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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교석 의원 발언

92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20

송교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01년 7월 20일(금) 9시 30분(셋째날) 장소 : 소회의실 (09 : 48 감사개시)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자치과 외 3대 과에 대한 감사를 현장확인과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현장확인 대상은 마사회 관람대 증축공사현장, 관문체육공원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장확인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49 감사중지) (14:08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권영구입니다. 누락된 사항이 한 건이 있어서 조금 전에 추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누락된 사항은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현황 중에서 과천시립도서관 건립 자문위원회 명단이 누락됐었습니다. 그것을 추가 배부해 드렸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9쪽에 시장 동 방문 인사회와 처리와 관련지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동 방문 인사회의 처리결과 보고서가 지나치게 너무 호화판으로 제작되어 있는 반면에 그 내용은 실제로 부실합니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시장님께 민원 제기한 것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조차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본래의 취지를 잘 판단하셔서 요약하실 때 주의 깊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동 방문 인사회의 외향 격식을 따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않게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서 동장들이 신경을 각별히 쓰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한 것은 말하자면 좀더 민주적이고 자유스러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데에 문제점으로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인쇄물 만드는 데 특별히 다음부터는 그렇게 비닐코팅 된 종이로 아주 잘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15쪽 자율방범대와 117 기동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 안 해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일단 자율방범대나 117 기동대나 목적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율단체라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송교석위원

관리부서가 다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117 기동대는 도 직할로 돼 가지고 상부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과천동에 현재 소재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어디 가서 없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과천시에서 관리를 잘 안 해 주는 것 같은데?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일단 자율방범대나 117 기동대는 방범 활동을 목적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긴 조직입니다. 현재는 지원체계를 자체적으로는 자율방범대 편성이 대부분 아파트 단지별 그렇지 않으면 통별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동에서 동별로 있는 자율방범대 숫자를 관리하면서 동별로 지원이 되고 지원되는 사항은 최소한의 운영비나 피복비 정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차량유지비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방침이 일단은 자율방범대 조직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지별, 통별로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고 동에서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현재 예산지원은 동에 편성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17기동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천동에 예산이 편성돼서 과천동에서 일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교석위원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117기동대는 경기도 산하지부가 있어 가지고 소재는 과천동에 있으나 과천시 전체를 커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도 충분히 이해되고 당초에 117 기동대는 출범 당시에 자율적으로 생겼지만 도 단위 상부 자율방범대 조직 내에서 시달형식으로 해서 경찰서 계통으로 해서 아마 조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 생각이 자기네들 생성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 자율방범대와 성격이 좀 달리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송교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차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경찰서에서 그 사람들을 싫어해요. 좀 이상한 얘기지만 117 기동대라고 해서 질서정리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마치 경찰서 순경 같은 복장을 또 위장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관할을 하면 경비과에서 해 줘야 되는데 경비과에도 소속이 안 돼 있고 또 과천시에서도 그전에는 총무과에서 했었는데 주민자치과로 가면서 또 이번에는 동으로 인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는 업무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커요. 다른 단체를 예를 들어서 5~6명이 하는 걸 예산 따가는 걸 보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100여 명이 지부까지 결성해 가면서 주암동에서 그 쪽으로 나가 가지고 근무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요. 그래서 자비부담이 매월 2만원이에요. 얼만큼 훌륭하게 잘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체에서 찬밥이 돼 버린다고요. 나는 주민자치과에서 이왕 그 조직을 관리한다면 격려도 해 주고 잘 할 수 있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도 누가 하랬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너희는 좋아하지도 않는 걸 그렇게 애를 쓰고 하느냐는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사무실 체제에서 잘 유기가 안 돼 있는 정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정말 필요 없으면 비슷해 가지고 얼씬거리고 돌아다니는 것 같으면 그만 해라 이렇게 하고 정말 잘 할 수 있으면 다른 기관단체들 모양 협조를 해서 지원도 해 주고 표현을 해서 곤란하지만 어느 단체라고 하면 금방 욕을 먹게 돼서 그런데 산에 올라가는 것도 몇 백 만원씩 지원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일주일에 23일씩은 밤을 샌다고요. 그래서 내가 오다가다 저 나름대로 격려도 하는데 제가 격려가 안되고 미흡하다고요. 주민자치과에서 챙길 수 있으면 챙겨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현재 117 포함해서 10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방범대별로 실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고 일부 방범대 중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117 기동대는 타 방범대보다는 활동범위가 넓고 활동도 많이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8쪽에 시립도서관 및 과학관을 추진함에 있어서 밤늦도록 불도 안 꺼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걸 보았습니다. 그 분들께 치하를 드리면서 추진과정에 궁금한 것이 장서가 계획대로 구입 보관이 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장서는 아마 3월 중에 발주를 해서 안양에 있는 대동문고와 일단 장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단 4만 권을 발주 의뢰를 했었는데 일단 전체 계약은 총액 계약으로 돼서 4만 권보다 다소 책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장서 보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건물과 같이 준공이 돼서 개관이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장서 보관문제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고 다행히 의회에서 의회 지하 공간을 일부 할애해 주셔서 저희가 장소를 마련했지만 지금 현재 장마 기간 중이라 결로 현상이 일부 있어서 지금 현재 책이 못 들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나면 적당한 시기를 봐서 들어오는 책에 대해서 보관 창고에 보관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현황을 주셨는데 도서관이 개관하기까지 자료선정위원회라든가 과학관 전시물, 시설물 감독검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가동이 잘 돼야 되고 구성도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자료 선정이라든가 감독 검수위원회 위원들 구성은 잘 구성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명단 운영현황하고는 별개지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별개입니다. 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는 사실 저도 과천에 인재가 많다는 걸 느끼고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일단 자료선정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위원회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 인원이 13명인가 그런데 저만 빼놓고는 전부 과천 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서 하나 하나 위촉을 했습니다. 또한 과학관 전시물에 대한 감독검수위원회도 일단 그것은 학교교육과의 연계 교육청과의 연계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 과학관 분야의 장학관한테 의뢰를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을 검수위원을 구성했던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중요한 것이 과학관 전시물 시설물은 특히 시기적으로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오고 또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새로운 물품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느 분이 검수를 하고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구태의연한 구성이 아닌 정말 미래지향적인 과학관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점을 특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만들어놓고 여러 소리들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없도록 발전적인 대안을 가지고 열린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분들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 계장과 실무자도 서울시 교육청에도 다녀왔고 또 그 분들한테 상의를 드리러 일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기자재를 구입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될 시점인데 검수위원 중에 일부 외국 여행 중인 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검수위원회를 할 시기인데 못하고 있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분들도 검수위원들이 대부분 다 선생님 출신이고 장학관들 출신인데 대부분 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 그 쪽 의견을 대부분 따라서 수렴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학관 제작 전시물 시험운영은 언제쯤 이루어지는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제가 사실 문제점이 그런 문제점입니다. 건물이 기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과학관이나 도서관이 개관된다면 수월한데 건물이 안 지어있는 상태에서 과학관이나 도서관이 개관될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과학관 시설을 할 업체에서도 건물이 최소한 한 달 이전에 준공이 돼 줘야 자기네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시기에 개관을 할 수 있다 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우리 과천시 각종 위원회를 보면 전문성 위원회라고 하는데 이 도서도 도서관 전문성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서관 질 때 전문성 용역을 받아서 설계가 이루어졌고 또 우리 과천시민이 활용하는 도서관이라면 자문위원회나 모든 시설 도서자문 어느 도서를 어떻게 보관을 하고 볼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애용자 중에서 의견을 모아서 도서가 들어와야 되고 또 우리 시민이 애용할 도서관이기 때문에 시민의 자문의견이 필요한 것이지 이 사람들 박사 교수 자격 갖고 있으면 이 사람들에 대한 철학이지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철학으로 도서가 들어온다면 우리 시민들이 과연 애용이 가능한지 어떻게 보면 애용할 사람들 위주로 형성이 돼야 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도서관을 모델로 지어놓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도서운영자문위원도 거의 다 학교 우리 과천시하고는 동떨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 경력만 보고 도서자문위원으로 구성해서 도서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도서 애용에 대해서 굉장한 차질을 느끼는 것을 불 보듯이 뻔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얘기는 도서건립 시설이나 건립 구조는 물론 도서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시설이 보강된다 하더라도 도서집이랄지 도서구입 이런 문제는 거의 우리 시민의 자문을 받아서 즉 시민이 볼 사람이니까 볼 사람이 도서를 주문하는 게 원칙 아니냐고요? 우리가 국민학교만 무조건 들어오면 영어교사가 있어서 영어만 가르치고 배우면 되지만 이것은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고. 있는 걸 시민이 가서 애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애용하는 필자나 애용하는 책집이 어느 것인가 하는 것은 보는 사람 견해 입장에서 자문을 얻어 가지고 구성이 돼야지 동떨어진 사람들이 도서를 구입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정서가 안 맞는 부분이 농후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칫 도서를 구입해 놓고도 시민이 애용 안 하면 낭비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어책이 됐든 동화책이 됐든 시민이 가서 봐야 될 도서관이고 시민이 이용할 도서관이면 시민이 애호하고 시민이 하는 수많은 도서 중에서 시민이 정서적으로 애용할 수 있는 도서집을 구할 수 있는 또 도서관을 꾸며놓을 수 있는 자문위원들이 필요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일단 저희가 제출한 위원회는 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 과학관 전시물 및 시설물 감독검수위원회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건립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자문위원회는 2000년 3월에 구성이 됐고 그 이후에 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라는 데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5월에 구성을 했는데 순수히 과천 주민들만 다 찾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도서관건립자문위원회는 뭡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시설 측면에서 당초 2000년 3월에 구성을 했고 자료 5쪽을 보시면 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다 과천에 거주하시는 전문가들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과학정보라고 했는데 어제도 총무과하고 명칭 때문에 나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도 견해를 같이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순수한 도서관으로서 건립한 건데 지금 설계도 그렇게 나왔고 허가도 그렇게 나왔고 모든 계획도 그렇게 됐는데 가는 도중에 은근슬쩍 정보과학이라고 붙어 가지고 그러면 정보과학이라고 하면 정보과학시설에 대한 시스템 시설을 또 갖춰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봤을 때 정보과학 시설 쪽에도 여러 가지 과학시설 실험시설 기구 이런 것이 있고 또 앞으로 정보적으로 발견되는 기술분야랄지 여러 가지 자료가 보관돼야 하는데 그러면 한 쪽에는 도서 한 쪽에는 정보과학 그러면 우리가 볼 때도 전문지식이 없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굉장히 비좁은 상태이고 과연 저것이 정보과학이냐 도서관이냐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평행으로 이루어져서 예산만 낭비하는 금액으로 여기서 수익성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금액으로서 허울좋게 예산낭비만 들여놓고 자칫 방치하는 의도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대로 도서관을 했으면 도서관으로 하고 또 과학정보실이 필요하면 또 부가해서 그 옆에 새로 예산을 잡아서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시민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으면 되는데 과천시민이 도서정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다고 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 웅장한 도서관을 과천에 하나 탄생시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솔직한 얘기가 부족한 식견인지 몰라도 예산에 비해서 성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중앙도서관이 5단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도 시민이 할애를 못하게 행정을 못하고 있는 판에 이렇게 웅장하게 도서관 갈현동 쪽에 시민이 다니기 어려운 쪽에 도서관을 건립해 놓고 있는 데다 대고 거기다 대고 은근슬쩍 과학전시관 이런 것을 배합시킨다면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어리둥절하고 과연 이것이 어디로 가는 건가 옛 속담에 사공이 많고 운전사가 많으면 사고나듯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 정서에도 안 맞아요. 과학전시는 우리 시민과 더 안 맞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봐요 과학전시관으로 가는 거예요, 도서관으로 가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총무과에서 과학정보관이라는 가칭을 써서 개관에 따른 직제승인 요청용으로 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과학정보관이라고 명칭을 사용한 이유는 아마 직제 따는데 이로움이 있도록 아마 그 명칭을 가칭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이나 과학관에 대한 명칭은 저희 과에서 명칭을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차피 도서관으로 존속을 하는 한 도서관이라는 명칭은 고수를 해야 되고 기타 현재 저희가 짓고 있는 도서관 건물이 도서관 기능과 과학관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도서관 기능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해야 되고 과학관이라는 건 과학교육진흥법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과학관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과학관, 도서관에 대한 조례안은 집행부 내부안은 일단 마련은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조례안 중에는 도서관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서 할까 합니다.

박기수위원

주민자치과장님, 말씀 참 잘해 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 이 건물 지을 때 분명히 과천시의회에서 예산을 따갈 때 도서관으로 받았고 허가도 도서관으로 받았고 시설 예산도 도서관으로 받아서 지은 겁니다. 그리고 도서관으로 구조도 다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과학정보관이라는 것을 은근슬쩍 낀 점은 뭐며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가칭을 써서 관리하는 인원 직제를 더 올려 받고자 해서 이득되는 건 뭡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직제 인원을 더 올려받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도로 거쳐서 행자부에 직제승인 시 저희가 요구하는 인원보다는 턱없이 부족하게 내려옵니다. 사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

박기수위원

중앙정보부에서 직제 편성할 때 철저한 연구개념에 의해서 인원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충분하고 그 배려를 받아야 원칙이지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도서관 허가는 어디서 받습니까, 문광부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일단 승인 자체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GB 내에서 행위허가 신청은 건설부에서 한 사항이고 .........

박기수위원

목적과 행위 검토는 문광부에서 받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광부에서 받으면 도서관 관리 인원이 예를 들어서 한 명이라고 봤을 때 과학정보관으로 세우면 두 명이 떨어진다는 이점을 가지고 시 행정을 받겠다는 얘긴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말하자면 시민을 위한 정서적인 도서는 뒷전이고 시민을 모델로 고용적인 인원에 대한 편재만을 많이 받겠다는 식이고 편재만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치 관리에 의해서 수익성이 늘어날 수 있다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면성이 있다고 보는데 전혀 수익성이 없는 데다 대고 편재 정부에서 요구 검토한 부서 인원측정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규정이 져있고 타당이 되는데 그걸 못 믿고 더 가칭을 써서 인원을 받아서 그 인건비 충당은 어디서 하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어차피 인건비야 시 예산에서 편성이 돼서 지원이 돼야 될 사항이고요 ...........

박기수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서관으로 받아서 도서관을 장려시키고 시민 애호가 늘어나게끔 했을 때 비율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고 서비스 에 필요한 인원이 그 때 가서 증가를 안 해 주면 일용을 채택해도 충분하고 자체적으로도 수급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 승인 하에 한 명만 갖고 할 걸 두 명을 가칭을 올려 가지고 한 명에 대한 인건비는 시민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불필요한 인건비를. 요새 대한민국 행정이나 기업이나 모든 구조 이념이 우리 행정부에서는 뒤따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일단은 기본시설에 적합한 최소한의 인원은 확보가 돼야 될 사항이고 ........

박기수위원

우리 과천시 행정부에서 측정하는 연구결과 구조조정 인원이 맞습니까? 중앙 상부에 앉아서 책정하는 인원이 적합한 겁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어떤 게 적합하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비교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립도서관 짓는 건물이 과천에 있는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과천도서관 시설보다 엄청 큰 시설입니다. 규모로 비교해도 과천도서관 건물이 3,700㎡이고 시립도서관은 1만㎡가 넘습니다. 현재 과천도립도서관에는 인원이 30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박기수위원

과장님 다른 설명은 마시고 애초에 도서관으로서 도서관 면모를 제대로 문광부나 정부에 승인을 했으면 인원이 적당하게 배정이 될 것 아닙니까? 왜 도서관을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만 몇 평 중에서 5천 평은 도서관이고 5천평은 과학정보관으로 해 놓고 인원이 안 떨어지니까 이제 가칭까지 써가면서 인원을 받으려는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도서관이 존속하는 한 도서관 명칭은 고수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시민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천시민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 솔직한 얘기가 7만 5천 인구에서 만 몇 평 되는 도서관을 유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또 그것도 중앙무대도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구석에 마련돼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거기다가 과학정보관까지 또 하나 곁들여 가지고 불려들여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그것도 관리인원까지 낭비해서 과연 과천시민의 지식 양식을 주는 것은 무엇을 주자는 겁니까? 도서정서문화를 주자는 거요 과학정서문화를 주자는 거요? 그러면 여기가 과학전시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과천시민이 과학전시문화가 얼마나 시민에 대한 생활도움이나 생계도움 기타 정서도움이 필요한 요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뽑아본 거 있어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일단 과학관 기능은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일반 학교에서 과학관 전시관에 가야 한 달에 한번씩 영화관 갔다오는 격이지 우리는 산업고등학교나 전문 직업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 위주라 하면 그 학생들만 생활할 수 있는 별도의 학교 과학관을 설립을 해 준다든가 해서 똑떨어지게 관리를 해 줘야 지식층이 나오는 거지 몇 만 평 하는 도서관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민이 벅차고 투자한 만치 시민이 얻는 지식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 대고 가칭까지 써 가지고 인원까지 받아 놔 가지고 먹고 놀고 봉급 주고 누가 주냐 이 말이에요 과천시민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운영하는데 정부 보조가 나옵니까 수익성 있어요? 수익이나 관리 모든 걸 따져 봐야지 돈 많다고 해서 막 투자해 놓고 인기행정이나 피면 결국 죽는 건 과천시민만 죽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복지시설로 돌려서 과천시민 정서 복지 생활시설로 돌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일단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교육시설이나 다 ........

박기수위원

과천시에 이만한 복지시설해 놓은 게 어디 있어요? 복지시설 잘 해 놨다고 하는데 과천시 장애인복지 보훈자들 기타 영세민 복지시설 해 놓은 게 뭐 있습니까? 고작 지원해 주는 게 생계보조비 한 달에 몇 푼 그것 외에는 뭐 있어요? 그와 반면에 이런 막대한 예산 투입해 놓고도 과장님 얘기대로 수익성도 없는데 인원까지 많이 배정하는 의도는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돈이 다 어디로 갈 돈이에요? 우리 과천 시민의 복지시설 생활시설로 써야 될 예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누가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수익성 나오는 것도 없고. 지금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한테 약속했으면 부담이 있든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좋다 이 말입니다. 시민한테 도서관을 짓겠다 또 시민한테 부응하고 예산을 받아서 지었으면 그걸로 짓고 또 시민이 필요하고 요구를 하면 과학정보관을 짓든지 해야지 은근슬쩍 중간에 바꿔 가지고 변태를 부리고 시민은 알지도 못하고 말이지 지금 시민이 우리 시민의 정서상으로 봤을 때 인구비례 정서비례 해서 몇 만 평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 짓는 것 자체도 저는 솔직한 얘기가 힘이 벅차고 시기를 앞당기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30만이고 40만이고 안양만 보더라도 도서관 가보세요. 이런 도서관을 유치할 수 있습니까? 이 도서관 유치비가 누구 겁니까? 과천시민의 생계 보조비 생활 모든 개선비입니다. 이 도서비라고 해서 정부에서 공짜로 자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돈이 우리 시민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돈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어놓고 이 관리를 위해서 엄청난 관리로 불필요한 인건비를 가칭까지 붙여서 지원요청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하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이 가만히 안 있어요 도서관을 전폐시켜 버리지 중단시킨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부터 시민한테 이걸 고하고 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칭이 뭐예요? 아들 낳았으면 아들 이름 지어주고 딸 낳았으면 딸 이름 지어주지 아들이 없으니까 딸만 낳았다고 해서 아들 이름을 지어 갖고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가칭으로 명칭을 쓴 것은 아직까지 조례상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가칭 명칭을 사용한 겁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과장님 한 얘기가 행자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려면 가칭명을 쓰려면 말로만 가칭을 썼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요구 방침을 행자부까지 올렸다고 지금 과장님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올리는 문제도 시민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즉 시민한테 받는다는 것은 의회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서관을 지었는데 도서관 운영상으로 져서 운영하는 관리인원을 받으려면 요새 구조조정에 의해서 현지와 중앙에서 보는 차이가 안 맞기 때문에 그대로는 관리를 못 하니까 할 수 없이 가칭을 써서 인원배정을 받아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항설명을 시민한테 보고를 해서 그것이 이해가 갔을 때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 한 번 보고나 했습니까? 어느 때 슬쩍 서류 올라오면 정보과학관 또 과장님들이 답변할 때 정보과학관 지금 그렇게 밖에 한 것 없지 않습니까?

김성수의원

(의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과 소관 감사 중에 가칭 정보과학관이라는 명칭이 나와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기수 위원님께서 어제 총무과 소관 문제와 연관해서 계속 질문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그 직제 문제는 사실상 총무과 문제이고 또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시키고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과는 주민자치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총무과로서는 아까 박기수 위원님이나 과장께서도 미리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도서관 인원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여타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명칭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뜻이 포함돼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결국은 사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물론 과장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단정을 하실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도서관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저희도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고자 이런저런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일단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고수해야 될 문제는 일단 도서관에서는 자료 복사나 전송이 가능해야 됩니다. 일단 복사를 하려면 저작권법 저촉이 안 돼야 됩니다. 일단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사용이 돼야만 복사가 저촉이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에 도서관을 짓고자 할 때 GB 내에서 가능한 것은 도서관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명칭은 준수가 돼야 되고 기존에 아마 국도비가 많지는 않지만 국비 3억, 도비 10억이 시달이 됐습니다. 도서관 사용문제에 따라서 도서관 명칭이 사용이 안 되면 반환 문제 같은 사항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도서관이 존속하는 한은 도서관 명칭으로 계속 사용이 돼야 되다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현재 도서관에 대한 조례를 안을 잡고 있는 사항에도 내부적으로 일단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는 걸로 결정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면 도서관에 관련된 조례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향후 검토 후에 의회로 올라온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주요추진사항 7페이지 보면 과학관 전시물 및 시설물 제작 계약 지금 계장한테 찾아오라고 하니까 못 찾아온 것 같은데 예산 항목을 받아서 물품 산 겁니까? 도서항목에서 전용해서 산 겁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시립도서관 전자도서관 시스템 부칙 1단계 사업은 2000년 사업예산에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된 것이고 과학관 전시물 및 시설물 제작 계약은 계속비로 편성이 돼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이 항목에 예산편성이 된 사항입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네, 과학관 전시물 및 시설물 제작 계약은 계속비이고요.....

박기수위원

애당초에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예산을 지난 번 준 것을 계장님한테 찾아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시립도서관을 애초에 짓기로 했고 도서관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과학관 전시물 및 시설물을 일부 변형해서 이용한 금액인지 애당초 이 항목을 승인을 받아서 한 금액인지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과학관에 대한 예산은 애당초에 계속비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2000년도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박기수위원

이 항목을 찾아서 전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게끔 항목을 찾아서 자료로 주세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17쪽에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시로부터 이첩을 받아 가지고 처리한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 사이에 개소식을 전체 6개 주민자치센터가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완료됨으로 해 가지고 조례가 이미 제정된 상태에서 구조조정과 함께 현저하게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 숫자가 약 2/3 가량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업무도 줄어들어서 지금 과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를 보면 주민등록사업과 사회복지사업 일부만 남아 있고 전부 시 본청으로 이관이 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관성 탓이겠지만 지금 시에서 은근슬쩍 주민자치센터로 넘겨 가지고 일을 하는 건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이번 자료에서도 몇 건을 지금 제가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동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 전환 이후에 동의 기본 업무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등록 업무 그 다음에 사회복지업무, 민방위업무 기타 통계 업무 일부가 남아 있고 동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본 업무가 일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시로 이관이 돼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에서 일부 직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시 고유 업무가 동으로 이첩이 돼서 처리한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 사례는 산업경제 부분, 환경위생 부분, 회계과 부분에서 일부 발견이 됐습니다.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구두 상이나 공문 상으로 실과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구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자체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아마 이게 사실 구조조정 때문에 본청 자체에도 인원이 부족한 탓도 있을 거라는 추측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이제는 이전의 동사무소와 기능을 달리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쓸데없는 업무를 이관을 시키면서 동의 업무까지 침해하는 현상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시에서 이렇게 동 협조를 받고 나서 그 업무를 가지고 시에서 감사를 나온다는 이야기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속된 말로 고생해서 일 해 주고 야단까지 맞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착안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서로 간에 협조를 잘 한다면 설사 협조를 서로 해 주고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까지는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같은 공무원들끼리니까 서로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인원이 부족하면 너희들이 좀 도와달라 요청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도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서로 본청에서도 도와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도서관 쪽에 다시 묻겠는데 도서관 기타 시설 관리운영계획이 있는데 세부계획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일단은 아주 세부적이지는 않고 일단 계획은 마련된 게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앞으로 준공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1차 계획 가상으로라도 해 놓은 게 있으면 자료를 본회의 전에 간담회 때 운영계획을 설명을 해 줌으로써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세부운영계획이 아니라 마련된 지는 꽤 돼서 수정을 가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박기수위원

이걸 봐야 아까 우리가 과학도서관이랄지 왜 필요한지 위원이나 본 위원도 이걸 진작 받아봤으면 과장님한테 의문의 지탄이 덜 했을 텐데 이런 걸 전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이 가니까 우선적이라도 해 놓은 게 있으면 간담회 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과에서 이런 걸 미리 해 줬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가명칭을 써야 할 이유가 뭔지 이런 걸 우리가 알았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자료를 보내주시고 물론 도서구입 문제도 시민의 공청은 뭐하지만 공모를 해서 시민이 선호하는 도서가 필요한지 이런 여론이랄지 도서수집에 대한 기반적인 조사는 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일단은 청사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그런 입안 계획은 있었는데 그것은 안 했고 현재는 인터넷상에 공모를 하고 있는데 서너 건 들어온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인터넷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인터넷이 초고속이라고 하지만 배운 자 몇 분의 인터넷이지 전 시민에 대한 인터넷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것도 지금 도서관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시민 앞에 우리가 도서관을 졌을 때 과연 시민이 요구하는 도서가 뭐냐 수천 가지 도서 중에 행정 쪽 예를 들어서 건설, 건축 양식 도서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한번쯤 시민들한테 도서 구입 직전에 여론이랄지 수집을 병행을 한 번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볼 사람은 우리 과천시민이 볼 사람은 동화책인데 이 쪽에서 영어 책을 비치해 놓으면 그 영어 책은 언젠가는 빛을 못 보고 예산 낭비이고 또 다시 시민이 선호하는 도서를 준비하다 보면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 않느냐는 일반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가 방대한 도서 그리고 과학전시물도 똑같습니다. 이 과학전시물도 앞으로 신진전시물이 뭔지 한 번 파악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기 어려우면 성향도만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이것은 너무나 미진으로 시작되는 도서관이 준공되는 것 아니냐 또 준비되는 것 아니냐 작금 염려가 있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본 것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일단 과학관 분야에 대해서 저도 생소해서 주민자치과장으로 와서 과학관 업무를 담당한 이후에 전국에 있는 과학관을 한 번 돌아봤습니다. 서울과학관, 대전과학관, 충주과학관 다 돌아봤고 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느끼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 외에 또 도서관 장서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짓고자 하는 것은 특수도서관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의 기능 지역사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각 분야의 장서는 다 확보가 되는 걸로 장서구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과학 전시물로 로봇이 들어오는데 저는 이 문제도 우리도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있으니까 전국에 도서관이 언젠가는 다 생기고 과학관이 다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웃 안양 도서관에 있는 비치를 우리가 꼭 해야 할 필요는 없고 안양의 전시물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어린이들이 크고 교육 성향에 맞는 정보과학시설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미리 교육용으로 아까 주민자치과장님처럼 교육용으로 전시하는 거라면 사전에 정보파악을 해서 그 성향을 학교나 기타 전문지식이 있는 선생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게 우리 학생 실정에 맞나 그래서 과연 애들이 사회에 나가고 대학교에 가서도 충분한 교육 영향이 있느냐 하는 분석도 철저하게 한 뒤에 들어와야지 이것이 어디 모델품 전시용으로 사용되는 전시관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절차를 여론이랄지 수집할 동향은 있는 건지 아까 과장님 얘기는 여러 군데를 가봤다고 하는데 과장님 혼자만 가봐서 과장님 혼자만 작품을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고 온 자료를 공개해서 우리 과천시는 어떤 전시관을 좋겠느냐는 의미를 한 번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냥 혼자만 내가 보니까 이것이 좋다 이렇게 하자 했습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일단 과학관의 기능이 두 가지 기능입니다. 일단은 어떤 시설물을 전시하는 기능이고 실험실을 운영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현재 얘기가 되는 것은 전시기능이 주로 얘기가 되는데 제가 일단 주민자치과로 명을 받고 오기 전에 사실 그런 어떤 시설물이 들어설 거라는 얘기는 다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전시물이 60종인데 기종 선정이 다 된 상태 이후입니다. 그래서 기종 선택을 행정공무원들이 그 분야를 잘 모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관 시설물 감독검수위원회를 그 분야에 종사하는 경기도 교육청에 의뢰해서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 장학관으로 위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고 그 분들은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물론 전문가도 좋지만 전문가들로 구성해 놓은 것을 우리 실정에 청소년 지도에 안 맞으면 헛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그 분들이 교육청에 학생들을 주로 상대로 하는 교육청 장학관들이기 때문에.......

박기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마치 전자파랄지 이런 도구 위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명을 살아가고 잉태하고 성교육도 시킨단 말이야. 이런 인체 전시적인 거기에 해당이 돼서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겁니까, 항목을 안 넣어서 그런 겁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아마 과학관 전시물 중에는 인체 신비라고 해서 사람의 모형을 그려 넣어서 혈맹 그런 것도 그려놓은 사항이 있는데 ......

박기수위원

그런 것은 없고 로봇이니 이런 분야만 있고 세부적인 항목에 나오겠지만 작금 그런 분야도 일단은 요새 굉장히 사회적으로 느껴보는 것은 어떤 전자파 과학 연구를 하는 것보다 일단 생명체가 성숙하게 태어나서 성숙하게 성장되는 과정이 우선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급선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성교육이랄지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과학관으로서 학생들 교육이 될 수 있는 전시관이 또 같이 어울려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에서 ......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산모 모형을 그려넣고 태아 잉태하는 과정도 나타난 게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주민자치과에서 각 지역에 치안을 야간에 우리 주민들은 자고 있는데 이 분들은 봉사정신으로 치안을 맡아 주시고 청소년 선도를 유도해 주시는 단체를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여기 보니까 해병전우회, 자율방범 지금 몇 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자율방범대는 3개 동에서 10개 대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자비부담 보조금의 비율을 보면 우리 사회단체에 나가는 예산에 비해 봤을 때 또 이 분들이 노력하는 봉사에 비해서 많이 나가는 사회단체 그 사람들이 사회에 헌신하는 대가에 전혀 보조금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편하게 말로만 하는 구성단체는 지원이 많이 되고 솔선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는 규정을 따져서 그런지 굉장히 미약한 수단으로 지원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점을 개선해서 진짜로 시민의 손과 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봉사자들이 활동하는 비용은 최선을 다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까지 개선을 시켜줘야 하고 또 말로만 구성단체는 지원이 방방한데 그 부분은 삭제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일단은 자율방범대 구성 자체는 본인들이 스스로 어떠한 활동을 하겠다고.......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공통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단체이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맨이고 시민을 위한 봉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자율적으로 행정 틀 없이 자유로이 스스로 많은 봉사를 하는데 이렇게 보조금이 적고 어떤 단체는 행정 틀에 의해서 짜여져 있다 해 가지고 명분만 세우고 사실상 실제 시민에게 바치는 봉사는 적은 데는 엄청나게 우리가 예상항목을 보더라도 많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단체들을 주민자치과장이 행정규제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겠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이런 건 많은 장려를 해서 또 이 분들이 스스로 봉사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지만 또 예산이나 기타 이 사람들이 야간에 돌아다니려면 방범에 필요한 장부가 있으면 지원개선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걸 말씀 올리는 겁니다.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자율방범대 하는 역할에 비해서는 스스로 자율적인 조직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 운영비 피복비 차량유지비 정도 최소한의 경비가 지원되는데 자율방범대 만날 때 보면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느끼는 바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합니다. 사실 자율방범대 지원근거는 뚜렷하게 조례나 뒷받침되는 제도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조직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최소한 개선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 개선책이 있어야 우리 시민의 안전을 스스로 봉사하는 단체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추경 때랄지 예산에 반영을 해서 물론 예산 항목에 없다고만 하지 말고 예산항목에 나갈 수 있다고 해서 하지도 않는 단체에 심지어 사무국장까지 봉급 주고 있고 이런 단체는 손수 주간에는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터에서 일하고 야간에 솔직한 얘기가 시민을 위해서 솔선수범 야간순찰 돌다보면 거기에 대한 장비가 있어야 할거라고, 맨 몸으로는 못 막잖아요. 도둑놈 칼 들었는데 어떻게 맨 몸으로 막아 이 사람들이 쇠덩어리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한 대책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강구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선해 보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직접 받는 시장 직통전화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과천시에 민원봉사과 자료에 의하면 유기민원 약 4천 건 직결민원 17만 5천 건 해서 약 17만 9천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장이 직접 받는 전화라고 해서 보통 과천시민들이 시장님한테 전화를 하면 뭔가 잘 되는가보다 시장님한테 전화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2000년도 6월부터 2001년도 5월 자료 낸 것에 보면 1년에 19건 접수를 받았습니다. 19건 중에는 한 달에 한 건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많을 때는 4월 같은 때는 7건까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해결을 해야지 시장님이 전화 받아 가지고 민원처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이 제도가 운영되는 자체는 일단 열린 시정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접수된 건수는 많지 않지만 제가 이 부서에 있어봐서 내용을 아는데 사실 직결로 처리하는 민원도 많습니다. 여기에 기록 안하고 제가 직접 접수해서 비서실에서 접수를 해서 관련 실과에 배당을 해서 처리하는 민원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 차이에 따라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열린 시정 차원에서 시장이 직접 받는 전화를 시장 스스로 직접 민원을 받아서 처리한다는 기조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민원은 부서를 통일해서 민원실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두 가지 기조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보는 입장에서는 눈높이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민원을 받아서 처리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민원실에 안 갑니다. 과천시민들은 시장실로 갈 거예요. 거기서도 민원처리해 주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시는 대개 보면 19건 중에 10건 정도는 완료가 됐고 3건은 추진 중에 있고 불가 6건입니다. 그러면 시장실에 가서 전화를 걸어서 시장님과 담판을 지어서 이거 해 줄 겁니까 안 해 줄 겁니까 해 준다 한 것이 여기 기록에 적혀지지 않은 부분도 아까 과장님께서는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과천시민이 민원실 대신 시장실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민원실 문제는 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시장님이 얘기하는 시장이 직접 받는 전화는 과천시 돌아가는 상황 정도 또는 인사 정도 전화지 시민들이 시장실에 들어가서 민원처리하기 시작하면 전에 우리 문원동 철탑 같은 경우도 시장실을 점령하고 이런 부분이 시장을 만나면 다 된다는 사고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민원처리 문제만큼은 시장실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민원실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잡아줘야지 시장실에서도 민원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시장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보는 시점이 듣기는 좀 거북합니다마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이런 것은 한 쪽으로 몰아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12 감사중지) (15:26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황선구입니다. 저희 과에서 자료로 제출한 것은 총 32건입니다. 그 중 공통사항으로 제출한 것이 10건과 저희 소관사항에 22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건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건축 허가 및 사용검사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 건축허가 내용을 보면 67번 항목에 미술관으로 허가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서 문제 제기됐던 제비울 사설미술관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미술관이 경기도 문화정책과에서 언제 허가가 났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2000년도 11월 11일 승인이 났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허가 나기 전에 과천시와의 사전 협의과정이 있었지요? 예를 들면 그 땅이 어떤 조건으로 있는지 도시계획상 어떤 땅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소관사항은 경기도청 문화정책과에서 우리 과천시 해당 과에 직접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도시건축과에는 그린벨트 관련해서 행위허가여부를 협의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행위허가 여부가 문화정책과에서 협의를 내주기 전에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 냈던 답변서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혹시 답변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과천시에서 어떤 협의를 해줬는지, 지금 당장 모르시면 추후에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때 검토됐던 사항이 관련법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관한 것 산림법, 농지법, 오수 및 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각각 해당 과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가 다 기준치 이하로 요구하는 사항이 합당하게끔 검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래서 시에서 건축행위허가는 언제 됐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건축허가 신청이 2000년 12월 19일 시에 접수됐습니다. 건축허가 통보된 것은 2001년 1월 22일에 통보가 됐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건축행위허가를 할 당시에 지금 한참 문제가 있는 도로확장건설계획을 도시건축과에서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시에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 당시까지는 도시건축과 외 다른 과에서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최경송위원

도로확장공사에 관해서 경기도에서 용역을 준 것이 작년 10월 경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는 모르셨단 말씀이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최경송위원

문제는 현장을 가보면 그곳이 대형공사를 하기 위한 조건이 일반 상식으로 볼 때 갖춰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대형공사를 위해서는 트럭 진입로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조건에서 어떻게 시에서 판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그 건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면 물론 관계 법령에는 합당하고 건축허가 행위에 이상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이 우리 과천~의왕 유료화 고속도로 터널을 지나와서 바로 우측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재검토를 해 봐야 됐을 물론 법령에는 합당하다 하더라도 한 번쯤 재검토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당시에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 땅 조건 자체가 맹지이기 때문에 건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법에는 적합합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그 지대에 관한 조건들이 담겨 있는 지적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건설 과정에서 고속화 도로 옆길 가드레일을 뜯고서 트럭이 출입을 했기 때문에 2001년도 5월 경에 경찰서에서 벌금을 때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통행은 한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도로와 관련된 부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게 관여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도 지금 벌금을 낸 다음에 다시 가드레일을 막았는데 근처에 사는 주민들 제보에 따르면 가드레일을 뜯었다가 공사를 하고 다시 막았다가 반복하면서 공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도로는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312호입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니까 그 가드레일을 뜯고 벌금이 내려졌고 그 이후에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건설본부로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시정을 요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최경송위원

시에서는 도로확장계획을 모르고 허가를 내주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가정을 해서 그 도로확장이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도로가 나게 된다면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최경송위원

어떤 조건으로 보상하게 되는지 전혀 모르십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깊게 연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원칙은 주는 경기도 건설본부 시행청이 돼야 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사실 이게 막연한 예측이 아니고 도로건설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담당 과에서 만약의 경우에 도로건설 계획이 진행이 될 경우에 그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 보상문제를 미리 파악을 해 두셔야지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무리없이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검토해 주실 수 있겠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도 7월 경에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이 개정된 이후에 미술관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여겨지는데 과천시에 2001년 7월 이후에 미술관 허가가 몇 개 접수됐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3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갈현동에 한 건 접수됐던 것은 취하가 됐고 이 제비울 미술관과 과천동의 물애비골에 한 건이 더 허가가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 건 외에도 사실 건축 신청이 더 들어온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그린벨트 관련법규의 맹점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어서 이에 대한 시의 철저한 대책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술관에 대한 허가 조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술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는지 그럴 경우에 시에서 건축행위허가를 어떻게 적절히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걸 차질 없도록 여러 가지 그린벨트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이런 도시건축과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최경송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답변서부터 제가 다섯 가지 정도 자료를 요청한 셈이 됐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미술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그린벨트를 풀어야 된다는 쪽에 서 있고 또 최 위원은 그린벨트를 억제해야 된다는 쪽에 서 있어서 아마 얘기가 다르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가드레일은 허가를 내면 다닐 수 있지요? 맹지를 공사 중에 왜 뜯었다 붙였다 하냐는 이런 얘기인데 점유허가를 내면 다닐 수 있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교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람인이 볼 수 없는 지역에다가 어제도 우리가 가 봤는데 웅대하게 지어놔서 눈살을 찌푸리는데 그린벨트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송교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생각해서 본다면 고속도로 옆에 과천의 문화 미술을 관람시킬 수 있는 절호의 지역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좀 길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제비울 미술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단지 위치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진출입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건축법상에서 그 밑에 있는 유료도로 터널방식을 주 통행로로 하고 있고 그것이 근거가 돼서 건축도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미술관 같은 특수한 건물일 경우에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대형버스나 이런 마이크로 정도의 많은 인원을 수송을 할 수 있는 버스로 통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미술관을 허가를 해 준 시의 입장이라면 그런 대형버스를 또는 중대형버스 정도가 진출할 수 있는 어디론가에 출입로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도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사전에 협의 자체에 저희들이 봤을 때 최경송 위원이 의문을 제기한 것은 우리 시민이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허가 규정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저런 장소에 저런 건물이 갈 수가 있느냐 하는 건 의구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행정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도지사나 또 시장도 허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허가 난 걸 지금도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고 의외로 생각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지어진 건물을 활용하려면 저희들이 봤을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하 박스로는 승용차 한 대도 운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못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저것을 그냥 도 행정이니까 시에서 놔둘 것인지 지금까지 거의 다 건립된 건물을 이왕 지었으니까 성스런 우리 과천시에 소재해 있는 미술관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시에서 나서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든지 우리 허가권 아니니까 시장이 두고보는 게 아니라 이런 점을 참조해서 시장이 시 행정을 들어서 그런 요지가 안 될 것 같으면 도지사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철거를 하고 중단을 하게 해야 되고 만일 그런 편의가 된다면 이왕에 지어졌으니까 짓기 전이라면 저보고 얘기하라면 부당하다 이해가 안 간다 중지하라고 하고 싶은데 이미 지어진 걸 놓고 철거해라 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니까 제 생각은 우리 시에서 뒷짐만 하지 말고 시 행정에서 책임만 전가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나서서 아까 최경송 위원이 얘기한 대로 미술관으로 장려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강력하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대형버스 들어가는 진입로를 열어주시고 부당하다면 지금이라도 강력히 해서 중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건물을 제가 근무할 때 허가난 사항은 아니지만 제 과에서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주 거기를 나가 봅니다마는 갈 적마다 문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술관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체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박스 지하 통로로는 이용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박스 지하통로까지 가는 길조차도 상당히 협소합니다. 승용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가 돼서 그 외 다른 길이 없는가를 생각을 해 봤더니 구리안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무리가 가면 그 쪽으로 될 수가 있는데 그 길을 개설하는 부분은 제 담당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마음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수위원

아까 최경송 위원이 물어본 바가 전부 다 도에서 한 일이라고 하고 우리 행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고 우리가 미술관을 지키고 관여를 하고 관람을 할 시민은 우리 과천시민이 일번입니다. 그러면 일번이 봤을 때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논리가 지금 백지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말이에요. 또 그것이 그 장소에 미술관을 허용한다는 것은 애당초부터 저희들은 저부터도 부정적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미 어느 규정을 따지기 전에 형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도에만 미루지 마시고 책임이 없는 시 행정이지만 관허가 과천시니까 또 모든 토지나 관리 부여권도 과천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술관 운영이나 이런 문제도 도에서는 허가가 난 거지만 과천시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시가 뒷짐만 지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달라붙어 나서서 철저한 새로운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연 미술관으로 지어져 있지만 과연 교통 흐름이 다 해결돼 가지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시민들의 민원들이 제기되지 않는 바람으로서 훌륭한 미술관으로 아까 송교석 위원이 얘기한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우리 시민만 이용하는 미술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오는 미술관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도로 입지가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가 되면 장려를 시키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중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시에서 뒷짐을 지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도 일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하시지 말고 지금이라도 나서서 그런 중재적인 역할을 과감하게 해야지 않느냐 또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시민의 여론이 귀담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미 상당히 공사가 진행 중인 미술관을 다시 철거한다든지 건설을 중단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시에서 진출입로를 만들어 줄 경우에 잘못하면 제 생각에는 부적절한 곳에 이미 공사를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시에서 진출입로 만들어준다 이런 식의 잘못하면 특혜시비가 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제 생각으로는 일정 부담액 이상을 미술관이나 이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수위원

도시건축과에서 제일 모든 시민의 편익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데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심의위원회를 보면 실제 도시계획은 필요성을 느끼고 감안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그 지역을 많이 걸어다닌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계획위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지역 곳곳을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위원들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번 과천시 도시계획조례나 도시 행태가 바뀔 때마다 주변도로와 상반돼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요인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들을 과연 이렇게 해서 시청 행정부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위원들로 구성시켜 놓은 명분만 이루어진 걸로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그 지역을 밟고 다녀봐야 이걸 어떻게 개선을 시켜야 비가 왔을 때 물이 흐르고 홍수가 안 나고 또 이 길은 어떻게 병행해서 어떻게 틀을 바꿔야 환경이 살아난다는 의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80%가 끼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과천시 도시계획은 수포로 돌아가서 시민들이 반발이 많고 운영이 안 되는 이런 사례가 두드러지게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을 개선해서 우리 지역 시민의 구석구석 골고루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유지 분들로 위주로 해서 자문을 받을 의견은 없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한꺼번에 다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절반 정도나 그 이상으로 우리 과천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요즘 과천동, 갈현동을 포함해서 과천 지역에 축사 부속사 같은 것들이 농산물 보관용 창고라는 이름으로 용도변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들이 농산물 보관용 창고로 실제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의심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무슨 행정처분 내린 것이 있거나 경찰에 고발된 건이라든가 그런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현재 우리 그린벨트뿐만이 아니고 과천에 일반 건축물 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총 위법행위 발생건수는 일반구역 건축물 지역에서 20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23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자진 원상복구한 것이 일반건축물 지역에서 18건 또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중에서는 2건, 강제 철거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20건 고발은 일반지역에서 2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서 1건이 있습니다. 이 건 외에 참고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기타 불법 행위로 인해서 고발된 건수는 총 50건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50건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추후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과천시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이 24시 카센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인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럴 리가 없는데요, 허가를 냈는데 시에다가 허가신청서 내놓고 나오기 전에 그린벨트 훼손한 걸 그린벨트법으로 잡자고 하면 몇 천만원짜리 벌금이라고 분명히 담당자하고 저하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것은 경찰서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24시 카센터의 본 건물에는 문제가 없는데 부속사 건물을 짓기 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형질변경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본 건물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는데 부속사에 대해서 이미 고발조치가 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진행 사항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지금 깊게 검토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 검토가 된 후에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리고 현재 농산물 보관 창고로 쓰이는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 허가 및 사용 승인처리현황에 과천교회에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단독주택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많이 올라왔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주 대단한 공사를 지하를 파고 있는 모양인데 아시겠지만 그 건물이 현실적으로 종교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시설의 부속사 개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비어 있는데도 과천시는 거기에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도 할 수 없고 참 난감한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있는 교육관 외에 또 하나의 건물을 짓는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것 또한 종교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장애인 복지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복지 관계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분명히 민원이 올라올 거란 말이지요. 그럼 또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랜 세월을 끌고 편법으로 다른 용도로 써야 할 것이 불 보듯이 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특혜를 주라는 얘기는 물론 아니고 현실적인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그 건물이 건축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큰 것 같아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지하 2층, 지상 2층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민원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께서는 제 말을 들으시고 향후에 일어날 민원을 예측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필만한 검토할 수 있는 혹은 변경해서라도 합법적이고 타당하게 현실적으로 맞는 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건물 짓고 나면 또 문제가 될 거란 말이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지금 허가 과정에서는 일반 거실, 침실, 식당 일반 주택과 동일한 개념에서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허가를 내준 것이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측하건대 그 부분이 일반 주택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리라고는 생각해 볼 수 없는 부분이고 언젠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설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즉 용도변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럼 건물을 지을 때부터 시에서 일반건축 단독주택으로 허가가 되었다고 하면 그것이 단독주택으로 설계된 대로 건축이 되어지는가 하는 부분도 행정감독에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지속적인 감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중간에 행정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실적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현장조사라든가 나중에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거란 말이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 일반주택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를 지도 감독하는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그 두 명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그 지역을 순찰하고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말씀이야 합법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떤 용도로 쓰여질 것인데 그 용도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현실과 법과의 괴리에 있어서 문제점을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시라고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검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농지나 그린벨트 때로는 주택가 불법행위를 사전에 발생행위를 차단해서 지도한 행위는 몇 건이나 됩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의 순찰일지를 다 집계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과천시 모든 건물이 단속행위 사전에 홍보나 사전 방어가 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다 지어지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감독하고 순찰하는 청경이랄지 거기에 배치되는 직원은 순찰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조를 보면 시장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3개월마다 1회 이상 특별단속을 편성하고 또 6개월에 한 번 이상 시장이 직접 점검해서 보고를 받고 관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차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공무원 숫자는 대비돼 있으나 어디서 잠을 자는지 어디 가서 뭐 하는지 급여대장을 제가 떠들어보니까 외근수당까지 100% 타갔습니다. 그런데 사전 단속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막연한 범죄자가 생기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을 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행위가 너무나 밀착관계가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철폐를 하는 것도 낫고 있으나마나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강력하게 교육이나 로테이션으로 새로운 사람이 가서 관리감독하는 점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위법행위법 제30조 규정에 해당되는 위법행위자의 즉시 고발권을 보면 지금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시청에서 포크레인 갖고 가서 허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앉았다가 음성적인 불법행위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차단을 않고 불법이 생기면 뒤늦게 단속 직원이 청원경찰이나 직원이 가서 점검하고 계고장 내보내고 안 보내면 경찰서에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고발조치하고 검사를 받으려면 6개월 때로는 7개월 때로는 8개월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된 판인지 양성화 된 것처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경찰서에 고발했으니까 터치도 못하고 터치도 않고 경찰서에서 했으니까 경찰서 지침 따라야 합니다 하는 사항이 지금 완화된 상태에서 발효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4조 위반행위를 강력하게 철퇴를 내려야만이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로 제가 염려되는 것이 지금 과천에 수십 건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경찰서에 고발 건만 해도 수십 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4조에 해당하는 차단을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행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박봉에 생계 면하려고 저지른 자들을 갖다가 순수한 자들을 불법자로 만들고 범죄자로 자꾸 만드는 시 행정에서는 앉아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고발만 했대서 단속해야지 우리는 불법 건물이 안 일어나는 게 목적이지 그 사람들을 경찰서에 고발해 주고 벌금은 검찰에서 받아가고 불법행위는 우리 시에서 자행되기 때문에 4조를 강력하게 해 주시고 그렇다면 여기에 바로 경찰서에 고발해서 경찰서에 통지가 간 후에 다시 가서 확인을 해서 계고장을 또 보내고 다시 경찰서에 또 고발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가서 철거할 수 있습니까? 최악의 경우 불법 철거를 하려면 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에 솔직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검사지위를 봐서 철거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악용이 돼 가지고 이런 성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바로 검찰에 반복 고발하는 건 허용이 된다고 봅니다. 검찰지위가 떨어지든 말든 10일 이내에 복구가 안 되면 계고장 보내서 고발돼 있어서 경찰서에서 해결 안 했어도 또 고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히 뿌리를 뽑아서 열 번이고 스무번이고 반복해서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검찰이 앉아서 이 새끼는 법을 지키라고 경고를 주고 한 번 행했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고의적이다 아주 성분이 나쁜 놈이다 판단해서 구속을 한다든가 강력한 법으로 떨어져서 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마지못해서 한 번 가서 단속해서 고발해서 경찰서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놔둬버리면 그게 양성화 된다고요. 그리고 또 마지 못해 민원이나 들어와야 두 번 한 번 2년 되면 한 번 더 고발하는 성향으로 끝나면 그것이 양성화되는 사례가 지금 과천시의 사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계속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히 하루에 두 번 세 번이라도 고발을 자행해서라도 경찰에서 철퇴를 내리게끔 절차를 해서 강행해서 막아줘야지 않겠느냐 물론 사전에 양해해서 사실상 생계와 연관이 된다 하면 사실상 우리가 통상 예로 없는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복지시설도 세우는데 크게 위반행위에 대해서 피해가 나오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어느 일정한 시한부를 줘서 허용하게끔 해 주는 것도 관대한 불법자행이 되지 않는 법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년 내에 세 번 네 번 고발해서 강하게 철퇴내릴 수 있겠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검토하시고 4조 조항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청원경찰들이 어떻게 보니까 수십 년 오래 되다 보니까 사람 인맥이라는 게 사실상 그렇게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직원들 수시로 안면이 없이 로테이션으로 돌린다든가 이런 방법도 최선이지 않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세요. 아울러서 지금 우리 과천시 주암동에 가면 때 아닌 농지가 없어져버리고 어떻게 보면 양성화 된 양 화훼단지가 집단적으로 성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가보면 제가 보더라도 이것은 요지경 속입니다. 거기 가면 법이 있는 데인지 없는 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식당을 차려놓고 하는가 하면 화훼 이외는 하지 못하는 도자기 화분 종류를 갖다가 상점처럼 놓고 파는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으로 정식 신고가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내일이라도 직원 보내셔 가지고 강력하게 지적해서 고발 한 번 해 갖고도 안 돼요. 고발하고 10일 내 원상복구 안 하면 또 고발 계속해서라도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이게 집단적으로 숫자가 늘어나 버리면 누구도 못 막아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우리 과천시는 테크노밸리를 용역 줘서 개선을 앞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확률도 있어요. 아주 이 사람들을 철퇴를 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시민이 어느 한 지역에서 먹고 살려고 새끼들하고 집어놓고 방안에 농사짓기 위해서 들어가자는 건 개인은 봐줄 수 있는데 기업형을 이루어 가지고 인원수를 더 확보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해 가지고 웬만한 사람은 가서 말도 못해 우리 직원도 혼자 가면 매맞아 죽을 거야. 이런 형태는 강하게 경찰에 의뢰해서라도 강하게 철퇴를 내리고 우리 황 과장님 기백 있고 해병대 출신으로 아는데 내가 이번에 실력을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관련되는 질의인데 건축허가 불법행위 발생 조치현황 가운데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왜 어떤 건물은 원상복구를 다 시켰고 몇 개 건물은 1차 고발로 허가가 됐는지 제가 행정과정을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불법행위사항에는 일단 허가를 받으면 허가 충족조건이 있고 허가충족하지 못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 맞지 않아서 그럴 경우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맞는데 단지 허가를 받지 않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행위로 건축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추인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대부분의 건물들이 합법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이니까 허가를 받을 수도 없지만 이렇게 무리한 시도를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과천시의 법 집행의지에 대해서 얕보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렇게 합법적인 증축인데 허가를 안 받았다 그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이 이렇게 많을 때는 과천시의 법 집행 의지를 너무 얕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말하자면 과천시의 의지를 지역신문이라든가 반상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더욱이 주택 증축과 관련해 가지고 옥탑, 이번에도 지하 물난리를 겪으면서 정말 과천이 잘 사는 곳이 아니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좋은 곳이 아니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난리가 나고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곳이지만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과천은 살만한 곳이 아니다 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옥탑 방 집주인들이 전세 많이 받아먹으려고 월세로 늘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철퇴를 가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의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10쪽 용역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 도시계획 설계수립용역, 경마장 주변 위법행위 단속 용역, 과천시 GB 조성대상 용역, 개발제한구역 용역을 주면 지금 모든 것이 형통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용역 줘 가지고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문원 1,2단지 개발제한구역 용역 주지 않은 토목직 아마 하위직도 그런 용역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만 주면 만사형통이 되는 줄 알고 우리는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월급 뭘 하고 받는 거예요? 50년 만에 주택이 전부 다 개발돼 가지고 2급으로 했다 1급으로 했다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용역 대상자가 누구를 위한 용역인 지 모르겠어요. 면피용으로 관에서 피해가려고 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1개 마을을 용역을 줬는데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에 그 전에는 그래도 요새 얘기하는 딱지라도 가지고 있으면 산으로 가서 질 수 있고 아무 데나 가서 질 수 있는 난개발이라서 억제한다는 건 의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옆에 밀도라고 해 가지고 공지를 비워둔다는 것은 누가 용역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 용역 한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전면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천시 도시계획수립을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광역도지부부터 예산을 줘 가지고 몇 년째 끌고 나와 있는데 제가 용역을 줄 수 있다는 건 국가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과천시가 잘 살 수 있는 걸 개발해서 용역을 해 주라고 하는데 이것은 똘똘 뭉쳐서 가두는 걸로 바로 행정부에서는 골키퍼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요. 남은 잘 하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방어만 하는 거지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충분히 직원들이 검토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얘기를 쭉 해 가지고 답변이 불충분해서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용역을 줌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사실은 그게 상급기관과 하급기관과의 관계인데 일선 시군에서는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조금만 가능하면 가능한 쪽으로 저희는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건교부나 중앙부처 또는 도 단위에서는 그것이 과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들이 일 해온 것에 대해서 조금은 과하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뜻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애당초 지침부터가 용역으로 하여라 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을 했던 것이고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꼭 용역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고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송교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골키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입후보할 때마다 나오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이게 제일 1안입니다. 1안을 내걸을 때는 온 국민이 그걸 바란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풀어줘야 될 걸 시에서는 똘똘 뭉쳐놓고 있습니다. 21개 마을도 뭉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박기수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 혼자 심의위원이에요. 이렇게 가지 라고 하면 시장님은 위원장님 직원 대답해 봐 그러면 자기가 머리에 든 대로 아는 쪽으로 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땅땅 두드리고 지나간다고요. 그것이 무슨 심의위원회냐 이거예요. 거기서 나는 소수의 의견도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반대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얘길 한다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황당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자연녹지 벨트를 연상을 한다고요. 지금 관사 옆에 벨트 될 수 있는 조건이 6개 항이 있어요. 자연 임야를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거나 생태계 훼손한다거나 쭉 있는데 8만 평 중에서 5천 평은 나대지 또 예비군 훈련장이었고 나무도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를 베서 죽였다고 얘기도 하지만 그것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뛰어 뒹굴었기 때문에 알아요. 거기는 산소예요. 또 백양은 시장님이 관악산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성환 시장 되기 전에 벌써 묶어놓은 거라고요. 그건 엉뚱한 대답을 해 가면서 홍보를 해 가면서 주민들을 호도한다는 것은 그것이 말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큰 사람 앞에서는 아주 관대해지고 작은 데 가서는 시시비비하는데 예를 들면 코오롱빌딩에 2단지 주민들과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코오롱 빌딩 올라간다는 대로 다 올라갔다고요. 무슨 보상을 어떻게 해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등등이 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불신임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개탄스러워서 내가 분풀이 겸 하는 겁니다. 대답은 안 해 줘도 좋습니다.

박기수위원

2000년도 이후에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요지가 정확할지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에서 답변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용역 발주 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확행해라 그 내용은 도시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용역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주민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내용을 반드시 지시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처리 결과 답변이 도시계획법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규정에 의거 용역 발주 사업에 대한 과업지시서 작성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지시서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줬지요? 그러면 그 지시서가 이대로 시행돼서 갔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역 주민이 앞으로의 계획이 간담회와 주민설명회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설명회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에게 사전에 알려드리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은 어렵고요 .....

박기수위원

사전에 주민한테 알려주라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줄 때 그런 의견수렴을 사전에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하고 있다는데 과업지시서는 갔는지 모르지만 주민들하고 지시서 가기 전에 지시서를 만들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거짓말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 와서 사전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주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의견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들은 적이 없고 의견을 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단지 같은 경우 별양동 단독주택, 중앙동 단독주택, 부림동 단독주택 이런 사항은 본 위원이 식견이 부족해서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줬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하고 안 했는데 과연 지역주민들하고 철두철미하게 수렴을 해서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돼서 용역을 줬는가 하는 의심을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도 잠시 가셨던 걸로 알고 있고 별양동이나 중앙동, 부림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단계로까지 주민의견이 수렴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는데 앞으로 남은 지구단위계획이 연말까지 있습니다. 앞으로 성사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70~80% 정도 돼 가고 있는데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에 더 많은 것을 ......

박기수위원

여기에 분명히 보면 2000년도 행정감사에 과장님 선서하셨지요? 그 전에 감사장에 들어와서 감사하고 답변을 분명히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짓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선서법에 의해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공문서까지 우리 의회에 거짓말을 보내주고 하겠습니다 하고 시행을 않고 엉뚱한 짓 했다면 그것은 위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철저하게 당사자를 걸어서 고발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다 대고 문서로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을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했으면 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 ........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사항은 지금까지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이 네 건인데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도시건축과장으로 오기 이전에 다 용역체결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대답을 드렸으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저는 철저하게 주민 공람 또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만족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다는 얘깁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답변한 시점은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행여부는 모르고 과장님이 그 자리에 부임해서는 가능한 답변과 동일하게 시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만일 과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용역 발주가 어떤 건이 발생했는가 저희들이 보면 아니까 죄송한 얘긴데 만일 우리 과장님도 시행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는 근거가 나오지 않을 때는 과장님은 위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정하겠습니까? 다행히 이행해 주셨으면 고마운 일이고 근무 잘하는 과장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과장님이 여기서 저희들한테 거짓말을 하면 기록이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위증입니다. 하여튼 이행을 했다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믿고 이행했나 안 했나는 제가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기간 아니라도 시일 내에 과장님이 부임 후에 도시계획 용역 준 계약날짜와 과업지시서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이 용역 계약한 사실이 없으면 전임자 걸 참고 삼아서 같이 해 주세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도입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주는 겁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은 ........

박기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둘로 나눌 수 있지요. 크게는 광역도시계획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과천의 광역도시권에 10년에 한번씩 바꿀 수 있게 규정이 돼 있지요? 그런데 과천은 벌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와 아울러서 광역도시계획권을 별도로 수립하는가 하면 또 이미 광역도시계획권의 그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형성된 것을 과거에는 그 형성이 지역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시켜서 제한해 왔었지요? 또 현 정부에서도 불법 위원이다 도시계획법이 있을 때 자연녹지 주택도 제한했던 법이 규제완화로 풀린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상위법이 있는데 왜 하위법에 묶냐 해 가지고 풀어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후죽순이 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우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법을 도입해서 강화할 때는 강화를 하고 또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개선을 시키는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불러들여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새로운 개발지도 아닌데 이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설립된 지역을 주택이나 대지를 다시 지구단위계획으로 풀어보자는 계획이지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3단지, 별양동, 중앙동, 부림동 주택단지는 이미 거의 20년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형성된 대지로 구성 받아 갖고 사유지 분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거기에 걸맞은 용적률이 다 부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법으로 제한을 해 왔는데 그 악법이 풀리면서 지구단위를 끌어들여서 악법 대신 지구단위 용역으로서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형태에 맞게 개선을 하려고 지구단위 계획을 도입하는 것인지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법 제3조 4항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 일부분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

박기수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알기 때문에 굳이 그 법을 도용해 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도시계획 형성됐으니까 대지로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작금 하위법으로 제한해서 묶었다 규제가 완화돼 버리니까 우후죽순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도시계획 형태로 해서 일부분을 다시 평하는 게 지구단위계획 아닙니까? 규제완화로 묶었던 걸 규제가 풀리니까 그걸 행정부에서 이용하려고 끌어들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법을 끌어들여서 도시계획법 내 소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시에서 하고 있는 건지 둘 중 어느 것입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자에 속합니다.

박기수위원

그렇다 보면 일단 도시계획에서 형틀을 짜서 지구단위에 속하는 대지는 거의가 공공지가 아니고 이미 상위 도시계획법에서 부여받은 땅으로 지정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발동을 걸어도 지주가 100% 이행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보면 행정 실효성도 거두지 못하고 때로는 법정 때로는 민원발생 소지가 부딪칠 소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별양동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강하게 옛날 식으로 묶어놨고 지주들이 응하지 않으면 지금 별양동 단독주택만 해도 230필지인데 상위법만 갖고 소송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법적 효력이 있더라도 이미 상위법 재산권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을 때 사전에 지구단위 행태를 불러들이는 감각을 벗어난 유연성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난개발지를 도시개발지역으로 세워 가지고 지주 승인 없이 도시계획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건 강권이 있으나 제가 알기로는 다시 그 상위법인 지구단위계획을 부분으로 했을 때는 지주가 어느 정도 따라주지 않을 때는 난관에 부딪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일단은 지구단위법을 이행하는데 행정부에서 막대한 시일과 홍보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제가 단언하는 건 아닌데 지구단위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준 목적은 과장님 얘기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더 개선된 건설이나 도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역 줬습니다 그러는데 마치 이것이 주민의 도외시를 받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내놨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2000년 행정감사에 이 제도를 건의를 했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사전에 충분한 지구단위 과업지시서 용역을 주기 전에 과업지시서까지 나올 때 주민의 의견을 100% 수렴하라는 요지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평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계속 주고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이번 추경에 지구단위계획 교통 부분에 용역을 안 줬다 얘기했을 때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 행태를 보려면 첫째 교통난이 가장 중요한데 그걸 빼고 과장님 오기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줬는지 저희들도 의심하던 차에 과장님이 100% 승인을 해 주고 옳다 했는데 그 착안 시점에서 이 결론과 유사하게 다시 개선해서 용역계약이 된 것인지 그냥 전 과장님이 과업지시서 준대서 교통문제만 새로 준 건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 곁들여준 겁니까, 용역회사를 따로 따로 줬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곳에 줬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과업지시가 이와 동일하게 과장님 오기 전에 이미 계약이 됐다고 하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이행이 안 됐다면 그 과업지시는 주민의 의견이나 의회에 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부과됐다고 보는데 이것은 다시 해야 잖아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주민 의견 수렴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주민의견 수렴이 안 됐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여기 보면 의회 의견수렴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2000년도에 했어요. 이 감사 자료 받고 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걸 무시하고 준 상태라고 보면 우리 과장님이 새로이 오셔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회수하고 교통도 안 된 상태라면 다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줘야지 ........
남철

백남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32 감사중지) (16:52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박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과업지시서 작성 과정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에 담겠다고 하고 그렇게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를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과업지시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해시키게 된 점을 먼저 사과드리고 하지만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용역회사에 과업지시서를 주기 전에 주민의 의견이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었다 하는 내용도 과업지시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내준 감사처리결과 내용을 말하자면 시행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의견을 반영을 했는데 과업지시서 .........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 내용을 보낸 이후에 용역 계약에 사실에서 이행을 안 했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용역을 준 과업지시서 상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용역회사에 주는 게 아니라 과업지시서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을 반드시 지시하기 바랍니다 했다 이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감사결과에 있고 기록에도 있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읽어줄게요. 도시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을 반드시 지시하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집행부에다 했지 용역회사에 한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이 도시계획법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규정에 의거 용역 발주 사업에 대한 과업지시서 작성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얘깁니다. 우리가 지적한 대로 하겠습니다 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행돼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과장님이 혼동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우리가 집행부에 고하는 얘기지 용역회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내용대로 용역 주기 전에 집행부에서 과업지시서를 줄 때 의견 수렴해서 그 수렴서까지 같이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이 왔거든. 감사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그 전 것은 모르지만 우리 답변서 보낸 이후에 용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셨느냐 그 말씀입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과업지시서 작성하기 전에는 그렇게 한 게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행정감사를 8월 30일에 했는데 그 이후에 용역 준 것은 이렇게 시행을 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 8월 이후에 용역 나간 게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과장님과 입씨름 할 게 아니라 2000년 8월 30일 이후에 용역 나간 것 있으면 용역 지시서와 주민의 의견 수렴해서 같이 줬는지 그 여부를 서류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시행이 안 됐으면 우리는 이 규정을 들어서 정식적으로 법적 고발을 아침에 부시장이 선서한 대로 우리는 절차를 밟으면 되지 과장님은 여기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끝내고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어떻게 보면 1년을 거쳐서 어렵고 순산해 가지고 도시계획조례를 통과를 해 줬지요? 거기에 보면 공교롭게도 자연녹지 부분에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임야로 해서 그 조례에 나오는 나무에 수렴청정하고 또 환경 보호 차원에서 이해가 가서 묶을 수 있는데 만일 그 부분에 전답이 써 있지 않고 기타 부분이라고 써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땅이 백양 겁니다. 이것도 거기의 한 대목인데 그러면 이 땅도 어떤 방침으로 나무도 수렴청청 않고 수목도 우거지지 않고 바로 옆에는 시청이요 바로 옆에는 주택지인데 어떤 이유로 해결할 것인지 나중에 빼줄 건지 계획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고 서류 내주시고 그게 없으면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차원에서 그 땅의 처리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수위원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저 땅은 우리가 봤을 때 해당되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단 말이에요. 물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다 하면 귀걸이지만 작금 우리가 염려되는 것이 어떤 땅은 나무가 있대서 제한해서 사버리고 저런 땅은 백양메리야스는 재벌이라고 보는데 일부는 그 안에 대지도 조금 들어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답으로 돼 있고 나무도 없고 우리가 도시계획조례에 분명히 항목 찍힌 부분도 아니고 기타 부분이라는데 기타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저것도 자연녹지법에 의해서 임야가 서 있는 동일하게 시에서 집행할 각오가 돼 있으며 시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이미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박기수위원

내 얘기는 고시가 돼 있는데 3년간 고시 목적이 수목이 울창하고 공원이나 산림용으로 한 것은 들었고 밑에 기타 부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 밭이고 나무도 수려치 않고 바로 옆에는 관사가 있고 시청이 있고 길 하나 건너면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봤을 때 그 조례에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저 자연녹지 부분은 물론 관리계획은 잡았습니다마는 과연 시에서 강구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할 것이며 앞으로 차질 없이 저것도 기타 방법으로 시행을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후자입니다. 할 겁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저 사람이 틀림없이 7월 말 내지 금년 12월로 제한된 고시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지금 자연녹지를 제한해서 3년까지 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행정을 늑장을 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염려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상기를 해서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연녹지 부분으로 해서 이미 사들이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도 100%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서 안 되면 다시 공원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내년이라도 때려놔야 우리 시민이 신뢰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응하는 지주들도 이해가 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경마장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다 참석해 봤는데 상당히 부분이 오도된 걸로 볼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담당 직원이 있었는데 내가 그 때 보완이 필요해서 안 보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실망하고 기다리고 애를 쓰고 저지를 했어도 그 벽에 부딪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긴 했었는데 그 때 조금만 더 성의를 보여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그 사람들은 회의를 여기 신오성 과장이 과천동장이었을 당시였는데 주민들이 6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주민들 대표인 2개 통장 그러니까 주암2통장이나 과천6통장이나 송효선씨가 참석을 해서 하자 없이 다 잘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허가 난 뒤에 그 때부터 쫓아와 가지고 지금 다른 데 가 있는 부시장이지만 부시장 직무대행 당시에 허가를 냈기 때문에 항의를 강하게 하니까 그 이유의 하나가 아까도 했지만 준공검사를 안 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공검사를 안 하면 보완을 해 오면 해 왔지 헐 거냐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 봐도 헐 수 이건 주민이 원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헐어버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는 생각에서 기 이루어졌지만 오늘 가본 겁니다. 그리고 10월이면 준공되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 허가관청인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대책을 과연 합당하게 경마장에서 얘기하는 전혀 무리 없이 진행됐다고 생각하느냐 그랬으면 왜 설계도를 보여주지 않고 그 당시에 이렇게 저렇게 많은 항의를 했을 적에 그 답변을 술수로서 일관해 왔느냐 만약에 그 당시에 그렇게 허가가 나간 줄 알았더라면 설계도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설계도를 봤으면 본 건물과 나란히 같은 넓이로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가 보셨지만 30m 더 넓은 넓이가 돼 가지고 지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최초의 설계과정에서부터 그것을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아까 준공검사관계, 사용승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로서는 당초 허가 나갔을 때 당시에 설계 도면대로 건축이 됐으면 사용 승인을 안 해 주는 방법이 없겠고 다만 건물이 완공되기 직전에 쉽게 얘기해서 건축업자들이 손 털기 전에 주민들과 마사회 직원들과 함께 건물을 순회를 해서 혹시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한 번 검토해 봐서 가령 예를 들면 많이 훼손됐던 야산에 큰 나무를 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규 관람대에 3층부터 5층 정도까지에 대한 그 부락 쪽에 유리창을 썬텐으로 안과 밖이 내다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서로 조율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송교석위원

바로 그 방법이 보완방법입니다. 원칙은 안 되는 걸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보완을 하는 정도이지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하는 이 자료에 의하면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진정서도 올렸고 답변서도 내가 받아놔서 답변서를 과장님한테 드린 바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동문에서 서문까지 도로를 개통해라 또 경마장 역에서 지하터널 들어와 가지고 관람대까지 가게 해라 그렇게 하면 교통이 많이 해소가 되고 또 사실 경마장에 오는 분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못 되지만 그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서 잡담 욕설 방뇨 이렇게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경마장 전철역에서 관람대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해라 했는데 한 가지는 답변이 왔어요. IMF를 통해서 그런 공사는 못 한다 그 대신 그 안으로 인도를 설치하겠다 그런데 인도도 설치 안 돼 있고 동문에서 서문으로 직통 2차도로가 있는데 차가 거기로 빠져나가면 주암리를 금방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해라 했더니 그 때 그 사람들이 말이 놀라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말이 놀란다는 방법은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사람이 14명이나 죽었는데 말 놀라는 게 그렇게 문제냐 어디서 온 것들이 이러느냐고 쌍소리를 해 가면서 들이대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보완을 했더라면 방음벽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말이 안 놀라게 할 수도 있는데 성의를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제에 주민들이 얘기했던 내용을 이것 말고 또 있어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현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송교석 위원은 주민의 의견을 여기서 두 분이 주고받고 두 분이 하는 사업 아니잖아요? 인지 서류나 민원서류를 달라고해서 부처에서 책임을 짓고 경마장 건축사업주에 단행할 수 있는 권고사항으로 하고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라고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 중에서 토론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지적사항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천시가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주민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 지적은 이번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보면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조정하는 부분의 용역비가 1억 7,600만원을 썼는데 이 용역 보고서는 이미 계약이 끝나서 지금 과천시 용역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보면 왜 여론수렴을 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주민들은 2종 주거지역으로 원했는데 과천시는 굳이 1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결국 1종으로 용역보고서가 끝났어요. 그 내용이 주민들이 왜 그런 설문조사 또는 주민의견 수렴한다는 당위성을 가졌으면서도 용역보고결과는 엉뚱한 쪽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과천시가 시민 알기를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수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용역 보고서 내용이라든지 보고서 결과물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보고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용역을 했느냐 하는 부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만큼은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여기서 아주 제정을 하지요? 우리가 2000년 감사에 그 내용을 보냈고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한 부분을 안 한 문제를 이번 감사에 부시장을 대두로 선서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로 우리가 아쉽게 내년에 또 해라 안 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번에 위원장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챙겨서 선서행위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발하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위증을 하면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낸다는 선서를 부시장께서 관계공무원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증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15 감사중지) (17:16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장호입니다. 제출된 서류 이외에 추가 건수는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4쪽 노점상에 용역을 주고 나서 실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용역단속은 도시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저희가 노점상에 대한 부분은 47건으로 해서 합계를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관리하는 과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마사회 주변에 대해서만 용역을 준 것이지 상업업무지역이나 기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 아니에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네, 상업업무지역은 저희가 합니다. 상업업무지역은 청경과 저희 직원이 순회하면서 주간과 야간에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단속을 한다는 것은 오늘 단속했으니까 내일 안 나온다는 얘깁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주기라는 것은 매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일반적인 주간 단속을 할 경우에는 야간 단속에 대한 부분을 병행을 하고 또 야간단속을 진행할 경우에는 순기를 두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4쪽 도로굴착 지난번에 우리 시청 옆 1단지 가는 길 오다보니까 재활용 보도블럭이 있길래 제가 9단지에 재활용 보도블럭이 필요하다고 연결 좀 할 수 있겠는가 연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신관로 묻을 때 보도블럭을 새 걸로 교체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아니고 통신사에서 도로굴착하면서 보도블럭까지 신규로 교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도블럭 교체할 때 그렇게 활용하면 되겠네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해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가 10단지 앞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옛날 보도블럭이 있는 부분이 사각블럭이 됩니다. 그래서 30㎝ 자이로 사각인데 그것이 폐기가 되고 중간이 크기 때문에 블록이 폐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굴착을 할 때 하나로통신과 그 외 통신회사에서 굴착을 할 때 앞에 있는 조형물과 뒤에 있는 보차도 경계석까지 포함을 해서 어차피 그걸 다시 하게 되면 먼저 있던 상태대로 평탄성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 부분을 보충을 해 가지고 깔아줬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도로 굴착할 때마다 구 도로는 그렇게 활용해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저희가 주로 그 분들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받아 가지고 재활용방법은 별도로 하더라도 주로 시 예산이 충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저는 우리 지역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발주해야 될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 지적을 했었는데 도로계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농촌마을도로가 4차 년도 계획이 다 끝나 가지고 안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과천동에는 계속 예산이 더 남으면 했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그런 분야가 있고 또 한 가지를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지금 장미 식재를 하고 있는데 그 나무 자체가 사실 과천시에 화훼단지도 또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 그 품종이 상당히 조잡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 느끼느냐 하면 과천 경마장 앞에 대공원과 선바위 옆에 밀집으로 군락을 이루었는데 대공원 안에는 참 좋은 장미가 많은데 예산이 많아서 그랬는지 금년에 조그맣게 해당화같이 피어 있는데 그것은 용역회사를 잘못 선정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을 두 가지로 같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도로 시공을 하고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은 도로 끝에 있는 용지보상이 덜 됐다든지 또는 용지를 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외에는 농촌도로의 충용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농촌도로가 끝난 시점에서 보게 되면 보상이 미처 뒤따르지 못한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점진적으로 저희가 많은 시행에 대한 여건들을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미 식재에 대한 부분은 장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식을 하는 것보다는 군식을 해서 꽃이 피었을 때 활착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다발적으로 느끼도록 했고 대공원 안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보다는 상당히 고가의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과 시 예산 차이가 아니라 수종에 대해서는 활착이 적은 부분은 종자 자체가 적은 부분과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부분에 모이는 것은 적은 것끼리 군식을 했고 큰 부분의 것은 큰 부분끼리 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의 것들을 지역 내에 있는 조경하시는 분들의 자문과 여러 가지 해서 아주 상태가 좋은 입장으로 가꿔나가고자 합니다.

송교석위원

제가 흔히 쓰는 얘기로 조경업자 선정에 있어서 너무 조잡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보면 안양에 조경을 하는 것과 수원에 조경을 해 놓은 것을 지나다니면서 보면 이건 누가 하고 누가 잘 했는지 돈은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는데 확실히 안양보다는 수원이 낫고 또 과천보다는 안양이 더 낫고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그런데 시행 관청에서 편협적으로 하다 보니까 적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우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아까 송 위원님이 얘기했던 노점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별양동이고 건설과장 담당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업지역 노점상 굴다리시장에 담당 청원경찰은 몇 명이 배치돼 있습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굴다리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저희는 상업지역에만.....

박기수위원

상업지역에 주간, 야간 관계없이 노점상을 이루고 있어요. 물론 물건도 좋은 것도 팔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으로서 환영받는 점도 있지만 엄격히 따져서 우리가 위생법이랄지 기타 도로 등 여러 가지 규제를 제한을 받는 게 있고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문란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고 여기에 1일 배치돼서 청경이 단속하는 직원들은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제가 아까 건설과 청원경찰 단속반들에 대한 급량비랄지 수당을 다 떠들어보니까 다 나갔어요 시간마다. 아주 타먹을 건 다 빼먹고 단속은 않고 근무는 어디서 뭐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후 조사를 해 가지고 점검표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단속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림동 양재천 양 둑방 또 갈현동 부근에 대한 울타리랄지 공원 또 부림동 중앙공원 소공원에 가면 풀 중에 환삼덩굴이라는 풀 있지요, 도둑놈 풀이라는 거, 이걸로 인해서 학술연구상 이것이 번식하면 모든 생태계를 죽어버린다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환경생태계나 우리가 인체에 필요한 생태를 발효하는 식물도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것이 많이 번식되면 둑이 무너지고 잔디가 다 죽기 때문에 환삼덩굴에 대한 번식지가 대부분 민원 제기한 이동식씨가 이걸 연구해 가지고 철도청이나 환경청장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둑방에도 시정을 해서 굉장히 효력을 거두고 있고 시행하겠다고 공문까지 받았고 환경청에도 답변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천시에서도 환삼덩굴을 제거하는데 예산을 잡아서라도 이건 약으로도 안 죽고 8월, 9월, 10월에 가면 씨로 번식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과감하게 대처를 해 주는데 이 분이 서식지를 대충 조사한 것은 위치가 파악되기는 부림동 양재천 양 둑방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는 굉장히 나무가 환삼덩굴로 죽고 있다고요. 또 2단지, 3단지 공원 또 도심지에 있는 공원 또 갈현동사무소 3단지 경계선 도서관 짓는 울타리, 환경사업소 올라가는 수도사업소 이런 데 많이 서식돼 갖고 다른 풀이 다 죽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번식하는 데인데 이걸 강력하게 대처해서 다른 식물에 피해 없게 제거를 해서 우리 과천시에도 가칭 도둑놈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과학분석을 해도 인체나 환경 차원에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풀이고 이것이 서식되면 둑이 무너지고 다른 나무도 큰 나무 외에는 살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청장이 답변서 보내 가지고 철도 둑 이런 데도 철저히 조경을 하고 환경부장관도 일리가 있다고 분석해서 답변서 보냈는데 이 점을 예산을 잡아서라도 철저하게 단속해서 환경적 자원을 보호하는데 유념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33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2000년도에 약 10건에 1,5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고 2001년도는 5월 현재까지 3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00년도 그 이전에 `99년이라든지 체납액은 어떻게 징수합니까? 이 통계 가지고는 우리 전체 도로 점용료에 대한 체납액을 알 수가 없는데 그 전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외에는 저희가 연도별로 정리하는 체납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부를 가지고 체납독려를 해 가면서 수금을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자료에 2000년도와 2001년도 자료만 있는데 2000년도 이전에는 체납액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겁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도 아마 자료가 있는데 여기 있는 자료 타이틀에 맞추다 보니까 자료가 적용됐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일시점용 굴착 같은 경우는 금방 파악이 되는데 정기분 점용료를 못 내는 분들이 아마 도로 점용료 체납을 계속 했을 경우에 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부분은 누구는 내는데 누구는 안 낸다 하는 어떻게 보면 다 내야 공평하지요 그런데 누구는 안 내고도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꼭 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는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악성 체납자는 계속해서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 주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 주다 보니까 속어로 얘기하면 배가 아프다 그래서 선량한 점용하고 있는 계약자들한테 되레 손해보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체납액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아직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늑장 행정으로 인해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박문식입니다. 제출된 자료 외에 추가 제출된 자료는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관문체육공원 내 한참 가물어서 난리를 피고 갑자기 홍수가 왔는데 여러 가지 대비사항으로서 주민의 여론까지 들어와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송향섭 위원이 하는 걸 믿고 저는 그 부분은 않고 제가 민원 받은 식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경 식재목이 일부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아직 못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이미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수 나무가 규격에 안 맞다 항목이 변경됐다는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엊그제 현장을 전문직을 고용해 가지고 조사한 분포를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식재 부족이 10건이고 하중이 3건이 있고 수급 미달, 규격 미달, 수형 불량, 수고 미달, 수관폭 미달 이렇게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이 조경에 대한 투명성을 갖는 계기이고 또 도로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왜 이렇게 받았느냐 왜 묵과했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준공이 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문책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들어와 있는 중에서 규격 불량에 대한 자료에 의해서 100% 우리 조경 항목에 맞도록 규격이 미달되거나 항목을 바꾼 나무는 시정토록 해서 다시 준공 때까지 교체를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책임감리단이 왜 이렇게 수백 건이라고 하지만 일일이 감리를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된 것 아니냐 단 한 건이라도 발생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심을 때 못 두게 일일이 점검을 해야 하는데 감리단이 감독 불찰이었지 않느냐 이런 점을 강하게 지적을 하셔서 짧은 기일 내 관문체육공원 조경사업이 원활히 돼서 푸른 숲으로 우리 시민이 체육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분포를 내려보내고 참고자료로 갖고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원에 부합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이번 행정감사 때 시설공사과를 굉장히 도와주는 격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수목 부족한 걸 바꾸고 잘못된 항목을 조사해 가지고 아마 감리단도 알 거라고. 바로 교체해 놓고 보고해 주세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문체육공원 오늘 현장에 나갔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관문체육공원이 생겨서 인접 지역주민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한편으로 좋아지면서 경관이 좋아졌으니까 개인의 재산권도 높아졌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나 가지고 주민들의 상실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걸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우선 여름 중반부로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혹시 큰비가 와 가지고 수해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장마에 대비해 가지고 노심초사해서 잠도 못 이루고 도배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 많은 수재민들을 생각을 해 볼 때 그 심정을 우리가 행정을 하시면서 잘못이 없다라든지 그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는 태도로 앞으로 부림동대책위와 함께 하셔서는 참 곤란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선 관문체육공원이 생기고 나서 수해가 처음 닥쳤기 때문에 어쨌건 관문체육공원 때문에 수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교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물론 교량만 문제가 있다는 건 물론 아니고 배수문제, 하수오접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상하수과와도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관문체육공원 관련해 가지고 다리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기본적인 지적 사항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곡선 부위에 교량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지식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지식인데 곡선 부위에 다리를 설치했다 더욱이 그 곡선 부위는 하폭이 좁아 가지고 물의 흐름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한보에서 설계변경 요구를 했음에도 그것이 묵살되었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분노가 더 크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대로 그 다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준공을 해서 개관을 하신다고 밀고 나가실 경우에는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할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우선 또 하나의 문제는 강폭이 좁으니까 다리 길이가 짧다고 하시는 말씀하시는데 그런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물의 흐름 여러 가지 교각 기존 물 흐름을 방해하는 교량 교대의 기존 하천제방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물 흐름 폭이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다 아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중앙동에서 하천에 내려오는 하수 배수의 설치가 건축용어로 하월이라고 하는데 하월되지 않고 그러니까 하천 밑으로 내려가서 꺾어져서 설치가 되지 않고 가로로 각도가 안 나온다는 이유로 설치한 것은 수중보를 만들어서 물의 흐름을 더 느리게 한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우선 교량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물마개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상류층 쪽으로 자갈, 모레 기타 퇴적물이 증가한 것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어차피 입장이 다르니까 정리가 다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원인으로 보는 주민들이 있다 이거지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우리가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시공사에 수해 기간 중에 공사를 무리하게 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잘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주민들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은 물론 아니기 때문에 주민대책위원회를 다음주 목요일 7시 30분 경에 모이기로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가질 때에 시인할 건 시인하고 또 그 분들이 거기에 사는 당사자들이라는 점을 명심하셔 가지고 영구히 홍수대책을 관문체육공원다리로 인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관문체육공원 때문에 홍수가 났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관문체육공원 문제만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준공하셨다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특별히 아까 현장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관문체육공원에 매설된 배수관의 매몰 깊이라든가 용량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그대로 오픈해 주시고 함께 거기에도 전문가가 있고 물론 시공사 설계사 다 전문가입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에 묶여 가지고 말하자면 잘잘못을 따지는 데에 서로 고착되지 않도록 정말 민주적으로 시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또 시민들의 홍수 피해를 염려하고 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 자세로 접근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부탁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장마철 수방대책이 소홀하다는 것은 시 책임으로 돌려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우선은 각별한 준비를 해 주시고 주민들을 설득하려만 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같이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느 면에서는 아마 비전문적인 이야기들이 확대돼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확대시킬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염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이라는 것이 저도 이번에 돌아보니까 정말 잘 사는 사람들한테 좋은 과천이지 지하방 월세 사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불편하고 나쁜 곳이 과천이더라고요. 그 얘기는 자식들 교육에 좋은 과천을 택해서 왔다가 갖게 되는 상실감을 아까도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까지 해서 괴로운 우리 심정을 아느냐고 토로했는데 그러한 것을 과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함께 풀 것인가 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거지요. 몇 가지 제가 장황하게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건 그것은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기본적으로 다리 하중이나 미관 여러 가지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 지금 시를 믿지 못하고 있는 여론이 있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 간단히 해 주세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우선 부림동 지역에 단독세대에 침수 피해가 많이 난 것에 대해서 관문체육공원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로 해서 교량 문제나 오수관로 횡단문제 또 관문체육공원 성토문제로 해서 피해가 났다 안 났다는 전문가들과 자리를 같이 해서 보조자료를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일정 장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받고 또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주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침수종합원인을 살펴본 결과는 이번 비가 `98년에 홍수 시보다 강도가 다 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98년 수해 시에는 시우량이 71mm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8mm 3시간 연속 강우량도 `98년에는 144mm 금번 수해 시에 177mm 그래서 1일 강우량에서는 `98년 수해 시가 더 많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것은 이번 비가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원인을 살펴본 결과는 취약시간대인 새벽시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민들이 준비도 별로 못하는 가운데서 또 많은 비가 옴으로 인해서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비는 2시간 정도면 양재천까지 도달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별안간에 양재천 수위가 상승되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지하 세대가 침수되지 않았나 하는 사항과 지역 특성상 집중 호우 시에 상습침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림동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교량문제나 관문체육공원의 성토문제도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오․우수의 배수문제라든가 지역적인 문제를 고려한 장기적인 측면의 침수방지대책이 거론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일 내로 보조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장소를 선정해서 주민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다시 반박을 하고자 하는데 그 말씀 자체가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 강수량이 시간당 엄청 많이 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니까 그 얘기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그게 주민들 앞에서 그 얘기가 먹혀 들어가느냐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반대로 징검다리에 계단이 옛날에는 두 개가 남았는데 이번에는 두 개 이상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든지 과학적인 말하자면 새벽 몇 시 몇 분에 사진을 찍어서 내놓은 사람도 없고 또 누가 가서 객관적으로 가서 증언해 줄 사람도 없단 말이지요. 물론 강수량이 시간당 폭우량이 많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더 이상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 얘기하면 모든 주민들이 무슨 소리냐고 지난번에는 찰랑찰랑 했는데 이번에는 몇 개가 남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본 사람들의 시간에 따라서 물론 다른지 그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강수량이 많다는 건 알지요. 그러나 무슨 소리냐 주민들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아닌 거예요. 왜냐 하면 시에서도 증거가 없잖아요. 가서 그 시간대에 가장 많은 시간에 사진 찍은 것 있어요, 없잖아요. 강수량이 많다는 건 시간당 많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지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수위 상승은 흔적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그 흔적이라는 것도 사진 찍어서 풀이 누운 곳을 얘기하셨지만 주민들도 비디오를 다 찍어놨더라고요. 그 말씀을 잘못 했다가는 반박당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한편으로는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천재다라는 논리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주민들하고 얘기 과정 중에서 더 이상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이거지요. 지난번에 부림동에서 침수된 곳 찾아보니까 그 자료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 때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30집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림동의 주택이 모두 221채 1,332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고한 120채쯤 된다는 거지요. 250세대가 침수 피해 신고를 했고 상식적으로 볼 때 역사에 없는 37년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비이기는 하지만 이게 역사에 없는 침수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 분들의 얘기는 재산권과 관련되는 이야기거든요. 벌써 지하 집 값 방세 내려달라 월세 전세로 안 돌려주려고 주인들이 그러는데 방 빼달라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집 값도 떨어진다고 하고 방 빼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것이 재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말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고 시가 너무 방패막이만 하다가는 정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원인도 물론 있습니다. 원인 없다고 하는 것 아니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항구적인 대책을 차제에 세우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는 좀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자 그 다음에 전문가 몇 분들이 방법이 없다 그 다리는 폭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전문가의 얘긴데 지각 있는 몇 사람들은 어떻게 폭파를 하냐 과천시가 그만한 예산을 들였는데 그러면 그 방법으로 이 굴곡 면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설계자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지요. 그냥 갔다가는 앞으로 피해 입을 때마다 다리 탓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깊게 가져 주십시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교량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회 당일 당초 설계사의 담당 책임자가 참석을 해서 수위 계산문제라든가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토목공학 수리적인 계산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물 흐름을 막는 여러 가지 요소들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100% 그 얘기를 하고 있고 통수면 얘기하셨다가는 저도 통수면 얘기 듣고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학자에 따라서 다른지도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경사진 부분에 다리 놔 가지고 홍수 피해 난 원인이 뭐냐 공방전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통수면 과학적인 계산 가지고는 학자들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물 흐름을 어떻게 방해하고 현실로 잘못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차도 다리보다 보도 다리가 더 넓고 육중하게 디자인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설계가 바뀐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상식적으로 금방 하거든요. 다리 하중에 차도 안 다니는 보도 다리에 무슨 18톤이야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전문가도 전문가 나름이겠습니다마는 몇 사람들의 얘기가 이것은 도대체 이것은 예산 쓰려고 설계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걸 명심하시고 주민들과 함께 대처하자는 당부를 다시 드립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근본적인 대책이 그 날 논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이제 마지막 같은데 의문나는 민원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관계가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시설공사과에서 책임을 떠맡아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원동 사택 마을이 문제가 돼 가지고 거기서 저택이 서 있다 그린벨트가 어떻게 돼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차가 도로로 갈 수 있는 민원도 들어와 있고 특혜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얘기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건설과장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농촌도로 마무리가 시설공사과에서 다 맡아서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까 부탁하기는 건설과에서 마무리 공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차피 과천동에 주암동에 시설공사과에서 맡은 공사라면 마무리를 해 줬으면 하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막계7통에 다리가 예산도 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경마장 999주차장 앞에. 대공원 앞에 거기가 배고픈 다리라고 하는데 그걸 다시 놓기로 시설공사과가 옛날에 조 과장이 할 적에도 그렇게 압력을 가해도 말을 안 듣더니 예산 세워놨는데 언제 발주해 줄 건가 또 건설과에서 할 건지시설공사과에서 해야 될 건지 그걸 부서간에 핑퐁 치지 말고 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 송 위원님이 많이 지적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유치원 마을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지형 상으로 잘 꾀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노상 한섬지기를 한 사람이 농사를 짓던 사람인데 그 집을 꾀질 적마다 망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위험한 지역을 다른 지역과 같이 공사를 했다는 자체가 안 된다고요. 예를 들면 50년 주기로 돌아올 수 있다든지 30년 주기로 돌아올 수 있다든지 지형이 어떻게 생겼다든지 이것은 눈감은 사람 아마 변 실장도 그 동네 살아서 잘 아는데 그것은 이갑수씨 논이 1년에 한두 번씩 범람하던 자리예요. 그리고 더 지적을 한다면 하상공사가 너무 두꺼워요. 나는 가서 보고 깜짝 놀랬어요.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것은 좋은데 아까 수중부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고수부지가 1m 정도만 돼도 가물 때는 고수부지로 사용하고 물이 흘러갈 수 있을 텐데 지금 3m 정도 되더라고요. 큰돌이 세 겹으로 쌓여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도서관 앞에 자연석으로 고수부지 잘 해 놓은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 고수부지 수면하고 굉장히 높아요. 주민들은 그걸 지적을 안 하든데 내가 볼 때 이것은 잘못된 거구나 금방 느끼겠더라고요. 그걸 다 헐어내고 자연석 한 켜 정도만 깔아놔도 2m만 줄어들 거라고요. 그런 걸 잘 감안해 가지고 항구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지 이것이 책임소재 때문에 네가 그랬네 내가 그랬니 하면 발전이 없다고요.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새터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들었는데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농촌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 봐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지금 하천 고수부지에 돌이 높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원래 양재천 하상에 저수로 옹벽이라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쌓는 돌 높이는 당초에 재해예방으로 인해서 저수로 옹벽을 쌓은 콘크리트 높이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옹벽으로 돼 있으면 보기에 흉하기 때문에 관문체육공원 전체 미관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원을 하면서 차제에 같이 관문체육공원을 가로지르고 있는 양재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가꿔주기 위해서 또 재해예방과 함께 병행해서 당초에 있던 옹벽높이 만큼만 돌을 쌓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교석위원

일면으로 보면 그렇게 쌓았다 하더라도 하천 폭이 좁아지고 고수부지가 넓어지면 물의 저항은 받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답변을 하면 내가 기술적인 함량을 따질 수는 없지만 내가 볼 때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그런 얘기까지 했느냐 하면 이갑수씨 논이 그렇게 범람하던 지역이라는 건 지리적으로 잘 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덧붙여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게 바로 탁상공론이라는 얘기라고요. 그걸 유념하셔서 연구 검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새터말이 시설공사과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16쪽입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16페이지에 문원2통 새터말은 저희 시설공사과에서 한 사항인데 그 구간은 도원농원 앞에서 한전 변전소 짓는 쪽으로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여러 가지 지적 중에서 과천시의회 특별감사를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관문체육공원 조경 그리고 수목 식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경수 표본 조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수고 미달 또는 규격미달, 수량 불량, 수관폭 미달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조경에 대한 부분에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서로 보낼 테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21일 9시 30분에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보건소, 6개 동 및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02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