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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정례 의원 발언

175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1-01-07

박정례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택

임문택위원장

위원님들 또 사무국 국장님, 팀장님들 2010년도 고생 많았습니다. 2011년도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아 올 한 해도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진

박노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도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 협의의 건」과 「제17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계획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7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과 제17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2011년 신묘년 새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건강하시며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1월 5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코자 회부된 2011년 안양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계획안과 제176회 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그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11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의회가 연간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의회의 회기운영을 예측이 가능하도록 제시하는 기본일정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우리 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6조 의회운영 기본일정에서 의장은 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5일까지 당해연도에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정하고 이를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 연간 기본일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활동 즉 회기운영에 시기 및 내용 등을 예측을 제시하여 기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성격으로써 당시에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가변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 매 회기 의사일정 작성 시 이를 토대로 하여 이를 가급적 최대한 존중하여 작성됩니다만 반드시 연간 회의 운영 기본일정에 귀속되는 것은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관련 법규와 작성방법 및 시기 그리고 취지와 성격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작성기준입니다. 작성기준으로는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일수가 같은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임시회 및 정례회를 합산하여 90일 이내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하여 정례회 2회 45일 이내, 임시회 6회 45일 이내 등 합산하여 총 90일 이내에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4페이지, 2011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설명 후에 좀 더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90일을 초과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집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최대로 회기는 연간 맥시멈 10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하 2페이지 필요성 및 효과와 주요 내용 3페이지, 정례회 집회 그리고 행정사항 등은 보고자료로 설명을 대체토록 하고 다음은 4페이지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의회운영 총 회의일수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임시회 6회 45일, 정례회 2회 45일 이내에서 연 90일 이내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금년 첫 번째 임시회는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새해 집행기관의 2011년도 시정업무 보고와 계류안건 및 제출되는 안건 등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77회 임시회로써 회기는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써 대집행기관의 시정질문과 제출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시는 회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78회 임시회는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2010 회계연도 집행 후 세출예산 집행 등의 결산검사를 위한 201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제출되는 안건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179회 임시회로써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10일간에 걸쳐 대집행기관의 시정질문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제출되는 안건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14일간의 회기로 제180회 제1차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례회는 법정회기로써 다루실 안건으로는 2010년도 안양시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각종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제181회 임시회로써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제출되는 각종 안건 등을 심의하시고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제182회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2011년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의결과 제출되는 또 발의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183회 제2차 정례회는 법정집회로써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 회기로써 2011년도 금년도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2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각종 안건을 심의하시는 회기로 2차 정례회를 끝으로 90일간의 회의를 마치면서 사실상 2011년도 회의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본 연간 회기일정은 당시 여건과 상황 그리고 협의 과정 등에서 조정 등이 가능하며 탄력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예정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기본일정안에 대해 협의가 끝난 후 이를 모든 의원과 집행기관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 의장협의회 등에 통지하여 의회운영인 회기운영에 있어 예측이 가능하도록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7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7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개최 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설명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최예정인 제176회 임시회에서는 2011년 새해 첫 번째로 열리는 회의로써 금년도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 회기는 오는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루실 예상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입법예고가 완료되고 또는 진행 중인 조례안 등 제출되는 안건과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 시정 주요 업무보고 등이 상정되겠습니다. 제출예정인 안건은 입법예고와 입법완료 및 현재 진행 중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으로써 그 내용에서는 방금 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건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6면 입니다. 현재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은 모두 5건으로써 6페이지 상단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17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최 예정인 제176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2011년 1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개회식 및 이어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 및 안양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와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 건」 등을 다루시고 다음 날인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로써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 및 계류된 안건 등의 심사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휴회기간이 끝나면 바로 다음날인 1월 27일 역시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되는 안건 등을 심의하시는 것으로 이번 제176회 임시회 8일간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협의 후 집회공고 및 집회안내문 발송 그리고 언론사에 홍보와 임시회 개최 관련 제반사항 준비 등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국에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문택

임문택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신묘년 새해 밝았습니다. 어쨌든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경인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신묘년, 남들 쉬는 기간에 이렇게 나와서 의사일정을 또 회의하는 것 보니까 새롭고 반갑습니다.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열심히 같이 잘해 보자고요. 한 가지,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던 개회식을 1월 20일 날 2시에 하는 건에 대해서 국장님의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국장님께서 간담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라고 하면 저는 이것 절대 찬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의회가 일반인들한테 점거당하는 일도 없어야 되고 의회 일정이 일반인들의 어떤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지연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고요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사법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지 그게 무서워서 시간을 2시로 한다든가 저녁으로 한다, 저는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번이면 족했지 저희가 벌써 두 번을 작년 연말에 당했는데 의회 망신일 뿐만 아니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사일정을 2시로 한다든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사전에 예상이 된다고 하면 경찰력을 동원하든 아니면 방어를 할 수 있으면 방어를 하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반드시 사법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예방을 하셔야지 그런 것이 무서워서 우리가 2시에 한다든가 이것은 우리 안양시의회의 어떻게 보면 저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2시에 한다고 하면 저는 절대 이것 용납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네, 같은 맥락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만안뉴타운 많은 반대주민들로 인해서 본회의장을 점거당하고 나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시건설에서 간담회를 하는데 12시간 정도를 감금을 당했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본회의장이 뚫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대단합니다. 의원들은 뭐했냐 이겁니다. 그럼 사무국에서는 뭐했냐 이럽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사무국에서는 아무 조치를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국장님한테 답변 듣고 싶고요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뚫린 것으로 족해야지 그게 무서워 2시에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의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정말 시민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이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번에는 정말 우리 의회에서 반대주민들이 와서 그렇게 한다면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의회가 그런 것을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님도 심지어 의장님 방까지 쳐들어가서 그랬다는데 그때 사무국에서는 뭘하고 계셨는지. 의장님은 우리 의원들만 보필해야 됩니까? 사무국에서는 보필 안 하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그것에 대한 어떤, 전 선배 의원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10시로 하시되 그에 대한 조치를 사무국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의장님이 그렇게 의장님 방까지 쳐들어가고 본회의장 뚫리고 하는 것은 사무국에서는 괜찮은 것인지 그것은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먼저 사무국에 또 우리 위원님들 2011년도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이런 말을 들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시 일정이 이번에 일정만 그런 건가 아니면 2011년도 일정이 다 2시로 정해 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지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계획안. 대체로 176회부터 183회까지 잘 짜여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는 것 같고 물론 우리가 안양시의회 사상 초유의 참을 당한 지난해 12월 20일 날 본회의 때 찬성 측, 반대 측 만안뉴타운 주민들에 의해서 상정된 안건이 심의 보류가 된 그런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지난해 12월 28일 날인가요, 30일 날인가요? 30일 날 이제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반대하는, 뉴타운 반대 측의 주민들이 한 150명 정도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 날 본 위원이 겪은 바로는 물론 반대 측의 주민들에게 볼모로 잡혔다 아니면 감금을 당했다 12시간 동안.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그런 화를 자초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날 이제 심지어는 안양시 경찰서 병력뿐만 아니라 도경에서도 여기까지 지원하러 온 것 같아요. 그날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왜 거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사전에 우리가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었고 또 그런 상황대비가 안 돼서 그랬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름대로 의장님께서 물론 협의는 했지만 안으로 2시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한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서 2시로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2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늘 새해 들어서 첫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쉬실 동안에 우리 운영위원님들은 이렇게 나오셔서 의회 활성화와 의회운영에 대한 회의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운영위원님들, 임문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의회운영 기본일정계획안에 시정질문이 세 번으로 지금 나와있는데 이것은 세 번만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지금 6대 들어서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의정활동이 왕성해 져서 보다 많은 의원님들이 발언을 많이 하는데 네 번으로 늘리진 못하고 세 번으로 그대로 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위원

질의는 아니고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출된 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의회운영위원회가 우리가 먼저 다루어줘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 지난 6개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너무 초선의원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다루고 무엇을 협의하고 이게 의회사무국과의 그런 관계도 있지만 사실은 양쪽 당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또 국민참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올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양당 대표가 여기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서로 지켜나가는 그런 계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을 운영위원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예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사적 무력도발행위 지금도 이 결의안이 지금 총무경제에 계류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안 같은 경우는 사실 중앙에 일어나고 있는 중앙정치를 생활정치의 현장으로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이 계속 총무경제에서 논의하고 이렇게 3당이 합의를 해서 그 안을 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명서 차원이 아니라 결의안을 자꾸 채택하기를 요구하고 이러는 것은 양쪽이 예를 들면 중앙에서 보면 정말 첨예한 입장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의안 채택으로 자꾸 몰고 가고 그것을 본회의장을 완전히 무슨 성토하는 마녀사냥식으로. 지난번 저는 사실 그 상황을 보면서 참담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반대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만약에 5.18이든 그동안에 국가 민주화를,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숨져간 사람들에 대해서 묵념을 하고 3초간 일어나서, 다 일어나서 묵념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있었던 분들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저는 원활한 의회운영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의 그런 서로의 차이 이런 것을 인정을 하고 간다면 그런 거는 본회의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제가 듣기로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3당이 합의를 해서 결의안을 내자 이런 얘기도 오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서에 그치지 않고 한나라당에, 성명서에 그치지 않고 결의안 채택을 계속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 계류시키고 이것 때문에 파행, 저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사실은 아무리 생활정치를 얘기를 하지만 생활정치를 할 수 없는 기본적인 거를 자꾸 제시하고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이분은, 저는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먼저 시간 같은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것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무슨 뭐 서로 대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시간이 좋은지, 저런 시간이 좋은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결의안 같은 경우는 그 상대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6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마지막에, 마지막 정례회 때 진짜 참담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정말 생활정치가 아니라 이젠 중앙정치다. 그럼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참여당 마찬가지로 생활정치는 다 집어치우고 정부 중앙정치로 가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들어서 첫 번째 회의인데 이 회의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올 1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중앙정치에 의해서 계속 휘둘리면 아마 안양도 이렇게 생활정치는 사실 뉴타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진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뒤처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을 모아야 할 부분인데 이게 어느 쪽이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나뉘고 비난하고 이런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처음에 시의회에 진출을 할 때 내가 생활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내가 당을 떠나서 정말 의회에서는 화합해서 안양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들어오신 초심을 다시 살려서 더 이상 본회의장이나 이런 곳에서 양쪽 당이 대립하는 중앙의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대립하는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초래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말 우리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국민참여당이나 서로가 합심을 해서 서로 양보를 해 가면서 우리 안양시의회가 정말로 좋은 국민에게 시민에게 위상받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욱위원

여기 계류안건이 지금 5건이 있는데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위원

저는 우리 송현주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안양시의회가 생활정치라고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 규탄하는 게 중앙정치를 모방하고 중앙정치의 조종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나는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우리 전연 그런 일 없었고요 그리고 이건 그야말로 여야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외부로부터 무력도발을 당했을 때 이것은 국민이나 시민이면 누구나 동참해서 당연히 규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고요 절대 중앙정치나 중앙을 모방했거나 중앙정치에 따랐다, 지시를 받았다 이런 추호도 없는 내용이고요 그것은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내용은 서로가 그야말로 우리 지금 여야 없이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하고자 하는 일에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제동을 걸 수도 있고 민주당이 하는 일을 한나라당이 제동을 걸 수 있지만 지금 한나라당이 제동 걸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한나라당, 민주당 여야를 떠나서 사실은 제안해서 같이 규탄을 하자는 내용이었지 이것을 중앙에서 지시를 받았거나 생활정치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양시 시민들의 어떤 울분이나 안양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대변해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치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쨌든 열일곱 분이 결의를 했을 때 어찌됐든 1차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하겠다고 했는데도 어찌됐든 무산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발의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 그것은 의회에서 협의가 안 돼서 그랬거나 아니면 중앙정치를 모방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이것은 우리 시민이나 일반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의회에서 대변해 주려고 했던 게 그게 무산됐기 때문에 그런 울분 차원에서 아마 발언을 했던 거 같고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논의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김대영위원

논의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쨌든 지금
문택

임문택위원장

짧막하게 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지금 우리 어쨌든 안양시의회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여야를 가르지 않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가 본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시의회에서 중앙정치 조종을 받았다 이런 내용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조종받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대북결의안이나 북한 대북정책이나 이런 것은 지방에서 채택하는 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북정책에 대한 것은 중앙에서 국회의원들이 논의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의안에 대한 내용은 보시면 알지만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건 지금 그 도발행위에 대해서 규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입장 차가 있는데 자꾸 그게 안양시민들의 그런 것을 대변한다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북정책은 지방에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김대영위원

대북정책이 아니고요 대북 무력도발에 대한 규탄이지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지난 경인년 한 해 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고 드디어 신묘년을 맞이 했습니다. 신묘년 새해에는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과 박정례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176회 안양시의회 1차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개회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같은 내용이므로 답변을 같이 드리겠다고 그렇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이 그 집단행동들이 무서워서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것을 슬기롭게 굳이 마찰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이나 완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굳이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어디까지나 이 회의일정이라든지 회기 또 개회시간 이런 것은 의장이 먼저 의사정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고 상황을 판단해서 의장 의사정리권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진 사항이고 그것을 운영위원회에 협의 과정을 거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득이 그것이 만약의 경우 타당한 이유가 충분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다시 의장한테 재가를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사무국장 입장에서 답변드리기에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큰 문제가 없다는 점과 굳이 예상돼 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꼭 괜히 그렇게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거나 이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효율성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12월 20일 날 본회의장 점거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12월 21일 날은 의장실이 점거된 상황 이렇게 있었고 31일 날은 도시건설위원들이 감금되는 일이 세 차례 걸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극채 위원님께서 마침 도시건설위원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의회 내부에서 경찰이나 공권력 투입을 우리가 결정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그래도 억울한 시민들이 의회에 와서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기본취지를 가지고 있었고 경찰들이 바깥에 대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박정례 위원님께서는 사무국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으로서도 한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상당히 섭섭함을 제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12월 20일 그날도 그랬고 12월 31일 날도 그랬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 그날 새벽 2시 반까지, 사실 건강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악조건에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그래도 자리 떠나지 않고 나름대로 정말 인력에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몸싸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위원님 질타에 대해서는 섭섭함을 정말 금할 수 없습니다. 정말 집에 들어갈 때는 초죽음이 돼서 들어갔었는데 비단 저뿐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 옷도 뜯어지고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경찰 공권력 정식으로 우리가 요청하는 문서를 만들어서 줬다면 우리 공무원들 사무국 직원들 그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위원님들 내부 간에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경찰 공권력을 요청하는 문서를 만들어주신다면 이런 상황까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시정질의가 3회로 되어 있는데 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시정질의를 횟수를 한 번이라도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가 적절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5분발언도 있고 이런 등등을 감안할 때 3월 달, 5월 달, 10월 달 정도에 이렇게 세 번의 기회를 시정질의를 드린다면 의정 의사진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만 향후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좀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고요 김선화 위원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례회 개회를 모든 정례회의를 오후 2시에 개회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운영 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손정욱 위원님께서 계류안건 5건은 향후 어떻게 처리되어 지는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그 계류안건들은 모두 상임위원회에 지금 다 회부가 되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기 도시건설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의결이 되어 질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김성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시에 임시회 본회의를 한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의장님과 협의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요지는 우리가 지난해 12월 20일 날, 22일 날, 30일 날 그런 일 때문에 사실은 피해서 가는 것이냐.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걱정,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정말로 의회운영 차원에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2시에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무서워서 피한다 이런 의미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는 의미였었고요 그다음에 박정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보기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처음부터 뚫린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염려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정말로 어쨌든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고 도와주시고 감싸주고 지키느라고 애쓰신 것 정말 너무 잘 알고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장님도 서운하신 마음이 계시면 좀 덜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의회가 본회의장 20일 날 점거당하면서 사실은 뚫렸던 거, 처음부터. 사실 미리 알고 있었으면 그런 예상이 됐던 내용인데 그러면 미리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했어야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비록 뚫렸지만 끝까지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몸으로 막아주시고 밤 12시까지 지켜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 고맙고 감동을 받았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국장님도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계셨던 것에 대해서 고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우리 2시에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당했던 것이 또 당할까봐 피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극채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계류안건 5건 중에서 아까 답변하실 때 이 5건 전체가 상임위원회에 다시 회부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건만 회부된 거죠?

김성수의회사무국장

네, 2건

방극채위원

3건은 그냥 본회의에 계속 계류 중이고요.

김성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답변을 정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정정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다음에 아무튼 아까 많이 섭섭하시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12월 30일 날 우리 직원들이 아마 퇴근한 직원들도 다시 와서 어떻게 보면 육탄방어까지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에 아마 박정례 위원께서 안 계셔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직원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섭섭한 감정은 접어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제출, 임시회 때 안건현황을 보면 입법예고 안건 7건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직 다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여기 의회운영위에서 다룰 사항은 아닌데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에 기존에는 이게 사단법인되기 전에는 소장이라는 어떤 직책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센터장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본회의에 바로 회부가 되면 이런 게 본회의 전에, 이게 개정할 수 있나요? 상임위에서 했습니까? 보사환경위에서. 아직 안 했죠?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조정될 수가 있는 거죠?

김성수의회사무국장

네.

방극채위원

그래서 기존에는 소장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센터의 장이 있는, 센터장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명칭이 정확하지 않을까. 운영위에서 이게 거론할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에서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방극채위원

상임위에서 하겠죠?

김성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만

방극채위원

의견은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김성수의회사무국장

그렇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쭉 보니까 소장이라는 것은 그전에 사단법인 이전에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게 합당할 것 같고 센터의 장이 센터장이면 되지 소장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사무국장님, 많이 섭섭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30일 날은 제가 같이 있지 않아서 그 사항을 밖으로, 그냥 계시던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30일 날도 물론 참 중요했지만 20일 날 본회의장을 다 내준데 대해서 여러 시민들로부터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원들은 뭐하냐,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뭐했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억울한 시민이 의회에 와서 대변을 하면 본회의장 다 내주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국이나 저희 의원들이 다같이 잘해서 협력을 해서 나가고 상생하자는 소리를 몇 번 했었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글쎄요, 국장님 많이 섭섭했다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마음으로 저도 좀 불편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2시 회의 건은 법규에 16조2항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을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도 나오고 있지도 않고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결정난 양 얘기가 나오면 운영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었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지 않은 것은 정말로 미리 이렇게 공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오늘 본 안건과는 조금 다른 것인데 우리 국장님께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각 상임위원회에 또는 본회의 회의를 하고 회의록이 속기록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가 됩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게시가 되는데 조례안에는 대표발의와 찬성의원을 구분해서 게재가 되어 있고 건의문이나 결의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을 표시하지 않고 모두 함께 이름을 게재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의안이나 결의안도 조례안으로 간주를 해서 어느 시민이라도 의회 회의록을 들어와서 봤을 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 건의안과 결의 안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했다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성수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2000년도 2월 16일 의원의 법안발의를 촉진하고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데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으로 구분해서 당해 법률안에 대해 제명이 부제로 발의의원 성명을 기재토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의안 중 조례안으로 한정한 것은 국회에서도 여러 안건 중에서 법률안에 한정하여 성명을 발의의원을 기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국회에서는 건의안이나 결의안의 경우

김성수의회사무국장

하지 않는

이재선위원

하지 않습니까?

김성수의회사무국장

그런 말씀입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법 법안발의를 촉진하는 것이 주안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재선위원

주안점이기는 한 데 건의안이나 결의안도 조례안 발의와 똑같은 형식을 취해서 찬성서명을 받아서 성립이 되는데 만약에 지방자치의회규정 책자를 저희 만든 의회사무국에서 발행한 것을 보면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들에게 알권리에 대해서 차단이 되는 것 같아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안양시의회 의회운영 조례를 변경을 해서 조례안의 경우 찬성자와 발의자를 별도 구분하여 표시한다라는 내용에 조례안 괄호 열고 건의안, 결의안 포함 괄호 닫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그것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확정하기까지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극채위원

안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지난해 12월 20일 날 본회의장 점거 그런 사태가 발생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스스로 안양시의회 위상 정립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 가보시면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제안한다기보다는 통제하는 기능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일반시민이 자유로이 물론 의회를 방문해야 되겠죠.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되겠지만. 일정한 신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통과대를 거친다든가 이런 절차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진짜 우리 방극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참 속상한 부분인데요 저희도 공직에 있으면서도 정부종합청사에 일이 있어서 가면 신분증을 패용하고 출입증을 교부받고 이런 절차를 통하거든요. 중앙단위 기관들은 사실 그것이 상당히 잘 가능한데 일선에서 시민들, 대민기관이고 서비스기관이다 주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방호 때 몸싸움하고 뭐 하는 게 우리 의회뿐이 아니라 시 청사는 그게 굉장히 다반사거든요. 청사에 출입하는 시민들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일들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박정례 위원님께서도 아까 저도 마음 다 풀었습니다만 결코 잘됐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20일 날 건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로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 또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할 겁니다. 또 방극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국회라든지 다른 도시의 주민들, 집단이 많았던 도시 이런 도시를 파악해서 잘 대처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관련 법규가 청사방호라든가 용적물 보호하는 법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자치입법으로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양시의회 어떤 청사에 관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예산이 따르겠죠. 예산이 따르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 물론 시민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시의회 의원들도 나름대로 어떤 신분 보장이라든가 또는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어떤 통제를 해야 만이 그런 게, 가령 예를 들면 가끔 이상한, 회의 때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행감 때도 그것을 느꼈어요. 이상한 아저씨가 접근을 해서 아무튼 위원장에게 욕설을 한다든가 또 자기가 마치 양아치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런 사람도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만이 스스로 안양시의회 기능도 올라갈 것 같고 그다음에 위상도 정립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휴게실이 있는데 휴게실도 가능하면, 저게 너무 공간이 넓어요. 넓고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저기까지 포함해서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1인1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올해 신년 들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현주위원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너무 원론적인 질의지만 시정질문하고 5분발언의 원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시정질문 하고, 어떤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아시는 의원님들께서야 다 아시겠지만 제가 즉석에서 이 자리에서 흔쾌하게 잘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고 부족하다면 추가로 나중에 개별적으로 라도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의라고 하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집행결정권자인 시장이나 시의 집행기관에 대해서 그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또 의원님의 관점에서 직접 공인으로서의 확실한 답변을 필요로 해서 질의를 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5분자유발언이라고 그런다면 꼭 그렇게 시정 또는 시 정책에 한정되어 지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의원 관점에서 보는 사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대내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발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조금 모호하게 들으셨을 것 같아서 여기 나와있는 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5분 이내 시간을 제한을 해서 제한적으로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인 그렇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정시책 이외에도 우리 도시의 현안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재량을 가지고 5분 안에 발표, 대내외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사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린 이유는 지난 6개월을 정리해 보면 사실 시정질문하고 5분발언이 정쟁화가 되어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바하고 지금 다른가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정질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정책이 진행이 되고 그 정책 진행상황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내가 볼 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시정을 요구하면서 내가 대안까지 제시하는 것을 저는 시정질문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인. 예를 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면서 안양시의회가 자꾸 정쟁의 소용돌이에 서로 상생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들이 이 부분은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런 부분은 서로 논의하고 해서 5분발언이든 시정질문이든 우리가 정말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서 강구하고 여기서 결정된 것은 본회의장에서 시행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당이 달라도 상생할 수 있고 62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만 이렇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지난 6개월은 정말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기 소속 저도 민주당 의원들한테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대표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정질문은 시정질문 원래 취지, 5분발언은 5분발언의 원래 취지로 간다면 그동안에 의회에서 보여졌던 볼썽사나운 그런 것은 없지 않을까 그런 말씀에서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도 앞으로 4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반드시 숙지하고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그 영역을 지켜나간다면 특별히 당이 다르다고 해서 안양시민을 위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질의드렸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앞으로도 벌어질지 모르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운영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에서 논의하고 해서 결정된 사항은, 3당이죠? 3당에서 반드시 그것을 지켜나가도록.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도 그다음에 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생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조금이나마 남을 배려하고 살맛나고 신명나는 우리 안양시의회를 만들고 또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 조금이나마 배려하는 마음을 2011년도에는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7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 통과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김성수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