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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92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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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일시

2001년 7월 21일(토) 9시 30분(넷째날) 장소 : 소회의실 (10 : 24 감사개시)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보건소, 6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 동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서류심사로 감사를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개 동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미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과천시 사회복지관에서 사업 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천시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를 보면 제3조 복지관은 사업 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회관 설치운영규정 제6조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며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했는데 여기 보면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기타 지역복지 및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에서는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여기 보면 다섯 가지 사업이 항목으로 정해져 있고 기타 지역복지 및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인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느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2001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7개 분야에 5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정복지분야에서는 13개 분야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나 취업, 부업 알선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고 아동복지분야에는 12개 사업으로 방과 후 교실, 열린 학교, 거북이 교실, 컴퓨터 교실, 아동 방학특강, 아동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분야는 7개 분야로 컴퓨터 교실, 중앙영수반,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복지분야에는 사랑의 노인마을 1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분야로는 3개 사업으로 장애인 사회교육, 초립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복지 분야에는 9개 사업으로 사회조사, 자원봉사자 양성관리, 편의시설 제공, 소식지 발간 및 홍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멋지게 답변한 사회복지, 가정복지나 아동복지라는 게 수십 가지입니다. 그러면 지역 정서에 맞는 항목의 사업을 주로 해서 이끌어가고 지도 계도해야 되는데 보면 아동교실, 부녀자들에게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친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가정복지사업이지요? 우리가 요구하는 사회복지사업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대한 예산 확보해 놓고 평면적인 사업을 한다기보다 직접적인 실효사업 하는 게 목적이 있다고 보고 복지시설을 활용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가정 주부들이 취미 삼아서 하는 사업 또 대동소이한 사업 이것도 자료는 자기네들이 갖고 와서 복지라는 뭡니까? 글자 그대로 빈곤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수용을 한다든가 그 사람들을 뒷바라지를 한다든가 그 사람 사업을 정례화 시켜주고 어떻게 보면 보호해 주는 게 복지사업 아닙니까? 가정복지사업이라고 돈 있는 여성들 취미 삼아서 자료나 갖고 와서 빵 만드는 기술이나 배우고 김치 담드는 요리나 배우고 이게 복지사업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은 복지사업인데 근본적인 우리 시가 요구하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건 그런 복지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인식하기 나름인데 글자 그대로 저희들이 막대한 시 예산 운영을 들여서 사회복지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진정한 우리가 바랄 때 복지시설은 글자 그대로 고난에 빠진 사람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먼저 선구하고 끌어안는 사업으로 복지사업을 일괄해서 지도해 나가고 운영해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과천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들이 취미다 취미는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지원사업대책도 거기에 알맞게 지도해서 지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분야가 사회복지분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전체를 통틀어서 사회복지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해서 앞으로 더 알차고 보람찬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아동복지와 장애인복지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어떻게 보면 맞벌이 부부들이 유아를 맡기고 유아를 천대받지 않게 잘 선도하고 운영하던 건 힘이 드니까 폐쇄시키고 거기다 놀이방이나 만들어놓고 아동시설해서 몇 몇 애들만 혜택받는 건 복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놀이공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복지입니까? 아동복지라는 것은 맞벌이 부부들이 아기들 맡길 데가 없어서 사회시설이나 시에서 만든 시설에 줄을 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때는 거기에 맡겼던 부모들이 유아보호시설이 폐쇄되니까 시에도 쫓아오고 의회에도 쫓아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진짜 우리가 봤을 때 복지에 해당되고 우선적인 문제는 전폐하고 과천시 사회복지관 간판만 근사하게 걸어놓고 막대한 예산은 투입해 줘 가면서 지금 당장 과장하고 나하고 가보더라도 거기 있는 것이 과연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개념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을 해서 이왕 사회복지를 위해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 시민 사회복지를 위해서 활용하는 사업만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장애인 복지도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에 장애인들이 올라가는 계단이라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아동복지에 보육시설이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도 있었고 당시 여건에 따라서 그 때 제가 폐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때 당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보육시설이 폐지되고 현재 방과 후 교실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복지관에 승강기 설치가 현재 돼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복지관 승강기가 어떤 쪽으로 어떻게 설치가 돼 있어요?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는 규정시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관이라면 최소한 그런 시설부터 갖춰놓고 장애인들이 활용하게 만들어야지 장애인들 복지사업 뭐 한다고 했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사회교육과 초록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게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입니까, 체력교실 시키고 하는 게? 몇 명이나 하고 또 엘리베이터랄지 어느 장애인이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시설은 않고 말만 장애인 복지다 조례 박아놓고 예산은 갖다가 컴퓨터 교육이나 장애인들 시키고 장애인복지라는 것은 장애인도 재산을 받아서 부유하면 컴퓨터도 배우지만 장애인들이 굶주리고 병도 못 고치고 일어나지 못하는 걸 위하는 게 복지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울좋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듭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서류만 뒤적거리지 말고 복지시설 정도는 과장의 담당이 무엇입니까 복지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시설이면 손바닥 안처럼 뭐 하면 뭐 하고 외우고 있어야지 서류만 계속 들먹거리면 됩니까? 지금 사회복지관이 몇 평이며 그 안에 사무실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

박기수위원

못 찾으면 서류로 조사해서 보고해줘요.
향섭

송향섭위원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복지관의 근접성인데 복지관의 프로그램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또 복지관에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도심 한 가운데에 소위 중산층 이상이 사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건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박 위원께서 얘기하신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업이 되려면 적어도 갈현동의 한마음센터 정도의 위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접성이나 주위의 여러 가지 시설로 볼 때 또 지역적인 특성을 따져볼 때 장기적으로 복지관을 현재 빌딩 사무실은 다른 경영투자수익사업을 하든지 다른 쪽으로 돌리고 말하자면 장기적으로 볼 때에 적절하게 사회복지의 네트워크를 잘 분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갈현동 한마음센터 정도의 장소를 옮기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시립도서관이 생기게 되면 그 시립도서관이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한마음센터의 공간은 충분히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차원에서 이 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와 시의 정책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제안이니까 답변은 하실 필요없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보육위원회가 있는데 보육위원회는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 구성을 새로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보육조례의 기능이 그 위원회에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자 선정 및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2월에 아마도 부림어린이집에 대한 위탁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위원회의 구성 계획과 위탁자 선정 계획에 대해서 행정 집행절차상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과천시 보육위원회는 하반기에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에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기존의 보육위원회를 해촉하고 새로이 보육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따라서 보육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위탁자 선정과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조례를 지킬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래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육위원회를 활용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조례에 보육위원회에서 위탁자 선정 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마련되고 안 되고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네, 조례를 시행해야 되겠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환경위생과에서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를 지켜서 집행을 하시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 거 아시지요? 조례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기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시설 7조에 보면 복지시설 이용자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과천시 복지관 시설을 활용을 하는 예산 투입은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고 목적을 위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조항에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운영하는 방안은 조례에 위배된다고 봐요.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이 저소득 대상이나 아까 얘기한 대로 장애인 불우이웃 불우 아동 복지아동 이런 복지는 하나도 없어요. 다 상위층 주부들이 거의 다 취미로 와서 활용하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까운 서울 시립복지시설에 가 보세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지도 감독에 대해서 시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리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시행했으면 지도점검하고 평가받은 자료 있겠네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지난해 경기도 평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지난해 시 자체 평가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 자료를 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아까 송향섭 위원도 거기다 둘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장애인복지사업도 복지사업에다가 일관해서 주고 예산을 보면 장애인들이 1년 사무실 운영이나 기천만원 봉고차 기름 값이나 주면 이것은 장애인 복지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임원들 몇 명만 타고 다니고 몇 명 명함이나 파 갖고 다니는 예산을 주는 거지 실제 장애인 사업에는 시에서 하나 하는 게 없어요 다른 시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도서관, 관문체육공원, 수 억 수 백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비해 과천시 복지사업은 뒷전이에요. 뭐 하나 과장님 내놔보세요. 저소득 장애자를 위해서 복지사업을 왕성하게 사업장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그리고 하다 못해 장애인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남들이 쳐다도 안 보는 쓰레기 수거해 가지고 그걸 모으는 장소 하나도 마련 안 해 주고 그것은 뒷전이고 그걸 갖다가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고발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게 복지사업정책이에요? 배부르고 힘있는 놈만 도와주는 것이지 시에서. 장애인 복지사업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천지 먹고살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할 것 없으니까 우리가 먹고살고 돈 있는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는 쓰레기 줍고 집합장소를 만드는 장소도 시에서 제공을 못할망정 그걸 고발해요? 그게 장애인 복지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에서 장애인 복지사업 근본대책을 마련해야지 일시적으로 이런 데다 몇 천 만원 허울좋은 들러리나 세워놓고 복지시설 했다고 말이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또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 대책 마련은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저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불법으로 운영한 것이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고발이 된 상태이고 저희가 고발되기 이전에도 장소를 설정하기 위해서 저 오기 전에 담당 계장하고 .......

박기수위원

쓰레기 소각장 하나 만들어서 많은 시민을 해외여행시키고 송아지 수백 마리 사주고 사료 수백 포대 사줬어요. 그러면 고작 장애인들이 먹고살게 도와달라고 수백 번 시청에 방문하고 우리 의회도 몇 번 방문했어요 몸 제대로 거동 못하는 자들이. 그럴 때는 과장은 뭐하고 집행부에서는 뭐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쓰레기 줍고 모일 때는 미리 제공해 주고 길을 안내해 주고 장소를 안내해 주는 건 뒷전이고 고작 그 사람들이 지금 과천시에 불법 농가와 불법 건물 짓고 불법 음식점이 하나 둘이에요? 그런데 고작 장애인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데는 뒷전이고 그 사람들이 남이 쳐다도 안 보는 쓰레기 모아서 재활용해서 먹고살자는 걸 신속하게 지도단속 유도해 주고 보호해 주기는 고사하고 뒷전 부리다가 고발해 놓고 처벌하겠다 그게 장애인 복지사업입니까? 장기 기본대책을 세워 주라 이 말이에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살쪄서 살 빼는 운동하는 데만 수없이 테니스장, 볼링장, 체육공원에 투입하지 말고요 잠이 안 와요. 이렇게 조그마한 과천시에서 이런 관료의식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누구를 믿고 삽니까? 이 점에 대해서 근본장기대책을 세워서 저소득자나 장애인들을 사회복지를 하고 사회복지를 우대해 주는 도시로 발돋움하는 장기계획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내주시고 없으면 대책마련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장님께서 과제가 장기계획을 빨리 수립을 하라고 독촉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 여건상 지금 여러 가지가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열일 제쳐놓고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않겠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물론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방안이 여러 가지 여건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끝으로 빨리 고발한 문제는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장애자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폐품 수집하는 장소를 어떤 행정 도움을 해서라도 마련해 줘요. 안 되면 소각장 한 쪽이라도 장소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장소 마련 때문에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박기수위원

소각장 한 귀퉁이라도 홍보관 수탁자에게 주는 돈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린벨트니까 안 되니까 소각장 한 장소라도 제공할 의향이 있냐 없냐를 묻지 않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어제 저도 소각장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어떻게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여건상 관계 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관계 부서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소각장은 아무나 가서 다 허용돼 있고 다 허가난 규격이니까 그 한 쪽을 제공해도 되지 홍보하는 이사들 사무실 텅텅 비어있어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대책마련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줘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장애인복지시책에서 현황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사실상 이것은 행정기관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보다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부분만 장애인복지시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애인들에게 보다 더 근본적인 빵을 주는 게 아니고 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활할 수 있도록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자활할 수 있는 작업장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계를 가지면서 자기가 정당하게 노동을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생활이 되게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생계보조지원금만 준다든가 일시적으로 어떤 것을 마련해 준다든가 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단체 쪽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시의 예를 본다면 그것이 확대돼 가고 있는 실정인데 과천시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준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벨트가 많아서 지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는 그동안 어떻게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방안이 마련돼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동감하고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활 자립장 기반을 빨리 만들어줘야 지금 빵이 아니라 기술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데 저희도 동감하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우리 시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저희가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립하기 시작한 지는 오래됐는데 지금 어떤 게 손에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직도 종료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건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특별한 대책이 없고 그래서 계속 고민 중에 있고 제도적으로도 풀어나가고 저희가 또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가 저희도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게 최소한 제 생각으로는 이 문제가 점점 거세지면 거세지지 이러다가 그만 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내로 부지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를 찾아내셔 가지고 고민만 하고 시간이 바랄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7월 말인데 최소한 내년 본예산을 수립할 때까지는 뭔가 실질적인 계획안이 나와서 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답을 찾아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내년 가면 더 크게 이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점을 최소한 금년 본예산 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답은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좋은 방안 있으면 제안을 해 주시면 많은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아이디어를 하나 내겠습니다. 과천시의회에 청원을 소개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단체가 있습니다. 과천시에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지체장애인과천시지회가 있고 사단법인 신체장애인복지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한 단체는 자활자립장을 만들어달라고 했고 또 한 단체는 재활용수집장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과천시는 단체가 두 개 단체인데 어느 단체에 더 비중을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재활용수집장 내지는 자활자립장을 만든 곳이 인근의 의왕시와 양평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는 자활자립장 내지는 재활용수집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인근 타 시군에 장애인들이 가서 그 자료를 요구하니 자료를 안내 주더라 그래서 과천시에서 나서서 행정 대 행정으로 정보를 교환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청원을 해야 될지 어느 단체를 위해서 해야 될지 이것은 어쨌든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두 개 단체가 다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는 어느 단체를 똑같은 장애인입니다마는 어느 단체를 인정하시고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는 제가 자료를 낸 것이고 두 번째는 예산은 어느 단체에 더 비중을 두고 하느냐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 시군에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에다 더 예산을 주느냐는 것은 어느 단체에 집중할 게 아니라 저희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다뤄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장애인협회에 나가는 예산이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과천시지회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체장애인 일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일부는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독립된 단체를 갖고 있는 거지요. 두 단체가 전부 다 중앙단위의 단체가 있고 도 단위의 단체가 있고 시군에 단체가 있는 단체입니다. 신체장애인협회는 이두배 대표는 청원을 했습니다. 청원한 것이 어느 단체를 해 주지 말고 단체를 통합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통합이 안 되는 단체랍니다 중앙단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파악을 해 보고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의 다 각자 단체이기 때문에 통합은 불가능한 단체이고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한 단체 종합적인 자활자립장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가 우선 시급한 게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거기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장애인협회에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요? 예산 지원하는 부분 중에서 지금 허방원씨가 하고 있는 과천시지회 다시 말하면 지체장애인협회와 신체장애인복지 박주현씨가 하고 있는 단체하고 지금 어느 단체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 같이 있는 단체는 시각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따로 구분이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단체에 우리 과천시가 예산을 집중해서 쓰는지에 대해서 다른 장애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쪽 저쪽에 소관돼 있는 어떤 사람은 두 군데 다 소속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쪽에만 돼 있는 장애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천시가 어디를 기준을 둬야 될 텐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보조금을 집행한 사항은 운영비는 각 단체에 같이 나가고 행사비는 지체장애인협회 중심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체장애인협회 예산을 지원할 때 신체장애인복지에서 반발이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장애인들끼리 파벌싸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행정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괜히 본의 아니게 시 예산으로 보조금을 받으면서 한 쪽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쪽에서는 소외를 느껴 가지고 저쪽 단체는 저렇게 잘해 주는데 단체를 옮길까 또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되는 단체이고 그래서 내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염려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현재의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협회가 발족될 때 어떻게 발족이 됐는가 하니 안양 사는 모 인사가 과천에 사무실 하나 얻더니 얻자마자 과천시에서 사무실을 하나 달라고 해 가지고 사무실 주고 운영비 줬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때 제가 뭐라고 지적을 했었느냐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운영실적도 미천할 뿐만 아니라 특정지부가 들어오면서 보훈회관에 들어오면서 어떤 간판을 달고 들어오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하면 다른 단체가 난립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복지사업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되기 쉽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하다 그랬더니 과천시의 단체를 총망라해서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 될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앙의 지부간판을 실제의 지부이름 틀리고 간판이름 틀린 이상한 단체의 사업으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네들 고유의 지부의 명칭으로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지부장 싸움하면서 별개로 나가서 또 하나 만들고 이러면서 갈라졌단 말이지요. 그 때 제가 지원을 반대를 했었어요. 사무실 주는 것도 반대했고요. 왜 반대했느냐 하면 과천시에 아직 그만큼 장애인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시에서 할 만큼 성숙해 있지 않다 통합해서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가 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데 사무실 한두 달 활동하다 보니까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물고 들어오면 과천시 이 좁은 동네에 각계 모든 우리나라의 장애인 단체가 수 십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단체에 다 지원을 해 줄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무기를 들고 있잖아요. 통합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원칙이지요. 본래의 취지대로 가야 원칙이고 물론 장애인복지회관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니까 장애인복지사업 관련해 가지고 가능하면 한 사무국에서 경상적 경비 효율적으로 써야지 각 단체에 운영비 준다고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랬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사무실도 같이 쓰고 물론 불가하고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천이라는 좁은 동네에 처음에는 장애인 숫자가 200명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점점 는단 말이지요. 중복가입하고 이런 문제가 벌써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정말 어떤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밀고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송향섭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도 이게 통합운영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 봤는데 현재 장애인협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 시군에는 10개 단체 이렇게 분류별로 많기 때문에 그렇게 돼 주면 저희가 운영하기에 굉장히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그 예산 카드를 가지고 통합 운영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그것이 정책이고 행정능력이거든요. 물론 어려운 일이라는 건 저도 압니다. 거기는 밥 그릇 싸움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인 건 알지만 시에서 예산을 쥐고 있는데 왜 못해요?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요. 그냥 단체 하나 만들면 모두 다 선거 앞두고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난립이 되는 거지요. 담당이 소신 있게 해야 돼요. 그렇게 난립하면 예산 안 주면 되잖아요. 통합해서 하도록 행정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단체보다는 사실상 장애인에게 얼마나 수혜가 가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단체에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 하는 것은 과천시가 하도 단체에 지원을 잘 해 주기 때문에 단체만 만들면 지원해 주는 나쁜 습성 때문에 단체가 계속 생기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지만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장애인 단체는 여러 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만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장애인도 아닌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장애인단체 하나 설립하려면 설립할 수 있어요. 그런 초점에서 맞추시면 생기는 단체마다 다 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과천시에서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원해야 될 단체가 어디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해서만 모인 단체가 어디냐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통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애인단체가 생기면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순수한 장애인단체가 어디냐 그리고 거기서 행하는 사업을 보게 되면 장애인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가 정상인들이 낀 이익집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는 시에서 판단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렇게 분류가 돼 간다면 결국은 장애인들은 장애인 자신들을 위해서 어느 하나의 단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몰아가야지 물론 각 중앙회가 다 있는 단체를 너희들 통합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하지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장애인들을 위한 시책을 통해서 하나로 유도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야지 단체를 만나서 통합하라면 통합하겠습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박기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장애인이나 사회단체 조직에 의해서 굉장히 부족한 인식을 못하는 현상에 의해서 제가 몇 마디 의미를 돕고자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은 대한민국 장애인협회라는 것은 사단법인으로 법으로 인정하는 단체 하나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소관에 맹인, 지체장애 다 부서별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소속된 단체에 명을 가진 단체에 돈을 지급하고 과천시 같은 경우는 과천시 사단법인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협회에 돈을 주되 장애인협회에도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맹인은 맹인들끼리 친목회를 구성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천시는 하부 구성원까지 개인 상대해서 돈을 주다 보니까 말썽이 많이 나고 아까 김인범 위원처럼 과천시는 돈 많이 준다 그러니까 그냥 두 명 세 명 단체 명만 걸면 돈 지원받는다 이런 소문이 전국에 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달리 장애인 같은 경우는 말썽소지가 있으니까 정부에 등록된 단체하나를 인정하되 자금을 지원할 때 그 내부에 뿌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맹인, 지체 그것이 공동으로 쓰여지는 자금만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쓰지 않고 맹인단체만 집중적으로 쓰였다 그 때는 과감하게 중단을 해 버리면 사회복지과에서 상대하기도 편하고 또 장애인들도 자기네들이 은근히 기준이 돼 가지고 공동의식으로 내분의 예산을 받아가고 쓰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공평하지 개별적으로 와서 세 명만 모이면 맹인협회 장애인 자기네들끼리 구성하고 와서 등록해 놓고 돈 달라고 하면 처음에는 조금 주다가 나중에는 길이 들면 밀물 터지듯이 들이댄다고. 이것이 과천시에 잘못된 행정습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오합지졸이 안 되고 과천에도 여러 개 장애인 단체가 소속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걸 상기시켜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어차피 이 이야기는 한 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천시 장애인단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소위 전국 제일의 도시라는 걸 표방하는 과천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만시지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있다시피 장애인협회 문제는 작년까지 장애인협회 자체 내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민이나 또는 관, 의회에서조차도 그다지 호응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올해 새로 출범을 하면서 상당히 정리된 단체로서 면모를 보이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부나 의회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바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활의지를 보이면서 객관적으로도 상당히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모습을 보이자는 느낌들이 많이 들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욕들이 넘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만큼은 확실히 자활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단체들이 하나씩 생기게 되고 어떤 표현이 나타난 게 신체장애인과 지체장애인협회가 거의 동시에 드러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협회도 따로 생기고 김인범 위원이나 박기수 위원님, 송향섭 위원께서 염려 내지는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현상들이 계속 생기는데 제가 사실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듣고 약간 난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단체들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식의 답변은 참으로 곤란합니다. 이것은 실무 담당과장이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같이 그 분들한테 완전히 노출돼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신체장애인협회장과 지체장애인협회장 두 분이 따로 따로 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또는 일부 많은 위원님들이 이 두 부분이 통합되지 않으면 아마 의회에서나 행정부에서 어떤 도움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두 분 다 동감입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노력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한에는 저희들은 장애인협회에 아까 김인범 위원님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부위를 내세운다거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사람도 장애인협회에 장애인들 돕겠다는 명목으로 장애인협회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없이 장애인협회에 과천시는 예산을 대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무소신으로 답변을 하시고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했을 때 오늘 이 시각 그 답변을 보고 나도 장애인협회 하나 설립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요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객관적으로 누가 보든지 간에 누가 듣든지 간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료를 가지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유도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도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소신을 가져주시라고요. 그리고 그 쪽으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장애인협회를 가지고 앞으로 선거를 따질 개재가 아닙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정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 주시는지는 몰랐고 하여튼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지만 의회에서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도 그렇게만 되면 일하기가 편할 것 같고 또 장애인은 아까 김인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체보다는 개인 위주로 복지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장애인협회장님께 말씀하시고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도 통합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송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교석위원

어려울 때마다 큰 일을 맡아줘서 고마운데 6쪽에 대개 보면 제일 하단에 보면 무연고 노인칠순잔치라고 600명 해 주셨는데 거기에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은 누가 부담한 거예요, 본인들이 부담한 거에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무연고 노인 칠순잔치는 대한어머니회 주관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대한어머니회에서 했습니다.

송교석위원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무연고 노인 칠순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에 밀가루 한 포대가 필요하고 쌀 한 말이 필요하지 한복 한 벌 해 가지고 남의 잔치에 자기들을 위해서 잔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희생양이 돼 가지고 들러리서는 것에 불과하다고요. 행사 판 벌여놓고 다른 사람들이 다 생색을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오른 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하는데 이걸 떠들고 시민회관에 몰아넣고 몰아넣었다는 표현이 안 됐지만 오라고 해 가지고 우리 과천 살기 좋은 복지정책을 이렇게 폈습니다 하는 그 모양새 자체가 좋지 않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와야 될 사람들은 근로 와서 다만 돈 만원짜리라도 벌이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무연고라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이렇게 생색 위주로 전시행정을 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 위쪽에 보면 노인정에 연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천이 살기 좋다고 하지만 복지회관이니 취미활동도 하고 나름대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게이트볼도 있습니다마는 그도 저도 못 가는 따뜻한 방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쪽에 지원을 좀더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아울러 드립니다.

박기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송교석 위원님 행사에 저도 두 번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행사 주관이 마치 노인네들을 위로하고 지원해주고 보호해 주고 가슴에 끌어안는 정으로 칠순잔치가 행해져야 하는데 과천시 행정에 어떻게 보면 홍보역할로 행사하고 있다 그와 반면에 막대한 예산을 치중하고 있다 그리고 한 번 하루 몇 시간에 끝나는 것이 과연 효도의 문제이고 거기에 위로의 잔치인지 글자 그대로 한 시간을 위로해도 위로인데 근본대책은 한복 한 벌 해 주고 시장 내외분이랑 다 가서 절하고 여성단체 소위 몇몇이 한복 입고 하고 얼굴 내세우기보다는 이 분들의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만이 이 분들을 위안해 주고 사실 때까지 마음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것이 그 분들의 칠순잔치 몇 시간보다는 몇 배 값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찾아서 여성단체에 자매결연 식으로 맡아 가지고 수시로 기거하는 활동을 점검해 보고 관리하고 또 그 분들의 노후나 도와 줄 것이고 뭐고 가사일이 뭔지 이런 걸 일일점검 체제로 해서 무위탁노인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해서 기거에 만전을 기해 주는 것이 그게 찬란한 행사이지 마치 하루 빛깔 좋은 행사는 시 홍보 역할이지 진정한 그 분들을 위한 효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예를 들면 장사꾼이나 개인까지도 다 연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또 보건소에서 일일이 심지어는 급식비도 그냥 안 줍니다. 점심을 싸다드리는 겁니다. 그 분이 한나절동안 잘 계시나 병이 나지 않았나 관찰 겸해서 자매결연해서 직접 개인이 희망하는 자와 연결해서 지원해 주고 가까운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행정홍보에 겉치레하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그 분들은 이용가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아울러서 그것을 주관하는 여성단체 소위 과천시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각 과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알고 보니까 여성단체 아까 장애인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과천시는 몇 명만 모이면 사무실 만들어주고 운영비 주고 또 행사비 지원해 주는 사례인데 또 과천시여성단체는 행정의 구현으로 연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액수가 나가는데 이 분들 사무실을 제가 알기로 문원동 노인복지회관의 사무실을 달라 해서 일부 개소하기 전에 책상이 들어간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마련해 준 겁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지하에 조그만 평수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사무실 만들면 전화비 주고 책상 집기 다 사주고 운영비 줘야지요. 그러면 운영하는 회원은 몇 명입니까? 여기 보면 여성단체 협의회 열 분 중에 과천시에 거주하는 분은 다섯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위 협의회 단체장이고 이 사람들이 과천소방서 부녀의용소방대 빼고는 이 분들이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과천시지회 외에 다른 회원들이 몇 명이며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 이런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치 일곱 명이 과천시여성협의회다 과천시 여성이 몇 명입니까? 대표가 될 수 없는 단체 아닙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장들은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는 회장님들이십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회장님들이 과연 몇 명이 거느리는 회장이냐 말이에요. 그 명단 있으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과천소방서 부녀의용소방대, 적십자, 미망인 이런 데는 구체적으로 구성돼 있는 조직단체이기 때문에 물론 인원이 많이 있겠지만 그 이하 단체는 크게 활용하지 않고 설령 미망인회랄지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랄지 이런 단체도 여성연합회에 응징하지 않는 걸로 소문을 듣고 있는데 각 명단 있으면 줘봐요. 명단에 나온 사람을 보면 10명이 과천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입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네, 협의회 회원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10명이 사용하기 위해서 사무실 집기 마련해 주고 운영비 예산을 줘서 이 분들이 뭔 일을 합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은 단체장들 그러니까 단체가 모여서 협의회가 된 사항이고요 ........

박기수위원

그러면 여기 이 분들이 이끌고 있는 단체 회원의 명단이랄지 인원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그 옆에 회원수가 있습니다. 총 325명입니다. 저희가 각 단체에 회원 명단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전국 주부교실과천시지회 26명으로 돼 있는데 정 인원이 있는지 다섯 명 놓고도 26명 있다고 하는 건지 명단도 모르고 뭘 보고 26명을 인정해 주는 겁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회장들이기 때문에 회장들을 믿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김인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한 명이라도 몇 명이 됐든 구성만 하면 지원금을 받고 자기네들이 활동하는데 시 예산 갖다 할 수 있다는 관념이 언제부터인가 들었어요. 저도 사회단체 해 봤지만 저는 이런 단체 조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회단체를 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회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과천시는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과장님도 가시적으로 행정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여성연맹 과천지부 간판만 걸어놓고 박영수 회장 외 28명 회원명단이 확보되고 28명이 과연 활동하는가를 주무 과에서는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명단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과천시여성주부 회장이야 우리 회원이 몇 명이야 숫자만 넣어주면 인정하고 그 숫자에 맞춰서 활동 여비 주고 보조비 주고 일 잘한다고 앞세우고 행사 때 보면 회장들만 와서 활동하고 회원들은 응징 안 해 주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과에서 활동회원들의 명단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어떻게 말하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사회단체에 업무태만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전면 배제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이 곤란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안하니까 안 해 주셔도 되고 제가 주문을 하나 할게요. 이 단체 사단법인 빠른 시일 내에 회원을 관리 점검을 하시고 명단도 확보하시고 이 명단을 위원들한테 내주셔서 좁은 도시에 어느 단체에 어느 회원이 사단법인 어느 회로 해 가지고 굉장히 동향적으로 활보를 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무과장부터 그걸 몰라서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단을 확보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명단이 지금 없다고 하니까 있으면 의회로 보내줘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교석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이 맞으면 맞는다 틀리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성단체 협의회가 조직된 것은 굉장히 원하지요? 그 당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이 굉장히 큰 단체를 운영하고 있었지요? 그 다음에 그만 뒀었지요. 그래서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를 또 만들었지요? 만든 다음에 연임을 했지요? 이 모든 등등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겁니다. 정말 관변단체에서 시 보조를 받아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 시장님을 돕고 과장님을 도와서 과천시민이 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누가 하나의 감투 씌워주기 위해서 회원을 만든다면 그 사람밖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유념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지 왜 이런 지탄을 받게 합니까? 이건 맨 처음부터 쭉 나오는 얘기인데 내가 답답해서 얘기를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계속해서 송향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발언으로 여성단체가 지적될 때마다 사실 속이 상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여성단체의 특정회장이 누구인가 또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이고 여성단체까지 전체를 싸잡아 가지고 마치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다른 관변단체 많잖아요?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수십 개 단체가 있는데 왜 여성단체 얘기하실 때는 마치 특정인을 전체 여성들의 대표인양 말씀하시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도 한 말씀하겠어요. 여성단체협의회를 사회복지과에서 말하자면 담당을 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각 단체의 대표들과 함께 일을 하고 과천시의 여성계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 단체에 정말 회원 명단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는 정말 아주 말하자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지 명단을 가지고 있는가 안 있는가 이것은 회원들이 할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과천시의 여성단체가 여협만 있어요. 여성단체협의회거든요. 그런데 여연이 하나도 없어요. 여연의 산하단체는 지금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살림도 생기고 있고 여성참여연대도 만들고 있고 활동이 제대로 되는가는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여협의 단체에 시에서 워낙 소위 관변단체의 성격으로 그 동안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발전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민주적이지도 못하고 진보적이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말하자면 천편일률적인 시 지원을 받고 보조금에 의해서 행사를 하고 나눠먹기 식에 기대고 자율적으로 자비부담 회비도 안 내면서 활동하는 행태는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것을 좀더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진보적인 모임이 되도록 과장님부터 열린 여성계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성계를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되 기존에 있는 회원단체들 중심으로 하시지 마시고 좀더 넓은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굳이 여협 소속 단체가 아니어도 되니까 그런 단체들을 시에서 좀더 발굴해 가지고 육성할 필요성까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복지과장의 좀더 진보적인 열린 행정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박기수위원

아까 마치 여성복지에 대해서 여성 위원이신 송향섭 위원 말씀이 저나 남성 위원들이 마치 여성활동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발언으로 오해의 소지로 들어 가지고 굉장히 언짢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릴게요. 여성단체 과천협의회 구성문제에 대해서 지금 각 분야에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여성분들을 지탄하고 방해하고 여성이라고 해 가지고 격하시키자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과천시의 행정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부터 활동하시는 분들의 면밀하게 관리 파악도 못하고 예산은 엄한 데로 가서 아까 송교석 위원처럼 개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고 저도 솔직히 못 하는 입장인데 과장님은 알 겁니다. 이런 위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송향섭 위원처럼 수고하고 활동하는 여성회장님들이 모델 케이스가 되고 들러리가 되고 어느 한 분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예산이 가니까 표본적이고 그것이 행정부의 과장님도 지탄이 되는 사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어떤 건가 왜 위원님들이 저런 얘기가 나왔는가를 분석을 하셔 가지고 솔직히 과천시 여성연합회를 구성하는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규정에 맞는 예산은 주되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철저하게 이행하시게끔 지도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어느 한 사람을 위한 들러리가 되는 단체로 이용하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우리 과장님은 같은 여성계에서 듣는 정보 없습니까? 저희 위원들은 과장님이 듣는 정보에 대한 어느 개인의 신상까지를 발언을 못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점을 잘 귀를 여시고 들으시고 이행을 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주십사 하는 겁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 협의회장은 여성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자율적으로 협의회장을 뽑고 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우리 시에서 회장을 ........

박기수위원

과장님, 왜 자꾸 지연을 시키려고 합니까? 우리가 여성회장을 과장님이 지명했다고 하는 겁니까? 시장이 지명했다고 하는 겁니까? 사회단체 다 해 봤습니다. 두 명이 있든 세 명이 있든 세 명이 뽑아서 회장이 되는 것이지 과장님 보고 회장님을 뽑았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답변하시지 말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점을 단 한 가지라도 옳은 점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으면 검토해서 들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여태까지 정책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집행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나오는 풀보조금 집행현황에서 여성단체협의회 고부나들이가 정확하게 작년에 언제 했었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에 했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

김인범위원

12월 이전에 하고 12월에 보조금 받아간 것 아닙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인범위원

상식적으로 고부나들이가 제일 추울 때 연말에 가서 합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지난해 12월 19일에 했는데 .....

김인범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12월 19일에 했습니까? 보통 봄, 가을에 꽃이 좋을 때 고부 나들이하는 것 아닙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평상 시에는 봄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김인범위원

12월 19일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차후에 한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12월 19일에 했다고 칩시다. 결국은 여성단체협의회 쪽에서 이 예산이 어떤 이유가 됐든지 봄, 가을에 집행이 안되고 연말까지 와서 이 돈이 남으니까 보조금은 받아서 써야 되겠고 하다 보면 이렇게 동절기에 노인네를 끌고 고부나들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12월 하순경에 한다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이전에 사업이 집행되고 사업비가 12월에 지출됐다면 이것은 큰 오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됐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시기에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집행한 것 밖에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 연간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간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 시기에 맞춰서 지출해야지 만약에 연간계획에 고부나들이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 지출이 안 됐다 그래서 연말이라도 억지로 한 번 가자 이런 식의 예산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라든지 이게 시행이 안 됐으면 이 예산은 당연히 쓰지 말아야 될 예산이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 유념을 해서 지출을 하도록 하세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예산문제에 대해서 김인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여성단체협의회 2000년 12월 11일에 쓴 시비, 자부담 했으면 정산서 영수증 해서 저희 의회에 23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2001년 4월 11일 여성단체봉사활동비로 해서 시비 800만원, 자부담 620만원 이 두 가지를 정산영수증을 의회로 보내줘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2000년도 것은 정산이 가능할 것이고 2001년도 것은 4월 1일 현재로 돼 있는 거지요? 한 분기 정산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맨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합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연말에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박기수위원

정산은 안 했다 하더라도 4월 11일에 나간 걸로 보조일시가 돼 있는데 정산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이게 연간사업비이기 때문에 아직 .......

박기수위원

2001년 4월 11일 계 1,420만원, 시비 800만원 자부담 620만원으로 지급날짜도 있는데 ......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것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만 썼다는 얘기지요.

박기수위원

정산 안 했으면 지급 내역 .......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사업이 시기 미도래도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시고 내가 생각할 때는 돈은 4월 11일에 이미 나갔는데 3개월 동안 정산이 미진한 이유는 뭡니까? 벌써 음식 먹고 전부 소화 다 돼서 대변으로 나올 건 나오고 소변으로 나올 건 나와서 똥가루 됐을 텐데 이 서류를 정산 않고 미진하고 미뤄두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만큼 사회복지과 업무가 폭주합니까?
남철

백남철위원장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 제출하는 것은 2000년도 것은 다 정산처리한 것을 주시고 2001년도는 6월 말 현재 지급돼 있는 사항 연중 행사 중에 집행내역은 6월 말 현재로 해서 지급내용 정산내용을 23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대개 자부담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자부담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전액 보조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 풀보조를 보면 자부담이 장애인이 내는데 자부담이 자기네들이 내는 겁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자기네들이 내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송교석위원

어차피 시 자금이 단체로 나간 걸 가지고 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장애인단체가 자부담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보조를 받아 가지고 다 자부담이 들어왔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250만원 받아갔으면 25만원 자부담했다 이런 게 쭉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형식적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단체 보훈단체 고엽제 이런 데에서도 자부담을 다 냈는데 자부담 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

박기수위원

회원들이 낸 회비를 가지고 보조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보조를 받는 거예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는 대책을 묻는 건데 청소년문화교실 같은 경우에 내년이 되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문화교실을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보면 거의 매년 선거가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문화교실이 그 때마다 중단되는 사태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이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적하셨듯이 법에 위법이 되면 저희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를 계산해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이게 선거가 있는 해가 되면 매년 이 질의가 나오고 대책을 강구하라 그런 이야기가 매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교실 이 자체가 선거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중단을 해야 되는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라는 거지요. 그게 왜 매년 되풀이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감사 때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조례나 상위법에 없는 것들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조례나 상위법에 있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부담이 있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을 충분히 해 가지고 시민들이 사실상 어떤 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도 이게 시민들한테 선심성 행정으로 보여 가지고 선거 때만 되면 중단해야 되는 사례는 막아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선심행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사실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거가 되더라도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시가 직접 방법을 찾아야지요. 선거 때만 되면 관계 법령 들먹이면서 중단합니다 이게 벌써 10여 년 이런 식으로 이끌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제는 선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작년에 선거 있고 또 내년에 선거 있고 그렇다면 뭔가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최소한 선거 이전까지는 그것이 나와서 내년에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23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사항 및 실적에 대해서 나왔는데 원문2단지 배영희씨 공급식 냉난방 에어컨 시설은 시에서 다 해 주는 겁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해 준 사항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보면 관리사무소에 해당되는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

박기수위원

여기 항목에 중앙 공급식 냉난방 에어컨 1대 이게 시에서 해 준거지요? 그리고 물론 전기료나 기름 값은 시에서 보조해 줄 것 아닙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네,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렇다면 3명이라고 돼 있는데 사용하는 자가 3명이라는 겁니까, 상근자가 3명이라는 겁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상근자가 배영희씨이고 보조가 두 명입니다.

박기수위원

청소년공부방 실적이 이렇게 큽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네.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험 때 되면 좌석이 부족합니다.

박기수위원

연간으로 표시해 놓고 월별로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연간으로 해 놓고 일 평균으로 해 놨기 때문에 결국 10명이 1년 동안 돌아가면서 하는 수치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이게 연인원입니다. 이게 10명이 열흘을 사용했으면 100명이 되는 거지요. 연간 인원수는 연인원입니다.

박기수위원

이런 점이 아까 김인범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선시장 제도권에서 돈 가지고 선심행정이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참 좋은 얘기인데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운영이 되고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연간 평균 에어컨 기타 난방 시설비까지 다 해 주고 그 부근 몇 몇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생 평균을 따져서 1년 동안 이용하는 수치로 표시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예산이 이렇게 지원한 만치 청소년 선도나 청소년 양질의 이득이 오는 것은 무엇이 오는지 분석은 한 게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청소년 공부방을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청소년 공부방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나부터도 하지요. 난방비 주고 에어컨 놔주고 이웃집 애들 와서 놀라고 하면 아무나 해 주지 그런데 내 얘기는 시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시설 이런 예산을 들이면 과연 그걸로 인해서 애들이 개선되고 얻어지는 게 뭔가를 평가해서 이익이 나와야 하지 마냥 줘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렇게 투자한 만치 평가해서 과연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하는 애들에 대한 청소년 개선이랄지 성적이랄지 가정교육이랄지 성과가 얻어져 나온 분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해 본 것 아닙니까? 투자하는 데만 전력했지.....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시설을 시에서 했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시설은 각 공부방에서 시설했고 ......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운영자가 한 것 아닙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운영자가 아니고 관리사무소나 마을회관에서 공부방은 설치를 했고 운영비만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에는 저도 원문공부방에는 여러 차례 다녀봤는데 학생들을 선도하는 부분보다는 자기네 자율학습 독서실 운영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분석이라기보다는 자율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만큼은 주민들도 필요로 하지만 저희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상근 배영희씨 그러면 이 상근은 무보수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합니까, 어떤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상근이라는 것은 무보수입니다. 자원봉사 차원인데 한 달에 상근자는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보조자는 한 달에 5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상근이라고 하면 공무원과 똑같이 아침 9시에 나와서 오후 6시에 퇴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상근이지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있을 때 와서 둘러보고 앉았다 하루에 한 두 시간 해서 상근인지 어떤 걸 기준으로 상근이라고 표시해 놨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상근은 아침 9시부터는 아니고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오기 때문에 보통 공부방은 오후 5시부터 밤11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학생 참여자 명단도 있고 대개 보면 공부방에는 비치된 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리도 하고 아이들 .......

박기수위원

상근 시간 기록해 놓은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영희씨가 문원2단지 공부방에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간 상근을 한 기록이 있느냐고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상근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상근한 줄도 모르고 적은 금액이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주고 이름만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한 사람도 보조금 적은 금액이지만 지급해 주면 불균형 아니에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운영일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

박기수위원

운영일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운영일지만 표시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와서 공무원들도 그런 사례가 나와 가지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야 오늘 와서 내일 몇 시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적어놓고 가는 수도 있잖아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저도 공부방을 가봤는데 아이들을 관리를 안 해 주면 관리가 안 됩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상근자나 보조자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이 보조원 두 명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5만원씩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한 사람은 상근해서 50만원씩 받고 두 분은 명단만 넣어놓고 5만원씩 받는 겁니까? 그러면 와서 무엇을 보조하는 겁니까? 공부방 청소는 누가 합니까? 관리실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교석위원

청소를 시에서 해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운영비는 지급을 하고 ......

박기수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의원

(의장) 영유아보육시설 지원 및 학부모 부담내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천시에는 일곱 군데의 영유아보육시설이 정부 지원시설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바대로 하자면 인건비와 보수교육비, 교재교구비, 시설보완비들이 보육시설에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인건비나 보수교육비, 교재교구비, 시설보완비 그래서 과천시에 나가는 총 1년 예산이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약 9억 1천만원 정도가 영유아보육시설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과연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유아보육시설에 과천시에서 어떠 어떠한 내역으로 얼마만큼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이 알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영유아보육시설에서 학부모들한테 이러이러한 지원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있느냐고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학부모들께 별도의 고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니까 문제지요. 제가 여기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은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직접 영유아보육시설에 자부담을 안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간접적으로 자부담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방정부의 지원을 얼마만큼 받고 국가의 지원을 얼마만큼 받고 이러한 것들 결국은 자기 세금을 자기가 다시 되돌려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시설단체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거의 공짜로 아주 싼값에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 자체로서는 어지간한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불만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할 말을 못 합니다.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요구사항을 요구를 못 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자체 내에서는 뭔가 민간보육시설에 비해서 훨씬 싼값에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이니까 당신들은 어지간하면 이 쪽에서 가는 대로 따라달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겠지만 암묵리에 그런 것들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유아보육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인건비, 보수교육비, 교재교구비, 시설보완비 내역이 학부모들한테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학부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을 영유아보육시설에 보내고 있으니까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어떤 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과에 소신에도 해당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투명하게 당신들이 준 세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부모들한테 별도의 고지는 안 했지만 학부모들이 국도비로 운영이 되고 이게 6개가 시립에다 법인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고지는 하지 않았지만 학부모들 대부분이 다 국비 운영 시비로 운영이 되는 건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 얼마를 인건비 지원 받고 있고 교재교구비로 얼마를 지원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이 투명하게 학부모들한테 전달되고 결산까지도 학부모들한테 나가야 됩니다. 왜? 시에서만 그걸 관리감독하고 끝나버린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커뮤니케이션 당사자가 보육시설과 시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해당되는 사항은 시나 보육시설 단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유아보육시설을 혜택 받고 있는 학부모들이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한테 명확하게 그러한 내역들이 나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얻어지는 부대효과를 제가 말씀드렸지요. 학부모들이 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재교구비 왜 교재나 교구를 이렇게 밖에 쓸 수 없느냐 당신들 이렇게 지원받고 있지 않느냐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투명하게 학부모한테 보여주라는 이야기는 보여주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한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노리자는 거예요. 이제까지 안 하셨으면 하실 수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천사랑이라든가 소식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홍보는 무슨 홍보입니까? 그냥 예산과 결산을 내가지고 학부모들한테 개인적으로 통보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어려워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원주암 어린이집이 인건비를 1년에 7,800만원을 시로부터 받고 있다 보수교육비를 188만원 받고 있다 교재교구비는 공통적으로 30만원씩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부모들한테 우리 어린이집은 이렇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라는 사실만 통보해 주면 됩니다. 그게 그건 보육시설 자체 내에서 여기서 유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검토는 무슨 검토입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한 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걸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부모가 자기 부담으로 하고있는 영유아보육시설 그러니까 사립보육시설 같은 경우 분명히 예산과 결산을 학부모들한테 전체적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어려워서 그냥 이리 두르고 저리 두르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말을 바꾸겠습니다. 그것은 하십시오. 이것은 지적사항이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철

백남철위원장

말씀하세요.

박기수위원

위원장님한테 제안 좀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벌써 12시니까 또 공무원들은 퇴근을 해야 되니까 물론 행정감사는 토요일, 일요일도 배제하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이 남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할 건지?
남철

백남철위원장

일단 사회복지과를 중식 이전에 끝내고 중식 후에 다른 과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영유아보육시설 지원내역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보수교육비는 어디다 쓰는 거지요? 직원 보수교육인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들이나 시설장들 보수교육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이 보수교육비는 7개 어린이집을 균일하게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까?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배정을 합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저희가 ....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만 가지고 보면 단적으로 어린이집의 원장이 우수한가 우수하지 않은가를 단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림어린이집 7만원 1회, 제일 많은 곳은 별양어린이집 258,000원 직원 보수교육을 얼마나 하는가 안 하는가는 그 원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의 단적인 예입니다. 부림어린이집이 보수교육이 이렇게 적은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제대로 감독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판단하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어린이집의 인건비는 원장이 채용한 대로 월급이 그대로 나가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호봉수에 따라서 지정된 ........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교사의 호봉대로 나가는데 예를 들면 이런 단순비교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준비한 것이 아닌데 한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원주암 어린이집과 과천어린이집은 둘 다 52명의 정원입니다. 그런데 지원액이 원주암은 9,600만원, 과천은 7,400만원입니다. 이 시설이 냉난방비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보수교육비, 교재교구비, 시설보완비인데 어떻게 어린이가 똑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200만원의 차이가 있는가 의심이 되고 그래서 그 차이의 내역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인건비를 볼 것 같으면 구세군은 정원이 몇 명입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91명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일 많지요? 갈현어린이집과 구세군 어린이집이 똑같이 입소 아동 정원이 비슷합니다. 갈현이 94명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두 개를 단순비교할 것 같으면 갈현어린이집은 8명에 6천만원, 구세군은 1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특정 어린이집 원장을 감정을 가지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어린이집 교사 뽑을 때 제가 나이 많은 아주 훌륭한 교사 한 분을 추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이가 많다고 싫어하더라고요. 외국 같으면 결혼하지 않으면 교사로 채용하지도 안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많은 정말 훌륭한 경력을 가진 교사를 싫어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사를 우리 시립어린이집에 취직을 시키려고 나쁜 말로 하면 빽을 좀 썼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취직을 못 시켰어요. 왜 못 시켰냐? 나이가 많다고. 그런데 가장 시민들이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 훌륭하다는 구세군 어린이집을 보면 인건비 단순비교만 해 봐도 1억이 넘는다 이겁니다. 제가 빽쓰려던 그 때는 제가 원장으로 빽을 쓴 게 아니고 평교사로 빽을 썼는데 그 분은 지금 육아협동조합의 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을 제가 육아협동조합에 추천을 했더니 교사로 인터뷰했다가 이 사람은 원장 감이다 그래 가지고 원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 과천동에 육아협동조합 원장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느냐 우리 과천시의 원장들의 교육가치관 내지 교육수준이라 이겁니다. 대단한 죄송한 말씀으로 너무 특정 어린이집을 비난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00년도 상반기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 결과 시립법인 일곱 군데의 어린이집을 점검했습니다. 이 기사가 아마 과천21에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두들겨 맞았습니다 제가 마치 자료를 빼돌린 것처럼. 왜 제가 자료를 빼돌립니까? 이 자료를 빼돌렸다 소리 안 듣게 좀 해 주세요. 왜 자료를 빼돌릴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집 운영 체계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어린이집 얘기하려면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짧게 말씀드리려고 줄여서 합니다. 지금 어린이집 가보세요 문 다 잠겨있어요. 열린 교육이 뭔지 모르지만 문 열어놓고 하는 게 열린 교육 아니에요? 부모들이 가 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교육하는가 궁금해서 들여다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런데 안 됩니다 하고 막아요. 왜 막느냐고 했더니 수업하는데 방해된다 이거예요. 다른 애들 영향 받는다 이거예요. 오죽하면 엄마들이 가서 들여다보고 싶겠어요? 도대체 이 어린이집이 교육을 잘 하나 못하나를 관심 있게 보고싶단 말이지요. 그러면 개인으로 오는 엄마들을 막기 위해서는 참관수업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운영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를 들어보는 자모회의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천의 어린이집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에 구세군에 있던 어린이집 원장님도 시립어린이집 들어가시니까 똑같은 입장이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우습습니다마는 말하자면 어린이집 위탁을 한 번 받으면 이것을 평생 위탁받는 걸로 생각을 해 가지고 아성을 쌓아놓고 누가 뭐라고 하면 무슨 큰일 날 일인 것처럼 단체로 방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옳고 지적하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서도 단체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선 원장들간에 경쟁을 시켜라 이겁니다. 정기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어떤 어린이집은 말하기 부끄럽습니다마는 부당 이익금을 환수해야 되는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수기 필터를 안 갈은 것을 갈은 것처럼 한 번 교체했으면서 매월 6번에 걸쳐서 교체한 것처럼 한 지적사항도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칭찬도 했습니다. 별양 어린이집에서는 자체적으로 학부모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회의를 해 가지고 그것도 칭찬했고 그 다음에 어디 어린이집은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해서 우수 수범 사례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집간에 운영에 있어서 잘잘못을 말하자면 어떤 포상의 기회로 삼으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한 곳은 공개하시고 잘못한 곳은 따끔하게 공개를 하셔서 시민들이 어떤 어린이집에 맡기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도록 해 주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신문에 내지 마시고 아까 김성수 의장께서 말씀하신 열린 행정을 하라는 건대 교재교구비를 갈현 어린이집은 아마 처음이라 3천만원 가져간 것 같고 다른 어린이집은 300만원씩 다 동일합니다. 아동 수에 상관없이 300만원씩 줍니다. 그러면 교재교구비로 300만원을 받고 보수교육을 몇 회를 했고 시설보완이 뭐가 필요한지 교사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교사에 대해서 평가 좀 해 주시라고 부모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러한 어린이집의 운영을 학부모와 함께 열린 행정을 하도록 그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이 어린이집이 이러한 우수 수범사례를 했기 때문에 참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소문나게 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장황하게 드립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운영에 있어서 좋은 새로운 제도 정책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금액의 차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최경송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실제 교육주체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교육주체의 하나로서 실제 운영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영유아보육시설도 당연히 똑같은 원리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문제도 이 자리에서 쉽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시에서 행정지도라는 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수립하실 때 포함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상황인식을 사실은 라이브하게 상황인식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보육시설의 학부모들의 불만이라든가 또는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별로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시립 영유아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니까 그런 것을 보육시설에서는 적절히 꼭 이용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약간 배짱을 튕기는 듯한 자세로 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발판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면 그겁니다. 아까 말하는 인건비나 보수교육비, 교재교구비, 시설보완비 같은 게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이 됐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썼다는 사실이 학부모들한테 확실하게 고지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것은 내가 낸 돈이나 다름없는데 보육시설이 매개가 돼 가지고 우리 자녀를 이렇게 기르고 있고 교육시키고 있구나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냐 내가 주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부모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고 그 계기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보육시설의 운영상의 투명성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가 힘을 받게 됩니다. 시에서 너네들 돈이 아니냐 이것은 시에서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이지 않느냐 이런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는 상태에서는 시민들이 강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시민들이 대민 서비스 확실히 하라고 요구할 때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뭡니까? 우리 세금으로 당신들이 먹고살지 않느냐는 강한 인식이 심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잘 몰라요. 신문에 나갔다느니 뭐니 90명 정도 되는 학부모들한테 이런 내역에 대해서 굳이 신문에 낼 이유가 있습니까? 각 개인한테 프린터 한 장씩 해서 내보내면 되는 거지요. 이러한 것은 행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착안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권고를 했다고 이제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55쪽 청소년지도위원 명단 및 활동실적을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을 이번에는 공채를 했나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네, 공고모집을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주 잘 하셨는데 공채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한테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이 부진해서야 실망이 커서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겠어요? 몇 번 했습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월 28일에 공개모집을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씩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청소년 우범지역 순찰강화를 했고 4월에 했고 5월에도 청소년 위해업소 합동단속을 했고 청소년 어울마당이나 각종 행사 시 와서 뒤에서 많은 지도를 해 주고 아이들 단속도 해 주십니다. 어제도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여기 자료에 2번 밖에 안 나와 있어서 오해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 관련 기금이라든지 사회복지 관련조례를 통폐합함으로써 과천시 사회복지의 일관성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과천시는 사회복지 관련해서 세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 공공부조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했습니다.운영에관한조례 이렇게 세 가지 조례가 있고 그 조례 중에 두 군데는 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부조기금은 약 23억 5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운영조례는 약 20억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인해서 하위조례는 조례를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조정을 하다 보니까 기금도 통폐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담당하고 계시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답변 들어야 실효성도 없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하지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답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새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 내지 46조에 의하면 보장기금을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금을 통폐합해서 우리는 국민기초생활기금이라는 제목으로 기금을 통폐합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자료나 우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공공부조기금은 기금으로 돼 있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특별회계로 별도로 구분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안을 집행부에서 검토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과천시 사회복지 정책을 조례로 모아놔야 할 겁니다. 사실 거의 폐기화 되어 있는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조례는 사실 폐지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짧은 질의 하나 있는데요, 51쪽에 노인복지회관 운영 자문위원이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벌써 개관한지 상당히 지났는데 적절한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운영위원이나 자문위원회가 전문가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리고 42쪽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계획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준비된 것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문원체육공원으로 타당성 및 기본조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결정이 됐어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결정은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난번에는 문원동에 어느 특정 땅을 얘기할 때 체육공원이 아닌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체육공원 인근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지난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체육공원을 단종 회관이 아닌 행정이름은 수련관이지만 청소년회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회관을 단종 복지관이 아닌 여성회관과도 같이 생각해 보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 포함이 되면 타당성 조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부지가 적정한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타당성 검토는 누가 하나요? 용역을 주나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네, 용역을 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건물을 지으면 되는 거지 왜 타당성 검토를 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행정 절차에 타당성 검토가 왜 필요해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거기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때는 행정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줘서 합니까 아니면 건교부의 행정 절차입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환경조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합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려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니까 그 부분을 답변하시려면 계획서 일부를 전반적으로 서류를 의회에 내주시고 그 때 가서 보고를 세밀히 드리겠습니다 하지 과장님 혼자만 머릿속에 컴퓨터식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 있는 데서.
향섭

송향섭위원

자료요구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위치선정이 문원동이기 때문에 조금 외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그 때 했었는데 이 예산이 다수결로 통과가 됐습니다. 우선 앞으로 은행 통폐합도 있고 중심가 땅을 매입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청소년회관이 저도 시급히 건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장소를 선정하는데 문원동 그 자리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열려있다고 그 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가 우리가 어딘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부지에 대해서 한 번 의회에서도 함께 가보고 부지가 과연 적합한가 용역 주시기 전에 좀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가져주기를 당부드리고 계획하시는 데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면 2001년도 예산이 9,200만원이었고 1차 추경 때 600만원 해서 9,800만원이 지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전출이 돼 있습니다. 전출 근거가 어떤 것이며 만일 시비부담 지시액이 있다면 그 부담의 사유 그리고 자체부담금이 있으면 자체부담금에 근거는 어디에 있어서 특별회계 전출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 시비부담지시에 대해서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자체부담금 내용은 없고 시비 부담액이 전체입니까? 지금 9,800만원 전체가 시비부담 지시액입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자부담 의료비 지원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시비 부담하는 내용과 자체 부담내역이 어떻게 되며 그 근거나 사유가 무엇입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
남철

백남철위원장

답변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

박기수위원

그냥 끝냅시다.

김인범위원

일단 토요일은 중식 시간이 1시부터니까 계속 진행하지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정갑성입니다. 제출된 자료 외에 추가된 자료가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6단지에서 민원 제기가 돼 있고 서류도 엄청나게 돼 있고 지금도 가시화가 되지 않은 걸로 돼 있는데 가시화를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이 지난번 간담회에서 이전에 발생된 부분은 여러 가지 여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차후에 하더라도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정해서 7월 1일 내지 6월부터 고지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지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관련규정에 관리비는 관리 주체에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

박기수위원

그런 설명은 하지 말고 과장님이 지난번에 간담회에 와 가지고 제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록 갖다 대드려요? 그 때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반규정 고치고 고지하는 문제는 잘 했다 잘못 했다 하더라도 7월 1일부터 내지는 6월 늦어도 7월 고지는 주민자치회 관리소와 협의를 해서 지적된 부분을 만회하는 쪽으로 고지하는 쪽으로 약속해서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드렸지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검침업무를 관리소에 이관하는 걸 각 단지별로 의견을 들어 가지고 .....

박기수위원

왜 각 단지가 들어갑니까? 6단지 민원 얘기를 하는데.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지금 계량기 검침 문제는 6단지뿐만 아니라 과천 전체 단지가 해당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어쨌든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될 부분이 아니니까 응급조치로 6월 내지 7월 고지서는 민원제기된 부분을 완화시키는 법을 빨리 찾아서 그 법은 시간을 두고 해결하더라도 일단은 검침에 의해서 고지는 6월 늦어도 7월까지는 하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했고 과장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셨지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네, 그 당시에는 바로 6단지에서 검침업무를 이관하겠다 이렇게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

박기수위원

그 대답을 과장님이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를 제가 물으니까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이 대답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네,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행했습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6단지에서 다시 우리만 주면 안 받아가겠다 해서 ......

박기수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다른 변명하시지 말고 제가 물어보는 것만 했냐 안 했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고지가 됐습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안 된 이유가 뭔지 애로사항이 뭔지 짤막하게 얘기해 줘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당초에 6단지에서 다음 달부터 이관해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주장이 6단지 일이 아니고 전 단지 일과 결부되기 때문에 6단지만 주면 안 받아가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 민원 해소 계획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저희 입장은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계량기 검침이나 전체 관리를 관리소 측에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

박기수위원

그런 얘기는 진작 논의됐는데 네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싸움하는 문제를 해소 차원에서 서로 빨리 조치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그 일은 이미 발생된 거니까 지금도 과장님은 관리소측에 자꾸 앵무새처럼 하면 해결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어떻게 계획을 세웠느냐 이 말이에요. 계속 관리소 규정에 의해서 관리소에서 하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민원 제기했던 부분을 시정해서 할 계획이 따로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바로 단지별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행을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 민원제기한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된 사항이고 또 이것은 고지 부과이기 때문에 환수부분이 잘못돼서 나왔을 때는 엄청난 시의 예산낭비요소나 책임 문책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만날 때마다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면 언제 합니까? 그러다 과장님 다른 데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만일 어떤 사태가 발생돼서 책임지고 예산 문제를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검토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10년입니까? 또 수없는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 수없이 민원제기가 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앉아서 뒷전으로 얘기하면 검토하겠습니다 뭐 하는데 결정을 못 내리고 검토합니까? 안 되고 이것은 주민의 사항이다 우리는 절대 못하면 못한다고 흑백을 가려서 내놔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 거니까 우리가 잘못을 시인하고 빨리 고칠 건 고치고 환불할 건 환불하고 왜 그 단행을 못 하고 무엇을 검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몇 번 전화 하니까 조례 고친다고 그러면 빨리 조례 고쳐서 의회에 내놔라 위원들이 민원처리를 할 테니까 했는데도 안 올린 것 아닙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저희가 대안으로 1안은 관리주체에 검침을 넘기는 것과 2안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현 공동요금 단계에서 서울시가 `97년도에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는데 그 개정한 항을 저희도 수용을 해 가지고 공동요금을 조금이라도 덜 물게 하는 방향 이런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안이 검토가 다 됐습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바로 시행할 단계입니다.

박기수위원

언제쯤 어떻게 시행하겠습니까? 이번 24일까지 회기인데 그 안에 조례 올릴 수 있습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당초에 주택공사에서 하던 ........

박기수위원

그 얘기는 이미 다 들은 겁니다. 해명할 것 없습니다. 그런 연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기일을 지금까지 2개월, 3개월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안 찾은 것을 우리 시 행정 방침은 1안은 뭡니다 2안은 뭡니다 3안은 뭡니다 대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꾸 앵무새처럼 주택공사 서울시 조례 그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다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정리하는데 그 안건에 대한 정리가 행정부에서는 지침이 1안이 뭐냐 2안이 뭐냐 3안이 뭐냐 이걸 진작 내놔 가지고 해결을 봤어야 될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제 와서 물어볼 때마다 주택공사가 몇 년도에 어쨌고 앵무새처럼 세월 보내고 민원인은 의회에 지탄 들어오고 때로는 행정소송까지 가야 되는 이런 번거로운 문제가 생겨서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 하나 해결 못 해 가지고.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저희 애로점은 각 단지별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단지의 의견을 묻는다는 건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에 우리가 쭉 해 왔고 또 이제 와서 새로 이관한다는 것은 단지에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고자 의견을 묻는다는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이미 발생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전기요금 엄청난 주민이 이해를 못 하는 부과를 행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논리 제안을 확고하게 떨어지게 만드는 메인시설이랄지 조항은 시에서 내놓고 우리는 이 외에 법이 없다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해서 맞춰주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주민들이 검토할 것 아닙니까? 만날 때마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제는 6단지 사건을 갖다가 뒤늦게 전 단지 사건으로 물고늘어져 가지고 언제 검토하면 금년에도 안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잘 됐나 못 됐나는 과장님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민원인 판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대한민국 상위법인 민법에 가 가지고 행정부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 그 피해는 엄청날 것이고 또 민원인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끌고 가는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빨리 공판을 때려서 더 이상 민원이 피해를 안 보게 만들어줘야 되고 또 행정부에서 민원인 제기를 받아서 행정부가 책임 있는 부분은 빨리 시정해서 해결을 해 줘야 민원인이 피해를 안 보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공무원들의 사명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사안일적으로 과장님처럼 그렇게 해 갖고 세월만 가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사명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건지 빨리 여기서 얘기해 줘요. 앞으로 더 이상 우리 위원들 앞에 민원인 앞에 무엇이 어쩠고 이런 소리하지 마시고 1대안, 2대안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실행하겠습니다 이 한 마디만 간단하게 해 줘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메인고지하는 걸 바로 단지에 물어봐 가지고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정리하는 문제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지금 주민들은 지금까지 낸 요금도 환불을 하라 시에서 잘못했다 이러 부분인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민원들과 대화를 할 것이며 아까 메인 문제도 요금 전가를 너희가 해라 이렇게만 해서는 내가 봤을 때 안 되는 해결이라고. 메인 부분을 바로 돈을 들여서 연결하는 부분을 법 제도가 있으면 풀어서라도 조례를 고쳐서라도 바로 점검해서 점검하는 과정은 시가 하든 단지에서 하든 뭔 관계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저는 기술적인 언어는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이 하는 문제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은 메인 하나를 통과하는 자체에서 걸러지는 요금이 주민들은 부당하다 직접 메인이 없이 통과했을 때는 이런 싸움이 안 벌어질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 없애는 방안이 규정에 걸림돌이 되고 빨리 조례를 뜯어고쳐서 없애버리고 바로 연결해 가지고 시청 직원이 가서 쓴 것을 계량기 점검을 하든 자치회에서 해 주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시청 직원이 가면 10 쓴 것을 20 썼다고 적을 리도 없고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가운데 토막을 거쳐서 여기서 누수되는 부분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일단은 지금까지 걸어온 문제는 나중에 치더라도 우선 말썽되는 문제를 제거해서 연결해서 정당하게 해 놓고 지금까지 한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이렇게 해 주면 지금까지 문제를 행정에서 떠안게 되겠다 이런 방어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행위 아니에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에서 메인 검침만 하고 메인 검침량만 고지하면 단지 내에서는 공동사용량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제가 요청한 부분만 해소하면 전자에 요금을 물었던 부분은 거기에 부과가 더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관계는 남더라도 우선 앞으로 발생소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은 늦어도 7월까지 해결을 하겠다고 한 사항인데 지금 안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언제까지 해결하겠습니까? 민원 사건은 환불하고 내라 이런 사건은 아직 저희들도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과장님한테 하란 요구도 못 하고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될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그러면 일단은 직메인을 해 가지고 앞으로 발생소지가 안 나는 부분은 과장님이 지난번에 분명히 늦어도 7월까지는 해소하겠다 그래서 고지서에는 반발이 없게 되겠다 이 누수 부분을 줄이겠다 그래서 서로 전가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그걸 지금까지 과장님은 약속해 놓고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과장님은 서울시나 이웃 도시는 진작 그것을 해소했다 우리 과천시는 늦은 행정이다 하는 표현까지 우리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늦은 행정을 자꾸 늦출 필요가 뭐며 약속을 해 놓고도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안 해 줬느냐 문책은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할 필요 없고 이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약속을 해 주세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각 단지별로 바로 의견을 물어 가지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언제까지요?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 단지는 놔두고 듣는 단지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저희 시의 입장은 지금 시에서 각 단지별로 전체를 해 왔는데 12개 단지 중에 어느 단지는 주고 어느 단지는 안 주고 또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

박기수위원

안 들어오는 단지는 서로 이해가 안 맞는 부분인데 안 맞는 부분을 계속 끌고 간다면 사고율은 더 커지고 민원은 더 발생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단지부터 신속하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분쟁요소가 없는 걸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단지부터 시행을 하면 이해를 못하는 단지도 견보기로 따라서 앞으로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또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지침을 해야 되고. 지금 과장님 얘기는 단지가 다 OK 해야 한다는 얘기는 시 행정에서 늑장 행정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이고 민원을 자꾸 끌고 가겠다는 일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6개 단지가 됐든 7개 단지가 됐든 한 단지라도 응하는 단지고 이해를 하는 단지는 충분한 홍보를 해서 먼저 해결을 언제까지 하겠냐 이 말입니다. 무한하게 각 단지하고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해 갖고 그런 것이 내년 이맘때인지 얘기하시지 말고 몇 월까지는 고찰해서 응하는 단지 하나라도 시범케이스로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각오를 말씀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향섭

송향섭위원

박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따져가면서 얘기하면 즉각적인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지금 검침하는 게 저희가 아파트 단지 내 메인 계량기만 검침을 하면 시에서는 굉장히 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전부터 시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세대별까지 검침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6단지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각 단지에 의사를 물어보는 이유는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검침을 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6단지에서 거론이 됐기 때문에 다른 단지에 피해를 볼까 해서 지금 단지별로 의사를 .....
향섭

송향섭위원

아니에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다른 말씀이고 지금 검침원 시에서 월급 안 줘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 계량기 검침하는 것은 지금 전국에서 하는 데가 저희 시와 전주인가 두 군데인데 원칙적으로 하면 ......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검침을 두 번 하는 걸 한 번만 하면 끝나니까 시 공무원들이 가서 하든 자치회에서 한 번만 하면 똑같은데 .....
향섭

송향섭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6단지에 문제제기했을 때 12월분 수도요금 가지고 문제제기했었지요? 12월 분 수도요금이 3월에 고지한 것까지 문제제기했지요? 그 후 5월 분 수도요금도 민원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부과됐지요? 그리고 지금 7월 분 부과됐나요? 12월 사용료를 가지고 홀수 달에 부과를 하니까 3월에 고지한 것 가기고 6단지에서 문제제기했거든요. 그런데 5월에도 그대로 시정되지 않고고 그대로 부과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7월 부과 또 되지요?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것이 벌써 몇 달째인데 3월에 고지한 것 문제제기했으면 적어도 그 다음달 5월 부과 분부터는 문제제기한 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언제부터 바로잡을 것이냐 지금 조례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했으니까 적어도 이전에 많이 부과한 것은 행정소송을 하든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3월에 고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적어도 5월부터는 바로잡아서 부과가 돼야 된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거지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그런 요지가 아니고 지금 고지관계 요금관계가 차이난다는 말씀은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관련 조례나 규정대로 적법하게 했는데.....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시의 입장이고 시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장하시는 똑같은 말씀이시고 단지 관리소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하나도 틀리지 않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처음부터. 단지에서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메인 사용량 마이너스 세대 사용량은 공동사용량이에요. 그러면서 단지가 생각하는 것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 똑같아요. 그래 놓고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냐 공동요금을 어떻게 받아가느냐 하면 메인요금 마이너스 세대요금은 공동요금으로 산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세대요금 공동요금을 다른 단계의 요율로 적용하는 게 지금 문제 아니에요? 메인 계량기에서만 쓴 것만큼 받아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관련규정 6단지나 저희 입장이나 해석하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
향섭

송향섭위원

해석하는 차이 얘기는 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이거예요. 메인사용량에서 세대사용량을 빼면 공동사용량 나오지요? 그런데 메인요금에서 세대요금을 뺀 것을 공동요금으로 산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세대요금과 공동요금을 다른 단계로 했단 말이에요. 잘못됐지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잘못된 사항이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6단지에 즉각 통보를 해요? 지금 답변 거짓말하시는 거지요? 지금 즉각 실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뭘 즉각 실시해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메인 계량기 검침을 각 단지에서 달라고 할 때는 우리 규정에 맞게 바로 ......
향섭

송향섭위원

각 단지별 메인 계량기 검침을 왜 하느냐고요? 메인 계량기 사용량만큼만 받아가라 그 의미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단지에서 왜 메인 계량기 .....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그게 바로 메인 계량기 검침하고 저희가 메인계량기 고지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적용을 하시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박기수위원

지금 이 논란이 제가 구체적으로 안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책임 전가 앞서서 민원해결을 일단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전가를 무시하고 일단은 급선무로 민원해결된 것부터 조치를 하라 이 말입니다. 하고 난 후에 지금까지 잘못한 것은 행정부가 잘 했냐 잘못했냐는 그 후로 미루고 우선은 더 이상 잘못된 걸 발견했으면 누가 잘못했냐 하기 이전에 고쳐놓고 따져야지 그것을 다 해결한 후에 고치려고 하면 자꾸 누적되니까 제 얘기는 일단은 잘못한 문제는 여기서 자칫 과장님 답변이 그것은 굉장히 잘못하면 민원제기로 해서 행정부에서 잘못을 시인하는 부분으로 염려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묻겠습니다. 일단 민원제기했던 부분이 잘못이 행정부에 있냐 민간 부분에 있냐 하는 것은 우리 위원이나 과장님도 여기서 답변이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기술이나 조항을 대고 합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뒤로 미루고 우선 민원과 행정부가 시비 붙어서 매월 민원이 생각돼 갖고 부과되는 누수 중간밸브 현상 문제를 빨리 해결조치하고 그 이전까지 발행된 문제는 행정이 잘못했냐 이런 문제는 차후 법적 논리로 따져서 과장님이 신속하게 따져 가지고 해결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왜 늑장을 부리고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 하겠느냐는 얘깁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잘잘못 해서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시 행정부에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인이 고치기는 어렵다고 보고 수도를 또 아무나 민간인이 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일정까지는 시에서 기술적으로 대줘야지. 그러니까 일단 잘잘못은 떠나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을 치르는 시 행정부에서 빨리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하겠냐 이 말이에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어려운 입장은 관련규정대로 지금이라도 단지 내 이관하면 되는데 `86년도부터 쭉 해 오던 사항을 .........

박기수위원

지금까지 누적된 거 주민들이 환수해라 민원 제기할까 무서우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가 자꾸 미루고 그런 얘기는 꺼내지 말고 잘못된 부분을 누가 고치든지 내가 잘못해서 고치라는 이념이 아니고 행정부가 잘못했으니까 이것을 고쳐서 8월 고지부터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이념을 버리고 말하자면 잘못된 부분을 행정부에서 바로잡아서 고지를 하고 나서 7월까지 발생된 부분은 행정부가 잘못인지 책임인지 책임 아닌지는 나중에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이니까 그것은 제쳐놓고 이걸 해결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걸 해결했다고 해서 행정부에서 시인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시인하는 차원에서 고치라는 게 아니고 일단 그걸 배제하고 시 행정부에서 하라 이 말이에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6단지가 원할 경우에는 바로 다음 달부터라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하나하나씩만 따져서 6단지에서 요구했던 사항과 앞으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시에서 생각하는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 여기서 논쟁을 해서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일단은 공동주택에 메인 계량기만 검침하고 그 외에는 단지 내에서 결정한 대로 요금부과가 돼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세대별 검침을 했다는 게 문제의 발단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되지요? 물론 시 입장에서는 시 편의를 봐주려고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메인만 검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수도요금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각 단지별로 메인을 받아 가느냐 안 받아 가느냐 하는 문제는 과천시가 조례대로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지 내에 협의를 물론 거쳐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조례대로 요금을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다 주 계량기에서만 검침하는 문제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빨리 조치를 해야 되고 그것은 적법성을 떠나서 조례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현행 조례대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네.

김인범위원

그 다음에 그 차액에서 발생됐던 문제 그러니까 공동수도량이라는 것이 서울시급수조례를 보면 평균 사용량과 공동사용량 합산한 양에 다시 평균을 낸 것을 단계별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일정한 요율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고율이 돼 버린 거지요. 그래서 지금 다시 세대 평균을 내 가지고 공동수도량을 나눠 가지고 단계별 요금을 적용해야 되지요? 그 만큼 차액이 발생된 것이지요? 물론 우리 조례가 그렇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

박기수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행정감사장에서 민원 제기를 놓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행정부하고 저나 질문하는 다른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기술론이나 법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행정감사가 끝난 후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또 민원인까지 출석을 시켜서 양쪽 말을 들음으로써 어떤 것이 옳고 어떻게 하는 것이 위원의 심증이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일단은 갈음을 해서 우리가 24일 끝난 직후에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바로 조사특위를 열어서 이틀이면 이틀 시행을 하면서 주민 주장을 과장님하고 직원하고 같이 앉혀 놓고 쌍방 단문을 해 가면서 갈음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금방 끝날 문제니까 제가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해석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서울시 급수조례처럼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지요? 그래야만이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지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공동사용량 부과 방식은 같은데 그 중에 단계별 요율 적용을 해서 부담을 덜어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김인범위원

그 동안에 서로의 해석 차이로 발생된 과다 부과라고 주장하는 이 부분에 대한 환급 부분은 시에서는 고려한 적이 없지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네, 없습니다.

김인범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영요금 이것은 결국 계량기 보수에 대한 일종의 수선충당금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만약에 단지별로 하게 되면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환불을 해 줘야 되지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네, 저희가 `99년도에 6단지 계량기를 교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세대당 매월 500원씩 받은 것은 당연히 정산해서 저희가 넘겨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때까지 검침을 해 왔던 방식 자체가 아파트 입구까지가 아니고 검침 자체가 세대별까지 다 했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조례에 보면 검침 주체가 쉽게 말해서 시에서 검침을 세대별까지 다 했기 때문에 옥내 배관 이전까지 배관은 과천시가 이때까지 검침을 해 왔기 때문에 옥내 배관에 대한 시설비는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저희 입장은 공동주택 내 모든 시설물을 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주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세대별 검침하는 것은 관리주체를 변경하는 수반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주민 편의에 의해서 세대별 검침을 했고 그 다음에 6단지에서 관련규정을 건설교통부에 민원인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단지 내 수도배관을 누구 책임이고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질의한 바가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수리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회신이 온 바도 있고 저희도 똑같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교체나 수리할 사항입니다.

김인범위원

이 문제는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논쟁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이때까지 검침한 부분과 공동주택관리령과 어느 것에 비중을 둬야 되는 부분은 사실상 과천시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감사원이라든가 더 상급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속한 검토 의견을 상급기관에 의뢰해서 민원인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는 민원해결을 잡을 수도 없고 행정부에서는 안일, 복지부동식으로 가면 굉장히 문제가 되고 감사장에서 질의했는데 어떤 뚜렷한 답변이 없으니까 일단 이 문제만은 조사특위를 열어서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건설교통부에 위원들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주민대표나 주민들은 나름대로 법 조사 조례를 다 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양방을 들어보는 또 갈음해 보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오늘 행정감사 때는 민원문제는 중단을 하고 차제에 위원들과 논의를 해서 감사 시간 끝난 후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증인들까지 소환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느냐는 견해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행정감사에서 이미 결론까지 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 행정감사에는 문제 제기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지적, 건의 사항 이 정도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얘기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우리가 메모를 해서 집행부에 보낼 겁니다. 그래서 오늘 6단지 상하수과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32쪽 양재천 및 막계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에서는 하천관리를 하지요? 여지껏 종래에는 하천관리를 어떻게 해 왔어요? 다시 물으면 지금 하천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원동 양재천부터 과천시의 하천이 전부 다 발원지예요. 막계천도 청계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 또 양재천도 홍촌교에서부터 내려오는 물 그것이 등고선을 찬우물 소각장 넘어서만이 안양천으로 흐르고 발원지가 과천으로 흘러간다고요. 맑고 깨끗한 물이 과천을 관통해서 나갈 수 있는데 여지껏 종래에 하천관리를 잘못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저분하고 관리가 잘못된 걸로 생각하는데 상하수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준설이라든가 잡초라든가 뭐가 지저분하다고 보시는지요, 현재 저희는 지금 준설이라든가 하상 정리를 전반적으로 하천마다 하고 있거든요.

송교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걸 대책할 수 있는 걸 묻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홍촌교로 해서 원문동에 아파트 앞으로 복개된 문제 중앙공원에 복개된 문제가 아주 치명적으로 자연을 해치고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고쳐서 뜯어내 가지고 원상복구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하수과장이 생각하는 복안은 아니면 시에서 복안은 어떤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지금 복개된 부분은 다시 수리나 개폐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부의 하천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정비라든가 준설에 지장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송교석위원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위적으로 상수도관 수중보를 만든다든지 상수도관에 분수대를 만든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체육공원을 만드는데 상하수과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손놓고 있던 흔적이 나왔다고요. 상하수과에 관리되는 하천이 돼야 되는데 시설공사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상하수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저도 어제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돌출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송교석위원

더 얘기한다면 34쪽 보면 재난대책을 민방위훈련 이상 가게 재난대책을 수해가 거의 2~3년마다 한번씩 나다시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마련돼 있습니까?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시기 전에 사실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고 실제 사시는 인근 피해 주민들과 충분히 질의 응답이 있었고 거기에 또 많은 질책과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지적된 부분 그리고 이번 문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천재지변보다는 인재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가 있었다 하는 것이 아마 중론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집행부에서 수해대책 관련해서 대책회의가 있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이 천재보다는 인재로 일어나는 피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의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과천시가 피해주민한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교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바로 회의가 끝나면 아마 대책위를 할 걸로 믿고 저희는 충분한 지적을 해 드려서 앞으로도 이런 인재로 해서 주민이 피해가 없기를 방안으로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내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상하수과장한테 직접 질의한 적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한 번도 없었는데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어제 충분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
향섭

송향섭위원

답변 준비도 안 되셨을 뿐더러 상황판단도 못 하셨고 답변 주고받을 상황도 아니었지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그 문제를 충분히 질의하시겠습니까?

송교석위원

과장님이 여지껏 책임을 물어서 어디까지 숙지하고 있나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본 건대 지금 수방대책이라든지 하천관리가 과장님이 어느 정도 아는지 묻기 위해서 쭉 나열해서 물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직접적인 관계를 하겠는데 주암동에 물사랑길에 구거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98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그 입구가 600m가 갇혀서 병목현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도로가 반쪽이 떨어져 나갔는데 부시장도 갔다 왔는데 수해난 지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원상복구 된 게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갔다 왔는데 위험표시만 돼 있지 원상복구하려고 마음을 안 먹었다고요. 급한 데는 급한 대로 공사를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알고는 있는데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별안간 예상치 못한 수해이기 때문에 큰 데 전부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급한 데는 응급조치도 하고 있고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교석위원

그게 오늘 비가 와서 막히면 오늘도 아까 전화가 왔는데 그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길이 상당히 큰 도로예요. 그리고 3통에 하천공사가 안 됨으로써 도로에 중간에 떠있는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내가 볼 때는 낙차공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그 옹벽이 건재할 것 같은데 그것이 도시건축과와 하천을 같이 공사를 해 줬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제가 도시건축과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을 해 봐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위원장께 여쭤보겠는데 아까 말씀을 정확히 못 들었는데 그 회의는 공무원들 대책회의지요?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회의가 아니지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 지적하는 그 회의에 토론이 되도록 안건을 내놓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끼리 자료를 송향섭 위원께서 문제점이라든지 지적사항을 문서로 내부적으로는 자료를 갖고 또 일부 집행부에 제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열거하는 것보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피해가 많은 부림동 지역 송향섭 위원께서 충분히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저희들이 그 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과천시의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한다는 얘기였었고 우리는 그 내용을 충분히 여기에 적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을 질문을 대신해서 자료로 낼까 합니다.

최경송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제 생각에 안전대책위원회도 중요한 문제니까 우선 그것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지적을 해 놓고 .......
남철

백남철위원장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인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주민들이 흥분되고 있는 상태 상하수과 뿐만 아니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시설공사과 부분도 관련돼 있고 상하수과 과가 여러 과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그 부분만 질문하시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향섭

송향섭위원

하수 관련해서는 질의를 이 시간에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간에 그런데 쫓기는 모양인데 짧게 하겠습니다. 새서울교회 앞에 복개천 안에 들어가면 별도의 오수 박스 있나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오수 박스가 옛날에 벽이 허물어져 가지고 모래주머니를 거기다가 임시로 막았다가 그것이 터지는 바람에 똥물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민원제기한 적이 있었지요? 과장님 혹시 모르실 지 모릅니다. 이번에 수해 난 가장 원인 중에 지난번에 문원동에 하수하고 오접부위 공사만 바로 잡으면 절대로 똥물은 넘어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화조가 들썩거려서 똥물이 들어왔다 이거지요. 그것이 가장 큰 피해자가 갖는 상실감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박스 안에 복개천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경우는 상식적으로 오수와 강물이 합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그렇게 설계가 됐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오수와 우수가 합수돼서 관이 터질 압력이 있기 때문에 뚜껑을 안 덮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문원동에 오수와 우수 공사가 끝났으면 뚜껑을 덮어서 적어도 강물이 똥물에 합쳐지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그 사항도 저희가 이번에 우기를 계기로 전반적으로 개선대책 앞으로 시행할 것을 계획을 마련하려고 그것도 문제로 잡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가장 의원 생활 6년 하면서 제일 관심 갖고 지켜봐 오던 건데 예산 자꾸 주고 오접 잡아라 해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 잡힌다 하더니 드디어 안 잡혔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첫번째로 과장님께서는 그 정책에 반영시키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것이 복개천을 뜯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개천을 뜯어내지 않으면 이 문제는 미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펌프장을 40억 짜리 설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미온적인 방법이지요 원인을 찾아야지요. 그 원인을 찾는 방법으로 행정을 집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복개천을 뜯기 위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문을 해 주세요. 이번에 피해대책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복개천을 뜯으려면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한가 제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이번에 재난상황 대비해 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양수기 갖춰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밤에 호우경보를 12시에 발효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래까지 전달체계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저희가 3시부터 4시 사이에 시간당 88mm 집중호우가 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들은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 시에는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상사태 하에서 각 동에 장비 모터라든가 양수기라든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우선 가지고 나갔는데 워낙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감당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우리 양수기 보유대가 27대이고 수중펌프가 5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5개를 더 사려고 .......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20시에 호우주의보 발효됐고 21시에 순찰했는데 특이사항이 없고 24시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이거지요. 그러면 호우주의보 발효라든가 호우경보 발효 같은 사항을 어떤 식으로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게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저희 비상근무 공무원들이 각 동에 전부 파견돼 있고 동에서 우선 주민들한테 방송을 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주무 과장으로서 각 동에 그러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는가 방송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다음 수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그러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그것이 만일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시민들이 항의를 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이번에 연천 같은 데는 전혀 사건이 없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원활한 공무원들의 연락망이 제대로 갖춰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터넷에 양수기 갖춰라 라고 올리는 방법은 적당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 방법도 좋지만 더 추가로 직접 전달해야 되는 방식이 더 합당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작년 7월에 완공된 문원1통에 구거정비공사를 했었지요? 그 구거를 완전히 복개를 했지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네.

김인범위원

그런데 산에 있는 구거를 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구거를 진입로만 복개한 건지 전체를 복개한 건지 ......?

김인범위원

지금 구거 자체가 산에서 내려오는 구거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도랑이나 개울 같은 형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정비공사를 하게 되면 물 흐름을 좋게만 하면 되지 그것을 완전히 콘크리트로 복개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왜 그렇게 그 방식을 택했느냐 왜 유독 거기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건설과에서 도로와 같이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구거정비공사는 상하수과에서 했는데 구거를 복개를 하면서 도로화 시켜놨단 말이지요. 왜 그런 사업을 자연으로 내려오는 하천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냐 그 사업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타당성도 없이 왜 그런 행정을 했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저희는 주택을 신축하거나 하면 진입로 부분에서 점용허가한 사항은 있는데 ........

김인범위원

그러면 누가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그 진입로를 내주기 위해서 과천시가 구거도 복개해 주고 진입로를 만들어준다는 말입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건축하기 위해서 도로가 없어서 건축을 못할 시 건축 허가부서에서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저희하고 그렇게 협의를 보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지금 딴 말씀을 하시는데 ........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도로로 사용하는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전부 시공하는 사항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상하수과에서는 구거정비를 어디까지 한 겁니까? 복개를 한 것은 상하수과에서 한 게 아니다 이 말인가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상하수과에서 한 부분은 어디까지 이거예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30 감사중지) (13:37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김인범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구거부지 복개부분은 건설과에서 도로포장과 같이 한 사업이고 그 위에 음식점 있는 데 건너가는 길은 건축하기 전에 `98년도에 저희가 농로로 점용허가를 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작년에 완공된 구거에 도로형태로 복개가 된 부분은 상하수과에서는 전혀 사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지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네.

김인범위원

그러면 구거는 상하수과가 아무 협의 없이 다른 과에서 훼손할 수 있는 겁니까? 구거가 관리주체가 누굽니까? 건설과에서 임의대로 구거를 복개할 수 있는 거냐고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

박기수위원

위원장님, 답변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이 문제를 시간도 없고 답변할 기력도 없을 것이고 무한정 이렇게 답변도 못하니까 이 문제를 24일까지 끝내 가지고 바로 조사특위 열어서 왜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상하수과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도시건축과도 불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조사특위를 열어서 그 때 따져서 물어보기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남철

백남철위원장

일단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그 조치결과에 충분한 답변이 안 나오면 행정사무감사 .......

박기수위원

지금 답변도 못하고 ........
남철

백남철위원장

관련 과가 도시건축과, 건설과, 상하수과 이렇게 3개 과가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하수과장께서 일괄적으로 답변하시기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김인범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지적한 그대로 저희들이 집행부에 의견을 낼 것입니다.

김인범위원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업주체가 건설과에 있다니까 사업의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구거를 관리해야 하는 상하수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거라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물 흐름과 자연환경과 모든 것을 고려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건설과의 그런 사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상하수과 입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그렇게 구거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과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는 신중하게 앞으로 모든 사업에 접근해야 될 겁니다.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번에 피해가 난 곳과 `98년도에 피해 난 집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그 때도 났고 이번에도 또 났는지 아니면 그 때 피해 입은 집 중에 집수정 펌프시설을 해서 이번에 피해를 안 입었는지 하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하수과장께서는 `98년도에 과천시 전체에 어떤 피해자료와 이번에 피해자료를 분석해서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홍수 피해난 지 벌써 며칠 됐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없어요? 가장 개인이 준비해야 될 것 중에 수해를 막기 위해서 `98년도 피해 당하고 나서 집수정을 만들고 펌프를 설치한 가정들은 별양동 경우에 보니까 과천시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별양동장님한테 제가 우연히 얻었는데 `98년도 수해 난 곳과 2001년도에 수해난 곳 중에 중복피해는 19개 밖에 안 되고 `98년도에는 96동 87세대가 피해를 봤는데 이번에는 31동 67세대가 피해를 봤어요. 그 때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왜 줄었느냐 하면 중복된 동은 19동이지만 집수정을 설치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자료는 부림동 주민들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래서 부림동 경우는 다른 관문체육공원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재난상황 대비한 종합관리대책이 책임자로서 말하자면 재난에 대처하는 자세랄까 업무 수행지식이라든가 죄송합니다마는 대처 능력까지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벌써 동장님이 이러한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실 때는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부림동에서도 이런 자료를 얻어야 돼요. 올해 피해 난 집 `98년 걸 얻으려고 하니까 없어요. `98년도에 그 때 제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찾지를 못했는데 `98년도 자료 얻어 가지고 여기다가 표 하나는 별양동장처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상하수과장께서는 여지껏 집계를 안 하셨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박기수위원

부림동장이 동에서 신속하게 파악해서 상하수과로 수리 요청을 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한 별양동은 이미 저희한테도 보고한 상태이고 과로 보고를 하는 걸 종합해서 올리려고 한 것이고 부림동은 그렇게 신속하게 부림동장이 못 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과장님은 아직 그걸 동에서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없고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
향섭

송향섭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재난에 책임을 지고 계신 주무과장으로서 대처능력이 아직까지 너무 안일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회의시라면서요? 오늘 오후에 시설공사과에다만 맡길 거예요? 시설공사과에서는 관문체육공원 관련해서만 피해대책 내놓을 것이고 상하수과장님이 피해 대책 원인규명 대처방법 이런 자료 다 내놓고 보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아직까지 모르시고 아까 주무계장한테 얘기했더니 시설공사과로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화가 났는데 이런 한 가지를 볼 때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따끔하게 지적 한 마디 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저희가 수해가 예상치 않게 나서 피해가 많이 나서 급한 응급복구 이런 조치부터 시행해 나가기 때문에 아직 미진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아직 확보 못 했고 그런 거 저런 걸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대책회의를 각 실과별로 하려고 계획에 있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7페이지 보면 하수 슬러지 처리현황을 보면 2001년 1월까지는 재활용 녹생토를 사용하다가 2001년 2월부터는 바다에 갖다 버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왜 하수 슬러지 처리가 이렇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환경사업소장

하수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는 규정이 지금은 인천에 공해에 버리는 용역회사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김포매립지에 버리다가 공해에 문제점이 없다고 해 가지고 공해에다가 슬러지를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이 개정되면 우리가 알기로는 2003년이 지나면 공해에도 버리기가 제한이 되지 않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 재활용했던 것은 바다에 버리는 것보다 그대로 재활용하는 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데요?
상광

박상광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재활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고제를 해 가지고 하면 재활용되는 그 때 과수원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양가가 다 빠진 슬러지이기 때문에 재활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해에다 버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1년부터는 하수 슬러지를 사가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지금 투기 목적으로 그러니까 바다에 버리기 위해서 용역회사가 사가는 건 있습니다마는 재활용 목적으로 사가는 사람은 없어졌다 이 말씀인가요?
상광

박상광환경사업소장

네, 재활용하는 목적은 없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만약에 환경단체나 다른 데서 공해상에 버리는 이 행위를 규제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환경사업소장

그것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공해에 버리고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해에 버리는 내용은 입찰을 하다 보면 처리하는 업체별로 처리장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 ......

김인범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공해에다 버리는 것은 국제법상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볼 때도 아무 제재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신다는 건가요?
상광

박상광환경사업소장

그것은 2003년부터는 공해에 버리는 것도 제한될 걸로 .......

김인범위원

그렇게 되면 불과 2년도 안 남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과천시는 나름대로 하수 슬러지 처리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상광

박상광환경사업소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이라는 것은 일본과 같이 슬러지를 소각 처리하는 방향이 지금 강구대책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2003년부터 한다는 것도 빙상의 일각이지 어떤 규정은 없고 퇴비화는 영양가가 없으니까 연료화로 개발하고 있는 특허회사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염려할 것 없다고 하고 또 2003년에 가서 막연하게 연료나 퇴비가 안 되면 아까 말씀대로 가까운 일본이나 나름대로 신속하게 건조를 해서 태우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기 때문에 슬러지 처리에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98년도에 수해가 나서 그 때 당시에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집행한 것 중에서 일부 완료하지 못한 과정에서 이번에 다시 수해를 만나서 예산을 중복 집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벌어진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확률이 이번에 37년 만에 이렇게 많은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마는 비가 안 온다고 해서 한 번 쓰기 위한 재난대책이라든지 방법을 많이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나 `98년도에 우리가 집행을 하다가 비가 안 오니까 이 정도면 됐다 또 인사가 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된 일정을 다 못 맞춤으로 인해서 이번에 또 수해를 겪으면서 얼마 후에는 다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원1통 492번지 소하천 부지가 그렇습니다. 소로지 축대 보수공사도 문원동 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과천시가 의지를 눈에 보일 때는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후에 뒤돌아서면 금방 중지하고 뒤돌아서 엉뚱한 집행을 함으로써 결국 시민의 불편으로 되돌아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도 수해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완벽한 마무리를 해 주셔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과에서는 전력을 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십시오.

박기수위원

이번 수해 또 앞으로 내년 수해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는 수해복구가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장기성 대안 복구는 그 지역에 살고 그걸 체험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수해가 나면 잘 처리가 되지 않고 실제 처리할 부분을 갖다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시장이 시급하게 간담회장에서 보고할 때도 제가 요청한 바도 있는데 이것을 일괄 수해복구 상하수과 소관이라고 해서 과장님 소관으로 보고받고 과장님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한 공사비를 그 동에 주어 가지고 아까 송향섭 위원이 제시한 부분도 별양동도 있습니다. 그 동에 관리를 맡기고 사업성까지 맡겨서 그 동에서는 수해가 난 주민들에 대한 위원회를 열어서 방지책위원회를 구성까지 자문을 들어서 그걸 신속하게 손질을 해 놓음으로써 그 다음에는 그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가 별양동에서도 있고 시에서는 수해가 나니까 고쳐놨는데 그 다음 수해가 또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고쳤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고칠 데를 안 고쳤다는 얘기거든. 행정 공무원들이 비가 개면 몰라요. 그러나 실제 비 왔을 때 침수 당하고 느낀 주민들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동에 맡겨서 수해복구사업을 동으로 지원해서 동의 현황파악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감독해서 실제 주민이 실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복구해결이 되도록 함으로써 차제에 비가 오더라도 피해는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는 시행하도록 지휘 감독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뒷전이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가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내가 눈이 아프면 안과에 가서 해야 하는데 내과에 가서 하는 격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성향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두 번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 검토 결과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중요시해서 가능한 주민의 의견에서 실제 피해를 당한 사람을 의존해서 피해복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빠져서 다시 합니다. 문원동 1000번지 하수구 신설공사가 `98년도 공사에 이어서 이번에 또 피해가 반복된 지역입니다. 문원 낚시터에 소로지 축대 보수공사가 다 무너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번지수는 잘 모릅니다마는 ‘옛날에’라는 식당 앞에 하수구 점검을 다시 해야 될 겁니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물이 하수구로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인근 주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지금 자료에는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서 뒤처리를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추가 누락된 사항은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결산심사 때 제가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홍수로 해서 각종 천이나 공동 변소 또 어떻게 보면 절개지 같은 데 많은 벌레나 오염 균이 생길 수 있는데 물론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철저하게 더 심도를 가지고 방역대비를 물론 하겠지만 더 철저하게 해서 손실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각종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유지하는 중앙동의 공원에 있는 공동변소는 철저하게 1일 점검을 하더라도 청결하게 하고 만일 청결이 부족하면 소관에 협조를 해서라도 청결하게 해 줘야 우리가 돈 들여서 공중위생을 지키는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지도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고 지금 장마로 인해서 철저한 보건소도 방역비상대비는 하고 있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방역활동을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15페이지에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군데에 규정상 처분 내용이 업무정지 3일인데 실제로는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 금액은 저희가 연 매출액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김인범위원

연 매출액이라는 것은 어디서 자료를 받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약사법에 따라서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종합검진 받으러 갔더니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약접수를 안 받더군요. 의사 들어왔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의사가 며칠 전에 들어와서 이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서초구 정도의 보건소와 과천시 보건소하고는 규모가 대충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서초구하고 저희하고 인구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의사 숫자는 대충 서울시와 경기도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내과, 외과, 결핵, 영유아실 따로 따로 실마다 의사가 있어서 5~6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의사가 진료의사 한 명씩으로 돼 있는데 과천시의 경우에만 진료의사가 두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의사 한 명과 종합검진을 위해서 진단방사선과 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가정의학 의사 하나 있었는데 그 분이 나가셨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가정의학 의사가 있었는데 종합검진하는데 진단방사선과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가정의학 선생이 그만 뒀을 때 진단방사선과 선생님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업무량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다른 서초구보건소와 업무를 비교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여쭤봤어요. 종합검진 실적 일반진료 보건소 사업별 주민이용현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예약접수를 하루에 몇 사람 이상 안 받더라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 이유는 위장촬영이라든지 대부분은 오전에 종합검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냐 하면 공복에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장촬영을 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일 양을 최대한으로 잡아서 예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전문가 수준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큰 보건소에 왜 예약접수를 그렇게 안 받을까 해서 사람이 많아서 안 받나 하고 생각을 해 보면 그것도 아니고 정말 개인병원이라고 치면 와글와글되거나 적어도 한 둘의 환자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넓은 공간에 한적한가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일을 태만히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환자도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소리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할 수 있는 다른 보건소와 비교할 수 있는 통계자료 방식이 달라 가지고 혹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통계 양식 실적이 있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비교양식은 아니고 각 보건소마다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통일된 양식은 없고 보건소별로 전염병 발생 현황이라든지 의사 숫자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우선 건강검진 의사가 왔다니까 다행인데 과천시의 건강검진할 수 있는 병원이 보건소와 다른 병원 하나하고 두 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과천시 지정병원을 찾아보니까. 그런데 일반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건소를 더 신뢰하는 경우 와서 예약접수를 하려고 하니까 의사가 없어서 제가 우리 보건소가 이렇게 형편이 공무원 의사들이 안 오는 곳인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운영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보건소에 의사가 부족해서 접수를 못 받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래서 이번에 봉급 수준도 의사를 향상시켜 가지고 어렵게 채용을 했는데 그런 의혹이 가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종합검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투명성 있게 예약자 명단이라든지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25페이지 무허가 의료행위단속 실적이 앞에 나와 있는 의약업소 지도단속현황과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무허가 의료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걸 단속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무허가 의료행위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거나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속은 면허증 있는 사람이라도 약사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무허가 의료행위 점검대상이 55개소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 치과 전부 다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 일 것 아닙니까? 주요점검 내용을 보면 허가 아니면 자격증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내용보다는 사실 겹치는 부분도 있고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취급 여부는 의약업소 지도감독 현황에서도 다루는 내용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통기한은 무허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래서 무허가 의료행위 단속이라고 하면 주요 점검 내용 중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돼 있는 항목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여기 주요 점검내용이 좀 틀린 면이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 때 뭔가를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전에 보면 의료기관 지도점검이라는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하신 것 같고 무허가 의료행위 자체가 이 페이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제목과 내용이 관련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의료행위라는 것 자체가 소장님도 그렇게 정의를 하셨지만 지금 여러 군데에서 사실 말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인지해서 하는 것보다는 누가 신고를 하면 신고에 의존해 가지고 누가 어디서 면허도 없이 한다더라 신고가 있어야 사실 단속을 하고 인지를 해서 단속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지요. 예를 들자면 각종 신문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신문 간지에서 끼워 가지고 광고를 하는 행위 또는 전봇대나 불법광고를 부착해 가지고 하는 사례들이 수시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미용실에서 의료법상으로 의사만 하게 돼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한방으로 따지면 무면허 침술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한데도 실제로는 단속의 손이 안 미친단 말이지요. 그리고 최근에 등장하는 경우가 이상한 의료기기를 가지고 각종 질환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해 가지고 자기네들 말로는 진료행위를 하는 건 아니고 데모를 한다 소위 말해서 자기네 의료기 판매가 목적이지 그 사람들 오는 것이 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궤변으로 지금 여러 군데서 의료기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의료행위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충분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광고에서 건강에 필요한 단어를 쓰는가 아니면 질병 명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의료행위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디 어디에 병명이 나온 상태에서 좋다고 하면 이것은 의료행위 일환으로 보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질병 명이 아닌 예를 들어서 노화에 좋다든가 이런 식으로 건강상의 표현일 경우에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무허가 행위인가 아닌가 부분은 지금 의료기관의 지도점검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인지를 보건소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단순히 신고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신문광고나 일반 신문에 들어오는 광고 쪽지를 보고 시정이라든지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의료법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경고를 한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무허가 의료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불소투입 민원에 따른 향후 대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여기서 제가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불소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독극물로 분류돼 있고 이것이 인체에 어떤 면에서는 이롭게 이용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제기하는 문제는 인권문제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무작위로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독극물을 살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성 문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아주 학술적이기 때문에 논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향후 대책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잘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우리 식대로 따라주세요 하는 것이 향후대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보다는 과학적으로 어떤 것들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진짜 인권적인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무작위로 살포를 해도 되느냐 아니면 정말 시민들이 싫어한다면 시민의 여론이 어느 쪽이냐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설문조사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고 해서 옛날 군사정권 때 콜레라 예방 접종 표 안 받으면 기차도 못 타고 도서관도 출입 못하고 학교도 못 가는 그런 식으로 강제로 이렇게 보건이나 의료에 대해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인권이 존중되는 시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불소화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시민 투표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75%가 불소화 된 식수를 먹고 있고 세계적으로 60여 국가에서 불소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를 투입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수돗물 불소화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치아에 대한 전문가들이 불소화를 거의 다 치과의사협회라든지 그런 데서는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부 치과의사들이 불소화를 함으로써 국민 치아수준이 연장이 되고 치아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일부 소득 감소가 염려가 돼서 반대하는 전문가가 소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세민이라든지 저소득층의 치아를 보호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독극물이라고 분류가 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갈 리가 없고 0.7ppm~ 1.2ppm이 가장 이상적인 양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0.7ppm 수준으로 불소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소투입이 좋냐 나쁘냐에 대한 논쟁을 하자는 뜻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인권적인 차원에서 사람의 개인의 대한 건강 부분에 국가기관이 독극물을 그렇게 무작위로 투여해도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모든 것을 총대를 매고 책임질 이유가 아니라는 거지요. 시민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좋냐 나쁘냐 토론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 이야기는 여기서 밤새 해도 여기서 끝을 못 내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라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결정권을 보건소가 일방적으로 시민의 의사가 어딘지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간의 권리적인 차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라는 것이지 좋다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고민을 드리면 저는 수돗물 끓여 먹지 않고 그냥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불소반대운동 나오고서부터 독극물을 마신다는 생각에 제가 비싼 정수기를 사놨어요. 그런데 정수기를 쓰다 보니까 물 낭비가 너무 심해요. 필터 청소 내려가는 물이. 제가 끓여 먹지도 않는 수돗물을 그 불소 논쟁 나오고부터 심리적으로 수돗물 불소에 대해서 위축이 됐단 말이지요. 그리고 밥 지을 때도 수돗물 당연히 쓰지요. 그런데 쌀을 씻는 건 씻는 건데 물 부어서 하는 걸 정수기 물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김인범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고 지난번에도 몇 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범기간이 끝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사회적인 요구가 점점 변화하고 있는 시대니까 그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투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제안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대답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불소는 정수기를 설치할 정도로 그렇게 몸에 해로운 것도 아닌데 먹어서 유익하기 때문에 .......

최경송위원

자료를 보면 수돗물 불소화 사업 기술 지원단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는데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하셨는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고 이걸 근거로 내세우는 건 약간 어불성설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단을 하든 이전에 지금 당장 불소 투입 자체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시민이 있다는 걸 우선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보건소가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소를 투입하는 작업을 보건소에서 지휘를 해서 진행이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불소를 지급해 주는 역할까지만 하는 건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건 아니고 제가 지금 답변하게 된 이유는 불소에 대해서 그대로 상수도사업소는 기술적인 담당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소화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적합하지 않나 해서 답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경송위원

그렇다면 상수도사업소에 협의해서 불소 투입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하나는 불소를 투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내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김인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권의 차원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보건소에서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풀어질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돗물 불소에 대해서 너무 홍보가 안 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여기서 논쟁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불소에 관해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것은 보건소장께서 결정하실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질의를 했더니 계속적인 시범용역사업이 성과가 끝나봐야 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장께서 시범용역사업을 끝까지 끌고 나가실 것인가 하는 판단은 보건소장님의 정책적인 판단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행정 착오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수돗물을 양치질하는 것 외에는 많은 주민들이 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불소 시범용역사업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먹지를 않는데 시범 통계가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면피용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지 용역사업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못 한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하여간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는 위원님들끼리 불소에 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께서 시범용역사업에 대해서 논리가 지금 점점 더 여러 가지 이유로 인권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전환기에 와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논쟁은 더 이상 하지 마시라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이것은 보건소에서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금 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8년도에 음용수를 먹는 가구 수를 조사한 결과 30%이 음용수로 수돗물을 먹고 있다고 통계수치가 나왔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그 통계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투표를 해 보시지요.

최경송위원

저도 설문은 충분히 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마무리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약분업으로 휴 폐업으로 인해서 과천시 보건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답변이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안 하도록 보건소에서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지난 6월 16일에 과천시 보건소 진료가 문을 닫았던 적이 있지요? 그 날 보건소 의사가 한 분은 출근을 안 하셨고 한 분은 출근하셨다가 돌아가셨지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6월 16일이 토요일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한 분이 병가를 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한 분은 출근을 해 가지고 사정이 있어서 잠시 비었다가 다시 들어와서 진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대처하는 능력을 제가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소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진료소를 비울 때 커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 분들을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탓할 게 아니라 보건소장께서 의사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 왔던 사람이 보건소에 의사가 없어서 돌아가는 사람들의 심정은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장이 의사니까 보건소 진료실에 앉아서 진료하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님은 1년에 진료 몇 번 하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진료 가끔 순회진료를 합니다. 앞으로는 공백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런 부분이 시민들의 불만사항일 때 과천시 보건소가 많은 예산을 쓰고 잘 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보건소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과천 시민이 의료공백이 보건소에서 생겼다 하는 부분이 알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만큼은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고 소장님이 진료하시면 되기 때문에 의료공백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앞으로 명심하고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 되어온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노력과 성의를 다해 주신 덕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실시한 감사결과에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행정감사특위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23일 10시에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과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26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