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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주석 의원 5분자유발언

175회 제2시민참여위원회2010-12-20

김주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혁록

권혁록의장

회의가 장시간 지연됐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 양해있으시기 부탁합니다. 오늘 제17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방문하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청취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본회의장은 의안을 처리하는 정숙한 자리이니만큼 방청하시는 분들께서는 환호 또는 박수를 치거나 소란행위,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등을 일절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의견을 달리한다고 하여 고함을 치거나 반대 또는 찬성 의사를 표명할 수 없음을 거듭 말씀드리며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방청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시지 않을 경우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 규정에 따라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6시 51분 개의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이번 제175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새해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정리 추경 예산안 등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권주홍 위원이, 부위원장에 손정욱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안건 접수 및 회부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지난 11월 23일 문수곤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역시 문수곤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 심재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그리고 김대영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방극채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안양시조경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를 각각 11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1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모두 8건이 제출되어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5일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세 건과 같은 날 제출된 「제5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안」등 모두 4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2일 제출된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 건」등 2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바 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21건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된 2011년도 새해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2010년도 정리 추경 예산안 등 3 건도 함께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 주체가 되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이 또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으로 12월 3일 「안양만안뉴타운 관련 기반시설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이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으며 청원의 건으로써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보고된 사항으로 11월 24일 문수곤 의원을 청원 소개의원으로 하여 「임곡3지구 정비구역 종상향 요청에 관한 청원」과 12월 9일 홍춘희 의원을 청원 소개 의원으로 하여 제출된 「만안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사업추진 제고에 대한 청원」 등 2건이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의견서가 채택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30일 김주석 의원 외 14인이 발의하여 제출된 「북한의 군사적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해 12월 9일 철회 요청이 있어 12월 14일자로 철회 허가되었으며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12월 17일 김주석 의원 등 8인으로부터 역시 「북한의 군사적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총 28건에 대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안건 사항과 현황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2차 본회의에서 방극채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방극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의원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및 신촌동 출신 방극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된 동기와 배경은 무엇보다도 신묘년인 2011년도는 우리 안양시의 향후 50년 내지 100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첫째, 현재 찬성과 반대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만안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찬성 측의 주장은 물론 반대 측의 주장도 귀담아들어 상호 이해의 폭을 좁혀 타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이라면 가능한한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제2의 용산사태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세입자의 소수 의견일지라도 이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요 인사로 구성된 이른바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상호 간 불신과 갈등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제안드리며 개발 이익으로 소외받는 이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그간 20여 년간 표류 내지는 방치해온 시외버스터미널사업은 이제 그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지역주민과안양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정한 부지를 확정 짓고 하루빨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이 지방에 내려가기 위해 몹시 추운 새벽녘에 호계정류장을 이용한바 있는데 찬바람을 피할 곳이 없어 선량한 우리 서민들이 주변의 공중전화 부스 등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고 비애감과 처량함은 물론 지금까지 이를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전임 시장과 관계자에게 분노감마저 느꼈습니다. 상경길에 버스 기사에게 물었더니 “인구 62만 안양시 규모의 도시에 버스정거장이 없는 도시는 안양시 뿐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으로 한심하고 창피스러움까지 느껴졌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철저히 반성하고 일단 임시방편으로 호계 정류장 주변 공터를 활용해 비바람이나 찬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간이대합실을 필히 설치해 주시기를 강력히,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박달·석수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내년도 민간위탁 업체 선정 시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민간위탁 업체의 경우 벌써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 자체운영 시와 위탁운영 시에 따른 장·단점 및 기대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한 다음 공정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1992년부터 가동 개시한 평촌소각장의 경우 약 20년째로 접어들고 있어 이제 그 수명이 다 되어서 개보수공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를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곧바로 개보수공사를 실시하지 마시고 도심에서 떨어진 새로운 적합한 대체 부지를 찾아 반드시 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현 부지에서 계속 운영하게 될 경우 향후 약 30여 년간을 포함하여 총 50여 년간 주변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악취 및 대기환경 오염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다섯째, 호계3동에 자리 잡고 있는 안양교도소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 시와 의왕시, 군포시 행정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제 이곳을 제삼의 장소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미국이나 선진 유럽처럼 정부 즉, 법무부가 아닌 민간이 운영의 주체가 되는 개방형 교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직접 나서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동안구 만안동이라 할 수 있으리만큼 열악한 호계2동 주민센터와 호계도서관의 경우 새로운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11년에는 적정한 부지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반드시 부지 매입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본 의원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거듭 천명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 및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가정의 평화와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방극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비산1·2·3동, 부흥동 출신 한나라당 심재민 의원입니다. 서해 연평도 북한군의 폭격으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또 피난생활을 하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6대 의회 들어서 첫 행정감사, 예산 심의 또한 끝까지 예결특위에서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답변 준비와 혁신교육지구로 발표되기까지 수고하신 관련공직자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철1호선으로 인하여 동서가 양분화되어 지역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소음과 진동, 공해로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하고 또한 안양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며 또한 국가적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시장께서는 최대 역점으로 국철1호선 지하화사업을 선정하였고 구로 철도기지를 안양으로 이전하고 5천억원을 받아 석수~명학역 6.4킬로 구간에 대해 지하화를 추진해 동서 단절을 연결하고 지상에 6만여 평의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장밋빛 공약으로 안양시민들을 현혹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시 난간에 부딪치는 현실을 직시하자면 첫째, 구로 철도기지 안양시 대가로 받는다고 발표한 5천억원의 출처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킬로미터당 1천 200에서 1천 500억대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 둘째, 최근 서울지방법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호 안양시장과 빅딜을 체결했던 이성 구로구청장에 대해 열차 차량기지 이전을 안양시와 합의한 것처럼 발표한 사실에 대하여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빅딜 선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 셋째, 양기대 광명시장은 지난 9월 7일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에서 구로 철도기지를 이전해 구로 항동으로 전철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으며 구로구도 노선 지하화를 조건으로 보금자리주택인 항동으로 이전을 국토해양부에 제안함으로써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고 있다는 점, 끝으로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 23일 구로 차량기지 이전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수행 중으로 올 12월 말에는 밑그림 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예산서에 국철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 기본구상용역비로 1천 9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못 편성된 예산인 것을 알면서도 다음 행정감사에 보자는 식의 민주당 의원님들은 정말로 같은 당인 최대호 시장을 헤어나지 못하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아무튼 해당 상임위나 예결특위에서 많은 논란은 있었으나 결국은 삭감되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삭감하고자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비겁하고 정의롭게 못하다는 것입니다. 안양시 조례에 따르면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인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1천 980만원으로 편성하여 교묘하게 재정계획심의를 안 받고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당하고 당당하다면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용역심의를 받고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겁한 용역비가 산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느 단체에 주려고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국철1호선 지하화에 따른 타당성 용역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안양 구간만이 아니고 구로, 수원시를 포함한 인근 시와 함께 공동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달랑 안양구간만을 한다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연구결과에 따라 필요성은 있으나 정부에서 안 된다는 논리로 면피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점을 피력하려는 면피용인지, 담당 공무원의 답변대로 단, 1프로라는 가능성이 있다면 공무원으로서는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은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안양시 예산에서 7천 243억 중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 5천 827억 중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심재민 의원은(청취 불능) 가까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지시켜 주십시오.)
고정비용을 뺀 순수하게 일반 시민들에게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1천 705억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공약을 한 안양시장, 시·도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지금 노선이 관악로가 아닌 산으로 갈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럴 때 전력투구해야 될 사업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피하려는 자세보다는 또한 남들이 하는 사업에 추종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책 개발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이문수 대표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심재민 의원님의 발언이 의제 밖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시장 공약에 대한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을 하셨기에 발언중지 요청을 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언중지 요청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여기는 62만 시민이 내다보는 의회 방청석입니다. 공과 사를 가려서 인신공격이나 또 근거 없는 이야기 또 추정되지 않는 이야기를 단상에서 하시는 것을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승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평촌·갈산·평안·범계동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동아일보 선정 2010 올해의 책 중에서 보면 3차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감’이라는 화두를 제시한 제레미 리프킨의 공감의 시대에 본 의원은 공감을 느끼고 싶고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한국사회 진화의 도정에서 꼭 필요한 사회적 의제를 부각시켰다고 봅니다. 공감, 소통, 정의라는 것은 이 시대를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고 그중에서도 정치인 및 자치단체장의 중요한 덕목이 될 것입니다. 공인이 공식 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말로 여론을 호도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파생되는 사실의 왜곡은 공감, 소통, 정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에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8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의 휴가에 대한 진실을 정확히 밝히고 공인으로서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여야 합니다. 최대호 시장이 지난 172회(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본인의 휴가에 대한 설명에 오락가락하듯이 답변이 되었고 지난 9월 5일 OBS경인방송에 ‘OBS 초대석’이라는 60분짜리 대담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휴가가 있었습니다. 하루 쉬고 나머지는 휴가를 반납한 채 비공식적으로 탐방을 계속 했습니다.” 8월 9일자 지역신문에는 시장님의 피서법은 민생 탐방이니, 여름휴가도 포기한 열린행정을 펼친 최대호 시장, 등등의 미사여구가 난무했습니다. 민선시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5일간의 연가를 낸 최대호 시장은 전국 지자체장 중에서 유일하게 취임 한 달 만에 연가를 낸 최대호 시장은 공교롭게도 7.27 인사 파문에 대한 행정안전부 감사가 있었던 그 기간에 수가 뻔히 보이는 연가를 낸 최대호 시장은 지역방송 대담 프로그램에서 “휴가를 반납한 채 민생 현장을 살폈습니다.”라고 왜곡된 사실을 표명함으로써 이 방송을 본, 지금도 인터넷방송국 ‘TV속안양’을 통해 여전히 방송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잘못된 발언에 대한 진실을 조속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공감, 소통, 정의와는 동떨어진 결정으로 안양시민의 혈세 6천만원이 헛되이 집행되는 반쪽짜리 이류 대회가 되어버린 농구대잔치가 우여곡절 속에 그것도 소리 소문도 없이 그저 그렇게 오늘부터 안양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SBS TV 방송으로 전 경기가 중계되기에 안양시가 홍보도 된다고 아마추어 농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6천만원의 예산 집행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던 담당 국장의 말은 논거가 부정확했고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대한농구협회 회장으로 재임 중인 만안구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 홍보를 위해 마련된 것과 다름없는 이류 농구대잔치 금년 대학리그에서 4강에 올랐던 대학팀과 주요 대학팀이 모두 불참하고 상무팀을 포함하여 대학 4개 팀 총 5개 팀만이 주요 경기를 하게 되는 이번 농구대잔치에 시민의 혈세 6천만원이 집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막식도 없고 TV중계는 결승전이 계획된 단 이틀간만이며 폐막식도 29일 시상식으로 대처하겠다는 반쪽짜리 이류 농구대잔치, 졸속으로 기획되었고 지난 제2차 추경 예산안에 그것도 기일을 넘겨 끼워 넣기 식으로 계상되었던 6천만원의 예산의 문제 등 곧 공감, 소통, 정의를 무시하고 안양시에 합당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너무 조급하게 성과를 보여주려는 최대호 시장은 마치 아직도 선거운동을 하는 듯이 행사장에만 집착하는 듯 하고 행사장에서는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저 참석한 사람들과 수인사만 나누려하는 모습은 이제 제발 그만 보여주시고 반쪽짜리 이류 농구대잔치에 시민의 6천만원이 집행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와 반쪽짜리 대회인 만큼 최소한 3천만원 정도만 예산 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청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이승경 의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시간 지켜주십시오.

이승경의원

공감, 소통, 정의라는 화두를 잡고
혁록

권혁록의장

이승경 의원님!

이승경의원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6개월여 기간동안 어찌 보면 1년간의 회기 과정을 다 경험해 볼 수 있었다고 자평하는데 안양 시민을 위해
혁록

권혁록의장

이승경 의원님!

이승경의원

지역 구민을 위해, 사는 곳 주변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반추해 보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최대호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답변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네,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안에 할 수 없는 질문이나 발언은 시정질문을 이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방청객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이나 고함은, 핸드폰은 진동이나 꺼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지장이 있사오니 부탁드리고 시장께서는 답변하신다고요? (○시장 최대호 집행부석에서 - 네.)
그러면 시장님께서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으니까 (○김주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원님들께 회의규칙 당부의 요지를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잘 보시고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따가 해 주십시오.
최대호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언제부터 5분발언 답변듣기로 한 거죠?)
제가 아까 양해의 말씀을.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께서 사전에 5분발언에 대해서 앞으로 답변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셔야지.)
양해를 거기 다 말씀을 드리고 양해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일방적이죠. 의장님이 그러면.)
5분발언하실 때 인신공격이나 사실에 근거해서 발언을 해주시면.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누가 인신공격을 했어요? )
거기에 제가 지금 다 깔아드렸잖아요. 양해를 구했잖아요.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미리미리 다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입씨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다음은 계속해서 김주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의원

먼저 5분발언에 앞서 앞에 있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앞에 있는 화면 사진은 연평도 포격사건과 결의안 채택하는 사진, 규탄하는 사진들입니다. 제가 5분발언을 하면서 이 사진이 계속 돌아갈 것입니다. 지켜봐주시고요.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석 시민 여러분들께 연평도 포격사태로 돌아가신 두 분의 장병과 두 분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비는 묵념을 3초간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3초간만 묵념을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일동 묵념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시 웅진군 연평도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북한군 폭탄이 떨어진 것은 6.25 전쟁 이후 처음입니다. 정전협정 이후로 유사 이래로 처음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이번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 모든 국민과 저는 북한 정권의 군사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이번 도발행위는 용납될 수도 없고 인정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응분의 책임을 북한 정권은 분명히 져야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수백만의 동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싸우고 다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건설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국민의 정서 저변에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구히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고받고 싸움질만 하는 대한민국 국회도 정당, 이념, 지역, 이해관계를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하여 북한의 연평도 폭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민주당도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전체 의원 298명 중 272명이 표결에 참석하여 261명이 찬성하였고 기권은 9명, 반대는 딱 1명뿐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권과 반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종신 때까지 월 12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결은 100퍼센트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놓고는 하물며 북한하고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닌 말뿐인 대북결의안을 반대 또는 기권하다니 정말 한심하고 비통할 뿐입니다. 민간인이 희생된 결과를 놓고도 반대, 기권을 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민이 뼈골 빠지게 일해서 세금을 낸 돈으로 세비를 가져가려는 그런 의원이 존재한다니,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낸 세금이 아까워 돌려받고 싶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연평도 포격사건 당일인 지난 달 23일 이례적으로 신속히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비난하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어 라브로프 장관은 이틀 뒤인 25일 기자회견에서도 사격훈련을 하는 것과 주민들의 거주지역인 육지에 북한이 포격을 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재차 북한의 포격을 비난했습니다. 12월 13일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규탄받아 마땅한 행동이라고 또 다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연평도에서 숨진 채 발견된 민간인 희생자 김치백, 배복철 고인은 발견 당시 사체가 심하게 탄 상태였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남북기본합의서와 유엔헌정을 위반한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뜻을 저버린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하여 국민과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피해주민들의 생업복귀를 위해 신속한 구호와 피해복구를 시행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모든 지원과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며 존경하는 안양시의회 의원님들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간인 희생자를 생각하며 한 마음 한뜻이 되어 북한의 비인도적인 무력도발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나라당 의원 9명만이 찬성하는 결의안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혁록

권혁록의장

김주석 의원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주석의원

의원들이 함께 동참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김주석 의원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주석의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양당 대표는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의 존재이유는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김주석 의원님, 끝내주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주석의원

결의안 채택에 서명해주신 민주당 의원 7명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의원님들한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려도 지켜주지 않으시는데 62만 시민이 내다보고 우리 의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엄숙히 지켜주시고 의회나 시 발전에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발언으로써 우리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심재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회의규칙 제68조 시장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의를 거쳐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게 할 때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취지가 있고 또 신상의 문제는 반드시 발언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취지를 살려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문택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본인과 직접적인 사안이 아니므로 판단되어 허가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해 보세요.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본인에 대한 신상발언이니까 허가해 주십시오. 제 일에 대한 신상입니다.)
오늘은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오늘은 시간이 없고 해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은 충분합니다. 의장님, 본인에 대한 신상발언을 허가해주십시오.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일이 생긴 겁니다. 제 신상문제입니다. 허가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안양시의회 한나라당 대표 권용호 의원입니다. 동료 김주석 의원이 북한 연평도 도발 규탄 사건에 대해서 양당 대표에게 입장표명을 해 달라는데 한나라당 대표로서 분명하게 입장표명을 하겠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연평도 북한 도발사건이 발생하여 안양시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 발의하는 시점에서
혁록

권혁록의장

권용호 의원님!
용호

권용호의원

본 의원은 매우 안타
혁록

권혁록의장

신상발언이 아니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북 규탄, 대북 규탄 도발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는 안양시의회에서는 본 의원은 이 본회의장을 떠날까 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권용호 위원님, 신상발언이 아닙니다. 지금.
용호

권용호의원

북한 대북 규탄.
혁록

권혁록의장

많은 시민이 참석해서 의회를.
용호

권용호의원

의원이 발의한다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의원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본회의장을 떠납니다. 북한 대북 규탄 결의안이 한나라당 9명의 결의안이 채택 안 되면 의원으로서 의원의 가치가 없어서 이 본회의장을 떠납니다. 62만 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떠납니다. 본회의장을. (방청석 소란)
혁록

권혁록의장

방청객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신상발언 관계하고 이 대북 결의안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단상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느 의원님들이 누가 국가관이 투철하지 않고 국가안보에 투철하지 않은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회의규칙을 따라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김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저는 5분발언에 앞서 5분발언을 준비하는 동안에 격려의 전화 그리고 기타의 전화를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격려전화 외에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1·2·3동, 신촌동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호계동 복합청사 신축 관련입니다. 호계3동 복합청사 신축은 안양시 서남부 관문으로 시 외곽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문화,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소외감 및 박탈감, 접근성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안양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다가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우리 호계3동 주민들은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예정된 실시설계 공모가 진행되지 않고 보류되었습니다. 호계3동 복합청사 신축 시 노인요양시설을 5층에 증축하여 진행하려 하기 때문에 보류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지난 12월 15일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찬·반 의사를 듣고 판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분명한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주민들도 요양원 건립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독립된 건물에 좋은 시설에 모셔야 한다는 주민과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동 주민센터 건물에 노인요양원이 함께 있는 건물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호계3동 복합청사 신축을 예정대로 추진하여 주시고 노인요양시설은 시장께서 주변 환경 등 좋은 자리의 부지를 매입하여 요양시설을 건립함으로써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의 분명한 의사표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예정대로 호계3동 복합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재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촌동 시립어린이집 위탁관리입니다. 지난 11월 16일 보육정보센터 및 시립보육시설 위탁 운영자 선정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운영 예정인 신촌시립어린이집의 첫 위탁 운영 사업자로 학교법인 대림학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종합적으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정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한 석연치 않은 위탁운영자 선정에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위탁운영자 선정을 심사하시는 보육위원 중에 이번에 위탁자로 선정된 대림학원 측 인사 두 명이 보육위원으로 계셨습니다. 비록 채점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채점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을 것입니다. 둘째, 당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수탁 예정자의 사업계획서 설명 시 대림학원 신청자에게는 한마디 질문도 하질 않았습니다. 나머지 두 신청자가 설명을 하고 난 후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재정 전입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 선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지침 표준안에 의거 전입금 기탁은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아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점기준표상 예산의 적정성 항목에서 전입금을 기탁하겠다고 한 신청자와 전혀 전입금을 계획하지 않은 신청자와는 최소한 같은 점수를 주거나 많은 점수를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전입금을 계획하지 않은 신청자가 점수를 후하게 받았을까요? 참고로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43페이지를 보면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지적사항인 전입금에 관하여 복지문화국 가족여성과의 처리결과 및 계획에 의하면 ‘향후 2010년 공개위탁 시 위탁심사기준에 전입금에 대한 배점 비중을 높여 위탁 추진하겠으며 전입금 관련 사항은 앞으로 문서화하여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음’이라고 하였는데 가산점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또한 심의 당일 첫 번째로 사업설명회를 한 보육정보센터 수탁 신청자인 성결대학교의 설명을 듣고 한 위원께서 전입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수탁기관에서 전입금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없는 경우 수탁자 경쟁을 시켜야 한다면서 이번 심의과정에서 과연 전입금이 없는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도 다시 고려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촌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에 어떻게 전입금을 넣겠다고 한 신청자가 떨어졌을까요? 이것은 심사 전날 내정설이 돈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시장은 보육정보센터 뿐만 아니라 안양시에서 건립 위탁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위탁자 선정 시 이해관계를 떠난 공정한 선정은 물론 우리 시 열악한 재정상황도 고려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욕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확고한 의지가 있는 위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보육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 발전과 의정의 발전을 위해서 심사숙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단 5분자유발언은 그동안에 못 다한 이야기나 또 사실 근거에 의해서 또 시간을 엄수해 주셔야 되는데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시간을 늘려서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연구검토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실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문택 의원님 뭡니까? (○임문택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신청했는데요.)
신상발언은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임문택 의원 의석에서 - 우리 권 의원님은 해 주시고 저는 안 해 주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제지를 했고요. 신상발언 문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잠깐 짧게 해 주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석수1·2·3동 출신 민주당 임문택 의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님들! 우리 당을 떠나서 상생의 정치를 하자고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발목만 잡지 마시고 시장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멍석이라도 한번 깔아 주셔 봤습니까? 이제 6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시장이지만 우리 안양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시장님이 당선되어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정말로 유감입니다. 화합과 소통으로 상생의 정치를 위하여 우리 다같이 노력하는 의원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존경하는 의원님들! 지금 의회가 어디 개인 의회 의원입니까? 좀 자중해 주십시오.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감정의 의회로 끌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상 제가 형평상 어긋나서 기회를 드렸는데, 신상발언인데요, 5분발언도 여기 시정질문 다 기회가 있습니다. 무조건 아무 때나 이렇게 의사진행발언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 62만 시민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됐습니다. 좀 조용해 주세요. 이재선 의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형평성 있게 해 주십시오.)
5분발언한 다섯 분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의사팀장의 보고와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 등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된 2011년도 예산안, 2010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등 많은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개의하여 2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사실상 금년 2010년을 마무리하는 회의로써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긴급 동의있습니다.)
네.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오늘 회의에 상정된 만안뉴타운과 관련 안건 의견청취의 건, 청원 그리고 결의안 등 세 건이, 의사일정 제25항에서 제27항까지 3개 항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의 충분한 의견청취와 심도 있는 논의 후 이를 토대로 의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 의결을 보류하는 본회의 심의보류동의를 제안합니다.) (방청석 소란)
조용해 주세요. 그럼 방극채 의원님의 긴급동의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8항까지 3개 의사일정 만안뉴타운 관련 안건에 대해 본의회 심의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회의 심의보류동의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뉴타운 관련 3개 안건 본회의 심의보류동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 및 이의가 없으십니까? 좀 조용해 주세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의사일정 제27항까지 3개 항의 안건은 본회의 심의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개 항, 만안뉴타운 관련 안건 3건이 본회의 심의보류가 의결됨에 따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안건을 상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 3개 항의 의사일정을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28항을 의사일정 제25항으로 끌어올려 상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제2차 정례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25항으로 「임곡3지구 정비구역 종상향 요청에 관한 청원」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하연호 위원장 나오셔서 4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플래카드 좀 내려 주십시오. 조용해 주시고요.
연호

하연호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하연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제175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로 대체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역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대체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순서이나 역시 심사보고서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역시 심사보고서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서로 대체 보고드린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하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 있습니다.)
무슨 질의시죠?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조례 안건에 대해서요.)
예, 질문하십시오.
재민

심재민의원

심재민 의원입니다.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좀 들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례고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참여해서 앞서 가는 안양시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조례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 목적에 보면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적 소양을 통합·조정·반영해 나가기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가적 소양을 통합·조정·반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게 되었는데 그 위원회 20명을 두고 또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8조 의안 제출을 보면 “각 실·과·단·소장과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1회 소집을 하게 되는데 매달 그 의안을 제출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8조2항에 보면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의결이라는 말이 맞는지. 심의로 끝나야 될 사항인데 의결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집행기관에서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재민 의원님 답변에 우리 하연호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집행기관에서 해야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기관의 답변을, 네. 집행기관 답변 즉답 가능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익철 집행부석에서 - 자료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 집행부석에서 - 즉답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회의는 속개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 심재민 의원님 질의는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시는데 답변 시간이 필요하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 집행부서에서 - 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정말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란을 방지하여 주시고 그리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재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보다는 심사보고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답변함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연호

하연호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하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시민참여위원회 조례 안건은 우리 소속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그야말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항임을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이 위원이 스무 분이 계시는데 왜 별도로 전문위원을 두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스무 분의 그 시민참여위원은 말 그대로 순수한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6개 위원회에 고르게 전문위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의안제출 건 등이 매월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물론 매월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회의가 있을 때 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갈음하고요. 다음은 시민참여위원회가 심의 의결기능이 있느냐,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초등학교에 어린이회도 의결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의결. 회의를 했기 때문에 심의를 하고 의결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시민참여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순수한 자문기구입니다. 이 자문기구에서 종합된 의견을 시장께―위원장이 시장이시니까―시장께 보고를 하죠. 그러면 아마 100의 100퍼센트라는 표현은 뭐하겠지만 선별해서 정책에 우선 반영되지 않을까. 또 당연히 그다음 절차는 우리 의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심의·의결을 당연히 청할 것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심재민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셔야 됩니까?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하연호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최대호 시장님 일하는 것 발목 잡는 사람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시민이면서 전문위원으로 충분히 20명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했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매달 의안이 발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의결에 대해서는 심의냐, 의결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어떤 일을 확정하느냐, 또 확정을 받기 위해 또 하나의 기관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것은 의회도 62만의 시민들이 뽑아준 그런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옥상의 옥의 역할을 할까 봐 그것을 우려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염려가 되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혁록

권혁록의장

이상으로 질의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질의하 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 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홍춘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홍춘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제175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31일자로 구 「지방세법」이 지방세 세목간소화를 위한 중복 유사 세목의 통합 및 난해한 지방세 체계를 납세자 중심으로 새로이 편제하여「지방세 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공포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시세 조례의 조문 일부를 이관·삭제하는 등 시세 기본 조례 전 조항을 재편성 정비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맞게 정비하여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 제정되는 사안으로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31일자로「지방세법」의 전부개정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지방세 단일법이 3개 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안양시 시세 조례」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도 역시 2010년 3월 31일자로「지방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법」이 제정 또는 전부개정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 및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지방세법」으로 통합된 세목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17일 개정된「통합방위법 시행령」및 “안양만안경찰서” 개서에 따라 시에서 운영 중인 “통합방위협의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위원의 구성과 정수를 조정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 15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현실에 맞는 휴가 및 당직제도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상위 법령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성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만안구 안양동 622-230번지 토지 833.4평방미터를 추정가액 34억 800만원에 매입하여, 전통시장 이용 고객들의 편익증진과 시장상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남부시장 내의 여건을 감안할 때 가용부지 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여러 차례 대상지를 물색하였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위 대상 토지주와 협의가 이루어져 금번 회기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사안으로, 시장 이용객의 편의 제공과 상인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동 주차장의 조성사업은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홍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어떤 무엇입니까? 몇 항에 대한 질의사항.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8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그럼 8항 의견을 했을 때 그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아니고 질의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이재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를 보면 “동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있어 본 의원의 상임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할 때 동 지원본부와 관련하여 현재 동별로 기이 구성되어 있는 동별 방위협의회의 필요인원을 추가 보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고, 담당과장께서도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맡도록 명시되어 있기에 시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동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에 있어 기이 구성되어 운영 중인 방위협의회를 보강하여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 구성 조직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대호 시장, 바로 즉답 가능하십니까? (○부시장 노승철 집행부석에서 -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선 의원님!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을 맡고 있는 시장님께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
최대호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의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5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송현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송현주 의원입니다. 제175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 등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학교 급식에 있어 친환경 식재료 사용, 우수 농수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 우수 농축산물을 우선 구입하여 직영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대상자 책무도 규정하는 등 친환경 우수 농산물 무상급식에 따른 실천 의지를 반영한 조례로써 상위 법령 및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현재 인라인롤러 인구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스피드트랙을 제외한 로드트랙 무료 개방을 통해 인라인 경기장 시설의 유휴화를 막고 일반 시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만든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등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청소년 육성정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재단의 이사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규정을 정비하고 비산도서관 개관에 따른 평생학습원 시설의 종류에 포함하며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도서관 장서관리 기준과 범위를 현행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확대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공공도서관은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함으로써 건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접근성이 낮을 뿐 아니라 가용 토지가 전무한 우리 시 여건을 감안할 때 작은 도서관은 뉴타운, 재개발 및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 내 공공기관 또는 상업시설과 함께하는 복합건물에 작은 규모의 마을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권장 조례로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의 건은 4년마다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도지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사안으로 안양시민의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전과 목적을 설정하고 지역개황도, 건강수준 등 제4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을 평가하고 우리 시민의 건강문제와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분석하여 추후를 전망하였으며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와 현황분석 등 과정을 통해 선정된 중점과제를 도출하는 등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작성한 계획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5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송현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문수의원

질문있습니다. 12항에 질문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몇 항이요?

이문수의원

12항.
혁록

권혁록의장

조금 이따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이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의원

이문수 의원입니다. 제12항에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건과 관련하여 의원 발의가 아닌 시장 제출이라면 평촌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연계한 무상급식 지원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급식조례 제11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3항에 ‘지원센터 설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항 밑에 지원센터는 평촌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설치하고 친환경농수산물을 공급하는 전문 지원센터로 육성한다. 라고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우선 질의드립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평촌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이미 도매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는데 이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절호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계기에 이 부분을 빠뜨린 부분은 정말 다시 생각해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대호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제5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조경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위 세 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도시건설위원장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박현배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서 오늘 애끓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아주신 우리 만안뉴타운 사업 찬·반 주민 여러분께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소중한 시간에 안양시의 중차대한 사항과 현안사업을 외면하고 정치적인 논리로 정쟁만 쫓아가는 우리 안양시의회 운영을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로서 삼류정치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우리 안양시의회 상생, 비전 어디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아울러서 우리 최대호 시장께서는 이후에 시정운영에 있어서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시되 사전에 협의, 합의를 통해서 우리 안양시의 주요한 사업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짤막하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75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은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로수의 기능이 중요함에도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제정하는 사항이며 따라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가로수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여 도시경관 개선과 대기정화 및 선형녹지축 조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제2호 사항과 중복되고 산지개발이나 토지전용 사항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포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조경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조경관리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산림법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 개정은 가로수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된 조항 정비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심사결과 토지소유자 중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심사결과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조경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박현배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 우리 박현배 위원장님 모두발언에 대해서 예산안 인사말씀에서 모두발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조경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안건으로 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175회 2차 정례회기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안양시 행정집행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써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 결과를 채택하여 보고한 것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별다른 사항과 의견이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결과보고서에 담겨있는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권주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주홍 의원입니다. 우리 만안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찬·반 관련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안양 만안뉴타운 기반시설 확대촉구 결의안 입안의견 청취의 건 그리고 사업추진 제고에 대한 청원이 의회에서 보류되었으므로 우리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12월 30일로 잡혀있는 공청회를 연기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또 모아서 전체를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민들과 대표들과 간담을 우리 주민들이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이따 답변 인사말씀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2010년 12월 1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른 계수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등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이 활발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예결특위 심사의견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권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두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욱 부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정욱 의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고 법령,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과 경상예산 절감,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어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체 31건에 15억 5천 54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건 13억 5천 754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건에 1억 9천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2011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11년도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 억제와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및 교육, 복지, 문화예술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문간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지역 균형발전에 중점을 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나 현재 우리 시의 당면한 세수감소 대책 강구, 복지비 증대수요 대처,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 등 건전한 재정운영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철저한 정산검사 실시, 추진실태 현지 확인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등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을 집행부가 고민하는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추진에 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 편성 시 우리 시가 부담하는 시비 매칭비율을 보다 높여 시 재정 압박요인이 되지 않도록 건전한 국·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시 도시 발전이 정점에 이르러 의존재원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감소가 진행되고 있어 장기 세수확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학술연구용역 실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 동 주민센터는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밀접하게 접촉하는 행정기관으로 시설물 이용 등 지역주민 화합을 위해 필요한 건전한 요구사항들을 수렴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공공기관의 일률적인 시설물 교체사업은 장기적 효과 측면을 지나치게 낙관하여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는 만큼 노후 및 신규시설 위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각종 의전행사 간소화 지침 실시에 앞서 인근 지역 사례를 참조하여 향후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도시재생사업은 장기적으로 실현가능하고 현실접근이 용이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구상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국철1호선 지하화 기본구상용역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향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구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한층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사회단체 운영에 좀더 철저를 기하여 지역화합에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나 일부 기금의 경우 집행에 있어 기금과 일반예산이 특별한 차이점이 없어 기금을 조성하여 자금적립 후 구체적 단위사업계획이 없이 매년 비슷한 금액을 예산에서 출연 요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당해 기금의 조성목적과 운영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매년 결산검사 시 기금운용 대한 문제점이 있는 실정에 있어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부적절한 기금정비 등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이 활발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예결특위 심사의견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 포함)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손정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와 같이 내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주셨다 생각됩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정리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대호 시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 불능) 방망이 마지막 두들기기 전에는 말씀 좀 하지 말아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면담 신청하셔 놓고 자꾸 그러시면 의회를 못합니다.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새해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제 새해 예산안을 토대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함에 있어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작된 제175회(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과 의견 등을 적극 검토 수렴하여 62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안양 건설을 위해 효율적인 내년도의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청석 소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 또한 2011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심사해 주신 권주홍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마지막 의사일정 제25항 「임곡3지구 정비구역 종상향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현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175회(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청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곡3지구 정비구역 종 상향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임곡3지구의 경우는 당초에 일반주거지역이 87.6퍼센트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11.1퍼센트이었으나 2010년 안양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우성아파트 지역을 2020년 안양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임곡3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용적률을 도시의 기능과 주민 생활환경,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까지 높여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심사결과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임곡3지구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곡3지구 정비구역 종상향 요청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박현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 마지막 의사일정 제25항 「임곡3지구 정비구역 종상향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29일간의 제2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연말 지역구 행사 등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29일간의 회기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관계기관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성실히 보좌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으로서 집행부 여러분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시 행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셨지만 그동안 탁상행정이나 의견수렴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이나 행사 일정을 잡는 건 무리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 22명은 그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할 것을 집행부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민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면 의견수렴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당부의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는데 올 한 해 다사다난했던 경인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소망했던 일들을 모두 성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7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