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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93회 제1본회의200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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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기수 의원, 송향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기수 의원, 송향섭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백남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규모를 파악하여 사업시행의 타당함을 검토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수혜균등배분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시시기 및 기간을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 의원, 김인범 의원, 박기수 의원, 송향섭 의원, 송교석 의원, 백남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송 의원 외 다섯 분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7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기획실장 변기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인으로 세입부문은 지방세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변경내시 증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인건비 및 법적 의무적 경비 등 부족분에 대한 예산편성과 특히 지난 7월 15일 발생한 호우 피해에 따른 긴급 및 항구복구 예산을 집중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1년 제1회 추경예산 1,610억 6,650만원보다 3.8%인 61억 2,860만원이 증액된 1,671억 9,5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예산 1,407억 8,898만원보다 3.2%인 45억 321만원이 증액된 1,452억 9,21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202억 7,752만원보다 1.25%인 16억 2,565만원이 증액된 219억 31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 주요내역은 지방세 35억 8천만원, 세외수입 9억 7,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억 337만원 등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576억 692만원, 사회개발비는 54억 2,112만원이 증액된 619억 3,572만원, 경제개발비는 9억 1,413만원이 증액된 313억 614만원, 민방위비는 20만원이 증액된 4억 8,563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억 6,199만원이 감액된 29억 9,530만원으로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285만원이 증액된 5억 2,265만원으로 전액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677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5억 7,603만원이 증액된 17억 8,457만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경상적 경비 예산 편성을 최대한 줄이고 지난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 및 항구복구 예산 위주로 편성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재해에 철저한 대비를 위한 사업과 문원동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편성요인은 세입부분은 교부세 및 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추가변경 내시된 교부세 및 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규모는 2회 추경예산안 1,671억 9,536만원보다 1,016만원이 증액된 1,672억 5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 1,452억 9,218만원보다 1,016만원이 증액된 1,453억 23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요인은 인터넷 및 보안환경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5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장학금과 인터넷 및 보안환경개선사업 도비 보조금 516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2회 추경예산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는 일반행정비는 532만원이 증액된 576억 1,224만원, 사회개발비는 2,982만원이 증액된 553억 198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498만원이 감액된 25억 9,147만원으로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출 및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앞으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8 회의중지

10:5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백남철 의원이 간사에는 최경송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선임된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백남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2001년 9월 26일 열린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오늘 제출된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특위 운영의 목적, 특위 운영기간, 심사대상기관과 특위 일정 및 장소 그리고 기타 필요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위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과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장에 명시된 예산심사 규정에 의하여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규모와 집행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심사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방만함을 견제하고 집행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특위 운영기간은 2001년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이며 심사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14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2개 사업소 및 5개 동이 되겠습 니다. 특위 편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최경송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김인범 의원, 박기수 의원, 송향섭 의원, 송교석 의원 모두 여섯 분이며 특위 일정은 제1차 특위인 9월 26일은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하고 제2차 특위인 9월 27일은 세무과를 비롯한 9개 실과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제3차 특위인 9월 28일은 지역정보과를 비롯한 5개 과와 보건소 및 2개 사업소 그리고 5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위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간 일정의 변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위 운영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입니다.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서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9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6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