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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우지연 의원 발언

250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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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밥축제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미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연화지 벚꽃축제가 임박했습니다. 우리 시 축제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김천시 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조 “조례에서 “축제”란 김천시에서 개최하는 축제로서 김천시에서”를 “조례에서 축제란 김천시에서 직접 추진하거나”로, “관광홍보, 주민소득향상 등을 목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관광진흥, 지역 문화 활성화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수정하고, 제7조 제1항을 “시장은 축제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로, 또 제2항을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개선하거나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축제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하며, 제8조 조명 “축제장 안전 관리”에서 “안전 관리”로 하고 조문 내용을 제1항과 제2항을 “시장 및 축제의 주관단체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축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