입니다.

최경송위원

민원심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인가요 아니면 다른 필요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민원사무처리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최경송위원

정보공개를 제대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항이 계속 있습니다. 특정인이니까 성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3월 2일에 제출했던 민원이 비공개 처리되어서 다시 3월 19일에 다시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정보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 불가판정이 내려지면 그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요청인에게 자세하게 안내를 하도록 돼 있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런데 3월 2일에 다시 동일 내용을 넣고 똑같은 내용을 이의신청하지 않고 다시 또 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 안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닌지 평소에 그 안내가 부실하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또 불가판정 나니까 다시 동일인이 두 달 후에 똑같은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파악되지 않으시는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분이 저희 나름대로는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시고 3월 2일에 내고 3월 19일에 내고 5월 10일에 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내시고 계신 겁니다. 이게 이의신청을 해서 어떤 개인 이익과 관계돼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사항도 아니고 해서 이의신청 대상의 청구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인데 본인이 저희가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고 자꾸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최경송위원

이 내용이 왜 이의신청이 안 되는 내용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개인이익에 관한 사항만 이의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조례에 그런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이 당사자가 지금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청했는데 업무추진비 공개가 비공개로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당사자가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의신청을 명시해서 요청인에게 알려줘야 되는 시의 의무를 방기한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그런데 개인 이익과 관련된 것만이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정보공개관련법에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 문제는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추후에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지금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지요? 지금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명단은 왜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각종 위원회 명단을 제출했는데 명단을 한 번 불러보십시오. 본 위원도 거기에 소속돼 있지만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되는 위원회는 맞지요,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
남철

백남철위원장

답변 준비를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34 감사중지) (11:50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3명 또 의회에서 의원님 세 분, 전문가 세 분 이렇게 해서 아홉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 현황에 누락시킨 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홉 분으로 구성돼 있고 지금 본인이 자꾸 공개요구를 했던 것은 저희가 행정정보공개결정통지서라고 해서 귀하가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던 사항이고 본인은 계속 요구만 했지 이의신청을 제기를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기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개개념법이라는 것은 도입을 왜 하느냐 하면 모든 시민이나 국민 국가 비밀을 위한 외에는 공개를 하고 투명성 있는 행정을 발휘하기 위해서 공개개념을 세워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개심의위원은 누굽니까? 행정부에서 시민이 공개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개개념에 의해서 제대로 발휘됐느냐 하는 공개위원회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있고 시장이 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 시민단체는 시장이 불필요한 서류는 비공개 심의해 주는 어떻게 보면 커버 울타리 역할을 해 주는 위원회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업무추진비는 과천시 예산이기 때문에 시민이나 누구든지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단 국가 비밀에 보완시설이나 이런 것은 비공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이 사람이 계속 냈는데도 공개위원회도 않고 또 이 사람을 불러다가 비공개로 사실상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공개는 못할망정. 그런데도 이 사람이 요구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결산검사에도 계속 누락되고 있는데 이것은 부정한 행위를 하고 부정한 돈을 썼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됐을 때 집행부나 행정의 장이 곤혹을 치르는 반문이 나오고 시민이 이해 못하는 예산을 출연했기 때문에 자꾸 감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개개념이라는 게 뭡니까? 공개위원회는 뭡니까? 정당하게 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공개가 제대로 발휘됐는지 안 했는지 심사는 위원이지 집행부에서 공개위원회 시장이 소집해서 어떻게 해 달라고 하면 그것만 울타리 역할 해 주는 어떻게 보면 집 지키는 개입니까? 왜 그렇게 위원회를 그렇게 운영합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한 사람이 요구했지만 그 사람이 의문나는 점을 여러 시민 앞에 공개나 광고를 못할 사항은 본인을 불러다가 요지를 일정한 장소를 잡아서 해명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이의신청을 합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걸어놓은 건데 주민감사청구를 하라고 하든지 안내를 보내줬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개인한테 공개를 못 하면. 공개 못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요청한 서류를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공개위원회는 누가 지명합니까? 시장이 지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최경송 위원님도 공개심의위원회에 들어간 것 같은데 공개자료가 수십 건인데 공개자료를 이 사람이 질의한 사항이 무엇인가 그 질의한 사본과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거친 사항을 지금 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총무과장님과 왈가왈부할 것 없이 여기서 다 알 수 있잖아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공개된 게 대부분이고 공개된 것만 ......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공개된 것도 우리 위원들은 김효선이라는 사람 박미경이라는 사람 부분 공개했는데 무엇을 공개요청을 했는데 부분공개를 하고 공개를 안한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 위원들이 따지는 게 행정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개념에 의해서 민원 들어온 사안 서류를 해 주고 이 사안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의 질의를 어떻게 처리했나 처리과정과 또 공개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어떤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달라 이 말입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회의를 진행하시고 그것은 질의하신 최 위원님과 박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설명 갖고는 안 되지요. 서류를 줘야지 말로 입씨름하자는 얘기 예요? 입씨름하다가 지금 송향섭 위원님한테 멋싸대기 맞고 앉아 있는데. 그래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고 여기다 비공개, 취하, 공개, 부분 공개 그러면 우리가 봐 가지고 비공개는 어떤 사항에 의해서 비공개를 했는지 또 부분공개는 어떤 걸 요청했는데 어디까지 하고 안한 것은 위원님들이 검토 해 보고 행정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서류를 신속하게 내주신다니까 시간이 모자라면 위원장님한테 제가 할애를 받아 가지고 내일이고 모레고 잡아드리고.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 공용주택 사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천시 공용주택은 지금 현재 65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공용주택 사용 본래 취지는 어떻게 됩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공용주택을 저희가 당초에 시작한 것은 관내 거주 공무원이 적기 때문에 관내에 공무원을 많이 거주시켜서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행정을 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단독주택만 건립을 하다가 그 이후에 사업이 확대돼서 아파트도 29세대를 구입해서 총 65세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는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공용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조건 자체가 현재 무주택 공무원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8건입니까? 5급 이상 2명 .......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6급 이하 6명만 지적이 돼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5급은 지적된 바가 없습니다.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김성수의원

(의장) 사용료 내면 공용주택은 누구든지 5급 이상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당초에 5급은 3급 관사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입주 당시에는 지금은 그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입주 당시에는 3급 관사로 운영이 돼서 입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에 맞기 때문에 5급 2명은 지적이 안 됐고 6급 6명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법이 개정된 시점이 어디인데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3급 관사라는 규정이 없어진 것은 `98년도일 겁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면 `98년 이후에는 법이 개정됐으므로 그 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원위치돼야 되는 거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95년도부터 공용주택을 사용하고 있었던 공무원은 그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98년 이후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으로 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른 공무원들한테 내줘야 되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부칙에 경과조치라고 해서 3급 관사로 입주한 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하는 걸로 부칙을 제정해서 .......

김성수의원

(의장)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경과조치가 언제까지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3년에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급 두 분은 그 경우에 전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과조치까지 다 포함해서 다 헤아려준다 하더라도.

박기수위원

그러지 말고 자체규정 정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98년에서부터 관사 자체규정을 주면 빨리 이해가 가고 .....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자료 22쪽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5급 두 명은 2002년 5월 11일에 퇴거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미 도래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46번과 37번 사항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렇다면 원래 공용주택을 과천시에서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천시에서 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이 과천시내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더 편리하게 자기가 그 집을 이용을 하면서 대민 서비스를 좀더 충실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공용주택을 과천시에서 마련한 겁니다. 아마 과천시 공무원 대비 공용주택 수로 한다면 아마 전국에서도 손꼽을 만큼 높은 %로 우리 과천시가 공용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집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아까 자체 내규로 인해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원래 취지에 충실하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취지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자체내규 또는 조례 경과규정까지 해 가면서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용주택을 만들고자 했던 원래 취지 말하자면 소위 말해서 법하고 상관없는 자세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과천시 공무원들 중에서 공용주택을 사용하고자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그만큼 불만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씀 알아들으시겠지요?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한다거나 어떤 어떻게 자기 주택을 갖고 그 후로 공용주택을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미 총무과장께서도 알고 계시고 아직은 감사원감사에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8건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시정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이야기에 행정당국이 공감을 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천시 공용주택 사용자 65건 중에서 실제로 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충분히 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재산상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용주택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상관없이 계속 조사를 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살고 계시는 공용주택 사용자에 관한 인적사항을 건교부라든가 이런 쪽에 의뢰하면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언제 집을 소유하고 있고 어떤 형식으로 집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자세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천시청에 내는 서류와 상관없이 그 부분은 명백하게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천시청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용주택을 이왕에 소유하고 있다면 원래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98년 전까지는 5급 과장급 이상까지도 무료로 살았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과감하게 아까 의장님 말씀한 그 부분에 적용해 가지고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 임대료 적용을 해서 적용을 시켜라 해서 평수가 차이가 있겠지만 5급 이상은 얼마씩 적용됩니까? 그 때 5천만원으로 상한선을 두라니까 과장님들이 부담하기 어렵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인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당 20만원씩입니다.

박기수위원

그 관리기금은 받아서 별도로 산출돼 있고 받아서 어느 기금에 적립을 시켜 놓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일반회계 세입조치하고 세출예산에 반영을 해서 퇴거 시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

박기수위원

그 때 당시에 의회에서 청구하기를 그 돈을 받아서 은행에서 적절한 기금 관리를 별도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만일 공무원이 살다가 제가 보면 어떤 공무원은 살다가 퇴직 당하고 제명 당하고 해 가지고 관리비도 정산 못하고 가는 공무원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그런 이자를 갖고 충당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기금을 과연 별도 기금 조성을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돈을 일반회계에 넣고 은행만 살찌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별도 기금운영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사용보증금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고 나중에 퇴거 시점에 맞춰서 반환해 주는 절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을 별도로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지금 저금리시대에 그 돈 갖고 수리비를 운영하는 것은 .....

박기수위원

지금 관사에 부실이 나온다든가 하면 시 예산을 잡아서 수리해 주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용을 도입해서 공무원들이 관사라기보다 5급부터는 임대료를 적용하고 또 무조건 공무원 퇴직을 한다거나 명퇴를 하면 3개월 이내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의장님이 물어보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는 기한이 있어서 그만 뒀다 하더라도 그 기한이 돼야 나가는 걸로 답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것은 잘못 들은 것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규정상은 신분변동이 있을 때는 3개월 이내에 퇴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도 퇴임을 하셨다든가 하면 `98년도에 7건이 비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추궁한 사실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65개 중에서도 지금 그런 사례가 발생돼 있는 관사가 있지요? 그게 몇 개나 됩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현재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천소방서 관사 우리 관사 2개가 부림동과 5단지에 과천경찰서장 관사, 소방서장 관사로 할애해 준 사실이 있는데 이게 감사에 제공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지적받은 사실이 있지요? 그래서 서장 것은 경찰서에 통보하니까 비웠고 소방서장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소방서장은 지역 소방법에 보면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치안법에 다 됐는데 `98년인가 `99년에 감사에 적용을 받아서 통보를 하니까 경찰서에서는 치안 문제이고 법을 다루는 점이 있으니까 자진해서 퇴거를 했고 소방서 쪽에서는 우물우물하는데 원 규정을 따지면 소방서도 우리가 제공할 여지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규정상은 해도 무방하게 돼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

박기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경찰서장은 해도 무방한데 통보를 했어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 취지는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는 것은 원칙상 안 맞는다 원칙이 있고 경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4단지에 관사를 구입했고 소방서는 저희도 가능하면 너희가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해라 그렇게 종용을 했는데 예산을 경기도소방서장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준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운 것이 전세금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보증금으로 받아서 .......

박기수위원

바로 그것이 시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관사라고 하면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 위주로 채택되었고 소방서장은 우리 시 공무원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우리 시민의 공무원이지만 따지고 보면 소방관이나 서장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지만 저희하고는 동떨어진 기관이고 별도 예산 부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에서 지적하는 사례거든요. 그렇다면 경찰서는 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자진해서 퇴거를 했고 행정부서이고 기관이니까 이리저리 강력하게 못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고 감사지적사항을 양쪽에 통보하니까 그걸 받아서 경찰서는 신속하게 시행을 했고 소방서는 시행을 않고 있는 사례인데 소방서가 실행 안 한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는 눈치만 보고 기관이니까 예우 차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방관하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강력하게 제안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나가라도 해야지 거기다 대고 전세금까지 받아서 그러면 관사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서에서 받았다는 전세금으로 있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관사 사용을 해서 제공하는 건데 전세금 보증금을 받고 소방서한테 제공한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곡하게 처리를 해서 원칙대로 관사로 우리 시민의 공무원 관사로 제공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소방서에 종용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의 관사를 구입하라든가 종용은 하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회계과에서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도내 소방서장이 일괄적으로 예산이 서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는 전세라도 할 수 있는데 과천은 전세금도 비싸고 아파트 값도 비싸기 때문에 그것 갖고는 자기네들이 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종용은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의장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의원

(의장)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천시 공무원들 초과 근무수당 연 총 집행 시 부족한 예산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이 야근이나 특근을 했을 경우 작년 10월 이후부터는 아마 야근수당이나 특근수당이 못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인 경우 동과 시가 같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동에서 근무시간이 많았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1인 45시간인데 동 같은 경우 60시간 내지 70시간 활용해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 많아서 10월 경에는 예산 부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45시간이니까 너희가 많이 당겨서 썼기 때문에 15시간인가 30시간 정도의 예산만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동하고의 협의를 봐서 근무시간보다 수당을 적게 타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아니요, 올해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올 한해 공무원들이 75시간 전체를 집행을 할 경우에 약 7억 2천 정도의 예산이 부족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보건소, 동 직원, 계약직까지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 초과근무수당의 혜택이라고 하면 혜택인데 이런 걸 받는 공무원들이 물론 상위직 공무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에 많이 관계가 되고 또 하위직 공무원들일수록 같은 액수라도 더 돈에 대한 개념이 자기한테 오는 느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으신 상위직 공무원들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조그만 액수일지 모르지만 하위직 공무원은 전혀 느낌이 다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청 상위직 공무원들의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이 약 5,500만원 보건소가 4,800만원 동이 9,900만원 그리고 계약직이 1,900만원 정도로 해서 초과근무예산이 부족한 걸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1인당 월 45시간을 위배해서 편성하기는 좀 곤란하고 지금 의장님이 걱정하신 실제 시간외 근무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못 타 가는 사례가 없도록 실지 근무자가 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 5월 말까지 예산액의 39%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본 자료에 보면 5억 8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 예산액에 비하면 39%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부족상태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의장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실제 시간외 근무를 하고도 수령을 하지 못하는 작년 10월 이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1인당 45시간을 배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초과수당이라는 것이 개인의 시간 초과한 것에 대한 보상개념보다는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월급을 올려주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면 45시간이 넘으면 안 되고 45시간까지만 준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동은 46명씩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더 줘야 될 사람을 못 주는 거예요. 나누어서 똑같이 갖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더 주면 다른 사람이 못 받아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초과근무한 것만큼만 받아가야 되지만 부림동의 한 예를 들어보지요. 부림 문화의 집 같은 경우 1인당 근무시간이 13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5시간 이상은 더 근무하는데 4시간씩만 잡아도 1인당 초과근무시간이 120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느냐 아니거든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6시부터 8시까지 근무한 2시간은 인정을 안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3시간인데 3시간×30일하면 90시간입니다. 90시간을 초과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받느냐 그 당사자들 둘도 기존에 있는 T/O에 새로 들어간 T/O이기 때문에 이 둘 받기도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니까 둘이 다 다운이 돼 가지고 교대근무를 하기 시작했다 이거지요. 교대근무를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돌아가지를 않아요. 업무의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가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청소년 공부방의 인원도 여지껏 사회복지과에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을 5월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1인당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월급을 올려주는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거지요. 이 비현실적인 45시간 기준이라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보시는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45시간은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고 지금 부림동에서 10시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8시까지는 인정을 안 해 주고 하루에 2시간 그래서 30일간 문화의 집은 일요일도 운영을 하니까 일요일 없이 계속해도 60시간 타게 되는데 그런 것은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운영이 됩니다. 다른 분이 매번 10시까지 계시지 않으니까 운영이 될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60시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60시간 인정이 45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부림동에 그 T/O를 나눠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둘을 위해서 배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있는 학교지원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나가 가지고 집행이 된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2개 학교가 현재까지도 정산 중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미 공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정산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과천초등학교는 축구부 합숙소 공사나 화장실 공사가 학교 증축공사와 병행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같이 계약해서 정산서에 보면 합숙소나 화장실이 포함돼 있는 내역을 일일이 살펴봐야 되는 내역입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가 금년도에 완공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준공이 돼 있는 공사지만 그 내역을 갖고 쪼개봐야 되기 때문에 과천초등학교는 늦었고 청계초등학교도 금년 5월 말에 공사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정산을 철저히 해서 보조금이나 자부담이 확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제가 부탁드릴 말씀까지 과장님께서 미리 하셨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학교지원사업이 지방자치제가 발달이 되면서 계속해서 과천 같은 경우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학교지원사업을 무턱대고 해 줄 수는 없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당연히 학교는 지원을 받아야 되고 교육청도 이쪽에다 은근히 미루고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학교는 학교대로 지원을 계속 받으면서 이제는 이것은 말하자면 어저께 다른 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보조금 받듯이 보조금과 자부담을 제대로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혼동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투입한 만큼 더 철저히 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관련 과에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관계없이 자료를 몇 개 요청하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관계 서류 중에서 영수증 철 그 다음에 작년 관내 학교 자체감사 결과서를 같이 첨부해서 제게 열람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학교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천시에서 학교지원금액을 조례로 정하고 또 100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그 목적이 학교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원칙으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금을 할애 받은 적이 있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습게 돼 있습니다. 이해를 못 할 점이고 학교개선금법을 정하고 지원개선금법을 정해서 학교시설을 돕는 차원에서 100억이라는 원금의 이자를 가지고 과천 관내 학생에 보조를 하겠다는 발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우리 의회에서도 좋다고 하고 시민의 성원을 입어서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제정을 해서 기금을 100억을 조성해 주니까 그 100억은 시민이 조성하고 시민이 관리하고 시민이 심의할 돈을 엉뚱한 애향장학회 사단법인에 집어 넣어주고 그 자체는 100억도 없어져 버리고 그 취지도 없어진 성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학교지원의 대책금은 시도 때도 없이 방관하게 추경까지 올라와 가지고 물론 학교지원도 좋지만 시 지방자치예산과 교육청 예산 또 살림살이가 각각 다른데 보조금 성향을 어떻게 보면 무색할 정도로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지원을 강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보니까 지원보조금 해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주객이 바뀌었어요.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A학교에서 무슨 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학교 관리를 하고 있는 도 교육청이나 안양 교육청에서 먼저 예산 계획수립을 하고 지침편성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 지방자치에 요청을 해 오는 게 아니고 거꾸로 우리 지방자치 보조금 요청이 떨어져야 교육청에서 심의결재를 해서 돈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뀌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 주면 교육청에서도 안 세우고 우리가 세워야 교육청에서 세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먼저 세우고 우리한테 보조를 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해서 보조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됐어요. 단 돈 적은 금액에서 큰 금액이 전부 다 우리가 먼저 이런 시설을 할 테니까 자부담 해라 이런 식으로 도 교육감 또 말하자면 중학교 교육장이 허가해서 돈을 지급했습니다. 또 그게 안 오면 반환이 와요.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보조금 형태를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의해서 앞으로는 물론 학교시설을 갖춰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목적과 쓰임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돈을 확보할 때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도 보조금을 받고 우리는 우리 시민의 복지시설 및 시민의 생활의 예산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약하고 아울러서 도 교육청에 보조금을 주는 건데 적반하장 격으로 운영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관이 되는 사례로서 전부 다 보조금 지급된 교육청 서류와 제가 대조를 해 보니까 그런 식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떨어져야 저기서 떨어지고 이런 성향이니까 이 점을 철저하게 감안해 주시고 또 보조금도 좋지만 너무나 앞서가다 보면 자칫 우리 과천이 교육청인지 교육 예산청인지 저쪽이 시청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물론 시설해 주고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그 목적만 보고 갈 게 아니라 예산 항목 쓰임 목적도 우리가 검토를 철저히 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지켜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개선지원금에 대해서 굉장히 일문일답이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했던 대로 얼마를 지원해 주든지 본문 그대로 100억 이자를 가지고 골고루 분배해서 과천에 순위에 따라서 시설을 도와주는 정책 심의가 필요하고 만일 그것이 서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번갈아서 그것은 다른 데나 핑퐁 쳐 놓고 그걸 예산하는 집행위원회나 심의위원은 우리가 무관하고 그게 목적이 벌써 어긋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일반회계에서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시도 때도 없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은 본능 자체가 잘못돼 가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분명히 기금을 애향장학회에서 관리를 하든 어쨌든 학교지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는 지출하지 말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적 세운 대로 기금 100억의 이자 갖고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기금 조성을 더 해서 하더라도 조례 취지대로 이자를 가지고 나눠서 지원을 해야지 자꾸 거기는 거기대로 놔두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계속 이런 번거로운 예산 항목이 지방자치에 소요되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고 또 올바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총무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총무과장한테 아주 지쳐서 학교지원금 얘기를 안 할 정도인데 제가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3대 의원이 이번 회기 내년 이맘 때 한 번 있는데 거의 다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할 리는 없고 마지막 부탁인데 이걸 철저하게 예산 관리를 해서 본연의 목적대로 이행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만일 이자가 IMF로 올랐는데 내렸다면 기금 조성을 더 해서라도 목적대로 활용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처리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물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시정을 요하는 것입니다.

최경송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계획에 있어서 애초 올해 추경예산에서 잡았던 산출근거와 왜 내용이 달라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달라진 학교가 몇 개이고 예를 들면 조도 개선 및 노후전기보수로 받아가서 거기에는 부분적으로 쓰지만 교실 복도 벽체 및 출입문 교체에 쓴다든지 그런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29쪽에 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학교에서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해서 일부 전기공사가 기금과 일반회계와 약간 중복해서 계획을 세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양교육청에서 사업별로 기술심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술 심사를 해서 타당한가 아닌가를 교육청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업계획변경이 돼서 지금 확정된 사업이 29쪽에 있는 사업입니다.

최경송위원

그렇다면 안양 교육청에서 기술 심사를 한다니까 부분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 시에서 예를 들면 조도개선 같은 사업은 상당히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당장 시력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조도 개선사업은 시급하다고 생각돼서 의회에서 보조금을 승인을 했는데 그것이 다른 안양교육청의 기술심사만 받고 그렇게 변경이 된다면 과천시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취지가 무색해 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런 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당초에 승인해 준 사업을 안 하면 안 되고 당초에 승인해 준 사업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최경송위원

예를 들면 조도개선에 100% 예산이 다 쓰여질 것으로 시의회에서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고된 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심사를 받더라도 아니면 교육청 기술심사를 받더라도 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돼서 저희가 100% 조도개선에 쓰이는 줄 알았는데 부분적으로 나뉘어서 쓰인다는 것을 미리 인지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김성수의원

(의장) 학교지원사업은 우리 본청이나 위원님들이 어떤 면에서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학교지원사업에서 우리는 돈만 주고 그 쪽에서 실제 집행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서류상으로 이런 식으로 노출이 돼 있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전용이 많은데 자체감사를 과연 얼마만큼 충실히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또 이 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한 번 굴절이 되니까 그 안까지 파고 들어가기도 만만치가 않고 또 교육청에서도 감사를 한답시고 하니까 중복감사를 하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서로 미룰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 가지고 이게 교육사업 자체가 정말 맑지 못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야말로 업자들이 가장 먹기 쉬운 예산이 교육청 예산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해먹기 쉬운 예산. 선생님들이 잘 속기도 하고 사회성이 그만큼 약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서류들이 올라와 가지고 또 이것도 제대로 결국 진행이 되느냐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박기수위원

그 분야가 바로 제가 아까 지적한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 사업예산 결정을 먼저 한 후에 우리가 보조금을 줬다고 하면 아까 최경송 위원이나 의장님이 얘기한 변동사항이 전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니까 예산은 받아놓고 관리관청인 교육청에서 먼저 조도 개선할 테니까 보조금을 달라 했을 때 우리가 줬으면 용도변경 전용이 절대 안 생깁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뒷전이고 학교 쪽에서 조도 개선 명목으로 우리한테 보조금 받았다가 진짜 주인인 교육청에 조도개선 하겠습니다 조도개선 안 돼 예산이 못 나가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해 그러니까 그런 사업으로 변경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먼저 나가 있으니까 원칙을 냉정히 회계과장님이 따지면 우리 의회에서는 조도개선 명목으로 나갔기 때문에 조도개선명목으로 쓰이지 않으면 환수를 해야 합니다. 왔다가 다시 의회 심의를 받고 항목 전향을 한 뒤에 가져가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일단 학교보조금이다 세워 놨으니까 조도개선하든 설계변경해서 다른 벽체사업을 하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적인 일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철저하게 교육청에서 조도 개선하겠다 예산 잡았는데 거기에 반문해서 보조금을 달라고 요청했던들 거기에 우리가 심사해서 줬든 아까 의장이나 최경송 위원 전향 항목 변경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나올 수도 없고 우리가 먼저 줘놓고 일단 저 쪽에서 맘대로 휘두르니까 우리가 주객전도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보조금 현실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최경송위원

추경예산의 산출근거에 들어간 사업이 최소한 집행은 됐다고 하셨는데 과천중학교와 문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애초에 두 경우 다 조도개선 및 텍스공사로 예산이 다 나갔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고 전화선 교체 변전설비 승압사업 노후전기보수로 돼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게 다 전기공사와 관련되는데 조도개선사업을 위해서 변전설비 승압공사도 하고 조도개선과 연관된 사업이지 아주 무관한 사업이 아닙니다.

최경송위원

전화선 교체 같은 건 무관한 사업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문제를 꼭 물고늘어지기보다는 의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아이들 시력을 보호할 수 있는 조도개선이 되겠구나 예상을 했는데 엉뚱하게 전화선을 교체하고 변전설비 승압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 그것은 애초의 기대하고는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보완책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철

백남철위원장

송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교석위원

학교기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7쪽에 애향장학회를 설립할 적에 30억 가지고 종교단체라든지 또 일반 복지 다만 얼마씩 출연해 가지고 당연직 이사로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100억이 넘어 가지고 덩치가 굉장히 커졌다고요. 예를 들면 일반회사 같으면 회사 자금이 늘어날 때 같이 출현했던 사람들이 비율로 늘어나서 그런 자격을 가졌으면 좋은데 현재는 그 때 못하면 몇 백 만원 그게 적다는 얘기는 아니고 표현을 하면 그렇다는 얘긴데 그 사람들이 그저 당연직 이사를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 의회에서 가 있는 두 사람은 거의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정도의 발언이 약해진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상황을 본다면 그 사람들도 회사 같으면 증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내서 자격을 부여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출연 금액과 당연직 이사들하고 명단을 공개해서 참고해 봤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내주실 수 있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아까 송교석 위원 질의가 굉장히 타당성 있고 저희들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구성단체나 사회단체나 자기네들끼리 돈을 내고 당연직 이사로 영입이 됐는데 사실상 과천시 보조금이랄지 기금이 방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넘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애향장학회 이사를 범시민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범 시민이 관리를 하고 범 시민이 대두하는 정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송교석 위원처럼 자기네들이 돈 몇 푼 내놓고 당연직 이사로 계속 권한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민에게 도외시되는 예산 집행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또 우리 의회와 집행예산이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향장학회 이사도 당연직 이사 규정을 떠나서 범시민 차원에서 시민에 대한 선정을 받으면 이사로 가름할 수 있는 문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당연직 이사들이 아까 송교석 위원 말씀대로 돈 적게 내놓고 우리 시민은 돈을 많이 투자해 놓고 있는데 적게 낸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았다 해 가지고 이상행위를 하는 이런 문제는 올바르지 못한 조직 아니냐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시민의 의구심이 적게 나오지 않느냐는 사례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두 분이 들어가 있지만 이사 숫자 싸움에서 반영이 안 되고 심지어 우리 위원들이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의회 대표로 와서 반영하는 것은 시민의 반영인데 그것마저도 차단돼 갖고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관할하는 총무과에서 철저히 해서 그런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요구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작금 나쁜 지적인데 2001년 2월 17일 임학렬 외 1인 해외순방예산이 총무과에서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총무과장이 지출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예산 편성할 때 총괄적으로 집중예산관리라고 해서 총무과에 포괄적으로 세워둡니다. 그래서 계획은 어제 감사한 문화체육과에서 수립을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결심을 받아서 저희한테는 추산만 해 가는 것이지 저희가 거기에 관여를 하고......

박기수위원

총무과장님, 돈을 받을 때 이 돈은 총괄할 때 어떤 목적에 사용하라고 총괄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둡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포괄이라도 하나에서 열까지 포괄적인 사업으로 돈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소요를 개략적으로 예상을 해서 포괄적으로 합니다.

박기수위원

어려운 언어는 쓰지 말고 일단 돈을 받으면 하나에서 열까지 규정에 의해서 사용하라 예산지침관리를 하고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임학렬 씨가 민간인도 아니고 공단이사장입니다. 그러면 부인 데리고 해외순방 견학을 가는데 그 돈을 지출할 때 문화체육과나 다른 과에서 요청이 왔다 하더라도 총무과장은 그 예산 규정에 맞지 않으면 그 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내가 관리하는 규정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다른 과에서 요청하면 줘야 하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감사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러신데 .......

박기수위원

지출해야 하는 건지 안 해야 하는 건지 그것만 설명해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지출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저희는 추산만 해 줬습니다.

박기수위원

추산을 해 줘야 돈이 나가지 총무과에서 도장 안 찍어주면 돈이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지출한 이유는 규정에도 없는 돈을 왜 내줬습니까, 이자로 빌려줬어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총무과에서 변상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은행에 내가 돈 맡겼는데 박기수한테 줘야 하는데 내 자식이나 마누라가 달라고 해서 주면 그게 되는 겁니까? 또 총무과장님한테 시청 시설을 하라고 줬는데 엉뚱한 사회복지관이나 지면 그 예산이 맞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 일괄 맡긴 금액이 항목 전향으로 다 나가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항목 외 들어온 요청을 왜 지출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청한 자도 잘못이지만 지출한 당사자도 잘못이고 지출 안 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관리 책임자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요청한 사람도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지출한 사람은 더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도둑 맞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환수를 해 놓든지 변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과천시 예산이 1400억이 투입된다 하면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보는 게 임자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총무과장이 책임지고 변상을 하겠습니까 환수를 하든지 변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민간인이라면 임학렬씨가 순수한 과천시민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또 이유도 될 수 있고 그러나 이것은 분명 공단 이사장입니다. 또 이사장 부인이 공무상 돈을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규정 이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도 저는 멍청해 가지고 이런 것을 집행부에 자꾸 따지는데 이렇게 시민을 부응해서 예산을 견제하고 관리하는 위원으로서 내일 귓뺨 맞고 모레 인심이 난다하더라도 이런 것은 도용돼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가 이렇게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픕니다. 제가 명색이 시의원입니다. 일반주차 우리 주차요금에서 안 내면 요금 시간당 꼬박꼬박 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은 봉사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혜택 못 받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서 함부로 휘둘러버리고 인심 성향 하면 이것이 어떻게 누굴 믿고 과천시민이 예산을 맡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을 분명히 요청한 사람도 책임 문책을 하라고 하고 계속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제가 시민의 이름으로 과천시에서 예산 시장 있으면 요청한다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총무과장님이 지출 잘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추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돈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이 추산 안 했으면 통장에서 돈을 못 빼가는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총무과장이 추산 직인이 찍어줘야 경리계에서 돈을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총무과장이 지는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추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추산으로 손실난 예산까지 책임을 지셔야지. 당연히 추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에 대한 적용된 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책임 안 져도 이것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 구멍나고 도둑 맞은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지면 못 지겠다 왜 내가 지느냐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제가 한 행위인 추산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모든 예산 손실난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소리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시민이 변상하라면 하고 안 하면 않는다 이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는 것도 있지만 과천시 집행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견이 아닌 위원의 이름으로 건의합니다. 과천시민 대상이 매년 3개 부문에 대해서 우리가 시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3개 부문을 이미 정해놓고 사람을 찾다 보니까 상에 대한 희소성, 상에 대한 명예가 너무 남발되지 않는 건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천시민 대상을 1년에 한 명 정도를 뽑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3개 부문인데 작년도에도 2개 부문에 대해서 시상을 했고 3개 부문에 대해서 3명을 대상으로 주겠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개 부문 중에 2개 분야만 했고 1개 분야로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뭐 하고 3개 부문에 있다고 해서 3명을 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는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격히 심사를 해서 유공자가 수상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왜 그러지 않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일단 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의 추천을 받습니다. 또 시민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그 분야에 어떤 분은 지역 활동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문화 쪽에 어떤 분은 체육 쪽 그 분야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춰서 줄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한 명을 하게 되면 과천시민대상은 이제부터 한 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훌륭하신 분들이 과천시민대상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일선공무원 관리직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크게 홀대받고 있는 현상이다 하는 일을 잠깐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인사관리위원회는 여성공무원 육성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UNDP 유엔개발계획 자료 등을 통해서 여성공무원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한국은 지난 해 말 현재 5급 이상 행정직 관리직 여성공무원 수준이 4.8%로 현황 76개국 현황 중에 74위로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중앙인사위원회 측은 국내 여성들의 인구 비율이 49.6%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2%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 비율이 현재는 상당히 낮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대책이 시급하다는 얘기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인사는 사실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공직 부분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성채용 목표제라든지 보직 배치 및 승진 등에서 공정하게 여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중앙인사관리위원회 생각이며 본 위원 생각과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지금 위원장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저희가 상부기관으로부터 그런 공문시달도 받고 있고 현재 추세는 참고적으로 통계 숫자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저희 시 여성공무원 비율이 25%였는데 금년도에 와서는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자 같은 경우 대부분의 합격선이 전에는 성별 구분이 있다가 지금은 성별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합격자가 증가되고 있고 현재 시 전체 공무원의 30%를 여성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지적하신 여성간부공무원의 비율도 감안해서 저희도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상부기관하고 같은 내용의 얘깁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도에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이런 부분을 사실 시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운 얘기겠습니다마는 과천시 행정감사 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는 얘기를 시장님한테 꼭 보고하셔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결산검사에서도 김인범 위원이 지적한 항목 전향인데 10월이면 웅장한 도서관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명칭을 정보과학관이라고 해 가지고 도서관 관련 조정인원을 정보과학관 명칭으로 바꾸면서 도에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도에 인원요청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근본 도서관 취지 그렇게 바꾸려는 성향이 또 그렇게 이름을 바꾸면 과연 정보과학관과 그냥 도서관 차이가 현저히 틀리는데 왜 그렇게 가야 하고 또 그렇게 갔을 때 도서관을 버리고 정보과학관으로 갔을 때 과연 어떤 성향으로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보과학관으로 가면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셋방살이 정도로 도서 배치가 돼야 되는 현실이고 또 새로운 예산을 잡아서 도서과학관 자료가 정보과학자료랄지 또 구입돼서 들어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집행부에서 투명성 있게 공개한 사실도 없이 조율하고 나가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속시원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지금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준공에 대비한 인력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와 문화관광부의 입장이 약간 틀리고 그래서 당초에는 도서관으로 했다가 가칭 저희가 정보과학관이라는 것은 기초과학실험센터도 있고 또 각종 전자도서시스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칭 정보과학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면 주민자치과에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 때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든가 그런 충분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지금 정보과학관이라고 저희가 가칭 사용한 용어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분명히 도서관과 정보과학관이 다른데 그러면 가칭을 붙여서 올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소요될 수 있는 인원배정을 받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면 받아와서 정보과학관 인원이 언젠가는 지침에 위배된 인원을 받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될 것이고 ........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전에 한 번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도에 문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인력을 정보과학관으로 받았는데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느냐 그것은 무방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명칭의 구애를 안 받으셔도 됩니다.

박기수위원

무방하면 애초부터 떳떳하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라고 하지 뭐 하러 B자식이라고 해 가지고 이름짓고 받아서는 내 자식이라고 주장하냐 이 말이에요. 시민이나 우리 예산의 기본 틀에서 방방한 도서관이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또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 시민의 도외시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돼 있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슬쩍 다 돈 들여서 병행해 놓고는 인원 배정 받기 위한 수단으로 도서관을 정보과학관으로 이름을 바꾼다 그러면 다른 지역이나 정보과학 쪽에 실험 쪽 시설에 들어와서 봤을 때 그 시설을 병행해서 갖춰놓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행위이고 기만행위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인원 배정을 1 명을 받든 2명을 받든 관리운영지침에 의해서 하면 되고 또 정보과학관이 필요하다면 옆에 같은 시스템 시설로 예산을 잡아서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꼭 절실히 필요하다면 정보과학관을 짓든지 해서 정정당당하게 하지 무슨 이권이 있다고 도서관으로 짓는다고 예산 투입해 놓고 이제 가서 살짝 다른 비율로 붙여서 인원을 배정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도서관 인원으로 가면 다섯 명 받을 것 정보과학관으로 가면 10명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수는 누가 줍니까? 시민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막대한 예산 낭비를 하면서 인원을 배정받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관리는 다섯 명만 가면 될 걸 지금 과장님 얘기는 도서관으로 가면 다섯 명 밖에 못 받으니까 가칭을 세워서 열 명을 받고 도서관을 운영하겠다 얘기면 우리 시민은 눈 멀뚱멀뚱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는 확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필요한 인력을 요구하지 무조건 많이 요구하지는 .......

박기수위원

그러면 도서관도 필요한 인력을 왜 안 줍니까? 그리고 필요한 인력을 정당하게 받아서 정당요금을 지출하고 정당하게 관리를 해야지 가칭 요금을 써 가지고 인원을 더 받아 가지고 그러면 인원을 더 받았다고 하면 도나 정부에서 그 요금을 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섯 명만 가지면 될 인력을 가칭 정보과학관으로 해서 열 명을 받아서 다섯 명이 할 걸 열 명을 맡겨놓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시민들은 결국 다섯 명 예산을 비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나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시 차원 국가 차원에서도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마는 ......

박기수위원

염려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첨단 전자도서관 기능도 있지만 기초과학실험센터라는 특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서관으로만 운영되는 다른 도서관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첨단의 전자도서관 기초과학실험센터 이런 걸 겸비해서 같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

박기수위원

아까 설명한 대로 기초도서관이면 기초도서관 우리가 도서관을 짓는 관리할 수 있는 인원배정을 떳떳하게 아까 전자도서관이 생기면 전자도서관 시스템이 우리가 봤을 때 인원이 더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칭을 세워서 전자과학시스템으로 바꿔서 인원배정을 바꾸자는 즉 관리인원을 늘려서 실제 필요 없는 관리인원을 받아다가 적은 인원관리를 활용하겠다는 과장님의 얘기인데 내 얘기는 이것이 이권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보조사업 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건 보조금을 우리 시에서 주는 건데 정당하게 거기 규격에 맞는 정부의 인원 배정을 받아서 떳떳하게 관리하게 하고 떳떳하게 임금 지급을 해야 예산관리가 제대로 절감되는 건데 다섯 명이 쓸 걸 열 명 이름을 바꿔 가지고 받아 가지고 다섯 명 인원을 열 명한테 맡기고 열 명 예산을 지급을 낭비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실과장 5급 짜리가 필요 없는데 5급 짜리 하나 바뀌어서 정보과학관으로 바꾸면 하나를 받는 사례 아닙니까? 그러면 돈은 누가 주는 겁니까, 우리 시민이 주는 것 아닙니까, 5급 짜리가 없어도 정부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물건을 왜 5급 짜리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5급 짜리 받을 수 있는 명칭을 가짜로 붙여서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봉급은 누가 줍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서관 기능도 있지만 기초과학실험센터라는 다른 도서관하고는 상이한 틀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지금 염려해 주신 적정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요구해서 공무원 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총무과장님, 상부나 도나 중앙 행자부는 우리 공무원보다 더 철두철미하고 더 규정을 따지는 데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가칭 붙일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받으면 관리할 수 있는 명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름까지 바꿔서 가짜 이름 대 가지고 실 운영과는 안 맞는 이름을 붙여서 인원배정을 받는 자체는 거기에 제가 말씀 올린 그런 논리밖에 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행자부나 도에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시스템이 다른 도서관이다 그러면 시스템이 다른 도서관으로 이유를 대서 인원을 달라 그러면 중앙이나 행자부에서도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적정 인원을 지정해 주는 게 당연하고 우리도 그렇게 받아서 관리하는 게 당연한데 그걸 가 이름을 붙여 가지고 중앙에서 보면 이대로 하면 인원이 다섯 명 가져도 될 걸 여섯 명을 준다 또 지휘자도 6급 짜리만 가지면 되는데 5급 짜리를 지정해 준다 이런 배려형식이 되면 결국 그 후유증은 우리 시민이 예산 낭비를 안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철

백남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의원

(의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그냥 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천시청이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음모를 갖고 있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도 계속 파헤치겠습니다마는 왜 갑자기 가칭 정보과학관입니까? 물론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 정보과학관으로 할 경우에는 행자부 소관으로 들어갑니다. 도서관으로 할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들어갑니다. 사항이 기관이 다른 만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정보과학관으로 명칭을 칭하고 행자부로 들어갈 경우에는 관련 도서관에서 과천시 도서관에 아무런 협조를 안 해 줍니다. 중앙도서관 같은 데서도 과천시도서관하고 컴퓨터 링크가 안 됩니다. 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험 부담을 끌어안고서도 정보과학관이라는 명칭으로 가겠다고 하는 저의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보과학관으로 갈 경우에는 관련된 도서관 계통에서 협조가 크레임이 걸립니다. 많은 부분 걸리리라고 제가 도서관 관련 전문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천시민들은 지금 갈현동에서 지어지고 있는 건물이 과천시립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은근슬쩍 거기에 조그마하게 과학관 하나 지으면서 그 과학관이 주체입니까? 잘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처음부터 생각을 잘 해 봅시다. 설계과정에서 도서관으로 허가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조그마하게 과학관이라도 져서 도서관 만들자는 취지에서 과천시에서는 순수한 뜻에서 도서관을 세워왔습니다. 아까 박기수 위원님께서도 지나가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서관으로 할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운영수장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사서직이 맡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관련 규정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대통령령을 무시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있다면 그걸 저한테 주십시오. 왜 갑자기 가칭 정보과학관이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어떻게 보면 총무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를 못하신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충분한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으로 보건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상당한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중대한 착오 아니면 일종의 음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관찰을 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없으셔도 좋습니다.

박기수위원

만일 우리 의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 사항이 변경되면 우리 의회에서 정보과학관 예산을 중단합니다. 그러면 명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명심하시라고요. 은근슬쩍 우리 위원들이 따라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어쨌든 명칭 변경은 충분한 논의가 있은 후 결정이 될 겁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이 됐든 가칭이 됐든 그걸 도에 진의를 올리고 요청할 자료 자체부터 우리 의회에 같이 협의가 됐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갖다가 감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한테 공고를 하고 요청해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열 명을 받든 명칭을 이렇게 바꾸든 그것을 예산부서를 쥐고 있는 의회와 입법 사전에 협의사항도 한 번 이루어진 사항 없이 은근슬쩍 도서관이 정보과학관 서류로 올라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자체부터 시민들은 믿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테두리를 해서 어떤 작품을 그려내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서 꼭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정보과학관 틀로 운영하는 게 시민의 의미성이 있고 바람이 크고 도서나 과학관 복합 역할이 크다고 하면 빨리 개선해서 우리 의회에 심의를 하고 시민에게 공고를 하고 난 후에 요청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의장님이 말씀한 대로 위원들이 안 줍니다. 시민들도 허용 않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머리에 두시라 이 말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이므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 추후에라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박기수위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결산검사나 우리 위원들 개개인이 요청하고 받지 못해서 결산검사를 못한 부분 때문에 결산심사가 24일로 연장돼 있고 또 부시장님이 약속한 대로 선서하고 나서 내일까지 요청자료를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각 과 소관이 다시 별도로 결산심사 날짜를 잡을 수 없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날짜를 변경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총무과 뿐 아니라 각 과가 다 끝났다고 해 버리면 우리가 다시 부르기는 뭐 하니까 그 부분이 발생됐을 때 총무과를 부를 수 있는 여지를 발휘를 해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정회하면 질의할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없으면 미리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만 총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0 감사중지) (14:37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석호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당초 32건과 추가 자료 3건이 되겠습니다. 누락 자료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자동차 번호판을 거기서 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번호판을 달러 가보니까 처음 와서 잘 모르니까 처음 온 주민들이 처음 맞이하는 사람이 공무원인 줄 오해하거든요. 그 번호판 달아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람이 공무원인 줄 오해하고 저까지도 속았으니까요. 5천원씩인가 받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공무원들이 해 주게 돼 있는데 공무원들의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하니까 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그 사업을 마치 공무원인 것처럼 오해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면 어떤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번호판을 다는데 대행업소 1개 업소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소에서 다는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번호판을 부착을 해 주는 대행수수료가 2천원이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하면 2천원인데 대행업소 사람이 할 경우에는 5천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5천원 뿐만이 아니라 관계되는 서류까지도 우리 시 관내 민원봉사과 내에 있는 팩스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사용하면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관련업무까지 대행해 주면서 정확하지 않은 금액을 제가 처음 가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가지고 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대행업소가 아닌 공무원들이 접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손이 안 미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왕왕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공무원이 아닌 소속이 대행업소라는 명찰 패용으로 소속을 분명히 밝혀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소가 먼저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지 않도록 아니면 대행업소를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나요? 둘 중의 하나는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왜 대행업소가 들어와야 하는가 공무원들의 손이 부족한가 하는 질문인 거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공무원 손이 부족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대행업소에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직 .......
향섭

송향섭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데 출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아예 상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무실 집기까지 자유롭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공무원과 밀착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시청에 가보면 대민 서비스 업무를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수리도 해 주고 있거든요. 자전거 수리센터를 민원실에 둠으로 해서 상당한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제가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것도 거기다 박스를 마당에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을 달러 오는 사람들한테 직접 공무원들이 맞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한 주민들에게 접촉할 수 있는 창구를 주민들이 근접하기 쉬운 구조로 바꾸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위원님의 검토사항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밟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지적 제목 변경 건 알고 있지요? 폐하천을 잡종지로 된 사항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지난 5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민원인이 직접 와서 민원제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처분지시를 저희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송교석위원

민원도 입회를 해서 내가 진술서도 써준 바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탁 겸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사항을 보고 복지부동이라고 하는데 이해관계가 없으면 되도록 이면 피해가려고 하는 양상이 있는데 그것은 전임자도 그러해 왔고 수차에 걸쳐 민원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고요. 그래서 제대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불허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 줘도 그만 안 해 줘도 그만인 것은 그냥 피해 가는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서면이라든지 구두로도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검토를 관련부서라든지 행정자치부, 건교부, 농림부 또 도, 관련 실과에 협조를 받은 사항과 같이 인허가 사항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대로의 잡종지로의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반려한 사례가 있습니다.

송교석위원

지금 그러한 행태로 민원을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담당자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질문을 했고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상부기관 건교부라든지에 의뢰할 때는 자기 얘기하는 것은 쏙 빼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집중적으로 토론 한 번 해 볼까요? 폐하천 당시에 지목변경이 이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20년 동안 쭉 그래왔습니다. 그러면 그 원점이 잘못된 것이지 중간에 비닐하우스가 있다 농사를 졌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농지라고 본다면 그 농지 자체가 중간에 불법으로 농지로 전용했기 때문에 농지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5년 동안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는 어떻게 볼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지목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 당시에 토지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지목변경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치된 토지를 말씀하시는 사항은 신청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목적이 뭔가를 신청 당시에 인허가 사항을 제출하면 거기에 합당한 지목으로 설정을 해서 지목변경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송교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목적이 없었으면 양여를 해 주지 말았거나 불하를 해 주지 말았어야 그게 그런 목적이 없는데 불하를 해 줬고 사유지로 여지껏 통용이 돼 왔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그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잡종지로 굳이 고집을 하고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잡종지로 밖에 할 수가 없다는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잡종지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불허가를 처리해 준 겁니다.

송교석위원

그게 잘못된 발상이란 말이에요. 왜 잡종지를 잡종지로 하겠다는데 왜 잡종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그 이유의 하나는 전임자가 그 때 비닐하우스가 있었고 농지였기 때문에 농사로 볼 수 있다는 건데 지금은 농사로 볼 수 있는 규정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때 현황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4~5년이 지나 가지고 지금은 계속해서 방치돼 가지고 글자 그대로 잡종지다 그거예요. 그러면 잡종지로 해 주면 되지 원인이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미룹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목적도 없이 그저 책임소재만 요새 얘기하는 바로 복지부동이라고요. 책임소재만 면키 위해서 이리저리 핑계대는 것 밖에 안 되지 그렇게 되면 감사관 앞에서도 그렇게 대답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송교석위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아직 처분지시는 못 받았습니다

송교석위원

그러면 감사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나하고 가 앉아 있을 적에는 감사관한테 그렇게 안 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항변한 적 있어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당초에는 그 감사관이 민원인 신청사항에 대해서 왜 안 해 주느냐는 추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거기에 따른 부연설명을 해서 감사관이 이해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해를 만족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은 안 됐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여기 현황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송교석위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그와 같은 건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피해가는 것은 쏙 빼놓고 이러이러한 사항인데 이것을 해 줘야 됩니까 안 해 줘야 됩니까 위에서는 그것은 해 주면 안 됩니다 이런 답변서를 붙여서 안 해준 처리가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관계법령이나 관계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안일하게 처신은 안 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잡종지 지목을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명확한 사유가 없는 잡종지는 없습니다. 다만 잡종지라는 것은 갈대밭,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는 곳 또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우물, 비행장 이런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 잡종지라고 지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시민들이 쓸모 없는 땅은 잡종지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쓸모 없는 땅이 아니라 그것은 목적에 따라서 휴경이라든지 방치된 땅이라고 해서 잡종지가 안 되는 겁니다.

송교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목적행위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 목적이 기재가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 때 현황 보고 더군다나 잘 알지만 나무가 있다고 해서 숲으로 보는데 나무가 없으면 숲이 아닐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 나무가 있었다는 것만을 주장을 하면서 현재는 나무가 없다고 해도 숲으로 고집을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상기된 면으로서 수 차례에 걸쳐서 토지주와 민원이 실랑이를 하다가 급기야는 감사원 현장까지 민원 제기가 돼 가지고 아까 송교석 위원까지 입회하에 감사에 해명을 받고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감사원의 지침서는 안 내려왔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만일 감사원 지침서에서 송교석 위원은 그 때 당시 감사원 현지에서 지적하면서 아직 지침서 서류는 안 내려왔지만 거기서는 해 줘라 해 줘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견해로 답변이 나온 걸로 본 위원도 듣고 송교석 위원님도 옆에서 들었는데 만의 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 지금 행정감사 견해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했을 때는 허가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글쎄 처분이 어떻게 나올지 .........

박기수위원

예를 들어서 감사 지시가 허가 난 과정이 이상이 없다고 명시가 됐을 때는 허가에 준해야 하지 않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봐야지요.

박기수위원

그러면 만일 그렇게 나왔을 때 과장님이 금방 말씀한 대로 줘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원에 대한 지침서에서 허가를 이상이 없다고 하면 내주고 이상 있다고 안 내주면 지금 과장님은 무엇을 위해서 지적과장으로 업무를 다루는 겁니까? 그렇다면 감사관에서 해 주라면 해 주고 안 해 주라면 안 해 주고 그렇다면 과장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모든 걸 다 감사원에서 결재 받아와야지. 감사원 지적이기 전에 실무과장으로서 민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 되는 부분은 자꾸 핑퐁 치는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의 행태를 벗어나서 과감하게 개선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생활이고 임무이지 그냥 안일한 생각에서 전자 공무원이 휘젓거리고 왔으니까 내가 잘못 되면 나 죽는다 손대느니 밀고 나가자 해서 무사안일하게 가다가 민원이 제기해서 감사관까지 지적해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해 줘도 이상이 없다 했을 때 허가를 과장님 얘기대로 해 준다면 하면 그 때까지 민원이 제기한 서류에 반려해 주고 허용을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이며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기타 발생 문제들은 어떻게 질 것이며 또 감사원에서 해 주라고 해서 공무원이 해 주고 감사원에서 지적당한다고 하면 안 해 주고 이럴 바에는 과장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감사원에서 다 결재 받아와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태도 자체부터 나는 잘못됐다고 봐. 감사원이 지적하든 말든 관계없이 실무과장으로서 규정을 찾아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해 주면 과감하게 개선을 시켜주는 것이 급선무이지 무사안일하게 해 오다가 감사원에서 지적당해서 해 주라고 하면 해 주고 해 주라고 안 하면 그 핑계 대고 안 해 주고 이런 논리는 과장님 업무 태도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는데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전임자가 와서 다 검토를 하고 불허가가 돼서 반려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새로 와서도 다시 이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잡종지로의 지목변경은 타당치 않다는 판단이 서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

박기수위원

감사원에서 지적 당했을 때도 정정당당하게 감사관 앞에 주민이 민원을 감사원에 제기했을 때도 내가 검토한 조례로서는 감사관님 안 됩니다 그러면 감사관이 하라는 조례는 어떤 겁니까? 왜 그 때 정정당당하게 민원 앞에서 가려내지 가려내지 못하고 감사관 앞에서는 무슨 죄 지은 놈처럼 우물우물하고 감사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대로 해 줘야겠다는 행태로 바꾸면 그러기 전에 과장님이 과감하게 규정을 찾아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고 과장님 얘기대로 안 되면 감사원 아니라 대통령 앞에 가서도 내가 담당공무원으로서 이런 규정 저런 규정 다 찾아봤습니다 안 됩니다. 단 감사원에서 상급기관에 근무하시는 장으로서 해 줘야 하는 규정이 어떤 것입니까 그 법만 알려 주시면 내가 그 법을 찾아서 허용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못하고 있다가 감사원에서 서류상 이상이 없으니 민원 제기에 성력을 다하라 하면 해 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과장 있으나마나한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 때 당초에는 서로들 감사원 감사관도 저와 의견상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민원제기가 됐으니까 일단은 제가 그러한 사유를 설명을 드리고 감사원 처분에 따라서 제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 , 그 근무태도가 제가 봤을 때는 불성실하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실무과장으로서 규정을 봐서 타당성이 나와서 민원을 불허했으면 감사관이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왜 안 해 줬느냐 하더라도 얘기한 대로 내가 찾아온 규정에 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얘기하고 감사관이 왜 못해 줘 나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해 줘야지 하면 그 때 그 규정을 놓고 그 때 반론을 따져서 민원 입회 하에 감사원 자리에서 직접 흑백진리를 정당하게 가려 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감사관이 찾아서 해 주라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한다는 얘기는 해 주라는 얘기이고 내가 조금 전에도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감사관이 해 주라고 하고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는 허가를 하겠느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과장 직무 하는 태도가 내가 봤을 때는 복지부동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아니라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과장님이 검토하고 민원 제기해서 안 된다고 반려했으면 그 반려 자료를 가지고 하고 또 더 찾아볼 수 있으면 최선을 해서 찾아서 규정에 맞게끔 민원제기를 완성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감사장까지 불려가서 정당하게 감사관님 내가 이 민원을 받아 가지고 이러이러한 규정을 찾아서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못 해 줍니다. 그러면 감사관이 어떤 법이든 내놓으면 내놓은 법과 대조해 가지고 흑백을 가려서 해야지 감사원 감사라고 해 가지고 예 라고 우물거리고 감사관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시만 내려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그 의도도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일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감사원에서 검토해서 허가가 나간다고 보면 지금까지 숱한 경비를 들이고 민원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또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져야 하는 책임성도 강하게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과장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를 해서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안 되는 건 대통령이 명령을 해도 안 되는 것이고 해 주려면 그런 것 관계없이 개선을 해서 해 주지 아까 감사원에서 사유를 내려보내 주시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러면 감사원에서 이상이 없으니까 해 줘 하면 과장은 승인을 해 주고 안 줬다고 하면 안 해 주고 그러면 감사원이 다 결정을 내야지 과장이 무슨 필요 있느냐는 이런 단문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만일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나와서 이상이 없으니까 해 줘야 된다는 명문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재정 문제 책임은 과장이 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질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만치 규정에 대한 민원에 최선을 다 했느냐는 얘기인데 책임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태까지 업무 처리한 데 대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민원 서류가 들어오면 아까 송교석 위원님처럼 복지부동 무사안일 위주로 겉핥기식으로 해서 민원을 반려시키고 처리를 하시지 말고 감사원처럼 구석구석까지 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민원 제기가 되지 않게끔 해서 될 수 있으면 해 주고 안 되면 대통령이 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판결을 보셔야지 과장님이 처음에 감사질의서가 오면 해 주겠습니까 하니까 네 해 주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원이 가기 전까지는 과장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감사원이 어떤 명분이든 해 줘야 한다 하면 과장님은 우리가 봤을 때 과장 자리에 둘 필요가 없잖아요? 다 문서 갖고 매 건마다 감사원에 가서 결재 받아오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말씀이 중복되지만 감사원 감사 시에 제가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에 다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민원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다시 감사원의 명령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틀림 없이 여기서 .......

박기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재검토를 해서 행정에 이상이 없어 가지고 민원 제기를 처리를 해 줘야 한다는 명분으로 내려왔을 때는 과장님이 해 주셔야잖아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검토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바로 그겁니다. 어째서 그렇게 내려올 때까지 행정은 해 보지도 않고 일괄적으로 무사안일하게 반려했다가 감사원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과장님은 명 받아서 허가를 해 줘야 하는 원인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 과장님이 못 챙겨주고. 그러면 과장님 봉급 주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감사원에 갖고 가서 이것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면 되지.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계속해서 대동소이한 질문을 하고 답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처분 지시가 있을 때 의회에 다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박기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답변 받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원까지 민원이 갔기 때문에 지침서에 도에까지 온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만일 감사원에서 민원제기에 허용을 해 줘도 이상이 없다는 항목으로 지침이 떨어지면 승인을 해야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이미 검토는 과장님이 다 하신 것 아니에요? 했으니까 그 지침서만 내려오면 그 지침서 내용에 의해서 허가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그 내려온 내용에 따라서 여태까지 저희가 주장하는 ........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만일 내용이 그렇게 오면 허용을 하고 감사원에서 전혀 안 된다고 하면 물론 안 되는 것이고 둘 중의 하나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더 이상 어떤 민원과 연장을 한다든가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저희도 그 사안을 봐서 판단해서 이의가 될 사항이면 이의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수긍할 사항이면 수긍해야겠지요.

박기수위원

이의검토라는 건 감사원에서 내려오면 그 서류에 또 이의제기를 또 하겠다는 얘깁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그것은 감사원에서 부당하게 처분을 하면 피해감사관청에서 이의를 제기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

박기수위원

과장님 얘기는 감사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본다면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말은 금방 바뀌어서 지침 내려와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가 검토까지 한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원에서 그 목적으로 내려오면 그 목적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대로 반려했던 방향으로 안 되는 방향으로 이의 제기를 검토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저희 의견을 개진해야 되겠지요.

박기수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저하고 지금 기록에도 있습니다마는 답변하고는 상충되는 얘기 아닙니까? 언제는 감사원 지침 내려오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해 놓고 이제 뒤늦게 내려오면 이의 제기를 또 하겠다 그런 식으로 민원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검토해서 항목상 규정상 이상이 없으면 해 주고 안 맞으면 감사원 아니라 대통령 명이 떨어져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근무를 하셔야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금방 반문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이제 찾았습니다. 52쪽인데 자동차 차량등록 번호판 통계가 연 4,600건이기 때문에 하루에 12대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너무 과부하 된 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하루에 12건 정도의 자동차 번호판 부착 건이라고 하면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행업자가 상주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행업자를 둘 수 있는 법적인 근거 같은 것들이 혹시 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행업자한테 번호판을 다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주부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승용차나 승합차 정도가 대부분의 대행업자한테 돌아갈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2천원씩 받고 하는 건수 외 것은 모두 다 대행업자 내지는 개인이 직접 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부착하는 거수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기는 그 대행업자를 두지 말도록 제안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공무원이 번호판을 부착하는 건수는 제가 확인은 해 보고 송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대행업자에 대한 제재방법은 사업자등록을 해서 와서 저희가 출입통제하는 것은 저희가 자기도 사업이니까 개인사업에 대해서 공무원이 제재방법은 난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철저히 하지 않으면 대민업무를 소홀히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2천원이면 다는 번호판을 5천원씩 주고 달 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다른 행정비용까지도 이 분이 더 추가로 수령해 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안일한 답변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번호판 달아주는 일을 전담하시도록 정말 박스를 설치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답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그것은 법에 의해서 대행업자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키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행정서 사업을 하는 분이 대행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출입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고유의 업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번호판 달아주는 업무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것은 공무원 고유의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민원인이 자기가 바쁘니까 모르고 그랬든지 알고 그랬든지 간에 등록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대행업자한테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이 찾아오시면 저희가 대행까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지 .....
향섭

송향섭위원

말씀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데 공무원이 직접 해야 되는 업무인가 아닌가만 답변하세요.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하는 업무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하루에 12건 밖에 평균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개인 대행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각종 편의까지 공무원들이 봐줘 가면서 그 업자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두둔하는 것을 떠나서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팩스 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법서사 행정을 개인적으로 영업하는 거야 어떻게 막겠습니까마는 주민들이 말하자면 부당하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개인 업자를 두둔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값이 똑같으면 말을 안 해요. 값이 비싸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통계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대행업소가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로 번호판 부착 장소를 선정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
신청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시면 100% 의뢰를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서 모르고 하시는 분이 대행업소에 찾아가서 그러시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2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차량 신규등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등록 과태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으로 하루 12대를 하려면 일이 많은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하여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민원봉사를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보면 거기다 박스를 설치하셔 가지고 다른 구청처럼 거기서 직접 번호판도 달아주고 또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 자전거 수리도 해 주고 직접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를 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업자를 그렇게 말하자면 관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봐 주면서 상주는 들어오는 것 못 잡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다 보더란 말이지요. 제가 겪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나쁘게 표현하면 개인업자를 봐주는 그런 꼴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업무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민에게 편의를 봐 주는 민원 서비스를 하시라는 당부말씀입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박기수위원

자동차 번호판에서 그 원인제공이 번호판 다는 민간인이 직접 와 가지고 다는 서류랄지 절차가 굉장히 간소하지 않고 공무원의 손길을 뻗쳐주지 않기 때문에 대행업자를 시키는 사례가 많아 가지고 송향섭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발생하게끔 은연중에 아까 얘기대로 공무원들이 업자를 선정해 주는 성향으로 민원인들이 보는 성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제도인데 짧은 시간에 번호판 달러 왔습니다 하면 실무자가 그걸 지도해 주고 안내해서 적기에 실행을 해 주면 민원을 신속하게 해 주면 돈 더 주고 다른 대행업자한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직접 오면 업자가 오면 바로 실행되지만 본인이 오면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서류도 한 건 내줄 걸 시간을 끌고 이렇게 되면 은연히 업자를 통해서 오게끔 구실을 제공해 주는 음해성도 보이지 않느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이런 의미에서 민원인이 직접 찾아주지 않고 대행업자를 시켜 가지고 돈을 더 주고 하는 논리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직접 와서 짧은 시간 내 금방 해 가면 누가 돈 더 주고 대행업자를 시키겠습니까? 이것을 과장님은 신속하게 처리해서 대행업자한테 맡길 수 있는 업이 없어서 우리가 왜 맡겼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대행업자가 있지만 민간인이 오면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자리가 잡히면 대행업자들은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주택임대차 확정일자신고 대행서비스가 1년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안 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추계를 민원봉사과에서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다 한단 말이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로 찾아오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고 그 때 당시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과장님, 혹시 민원봉사과 직원이 부족합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어느 과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부족한 이유가 뭐냐 하면 구조조정이 되면서 창구에 앉아 있는 일용직이 다 퇴직을 했습니다. 정규직이 나가서 창구근무를 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창구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런데 민원봉사과 직원들 그래서 민원대 근무자도 부족한 형편입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거기 인원 부족으로 해서 공공근로 또 공익근무요원을 보조로 주고 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제가 가끔 민원봉사과에 가볼 때마다 느낀 것인데 어떻게 보면 민원대 근무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채워져 있긴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허술하고 뒷전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민원인을 직접 부딪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업무 질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뒤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뒤쪽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민원실의 본분이 뭡니까?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시민들한테 과천시 행정을 충분히 설득할 때는 설득하고 설명할 때는 설명하고 안내할 때는 안내해 주는 것이 민원실의 기본취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실 근무자가 부족한 관계로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지금 취업알선이나 호적, 여권, 팩스 민원 그 다음에 민원 1회 방문코너 이 네 코너에는 사실상 담당공무원 직급이 행정8급, 행정8급, 기계8급, 행정7급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실제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공공근로 공익요원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중요부서에는 정규직이 앉아 있습니다. 단순민원만 .....

김성수의원

(의장) 근무 시간 내 항상 앉아 있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면 이 자리에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이 계속 배치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보조로 .....

김성수의원

(의장)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공무원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지금 호적만 하고 여권이나 1회 방문은 여권 담당이 공익요원을 보조를 두고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충분히 그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될 수 없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수정을 요구하면서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촉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겪었던 사람과 그러한 상태에서 적어도 민원실 가서 기대했던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근거를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없도록 반드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에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입니다. 금일까지 의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서 추가되거나 누락된 자료는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요새 피해로 인해서 농지관리나 화훼단지 관리에 굉장히 전 직원이 수고 많으리라 믿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농지전용 불법단속은 할 수 없지요, 단속도 합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할 때는 도시건축과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특조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할 때는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 저희도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렇다면 농지전용을 해서 단속반에서 인지를 못하고 보고를 못 받고 고발을 못 받고 이런 부분을 산업경제과에서 농지관리를 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은 신속하게 알 수 있는 걸 산업경제과에 단속을 의뢰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작년에 저희가 도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

박기수위원

합동 말고 산업경제과에서 농지를 전용 비닐하우스나 농지를 전용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보니까 농지관리로 비닐하우스를 하고 화훼를 키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닭을 키운다든가 거기서 식당을 한다든가 다른 사업을 하는데 농지관리전용법에 의해서 위배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적을 해서 도시건축과에 합동 단속을 하자든지 그 건을 단속 조치하라고 고발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 이 말입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전혀 발견 못하는 겁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발견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기 도시건축과와 저희가 업무 한계가 있고 또한 .....

박기수위원

업무한계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지관리나 비닐하우스 10동을 관리하는데 10동을 관리하면서 쭉 직원들이 동태파악을 해 보니까 어느 것은 전용해서 불법으로 다른 행위를 하고 있으면 단속계에 그런 행위 자체를 단속하라고 협조해 준 서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과천시 전 지역에 농지관리 허용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전혀 없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그만치 산업경제과에서 관리 부족이 적다고 봅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법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산업경제과 직원들이 농지 전용을 동태를 관리를 하려면 민원제기도 받고 때로는 화훼단지 논두렁도 다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은 가니까 화훼 한다고 비닐하우스를 해 놓고 그 안에서 엉뚱한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단속할 권한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 상위 소관인 도시건축과 단속계에 의뢰한 사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건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런 걸 전혀 하나도 발견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발견 못한 건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발견하고도 안 했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께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엄연히 법에 의해서 업무 한계가 또 거기는 전문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산업계 직원 네 명 가지고는 그것까지는 .....

박기수위원

단속을 않더라도 목격을 했으면 시민들도 신고정신으로 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가졌는데 산업경제과에서 농지전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보고도 신고 않는 것은 근무 태만 아니에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분야까지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이 당연히 해야 하잖아요? 직접 단속은 어렵다 하더라도 보고는 해서 단속계로부터 단속을 해야 하는 게 농지관리를 보호를 위하는 것 아닙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근래 폭우로 인해서 과천동, 갈현동 비닐하우스나 농지,축사 이런 데에서 물론 수해 전체적으로 받았지만 농지관리나 건축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안 받아서 참고적으로 이번 피해로 해서 굉장히 상기될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조사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비닐하우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침수 부분이 되겠는데 현재 침수 면적은 저희가 어저께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2농가에 9.38㏊가 되겠고 거기서 현재 재해대책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원대상으로 판단되는 농가는 18호 농가에 2.14㏊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저희가 민원 전화를 받게 되면 현장에 가 가지고 실사를 한 후에 그것이 피해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사항은 유동적입니다마는 계속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를 하고 또한 피해대상이 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한 분의 농민이라도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특별회계로 예산 집행을 한 단독주택 나대지 임시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질문할 것이 서너 가지 되는데 우선 첫 번째 나대지 몇 군데에 비용을 얼마나 들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과 22쪽, 50쪽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19쪽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중앙동, 부림동 지역에 저희가 단독주택 나대지에 대해서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2,039만 4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작년에 끝내기로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추위에 심해 가지고 사업을 못 끝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은 6개소에 60면 중앙동이 1개 소에 10면, 별양동이 5개소에 50면 해 가지고 예산액은 2,039만 4천원을 집행했고 사업비를 따져봤더니 1면 당 사업비가 33만 9천원이 됩니다. 1개소 당 340만원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우선 그 비용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날씨가 추워서 이월됐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날씨가 추워서 이월된 게 아니고 12월 30일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날씨 좋을 때 가만히 있다가 12월 30일 갑자기 2,039만 4천원 지출원인행위를 한 이유를 납득이 안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개소 당 약 300여 만원이에요. 제가 부림동에 아주 근사하게 해 놓은 곳이 부림교 바로 앞에 중앙일보 보급소 바로 앞에 있는 코너 땅입니다. 그 곳에 부림동에서 공사하기를 약 110~120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했느냐 하면 무슨 돌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자갈을 깔았고요 경계석은 만들지 않았고 체인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오픈된 임시 나대지 주차장이거든요. 지금 삼 백 몇 만원씩 들었다는 그것은 경계를 만들었을 것이고 거기를 아마도 특정인한테 이용객 무료분양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무료분양을 완료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놨을 것이고 열쇠를 줬을 것이고 그런 비용이 더 들어서 300여 만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림동에 아주 근사하게 해 놓은 주차장이 백여 만원 그것도 아주 거기에 쓰레기 터였기 때문에 쓰레기 치우고 여러 가지 깐 비용이 총 110여 만원 된 거란 말이지요. 남의 땅에다가 주인이 내 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할 땅 그리고 팔리면 금방 집 지어야 할 땅에다가 이렇게 1년간 사용승낙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1개소에 300여 만원씩 투입한 것은 시민예산을 아주 낭비한 겁니다. 물론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22쪽에 주택지 주차장 확보 일환으로 부근 공한지를 수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활용하라는 의미는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토지소유주로부터 1년간 사용승낙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약속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몇 억 짜리 땅을 개인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땅을 팔아야 할 경우에 그 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안에 들인 300여 만원의 비용을 어떻게 뽑으실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용대상이 어떤 특정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대지를 울타리를 쳐놓음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특정인에게 키를 줌으로 해 가지고 낮시간 동안에 거기에 주차할 수 없도록 만드는 오히려 주차장을 말하자면 기존에 가만히 놔둬도 나대지에 주차하던 것을 갖다가 오히려 낮시간을 불편하게 만드는 꼴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작년 예산관계 그것은 12월 말 경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저희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 작년에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 땅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로부터 아무 혜택이 없지 않느냐는 하는 우려 또한 주인이 주겠다고 하면 그 옆에 사는 분들의 반대 그런 문제로 설득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첫째는 주인에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1년 이상 저희에게 해 준다면 종토세를 1년치 면제해 주는 문제로 설득을 하기도 사실 어려웠고 또한 해 준다고 해도 아까 말씀대로 이웃 분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인이 허락을 해 주더라도 옆에 분들이 반대하는 것은 못했고 또 허락을 하더라도 자기 옆집이니까 자기들이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확보하는 측면에서 바로 주차장 옆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체인도 해 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 많이 부담이 됐다면 저희가 재검토하고 또한 너무 집 옆 사람들의 의견만 존중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재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적게 들게 하겠고 또한 사업비 관계도 사실 위치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폐기물 정리라든지 저희는 경계석을 왜 했느냐 하면 저희가 문원동에 동장으로 있을 때에 경계석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경계석 뒤를 스토퍼를 안 해 놓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느냐 하면 옆집을 들이받아 창문을 받아 가지고 벽을 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토퍼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메모를 해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기존에 이미 주인들과 약속을 해 가지고 키를 분양한 경우에는 그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1개 소에 300만원씩 들였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지탄받아서 마땅한 일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토세 30만원이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를 구체적으로 있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그렇게 해 놓고 땅 팔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토지주가 거기에 집 짓겠다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행정은 옳지 않은 행정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업무를 좀 중복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미 부림동 경우도 12개의 나대지에 주인들한테 임시 주차장으로 써도 좋겠는가 하는 행정을 작년부터 이미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서로 되지 않고 중복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아주 합리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하나 중복행정하는 또 한 예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주차장 관련 주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동과 부림동에 1회는 공익근무요원이 했고 2회는 통장을 통해서 했고 221매 중 부림동 경우에 1차, 2차 동안에 회수된 회수률이 불과 27%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주차장 문제에 한기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느 면에서 보면 주차장 문제는 정말 하나님도 해결 못할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몇 %로 할까요 하는 문제와 이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설문조사결과를 볼 것 같으면 거주지 우선 주차제 실시에 대해서 찬성이 69가구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조사했습니까? 주인 가구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단 말이에요. 집 주인이 자기 집 앞에 자기 차 세우고 싶지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도 이것은 어이가 없는 질문이다 라는 것이고 이게 74%의 통계치를 가지고 행정에 응용하셔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시간에 대한 의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제 운영이지요. 자기 집 앞에 내 차 종일 놓겠다는 거지요. 누가 야간만 이용하고 토요일만 이용해요? 이것은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적정이용요금 이것도 참 어리석은 거지요. 무응답이 34가구로 제일 많아요. 내 집 앞에 내 차 세우는데 왜 돈을 내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 2002년도에 실시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사실 설문조사한 것이 저희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런 방안 저런 방안 다 생각한 끝에 해 본 방안이 되겠습니다. 사실 송 위원님 말씀대로 설문지 회수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일일이 다 나가서 줬습니다마는 며칟날 올 테니까 해 주십시오 했는데도 회수율이 적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는 문제겠지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주차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강구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면서 어떤 시책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갈 것인가는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받아들이고 저희도 충분히 더 의견을 받아서 아까 하신 말씀 집 주인은 찬성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문제를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지역에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좀더 검토하고 충분히 해서 또 이런 문제가 된다면 조례라는 문제가 잇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가 많습니다. 충분히 의회나 또한 단독주택지역에 있는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나대지를 활용하는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나대지를 활용할 때는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거기에 아직도 폐차가 방치돼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폐차를 치우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치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풀이 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 전지작업만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현재 그 상태대로 나대지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활용 잘 될 수 있게 예산을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천시 전체 흐름의 도심지나 주택지는 이런 데는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끝을 맺어야 하는 형태의 불감성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 우리 도심지 주차난이지요. 그러면 거주지 주차난도 역시 그렇고 일반 통상 사용되는 주차장도 굉장히 복잡성을 이루고 있어 가지고 제대로 단속도 되지 않는 도심지 주차장에서는 단속도 안 됩니다. 야간에는 전혀 백지무방비 상태라 상업지역 같은 데는 주차단속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는 누가 입느냐 우리 주민들이 입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그냥 이대로만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또 앞으로 범람되는 해결은 주차장 어떤 방법인가 아까 우리 송향섭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일시적으로 그런 방편으로만 이끌어가고 안일하게 할 것인가 근본대책은 무엇입니까? 근본대책이 없으면 세워야 할 것이고 돈을 들여서라도 그것이 환경, 도심 여러 가지 안정권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잡지 않고는 1등 도시라고 자칭 상을 받고 있고 환경도시라고 상을 받고 있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라고요. 그런가 하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주민들이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어느 시민이 입 달리고 눈 달린 사람들은 다 증명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일시적으로만 가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예산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용의가 있다면 발표해 주시고 없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박 위원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사실 새벽에 일주일에 세 번씩 성남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별양동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4단지 앞에 15대씩 항상 서 있고 그 다음에 굴다리 지나 가지고 문원동으로 빠져나가는 길 도원농원 앞쪽에 15대씩 항상 서 있습니다. 그래서 .....

박기수위원

그런 분포 얘기는 생략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한 답변만 계획이 있으면 장기계획이 있다 있어서 설명이 길어지면 서류로 주겠다 없으면 세우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만 해 주세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첫번째는 별양동 단독지역 내에 어린이 놀이터를 지하로 하려고 검토를 했을 때 예산과 관리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우범지역화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저희가 상당히 거론됐고 두번째로는 도원농원 앞쪽에 땅은 문원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원동 쪽에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식당 밑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약 100대 정도 하는 걸로 저희가 시장님이나 관련되는 직원들이 나가서 검토해 봤는데 거기도 문원동 측면에서는 거의 이용자가 별양동 주민이 아니냐 해서 거기 의견도 있고 해서 사실 저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박 위원님 좋은 의견 좀 주십시오. 저도 정말 주차장 때문에 눈을 떠도 주차장 눈을 감아도 주차장입니다.

박기수위원

좋은 의견 달라고 하니까 참고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 뿐 아니라 주민 의견입니다. 지금 과천시가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는 데가 별양동 단독주택 물론 아파트 단지 내도 그렇습니다. 또 부림동 중앙동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급하게 조치할 사항은 어떠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별양동이나 부림동에 단독주택을 시에서 사 가지고 택지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해도 택지를 왜 주차장으로 하느냐는 병행요건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또 단독주택에 건축규제는 완화돼 가지고 3층, 4층으로 지어 가지고 8세대, 9세대 하면 차가 9대가 불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불 보듯 뻔한 것 아니냐 이것은 별양동 단독주택 때로는 부림동 단독주택 지주들의 허용을 받아서 거기에 정해진 용적률을 줘서 환경도시계획에 의한 미도를 그린 층수를 제한을 줘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그린피아 같은 과천도시가 되는 건 뻔한데 그것은 뒷전이고 과장님 얘기는 대안이 없습니다 제안해 달라는 얘기는 어떤 도단이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남은 토지를 사 가지고 돈을 300만원씩 들여서 차가 들어가다가 잘못하면 남의 집으로 들어가서 담 부수고 유리창 깰까 무서워서 석축을 했다 하는데 이런 머리는 돌아가면서 그런 제안은 안 나오고 안 받아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제안해 준 것을 과연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건의해서라도 주민설명회를 거쳐서라도 이것은 백일하에 별양동 주민들이 지주들이 다 그렇게 하는 길 밖에 없다 그래서 주차장 해소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더 구상을 해 가지고 의견주시라고 했으니까 제 개인의 의견은 잘 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주민의 의견이고 관찰되고 그린피아를 가시적으로 그려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도 하고 있지요? 거기에 같이 주차장 관련 부서인 산업경제과에서도 의견을 조사를 해서 제가 준 의견이 타당성 있는 의견인가 검토해 가지고 그 계획에 같이 넣어서 계획이 발표됐을 때 근본적인 주차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도로나 주택가 공한지 등에 무단방치되 차량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제목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과천시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현재 145대를 일단 무단방치 차량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자진처리한 것이 76대 그 다음에 강제처리한 것이 37대 그 다음에 처리 중인 것이 12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는 5월 31일 현재 과천시에는 무단방치된 차량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자동차 관련법 제26조 강제처리규정을 보면 현재 우리 과천시가 무단방치차량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이 우리가 일을 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방치차량을 어떻게든지 해소해 보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현 제도권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무단방치차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천시는 상당히 많은 차량이 현재도 무단방치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문원동에 있는 공한지라든지 주택가 쪽에는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부서져서 어린이 안전문제라든지 불량청소년들이 거기서 가스도 마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장소를 제공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심한 말로 하면 그런 정도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천시가 145군데 말고 이만큼이 더 있을 거라고 추산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새로운 과천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만약에 있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원동에 있다고 하면 주인이 확인된 사항 주인이 내 차를 거기 두겠다고 하는 차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주민들이 봤을 때에 방치차량과 그 다음에 법에서 봤을 때 방치차량은 약간 개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몇 개는 주인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인들에게 조치를 하라고 하면 내 거니까 부서지든 말든 그냥 뒀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적으로 청소년 문제나 사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워주십사 자꾸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천동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분명히 주인은 알고 저희도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도 저희가 좀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현재 제도권에서 하고 있는 무단방치차량의 처리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차주에 대한 처벌규정이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추후에 어떤 방법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차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는 이런 차량을 강제로 폐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아까 말씀하신 차주가 있기 때문에 강제 폐차할 수 없는 부분을 법률을 간소화하는 방법을 정부에 과천시가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규정을 빨리 바꿔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무단방치차량을 해소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저희가 좀더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적정한 선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송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난번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41쪽에 교통불편 신고 및 처리현황에 같은 신고 내용을 가지고 승차거부의 예입니다. 과태료가 20만원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경고이고 어떤 것은 10만원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지역에서도 금액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처분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신고내용은 민원인이 제기한 제목 그대로 기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신고자와 또한 운전자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두 분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듣다 보면 사실 신고내용대로 맞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항도 간혹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것은 분명히 승객이 잘못했구나 그 다음에 운전사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저희가 충분히 재차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승객이 잘못했을 때는 불문에 부치고 운전자가 잘못했다 했을 때는 저희가 분명히 정상참작해서 또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항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지요. 승차 거부 한 가지 경우에 불문에서부터 과태료 20만원까지 있는데 처분 규정이 참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승차거부다 이 사항은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분들이 양쪽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승차거부냐 아니냐 그 자체를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승객 입장에서는 무조건 승차거부라고 하고 또 저희가 진술을 써서 종이로 받았을 때는 승차거부가 아니다 그 때는 승차거부가 아니기 때문에 불문에 부치는 예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승차거부이면 2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든지 승차거부라고 신고했지만 아니면 불문에 부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불문부터 10만원, 20만원이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처분을 달리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거기에서 재량을 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든 신고사항이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량을 줬습니다. 한도를 줘서 그 안에서 적이 경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법을 잘 지켰다든지 그 때 한 번 실수를 했다든지 아무 일 없었는데 한 번 실수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을 .......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과장님이 그 부분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고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서 질의드린 겁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 당시에 제가 설명이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역 사안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천시내를 돌고 있는 마을버스 삼영운수가 배차시간이 잘 안 지켜지는 바람에 주민불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다 지역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얼마 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가 야단을 맞았는데 아침 출근 시간에 배차가 안 되는 바람에 그 시간을 맞춰 나가서 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배차를 안 지켜주는 바람에 안 지켜진 원인은 나중에 알아봤더니 차가 고장이 났다고 했는데 차가 고장이 나서 못 가는 바람에 8시 15분 차를 타야 되는 문원중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그 버스를 놓친 사람들이 학교 가서 하루종일 토끼뜀을 뛰었다고 합니다. 지각하는 바람에. 직장인들이야 뛰어가도 되는데 그 시간을 맞춰서 나오는 사람들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차가 안 가서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 그게 자꾸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심한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게 아마 3주전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날 제가 마침 걸어왔기 때문에 그 사고난 버스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우리 시청 앞 사거리 한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단지에서 걸어오다 보니까 차가 한 가운데 서 있어 가지고 무슨 일인가 했더니 교통사고가 아니고 거기서 차가 고장이 나 가지고 빠지질 못하고 사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인가 삼영운수의 전무님을 불러서 이런 일이 있는데 제대로 왜 처리하지 않느냐 사고가 났으면 그 다음 차가 이어서 가야 할 일이지 왜 자기 노선 시간만 생각하느냐 앞으로 절대 그러면 되지 않지 않느냐 분명히 앞차가 고장났으면 뒷차가 따라가야 될 시간을 맞춰서 나가야지 자기 시간만 고집하는 운전자를 가만 두느냐 해 가지고 제가 그 분들을 사무실에 불러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고 또 그 분도 확답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얘기는 문원동에는 헌 차만 갖고 온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고장나지 이따위로 해 가지고 주민들만 불편하게 하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그걸 잘 아느냐고 해서 내가 이 동네 살지 않느냐고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안다고. 그래서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 우리도 적절한 법적 조치를 가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 조치가 문제 아니지 않느냐 민원을 위해서 당신도 돈 벌기 위해서 왔으니까 좀더 정비를 열심히 제대로 하고 또한 고장이 났을 때는 다음 차가 바로 순서를 당겨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래서 경영수지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낡은 차만 다닌다 그래서 새 차는 다른 코스로 다니고 과천시를 다니는 차는 낡은 차만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도 많은데 이런 것이 계속되면 과천시에서는 행정조치를 해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특히 더 좀 나가서 과천시 전체를 보면 셔틀버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마을버스를 과천시가 인수해서 시영버스로 운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래를 위해서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대변을 한 것입니다. 다른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예산서 민간자본이전 자체사업을 보면 재료비로 축산환경 오염방지 톱밥구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는 현재 톱밥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사줄 계획이 없는 겁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왜냐 하면 요청은 왔는데 저희가 갈현조합에 얘기하기를 톱밥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자구노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뭐냐? 청소도 먼저 노력을 하고 깨끗이 한 상태에서 톱밥이 필요하면 요구를 하라고 저희가 신청은 한 달 반전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노력한 다음에 보조를 요구해야지 무조건 보조만 요구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합장님 만나서 일단 청소도 깨끗이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성의를 보여라 무조건 거기다 톱밥 뿌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상태에서 저희가 조치하고자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묻는 요지는 집행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었습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여건이 되면 저희가 집행을 할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그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십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과천시의 예산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가에 관심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한 수익자 입장에서 볼 때는 왜 그것을 과천시가 집행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톱밥이라는 것이 소가 일년 내내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크게 되면 나가는 겁니다. 필요할 때 톱밥을 지급해야지 필요하지 않을 때 소 다 팔고 난 다음에 톱밥 갖다줘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 1년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하는 과정 중에 사전에 불만이 없도록 과천시에서는 집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지금 주민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황당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집행계획을 세워서 과천시가 소가 몇 마리가 있는데 어느 집에 몇 마리이고 이런 집행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결코 나중에 불용처리 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은 안타깝게 톱밥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50% 내고 톱밥을 더 확보하기로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꼭 이 문제를 지적해서 이 부분을 집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 주민들이 하는 행동을 봐서 후 우리가 집행하겠다 이런 사고방식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용집행계획을 세우셔서 불만이 없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교석위원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늘어졌는데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19쪽을 보면 장군마을 주차장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2001년도 12월인데 또 명시이월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다시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3년에 걸쳐서 주차장을 설립한 거지요? 상당히 난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가는 이유를 설명을 들어서 알기는 알지만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재촉구합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현재 7월 6일에 계약이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 안에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토지주 한 사람과 지장물 한 사람이 현재까지 수령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금년은 안 가지 않나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07 감사중지) (16:34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각종 위원회 협의 명단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역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인데 위원을 보면 우리 지역에 살지 않는 위원들을 많이 촉탁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은 왜 그렇게 해 놓은 겁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위원회 구성에 전문직 사계 학식 있는 분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외부 사람을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넌센스이고 실제 현황에 맞지 않고 행정적인 차원을 시민행정을 하자는데도 뒤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말만 이론적인 교수지 우리 시민이 바라는 지역 정보는 하나도 입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지역정보과뿐 아니라 어느 과든지 교수다 누구다 해 가지고 외지 사람을 끌어다 놓고 마치 외지 사람이 우리 과천시 지역정보를 위해서 얼마나 제공을 해 줄 거냐 마지못해 바쁜 시간에 위원회 할 때 나오지도 않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위원회당 100만원, 200만원 수당 주는 것도 아니고 교통비도 안 되는데. 그러기 이전에 내 얘기는 전문직을 떠나서 행정부에서 지역정보위원이나 각종 위원들을 시민과 행정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교체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정보 위원도 특히 시민과 같이 행정도 가야 우리 시민도 이해해 주고 따라주지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제도를 만들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마치 남일 같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서 저만 옳다는 주장이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과 행정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입장이니까 이 점을 과장님께서 철저히 검토해서 제 의견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시민의 호응도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7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TS 위탁용역관리에 대해서 운영 및 유지 보수에서 2001년 1월부터 2002년까지 사업비 5억 3,700만원 집행액 빼고 나면 집행잔액이 더 많단 말이지요. 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이해하기가 힘드셨을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6월까지의 집행액입니다. 앞으로 2000년도까지 집행을 아직 안한 걸 잔액으로 표시돼 가지고 서식이 이해가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내가 이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자료가 잘못 됐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저희가 자료를 오해가 될 수 있는 식으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그 윗부분도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 ........?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기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잔액으로 보시면 되고 밑에 것은 향후 집행할 계획으로 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인터넷 홈페이지 보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사이버 과천 홈페이지를 추가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또 통합 운영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나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당초 저희가 홈페이지를 `97년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그 때는 저희가 예산 절약 차원에서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한테 일단 만들어서 자체 제작을 한 겁니다. 사이버는 예산을 들여서 했던 건데 이번에 새로운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다시 통합해서 한 홈페이지 안에 들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초 `97년도에 할 때는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사이버 과천 홈페이지를 만들 때 그 시점이 오래 된 것도 아니고 최근인데 사이버 과천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대표 홈페이지와 같이 만들었어야 되는 게 아니었느냐 하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홈페이지 안에 사이버는 하나의 배너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만드는 것은 아니고.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지금 뭐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통합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거든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홈페이지가 지금 다른 기관보다 뒤떨어져 있고 사이버가 별도로 있으니까 홈페이지에는 토털개념이라서 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다 볼 수 있게끔 같이 운영하는 게 이용자 측면에서 훨씬 편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물론 홈페이지가 후진 감은 있는데 지금도 링크돼 있으니까 연결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단일 도메인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저도 그게 이상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이버과천 홈페이지가 그 안에 같이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 있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과천 홈페이지 만들 때 시 대표 홈페이지와 그 페이지 안에서 같이 연결되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각 동별로 홈페이지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부림동 같은 경우도 없는 곳 중에 하나인데 정말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청소년 상담실 같은 곳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문화의 집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가 있어서 이것이 한 페이지 안에서 같이 쉽게 한 눈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좋은 말씀주셨는데 지금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사이버과천과 대표 홈페이지와의 통합 운영만 계획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기존에 홈페이지 없는 곳들 예를 들면 청소년 상담실, 문화의 집 같은 것들 시민들이 많이 접근의 필요성을 느끼는 곳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문화의 집은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도록 전체 필요한 홈페이지에 각 부서별로 모아 가지고 어떻게 설계가 되어야 하는가 미팅을 함께 하셔 가지고 한 군데에 채널에서 하라 이거지요. 이쪽 저쪽 홈페이지 발주를 주게 되면 효율적으로 되지도 않을뿐더러 컬러도 서로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각 부서간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하시라는 부탁입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이외 사회단체라든가 애향장학회 의회 모든 게 저희가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4,900만원 가지고 없는 홈페이지까지 다 새로 만들어서 .......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홈페이지는 각자 개별로 만드는 것이고 .....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까지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 없는 곳까지 예산이 망라가 됩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해당 페이지는 거기서 만들고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각각의 홈페이지는 물론 있는데 링크만 만들어준다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과천시 유관기관은 다 관공서란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청소년상담실이니 복지관이니 다 관련시설인데 전체적인 통일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방식이 아주 틀리거나 다른 디자인 로고가 각각 다 별도로 설계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직 없는 곳 치고 없는 곳은 같이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럴 필요는 없나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직접 만들어주는 것은 저희가 어렵고 일단 거기서 특색 있게 만든 걸 가지고 우리와 같이 홈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해 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 줄 수 있지만 다른 기관은 자체에서 데이터가 돼 있으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쓸 수 있게끔 이용자가 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거기로 접속할 수 있는 배너기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박기수위원

인터넷 홈페이지 보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 과천시청에 인터넷을 개설해 가지고 민원을 받고 있고 민원제기를 인터넷에 띄우는데 보면 우리가 상상치 못한 악성루머가 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지방지나 지역지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악성루머 지장으로 인해서 성실적으로 이행해야 할 행정방향 지표가 흐려지고 방해 놓는 성향이 굉장히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직무를 하는 자에 대한 사설까지 부합해서 명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새로 인터넷 보완 계획수립을 2000년 1월 4일에 수립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걸 다 커버할 수 있고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열린 마당’이 되는데 그것도 ID 갖고 들어오는 창구가 있고 그런 것은 자유토론장으로 해서 별도로 구분할까 합니다. 그래서 정식 민원 제기하는 것은 자기 .....

박기수위원

민원퇴치는 안 되고 ......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회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기 ID라도 실명을 갖고 들어오게끔 하고 회신이 필요 없는 것은 지금까지 그것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건 ......

박기수위원

기술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원을 제기해서 회신을 받고자 해서 실명으로 하는 것은 그런 코너를 만들고 인터넷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 .......

박기수위원

시청 인터넷을 비밀번호로 아까 얘기한 대로 질의 답변하는 코드 번호 상대가 일단 민원실 식으로 질의 답변을 이름을 밝힌 자한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성향은 있잖아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없어도 들어오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인터넷 자체가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면 인터넷의 기능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악성루머 속에서도 좋은 충고 의견이랄지 이런 것도 곁들여져 있는데 그러나 그런 악성루머는 시 행정에 반영사항으로 전혀 전폐합니까, 그런 악성루머도 받아들여서 검토해 가지고 지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향적으로 개선시킬 부분은 받고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무기명일 때는 회신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인터넷화 됐다 하더라도 행정에 대한 질의 답변 사항은 제대로 할 수 있으나 막 들어와서 육두문자로 욕 퍼대고 지랄하는 건 보완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별도 코너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참고적으로 제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용 전화기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금 재난관리 때문에 상하수과 방재계에서 갖고 있습니다. 통신계에서 해야 되는데 관리권은 방재계에서 합니다. 현황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관리규정이나 이런 게 있나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급 기준도 없습니까? 그냥 그때 그때 줬다 뺏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나 보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별도 규정은 없고 그 때 산 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휴대폰을 우리 시가 사긴 샀는데 그걸 관리하는 관리규정이라든지 또 지급하는 지급 기준이 준비돼 있지 않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저희 과가 .....
남철

백남철위원장

검토하는 부분이 아니라 관리규정이나 지급기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영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6건으로서 새로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저희 시민이 건설시초부터 굉장히 논란을 갖고 있고 지금도 그 논란이 끝이지 않는 부분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가동률은 우리 기계에 반해서 우리 과천시에서 수용되는 쓰레기는 몇 톤을 지향적이며 의왕에서 들어오는 것은 몇 톤으로 총 쓰레기 소각양은 우리 과천시가 몇 %며 의왕시가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당초에 계획은 우리가 45톤, 의왕시에서 들어올 걸 계약을 35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진행하는 중에 저희 쓰레기는 60톤으로 늘었고 의왕 쓰레기가 20톤 됩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우리 쓰레기가 45톤에서 60톤으로 증가했습니까? 증가한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증가했습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생활 쓰레기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가동률은 100% 휴무나 기계 조작 외에는 정상 가동되겠네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계를 수선하는 것이 1년에 30일에서 45일 걸립니다. 그 외에는 100%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 쓰레기에 비해서 의왕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떤 종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생활 쓰레기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의왕 쓰레기를 받고 협의한 과정에서 생활 쓰레기와 음식 쓰레기가 분리돼 있을 텐데 어느 쓰레기 종류로 됐습니까?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관계없이 받는 걸로 됐습니까, 어떻게 조약이 돼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의왕에는 분류하고 있고 우리는 혼합 소각을 합니다마는 의왕에서는 생활 쓰레기 받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의왕 쪽에서 우리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는 전혀 없겠네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우리 과천시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혼합으로 같이 된다 이 말이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다이옥신 점검 관계가 여기 나와 있는데 2000년도 11월2일에 한 결과 2001년 5월 7일에 한 결과가 수치가 나와 있는데 다이옥신 안전 수치는 몇 입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기준이 0.1ng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우리 과천시는 검사한 결과 0.023ng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성능이 좋다고 보는 수치인데 불합격은 아니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쓰레기도 오버되지 않고 다이옥신 검출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애당초 소각장 질 때 건조장 시설까지 같이 했다고 했다가 과천시 쓰레기 생활 용량이 투입되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 시설을 안 해도 충분하겠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쓰레기 건조장을 폐쇄하고 예산을 반납시키고 않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다이옥신이나 과천시에서 쓰레기 반입량은 다 소화하고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12억을 낭비해서 건조장을 재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2003년도부터는 유성 슬러지 즉 하수슬러지를 수도권 매립지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비책으로 하수 슬러지를 건조해서 소각할 목적이고 20톤 규모로 생각하다 보니 약 9톤 정도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2003년도에 가서 우리가 내다 버릴 쓰레기가 없고 우리 소각장에서 소화가 가능한데 설령 2003년에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장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준비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애초에 우리 과천시 소각장 지을 때도 서둘러서 몇 년도에 가면 지방자치가 소각장을 유지 안 하면 짓도 못하고 쓰레기는 다른 시에 반입할 수 없다 이런 논란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성급하게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해서 지었고 의왕 같은 데는 예산 부족이나 기타 등등으로 안 한 케이스인데 지금 그 시는 아무 지장 없이 이웃 시에서 오히려 우리 시만으로 부족하니까 너희 시 걸 갖다 달라고 할 정도로 해서 소각하고 있는 판입니다. 그런데 단지 2003년을 막연히 대비해서 아무 필요도 없는 다이옥신이나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이 격화되지 않은 상태에 건조장 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예산 낭비고 너무나 앞서가는 대비사항 아니냐 이런 추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미리 준비하는 생각에 그렇게 ......

박기수위원

단지 미리 하는 생각에 예산은 생각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2003년에 가서 발효가 걸리면 2003년 직전에 가서 10억, 12억이라는 예산을 2년 내지 3년을 저축을 했다 이자 비율을 따져 보면 엄청난데 막연하게 2003년에 가면 그런 제안으로서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불이익 받을 부분도 쓰레기 많이 발생되면 갖다 버릴 데도 없으니까 우리 시에 쌓아놓고 벌레가 끼고 이런 현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단지 2003년 가도 우리 쓰레기 소각장이 방만하기 때문에 의왕 걸 물리쳐 버리면 그 때 가도 소각량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또 지금도 보다시피 다이옥신은 정상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혼합 쓰레기를 갖다 태워도 정상 발효가 되는 실정인데 단지 2003년을 대비한 문제로 12~13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할 소지를 지금 잡아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급한 일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케이스가 우리는 이미 겪었고 예산 절감을 얻은 부분입니다. 지금 소각장 가동하기 전에 건조장 시설을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했다면 불필요한 건조장을 건설해서 가동한 지 지금 3년인가 4년째 됐지요? 4년 동안 10억 이상의 돈을 절감하고도 다이옥신 검출수치를 적정선에서 다 욕구를 해소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잘 해 나가고 있는데 때 아닌 다이옥신 문제 여러 가지 지장이 없는 데다 대고 2003년 부합규정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다고 정해 질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해서 소각시설을 예비한다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것으로 막대한 낭비예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쓰레기 자원화는 정부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계속 지금 정부에서도 시험하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부분도 환경부에서 시험하고 환경부 관계자도 저희 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분이 말씀한 걸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나 사료화 하는 것은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건조해서 소각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러한 결론이 정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기수위원

바로 그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나 우리 과천시 쓰레기가 오버됐을 때는 건조시설을 해서 쓰레기 양을 줄여서 태우는 양을 늘리면서 아울러서 사료나 예를 들어서 비료를 뽑아낸다고 하면 일석이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과천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건조해서 땔 필요가 없습니다. 왜? 쓰레기 용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건조를 시키면 더 부족현상이 난다 이 말입니다. 또 쓰레기를 건조치 않고 땠을 때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된다면 다이옥신을 잡기 위해서 건조시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조시설 안 해도 우리 과천시 쓰레기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의왕 걸 안 받으면 우리 시 걸 당연히 소화시킬 수 있는 설비가 돼 있고 또 지금 건조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때워도 다이옥신이 정당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건조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도 증가하고 있고 하수 슬러지나 상수 슬러지도 자체 처리를 해야 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건조시설 해서 건조장을 하면 하수 슬러지에서 쓰레기 환경 차원에서 퇴비화나 사료화 기타 바닥재를 처리하자는 시설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효과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단지 건조 시설만 들어가서는 바닥재나 환경 차원에서 이득을 보고 처리할 기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마치 2003년을 대비한 일개 공무원의 일개 행정부서의 직감으로 막대한 예산 투입을 미리 성급하게 소모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건조시설에서 함수율을 85%에서 70% 정도로 떨어뜨려서 ........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함수율을 잡을 필요가 없이 함수율 100% 짜리 지금 소각장에 집어넣어도 잘 타고 있고 다이옥신도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건조를 시켜서 십 몇 억씩 쳐들여서 건조시설해 가지고 땔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걸 건조시설 했을 대 우리 과천시 소각장이 쓰레기 소각량이 많아 가지고 1일 소각하는데 1톤을 때는 기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건조시설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건조장에서 습기를 잡아주니까 화력이나 태우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2톤을 땔 수 있기 때문에 밀려 있는 쓰레기처리가 빠르기 때문에 그 이점이 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또 젖은 쓰레기를 태웠을 때 다이옥신 수치가 안 잡힌다면 건조시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아무런 건조시설 효력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2003년도에 가서 그런 행정에 비상 대비할 뿐 아닙니까? 그런 논리 하나 때문에 막대한 시민의 예산을 십 몇 억씩 절감해 왔던 걸 다시 시설을 하려는 의도가 제가 봤을 때 마땅치 않으니까 그 사업은 중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영준

이영준경위생과장

이것은 정부에서도 지금 ........

박기수위원

정부 찾지 말고 지금 불필요한 예산을 십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아무 필요 없는데 단지 지금 논리를 보면 2003년에 가도 제가 알기로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왜? 우리 쓰레기가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안 받아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가서 건조시설 안 해도 우리 소각량이 남아 돌아갑니다. 쓰레기가 아무리 인구 비례해서 증가한다 하더라도 2003년 가도 쓰레기가 오버되지 않습니다. 소각량이 남아돌아서 오히려 계속 의왕 걸 받는 추세이고 다이옥신도 계속 수치가 정상적으로 발효가 되고 있는 마당이면 2003년 아니라 대비할 필요가 없이 불필요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도 목재나 이런 것은 건조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왜 목재를 건조를 해요? 건조기는 뭡니까? 말리는 것이 건조기인데 바짝 마른 목재를 왜 건조를 해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도 그냥 소각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 냉수 한 그릇 드시고 말씀하세요.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용처리하고 삭감하고 이렇게 해 오다가 이번에 건조방식으로 결정된 거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기존에 소각로가 음식물도 태우는 구조가 설계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음식물 문제를 우리 과천시 차원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부천에 큰 시설이 들어선다니 그 쪽으로 갈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그 동안 사실 이 부분이 문제를 덮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천이 유보가 되고 있고 어쨌거나 과천에서는 건조방식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는 입장에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좌우지간에 2003년도에 이러한 정부 정책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미 우리 소각로가 음식물 쓰레기를 태워야 그 열량이 나오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건조시킬 필요가 있냐 없냐 그 답변만 확실하게 하세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소각로에서 나오는 보조연료를 사용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보조연료를 태우면서 음식물 쓰레기도 넣고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른 쓰레기를 태우면 그 설계에 맞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건조를 해 가지고 소각효율을 개선을 해서 과연 말하자면 어떠한 장점들이 예를 들어서 기름을 절약한다든지 소각로를 오래 보존할 수 있다든지 내구연한을 늘린다든지 예를 들면 그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건조방식을 택하신 건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수분 함량을 줄이면 보조연료가 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로만 보아서는 당초에 혼합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차후로는 어차피 하수 슬러지나 상수 슬러지도 자체에서 처리해야 되고 그 후에는 아마 마지막 처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하수나 상수 슬러지를 기준으로 이 생각을 하고 나머지 남는 톤은 음식물을 같이 말려서 할 생각으로 이것을 준비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답변이 확실하게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아닌데 답변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음식물 쓰레기 건조 방식이 과연 10억의 예산을 투여해서 그만한 비용효과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의제21팀들을 입회를 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함께 음식물 쓰레기건조방식의 사전 모의실험 그러니까 건조한 쓰레기를 넣어서 하는 것과 젖은 쓰레기를 많이 넣어서 하는 방식을 비교해 가지고 과연 이 10억의 예산이 앞으로 비용효과를 뽑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의제21팀과 같이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의제21에 넘기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어쨌거나 과천시에서는 예산이 세워졌고 이 방식으로 하시려고 하니까 이 방식을 좀더 시민들에게 납득할만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의제21팀하고는 제가 아무런 얘기도 안 한 바이지만 지금 질문공방을 통해서 느끼는 거라서 이런 부분을 시민단체 의제21팀과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리고 12월에 완공이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식이 바뀌어야 될 것이잖아요? 건조 방식으로 100%의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다 건조시킨다는 계획이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약 9톤 정도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양이 그렇게 될 걸로 보고 하수 슬러지가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가 9톤 되는데 하루에 17.3톤이 나옵니다. 거기서 재활용할 수 있는 사료나 퇴비는 그 사람들의 의무인데 감량의무가 있어서 3.2톤 됩니다. 그래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이 약 14.1톤이 됩니다. 그 14.1톤 중에서 약 9톤이 소각이 되고 또 일반 주택에 있는 것은 발효 방식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그 14톤과 유기성 슬러지가 약 10톤 정도라고 보면 하루에 20톤 건조하기 때문에 조금 모자란다는 얘기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조금 모자라는 용량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작업을 하시든지 어쨌든지 해 가지고 과천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건조시키거나 발효시키거나 퇴비를 쓰거나 그러한 깨끗한 방식 자원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건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나머지 아까 제가 발효방식을 시험을 2차에 하고 있습니다. 1차는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에도 성공적으로 되면 그 다음에 더 보급을 할 것인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14톤의 쓰레기를 아파트나 주택 모두 다 수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예전의 방법하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파트는 수거하는 방법을 바꿔서 행정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일괄 모집할 수 있는 통을 밖에 준비해야 되겠고 개인마다 물이 빠질 수 있는 작은 통도 보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옛날에 그런 것 하나 주셨거든요. 똑같은 방식인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험되고 성공적으로 되는 곳을 답사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하나 당부드리는데 예전에 해 본 방식 중에서 실패한 방식은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 가정에 둥근 물 빠지는 통을 나눠줬는데 그 통은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통은 일반인들 쓰레기통으로 밖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은 옳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안 써본 방식 중에 외부에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 있는 통 그 때 그 때 갖다 버릴 수 있는 1주일에 몇 번 수거하든지 하여간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버리는 방식은 합리적으로 결정하시되 그렇게 버리는 방식이어야지 통을 주는 방식은 한 번 실패한 방식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계속 자문 받아서 좋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받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파트는 음식물 수거 방식이 달라진다는 건 분명한 말씀이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철

백남철위원장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어떻게 보니까 길 열어놓은 사람은 안 가고 엉뚱한 길을 가는 답변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이 분명히 송향섭 위원 답변에서도 14.1톤의 쓰레기가 증가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주택단지 같은 데는 발효 효력을 가지게 되면 쓰레기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더라도 꼭 건조장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없다고 했을 때 쓰레기가 증가되니까 건조기를 설치할 수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발효시설을 점차적으로 갖춰 가지고 단계적으로 전 과천시민 주택단지나 아파트 주민까지 발효시설의 효과가 나온다고 하면 건조시설이 필요 없는 겁니다. 소각시설도 줄고 음식물 쓰레기도 주는 것 아닙니까? 발효시설해서 없어지니까. 그렇다 보면 건조시설이 필요 없는 예산 투입인데 이렇게까지 발효시설까지 실행하고 있는 판에 또 아무리 쓰레기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과천시 인구가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이외 음식물 쓰레기는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각장 톤 수가 지금 14.1톤이 발효시설 않고 때운다 하더라도 부족현상입니다. 우리 쓰레기 소각량이 몇 톤입니까? 80톤이지요? 그러면 엄청나게 부족현상이 오는데 이렇게 부족현상 속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서 다른 용도로 소화시키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 일부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성과가 있으면 전 주민세대로 활용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는 100%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줄면 건조시설이 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부터 음식물 쓰레기만 가지고 한다면 지금 혼합 소각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수 슬러지나 상수 슬러지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

박기수위원

상수 슬러지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지 소각장에 상수 슬러지를 넣으면 과장님 또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건조시설하고 하수 슬러지하고 어떻게 병행이 됩니까? 우리가 하수 슬러지는 하수도사업소가 과천동에 있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하수 슬러지는 뭡니까? 하수를 건조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병행하면 거기에 설치가 병행돼야지 어떻게 소각장 건조시설과 연결될 수 있어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매립이 안 됩니다. 자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바로 제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건조시설 내지 하수 슬러지 시설을 우리 위원들이 맨 처음에 왜 않든 이런 시설을 하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환경대비를 해서 우리가 환경성을 자원화 하는 이점을 살려서 말씀대로 하수 슬러지 기타 바닥재까지도 우리가 버리던 것을 우리 손으로 소화를 해서 기술화하는 제도화해서 사료 기타 퇴비화로 양성화하자는 게 지금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미래성을 보고 수익성을 떠나서 우리가 예산 10억을 가지면 하겠습니다 해서 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10억 줄 때의 의미와 부합된 것보다는 아까 얘기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발효시설이나 기타 시설로 해서 증가할 추세는 없고 소각로 시설은 80톤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40톤만 때고 난데없이 의왕 것을 끌어들여서 합류해서 가동을 맞춰서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조해서 때우겠다 그러면 건조시설만 해 갖고는 아까 말씀대로 하수 슬러지도 정화가 안 되는 겁니다. 건조시설과 하수 슬러지가 병행되는 시설을 했을 때만이 과장님 얘기한 퇴비나 여러 가지 분야가 나오는 거지 건조해서 그냥 땔 것 같으면 아무런 이상이 없고 또 2003년에 가면 내가 생각할 때 애초 우리가 소각장 안 지으면 자체에서 짊어지고 자든지 다시 소화시켜서 먹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해야 된다니까 우리 과천시는 서둘러서 방만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 사회단체에서 지탄을 받고 있고 의왕 같은 데는 죽이려면 죽여라 예산도 없으니 성급할 것 없다 어느 시점에 가서 되면 그 때 가서 늦지 않다고 버티다 보니까 지금도 아무 예산 낭비하지 않고 무리하게 오히려 우리가 쓰레기 좀 주시오 해서 갖다 때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2003년에 가서도 그런 것이 허용되면 성급하게 그런 것을 예측해서 해 놓은 과천시는 이번과 같이 손해를 보고 예산낭비를 볼 소지가 큽니다. 이것은 환경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제휴가 계속 노력을 하기 때문에 3년 후에 가서는 처리 문제나 기술이 발전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급하게 그런 안목 현상에서 놓고 십 몇 억 예산 투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무사안일주의로 물론 좋지요. 대비해 놓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내가 봤을 때는 시민의 예산은 뭡니까, 그렇습니까? 또 그 때 가서 우리는 소각장에서 소각 못하고 하수 슬러지가 발생했을 때 처리 기계를 만들 수 없다 만들지 마라 해 가지고 만들 수 없고 못 만들어서 중단시키면 그것은 어디다 갖다 버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3년에 가서 그 기계를 만들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섣불리 먼저 앞서서 시행하는 과정이 우리는 소각장으로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소각장을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효력을 크게 못 보고 있어요. 단지 우리 쓰레기를 우리가 태운다는 이념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반면에 의왕 같은 데는 뱃심 좋게 그 때 가서 해도 충분하다는 여유를 갖고 행정논리를 심도 있게 안목이 있는 행정이 있는 의왕은 지금 우리가 쓰레기 좀 주시오 우리 것 갖고는 가동이 안 되니까 지금 그런 형태에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시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또 우리가 막대한 예산들이고 우리에게 걸맞은 소각장을 시설해 놓고 또 이번에 재 시도를 그런 시설을 또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처사다 그리고 돈이 한 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십 몇 억이라는 시민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행정가의 발상으로 그 사람의 안목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시민에게 공포하고 청문회를 열고 또 다져보고 난 후에 시설을 해도 늦지 않다 성급하게 어느 행정가 한 사람으로서 오버센스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 놓으면 그 때는 휘둘러보지도 못하고 매매도 못하고 증가되지도 않는 형태를 우리는 가로막아야지 않느냐 이미 체험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2003년에 가서 그런 현상이 나오면 그 때 가서 기계를 놀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기계를 놀 수 있는 재정이 변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기계를 지금 안 놔도 그 때 가서 법 허용을 하라고 하면 허용으로 기계를 설비하게 제도가 생기고 거기에 발맞춰서 더 좋은 기계가 발명되리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유보를 하고 만일 그것이 집행부가 옳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옳다고 하면 시민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니까 시민의 공청 사회단체 환경단체에서 설명을 하시고 공청회를 거치고 시한을 잡아서 한 계단을 밟아 가지고 하는 것도 지향한 일이 아니냐 어쨌든 이렇게 따지나 저렇게 따지나 우리가 2003년 가서 꼭 필요한 기계설비는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예측으로 행정을 잡아서 막대한 예산을 소화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이미 우리는 소각장에서 한 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야기가 중언부언되는 부분들이 있고 저도 지금 박기수 위원님이나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의 내용들과 비슷한 요지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98년도 소각장 완공 시에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가 설계가 됐다가 설계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소각장 완공시켜 가지고 건조기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을 그 때 스스로 행정부 자체에서 포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만 2년이 안 지난 시점에서 다시 건조기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나오니까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여타 사정이 아까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그 때 당시 환경위생과장이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넣음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열 효율이 높아진다 아마 그 때 당시 속기록을 보면 그런 답변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까지 펴 가면서 건조기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건조기를 다시 설치하겠다고 다시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유기성 슬러지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성 하수 슬러지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용량 초과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올해 이 부분은 충분히 예견이 됐었어요.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서에서 환경사업소 하수 슬러지 건조기 설치공사라는 보고를 우리가 받았는데 문제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성장평가체크리스트 작성이 2001년 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건조기 발주를 하는 데까지 해서 2001년 5월 중에 사업이 끝나는 걸로 그래서 3개월 내에 사업이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부터 유기성 슬러지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매립금지가 되면 올해가 2001년이니까 내년 한 해 충분히 있고 내년 후반기에 해도 결코 늦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굳이 올해 당겨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자꾸 시점이 빠르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시점이 빠르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이 시점을 잡으셨느냐는 이야기예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반출하는 시민의식구조도 바꿔야 되고 그 간에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선정과정, 설치기간, 준비 이런 걸로 봐서 결코 이 시점이 빠르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지금 그게 명쾌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시민들 교육시킬 시간이 1년 정도는 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신다면 그것을 과장님 답변 준비 전혀 안 하신 꼴이 됩니다. 그런 답변이 아니고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까 박기수 위원님도 타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 만들어 놓고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일부 위원님들도 그렇고 행정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약간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왜? 그 뒤로 나서 쓰레기 소각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박차를 가해 가면서 열심히 쓰레기 소각장 짓는 단체 별로 없습니다. 이유를 아시지요? 혐오시설이다 하니까 전부 과대하게 만들어 가지고 옆 동네 것까지 전부 쓰레기 소각시켜 주게 생겼단 말이지요.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기술이 이것은 시시각각으로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건조기 설치도 가령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설치하고 나서 내년에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거나 더 싼 제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까지 경험상에서 나타나는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을 2003년까지 우리가 넉넉하게 건조기 꼭 설치해야지 시민들이 교육이 됩니까? 그 전부터 건조기와 상관없이 2003년부터는 하수 슬러지나 젖은 쓰레기를 매립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는 가능한 한 젖은 쓰레기를 내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시민 계도를 1년 동안 시키면 건조기 설치 준비해 놓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너무 약하세요. 뭔가 그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예산 10억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답변 가지고는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절박한 무슨 이유가 있다면 분명히 그걸 이야기를 하세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물론 2002년도 말쯤 가면 좋은 제품도 나올 수 있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준비를 지금부터 해도 결코 행정절차도 있고 또 시민에게도 아까 위원님께서 NGO나 이런 분들에게도 해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결코 이 시점이 빠르다고 생각이 안 되니 그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건조시설 설치 사유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추진기간은 2001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2002년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을 2001년 2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업무보고와 상관없이 이것은 그만큼 늦어졌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진기간은 5개월로 잡고 계십니다. 5개월이면 제가 알기로 넉넉한데 제가 이 전에 소각장 완공 시점에서 젖은 쓰레기를 건조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기억을 되돌려보면 쓰레기 소각장이 거의 완공된 단계에서 건조기를 설치하느냐 마느냐 이야기가 나왔어요. 물론 설계 상에는 건조기 설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무슨 이렇게 길게 기간을 잡을 일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물론 시민들 공청회를 거치고 시민단체 설명회를 하고 이런 단계를 굳이 다 거쳐야 되겠다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 사업이 정말 그런 사업이냐고요?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조기 종류 그리고 우리 소각장에 필요한 건조기는 어떠한 건조기다 이런 게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각장에 필요한 건조기는 어떤 종류다 시민단체한테 설명하고 만약에 당신들이 무슨 대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다오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만 해도 약 50~60일 잡아야 하고 설치 기간은 6개월에서 7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을 두고 하고 예산은 지금 세워놓는 것은 아니고 .....

박기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것이 집행부에서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모든 선정에서부터 예산 부합되는 것까지가 미진한 부분입니다. 질질 끌고 가면서 말하자면 100원 짜리 갖고 할 것도 200원으로 만들고 자꾸 이런 추세로 끌고 가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고 과장님이 과연 2003년 대비해서 어떠한 기계가 필요하다 그걸 준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고 2003년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건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막연하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한 번 짚어봅시다. 2000년 말에 가서 건조 슬러지를 장치해 달라 장치하는 비용이 얼마냐 10억이다 그러면 10억 속에 설계비 기타 부과세까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고 본 위원도 설명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는 뭔 기계냐 건조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퇴비와 사료까지 만들 수 있는 기계가 부착된 기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빼고 건조시설만 한다면 더 단가는 낮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과정 인천이나 부천 때로는 서초구에 전 실무자들이 갔다 왔습니다 해 갖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좋고 자원으로서 기계 설치함으로써 때로는 환경정화운동 또 환경을 자원화 쪽으로도 수익성 관계없이 퇴비나 때로는 사료로도 적용할 수 있는 겸용이 되기 때문에 건조만 해서 때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겸용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문제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위원들이 10억을 준 겁니다. 그런데 10억 줘놓고 바로 시행하겠다고 해 놓고 안 했어요. 질질 끌고 오다가 금년 상반기 추경에 돈이 올라왔어요. 바로 여기에 설계비 이런 등등 돈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 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하수 슬러지 등 건조시설 공사가 무엇이 변경돼서 예산이 추가로 올라온 겁니까 하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왜? 맨 처음에 본예산 10억만 주면 다 끝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는 할 수 있습니다. 건조시설은 그렇게 돈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뭐냐 그것은 땅 매입 예상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평가를 해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들이 하수 슬러지 기기가 들어갈 땅이 새로 매입되는 관계에서 예산이 추가돼야 되는가보다 하고 저도 여기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상해서 제가 현지에 나가서 물어보고 보니까 이미 기기가 들어갈 자리는 예산 다 들여서 소각장 설비했을 때 다 돼 있습니다. 기기만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다 보면 여기서도 과장님은 우리 위원들한테 사실상 자신 있는 보고가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해 놓고 예산만 자꾸 빼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도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없고 시민이 갈 수 없는 10억이라는 예산을 쓰겠다는 논리로 답변을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답변 그런 자신 행위계획을 가지고 10억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좋고 나쁘고 떠나서. 이렇게 엉터리 답변을 하시고 말이지. 그 기계가 들어갈 장소는 땅이 필요 없는데 여기서 땅 매입비로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그 때 똑 떨어지게 설계비 기타 경비가 부합된 겁니다 얘기 않고 땅 매입으로 증가됐다고 한 이유는 뭡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 때 땅 매입 말씀드린 것은 소각장 주변에 소각장 때문에 자기 땅을 매입 .....

박기수위원

과장님이 하수 슬러지 등 건조시설비 공사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느냐고 하니까 땅 매입 예산으로 우리는 기계 들어가는 땅 매입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제가 위원님께 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땅 매입이 건조로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땅이 아니라 소각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땅 매수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매입비가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

박기수위원

과장님 나하고 일문일답하면 과장님 얘기대로 땅 매입비나 하수 슬러지 기타 비용이 같이 포함됐다고 말씀했다고 했다고 하는데 속기사가 거짓말 씁니까?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질문을 하수 슬러지 등 건조시설비 공사가 무엇이 변경돼서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냐 물어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그것은 땅 매입 예상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평가를 해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했다 이 말이에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당초 답변을 잘못해서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거짓으로 위장해서 예산을 뽑아간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 설명을 저희들이 받을 때 ......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예산 세우기 전에 자문을 드렸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을 혼동시켜서 예산을 받아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 사실의 내용을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에 제가 자료를 갖다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기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 답변이 의장님이나 송향섭 위원 나나 똑같은 테두리에서 거의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 문제도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만치 하수 슬러지에 대한 실무과장이 설치해야 한다는 계획이나 자신감을 인지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해야 되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는 자세도 똑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문제는 일단 보류를 하시고 과연 실무 과장이 하수 슬러지를 왜 설치를 해야 하는가를 다시 계획수립을 하고 의회에 다시 심의를 받은 후 또 시민의 공청이 여론이 뒤따르면 여론 공청 공개도 하고 이 시설을 해도 2003년 대비이기 때문에 안 늦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부터 준비해도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과장님 지금까지 건조로 설치에 관한 행정부에서 진행 상태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기종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기종을 선정한 상태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위원회가 지금 몇 번 개최됐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한 번 6월 15일에 개최됐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기종이 선정됐습니까? 어떤 기종이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디스크타입이라는 기종이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50일 내지 60일 걸려 설계를 해서 또 그 설계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공사기간을 가져야 되고 앞으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박기수위원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선정위원으로서 의회 대표로서 제가 지명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알지만 제가 그 날 기계 서울식품은 지금 쓰레기 건조시설을 이미 발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또 태광은 지금 부산 쪽에서 부산시를 하고 있는데 납품해서 활용하고 있는 시도 있는데 크게 활용하지 못하고 소위 시에서 기종 선정한 디스크 회사는 이것은 어느 시에 납품 한 번 해서 활용하는 값어치는 없고 단지 하수 슬러지에 대해 충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안 되고. 그러면 이런 기계들이 전부 다 특허품입니다. 국가에서 인증 표시도 없는 특허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각장 건조시설하는데 물론 여기에 참여했던 선정위원들이 디스크 기계를 선정해 놓은 자체도 저는 선정위원회에 들어갔지만 투명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 이 기계를 도입하려면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아까 의장님도 말씀한대로 여러 번 설명이나 내사를 보고 현지 감정을 보고 상의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단일 열어놓고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기계 하나를 맡겨서 이틀을 걸리든 삼일을 걸리든 선정위원들이 지목하는 걸로 수의계약을 하고 그 기계를 도입해야만이 절차가 원칙인데 마치 선정위원은 없고 선정해서 기종만 선정해라 하면 이 기종은 전부 다 특허품입니다. 기계 하나 선정해 놓으면 공개입찰해도 이 기계를 만들어낸 특허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입찰을 할 수가 없어요.

김성수의원

(의장) 기종이 몇 종류예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여섯 개 종류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한 특허품 것만 선정해 달라고 하면 입찰해 봐야 그 사람 밖에 없단 말이에요.

김성수의원

(의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입이 몇 타입이냐고?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여섯 타입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타입마다 다 달라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여섯 타입 들어와서 위원님도 선정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같이 선정을 했는데 디스크 타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디스크 타입만 만드는 회사가 지금 주위만 5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도 많이 있는데 7개인가 8개인가 있는데 우수업체라고 해서 5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기종을 선정해서 그 스타일로 설계를 해서 또 공개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업체 선정이 아니고 기종선정을 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기종을 공개입찰을 하면 그 기종을 가진 여러 회사들이 입찰에 응모할 수 있는 거예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수하다고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보다 다른 업체도 우수하지 않다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지정한 건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선정위원회를 할 필요도 없고 건조시설을 하려면 공고를 내서 우리 시 쓰레기 소각장 용량 80톤 내지는 70톤 예산비율로 어느 위치에 어떤 시설로 가겠다는 시설 내지 결정공고를 해서 바로 입찰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 누구한테 설계를 맡기겠습니까? 이것은 다 특허품인데. 지금 과장님 논리가 더 의문이 갑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6개 타입 중에서 디스크 타입으로 선정하게 된 경위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다 아십니다.

박기수위원

이게 선정위원회에 제가 갔었는데 서울식품, 서진, 태광, 스패로 이 중에서 제일 쓰레기 소각장의 선두자가 태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하수 슬러지를 납품을 해 본 경력을 가진 회사는 2개 회사 뿐입니다. 서울식품과 태광 그리고 나머지는 나름대로 특허를 해서 개발해 가지고 시운전을 했거나 가동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선정위원 자체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부각되는 점이 있고 또 이 기종 설명을 들었을 때도 5개 업체만 자기 회사 것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종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디스크라는 건 뭐냐 회사에서 지은 기계명입니다. 장우개발에서 디스크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기계의 성능을 맞춰서 디스크다 또 (주)스팩크에서는 팬돌이다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태광에서는 증자기디스크 예를 들어서 서진에서는 로타리킬론 또 서울시 보면 오까도라 이렇게 해서 기계 이름을 맞춘 겁니다. 그러면 이 기종을 선정한다는 자체는 그 회사를 선정했다고 봐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박 위원님, 답변이 틀리거든요. 그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디스크 타입을 공개를 할 것 같으면 여러 업자들이 와 가지고 그 중에서 선정하는 거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이 틀려요. 박 위원님 말씀이 아니에요.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디스크 타입이라는 기계가 어느 회사든지 적용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디스크 회사는 장우기계에서 발행된 기계 이름이에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 기계 이름이지만 만드는 회사는 여러 회사가 응찰을 할 거니까 거기서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김성수의원

(의장) 과장님, 확실히 답변하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타입과 무슨 회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타입은 가령 예를 들어서 과장님과 같은 타입이 이 안에 몇 명이 있는지 이런 겁니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저 같은 타입이 몇 명인지 했을 때는 무조건 복수입니다. 그러면 디스크 타입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아까 5개 회사라고 했습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우선 제가 우수업체라고 조사한 게 5개 업체가 있습니다. 또 우수하지 않은 업체도 있고 해서 10여 개 있는 것 같습니다. 디스크 타입으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과연 그러면 아까 송향섭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디스크 타입으로 가는 게 과천시 쓰레기 자원정화센터로 건조로로 타당한 지 안 한지 이것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서만 따지고 넘어갈 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좀더 이렇게 논의가 분분하니까 공개적인 석상에서 과천환경21이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놓고 한 번 논의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 당시 환경 쪽으로 박사 분들도 계셨고 나름대로 위원님들을 모시는 데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알아듣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섯 가지 타입에 대해서 제작하는 설계회사가 와서 설명을 다 한 상태에서 그걸 듣고 일곱 분이 전문가들만 모셨거든요. 공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개인이 써내서 디스크 타입이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됐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지금 업체 선정한 게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말씀이 또 틀렸지요? 디스크 타입의 모델을 선정한 것이고 업체 선정은 이제부터 할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회사는 여러 회사가 있다 이거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리고 일단 기계 종류는 그렇다쳐도 저는 선정위원회에 들어간 한 사람으로서 과장님이 너무나 부실했다 어떻게 보면 의혹제기가 되는 부분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 날 분명히 같이 참여했던 교수도 아까 전문가라고 했는데 환경에 대한 교수가 어떻게 이 기계 전문가입니까? 그리고 쓰레기 청소 용역 맡아서 하는 사장이 전문가입니까? 이게 쓰레기 기계 만드는 전문가예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기계 운영하는 분으로는 그 분 한 분인데 각 분야별로 일곱 분을 모십니다.

박기수위원

아까 전문가라고 했지요? 전문가하고 분야별하고는 다르잖아요? 선정위원회도 그 날 선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으냐 어떤 타입이 좋냐 선정위원들한테 물어보고 어떤 위원이 어떤 디스크 타입이 좋다 그러면 그 디스크 타입 활용합시다 해서 나름대로 다 적어냈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서 디스크 타입이 정우개발 기계가 위원님 몇 분이 찬성을 해 줬고 패트 기계가 몇 분이 찬성해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느냐 또 여기 보면 기계 장점 설명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마냥 무슨 기계 무슨 기계만 찍어줬다 이 말이에요. 선정위원이 왜 발표를 왜 안 했냐 하니까 위원장을 맡은 부시장은 바쁘다고 나가버리고 과장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하고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철

백남철위원장

말씀하세요.

송교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과장과 박 위원과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고 전혀 다른 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그 조사는 우리가 이것만 따로 조사를 하든지 위원들이 간담회를 해서 결정을 짓고 여기서는 도저히 판가름이 안 날 것 같으니 ........

박기수위원

제가 위원님들께 한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계를 디스크로하냐 뭘로 하느냐는 안 따지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의장님이 저나 송향섭 위원이 말씀대로 2003년을 대비한 기계에 맞추기 위해서 인력을 추가로 들이자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의장님이나 제 얘기가 이 기계를 디스크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2003년에 가서 그 형평 재조정 거기에 따른 부서규정 또 규정에 따라서 많은 기계들이 지금 발효되고 있습니다. 또 하수 슬러지는 법 특허청에서도 기술 차원에서 인정을 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개인의 특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003년까지 관찰하고 2003년에 임박해서 기계 설비를 하게 생기면 그 때 선정해서 놔도 충분하다 그 이전에 성급하게 예산 낭비를 할 필요 없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 기계가 디스크냐 아니냐 이런 것은 지금 거꾸로 과장님이 이걸 선동 해 가지고 혼동을 시키는데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가 시급하게 12억이라는 예산 또 때로는 12억 외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소각장 만들 때도 그런 현상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 쓰라림 해서 많은 예산을 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 소각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 많은 예산을 내버릴 것도 없어요. 이런 체험을 한 행정부가 다시 2003년 대비하는 아직 규정에도 정해져서 포고령이 내려지지 않은 규정을 예시해서 십 몇 억을 더 이상 추가해 가지고 대비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다 또 그 때 가서 준비해 가지고 의장님 말씀대로 행정공포가 되면 시민들도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고 어떤 쓰레기는 분리를 해야겠다는 교육도 시키고 그 때 가면 시민의식도 바뀌어질 거란 이 말입니다. 바꿔진 상태에 가서 예산 투입을 해서 기계 설비를 해도 늦지 않은 걸 갖다가 미리 하면 해가 바뀌면 그만큼 규정도 바뀌고 수치도 바뀌고 지금 대한민국 환경은 그렇게 돼 가는데 미리 2003년을 대비한 시급한 막대한 예산투입은 제가 봤을 때 성급하다 그러니까 늦춰서 해라......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행정절차를 아까 구체적으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계하는데 어느 정도 시설하는데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의해서 본인은 결코 이게 지금 빠르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 개뿔이나 빠르다고 생각하고 안 하고는 당신이 일을 잘못한 게 그렇지 나 같으면 6개월이면 끝내, 회사에다 맡기면. 이것은 내가 안 해 봐도 우리 위원이나 시민들이 다 알아봐도 회사에 맡기면 6개월 이내에 기계 갖다 다 장착해서 가동하게 돼 있는 거야. 당신 혼자 생각으로 예산을 막대하게 버려서는 안된단 말이야. 이것을 어겨서 하려는 이유가 뭐야.
남철

백남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59 감사중지) (18:13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조로 시설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과장님하고 갑론을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같이 결론을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금 기종을 선정한 과정 그것은 인정하면서 업체 선정하는 부분이 또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계획이 없다 추후에 다시 업종 선정할 때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게 아닙니다. 저는 업체 선정 자체는 어떤 업종으로 하든 크게 갈음이 안 되고 아까 의장이나 제가 말했던 대로 2003년을 대비해서 아직 행정규제도 떨어지지 않고 어떤 여론에 비해서 시급하게 막대한 예산투입을 잡아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각장 만들었을 때도 그런 논란에서 만들어져서 막대한 예산을 저버린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한 대비를 한 후에 그 때 즈음에 가서 처리를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성급한 생각으로 대비한다는 입장에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두 번째는 3년 후에 가면 제가 이번에 이걸로 가서 쓰레기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 접촉도 많이 해 보고 제가 들어봤는데 지금 중앙부서 기술처에 물어봐도 쓰레기 소각장이나 건조기 기술제품으로 인정받은 것이 없고 개인 나름대로 거기서 거기 할 정도로 개발해서 특허품으로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앞으로 이 쪽에 많은 사업자들이 덤벼들여서 지금 굉장히 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가면 더 우수한 제품이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그 때 가면 규정도 어떻게 떨어지느냐 하는 규정에 의해서 기계가 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입하는 것은 너무 시급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토론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감사에서 예산을 이미 승인한 상태이고 예산 승인했지만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부분은 지적하는 대로 접수를 하시고 집행부 입장은 집행부 입장대로 주장은 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서로 갑론을박 주고받기 식으로 계속하면 시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잘 적으셔서 최고의 장인 시장님한테 보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조로 시설에 관해서는 질의 응답을 여기서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4쪽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위원장님이 갈음해 놔버리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저도 답변을 받을 필요가 없고 질의할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에 즈음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한점이 있기 때문에 중단해 달라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견해를 상기시키는 걸로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답변들을 필요도 없고 과장님은 지금 행정감사장이 아니고 과장하고 위원들하고 대문하는 식이 되는데 과장님도 이 사업을 중단하려면 중단하고 싶어도 혼자 중단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중단을 못 시키는 겁니다. 위원들 여론 기타 시민의 여론 예산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과장님도 시장님에 대한 집행권을 받아야 중단을 하든지 실시하든지 하는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칫 우리가 오버해서 과장님은 한다 우리는 하지 마라 한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 감사태도도 굉장히 무능한 태도지만 과장님도 집행부의 그런 감사태도는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송향섭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원정화센터 재활용품 센터에 대한 건의안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했는데 지금 정화센터 내 재활용센터에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제가 알아본 결과 이것은 재활용품의 판매 등 경험이 있는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것은 계약이 기 작년 12월에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00년 12월 2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때 작년 2000년도 행정감사 시에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계약만료기간까지는 그대로 두고 재 위탁은 주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행정감사 시에 제안을 한 거였거든요. 그 당시까지는 1년 계약이었기 때문예요.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3년으로 늘렸다 함은 아주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제6조에 보면 수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10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시 관계 공무원이 1/3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재위탁 계약 3년을 맺은 것에 행정절차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조례대로 규정을 지켰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솔직히 거기까지 공부를 못 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약한 날짜는 며칠인지 .......?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계약한 날짜는 2000년 12월 21일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 자세한 내용을 이것이 무효는 아닌지 조례에 근거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서를 반드시 주시고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는고 하니 재활용 센터의 운영현황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활용품 물건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많은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적당한 물건을 수집을 해 가서 판매를 저렴한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물건을 사다 한다든지 수집을 안 해 간다든지 하는 것은 곤란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 민원들이 있는 것을 명심하시고 행정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운영과 같이 겸해 가지고 일반홍보 및 재활용 쪽에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 예산을 보면 작년 계약과 금년 계약 재작년 계약을 우리가 봤을 때 필요 없는 예산을 부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탁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송향섭 위원이 얘기한 대로 재활용 쪽을 별도로 개인업자한테 수탁을 주고 있는 반면에 홍보하는 파트너를 줘서 수탁을 같이 현대정유에 줘 가지고 소각장과 같이 줘서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은 예산규모도 인원이나 활동 여러 가지 봤을 때 과연 그 값어치가 있는 부서비를 우리가 수탁을 같이 줘야 하는가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솔직히 수탁을 하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계약을 할 때 설명을 올린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결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기수위원

우리가 질의하면 엉뚱한 걸 답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제정됐으면 법은 왜 고칩니까? 과장이 말하는 걸 우리 위원들을 갖다가 뭘로 취급하고 말을 그 따위로 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매년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게 어떤 의도에서 말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는데 애초 수의계약할 때 위원들이 줬으니까 그게 타당하고 옳지 왜 또 묻느냐는 얘깁니까? 당신 지금 과장 맞아? 거짓말이나 하고 거짓말 해 놓고 안 넘어가면 잘못 보고했다고 하고 말이야. 감사 전에 당신 선서 했잖아 말 실수한 것도 거짓말로 보고 당신도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지금 당신 답변하는 것이 마치 적반하장격이야 우리 위원들 질의를 당신이 해명해 주는 거야, 반박하는 거야?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게 됐다면.....

박기수위원

쓰레기소각장 운영 가동과 합쳐서 거기에 부서를 붙인 홍보팀이라고 해 가지고 같이 용역 준 것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물로 그 때 검토해서 위원들이 필요하다 해서 줬단 말이에요. 거기 직원들 봉급도 우리 봉급으로 주고 위탁줬기 때문에 우리 시 돈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홍보과장이니 계장이니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주고 몇 년을 겪어 왔는데 과연 그 효력이 있느냐 아까 송향섭 위원처럼 그런 문제가 안 나오면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에서 물어보는 것이고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이 안 됐으니까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린다든가 해야지 하는 소리가 애초에 계약할 때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왜 물어보냐는 식으로 그렇게 반문하면 안 되잖아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모르는 부분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계약기간은 매년 바꿔지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더 갈 수도 있는 게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이 매년 투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매년 투입되는 겁니다. 과연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을 태우는 관리에 대해서 홍보요원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을 두어서 과연 우리 과천시 소각장에 홍보요원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재활용에 대해서 시민의 호응도가 좋고 또 그것이 환경 자원에 대한 홍보가 나온다면 인원도 더 증가하고 사업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고 만일 그게 없다면 줄일 수도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반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36쪽 관련되는 질의인데 자원 재활용 기본계획에 있어서 쓰레기 양을 줄이는 정책으로 나가려면 목표량이 설정돼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소각장 때문에 소각 용량으로 왈가왈부하면서 우리 과천시에 가장 큰 문제점은 쓰레기 감소 목표량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예를 들면 목표량도 정하시고 또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6단지 같은 데에서는 재활용을 통해 가지고 많은 기금을 모아서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적십자 회비도 내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각 단독지역이나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시에서 유상 수거할 때에 비용이 얼만큼 지급이 되는지 그것을 보면 인구 비례해 가지고 과연 단지별로 혹은 동네별로 재활용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이 어쩌면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하기 쉬운 단지별로 쓰레기 재활용의 보상금액을 파악하셔 가지고 표창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쓰레기 감소 목표량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장려책을 세우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 묶어서 17쪽 봐주세요. 그리고 31쪽과 32쪽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폐기물 투기행위 단속행위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사실 조그만 데서부터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만 담배꽁초를 몇 건했다고 하는데 도시 외 지역 한산한 지역은 음해한 지역이라고 할까 산골이나 이런 데는 쓰레기를 차로 갖다 그냥 버리고 가는 사기막골을 가도 그렇고 주암리를 가도 그렇고 과천동을 가도 그런데 조용한 데 가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 사람이 단속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또 치워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소부를 따로 둬 가지고 치운다는 것도 그런데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그대로 내버려두면 전 산이 오물 투기가 될 텐데 대책을 마련한 게 있어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현재는 분기별로 일주일씩 계획을 해서 저번에도 실시했습니다마는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관내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마는 실적은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송교석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항구적인 대책이 없으면 작년에 있던 자리 가 보면 또 있고 금방 엊저녁에 갖다 어질러놓은 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3년 간 것도 있고 2년 간 것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남태령 옛길 복원하는 데 차를 타고 넘어가다 보면 3년 전에 있던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 것 등등이 관문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면서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 일하는 세 사람이 치우라고 하기는 뭐 합니다. 신고 받는 대로는 시행을 해요? 예를 들면 송교석이가 저기서 봤는데 오물이 있다 하면 트럭으로 가서 치우는 것도 해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현재 열심히 치우고 있습니다.

송교석위원

어딘지 몰라서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신고 받으면 기록을 하고 또 치우고 본인에게 전화도 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교석위원

다음은 31쪽에 대공원 방류수 측정 기록이 나와요. 지금 과천에는 자연환경을 상당히 사랑하는 살기 좋은 과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과천에 흐르는 물을 과천인이 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데는 안양천이나 구로천 같은 데는 다른 데서 어질러놓은 물이 흐르는거지만 과천에는 다 3개 하천이 과천이 발원지예요. 예를 들면 밤나무골 청계산 또 문원동에 안새골부터 흐르는 물 또 대공원 저수지에서 흐르는 물 이 3개 천이 과천의 발원지에서 흐르는 물인데 정말 살기 좋은 과천이 되려면 치수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원 1, 2단지도 청계산에서 오는 발원지 이렇게 해서 양재천으로 흘러가는데 이 주된 제공자가 종합청사나 경마장이나 대공원입니다. 여기 담배꽁초 버렸다고 단속했다고 표시가 되는 지는 모르지만 거기를 좀 가보세요. 또 남태령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물도 그 때는 정화조를 묻었다고는 하나 지금 오폐수가 따로 분리하는 마당에서는 그 정화조 가지고는 안 됩니다.그런 걸 잘 생각하시고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한정된 인원 가지고 자꾸 지적만 해서 죄송한 얘긴데 과천에 예산 남는다고 하잖아요? 예산 더 세워 가지고 하면 정말 좋은 과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실무과장이 채근하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36페이지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력 및 장비 환경미화원 26명, 트럭 6대, 지게차 1대, 집게차 1대 이 운영하는 활용예산비용은 당연히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또 딴소리하려면 담당한테 답변하시라고 해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판매실적 수익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은 어디에 도용이 됩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당초에 이것 가격을 정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지게차, 트럭은 시에서 일반회계 경비를 받아서 씁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돼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노조 환경담당 직원 수하에 잘 융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행정요지를 잘 따르고 지침을 이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독립성으로 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와서는 불편하지 않게 잘 유대가 된다고 봅니다.

박기수위원

환경미화원 하루 일정 시간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노동법에 의해서 8근무시간 이상 할 수도 있고 대개 8근무 시간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그 전에는 환경미화원 노조를 결성해 가지고 작금 환경위생과와 많은 잡음이나 심지어는 시위도 했었는데 그런 문제들은 다 해결된 겁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주위에서 위원님들도 지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현재 제가 와서는 큰 문제는 없이 ........

박기수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노동법에 적용되는 나이 제한도 있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제한돼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이번에 4명 그러면 그 사람 선발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우선 모집공고를 하고 조건을 부여해서 그 다음 신원조사도 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짓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심사 규정은 그 때 그 때 적용을 하겠네요? 인사규정 식으로 모집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박기수위원

또 한 가지 소각장 문제인데 과장님이 파악 안 했다니까 나중에 다시 하고 아침 자료 갖다 준 것을 미리 줘야 저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나름대로 알아보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불러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과장님을 지탄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이 위탁해서 나가는 부분 사업이 과연 시민이 주는 사업인가 또 필요한 사업인가 또 금년에는 필요했지만 내년에는 필요치 않은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보는 거니까 한 번 하면 백년 간다 이런 관념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소각장 부분 위탁계약 준 부분 홍보과장 홍보계장 직무대리 이런 사람들이 가서 사무실도 운영하고 제가 잠깐 보니까 부서 운영비까지 적용해서 시청 공무원들처럼 지급이 돼 가지고 운영을 시키는데 그렇게 운영을 해서 과연 시청에서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홍보시키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물론 제가 구체적인 공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선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을 수거해서 다시 싼 값으로 보급도 하고 수거하는 체제도 그 사람들이 해야 되고 또 홍보도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수위원

수거는 그 사람들이 안 해 가잖아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재활용반 수거도 ........

박기수위원

그것은 재활용 홍보관을 위탁받은 사람이 하지 홍보관 쪽에 있는 인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한다든가 재생품을 만들지는 않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이 숙지를 잘 못한 부분 같은데 제가 말하는 사람들은 제품을 다시 만들어서 파는 사람 말고 홍보관 담당을 하고 있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영했을 때 과연 운영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이랄지 기타 홍보관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가보면 크게 우리가 계약한 대로 부서를 지향하지 않고도 관리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의무화 식으로 때만 되면 임기 끝나면 계약해 주고 변화도 없이 이렇게 해 주는 원인이 제가 거기에 반문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필요하고 잘 됐으면 더 증가를 시켜서 계약고도 올라가고 증가가 돼야 되고 안 되면 1년 후에 가서 계약할 때 줄어든다든가 이런 병행이 있는데 그냥 의무규정으로 계약이 계속 이루어지는 성향이 오기 때문에 과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 과연 그런 부서가 필요한가 하는 느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거기서 수용돼 있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 분들은 현대모피스 직원입니다. 그래서 각 시민이나 단체나 학생들을 견학시켜서 쓰레기감량에 대한 홍보도 하고 쓰레기 소각장 자체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굳이 현대건설에 위탁을 줘서 할 필요가 없이 그 부분을 민간부분 차원에서든지 고용주 차원에서 환경위생과 행정부서에서 직접 그 파트를 운영함으로써 행정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홍보 차원이랄지 기타 활동차원이 더 빠를 텐데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할 텐데 굳이 다른 사람을 건너서 차용해서 쓰게 되면 그 사람들의 활용가치를 행정에서도 벌써 관리권이 한 사람을 건너가야 되고 그 매치도 한 사람 걸러서 가야 하는 이런 용수철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얘깁니다. 꼭 그 사업이 필요하면 그 사업 부분만 떼서 환경위생과 산하에 두고 고용주를 고용해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만 별도로 위탁을 줘서 행정감독하고 파악하면 더 속전속결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예산 투입한 만치 더 우리 시민에게 홍보 차원이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위탁을 주면 위탁받는 자도 그냥 받아서 지출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떡 고물을 떨어뜨리고 가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목적에 100원을 갖고 쓰려고 하는데 80원만 갖고 쓰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인건비는 물론 비정산비에 속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계약할 때는 연구해서......

박기수위원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그걸 운영하는데 우리가 직접 업자를 선정하든지 개인을 선정해서 파트너를 줘 가지고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관리함으로써 이로운 방향이 있고 투입하는 예산도 적절하게 투입되지 않냐 이런 성향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규정상 여러 가지 염려는 되겠지만 이것을 과감하게 과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계약할 때는 뭔가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계약한 거나 지금 제가 다 받아보고 있는데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다 나갔어요 돈 가지고 가는 것은. 그런데 그 사업성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점검해 보시고 숙지가 되면 시간 나시면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보고해 주세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박기수위원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마디 당부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하고 쓰레기 슬러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의 소견을 부탁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서도 과장은 시간이 없다고 계속 부르짖은 사항이거든요. 제가 견해하는 것과 과장님의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저도 제가 파악한 의도만 옳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또 과장님도 과장님이 판단하고 있는 의도만 옳다고 주장은 못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24일까지 내역도 철저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 또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나 외지에 공개하지 않는 속전으로 계획서가 있으면 심도 있게 제가 이해성이 갈 수 있는 빠진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해 줘봐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20일 9시 30분에 주민자치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시설공사과에 대한 감사를 현장확인과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45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