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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기수 의원 발언

93회 제2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2001-09-27

박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 예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부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부문 예산과 그리고 세무과 소관 세출부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일선입니다.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1,452억 9,218만원으로 기정예산 1,407억 8,897만원보다 45억 3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항목을 설명드리면 첫째 43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206억 2,800만원에서 35억 8천만원 증가한 242억 8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 주민세가 105억원으로 기정 70억 5천만원보다 34억 5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세인 근로소득세 증가에 따른 특별징수분 주민세가 증가한 데에 기인합니다. 또 사업소세는 기정 7억 2천만원보다 1억 3천만원 증가한 8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급여증가에 따른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증가한 데에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08억 1,399만원으로 기정예산 399억 1,812만원보다 8억 9,58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5천만원 증가한 211억 6,957만원이며 증가사유로는 마권세 징수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96억 4,442만원으로 1억 4,586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세부사항으로는 기타 잡수입 중 학교환경개선사업 정산 반납금 등 각종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납금이 5,908만원이며 조달구입 차액 환불금이 죽바위 도로공사 건으로 인하여 46만원에서 1,228만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3,090만원이 증가하여 38억 5,257만원으로 경정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1,100만원 증가하였으며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가 1,121만원 신규내시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 27억 3,693만원에서 356만원 감액된 27억 3,337만원입니다. 이는 화훼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이 3,800만원에서 685만원으로 감액 내시된 데에 있으며 또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사업이 1,582만원이 신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문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제1회 추경 세무과 세출예산은 3억 4,806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 4,869만원 대비 6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정관리 3억 564만 7천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3억 627만 7천원 대비 63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정관리 경상적 경비 재료비에서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봉합 우편고지서로 송달함에 따라 고지서 분류 인부임 1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중 67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 바 이는 도세 체납세 징수실적에 따른 경기도 보조금으로 사용 내시에 따라 국내여비 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예비비 등 자치단체이전에서 6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정기분 지방세 징수 실적 거양을 위한 신문, 방송을 통한 경기도 통합 홍보비로 연말까지 부족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인터넷 및 보완 환경 개선사업이 신규 결정되어 1억 3,566만원으로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총 27억 3,853만원으로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6만원, 인터넷 및 보완환경개선사업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43페이지 주민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근로소득세 증가 분에 따른 주민세가 증가해서 35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신규로 계상돼 있는데 지금 2회 추경이면 이 작업을 할 때만 하더라도 9월 초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금년 상반기 내에 이것이 아마 결정 통지가 됐을 텐데 어떻게 이게 1차 추경에 안 올라오고 2차 추경에 50% 정도가 더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특별징수분 주민세는 국세인 근로소득세 증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방세 10%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달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망을 못 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세입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측을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런데 그게 작년 분과 금년 분이 특별한 증가요인이 있습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저희도 IMF와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그 전에 평균치 5년을 감안해서 했는데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적에는 굉장히 경제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별로 늘 걸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회사에서도 보면 연봉제를 한다든지 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국세도 56%가 더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방세도 늘어났습니다.

김인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있는 추경에서 본예산은 예측이 안 된다 하더라도 상반기 추경에서는 이미 예측이 돼 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입 예산이 제대로 잡혀야 세출을 제대로 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44페이지 기타 잡수입 및 학교환경개선사업, 과천축제 보조금 반납금, 목조여래좌상 등등은 학교환경개선사업이랄지 과천축제 보조금 이런 것은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줘야 원칙인데 쓰고 반납한 것은 어떤 성향에서 반납이 된 겁니까? 사업을 잡았던 걸 보조했던 걸 않기 때문에 반납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부분 쓰고 남은 거라고 보면 마치 계산 없는 돈을 주고 쓸 만치 쓰고 배부르니까 뱉는 식으로 보조예산을 막연하게 잡았다가 하는 행정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 똑바른 세정에 의한 세입계산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논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해서 반납된 부분입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이 반납금은 우리가 사업을 결정하다 보면 물론 예산을 세울 때와 집행할 시기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어디나 예산은 예측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을 하다 보면 남으니까 ....

박기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맞잖아요. 사전에 용역을 주고 모든 설계를 내고 각 항목의 단가 상승비가 다 잡혀지는데 오히려 추가분이 생기면 생겼지 세무과장님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남는다고 보면 학교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물론 총무과 소관이고 애향장학회에서 처리할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무질서한 돈을 주고 정산하다 보니까 잡아들인 것 아니냐 이런 논리 아닙니까? 또 목조여래좌상 예산은 작년에 나간 건데 언제 반납돼서 2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목조여래좌상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반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의회 조사특위에서 반납하라고 해서 세입자금이 됐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목조여래좌상은 공사 반환금은 우리가 전체 주었던 100% 다 반환 받은 겁니까 감사에 걸려서? 어떻게 된 겁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부당하게 집행된 것만 감사원에서 환수 조치를 하라고 해서 그에 따라서 조치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전부 다 소송비용도 그렇고 무질서하게 예산이 먼저 나가 있었다 그리고 쓰고 정산해서 반환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정산관리 차원이 잘못돼 가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과천시 예산이 많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돼서 무질서하게 반환금이 많지 않냐 이런 논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이 어떻게 이런 발생이 되게끔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예산이 천 원이 있으면 천 원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 것이지 정산을 하다 보니까 남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예산을 초월해서 집행할 수 는 없는 것 아니에요?

박기수위원

물론 세무과장님은 총괄적인 세입이기 때문에 과별 직원들이 행정근무 여한성이 정확치 못했다는 판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사러 갔으면 단가를 잡았는데 사러 시중에 가니까 그것이 시중금리변동에 의해서 추가로 오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사 부분 이런 것은 애초에 설계에서부터 감리 여러 가지가 정확하게 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돈은 어느 업자든지 돈을 내놓을 리가 없어요. 모자라서 들어가면 들어갔지. 그런데 이렇게 돈이 남아서 반납됐다고 보면 이것은 무질서한 예산이 나갔다가 이리 쓰고 저리 쓰고도 돈이 오히려 반납됐다는 계산이고 여기에 소송비도 매한가지입니다. 또 행정소송비는 더군다나 우리가 변호사를 하나 샀다 변호사 약정은 500만원 그러면 500만원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소송비가 이것은 뭘 소송제기했다가 반납한 겁니까, 소송비를 줬다가 건수를 처리하고 정산한 겁니까? 세무과장은 모를 테니까 소송 건은 무슨 과에서 취급합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기획실에서 합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공영주차장 수탁금 반환청구 소송을 이태석씨가 했는데 이태석씨가 패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비용을 징수하는 겁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목조여래좌상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세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

박기수위원

문화체육과 소관입니까? 물론 환경개선사업은 총무과 소관이지요? 과천축제 보조금은 어느 사항에서 어떻게 반납된 건지도 잘 모르십니까? 이것도 문화체육과 소관이지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문 하겠습니다. 페이지 95페이지 96페이지 관련해서 세출부문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 예산안 없으시면 수정예산안 1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부문 예산과 그리고 기획실 소관 세출부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기획실장 변기신입니다. 백남철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시의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부문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기획실 부문 예산은 제1회 추경 60억 6,830만원에서 13억 4,532만원이 감액된 47억 2,2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획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 300만원을 증액 2002년도 전략 목표설정 워크샵 1,590만원 민간이전 중 2002년도 목표관리 컨설팅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기관운영급량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보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시정홍보 유선방송 송출료 300만원, 감사관리의 연구개발비 중 과천시 공직자 재산등록 S/W 구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1회 추경 40억 968만원에서 13억 9,322만원을 투자재원으로 조정하여 26억 1,6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부문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중 기획실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비 26억 1,646만원 중 2,498만원을 투자재원으로 조정하여 25억 9,1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기획실 부문의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실 소관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57쪽에 2000년도 위탁교육비에 2002년도 전략목표 설정 워크샵에 1,590만원을 2회에 걸쳐서 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고 58쪽에 민간위탁금으로 2002년도 목표관리 컨설팅으로 1,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 과천시 행정전략을 짜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위탁교육비와 민간위탁금은 서로 말하자면 과천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짜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위탁교육과 민간위탁을 주는 목표관리 컨설팅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한꺼번에 합쳐서 하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58페이지 위탁교육비는 저희가 전략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 1기, 2기로 나누어서 경기도공무원 연수원에 가서 7급 이상 공무원 150명이 교육을 받는 내용이 되겠고 58페이지 민간위탁금 목표설정관리 컨설팅에 관한 위탁금은 전략목표를 설정한 후에 평가회를 개최하고 수정을 하고 확정을 하고 팀별로 계별 지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어서 강사를 저희가 시청에 모셔서 개별적으로 팀별로 계별로 컨설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종전에도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받은 사업이에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목표관리는 금년도에 처음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행정집행의지 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보면 말하자면 팀을 목표를 설정해서 관리하는 작업을 컨설팅 받는 곳도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예전에 안 하든 컨설팅을 추가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저희가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는 이런 전략목표를 세우지 않고도 이때까지 해 왔는데 지금 국가기관에도 목표관리 설정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보다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식 축적된 것을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시켜서 행정을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가 금년도 처음 전략목표를 설정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목표관리 컨설팅에 1,600만원을 쓴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팀별로 워크샵을 통해서 정한 목표를 가지고 컨설팅을 해 준다는 개념인가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강사 두 분을 선정해서 하루에 10시간씩 3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목표관리 컨설팅에 관한 과업지시서나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여기 보면 2002년도 목표관리 컨설팅을 미리 하는 건데 2002년도 예산은 아직 결정부분이 없는데 목표관리라는 것은 어떤 목적 사업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은 관리 컨설팅을 미리 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2002년도 사업목적계획은 가격이라도 서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통 예산편성을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목표를 계별로 설정을 해서 그 목표가 설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보다 먼저 목표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저희가 시간이 늦었습니다. 9월부터 해야 되는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목표관리는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보다 먼저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박기수위원

우리가 컨설팅이다 하면 여러 가지가 부합되는 예가 있는데 서비스 면에서부터 사전 목표를 관리하는 교육에 이르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2002년도 목표관리 컨설팅이라는 것은 어떤 걸 하고자 하는 건지 정확하게 항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그것은 저희 시청 전체 계별로 주어졌기 때문에 각 계별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우리 시장군수협의회 보면 우리가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협의회인데 물론 시장군수들이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해서 행정 규정도 있고 하니까 매년 매달 서로 하면 좋은데 그 비용이 2001년도 본예산에 시장군수협의회 예산이 잡혔지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네.

박기수위원

또 추경 예산에 올라왔었지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맞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마다 시장군수협의회 예산이 올라오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한 번에 연간 회비 얼마 12개월 비용 얼마 해서 본예산에 달면 되지 매번 예산 올라오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연회비를 얼마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통보된 내용입니다.

박기수위원

시장 군수들은 회기가 언제 있으니까 틈타서 회비를 증가시키고 또 하반기 회기에 맞춰서 배정받으려고 또 증가시킵니까? 시장군수들은 본예산에 잡아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본예산에 잡아서 그 테두리 안에서 잡아서 1년간 운영을 해야지 회기 때마다 상반기 5, 6월 있으니까 그 안에 올리자 해서 잡아올리고 이렇게 해서 쓰는 논리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매번 이거 우스운 일 아닙니까? 시민의 복지예산 매 분기마다 올라오는 것이 없습니다. 저소득자나 장애인들이나. 그런데 시장군수는 금액 크기 이전에 매번 꼬리가 붙어 갖고 예산 편성해서 올라올 때마다 1년이면 네 번이 올라오는 거예요. 추경예산 두 번하고 본예산이니까 세 번이 한 번 안 빠지고 올라옵니다. 얼마가 됐든 금액을 고하지 않고 본예산 한 번 잡아서 12개월 회비 해서 해 놔야 원칙 아니냐고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박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연 예산을 세워야되겠다 해서 한 번에 확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마 처음이라서 그런지 금년에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정해서 시달할 때는 정확하게 통보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시장군수들이 아니고 다른 공무원들이라면 이해가 가요. 시장군수로 이따위로 해 갖고 매번 예산 올릴 때 토달고 어떻게 보면 이 돈은 사실상 본예산에 잡고 추경되는 건 우리 과천시장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거기서 빼써도 되는데 이 항목 규정만 있으면 10원이고 20원이고 갖다가 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이것은 전국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기가 ....

박기수위원

만약에 우리가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줘야 할 의무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예산은 의회에서 하시는 거지만 전국 사안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만 일반운영비 올라오는데 기관운영급량비는 무엇이며 일반운영비 올라온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추가로 올라왔는지?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58페이지 급량비는 저희가 각종 시 전체 돌발적인 사안을 대비해서 급량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7월 15일 폭우로 인해서 예상치도 않게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상해서 200만원 급량비를 ....

박기수위원

그러면 폭우로 시간외 근무를 했으면 시간외 수당 나가는 것과 동시에 급식에 걸리면 급량비가 또 나가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떤 것을 또 줘야 하는 겁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났을 때 현지 출동을 하면 저녁을 5천원 짜리 산다든지 그런 예비적 경비로 200만원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폭설도 있고 태풍 피해도 있는데 ....

박기수위원

제가 조사특위에서 볼 일인데 각 기관, 각과의 운영비, 과의 부서운영비 이런 등등이 전부 다 식대 영수증만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붙어 있는데도 뭐가 부족해서 또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거기서 먹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추가로 올라오고 추가로 수당 타 가면 시간외 수당과 아울러서 급량비가 또 따로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잡아올리는 예측이 내가 생각할 때 물론 공무원들 우대해 주는 것도 좋은데 어떤 한도가 있고 끝이 있어야지 틈만 있으면 비집고 나오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자꾸 편성해 버리면 저희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옳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예전처럼 도시락 싸와 가지고 제 시간에 먹고 운영비에서 식사비가 나가지 않고 급량비에서 안 나간다면 이해가 갑니다. 다 그런데서 나가고 있다고요. 또 추가로 잡아서 나간다고 보면 그 목적이 저희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60페이지 과천시 공직자 재산등록 S/W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현재는 수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 변동사항을 수시로 입력시켜서 전국으로 온라인 합계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는 지금 현재 각 공공기관에서 다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저희는 주로 행정자치부와 연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9페이지에 시정홍보 유선방송 송출료 이것은 어떤 겁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저희가 시정뉴스를 매주 제작을 해서 유선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도 그렇게 송출료를 줘야 되는데 이 때 안 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찰이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줘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3개월 분 300만원입니다.

박기수위원

시정홍보 송출료를 꼭 줘서, 과천에 다 방송되는 유선방송 아닙니까? 보는 데도 있고 안 보는데도 있고 1000세대라고 하면 단 100세대도 안 본다고 보는데 이걸 굳이 이런 비용을 들여가면서 시정홍보를 해야만 하는지 우리 시가 사업체도 아니고 알뜰한 행정을 시민을 위해서 하면 그게 의무지 그걸 이렇게 홍보하면서까지 예산을 투입해야 할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민선시장의 얼굴 내기 선전비용 아닙니까? 시가 사업을 하는 단체도 아니고 행정근무를 잘 하면 그게 의무화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왜 홍보를 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시장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

박기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기획실장님부터 일 잘 하시면 의무화 아닙니까? 잘못하면 질책 받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왜 홍보를 해야 합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 또는 예방접종을 한다 경찰서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 세무서에서 납세홍보라든가 ......

박기수위원

그것은 홍보가 아니지요. 보건소에서 다 비용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셔야지 이것은 민선시장에 대한 역할 시장 얼굴 내주기 위한 활동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 방법 밖에 더 됩니까?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주사 맞으라면 연락해 주는 것도 의무이고 책임성 있는 일을 하는데 왜 돈을 들여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여기다 말만 홍보라고 했지 전부 안내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만 된 겁니다.

박기수위원

각과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우리가 예산을 보면 이렇게 안내하고 연락하고 안내하는 예산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각과에서 하는 걸 기획실에서 총괄로 이 돈을 분배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실에서 움켜쥐고 있는 시정홍보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그게 아니고 이 때 유선방송에서 각종 시민들한테 알려드려야 할 사항을 쭉 알려줬는데 돈을 ....

박기수위원

요새 컴퓨터가 있으니까 인터넷에 띄워놓으면 돈 안 들이고 온 시민이 안방에서 주고 받는데 그걸 등한시하고 이런 홍보비가 들면 이것이 시작되면 나중에는 눈덩어리처럼 커져서 예산을 차지하는 예가 되고 자칫 잘못하면 행정이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거예요. 왜? 사업부서도 아니고 시민의 일을 위해서 잘 해야 할 행정이 왜 홍보를 해야 하냐 이 말입니다. 홍보비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언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저희가 명시를 홍보라고 한 것뿐이지 사실상 시민한테 알리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선방송사에 주는 수수료 조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획실장 얘기는 홍보라고 하는데 저는 모든 시에서 홍보하는 것은 별도로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시나 주민을 위해서 자선사업하는 걸 행정적으로 봤을 때 홍보하는 문제는 되지만 우리 근무자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사항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알릴 필요도 없고 또 알린다 하더라도 그걸 홍보 차원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의무화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은 앞으로 시정홍보는 달리 언어를 찾아보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다른 내용으로 수록을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과천 유선방송을 얘기하는 거지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과천시에는 과천유선방송도 있지만 안양유선방송도 보는 시민들이 과천시 전체의 1/3정도가 됩니다. 여기 부기를 100만원×3개월 그런데 이 부기의 의미가 뭡니까? 3개월만 본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3개월치만 계상을 해 놨다는 얘깁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이게 수년도 저희가 무료로 썼습니다. 개인 재산을 그냥 옛날에 시에서 허가를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피해를 주도록 돈을 한 푼도 안 줬었는데 지금 업체와 하다 보니까 몇 십 년을 썼는데 계속 안 낼 거냐 해서 방송을 안 내본다 내보낸다 해 가지고 금년 10월부터 주도록 솔직한 말씀으로 사정을 해서 되도록 해서 금년도는 3개월치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기수위원

이거 안 줬다고 감사에 걸립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업자가 시정을 위해서 한 2년 제공을 해 주다 보니까 시장이 미안하니까 돈주는 것 아닙니까? 돈 안 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3개월치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1년 치가 올라오고 증가되고 자리매김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집 지으려고 터 닦는 것 아니에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이게 주다 보면 내년에 본예산에 자리잡아서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도 계속사업이다 하고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남철

백남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한 가정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천유선방송을 보면 TV가 두 대가 있어도 한 대 값을 냅니다. 그런데 과천시 유선방송하고 안양유선방송이 경쟁이 붙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 비용만 받고 유선 방송료는 2002년 12월 30일까지 안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안양 방송 같은 경우는 과천시민 1/3 정도는 안양방송을 보고 있는데 지금 과천유선방송과 안양유선방송하고 우리가 송출료를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은 안 세워도 된다는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돈을 안 받고 있다고요. 일반 주민들은 유선방송을 틀어보면 2002년 12월 30일까지는 안 받는다고 써져 있어요. 방송 광고를 그렇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은 세웠지만 집행하는 과정 중에 타 방송과 그리고 과천시민이 생각하는 유선방송에 대한 처세가 우리 과천시가 돈을 냄으로써 주민들한테도 같이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자들끼리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58페이지 재료비에 작년 같은 경우 2000년도 본예산을 보면 299만 3천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3차 추경에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산용원 한 명 가지고 299만 3천원을 예산 올렸다가도 전액 불용했고 올해는 두 명으로 했는데 그리고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작년도에는 상용직이 있었는데 상용직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일용직을 편성을 하게 돼서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상용직 한 명 갖고 작년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두 명으로 하는 이유는 상용하고 일용 인부하고 일하는 시간이 다릅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다르지는 않은데 작년도에는 상용직을 연중 썼고 일용직은 본예산 편성 추경할 때 그 때 그 때 썼었는데 금년도에는 상용직이 없기 때문에 일용직이 대신 상용직 노릇을 하기 때문에 연중 쓰고 그 다음에 업무량이 많을 때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일용직을 재료비로 그 때 그 때 쓰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 부분이 명쾌하지 않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 부서에서 관련된 부서가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다마는 재료비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누가 봐도 기획실 관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예산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다른 과의 재료비는 상당히 엄하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하나는 세무과 소관 업무도 될 수 있고 또는 민원봉사과 업무도 될 수 있고 그러나 종합부서인 기획실에 묻겠습니다. 과천시민이 지금 헌법소원을 하고 있는 자동차세가 과천시세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민원봉사과지만 세입부문이니까 세무과 소관도 되는데 지금 헌법 소원을 제기한 과천시민의 수는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며 그리고 과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부서인 기획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정확한 건수는 제가 매일 받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2천 건은 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헌법위헌을 했기 때문에 결정이 난 것에 따라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만약에 위헌이 됐다고 해서 다시 환불해 줘라 하면 5년 치 밖에 못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간의 운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헌법 소원을 재청했지만 세금은 예를 들어서 소급해서 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하기는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환불사항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올해 2001년도 1차분에 관련돼서 이 규정이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시가 여기에 대응하는 처세가 시민위주로 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격 요건 자체도 담당업무하는 사람이 소원 접수를 받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그리고 아직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아직 어떤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자세가 이건 안 됩니다 하나마나예요. 이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돌아가서는 한다는 소리가 과천시세다 보니까 세입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부분은 일부 인정을 하지만 서도 접수창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디까지 접수하는 날짜 자체를 혼동하고 있어요. 고지한 날부터 또는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 자체가 어떤 사람은 6월 3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6월 30일에 낸 사람은 9월 30일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런데 선량한 시민은 맨 마지막 날 내지 않고 발급한 그 다음날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6월 15일에 낸 사람하고 6월 30일에 낸 사람 차이는 뭐냐 이거예요. 그걸 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천시의 입장이 어떻다는 걸 명쾌하게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서 접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접수를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 창구, 세무과, 법무통계계가 있는 기획실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접수를 받을 수도 있고 반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돌아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에게 대응하는 자세부터 바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헌법 소원은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정을 어떻게 날 걸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되지만 공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야 헛것입니다. 할 수도 없고 내라고 홍보도 할 수도 없고 만약에 내라고 했다가 환불이 안 되면 내라고 해 놓고 돈도 못 받는 것 왜 내냐 그렇기 때문에 홍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본인들이 하시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저도 하러 갔다가 안 해 버리고 말았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서울에서 많이 하고 저희도 보니까 민원실에 와서 많이 하는데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애매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저는 홍보를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접수하러 온 사람한테 대시민 관련된 민원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천시 창구에 있는 분들이 자기 권리를 찾으러 온 사람한테 그렇게 불친절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과천시 입장이 정확하게 언제까지 이것은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헌법 소원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과 상관없는 그런 얘기를 우리 시 관계자 분들이 실장님은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창구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사항이 접수 안내를 친절히 그 사안을 설명하고 접수를 받아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불친절하게 어떻게 보면 불쾌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획실장 얘기로 앞으로 소지가 지급을 하라고 할지 반납을 하라고 할지는 누구도 모르는 예측이라고 보면 오히려 이것을 행정부에서 시민한테 홍보를 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이런 게 법률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사람은 거기에 대비를 해서 접수를 해 주고 만일에 대비해서 해 주면서 세금은 일단 그 위헌이 떨어질 때까지는 지급해 달라 떨어지면 그 반환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다시 이자 연체 가산해서 주는 확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시정홍보를 오히려 나서서 시민들에게 홍보해 주고 찾아가서 해 주는 행정은 없고 알아서 찾아온 시민들한테 불친절하게 박대하는 행정을 우리 과천시는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기획실장님이 총괄부서에 연결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반납되면 또 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자 다 계산해서. 안 내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걸 믿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연체료를 가산해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런 부분을 진짜 그런 부분을 아까 홍보비로 쓰셔야 돼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부문 예산과 그리고 총무과 소관 세출부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오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222억 4,441만원에서 2억 6,694만원이 증가한 225억 1,1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험금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1,037만 3천원과 일용인부의료보험부담금 4,0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용인부 퇴직금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출연금 목에 퇴직자 감소와 대부 공무원 증가로 인한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62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먼저 여기 추경예산 올라온 항목 심의 이전에 세무과에서 세입부문에 대해서 보고 받은 사항에서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기금은 지금 애향장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반환금 세입분야의 반환금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집행했다 반납된 금액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은 애향장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금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애향장학회의 학교환경개선기금이 몇 년도에 몇 회 어디를 지불했는지는 모르지만 반환금을 지불할 정도로 그렇게 부실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차원이 넘게 돈이 지급돼서 쓰고 남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요구했던 사업을 않고 반환한 건지 어떤 겁니까? 왜 이런 걸 의회에 보고를 안 해 줍니까? 학교환경개선기금에 변동이 생기면 의회에 당연히 시장이 보고하게 돼 있는 규정 모르십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아까 세무과 심의하실 때 하신 내용을 제가 모니터로 봤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은 39만 4천원이고 전체가 잔액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이 과다 책정돼서 1,200만원씩 남은 게 아니고 집행 잔액은 39만 4천원이고 지체상환금도 공사를 하면서 지연돼서 110만원 들어온 것도 있고 이자 발생도 130만원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것도 청계초등학교에서 4천만원 짜리 교단선진화기기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당초에는 교육기자재까지 구입을 하려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다가 도교육청에서 기자재를 일괄 구입해서 교육청에서 계획 변경이 돼서 기자재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금을 5:5로 해서 자부담을 회수해서 900만원이 회수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1,200만원이 반환이 된 것이지 과다 책정돼서 1,200만원이 반환금으로 잡힌 사항은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 일반회계에서 학교환경개선기금을 준 사항이 있고 우리가 학교환경개선기금을 애향장학회에서 관리하는 중에서도 나간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잡은 걸 보면 학교환경개선기금이 애향장학회에서 나간 기금에 의해서 반납 부분이 얼마이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급된 부분이 얼마인가 이런 항목을 우리 위원들이 전혀 알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단지 세입 세출 세무과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반납 정산과 동시에 의회에 참고로 보고는 해 주고 또 학교환경개선기금 조례를 보면 변동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의회에 즉시 정산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을 총무과는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예산만 위원들이 달라고 매달려서 주면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고 반납된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과연 제가 이 자리에서 시민을 대표로 해서 사업 예산을 집행한 자체도 부끄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즉각 발생과 동시에 정산 사유에 대해서 일반회계도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때 보고를 해 줘야지 안 해 주고 각과에서 돈 생기는 구멍만 생기면 즉각 와서 보고하고 달라하고 이렇게 해 갖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우리 기획실장도 옆에 계시지만 총무과뿐 아니라 각 과 일반회계 정산이나 모든 사유가 발생되면 간담회에서 우리 의회에 참고로 보고해 주셔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위원들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 위원들도 예산 심의에 참고가 되고 또 과천시 예산 심의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서도 이런 것이 발생되면 즉각 의회에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즉각 보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65~66쪽에 있는 기타직 보수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어떤 직위의 누가 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지금 일반 정규직들은 6급 이하 직원들한테 3만원씩 대민활동비라고 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계약직이라고 해서 계약직 5급 상당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계약직이 8명이 있는데 8명은 대민활동비를 지침에 의해서 못 주고 있다가 추후에 계약직도 주라는 추가 지침이 내려와서 계약직 공무원한테 지급할 대민 활동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추가 지침이 내려와서 소급해서 준다는 겁니까? 규정상 소급해서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밑에 임차료 66쪽에 각종 행사 차량지원 27회가 잡혀 있는데 이 27회로 볼 때 연말에 9월 다 갔고 10월 11월, 12월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27회씩 잡아놓는 것은 말하자면 모든 단체에서 차량 지원을 하면 다 주겠다는 예비성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미에서 예산이 27회나 잡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 건은 저희가 앞으로 꼭 필요할 때 사회단체 지원도 하지만 주 내용은 이번에 관문체육공원에서 마당극을 하면서 시민들이 관람의 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전세 차량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과 연계해서 예산을 활용을 해서 ....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예산 이미 썼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다른 예산에서 써야지 이 예산에서 쓰면 되나요? 이렇게 미리 당겨쓰면 되나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기존 있는 걸 활용하다가 일부 취소 됐습니다마는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있는 걸 좀 당겨서 쓰고 계상을 해 봤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사회단체에서 과천시에서 버스를 지원해 줬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듣는데 저한테 그런 다리를 놔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단체에서 모두 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버스를 임대해서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과천시에서 단체에 차량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초에 다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런 계획에 없던 차량지원을 중도에 요청했을 때 그 때마다 이렇게 30만원씩 드는 차량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당극에 예산을 소급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이고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추가로 차량지원을 할 경우 이것은 시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 때 그 때 차량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가능하면 시청 차량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마당극과 관련해서 미리 썼다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앞으로 흑백논리를 가릴 일인데 마당극은 민간 보조금을 줘 갖고 마당극제를 주관하는 조직이 서 있습니다. 조직위에 예산을 주기 때문에 감독관이 돼 있는 것이고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실상 마당극에 연계성이 없어야 됩니다. 또 총무과장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마당극 할 때도 각 과 공무원들이 근무를 전폐하고 현장에 나가서 행사에 임하지 않나 행사장을 배회하지 않나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않고 마당극 조직위를 결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 모든 예산을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 걸로 끝나고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정산 받고 철저하게 잘 쓰고 있는가만 관리하는 의무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돈주고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에서 작살내고 이런 식이 되잖아요. 공무원들은 일반회계에서 봉급 타먹지 않습니까? 마당극 조직위에 10억이라는 돈을 줬어요. 1년에 10억 하루에 1억원씩입니다. 그러면 피 토할 일인데 1억씩 쓰고도 모자라서 공무원들이 전부 다 거기 가서 매달리고 또 일반회계 예산에서 일부 쓰면 과천시민 예산을 아주 말아먹는 행사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마당극이라는 게 뭡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른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문화 마당극이에요. 과천시에 있는 마당극 뿌리가 아니고. 그러면 장애자 마당극을 하는데 장애자가 와서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까? 차를 하나 대놨습니까? 노약자를 위해서 차를 제공해 놨습니까?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까? 쓸데없는 이런 예산을 마구잡이로 쓰면 과연 과천 행정 공무원들이 너무 숫자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바짝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돈을 자꾸 쓰면 안 되지요. 보조금을 줬으니까 보조금에서 써라 보조금에서 모자라면 정당하게 예산을 받아서 지출하라고 해야지 총무과장이 뭔데 마당극에 가서 차량 지원을 하냐 이 말이에요. 단 돈 10원이고 20원이고 총무과장 임무가 뭡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저희가 집중 관리하는 거지 ....

박기수위원

총무과장이 왜 마당극을 집중 관리해요? 문화체육과가 관리를 하고 있는 데 총무과가 왜 집중 관리를 해서 차량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10원이고 20원이고 이것이 총무과장 직무행위예요? 왜 총무과장이 안 할 짓을 하면서 왜 일반회계 예산까지 씁니까?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이번에 정원조례가 올라왔는데 도서관 관련해서 23명이 늘어나지요? 그 인건비를 계상을 이번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게 추경 이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23명 전체가 충원이 되는 건 아니니까 있는 인건비 갖고 활용을 해 보고 충원이 23명이 일시적으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김인범위원

그래도 연말까지는 23명이 다 될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있는 재원으로 가능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도서관 개관이 금년 내로 잡고 있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지금 예정은 2002년 3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 공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지만 금년에 준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기구표가 시에는 안 내려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이번 의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돼서 이번 의안에 상정이 돼 있는 의안입니다.

박기수위원

기구표 조정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조례로 돼 있습니다. 기구표는 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조례만 승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박기수위원

그 기구표 내역에 대한 인원 예를 들어서 집계에 대해서 내려온 사항을 참고적으로 저희들한테 한 부씩 줄 수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인원만 내려오거든요. 그 기구는 직렬로 내려온 걸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관이다 도서관이다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해서 보낸 바 있지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왜 정보통신관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서관으로 해야 되는지 원래 도서관으로 했으면 직제 편의상 정보통신관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이 내려와 있어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도 이번 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설치 조례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이렇게 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의안 심의하실 때 충분히 심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교석위원

그 얘기가 중복되는 얘기 같은데 도서관이 했을 적에 관장하는 부서와 정보통신관이 관장하는 부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원래 있었던 도서관으로 가야지 왜 중간에 이름을 바꿨느냐 지적이 됐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의회에서 쭉 얘기를 하면 의회에서 안 대로 참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본청에서는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다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데 그것이 명확하게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납득이 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또 그렇게 가기를 원치 않는데도 정보통신관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견해를 밝혀 가지고 납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차후에 충분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67페이지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본예산에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 간 공무원들 장학금 지급 상태가 많이 발생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부를 41명이 대부를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 자녀 가진 분들이 명칭은 장학금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장학금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예산에 장학금이라고 했지 학자금인데 학자금을 수령하면 시에서 돈을 미리 선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 때 조금 인원 조정을 잘못해서 지금 41명 대부하고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상정한 내용입니다.

박기수위원

바로 그 점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학자금은 본예산에 이미 공무원 자녀가 내년에 해당하는 학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수량이 나오고 파악을 해서 거기에 본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 성실하게 해당 공무원들이 파악을 못 해서 그냥 안일하게 계수를 해서 본예산에 잡고 모자라면 추경에 또 잡아올리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근무 행정 실현을 잘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항이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아마 예산 작업과정에서 계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기수위원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공무원은 그만치 책임을 주고 잘하는 공무원은 포상을 해야지 잘한 놈이나 못한 놈이나 똑같으면 6.25 때 무슨 흉년에 보급 타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항목들이 추경에 올라오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냥 매일 열어서 그 때 그 때 필요하면 예산 받아서 쓰지. 앞으로 이런 것은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파악을 잘못해서 발생됐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철저한 배려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34 회의중지

11:4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부문 예산과 그리고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부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권영구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한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백남철 제2회 추경예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민자치과 부문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2억 7,284만원에서 1,333만원을 증액한 2억 8,6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공요금 166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위한 이벤트 대행비로 200만원, 도서정리용 소모품 구입비로 930만원, 도서관 운영을 위한 북추럭, 제습기, 벤딩기 등의 구입비로 3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자치과 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부서운영 공공요금을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작년에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는 주민자치과가 2001년 6월까지 한시기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을 자체 해결토록 예산 편성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지역정보과에서 일괄 납부를 하고 있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과가 말하자면 이관된다는 얘기예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당초 계획에는 2001년 6월까지 한시정원이었는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 다시 연장이 돼서 2002년 12월 30일까지 1년 6개월까지 다시 연장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삭감된 돈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이게 당초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예산을 계상했던 건데 그 사항을 현재 지역정보과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애초에 너무 많이 잡았다가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다른 과는 돈이 모자라는데 부서운영비를 반납할 여지가 없잖아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

박기수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 제습기라는 게 뭡니까? 지금 새로 짓는 도서관에 한다는 겁니까 임시 저장고에 한다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앞으로도 제습기를 계속 써야 되고 그 이전에 의회 지하에 보관창고를 확보했었는데 습기가 있어서 그걸 구입하려고 현재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건설되는 장소가 아닌 거기 가기 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제습기를 합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구입해서 지금 현재 보관창고에도 사용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

박기수위원

도서관 개관되면 도서관 시설 자체 제습기 등등 방지시설이 같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그 내용은 시공내용에 포함이 됐지만 그래도 이 기능이 있을 걸로 판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어쨌든 사 놓으면 거기에 갖고 갈 것이고 일단은 도서관 가기 전에 책 습기를 방지하는 제습기가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아서 의회에도 제습기 시설을 해 놓으면 의회 사용료 대가가 되잖아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제습기는 별도 이동식으로 돼 있는 기구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을 소극장에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하실 계획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현재 동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내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동별로 희망 출품 프로그램을 선정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11월 중에 경연대회 비슷한 발표회 대회를 개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소극장에서 발표회를 하면 대충 예를 들어서 발표회란 말이지요. 소극장 무대를 이용하는 발표회이거든요. 그런데 대충 어떤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벤트에 맡길 때는? 그걸 여쭤보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일단 이벤트 대행이라고 한 내용은 행사 진행 자체를 이벤트 회사에 대행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벤트를 맡기기 전에 소극장을 잡을 때는 그 공간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강습 내용 중에 어떤 것을 활용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벤트에 의뢰를 할 거냐는 내용입니다.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일단은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은 없고 동에서 대회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출품할 것에 대해서 희망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동에서 출품한다는 것은 각 동에 저희가 대충 신문지상을 통해서 어떤 강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대충 알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전시회 성격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몇 개의 붓글씨를 쓴다든지 그런 성격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여기서 소극장을 빌려서 소극장 대관료 60만원이 함께 올라왔거든요. 소극장을 빌려서 이벤트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하나의 여느행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자치센터에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표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거리가 준비될 수 있는 게 어떤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예상이 되어야 이벤트사한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 주시오라는 주문이 말하자면 생길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예를 든다면 종이접기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
향섭

송향섭위원

소극장에서 종이접기 발표를 어떻게 해요? 그건 전시회지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스포츠 댄스도 있을 수 있고 탈춤, 사물놀이, 꽃꽂이 발표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에 1, 2, 3등 상금은 예산에 수립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 경연대회에 나오기 위해서 별도로 자치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별도로 만나서 행사 준비를 하려고 준비비가 들 거란 말이지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별도 예산은 없고 별도로 지금 현재 동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강사료를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행사를 위한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상황을 좀더 파악을 해 보십시오. 자치센터에서 강습은 3개월 단위로 끝나고 물론 계속반도 있지만 그 반이 흩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 일정한 시기에 경연대회를 한다고 하면 경연대회 출품을 위한 별도의 행사가 별도로 마련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다 할 것 같으면 어떤 작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각 자치센터에서 이미 하고 있는 별도의 강사비 별도의 예산 준비물은 필요할 것인데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의 여느 행사가 아닌 정말 내실 있는 발표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계획을 자세히 여쭤봤던 것입니다.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일단은 행사 내용은 연예인이 와서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될 사항은 아니고 일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행사가 이루어질 내용으로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나병찬입니다. 문화체육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199억 3,031만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8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재 관리 74만원 증액된 7억 2,647만원, 문예관리 760만원 증액된 140억 8,50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74만원 증액 편성 라이트 벌룬 500만원 편성 과천시립합창단 및 청소년교향악단 컴퓨터 구입비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1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수정예산은 199억 5,031만원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시민의 날 기념 시민체육대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추경 예산 묻기 이전에 여기에 부합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반환금에서 과천축제, 보광사 거기에 대해서 정산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와요? 그거 물어보려고 하면 대비해서 미리 갖고 오라고 알려줬으면 갖고 와야지 끝난 다음에 가지고 오면 뭐 하려고 그래, 일들을 그렇게 하고 앉았어! 그 사항을 물어보기 위해서인데 끝난 뒤에 혼자 개나발로 물어보란 말이에요. 위원장님, 문화체육과는 오후로 하든지 다음 기회에 하시지요. 자료가 없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부르는 것보다 예산 심의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
남철

백남철위원장

문화체육과는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아직 준비 안 됐지요? 오시라고 하지요.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56 회의중지

13:5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미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는 당초 62억 9,315만 1천원에서 1억 851만 8천원이 증가한 64억 16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운영 지원비로 45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676만 8천원, 노인복지 시설운영비로 2천만원, 무료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노인공동 작업장 설치비 1,62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융자금의 상환액 증가에 따라 4,28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 등으로 6억 1,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부족 분에 대하여 982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부분은 일반회계 부분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부분 순으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81쪽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운영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단체입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시각 장애인협회에 차량구입비가 도에서 1,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각장애인협회가 과천에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활동실적이 있어요? 어떤 활동을 그동안 했고 언제 구성이 됐는지 단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단체는 금년도에 구성됐고 시각장애인협회로는 나왔지만 장애인협회에서 공동 운영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협회는 `96년도에 등록이 돼서 지금 현재 김증철 과천문화신문사장이 회장으로 있고 거기에 운영되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행사비는 총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매월 앞으로 150만원의 기사월급을 과천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인건비 100만원과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내년도에도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이게 왜 민간위탁으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이게 도비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장애인들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
남철

백남철위원장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될 수 있을망정 말씀하신 대로 예산 자체가 도비 보조는 아니잖아요? 자체 사업이지?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차량구입비는 도비이고 ....
남철

백남철위원장

차량구입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 자체는 자체 사업 아니에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장애인심부름센터를 말하자면 민간위탁을 장애인협회에 줬다 그런 얘기인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이라고 볼 수가 없고 시각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장애인들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서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과천시에 시각 장애인이 몇 명이나 돼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시각장애인 등록 인원은 80명 됩니다.

박기수위원

80명을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면 다른 장애인 단체에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차량은 시각장애인협회로 나오지만 ....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협회나 다리장애인협회나 신체장애나 이런 것을 통틀어서 장애인으로 보고 장애인 하나로 운영이 되지 시각장애인협회에 1,500만원 봉고차 사주고 기타 운영비 대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시각장애인이 심부름센터 할 수 있는 기질이 있냐 이 말이에요. 눈도 안 보이는데 무슨 심부름 센터를 해요? 그러면 장애인들을 인도하고 매일 그 사람 뒷 수발 드는 필수차량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무슨 심부름 센터를 하느냐고? 사업 할 걸 줘야 할 것 아니냐고?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여기 심부름 센터라고 돼 있지만 교통편이 주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금에서 당연히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만약에 병원에 가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도우미 역할하는 센터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장애인들이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앉아서 사업하면 눈 뜬 놈 고용해서 사업 해 갖고 과연 과천에서 심부름센터 해 가지고 과연 운영비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 센터 심부름하는 놈은 시에서 주고 거기서 돈 나오는 것은 받아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80명이 다 나눠갖는 거예요, 법인 설립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막무가내로 규정으로 돈 잡으면 안 되잖아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우미 역할에 사용되는 교통제공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사람이 언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렇게 많은 대비를 쏟아 부어야 돼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80명이지만 장애인협회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장애인협회 내에 시각장애 뭔 장애를 보면 지금 장애인협회도 과천시는 단체 기금을 많이 주니까 나름대로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나와서 시각장애인협회를 구성하고 있고 또 다리 저는 사람은 다리 저는 사람대로 하고 손 잘린 놈들은 손 잘린 놈대로 하고 있고 그러면 장애인 단체가 수십 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수십 개면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시각 장애인한테 이런 액면을 지원하다 보면 7개 8개 만드는 단체를 다 주다 보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2차 추경인가 본예산에도 송향섭 위원이 지적한 건데 하나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인협회가 어떤 걸 장애인단체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시각장애로 해서 나와 갖고 해 봐야 봉사들끼리 7명이 협회 만들자 시 지원 받자 해서 우리가 운영하자 이런 과천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전폐하고 시각장애 기타 신체 장애 어떤 장애를 하나로 보고 장애인협회를 구성을 해서 그 장애인협회에서 공동으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차량이 필요하다면 이해가 가지만 시각장애인이 각 과 부서인 이런 문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으로 명칭이 된 것은 도에서 일괄 사업을 시각 장애인협회로 해서 명칭을 시각장애인으로는 넣었지만 차량 운영은 장애인협회 전체를 위해서 사용이 될 겁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과천시 장애인협회 차량 운영 및 기금으로 이름이 붙여지고 항목이 나가야지 자꾸 시각장애인 하면 눈 먼 시각장애인들한테만 나가는 협회가 구성됐으면 그리 나가 버리면 다른 장애인들이 그 나름대로 장애인 목표로 해서 돈 달라고 하면 안 맞지 않느냐고?
향섭

송향섭위원

1,500만원 지원은 시각장애인협회에 차량 지원으로 나왔는데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전반적인 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되나요? 시각장애인 단체에 나온 차량 지원금이면 거기에 맞는 용도로 써야지 전체 장애인 용도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허락하겠어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협회에서 같이 활용하는 걸로 협의가 다 돼 있어서 ....
향섭

송향섭위원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기사에 100만원 주고 운영비로 50만원을 준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장애인 심부름 센터를 함은 모범택시기사나 택시기사 혹은 사회단체,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택시나 혹은 자가용을 태워주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이 의미도 있고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민간 위주로 이루어질 일을 도비로 차 사줬다고 하면 시비로 사 준 건 물론 아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시에서 150만원의 비용을 여기에다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다른 명칭을 가진 장애인 단체들이 또 별도의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도 밥 그릇 싸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안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민간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시에서 적극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경기도 사업으로서 경기도에서는 연간 2,5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라는 지침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시작하는 거라서 150만원을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지침서 한 번 저희한테 주시고 그 지침서가 내려왔다 함은 각 지역에 맞는 필요성이 있을 때 판단을 해서 지원해 주라는 그런 걸 겁니다. 과천시에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별도로 지원해 줄만한 조건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 지침서 한 번 보여주세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최경송위원

그 지침서와 각 다른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황 자료 있지요?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과천시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다른 질의인데 장애인협회에서 각 지체장애를 따로 해요? 언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이 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세분화된 단체가 따로 있어요?

박기수위원

자기네들끼리 친목 겸해서 과천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많이 주니까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송교석위원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시각장애인이 80명인데 손발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아니면 농아 더군다나 뇌성마비 장애인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장애인들도 따로 있으면 이런 지원을 다 해 줘야 되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침에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법인이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신체 지체 이런 게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에는 지체장애인협회 과천지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은 최근에 만들었다는 것이고 과천에는 지금 단종 말하자면 장애는 시각장애인까지 얘기하면 세 개 밖에 없는 거잖아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법인이 10개 단체가 있고 우리 과천시에는 3개 있습니다.

송교석위원

3개가 있어도 장애인이 없어서 결정이 안 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해 가지고 회의를 조직하면 조직이 된다는 10개 단체까지는 조직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활동적인 시각장애인이 지금 문화신문 사장 같은 분은 활동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집에 들어앉아 있는 장애인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그것을 어떻게 끌어내서 어떻게 해서 활용하고 똑같이 배분을 주느냐 그러니까 목소리 큰 놈만 주고 아니면 운영하는 사람만 주는 거냐 아니면 잠재력이 있는 걸 생각해 가지고 각자의 조직 단체 지금 10개 단체를 그렇게 할 계획인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파악도 못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로 파악돼 있는 것도 얼른 얘기해서 시각장애인이 80명이라고 하는데 다른 장애인도 농아라든지 지체장애 뇌성마비 이런 장애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파악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누가 얘기하면 그 목소리에 따라서 갈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이걸 사회복지과에서 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좀 연구해 보세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단체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통합으로 운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 때도 시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저희도 그 쪽으로 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단체를 저희가 그 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0단체 소관에서 우리 단체를 구성하겠다 그렇다면 저희가 끝까지 만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저희가 단체를 구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을 도에서 주고 시에서 차량운영비 운전사, 휘발유 값을 주는 거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체장애인 쪽으로 이런 식으로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지체부자유자 장애는 수십 가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수백 가지를 전부 다 하고 아까 과장님 법인 법인 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법인 따질 것 없습니다. 네 명 이상만 돼서 장애자들이 모이면 법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민법상 행정법상 4명 이상만 되면 법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법인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과천시 시각장애 여러 장애인들이 많지만 직할시로 부흥돼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단체로 보기는 어려울 때 분류해서 운영비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과천시는 단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유도해서 하나로 묶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단체로 해서 봉고차 하나만 가지면 장애인 시각 지체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보고 하나의 단체로 지원을 해 줘야지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시각장애인만 이런 걸 주면 지체장애는 또 뭘 줍니까? 또 이 사람들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한테 매일 사무실 해내라고 하지요? 또 과천시 공공건물에 비어있는가 찾으러 다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사무실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 다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인협회에 하나 시에서 같이 주고 있는 사무실에 같이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 안에서 예산 천만원이면 천만원 갖다가 천만원을 가지고 시가 지체장애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이용하는 운영비로 써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잡아야지 항목별로 하나 하나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고. 이러다 보면 너무나 활성화 없는 봉고차 기사 하나 가지고 시각장애인 우리 과천시 전체 장애인이 약 400명이에요. 400명이 다 활용하고도 남을 수 있는 수요인데 시각장애인 80명 보고 줘 가지고 또 다른 장애인 100명 보고 주고 그러면 봉고 차가 몇 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필요 없는 인건비는 나가야 되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관련되는 건데 복지관에서 이 심부름 센터 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금 만일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은 모르겠는데 복지관에서 심부름센터 차량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복지관에서 그 사업이 실적은 제가 판단을 못 하겠지만 담당께서 한 번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과천시 인구가 적으니까 복지관 정도에서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심부름센터를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차가 나왔다고 해 가지고 차가 나오게 된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시려면 기존에 심부름센터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만약에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왜 안 되는지 거기를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지금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라고는 하지만 심부름센터라기보다는 우리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통제공편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거지요. 복지관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연초에 사업으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별도의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또 생겨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의 심부름센터 사업에 대해서 경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왜 안 되는지 혹은 잘 되고 있는지 중단됐다면 중단된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요. 지금 시각장애인 지체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탓하는 게 아니고 좋다 이 말입니다. 심부름센터를 하든 기술적으로 하든 운영비를 벌어 쓰라고 주는데 내 얘기는 시각 장애인 80명 보고 봉고 차 하나 기름 값 줘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대표하는 사람들은 승용차로 이용하는 건 뻔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장애인 차량을 시에서 하나 만들어 줬잖아요? 아세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옛날에 장애인들이 차량 사달라고 해서 안 사줬어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이게 오래 전부터 얘기 나왔던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80명만 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천시 전체 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할 차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이건 시각장애인용으로 나온 것이니까 나중에 이게 분명히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책임 소재도 있고 하니까 시각장애인한테 나오는 것이 전체로 쓴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최경송위원

그 협의 내용이 구두로 된 것인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에 기사도 두고 아예 사무실은 시각장애인협회로 나왔지만 사무실 자체도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같이 둬 가지고 거기서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다면 하면 장애인협회에 이미 예산이 운영비가 다 나가거든요. 별도의 운영비 50만원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차량 유류비나 유지비지요. 그래서 도에서는 연간 2,500만원이면 한 달이면 200만원 이상이거든요.
도의 지침은 지역실정에 따라 다 달리하는 거지요. 사업이 많은 곳은 많이 줘야 되겠지요. 하여간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다시 검토를 하지요.

최경송간사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82페이지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문제는 도비 국비 시비로 연결돼 있는데 왜 추경에 연결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인원이 증가된 겁니까, 누락된 걸 다시 보충하는 겁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국비 예산으로 나오는 건데 현재 돈 나온 게 국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보충을 해 놓고 국비가 나왔을 때는 다시 변경할 계획입니다.

박기수위원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오는 대로 주고 써야지. 왜 돈에서 적게 나오는 걸 갖고 먼저 보충해서 보태 쓰고 나중에 도에서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나오게 돼 있으면 나오는 날 받아서 해야지 우리 시에서 예산 충당하고 그것도 빌려서 쓰는 것도 아니고 예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항목은 잠깐 이용이나 빌려오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로 잡았으면 도비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고 도에서 받아내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 나올 돈이니까 우선 우리 돈으로 쓰자고 해서 지방 예산을 쓰고 나중에 나오면 보태주고 지침도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 있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요원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도 과천에 여러 개잖아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요원이라고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 한 명씩 있습니다. 직원 봉급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하루 이틀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질이 나서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국비가 제대로 다 안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박기수위원

국비가 깎인 겁니까, 깎였는데 시비로 충당을 해 주는 겁니까? 분명히 아예 말씀을 하시라고요. 아까 우선 주고 나중에 채워 넣는다고 해 갖고 내년에 가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안 붙어와서 도에서 못 받아오면 과장님 봉급에서 차압 들어가야 돼. 분명히 얘기를 하라고. 도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오니까 여기 책정된 대로 시비로 충당해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하지 자꾸 도에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우선 주고 나중에 받아다 채워놓는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국비 내시가 조금 적게 배정이 돼서 저희가 국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기수위원

시에서 요구를 하면서 시에서 충당을 맞춰주는 거지요? 빌려주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충당해 주는 거지.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그 전 예로 보면 충당해 주고 그 비용만큼은 내려왔었거든요.

박기수위원

물론 충당해 주는 것으로 보고 일반회계로 병행해서 잡는 것이지 돈 빌려주고 나중에 받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나중에 못 받으면 왜 돈 안 받아오느냐고 도에서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답변을 하느냐고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인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동 근무자 기타 별도로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고 각동에 배석해서 같이 근무하고 있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기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한테 개인 운영비를 잡아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인데 대민 수당을 특정 업무수행활동비로 주는데 우선 시군에서 집행을 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박기수위원

대한민국에 지방자치가 돈을 적금해 놓고 쓰지 못하게 하고 쓰고 남으면 내년에 갖다 반납하고 새로 예산편성해서 받는 시대인데 돈에서 써라 어디에서 갖다 써라 이 말이에요. 그게 미친 놈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덜렁 이렇게 잡고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이 사람들이 별도로 사회복지전담 사무실이 별도로 있다면 하지만 동에 한 명씩 나가 있는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에 대한 기타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무실은 동사무소에서 쓰고 동 업무 추진비가 나가 있는데 거기에 같이 합류하면 되지 한 명 나갔다 해서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들한테 개인 판공비를 잡아주는 건지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이게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인데 업무추진비 과목에 예산 편성하라고 돼 있고 ......

박기수위원

예산 편성 이유가 상부에서 과목 편성만 하면 됩니까? 과목을 왜 편성을 하고 이유가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서 추진비 과목에 넣으라고 돼 있습니다.

최경송간사

이 경비 성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수당개념 아닌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 내려온 건데 신규로 처음 주는 건데 옛날에 대민수당을 금년도부터 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바꿔 가지고 지침이 전액 국고보조지만 시군에서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추경예산에 편성하든지 예산 전용을 해서 조속히 집행을 하라고 공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박기수위원

여기에 보면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에 자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개인의 업무운영비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빨리 하는데 기타업무추진비라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각 동에 사무실 다 가지고 있고 독단 운영이 된다고 하면 기타 업무추진비가 빨리 이해가 가는데 동에 가면 동사무소 안에 다 구조 갖춰져 있고 구조를 관리하는 예산이 별도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몸만 가서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격인데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안 되는 건데 기타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에 대한 말하자면 업무추진비라고 이해가 되면 되는데 기타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가 빨리 생각할 때 각 동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사무실이 마련됐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몸만 들어가서 업무만 보고 있는 것이지 사무실 유지 관리비는 전부 다 동에서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다 누가 쓰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개인이 업무비 말하자면 전담 운영비로 쓰는 거냐.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업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

박기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에 대한 개인 운영비입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활동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다 기타 업무추진비라고 해 놓으니까 우리가 기타 업무추진비라는 건 일반 조직사무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테두리를 관리하고 이 테두리의 업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꿔서 올려야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업무추진비 그러면 이 사람 개인의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중앙지침에 과목까지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최경송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번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기회가 없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방과 후 아동교실이 어떻게 추진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방과 후 아동교실은 지난번에 부림동 문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거기가 매주 월요일 날 놀기 때문에 월요일은 문원동 문원 2단지에 있는 회관 회의실을 활용하기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협의가 된 상태이고 다른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협의해 가는 과정 가운데 어머니들이 직접 위탁을 받겠다라는 말을 했더니 지금 어머니들이 욕심이 생겨서 욕심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한 표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머니들이 직접 위탁을 하겠다고 나오면서 여지껏 진행되어온 과정 그 동안 5월에 예산 나가 가지고 지금이 9월인데 넉 달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표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장소도 확보도 하지 않은 채 이 사업을 시작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백 번 이해를 하지만 담당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하자면 장기적으로 추진도 시설도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날짜도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토의를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머니들의 욕심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잘못된 방향 이런 것들로 그 동안 협의해 오던 과정 자체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어머니들한테만 맡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 말하자면 위탁의 주체가 어머니들도 할 수 있다라는 너무 열린 행정을 했다고 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운영을 좀더 어머니들한테 맡겨 놓지 마시고 의논을 긴밀히 하셔 가지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돌아가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

84페이지, 85페이지 병행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금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근무자 특근 수당이 애초에 우리가 사회복지과 본예산 책정했을 때 특근 수당이 가산 안 된 겁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네, 됐는데 4월 1일부터 무료요양원 시설이 2교대로 근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가 세 명이 추가됐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추가로 도비도 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런 게 변경이 되면 변경되기 전에 의회에서 명을 받아야 된다는 건 행정규정에 어폐가 있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무료급식시설을 1회만 하던 걸 주․야간 두 번 하겠다 애초에 한 번만 하는 걸로 해서 예산도 그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다시 의회의 명을 받아서 변경을 해야지 한 번 명 내주면 그 때는 시장 마음대로 열 번 하고 스무 번 하고 인건비만 자꾸 올리면 되는 겁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요양시설에 2교대니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4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지방자치 돈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돈 없으면 과장님 봉급으로 할래요? 아무리 제도가 생겼다 하더라도 예산에 맞는지 검토를 하고 당연히 예산 심의입법을 거치고 항목을 변경 후에 사유를 밝혀서 특근 수당이고 뭐고 잡아야지 집행부 혼자만 시장 혼자만 지침 내려오면 예산 많으니까 주겠다 하는 것은 과천시 예산이 많으니까 이런 일이 나오지 예산 없으면 못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는 밟아야 할 것 아니냐고? 예산 항목 변경은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할 것 아니냐고? 그냥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산만 달라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안 줘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의회에 명 받아서 이미 예산이 잡혔을 때는 한 번만 하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쓰기로 했으면 지침이 둘을 써서 2교대를 시켜라 했으면 다시 의회에 우리가 한 사람 지침에 의해서 예산만 잡았는데 다시 이런 지침에 의해서 우리 예산 예비비에 의해서 여유가 있으니까 한 사람을 추가로 해야 할 것이라는 걸 그런 복명을 의회에 내주고 이런 예산이 와야 이런 반문이 안 생기고 우리 위원들이 착착 진행이 될 것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내 말이 틀린 거예요 과장님? 틀리면 왜 틀리는지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누가 말대로 부처님 손바닥 안 입니까? 과장님이나 시 행정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만 해서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나부터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 낭비가 되고 이런 목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점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항목 변경 사항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고 의회의 의견을 수립해 주면 예산 항목에 있어서 이런 시비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건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인데 역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도 작년 예산에 우리가 위탁 줬을 때 잡아서 준 건데 물론 처음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물건이 도중에 생겨서 추경에 올라오리라고 생각하지만 시설운영비가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걸 변경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 요양원에도 운영비 지원 기준이 있는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배정이 적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계속 추가 지원 요청 중에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행정을 갖추는 공무원들이 모순을 안고 있다는 얘깁니다. 어떤 지침만 가지고 매달렸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도에서 돈 안 내려보내면 결국 지방자치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다행히 과천시 예산이 예비비가 많이 산재됐으니까 이런 일이 나오지 만일 그렇게 못했을 때는 큰 낭패이고 복지시설에 대한 반 운영밖에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전에 정확하게 예산에 맞춰서 정부에서 내려와서 하면 돈이 깎이면 깎이는 대로 운영하는 방침으로 나가야지 정부에서 돈이 올 것이다 예상하고 하면 안 오면 우리 돈 갖다 들이대버리고. 우리 시민들은 시민 예산이 총괄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얼마인데 이런 데 소리 없이 예산이 새버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실제 복지시설에 공통적으로 돌아가는 목은 적다 이 말이에요 이런 데서 다 빼먹으니까. 이 예산이 바로 7만 5천명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할 예산이에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누구나 특정 예산이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과천 7만 5천명을 위한 시민의 생계 복지 속에서 말하자면 우대를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졸속행정을 하다 보면 중앙이나 도에서 돈이 안 내려오면 시에서 돈 갖다 대고 그러면 봉사 제 닭 잡아먹는 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행정을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행정을 했을 때 똑같은 얘기인데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 이런 걸 사전에 알지도 못하고 이것만 갖다 두면 이것만 보고 이것에 의해서 감지하면 본 위원도 의무를 다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도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했는데 예산이 줄었으니까 이것을 그만 해야 합니까 예산 편성을 해 주겠습니까 의회에 물어서 예산을 올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갖다 들이대고 심의해서 달라고 하면. 그리고 공동작업장 설치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시설인데 이것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과연 사업계획도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예산만 올렸는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것도 공동작업장 설치 노인복지관에 1식을 하겠다 하면 예산만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같이 계획수립까지 같이 올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천시에서 노인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것이 지당한 사업인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주면 사업을 하라는 얘기인데 안 주면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냥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노인복지관에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지만 과천시 예산 비중에 맞는지 또 투자한 만치 노인들이나 과천시민의 복지에 이로움이 가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공짜 돈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 안 쓰면 이 돈이 다른 시민들한테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같이 사업계획을 올려줘야 할 것 아니냐고?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건가 갖고 오라고 하면 그 때 이틀 삼일 걸려서 갖다 주고. 돈만 타가려고 이렇게 올리고 안 주면 위원들이 안 주니까 안 했다고 공무원들이 홍보나 하고 다니고. 앞으로 이런 거 올릴 때는 사업개요, 계획 모든 여건 타당성 조사까지 철저하게 한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같이 줘서 같이 심의할 수 있게. 더군다나 사회복지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이 같이 도와줘야 할 사업이 있는가 하면 자칫 요새 장애인 단체 앞세우고 주차장 달라 아까 심부름센터 하겠다 과연 이것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주는 기금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자한테 주는 것도 오히려 이런 것을 육신 멀쩡한 벤처기업에 맡겨서 수입을 잡아서 그 수입에 의해서 일부 얼마를 400명 장애인들한테 생계보조비를 주는 것이 정당한 일이지 장애인 400명 간판만 빌려 갖고 몇 놈이 심부름센터 자동차 끌고 다니고 연료비 대주고 결국 400명 공동의식으로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도와줘야 명분이 있고 증진이 있는 것이지 안일하게 단체 간판만 걸어놓고 조례도 보면 주차장 해 달라 심부름센터 해 달라 차 해 달라 심부름센터에서 봉고차 하나 가지고 육신 멀쩡한 사람 나 같은 사람도 인건비 생계비 벌어먹기도 힘들어요. 이것은 허울 좋은 겁니다. 과천시 예산 많으니까 공짜로 갖다가 몇 몇 사람이 생색내고 그 차 타고 다니고 이것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숨어있는 장애자들이 혜택이 전혀 안 가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단체에 연간 약 2천만원 이상 주면 사업계획서 갖고 지난번에도 고발사건 민원이 아직 해결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기회가 있으면 우리도 그 조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아마 나간 돈 갖다 어디다 썼냐 장부 보셨습니까? 몇 몇 사람이 다 쓴 거라 이 말이에요. 뒤에 숨어 있는 장애자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장애자들은 굉장히 외로운 장애자들이에요. 부축 하나 해 줄 사람 하나 없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 돈이 안 가고 장애인단체로 해서 마패나 단 것처럼 움직이는 놈들만 쓰는 돈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연간 보조해 주는 운영비도 사무실도 그렇게 되고. 눈 빼기 나 하고 과장하고 내기하자고 과장님 그만두기로 하고 나 시의원 그만두기로 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내가 장담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치 간판만 내걸고 돈이 나가서 결국 시 예산이 나가는 거란 이 말이에요. 그러면 400명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금액이 돼야지 일부 몇 사람 이렇게 봉고 사주고 센터 사주고 주차장 주고 육신 멀쩡한 사람도 주차장 관리해서 돈 벌어먹기가 힘든데 400명 장애인들 간판이나 걸어놓고 그런 사업이나 달라고 하고 자판기 달라고 해서 자판기 주니까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하고 왜 그러면 자판기 달라고 하느냐고? 이런 걸 실무과장이나 직원들이 냉철하게 따져 가지고 10원 한 장을 주더라도 10원 한 장이 과천시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장애인에 등록돼 있는 400명이 진정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만 하라 이 말이에요.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합류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위원들이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안 줍니다 다른 위원들은 모르지만 그런 돈은 안 줘요. 장애인 간판 걸로 400명 이름 걸로 몇 놈이 얼굴 내밀고 다니고 실세 노릇이나 하는 기금을 왜 줍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주의해 주시고 아울러서 먼저 제가 말씀드린 노인복지관 물론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제 없습니다마는 거기서 무료급식도 하다 보면 노인들이 들락거려야 하는데 1만원씩 회비 안 낸 사람들은 무료급식 2교대로까지 실시해 봐야 어떻게 가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회철 안 달고 못 들어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는 무료급식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구세군 양로원 요양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실비 말고 1층은 양로원이고 2층은 요양원인데 2층 요양원만 환자들이니까 2교대로 바뀐 겁니다. 여기 예산 확보된 것은 그 내용이고 급식은 무료가 아니고 1,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안 됐지만 과천시 행정 장이 잘못해 가지고 물론 독거노인들도 과천시에 산재하는 사람 외에 대한민국에 사는 전 세계 노인들 다 도와야지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문원복지회관 그 관계로 해서 구세군 노인하고 사단법인으로 이루어지는 단체와 싸움이 붙어 갖고 잘못 조정돼 가지고 난데없는 버스 사주고 예산 지출했잖아요. 이게 정부 돈이 아니에요 우리 과천시 예산은 과천시민을 위해서 써라 이 말이에요. 노인들도 대한민국 노인들 다 도와주란 돈이 아니에요 여기가 중앙부처가 아니고 과천시에 살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구세군 같은 데는 과천시에 장소만 가지고 있지 중앙이나 개인 사재에서 그렇게 보호하겠다고 나선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작 과천시 노인복지는 뒷전이고 개인 사재로 운영하는 이런 데 막강하게 자꾸 지원해 주는 것도 예산만 있으면 지원해 주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 과천시 독거노인들은 올 데 갈 데 없어서 한 데에서 잠자야 할 이 겨울에 관사 하나 마련할 계획은 하나도 안 올라오고 또 장애인들 시설이나 장애인들만 활용할 수 있는 목욕탕 하나 계획은 하나도 없고 장애인들은 대중 목욕탕 못 가는 것 아니에요 갈 수는 있지만 부끄러워서 못 간다고. 또 장애인들이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욕탕 시설 하나 계획 하나 안 올려놓고 구세군이라는 것은 자기네 단체에서 그 나름대로 후원금 기타 도비 받아서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과천시도 그런 데는 돌아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런 데까지 민선시장 제도에서 버스 사주고 무슨 영광을 보냐 이 말이에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과천시 독거 노인이나 불쌍한 장애자들은 춥고 배고프고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판에 이런 것도 좀 가려서 일을 하자 이거예요. 가려서 돈을 쓰고 서울 가면 버스 타고 가야 할지 비행기 타고 가야 할지 같은 시간에 바쁘면 비행기 타고 가고 시간이 있으면 요금 줄여서 버스 타고 가고 이런 정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과천시 예산 많다고 솔직히 많지요 솔직히 쓸 데가 없으니까 민선 시장 인심 쓰겠다고 막 아무 데나 그냥 갖다 보따리 벌려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노인이나 장애자들은 한숨쉬고 눈물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찾아내서 예산 좀 올리라고요 그래야 우리도 뿌듯한 마음으로 예산 통과를 하고 이런 시비가 없지 이상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정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금회 추경에서 1억 8,487만 1천원을 감액한 총 290억 5,80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회계관리 세항의 자산취득비 목에 1,0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 세항의 시설비 목에 보행자 통로개설을 위한 토지 매입비 4천만원을 감액하고 갈현동회관 내 설치된 옥돌사우나 확장 등의 공사비로 4,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반환금 목의 예산은 2000년 명시이월비 중 올해 완료된 사업의 국도비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갈현동회관 옥돌사우나 확장 공사비로 4,5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상반기 추경 때인가 됐는데 이게 무슨 금액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일부 운영비 성격이나 조그만 시설로 일부 계상이 돼 있었고 이번에 계상된 것은 지하 1층 여탕에 매표소가 있는데 좁아 가지고 그걸 철거를 하고 사우나를 증설하는 겁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지난번 추경 때 옥돌사우나 한참 시비 붙었다가 가까스로 통과해서 나갔는데 그것하고 이것은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난번에 옥돌 사우나 보일러 증설한다고 6,100만원 올렸던 것 외에 추가로 더 들어가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깎은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올라가야 할 돈이에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전에 한 번 했는데 모자라서 더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박기수위원

지난번에 6,100만원 줄 때도 옥돌 사우나 시비가 붙었는데 없애는 게 낫지 먼저도 그렇지만 상반기 1차 추경한 지 지금 몇 개월 됐어요? 공사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4,550만원을 또 추가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 사항은 당초부터 여탕 매표소가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그걸로 인해서 사우나탕이 적어서 확장해 주는 겁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불과 추경 5월에 해서 아직 3개월도 아직 그 돈 다 쓰지도 않았는데 회계과장님, 이거 두 개를 합치면 1억이 넘으니까 공사 입찰해야 하는데 수의계약하려고 이 짓 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왜 그러면 공사를 나눠요? 한 건물인데 뻔히 옥돌사우나 수리하려면 불 보듯 뻔한데 3개월만에 다시 또 잡는 건 1억이 넘기 때문에 공사입찰을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 명목으로 나눠서 연계사업으로 잡는 것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보일러가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증설한 것이고 이것은 보일러하고 다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옥돌사우나 했을 때 당시 지금 3개월입니다. 1년이라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착공이나 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보일러 증설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할 때 불 보듯 뻔한데 남탕을 고치면서 여탕도 한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게 기정사실로 돼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축소해서 일부 받아내서 조기 완공하고 6,100만원, 4,550만원을 또 추가로 공사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수의계약으로 특혜 의혹이 있는 공사를 주기 위해 분류해서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 ....

박기수위원

물론 아니라고 해야 맞지 그렇다고 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지도 못해, 벌써 형사들이 와서 데려가지.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종합판단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판단을 제대로 못한 사항이지요.

박기수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 냄새가 나고 그렇게 인지가 되는 걸 갖다가 참고 내년에 올렸으면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종합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제대로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무슨 공사든지 기관예산을 투입하는데 한꺼번에 그것도 남자 목욕탕 다 있는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3개월 전에 다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뒤로 미루고 우선 조금 손 대서 수의계약 주고 또 손 대서 수의계약 주고 한꺼번에 올리면 예산도 부각될지 모르니까 이런 나눠먹기 식으로 바구미가 콩 파먹듯이 일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이것은 판단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박기수위원

판단은 회계과장이 아니라 무슨 과에서 올라온 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잘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앞으로 이런 건 투명하게 한꺼번에 해야 돼요. 솔직한 얘기가 사회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눠먹기로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서 사업을 분배시킨 것 밖에 더 됩니까? 한꺼번에 하려면 공개입찰해야 되니까 어떤 특정인한테 공개입찰은 못 주잖아요. 그리고 이런 건 가능한 사업을 이것뿐 아니라 이런 사업은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해서 손댈 것도 한꺼번에 해서 공개 투명성이 있게 해야 행정 투명성도 나오고 예산도 절감되는 거예요. 공사 입찰하는 것과 수의계약하는 것하고 지난번에 6,100만원을 공개입찰했으면 6천만원으로 할 것 5천만원으로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수의계약하면 다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지도가 세상이 악하면 그럴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실무자들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한꺼번에 찾아서 같은 동시에 사업성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자꾸 나누지 말고.

최경송위원

주민건의 사항 보행자 통로개설 관련 토지매입 이게 원래 별양동에 예정되었던 사업이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최경송위원

이 사업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주민들이 건의해 가지고 도로를 내달라고 했던 사항인데 그게 18, 19번지 사이인데 당초에는 18-9번지가 그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는데 주민들이 남의 땅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좁아졌어요. 물론 판단을 정확하게 했어야 하는데 예산을 학보하고 나서 분할을 하려고 보니까 건폐율이 달라집니다. 추가로 건물을 지은 집에는 한 평도 더 분할할 수가 없고 기존에 있는 집도 15㎡을 분할을 하게 되면 건폐율이 높아져 버려요. 그래서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5평도 정도는 있어야 사람이 도로를 낼 수 있는데 도저히 불가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당초에 있던 것을 시에서 도로를 내면서 멋있게 낼 수도 없고 강아지처럼 거기에 길을 낼 수도 없고 해서 건폐율 때문에 도저히 불가합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다시 삭감을 하는 겁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별양동회관 내지 중앙동회관 동사무소 이전 관계로 매입비가 서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중앙동 유치원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예산이 다 서 있고 그걸로 인해서 별양동 회관이 늦어지고 있는데 진행사항이 언제 어느 시기에 마무리지을 겁니까? 내가 봤을 땐 이월 사업 같은데 작년에 했어야 할 사업을 지금 이월된 것 같은데?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감정가에 의해서는 자기네 말로는 너무 싸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과천시가 예산을 절감하고 지금 회계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시기 전에 작년에 회계과장 있을 때 별양동회관을 주민건의로 해서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의회에서 예산까지 나갔습니다. 지금 그 회관을 과천시 주택매입으로 해서 회관 목적으로 잡아놨으면 지금 되팔아도 예산 증가가 땅 값 예산이 약 30%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잡아놓고 일반회계에 넣어놓고 사업시행을 안 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도 안 해 주고 있고 이런 건 아주 냉담하고 쓸데 없는 것에 갖다 퍼대고 지금 여기 보면 갈현동 회관에 지하수 파달라고 했는데 수도가 다 들어갔는데 지하수는 왜 파며 또 이런 데는 가보면 알지만 갈현동 회관 허허벌판에 지어놓고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임대주다시피 줬어요. 그러면 도심에 공간도 적은 주민이 회관을 지어달라고 해서 회관을 지어주겠다 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받아 갖고 엉뚱한 짓 해 가지고 사업으로 연결해 놓고 시행도 않고 땅 부지는 35~40%가 올라갔어요. 이런 것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산은 잡아서 일반회계로 은행에다 처박아 놓고 말이지. 그리고 도심지 밀집지에 있는 공간도 부족한 주민들 수천 명이 지어달라는 회관은 안 지어주고 농촌마을 공간이 많은 동네 이런 데는 회관 지어서 심지어는 지하수 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잡아놓은 것이나 제때 시행을 해서 처리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의회에서 예산 다 받아놓고도 망설여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별양동회관 75평을 사려고 하면 옛날에는 4억 주면 되는데 지금 4억 갖고 못 사고 5억 이상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행정을 신속히 처리 않고 거기에 따라서 신속치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새고 이런 것 아니냐고 결국 이 논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과천시에 돈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당 도심지 한 복판에 밀집돼 있는 주민들은 행정에서 뭔가 나서서 쉼터를 만들어주고 도시공간을 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도시공간 밀집돼 있는 별양동이나 중앙동 일부에서는 지금 쉴 공간도 없고 시민들이 모여서 좌담회 한 번 할 장소도 없고 시에서 해 주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엉뚱한 변방 주민들 그린벨트로 사용도 않는 회관 크게 지어주고 말이지. 필요하다는 데는 지원 않고 필요 않는 데도 예산을 쓰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심리예요? 놀부 심리도 아니고 시장한테 답변 받아다 우리한테 줘봐요. 무슨 심리가 그런 지침이 있느냐고? 그래서 별양동회관은 언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또 금년에 명시이월로 넘길 거예요 명시이월 넘기려면 그런 돈 빼다가 다른 주민들이 요긴하게 써라 이 말이에요 은행에다 처박아 놓지 말고.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금년 이내에 처리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협의 매수가 조금 어려워서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박기수위원

협의매수는 무슨 협의매수요, 시가대로 사야지 협의는 무슨 협의매수요? 시장님은 참 이상한 사람이야 상위법에서 건축할 수 있는 땅도 숱한 땅은 묶고 숱한 땅은 딱지 갖다가 그린벨트 지역에 갖다가 오염시키는 식당이나 해서 이름도 근사해 만조, 그렇게 다 해주면서 상위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 지을 수 있는 땅은 돈 들여서 잡아들이고, 무슨 행정이 관리 위주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시장한테 물어보려고 그래. 무슨 놈의 행정지침이 그렇게 되느냐고. 옛 속담에 요새 텔레비전에도 나오지만 왕건전법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시민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만나서 토론 장소 하나 없는 주거밀집지역에 쉼터 만남의 장소 시장이 찾아가서 만들어줘도 충분할 텐데 시민들이 몇 년 노래를 불러서 가까스로 인심 써 가면서 예산 잡아놓고도 의회에 통과까지 받아놓고도 그 돈은 일반회계에다가 처박아놓고 안 해 주고 가만히 있고 공기 좋은 데는 턱턱 내질러 주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싫다고 하는 데는 해 주고 요구하는 데는 안 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별양동 회관 예산 잡은 건 작년에 사업 못하고 명시이월시켜 놨는데 금년에 또 넘길 거냐 이 말이에요? 넘길 바에는 빨리 빼다가 다른 주민들 시급한 사항에 써라 이 말이에요. 옥돌 사우나도 한 마디 더 할 거예요. 수입이 얼마입니까? 자꾸 이 돈으로 고쳐줘 봐야 되기나 합니까? 시에서 공짜로 개방해 갖고 갈현동 사람이나 줘 가지고 운영하면 인심이나 얻지 이렇게 돈 처들여 가지고 임대료 몇 푼 받아 가지고 ......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1억 200만원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왜 그 소리를 듣느냐고? 자꾸 1억 200만원 들여서 임대료 없애버리고 갈현동 주민한테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 예산 부합해서 시장님 고맙습니다 공무원들 잘 합니다 위원들 일 잘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 복지 향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돈 들여서 한 놈만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임대한 사람은 어쨌든 이리 저리 손해 날 일은 없는 것 아니에요? 이자라도 빼먹지. 앞으로 회계과장님이 별양동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할 때까지 결심을 내서 줘요. 안 하면 빨리 반환해서 별양동 회관 안 지어주려면 돈 처박아놓지 말고 빨리 갖다가 다른 주민을 위해서 쓰든지 그렇잖아요? 은행 놈들만 좋은 일 시켜줄 필요가 없잖아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비슷한 얘기인데 관악산 사 놓고 자금은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돼서 못 사는 거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바로 매입할 겁니다. 감정평가 엊그제께 왔고 실사해서 확인하고 개인별로 오늘 통보가 나갑니다.

박기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악산 자연녹지 매입 얘기 나와서 보충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시에 비해서 다른 시는 자연녹지 다 풀리고 자연녹지 외 그린벨트를 풀어달라고 아우성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과천시는 아까 얘기한대로 풀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은 잡아들이고 그린벨트로 보호해야 할 지역은 난개발을 해서 오염시키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지금 자연녹지 가진 사람들이 같은 산 번지 중에서도 동강나 있다고. 일부는 자연녹지 일부는 도시계획으로 묶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번 기회에 같이 처리를 해 줘야지 천 평에 한 필지 이렇게 있는데 같은 땅인데 일부는 자연녹지로 돼 있고 이만치 선 그려 가지고 이만치는 도시계획으로 묶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번 기회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용역이 나가 있고 검토 중인 도시자연공원은 뭔가 계획을 하고 있고 사들여야한다면 이런 것을 우선해서 이번 기회에 나부터도 지주라면 이만치만 잘라서 억울하게 집 짓고 땅값으로 팔면 천 만원 받을 땅을 불과 1%도 안된 가격으로 팔면서 이것만 잘라서 분할해서 팔겠습니까? 그리고 내 땅은 마음대로 사용도 못하고 나무도 못 베고 심지도 못하고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어놓고 이런 것은 내가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자연녹지보존으로 예산 잡은 게 300억이 통과돼 있지요? 은행에 썩히지 말고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과감히 같이 잡아서 이것도 자연녹지 사들이는 목적이 공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의 땅을 제한해서 자꾸 묶어놓지 말고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같이 풀어서 필지가 내가 알기로는 두 필지 되는 것 같은데 같이 민원처리를 해야 어떻게 보면 정당한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회계과에서 안 되면 도시건축과에도 많은 민원이 거론되고 우리 의회에서 참조하라고 내려보낸 사항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회계과에서 같이 빨리 관리계획 세워서 심의 결정해서 같이 이루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게 아니라 원칙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안 판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검토해 가지고 같이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관계 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언제까지 심의해 가지고 검토 받아서 시장 심의 받아 의회에 보고해 주겠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관계 과와 조율을 해야지요.

박기수위원

그러면 날짜가 조금 걸리겠네요? 빨라야 한 달이고 그렇지 않으면 1년이니까 내년에 가서 보고받아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도시건축과장하고 금방 나올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금방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권혁구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 과 부문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제1회 추경보다 1억 4,256만 7천원이 증액된 42억 1,145만 7천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농산관리의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금년 7월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피래 복구 관련 지원비 1,570만 1천원 에너지 관리의 민간자본이전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사업비로 4,75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관리의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류 세액 인상분 보전비 1억 1,788만 9천원 자치단체 부담금의 버스 재정 사업부담금으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 과 부문의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 전까지 되다가 잠시 중단된 기간이 있었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저희 시에서는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재작년에 없었고 금년도에 처음 도 시책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최경송위원

그 전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주로 절전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시에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은 하지 않았었고 그 당시는 저희가 권장사업으로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대략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사업 예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인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3파장이 1,870개, 인체 감지센서 등 2,298개와 태양열 온수기 8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민간인 저희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재해보상금에서 호우피해농가 학자금 지원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 대파대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빼서 안 주고 수해대책금 예산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이것은 피해가 났을 때 재해대책규정에 의해 가지고 국도비 예산 비율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빨리 내려왔어야 되는데 늦어진 이유가 중앙정부에서부터 계수 예산 관계가 좀 늦었고 또한 도에 와서 시군 간에 부담 비율 때문에 작업이 늦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바로 이 예산 작업을 할 당시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립 전으로 하려다가 바로 예산이 작업되기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 가지고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박기수위원

국도비는 그렇다치고 호우비 비상대책금은 수해대책금에서 지원 않고 수해대책금을 우리가 잡아야 원칙인데 추경에 뒤늦게 잡아서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금액이 나간 겁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박기수위원

안 나갔으면 수해로 인해서 제방 유실되는 건 이미 번개같이 전부 다 수의계약해서 뗏장 다 입혔는데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화훼단지는 왜 지금까지 지불 않고 추경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요?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번 추경이 없었다면 저희가 성립 전으로 해서 사전집행을 했을 겁니다.

박기수위원

바로 그겁니다. 왜 이게 피해가 났을 때 이것은 생계문제에 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가 생겨서 바로 복구하게 과천시 수해대책기금에서 재원마련해서 일단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러 여태 끌고 나오고 이제 와서 한 이유는 뭡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피해 종류에 따라서 약간 작업의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 시비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기준이 산정돼 있고 또한 그에 따른 피해 기준이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된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는 저희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작업이 빨리 됐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물론 호우피해가 났다고 해서 비상금이 있지만 여기에 보면 호우 피해로 해서 농작물 파기 시설 복구 이런 것은 시급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가을에 수확할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늦춘 것은 행정적인 잘못인지 행정 잘못이 있다면 행정 한 사람의 잘못으로서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한숨을 짓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가 보상을 해 줘도 그만 안 해 줘도 그만인 사업으로 올린 건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그렇게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피해자 명단 지금까지 못 해 준 주민들 있습니까? 주민 명단 좀 주시고 위원장님 이 문제는 주민들을 내일 잠깐 마지막 할애를 해서 이 사항을 주민들한테 간담회에서 하든지 여기서 하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진위를 파악한 뒤에 결정짓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심의를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속 묻겠습니다. 화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라고 해 갖고 이런 것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무슨 화훼 경쟁력 제고대책으로 예산을 팡팡 잡습니까? 과천시 화훼 증가대책이 뭐 있습니까 내놔 보세요. 과천시 화훼 증가대책에 수없이 예산 지원 많이 해 줬는데 그 사람들 제고대책이 뭐 있습니까? 시장, 부시장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갔다온 사업효과가 과천시 화훼농가에 뭐 있습니까 대세요. 부시장 시장 관계 공무원 화훼협회 사람들 중국에 가서 예산 낭비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만치 낭비한 만치 끌어들여서 증진사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증진 사업을 내놓으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화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을 추경에 또 잡아요? 그러니까 삭감하면 그렇게 쓰고 난데없이 시장만 가도 되는 걸 부시장까지 들랑거리고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잡아놓고 대책은 아무 것도 없지요? 제고사업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농림사업 계획은 매년 1월부터 저희가 농민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것은 2천년도 2월까지 저희가 사업계획을 중앙정부에 올려 가지고 저희가 국도비 예산을 받아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전에 받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정작 농민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화훼 경쟁력제고사업을 어떤 항목을 선정했던 겁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주로 비닐하우스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저온시설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것은 지금 수해대책을 내가 봤을 때는 항목변경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까 금방 화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도 비닐하우스 보수예산을 이 쪽은 깎고 이것을 올릴 건 뭐 있습니까? 화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으로 빨리 해서 비닐하우스 보수를 시켰으면 될 것 아닙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농민들이 자기 경제력 능력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무조건 해라 해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기수위원

화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은 지원비입니까 회수금으로 빌려주는 겁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보조입니다.

박기수위원

보조금을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피해났을 때 아까 과장님 분명히 화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목적이 뭐냐 하니까 화훼 보수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보수를 반납하느니 이 돈을 빨리 수해 직전에 지금까지 기다렸다 일반회계에 잡지 말고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라는 건 비닐 하우스 대파 이런 문제도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일부를 빨리 이용해서 진행하고 모자란 부분을 추경에 받든지 남으면 반납하든지 했어야 할 사업 아니에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게 개인회사라든지 어느 한 사람의 예산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집행될 수 없고 관련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

박기수위원

우리 산업경제과장은 아주 똑똑하시네 다른 과에서는 그 돈이 그 돈이니까 쓰는데. 그러면 그렇게 열렬히 하면서 호우피해 농작물은 왜 상반기 6월, 7월에 올릴 때는 안 올린 겁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 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조사해서 48시간 내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하게 되면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집계를 내고 또 중앙정부에서 집계되면 국가 예산에 의해서 보조비율 모든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조금 늦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호우피해 농가에 준 학자금도 2분기를 줘야 할 금액인데.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몇 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

박기수위원

호우피해 난 경과로 보면 지금 주면 2분기를 줘야 하는데 그러면 학자금도 2분기 낼 것 다 됐단 말이에요. 호우피해가 7월 15일에 왔으면 7월 15일에 농작물 대파된 것은 하나 수확 거두지 못하고 고스란히 죽이고 지금까지 나열돼 있는 현장 그대로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자기 경영에 맞게 대파할 사람은 하고 그 후에 본인들이 먼저 한 후에 보조를 받게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그 때 추경 때도 이런 걸 올리지 않고 뒤늦게 찬바람 나고 있는데 농가 수확 단계에 가서 뒤늦게 추경에 올린 것은 어떻게 보면 해 줘도 그만 안 해 줘도 그만인 사업 아니냐 이 말이에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에서 내려온 성립 전 집행관계하고 또한 지금 예산 제2회 추경 관계 가장 빠른 걸 택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 공무원들의 복지부동한 행동으로 도에서 책정금액이 안 됐으면 이 보조금도 안 올릴 것 아니에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저희가 48시간 내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당장 보고를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항목변경은 않는다 하더라도 화훼 경쟁력 제고 대책비를 받아서 산업경제과장께서 대체를 하고 있고 그 비용도 내내 비닐하우스가 부서지면 보수할 대책비이고 또 우리 과천시 호우대책기금이 마련돼 있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저희 것은 없습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산업경제과에는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하천이나 둑 터지면 쓰는 비용만 있어요? 과천시 재해대책기금이면 과 관계없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산업분야에는 항목이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그것은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그 내용은 국가에서 하는데 그런 기금은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어쨌든 줄 돈을 줘 가면서 어떻게 보면 제 때에 농가피해 복구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공무원들이 이 비율에 의해서 대책금으로 처리를 하고 맞추면 되는 것을 꼭 도에서 내려오면 같이 맞춰서 도에서 이제야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율을 이제 맞춰서 지급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과천시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피해가 났는데 도에서 6, 우리 시에서 4 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6 내려오니까 우리도 4 주는 것보다 시급한 사항에 우리가 4 줄 부분을 미리 대책해서 보조를 하고 도에서 내려오면 맞추는 법은 없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박기수위원

그것이 우리가 1차 추경이 7월인가 6월에 했는데 그 때 시기하고 맞는 때인데 그렇게 놓쳐 버리고 이제야 주면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사람은 미리 복구해서 가을 수확이라도 했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가을수확도 못하고 전폐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보상 해 줘야 되잖아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피해 보상 관계는 저희가 1개 시군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박기수위원

하여튼 옛 속담에 주려면 제 때 줘야 되듯이 .....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이라는 게 변화해야 되지 않나 감도 듭니다.

박기수위원

이것을 꼭 국고 수해대책만 국가 범위만 따질 게 아니라 지방자치에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조례 수해기금이랄지 제정할 수 있으면 근거를 찾아서 이럴 때 대비해서 쓸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냐 보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 대비해서 찾아서 옛날 규정만 갖고 하시지 말고 다른 건 다 둑 터지고 길 터지면 수해비상금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농작물은 제 때 손질해 주지 안으면 수확도 못하는 시급한 문제인데 지방지치 행정을 했을 때 그것을 부합은 않고 옛날 관습만 쳐다보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복지부동한 행정만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좀 노력하셔서 과장님만 믿고 있는 농가들을 반영할 수 있으면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반영해서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대비금을 마련해 놓으시라 이 말입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주암동에 시영버스가 시장님이 반상회에서 대단한 고충을 당하고 왔는데 과장님한테 다시 지시했어요? 시영버스가 안 들어간다고.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벌써부터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암리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횟수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송교석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안을 주민들이 원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시정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추경 예산이 올라온 뒤가 와서 이게 안 왔는지 아니면 묵살해 버리고 있는지 만약에 묵살을 해 버렸다면 다음에도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횟수를 줄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증차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왜 안 올라왔나 하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과천에서 주암1통까지 다니는 것은 과천시청으로 다니기 때문에 이 쪽으로 와야 되지만 원주암 8, 9, 11통에서는 양재역까지 연장을 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지구 외에. 그럴 때 이봉령씨가 거기서 발언을 해 가지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는데 제가 처음부터 3년 전, 4년 전부터 그것을 얘기했는데 시행이 안 됐다고요. 그런데 노선 버스가 907-1 거기로 다녀요. 손님들이 타지 않는 차들은 거기로 다닌다고요. 이영준 과장이 거기 있으니까 똑똑히 알겠군, 어떻게 후임자한테 인계를 안 했는지 그 때부터도 나온 게 안 됐어요. 그런데 가자면 거기가 교통이 큰 난리가 벌어지고 있다고요. 고가도로하고 장례장하고 문제가 많이 생겨서 시장까지 불려 가 가지고 곤혹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과장들이 인계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좌회전해서 우회전 윤봉길 기념관으로 가면 노선이 좋은 데가 있는데 그걸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영버스로 구태여 하려고 하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 그 전에 담당 직원이 쫓아다니면서 몇 달을 허덕허덕하다가 그만 두고 3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른 시도와 협의체제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면 과천시 예산 가지고라도 한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 서초동에서 오는 마을버스는 어떻게 선암역까지 오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과천시에서 양재역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나는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해 보고 또 교통계장이 열심히 연구를 해 가지고 나한테 1차 브리핑한 것도 있었는데 그 예산은 어디 가 있는지 그렇게 브리핑만 하고 끝나는 건지 그게 있어요. 신호등 체제라든지 좌회전 체제를 정말 머리만 잘 굴리면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산이 안 올라오고 그냥 그러다가 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왜 안 와 있느냐 이거예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지난번 저희가 용역에서 나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한 사항에 대해서 해야 할 사업이 저희 산업경제과나 경찰서, 건교부 이래서 검토를 시키고 거기서 장단기로 해서 해야 할 사항과 우선 연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소로 보내고 또 급히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올리도록 저희가 각 경찰서, 건교부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송교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무사안일 복지부동 일을 안 하는 공무원상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일을 찾아서 하면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내가 지적하는 교통 문제 편도 교통을 잘못 시정해 가지고 다시 원상복구을 해야 되는 문제도 나오는데 거기에 가면 도로부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부지를 사용을 하면 땅 사는 것도 아니고 바로 포장만 하면 도로부지가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걸 손을 안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현장을 한 번 가보자고 설명을 하러 왔길래 그랬는데 그런 것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문제라고요. 그런데 추경 다른 것도 대단치도 않은 걸 추경에 올리면서 그런 것은 안 하니까 내가 다시 한 번 지적하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박기수위원

거듭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1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유류 세액 인상 분은 무슨 내역입니까? 마을버스와 연결된 겁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7월 1일부터 경유와 LPG와 부과되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가 인상되다 보니까 운수업계에 상당한 경영 압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운수업계가 사용에 따라서 인상되는 비용만큼은 국가에서 저희 시에 예산을 줘서 저희 시가 우리 시에 등록을 하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3개월 단위로 사용량을 신청하게 되면 그에 대한 차액을 정부 돈을 받아서 저희가 중간 전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일반회계로 미리 잡은 이유는 뭡니까? 정부 돈 나오면 정부 돈 받아서 주면 되지.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 사항은 정부에서 일단 저희 시로 세입으로 들어오고 세출로 지출하는 겁니다.

박기수위원

세출부서에서 내려오면 주지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안 내려올 수도 있는 확률도 있고 지침이 바뀌면 또 못 내려오는데 시급하게 주고 또 우리 과천시에 운수업계가 몇 개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마을버스가 9대 있고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문원동에 마을버스도 있고 그 다음에 택시가 300대 화물이 51대 저희 관내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택시도 이런 보조해 주면서 서울특별시처럼 과천은 크게 압박 안 받는 데서 선 예산을 자아서 지급하고 후에 과장 얘기는 받겠다는 논리인데 .......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지방주행세로 오는 돈은 벌써 본예산에 제가 알기로 1억 5천만원인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원래는 1월 1일부터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정부 지침에 6개월 동안 연기돼 가지고 7월 1일부터 이 사업이 연기됐고 돈은 현재 세입부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본예산에 우리가 이걸 그 지침이 잡혀서 아울러서 이 예산도 본예산에서 유보됐으면 그 돈도 안 썼을 텐데 모자라서 추경에 ........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안 쓰고 갖고 있는 예산 중에서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주고 싶어서 주고 안 주고 싶어서 안 주고 ........

박기수위원

이미 작년 예산에 잡힌 걸 .......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금년 1월에 세운 본예산에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은 잡혔는데 세출을 7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늦게 잡은 겁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 그 행정은 약삭빠르게 해 놨네. 아까는 원칙으로 해 놓더니만 어떻게 그런 건 약삭빠르게 미리 대비해 놨다가 터지니까 돈을 확보해 놨다가 승인해 달라고.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7월 1일부터 그 때 예산을 편성하도록 .......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농가대책도 바로 그 식으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제도가 좀 개선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기수위원

이런 것은 약삭빠르게 지침보고 잡아놓고 있다가 터지니까 승인해 달라고 내놓듯이 하시라 이 말이에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송교석 위원도 물었는데 마을버스 우리 시영버스를 보면 이것이 시민을 위한 겉보기에는 좋지만 알맹이로는 크게 효력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에서 움켜쥐지 말고 부락 단위로 동별로 문원동이면 문원동 자치주민위원회에 자율로 맡겨서 나눠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을 시에서 주는 걸로 하면 아까 송교석 위원처럼 통학이용거리나 주민들의 활용이 많지 않겠느냐 일정한 시간 사람이 타든 안 타든 시에서 모양만 좋게 시장 인심 쓰는 행정처럼 돌아다닐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문원동도 이주2단지 마을에 한 대가 필요하다면 한 대 주면 주민들이 어느 시간에 많이 나가니까 할 수도 있고 10명만 모이면 시간 관계없이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자율에 맡겨서 할 그런 의사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시에서만 움켜쥐고 돈 처박아가면서 주민들한테 큰 혜택도 못 주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지역 마을버스로 배정해서 할애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갑자기 좋은 제안을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은 정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기수위원

이거 당장 금년에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부터 취급해 봐요. 아까 송교석 위원이나 백 위원 문원 이주단지에 살지만 우리가 일정한 시간 시 행정에 맞춰서 빙빙 도는 것보다 문원동에 주민들 위해서 차 2대면 2대 주면 10명만 모이고 5명만 모여도 시간 관계없이 내려와서 시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내려오면 올라갈 때 아무나 손들어서 탈 수 있고. 주암동도 역시 그렇게 과천동도 역시 그렇고. 시에서만 움켜쥐고 표 없는 돈 쓰고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이것도 금년 예산까지 산업경제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인사 10월에 있다는데 다른 데로 가버릴지 모르지만 착안 좀 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고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도 한 번 거쳐봐요. 하겠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내년도 예산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

박기수위원

된다면 잡아놨다가 나눠줘 버리면 되잖아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계속 박 위원님 좋은 의견 좀 주십시오.

박기수위원

운영방안을 검토해서 의회에 한 번 내년 예산 심의 본회의 열릴 때까지 검토해서 안 주면 용역이라도 줘봐요. 이런 걸 용역 줘야 돼. 그래서 주민들이 반영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그냥 자꾸 시에서 움켜쥐고 모양만 낼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뉴코아 앞에 순복음 교회 앞에 보면 뉴코아에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는데 청사로로 들어오는 우회전 신호는 불이 안 켜지는 것 같은데 작동을 안 해 놓은 겁니까? 그러니까 좌회전 할 때 돌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청신호 켜질 때 돌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걸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그게 돼 있는데 안 켜지는 건지 내가 대기하고 있는데도 안 켜져 점검을 한 번 해 주고요. 또 지금 그 지역 주차난이 굉장히 복잡해요. 뉴코아와 4단지 별양동 샛길이 2차선이에요. 그걸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용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상가 앞에 하면서 안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호를 만들어서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서 좌회전으로 갈 것 없고 거기서 나와서 우회전해서 우체국으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내려오는 선만 만들고 좌회전해서 올라가는 선을 없애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외곽선을 주차장으로 병행시켜서 유료주창으로 만드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검토를 그렇게 해 보라고 하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뉴코아에서 조일약국으로 가는 데 말씀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주차장을 제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고 있는 저층 아파트 보행도로를 상당히 줄여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은 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상태인데 그걸 줄이다 보면 한 사람만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4단지 쪽으로 보면 굉장히 공간 유효가 있으니까 4단지 자치위원회와 사업을 해서 낮에는 4단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제공을 해서 일단 도로 좀 주고 4단지 땅 잡아서 관리를 어느 식으로 할 것이냐 6:4로 할 것이냐 해서 해야지 그냥 놔두니까 주차장 아닌 주차장이 돼 있어요. 또 거기는 시에서 단속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단속할 용의도 없고 단속하다 보면 욕 얻어먹고 이런 문제고 그렇게 노선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조금 빨리 4단지 쪽과 협의를 해서 할애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쪽에 할애를 넘겨주든지 해서 거기다 주차장 만들고 내려오는 외길 차선을 만들어야 사고도 없고 그런데 뉴코아 사거리에서 정체되고 또 앞 신호가 만들어지니까 정체되고 이런 문제니까 검토해서 해 줘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50 회의중지

16:1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영준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810만원이 증액된 103억 4,76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자부의 기본위생업소 관리 시스템 데이터 변환에 따른 위생행정 프로그램 변환사업비로 210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 일환으로 관내 급식학교 중 잔반 발생량이 적은 학교를 선정 포상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건조로 설치에 따라 아파트지역의 생활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수거에 따른 쓰레기 운반비용을 계산하는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폐기물처리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장기계획으로 폐기물 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이에 따른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노면 청소장비는 보도, 자전거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 환경미화원이 작업하고 있는 지역을 청소할 수 있는 장비 2대를 시범적으로 구입 운행해 보고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3억인데 사전에 일부 노임비 나갈 때 퇴직금 정산을 안 한 겁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 때 그 때마다 예산을 세웁니다.

박기수위원

인부들을 고용해서 장기적으로 쓰면 봉급에서 매달 나갈 때 퇴직금 명목으로 저축을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목이 총무과에 돼 있는데 모자라서 저희 과에 ........

박기수위원

모자라다고 이렇게 6명, 3억 잡아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라는 얘기예요. 자료 내놔봐요. 그래야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일용인부임 퇴직금 이 지금 5천만원×6명 해서 3억원 하면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심의하겠어요? 6명이 언제 입사해서 얼마씩 증감했는데 퇴직 연한이 어떻게 해서 1인당 얼마인데 얼마가 부족하니까 그 부분은 추경에 시급하게 잡아야 할 사항이라는 게 나와야 우리가 심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달랑 갖다 주면 어떻게 알겠어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내적으로는 자료가 준비돼 있는데 여기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일용인부임 퇴직금(중간정산 포함) 이렇게 해 갖고 5천만원×6명 해서 3억원 잡아놓으면 누가 뭔지 압니까? 그리고 개인 사업체에서도 매달 봉급에서 일정을 퇴직금을 저축하게 의무화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기관에서 이렇게 똠방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얼마를 비축했었는데 퇴직금 노동단가에 의해서 줘야 하는데 얼마 모자라니까 얼마 맞춘다 하는 뭐가 나와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도 지금 생계 곤란으로 중간 .....

박기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나 알지 우리는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산출근거를 계산하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박기수위원

예를 들어서 6명인데 입사 연도마다 다 틀렸으면 어떻게 해서 됐는가 위원이 알아야 예산을 주지 그냥 시장이 달라고 하는 대로 우리는 앉아서 방망이만 치는 사람이에요, 과장님이 직원들이 이렇게 해 오면 결재합니까? 왜 이렇게 매번 하는 일을 갖다가 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로 하든지. 그거 안 보고는 예산 심의를 어떻게 보겠어요? 시간이 걸리면 내일 다시 하시든지.
남철

백남철위원장

퇴직금 산출 근거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내세요.

박기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주고 안 주고 문제는 그것이 있어야 하니까 계수조정 이전까지 받아보기로 하고 넘어가지요.
우리가 행정감사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천시 쓰레기 건조장이 과연 필요한가 쓰레기 용량이 버금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가 하니까 2003년 대비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2003년 대비해서 하수 슬러지가 나온다 해서 거기다 다 때도 용량이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답변 자료에 보면 의왕시 쓰레기 수입 예산을 명목으로 답변이 왔는데 과연 쓰레기 10억씩 들여서 수입하려고 쓰레기 소각장 만든 거 아니잖아요? 우리 과천시 쓰레기 치우려고 만드는 거지요? 또 의왕시 쓰레기 수입 잡아야 인건비도 안 나오고 거기에 드는 오존도는 우리가 다 감수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슬러지를 만들면 과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학교 표창이랄지 과천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이랄지 쓰레기운반비용 원가계산 용역 이런 건 처리할 것도 없이 막 쓸어다가 소각장에 집어넣어줘도 모자란다 이 말이에요. 쓰레기 소각장 그럴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돈 들여서 분류해서 쓰레기를 줄이면 쓰레기 용량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15일 가동 20일 가동하기 위해서 의왕 걸 잡아들이는데 자꾸 이런 분류가 성향될 바에는 아예 건조로를 없애든지 그리고 건조로를 했으면 인건비 안 들이고 막 갖다 번거롭게 분류할 필요도 없이 때는데 재활용만 가려내고. 재활용 차원에서만 가려내는 것이지 과천시민들이 보면 분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인건비 들이고 비용 들여가면서 또 주민들 번거롭게 따로 따로 막 쓸어다 때도 문제없습니다 용량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런데 이런 제도를 이중 삼중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렇게 번거롭게 예산을 자꾸 낭비하는 요소는 어디 있는 거예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용량이 오버돼서 어쩔 수 없이 쓰레기 용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해야지 과천시 쓰레기 용량 다 갖다 넣어도 의왕 것 안 받으면 가동을 못 해요 내가 다 조사해 본 결과. 그렇게 해서 젖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다 넣었다고 해서 오존도 수치 더 안 높습니다. 아무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위원들이 예산 계수조정 때 할 얘기지만 내가 조사한 결과로는 과천시 쓰레기 소각장 용량으로 봤을 때 젖은 쓰레기 분류할 필요도 없고 재활용품만 가려내고 못 쓸 건 다 잡아 섞어서 때도 오존도나 다이옥신이 절대 우리 과천에 아무 끄덕 없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 놓으면 쓰레기 용량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용량을 맞추기 위해서 의왕 쓰레기를 더 잡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 지난번 말씀도 올렸지만 각 동 흙으로 시험하고 있는 퇴비 줄이기 음식물 줄이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막 갖다가 때도 용량을 채울 수가 없고 우리가 우리 인구 14만, 15만으로 늘어날 때까지는 끄덕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하러 10억씩 들여서 건조기 붙여놓고 건조기를 붙이는 건 쓰레기 용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80톤 밖에 없는데 한 달 땔 가동률이 80톤인데 100 톤이 나왔을 때 20 톤이 자꾸 저장이 되면 냄새 부식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건조로에서 건조를 시킴으로써 열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젖은 쓰레기 2시간에 태울 것 건조해서 넣으면 1시간 타기 때문에 쓰레기가 그만치 줄기 때문에 건조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젖은 쓰레기 갖다 놓고 건조기를 거치지 않았을 때는 다이옥신이나 기타 이런 것이 분출이 나온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젖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합류해서 갖다 때도 다이옥신 배출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런 확률이 학술적으로도 있고 이론상으로도 나와 있고 과천시는 마치 그런 건 생각 않고 소각장 크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채우려니까 의왕 걸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 예산 낭비 인건비 낭비 해 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행정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주민들 주부들 혹사시키면서 분류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막 갖다 넣어도 되고 재활용품만 가려내면 된다 그러면 우리 인구가 15만으로 증가할 때까지도 끄덕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필요성에 대한 예산을 추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건조기를 하지 말든지. 건조기를 설치 않는다 하더라도 막 갖다 밀어 넣어도 돼요 그래도 의왕 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점을 과장님이 유의해서 다시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의왕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지만 2003년도부터 하수 슬러지를 우리가 건조해서 여기서 소각할 때에는 받을 양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쓰레기가 계속 생활이 나아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계속 줄이기 운동의 행정도 계속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도 분리수거하는 행정을 이게 한 두 달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실시하면 적어도 6개월 이상 준비기간이 걸려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 빠르지 않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도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도 빨리 빨리 되어 져야 되겠다 이런 심정에서 여기에 이렇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 발상도 좋아요.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 때 가면 그 때 대비한 예산이 있고 지금 이 예산이 거기에 불필요하게 쓰이면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복지 시민의 생활이 그만치 줄어든다는 걸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과장님 얘기대로 생일날 잘 먹기로 굶으면 돼요. 그러면 여드레 굶는 동안에 병이 발생하고 신변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과천이 내년에 10억 없애는 것하고 금년에 10억 없애면 10억 들인 만치 우리 시민복지 생활이 10억이 다른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급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3년이나 10년 후에 가서 그 때 해도 충분한 걸 그 안에 미리 10억을 쏟아 부어버리면 우리 시민이 그만치 복지 혜택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늘에서 공짜로 내려온 돈도 아니고. 그것은 예상 안 하십니까? 물론 과장님이 얘기도 일리 있습니다. 10년 대비, 20년 대비 장기 대비해서 좋지요. 또 기계라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나 기타 젖은 쓰레기 기계는 3년 후에 쓸 걸 지금 만들어놔서 가동하게 되면 3년 후에 가면 그것은 파손해야 되고 새 기계를 도입해야 하는 학술적인 문제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 대비해서 지금 아까 우리 2003년 가서 하수 슬러지 나오는 용량이 몇 톤으로 봅니까? 그러면 그거 합치고 우리 과천시 쓰레기 나오는 용량 톤 수를 보태도 우리 쓰레기 소각장 용량 80톤에 미달이 됩니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거기다 대고 또 이런 운동을 하면 더 줍니다. 그러면 과연 건조시설에 10억 투입를 해야 하느냐 또 그 돈을 들여놓고 용량이 모자란 판에 굳이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해야 하느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둘 중 하나 양단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남의 시 쓰레기는 갖다 태워야 하고 용량 모자라니까 지금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예산 절감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할 거 10억 들일 걸 지금 굳이 미리 당겨서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미리 당겨서 10억을 하면 금년 2년 동안 우리 시민의 생활 복지 혜택을 그만치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감수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서 좌판 논의해야 하겠다는 행정부하고 안 하겠다는 우리하고는 논리는 우리 위원들이 계수 조정해서 판가름을 낼 것이고 한 가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소각장으로 인해서 토지 매입을 시급하게 하더라도 시 예산을 줄여서 시급하게 안전하게 모든 건물이랄지 인도를 받고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게 상거래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례를 거치지 않고 이상 없이 등기는 주고 지금 돈 다 줘놓고 건물 인수하고 사용 못하고 안 비우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거기 차액은 법정 소송비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행정감사 때 기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피해가 된다는 조건으로 또 소각장 짓기 전에 마을 주민과 약속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거기에 있는 우리는 건물과 토지 3필지를 매입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했고 관리계획도 세워서 예산도 다 됐고 그런 차원에서 그 법률을 보면 그 사람들이 손해난다고 했기 때문에 일시불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각서나 이런 것을 받고 했습니다.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것은 그 분이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약속하지도 않은 이주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안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주권을 달라는 걸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양도소송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판가름이 날 시기가 거의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이 저는 잘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지껏 등기 넘어온 날짜부터 무상으로 사용 임대료 그리고 소송비 이런 것은 패소자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은 그것은 후차에 정리를 해서 당연히 법으로 가는 것이고 법으로 가기 전에 공무원이 돈을 주고 매수할 때 인도를 다 하고 난 후에 돈을 지급했으면 그런 추가의 행정소송비나 거기에 대한 인력 피해가 없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쩌다가 근무이행을 제대로 못 지키고 나중에 받아내면 된다 상관없다 하면 그것은 뭔 관계 있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가다 교통사고 나서 내가 바삐 가려고 교통 위반하고 죽으면 나 죽지 교통순경이 죽느냐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당시 행정 취급자가 근무이행을 제대로 이행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발생 사유가 나서 우리가 먼저 앉아서 돈주고 서서 받아야 하는 일을 낸 것 아닙니까? 그것이 행정 잘못이라고 추궁하는데 뭐가 원칙이고 과장님은 뭐가 일을 잘 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뭘 잘했어요? 그 때 돈 줄 때 등기이전 받고 집 열쇠 받고 돈을 줬으면 저런 일이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일상생활이나 행정에서 할 의무화입니다. 이런 의무화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잘 했다고 해요? 과장님이 집 살 때 아파트 등기소에 맡겨서 이상 없습니다 하면 돈 줍니까? 아파트 열쇠 받고 돈 주지. 이것이 사유의 원칙이고 행정의 원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행정에서 또 구체적으로 보면 이 땅은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소각장 지을 당시 합의를 봤다 잘 한 것이다 사들여야 한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사들이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면 건축은 환경위생과에서 도시건축과에 협조공문을 냈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협약에 의해서 돼 있으니 혹 건축 이주가 들어오면 이걸 참조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아놔야 할 사항이고 당연히 도시건축과에서는 그 지역에 허가를 해 주지 말았으면 이런 사항이 안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협의를 다 정해놓고도 이 사람이 그걸 딱 알고 건축하러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건축 허가를 해 줬어요. 건축 해 놓고는 내 집 사라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악역무도하고 악용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걸 행정공무원이 원칙 하에 받아들이고 지불했으면 지금이 그 사람 돈 다 받아놓고 거기서 하루도 못 살겠다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한 놈이 지금 왜 삽니까 돈 다 받고는. 그리고 이주권 줘야 나간다고 소송 제기나 해서 자꾸 끌고 있고. 그 사람이 그 때 당시 돈 받고 다른 데로 이사 가 살면 법을 상대해서 이주 딱지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또 체면도 안 서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버티고 나 이제 못 나간다 땅 살 데를 달라 이것은 엄연히 버티고 있으니까 줘야 하는 형편이 되고 법 논리에서도 우리가 한 발 약하게 끌려간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때 당시 다급하니까 돈 달라 하면 등기하고 열쇠 갖고 와 집 다 비워 돈 줬던들 이런 소송제기도 안 나왔을 것이고 또 이것이 취급한 자가 근무이행을 제대로 수행한 사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비단이 나오고 소송제기하고 나중에 물론 그 사람이 잘못 했으면 우리가 돈 받아내는 건 기정사실이고 받아도 돈 없으면 못 받는데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 짓을 왜 근무태만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은 왜 그런 근무이행을 제대로 않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사계약과 공계약을 가려주셨으면 합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 말 잘하셨습니다. 사계약은 그렇게 편의 봐주다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계약이기 때문에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계약은 그렇게 이행이 날 수 있는데 솔직한 얘기가 공적은 됩니까? 내가 지금 내려가서 상하수과 허가권 문제 있는 것 내가 나중에 허가 내고 철거할 테니까 좀 봐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사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건 거꾸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과장이 개인 사유로 해서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 건축주는 근본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한 절차를 알고도 틈을 타서 들어와서 건축을 해서 그런 악용을 해서 건물을 짓고 땅을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상대자가 그만치 악질이고 그만치 법망을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더 공과 사를 가려서 인수를 했어야 할 입니다. 왜 경찰관이 전과자는 죄를 더 주고 검찰이 더 관리를 합니까? 똑같은 예예요. 이사람이 순수한 농민이고 살던 집 같으면 선행적으로 했으면 선행적으로 벌써 집을 비웠어요. 이 놈은 여기 들어올 때부터 그런 악용을 하고 들어온 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제 엎지러진 물 법적 소송하고 변호사 비용 들였으니까 그렇게까지 이행을 못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 말이에요. 책임자가 나와요 잘 했다고만 하지 말고. 과장님이 지든지 담당 직원이 지든지. 과천시 행정은 책임자가 없어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는 과장님 얘기대로 물론 소송비용 들어간 거 우리가 법 소송해서 이기면 다 받고 지면 또 떼입니다. 이렇게까지 근무이행을 제대로 못해서 벌어진 일은 책임자가 과장이 됐든 계장이 됐든 실무자가 됐든 그 책임이 나타나야 할 것 아닙니까? 고의가 아니든 실수를 했든 이런 근무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의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안 비우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지. 매번 꼬리 내리고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법적 소송해 놓고 있으니까 내쫓고 곧 판결 떨어져서 거기다 배상까지 해서 차압해서 그 사람 재산 압류해서 받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한 번이면 끝날 걸 사람이 못 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하는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걸 묻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문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줘요. 그리고 어느 선에서 누가 잘못해서 행정 미스를 해서 그런 일이 났는가까지 보고를 해 줘요.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 없고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진행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내가 인간적으로 줬는데 이 사람이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무조건 잘 했고 의무화로 했다 하면 안 되잖아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지금 도로청소하고 있지요? 용역회사에 주고 있는 거예요, 직영하고 있어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용역회사가 다섯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송교석위원

그 범위를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는 안 하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가로청소입니다.

송교석위원

그러면 아파트 안에는 누가 해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자치회에서 합니다.

송교석위원

청소부가 따로 없잖아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자치에서 합니다.

송교석위원

제가 건의를 하는 건데 단독마을 그런데 아파트하고 단독마을하고는 다른 게 있다고요. 지금 아파트 안에는 남의 차를 못 들어가게 하지요. 자기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그런데 단독마을은 차가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독마을은 아파트를 적용하면 그것도 자치회에서 청소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문원동이나 갈현동이나 과천동이나 예를 들면 갈현동 같으면 군부대 앞에 청소 또 주암동 같으면 주암 장군마을 같은 데도 횡단도로가 있고 다 있는데 그 청소를 자치에서 하랄 수가 없는 여건 같더라고요. 집 앞에 뜰 쓰는 것은 자치회에서 하는데 큰 도로는 그걸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볼 때는 아파트 안에는 왜 안 해 주고 해 주느냐 아까 나하고 상반된 위원들이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규정이 있어야 할 거다 이거예요. 특히 내가 지적을 하면 엊그저께 25일에 주암동 반상회에 갔는데 청소를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서초구는 매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초구는 뭐고 과천동은 뭐 하냐 이거예요 살기 좋은 데가 이렇게 시장이 거의 인상이 구겨지도록 나무라고 왔었는데 그래서 다시 조치를 한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노면 청소를 그런 데다 쓰려고 하나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건데 그런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청소부의 기준을 세울 때의 도로보다 지금 많은 도로가 새로 발생이 됐고 그 중에도 자꾸 말이 나올 수 있는 장군마을 그 쪽에 청소부 완전 배치 정도가 안 됩니다. 옛날에 기준을 둘 때 사람을 확정을 할 때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이 있어서 마을 안길로 보고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송교석위원

일주일에 두 번이 아니고 한 번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지금 같은 지적을 했잖아요. 아파트 안에 청소를 안 하는데 거기라고 할 리가 없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변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거기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교석위원

노면 청소차는 안 가고 청소부가 거기 가 있어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송교석위원

그러면 담당구역이 아닌 합동으로 나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교석위원

그리고 지하차도 청소가 우범지대가 돼 가지고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과천동 앞에 중앙공원 앞 지하차도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군데를 노면청소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지 청소하는 걸 잘 못 봤다고요. 어떤 때는 상당히 지저분하고 어떤 때는 물 청소도 하는데 그것이 일년에 한두 번 정도 하지 매일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걸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해당 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송교석위원

그것이 지금 소속이 묘연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해 주고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청소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날 나왔던 얘기인데 SK 유공탱크에서 가스가 나온대요. 상당히 깜짝 놀란 사실이에요. 가스가 폭발 직전에 나온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가스를 뽑아내야 된데요. 그런데 미식하고 여기 옆에 동료위원들이 환경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알면 펄펄 뛸 거예요 조사특위 열자고 할 텐데. 물론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가스 냄새가 구토가 난다고요. 그래서 어디서 나나 하고 찾아봤더니 SK 탱크에서 나는데 그게 지금 공사를 해요. 2004년까지 그것을 해 가지고 가스를 분리하는 작업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여지껏은 어떻게 가만히 있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주민들이 미개해서 묵인한 정도였지 지금 모르고 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번에 나가봐야 된다고요. 증축하는 것도 도시건축과에 물어보니까 이것은 가스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다 얘기를 하는데 증축하는 문제도 지구단위 증축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허가를 따로 안 내줘도 된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내 집이 있는데 집을 다시 지으면 수리를 하고 착공계획을 내야 되는데 그 따위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나가 보자 시의원 차원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통보를 하라고요. 예를 들면 조사특위를 나갈 테니 대비하라든지 브리핑 설명을 하라는 공문을 내보내달라 이거야. 주민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판단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과천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용역이 몇 년도에 했습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판단에 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기수위원

않고 어떻게 폐기물 처리가 나올 수 있어요? 폐기해 버리려면 폐기 용역이 나왔을 거라고 틀림없이.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용역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안 된 것 같고 앞으로 10년을 사용할 것을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박기수위원

몇 년도에 실시를 했냐 이 말이에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아직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과천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용역이 몇 년도에 해서 용역 수립이 어떤 상태에서 지금까지 용역 처리가 되고 있는지 서류가 있을 거예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다른 데 조금씩 편입해서 한 것 같습니다.

박기수위원

어느 시든지 쓰레기 한 차 가든 두 차 가든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이 있을 거라고요. 지금 새로 내려고 하는데 그 전 것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처리를 했을 것 아니냐고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판단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찾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걸 찾아서 계수조정 이전에 일용인부임 퇴직금 서류와 같이 보내줘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보상금 조에 학교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대상이 몇 학교입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초등학교 4개인데 중․고등학교도 해서 전부 10개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제일 나은 데를 포상도 하고 이러한 절차를 가지려고 포상금을 세워봤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되고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10개 학교 중에 작년에 받고 올해 받는데 그것은 돈으로 주는 겁니까 그 가격에 해당되는 물건을 주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구체적인 것은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다시 말하면 표창을 하거나 음식물 줄이기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좋은데 표창하는 것 중에 학교에 돈을 더군다나 학교라는 기관에다가 돈을 20만원 준다는 게 돈을 주는 건지 물건을 주는 건지 감이 안 드는데 10개 중에 매년 한 학교가 계속 받을 수도 있는 거지만 결국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또 금액을 봐도 개인 한 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기관에 주는 걸 돈 20만원을 교장선생님을 주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운동을 열심히 잘 했기 때문에 학생한테 돌아가는 건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이것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좋은 운동이지만 방법론에 접근할 때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이걸 하는 과정 중에 계획은 좋지만 방법이 돈을 20만원 학교에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집행하실 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지역정보과, 문화체육과를 비롯한 5개 과와 보건소, 2개 사업소 등 5개 동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49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