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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용환면 의원 발언

17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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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배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첫 회의로 2011년도 위원회 활동의 첫발을 내딛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님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안양시의회의 위상 제고는 물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회)와 (임시회) 중 당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가운데 왕성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배찬주 도시국장님 그리고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고 지난 1월 14일 당 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1월 24일부터 3일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1월 24일에는 도시국, 양 구청 및 동주민센터, 1월 25일에는 환경수도사업소, 1월 26일에는 건설교통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는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명주소를 통장 등을 활용하여 직접 방문코자 하는 경우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저희들 시 조례에 24조를 추가 하여 실비변상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조를 신설해서 실비변상이라는 항목에다 “시장은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점유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때는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령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안을 저희들이 집어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 개정은 2011년 상반기 실시 예정인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방문 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히 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은 2011년 1월 12일 안양시장으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지번을 사용한 주소체계가 2012년부터 주민이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도로명주소 체계로 바뀌고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정확성 확보와 시민의 홍보를 위하여 방문 고지가 필요하며 「도로명주소법」제18조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지할 때는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여야 하므로 관내 지리에 밝은 통장으로 하여금 방문 고지를 할 때는 그에 따른 실비변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새주소 사용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도로명주소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권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도로명주소법」에 의하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를 마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방문해서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 안에 다 고지를 해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와 그러면 이게 이번에 한 번만 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향후 통장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새해에 들어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찬주 도시국장님과 김영일 과장님 나오셨는데 보면 안내도 제작 배부가 있는데 접지형은 신년에 내가 하나 주변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자형이 2천 400개고 접지형이 24만 5천부입니다. 그다음에 시장가방을 해 가지고 2천개를 해서 돌리고 재활용 분리수거함 1천 600개를 하는데 그 사항은 금년에 해서 다 돌린 사항입니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현재 도로 구간의 632개의 표지판에 설치가 끝난 사항인지 도로번호판이나 건물번호판, 건물번호판이 1만 9천 641개, 도로번호판이 2천 241개, 도로구간 표지판이 632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게 붙어서 다 끝난 사항인지 앞으로 설치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네, 통장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장 보수가 지금 얼마간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중복돼서 특별히 또 이렇게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박현배위원장

다 가능하세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박현배위원장

그러면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 저희들이 부여한 것은 기이 벌써 작년에 다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안내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앞으로 통장님들이 이번에 실비로 해서 통보를 하는 것은 지금부터는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장님들이 두 번 방문해서 만약에 고지가 안 될 경우에는 우편 그러니까 서면에 의해서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통장님들한테 실비변상하는 규정은 이번에 한해서만 제한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요 비용은 지금 통장님이 우리 관내에 545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인당 10만 5천원씩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식사비 하루에 7천원씩 해서 15일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비 외에는 지급을 안 하고 다른 시는 교통비까지 지급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식사비만 7천원 15일 계상해서 일인당 10만 5천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5천 722만 5천원이 이번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홍보 책자 추가 배급 계획은 지금까지 접지형 24만 5천, 책자형 2천 400이 기이 배부됐는데요, 추가로 접지형지도를 또 20만부를 저희들이 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들이 40만명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이 인쇄된 접지형지도하고 책자형도 한 2천부 더 만들어 가지고 금년에 2월 달부터 7월까지 공공기관하고 유관기관 교육 및 홍보할 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육 나갈 때마다 이걸 전부 다 배부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요, 추가로 가방이라든가 시민축제 때 지급된 그런 가방 같은 그런 건 아직 지급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책자형지도하고 그다음에 접지형지도만 더 추가로 추가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번호판은 도로번호판은 다 설치가 됐고요, 단 뭐냐면, 2월 달까지 문제점 발굴 기간에 빠진 거라든가 수정되는 것 한두 개 정도는 더 추가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건물번호판은 작년에 다 설치 끝났습니다마는 현재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에는 저희들이 설치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그런 구역은 이번에 상반기에 건물번호판을 더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이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장 보수와 관련해서 추가 지급여부인데요, 현재 월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 업무에 따른 별도로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또 현재 다른 시나 행안부에서도, 현재 고유업무는 아닙니다. 추가로 시키는 업무기 때문에 식사비 정도 해서 지급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책자형 2천 400부를 준비를 했는데 그것은 책자 저희가 2천 400개밖에 안 되는데 인원을 보면 아까 40만명이라는데 이 책자는 어떤 부서에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접지형은 다 일일이 배부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용환면위원

그다음에 책자형이 2천 400개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 책자형은 저희들이 주로 단체별로 아니면 기관별로 제한돼서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자가 두껍고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한테 일일이 보내는 것은 차에다 두게끔은 접지형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접지형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책자형 같은 경우는 2천 400부는 동마다 각 단체별로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다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2천부를 지금 인쇄해 놨기 때문에 이것도 홍보할 때마다 나가서 필요한 기관별로 저희들이 배부하고자 합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접지형은 집에 송부가 다 됐는데 이 책자형은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도 전혀 안 보이길래. 다 가있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다 가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이번에 추가로 더 배부할 거니까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책자형이 필요하면 더 추가로 인쇄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9조에 보면 유지관리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단·지방공사 이렇게 되어 있고 이분들이 2항의 내용과 같이 유지관리를 쭉 하는데 이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준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위탁기관에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직접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별도로 위탁기관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 팀에서
재민

심재민위원

직접.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직접 부착하고 있고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굳이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완료가 되면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완료가 된 뒤에 유지관리나 이런 것을 연 1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랬을 때 위탁을 줄 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규정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때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런 규정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직까지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설치가 다 끝났지만 아직까지는 안내문 도로명주소 부여하는 게 금년 상반기까지예요. 상반기까지 끝나면 하반기에는 법적공부를 다 전환해야 되거든요. 그 작업이 끝나려면 금년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쯤에 다 설치가 끝나고 법적공부가 다 전환되고 나면 그때 정착이 되면 검토해서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 후로.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죠. 정착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다고 다 끝나고 났는데도 팀에서 그걸 유지관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재민

심재민위원

위탁을 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공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굳이 외부에 위탁 주는 것보다는 내부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쪽에다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소요 예산이 5천 722만원이라고 말씀주셨거든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545분이 우편이 됐든 송달업무를 함에 있어서 서면, 등기, 공시송달 이런 절차를 말씀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등기로 보내면 이게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등기는 한 통에 1천 750원이에요.

박현배위원장

그러면 얼마 되세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35만부를 통장이 보내게 되어 있는데 그걸 등기로 하면 6억 1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5천 7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그런데 방문해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시의 사례를 한번 봤는데 한 90프로 정도만 집에 있고 10프로는 두 번, 세 번 가도 없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10프로 정도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등기 보내는 것으로 8천 700만원 예산을 세워놨죠.

박현배위원장

별도로 8천 700을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박현배위원장

한 10퍼센트 정도 추계를 해서 예산 8천 700을 별도로 세워놓은 거네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박현배위원장

35만부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건물에 통보할 대상이 건물의 소유자, 소유자는 뭐냐면 공유지 지분권자 다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현재의 점유자 해서 이걸 조사해 봤는데 건물 호수가 한 20만호가 되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공유자하고 또 세입자들까지 다 주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38만 내지는 40만명에게 통보가 가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마지막으로요, 이 도로명주소나 건물번호판이 정착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주는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을 어떻게 추산이 가능한가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추측한 것은 전국적으로 연간 4조원의 효과를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치를 빨리 찾기 때문에 간접 물류 비용이 한 3조 정도로 세이브(save)가 되고 그다음에 또 교통물류비가 7천억 되고 그래서 일단 이게 정착이 되면 외국도 다 이 건물번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차량의 유류비도 절감이 되고 등등해서 지금 국내에서 연간 4조원 정도가 큰 절감 효과가 있을 거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 말씀주셨는데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현재 웬만한 건물에는 이 도로명주소가 부착되어 있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런데 제가 예전 주소를 가지고 도로명주소가 부착돼서 찾아가니까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처럼 시의원이라고 하고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옛 주소 가지고 지금 주소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이 주민들이 혼동되고 있는 게요, 지적법에 의한 지적주소가 따로 있고요, 이것은 건물 주소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토지대장 떼어보면 호계동 몇 번지 나왔잖아요. 지금은 그게 왼쪽에는 그 번지가 나오고요, 오른쪽에 도로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명을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 많은 도로를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접지형 책자 같은 것 많이 배급됐는데 일단 큰 도로 있잖아요? 고유명사로 해서 67개 노선은 큰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안내판 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되려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이게 시간이 보통 필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까지 다 이해하려고 하면 상당히,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지적도상에 나온 주소 있잖아요? 옛날 주소, 주소를 가지고 지금 도로명주소로 되어 있는 걸 찾아가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일반인들은.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김대영위원

체계가 완전히 틀리니까. 그래서 이건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적도상의 주소로 주소가 나갈 때 그 밑에 도로명주소를 명기를 같이 표기를 해 준다든가 해서 당분간은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 주소에 그 밑의 주소에다 도로명주소를 같이 시나 아니면 우체국이나 이런 데서 표기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다음에 이 주소가 이런 주소구나, 하고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아무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런 접지주소록을 갖다 줘도 옛날 주소가지고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우편물이 날아갈 때 인쇄 소인물 찍을 때 사실은 우체국 이런 데 홍보해서 그런 쪽에서 도로명주소가 같이 당분간은 병기되도록 해 주는 게 주민들이 빨리 인식할 수 있는,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찾기가 힘드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법적공부가 전부 다 바꿔야될 게요, 9천 890종이에요. 그 중에서 시가 직접 관여해서 바꿀게 350종되고 한전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바꿀게 또 한 9천 500종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6개월 동안 이걸 다 바꿔야 되는데 그전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번주소에다 건물 도로명까지 같이 병행해서 보내는 것은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배찬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7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