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우지연 의원 발언
위원 우지연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대표 위원이 돼서 김천시 축제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우리 시 축제 실태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그 결과 24년도 포도축제가 황악산가요제와 신바람콘서트를 같이 개최하면서 우리 의회에는 포도축제를 5억으로 편성했다고 했지만, 결국 실제로는 7억 9천만 원 두 콘서트까지 포함해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축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막 마친 지금 시점에 김천시 축제 지원 조례안이 올라와서 다른 조례보다 제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를 보면 축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하는 문장에서 축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천시를 정의하고자 하면 경상북도에 속해있고, 위치는 어디에 있으며, 인구는 몇 명이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마치 김천시가 경상북도 속해있는 김천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보면 아무런 설명 없이 김천시에서 개최한 축제로만 되어 있는데 뒷부분에 있는 축제는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축제의 목적을 담고 있는데, 지자체가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주된 목적은 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인지도 높이고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주된 목적을 달성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효과가 주민소득 향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소득 향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관광진흥이나 특산물 홍보와 같은 용어를 조례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7조를 보면 “시장은 경비를 지원한 축제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조례에서 정의하는 축제는 김천시가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 축제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지원한 축제는 삭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을 보면 주관단체가 전문기관에 축제 성과를 평가 의뢰할 경우 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관단체는 민간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민간기관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든, 의뢰하지 않든 그 내용을 조례에 담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과 평가의 주체는 결국 시장이므로 시장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서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 축제장 안전 관리인데, 2항을 보면 축제 진행이나 사고예방, 사후조치 등 너무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보다는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와 같이 축약할 필요가 있고, 조명도 안전관리로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축제할 때 반드시 필요한 행정 조치까지 조례에 담는 것은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조례를 제가 유심히 살펴본 이유는 제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저희 시에 지금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