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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176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1-01-21

이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연호

하연호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당 위원회에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위원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회와 임시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에도 당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제176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안」과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토록 하겠으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는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2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인주입니다. 위원님들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는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공포되었고, 지식경제부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서 표준안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주요내용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에는 시에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8조에서 10조까지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위원은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비자단체, 상공회의소 등으로 10인 이내로 하고, 하는 일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게 됩니다. 둘째로 조례안 11조부터 13조까지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구역의 범위·위치, 면적 등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부터 16조까지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전통시장과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협의회 협의를 통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조례가 개정 공포됨과 동시에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거쳐 안양시 17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고시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여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정도입니다. 임시회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장 하연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올 한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고 2011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기준인력 24명 증원에 따른 공무원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양 구 보건소를 통합해서 안양시보건소로 운영하고, 환경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로 분리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 환경사업소에는 환경시설과를 신설하겠으며, 또 청소과 명칭을 청소행정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현행 1천 621명이고 24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정원도 29명에서 30명으로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시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4급 기구의 신설에 따라서 개편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권광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권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광만입니다. 금일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1쪽에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에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경위,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그다음에 2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외에 준대대규점포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확대하여 안양시 지역실정에 맞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시장, 주민, 사업주의 책무와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은 유통산업상생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시장은 안양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조건, 기한, 철회, 유보, 부담 등을 붙일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전통상업지구 보존활동에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적, 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제정안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반영하는 것이며, 지식경제부의 표준안에 맞게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동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역시 1번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수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와 제2호에서는 “직속기관”을 안양시보건소로 하고, “사업소”를 평생학습원,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건설교통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로 편성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은 “안양시보건소”로 하고, 그 관할구역은 안양시 전역으로 하였으며, 안양시보건소 내에 만안보건과, 동안보건과를 두고,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각 보건소”를 “보건소”로 변경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4장 제2절의 제목, 안 제17조, 안 제18조제1항 및 안 제19조에서는 “환경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를 정수생산, 수질시험 및 검사, 정수장·배수지 가압장의 시설 관리, 하수도 및 하수처리 시설의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분장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20조제5호 및 제6호를 “환경사업소” 업무로 이관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부터 안 제20조의5에서는 “환경사업소”를 신설하여 “환경보전과”, “환경시설과”, “청소행정과”를 두고, 환경 및 안양천 생태보호, 하천관리,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분장을 하였으며, 안 제4장 제4절의 제목 및 안 제24조와 제25조제1항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천 621명에서 1천 645명으로 24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천 592명에서 1천 615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9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였는바 이는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기준액이 109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6조에서는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과 직급별 비율을 5급과 7급에서 상호 소폭 조정하여 정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6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별표 4”를 “별표 5”로,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하고, 안 제37조 중 “별표 6”을 “별표 7”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9조 “별표 7”에서는 한시정원은 삭제하고 부칙 안 제2조에 명기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3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안양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중 “안양시만안구보건소”를 “안양시보건소”로, 「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중 “환경수도사업소장”을 “환경사업소장”으로, “환경위생과장”을 “환경보전과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중 별표를 기구개편과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를 통합하고, 박달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등 업무량 증가와 기능이 확대되는 “환경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로 확대 개편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그간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권고사항 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분요건을 해소하고,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우리 시 행정여건을 반영하는 등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인건비 기준액이 증가하여 24명을 증원하게 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규칙 개정 시 팀 간의 명확한 사무분장과 인원 배치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여 시민에게 인정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간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건의된 의견은 총 6건이 접수되었는바 조치사항은 10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권광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내용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자료를 일단 요구하겠습니다. 양 구청 녹지과, 도시관리과에 있는 녹지팀이죠. 녹지팀. 도시관리과에 녹지팀 업무분장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신설될 환경사업소의 환경시설과의 업무분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주요 의견내용 중에서, 55쪽에 있네요. 세 번째 칸 ‘과 단위 국 편제 조정’에서 민간단체-음식업 만안구지부·동안구지부 그쪽에 해당되는 의견안이 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볼 수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바로 아래, 환경보전과에서 의견을 낸 건지 이것 팀 신설 및 명칭 변경에 관련된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윗부분은 의견내용이 미반영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두 가지 부분 의견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9쪽에서처럼 검토보고 내용으로써 향후 명확한 사무분장과 인원배치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 환경사업소가 신설이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3개 팀 이상이 되어야 하나가 구성될 수 있는 건가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과?

이승경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환경시설과가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 팀을 보면 환경, 식품, 위생, 청소가 한 개 과에 총괄적으로 있어서 이 환경, 위생, 청소라는 부분들이 업무분장상 연계된 부분이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만약에 환경사업소가 이렇게 환경수도사업소에서 분리해서 편제가 되는 사항이라면 환경사업소에는 환경, 청소 부분이 있는데 저희 복지문화국에 편제돼 있는 위생과가 환경사업소 내에 편제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무국장님께서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인데 이재선 위원님이 다시 제안을 안 하시는 것으로 봐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안양시보건소로 통합이 되면서 동안보건과, 만안보건과가 되는데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건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현판이 만안보건과, 동안보건과로 현판이 되는 건지, 안양시보건소 산하에 동안보건과, 만안보건과로 보건소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현판으로 게재가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먼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타시 시장들을 보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변에 그러니까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주차를 한시적으로, 물품 구입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주차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안양시에 있는 전통시장 주변에 혹시 주차장 시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주차장 시설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멀리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전통시장에 이용하고자 해도 주차난 때문에 아마 대형유통매점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해소방안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정도 총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 2팀장제가 1팀장제로 운영이 바뀐다고 하셨는데 현재 지금 2팀장제로 있는 이 구성을 1팀장제로 조정 시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이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안양시 공무원 기준인력이 지금 1천 621명에서 1천 645명으로 24명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원되는 지금 24명은 모두 정규직 그러니까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그런 근로자인지 먼저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의 어떤 전환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조에도 정규직 채용 시 비정규직 우선고용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증원되는 이 24명을 몇 명이라도 신규로 채용할 것이 아니라 전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럴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안양시의 무기계약직 즉 비정규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분들의 근무한 연수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조사해서 불필요한 사용억제 유도하기를 권하고요. 안양시 공공부분 비정규직 그런 실태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2011년 첫 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올 한 해도 화합하면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인주 과장님하고 장정도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 조례안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서 마련되는 조례이고 특히 주요내용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대규모점포로부터 전통상업지역을 보호하고 서로 쌍방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가 개설하고자 할 때는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상호 간에 어떤 침해되는 부분이 없이 상생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의 의지를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사업계획서의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길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듭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대규모점포에 통큰치킨 사례를 봤을 때도 질 좋은 싼 상품을 구입하여야 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과 또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측과 굉장히 대립되었고 또 그 사이에서 과도한 유통에 거품이 있다든지 원자재 값을 실제로도 공개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추후에도 나왔었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도 이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장의 권한으로 이 계획서를 통과시키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권한이 시장에게 있고 또 권고라든지 조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 조례상만으로 보면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놓았다, 그러니까 소통의 체계를 갖춰 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운영됐을 때에는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될까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실 사례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 조인주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상생협력사업계획서 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이 협의회에서 협의회 업무 9조에 나와 있는 협의회 업무내용을 보면 500미터 내에는 제한을 두는 규정자체는 어쨌든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보호하기 위한 게 가장 큰 것인데 협의회 업무내용을 보면 상위법에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상생, 또 대형유통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중소유통기업에게 전수하는, 또는 공동조사연구사업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보존방법이라든지 뭐라고 할까요, 보호한다고 표현하면 좀 일방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 업무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재래시장 관련한 위원회라든지 또 5개년 발전계획 또 나름 과에서 세우신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막연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조인주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올해2011년 신묘년 들어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님들 원하시는 것 원활히 이루시고 또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권익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신철 국장님 비롯한 우리 직원들께서도 하시는 일 잘되셔서 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안양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이 한 사람이 줄어들고 그 몫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로 한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보건위생직이 결국 하나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시설팀이 신설되게 되는데 그 하는 주업무가 소각장 리모델링하고 적환장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는데, 적환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업무분장 또는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동사무소 2팀장제 시행과 관련해서 26개 동 26명의 팀장이 결국 무보직에 처할 상황인데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든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든지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는 어디인지 그게 나와 있는지, 아직 안 돼 있죠? 조례가 통과되면 지정을 하실 거죠? 안양에 해당이 없습니까?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이재선위원

전통시장만 해당 있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앞으로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전통상가도 함께 넣어놓았습니까? 그것은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7페이지에 보면 11조3항에 시장은 1항에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안양지 예산도 지금 200퍼센트입니까? 배 이상 이렇게 상향조정을 했고 해서 우리안양지를 많은 주민들이 보게 되는데, 여기에다 우리안양지도 함께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사항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동 팀장제 운영개선안을 설명을 들을 때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64퍼센트 정도의 찬성이 있어서 팀장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라고 제가 여기다가 기재를 하고, 오늘 새로운 자료를 보니까 설문조사 후 추진여부 결정이라는 항목이 참고표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내용 이 맞는 거라면 그 여론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가 의결이 되고 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이제 제한을 둘 수 있게 되는데 4장 14조4항에 보면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 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권고하는 데도 등록신청자는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한다든지 했을 때 협의회에 협의 요청을 해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무엇을 할 것인지가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괜찮은 건지,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 후 조치한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협의회에 협의만 요청해서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예, 이재선 위원님.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이재선위원

답변 듣기 전에 한 가지만 여기 수정이 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에 6조를 보면 제2장 큰 제목은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이라 해 놓고 6조는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의 수립이 아니라 추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진 것에 대해서, 이것도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정 삽입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규칙에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미스가 나왔습니다. 그 ‘계획’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 오타이기 때문에, 오타.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이라고 입법예고가 되어야 있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수정으로 가야 됩니다. 오·탈자거나 잘못된 자면 정정을 하면 되겠는데 이 계획 자체가 빠짐으로 이 뜻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주차장 시설현황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다, 특히 주차장 때문에 대형유통 쪽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난에 대한 해소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각 시장별로는 있습니다마는 턱없이 부족한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 등 5개 시장에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1시간 무료로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해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남부시장에 위원님들 이 다 지난번에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845제곱미터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소나마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중기청 시설현대화사업비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1개시장 1개 주차장 확보를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록 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는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에서 검토를 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조건을 붙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아까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어 주셨는데 처음 하는 이런 게 되어서 이것은 시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대규모점포하고 우리 소상공인들하고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협의회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합니다마는 기본적인 방향은 등록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협의회 업무가 상위법에 내용이 있느냐고 물어보셨고요. 그다음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보존하는 역할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지적을 하셨는데 역시 이것도 저희가 상위법에 그대로 준용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가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려면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 자체가 현재는 어떤 방향으로 들어올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이것 역시 저희가 기본방침이 유통산업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를 들어서 등록을 철저히 제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조례안 11조3항 전통상업보존구역 고시를 우리안양지를 포함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고시문이 각 17개 시장별로 한 장씩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안양지에 이것 장 수라든지 이런 면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전체를 넣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안양지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일괄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14조4항에 협의회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14조5항제1호에 보면 거기 5항에 1호에 보면 제4항에 따라 협의회를 요청하도록 돼 있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주 과장님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 질의 잘 들었고요,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주차장 현황을 보니까 중앙시장, 관양시장 다른 시장들은 다 무료주차가 60분인데 박달시장만 30분이에요. 무료주차가.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석위원

또 하나 저도 아까 오늘 이 얘기 나와서 말씀 중에 알았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저희도 이것 시장 주변에서 무료 주차한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주민들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홍보에 대한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예.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박달시장은 거기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씩 했을 경우에는 순환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만 30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일부 플래카드도 붙이고 우리 안양방송에도 여러 번 방송도 했고, 현재도 상인들이 우선 구두로 홍보를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이들 알고 자기네들 일부러 찾아와서 주차증 달라, 이렇게 하는 사례들을 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박달시장도 그래도 같은 관양시장이나 박달시장이나 제가 봤을 때 규모는 비슷한 것 같은데 주민들 배려해서 1시간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
연호

하연호위원장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신철

신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이승경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두 분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환경수도사업소가 없어지고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가 별도로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만안·동안보건소가 보건소로 이렇게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승경 위원님께서는 우선 보건소가 통합될 경우에 거기에 게첨하는 현판에 동안·만안보건소를 주민들이 혹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을까 걱정하시는 게 있어서 그 간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건소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안양보건소로 하고, 밑에 동안보건과, 만안보건과 해서 또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위생과 업무가 환경사업소에 편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도에 승인을 할 때 환경사업소에 편제가 되도록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 업무가 기획 또 정책기능을 하기 때문에 본청에 편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수정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 시에 쭉, 위생과가 있는 인근 시에 알아보니까 전부 본청에 편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이승경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연호

하연호위원장

국장님 그 답변은 업무보고 때 이재선 위원님께 따로 그렇게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철

신철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갈음하고 이상 국장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재선 위원 관련된 내용을 저도 지금 그 내용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건 복수 직렬.
신철

신철행정지원국장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예.
신철

신철행정지원국장

이승경 위원님께서 또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만안보건소와 동안보건소가 있었는데 전부 직급이 4급에 상당하는 직급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보건소가 없어지면 아마 공무원들이 특히 보건직 계열 공무원들이 승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고려했습니다. 지금 만안보건소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다. 4급 보건소에 나가있고, 동안보건소는 이제까지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개방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개방형으로 공고를 해서 이제까지 근무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직위를 가지고 있는 그 자리인 동안보건소에 한 보건소 소장 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사항을 아시다시피 환경사업소로 일반직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없다 하더라도 일반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떤 자리가 승진 자리로 아예 없고 또 개방형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인사적체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인사적체 해소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이런 검토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답변서 내용 제출된 서면자료들을 쭉 보고 있는데 분석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잘 모르겠네요. 도시관리과 녹지팀 분장업무가 도시관리과 전체 분장업무내용으로 1번에서 22번 항목까지가 돼 있는데 그중에 도시관리과 내에 있는 녹지팀에 업무분장은 몇 번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신철

신철행정지원국장

도시관리과에 19쪽으로 돼 있죠.

이승경위원

네.
신철

신철행정지원국장

이 19쪽 전체가 도시관리팀의 업무입니다.

이승경위원

도시관리과 내에 녹지팀 업무가.
신철

신철행정지원국장

예. 관리과 전체는 이렇게 복사자료로 안 했고요, 녹지관리팀의 업무만 이렇게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승경위원

도시관리과 중에 녹지팀 업무가 1번부터 22번까지 전체라는 거죠?
신철

신철행정지원국장

예.

이승경위원

그 1번부터 22번 중에 19번이 약수터 관리로 돼 있는데 괄호로 제외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신철

신철행정지원국장

예. 수질관리인데 이 수질관리는 분기에 한 번 정도씩 특히 여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입니다. 이것은 채수해서 거기 대장균이라든가 음용에 적합한지를 그것은 또 위생과 분야에서 하도록 했고, 약수터 관리는 조경이라든가 시설관리는 녹지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경위원

약수터 부분에 있어서 시설물 관리는 녹지팀에서 하지만 수질관리 부분은 위생과에서 한다는 거죠?
신철

신철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분장을 했습니다.

이승경위원

이 부분은 녹지팀하고 위생과하고 어떻게 업무를 협력할 수는 없나요? 이게 제가 지난번 5분자유발언 때 말씀드렸듯이 위생과에는 현재 설치돼 있는 구제역방지대책본부를 제가 방문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현재 위생과 업무가 상당히 과부하가 많이 걸려 있고, 물론 구제역 때문만이 아니라 추가로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상황근무를 서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 외에도 현재 위생과에 신규로 편제된 분장된 업무들이 많아져서 적은 인원으로 지금 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예를 들어 지금 약수터 관리부분이 어쨌든 녹지팀에서 약수터를, 이 업무협력을 하게 되면 좀 위생과 업무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철

신철행정지원국장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약수터를 시설관리하기 위해서 약수터에 현장에 가는데 그때 수질관리를 위해서 채수를 하면 좋지 않으냐, 또 수질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또 높은 산에 올라가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이번에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어느 게 효율적인지,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골자가 보건위생 관련된 복수 직렬을 요구하는 부분이 올라와 있던데 이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수는 없는 건가요?
신철

신철행정지원국장

예.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보건소가 하나가 없어짐에 따라서 일단 보건직들이 어떤 개방형직위가 앞으로 없어질 것이고 4급이 생긴다는 그런 잠재적인 희망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보건소가 하나 없어지다 보니까 약간의 여러 가지 승진에 대한 희망이라든지 이런 게 차단된다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의견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보건소장은 그렇고, 우선 과가 2개 사무관 자리가 보건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행정 또는 보건·간호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6급 보건공무원이나 간호공무원들이 우선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전에 없었는데 두 개 있었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위안이 될 거고요, 단 4급 문제인데 4급은 개방형 직위가 두 개 다 4급이 되게 되면 승진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 전체로 봤을 때 행정직, 기술직 여러 가지 직렬 분포로 봤을 때 아직 보건직이 4급이 만에 하나 일반직으로 되어서 두 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또 타 직렬의 공무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승진 자리가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됩니다. 공무원 비율에. 100명에서 1명 있는 것하고 50명에서 4급이 두 명이 있는 것하고 할 때 100명에 자리가 하나 있는 일반직 또 타직의 공무원들이 상대적인 박탈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비율을 맞춰서 하여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이번에는 일단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건소는 사무관 자리가 앞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두 개가 생겼다는 것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

현재 인원 구성 형태 속에서 4급으로 진급해야 될 대상이 현재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업무분장상 보건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청소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군다나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위생과가 독단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환경, 청소하고 유관한 업무팀들이 같이 있어서 양 구청에서 지금 환경위생과가 있는 그 형태 그 업무분장 그대로 본청에서 업무 파악을 하고 지시를 하고 상호 협조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체제가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이 상위기관인 도에서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50만 이상 대도시 형태를 봐도 수원시가 다행히 환경국이라는 형태로 국 체제이면서 그쪽에 가 있는 것이 이것은 좀 바람직하는 것 같은데, 다른 곳이 다 복지문화국이나 문화복지국 이런 형태로 해서 사업소하고 지금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생과만 여기 편제가 돼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형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업무분장 내용이 보건위생하고 무관하지가 않은데 장기적인 안목에 있어서 환경사업소에 보건이나 위생 직렬을 가진 분이 행정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서 만약에 일을 한다면 그 보건위생하고 무관하지 않은 이런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업무처리를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것은 복수 직렬로 했을 때 그것이 행정직에 어떤 아니면 행정직하고 소수,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죠?
신철

신철행정지원국장

소수 직렬.

이승경위원

예, 소수 직렬 하는 부분에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동에서도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 직렬로 유지하는 것처럼 이것도 복수직으로 해서 장래 향후에 보건 직렬, 위생 직렬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능력이 있으신 어떤 탁월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업소를 아주 효율적으로 또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것은 복수 직렬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철

신철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소수 직렬에 대한 배려를 걱정하신 데 대단히 고맙고요, 또 이 직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조직개편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수시로 됩니다. 그때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계속해서?

이승경위원

2팀장에서 1팀장제 여론조사한 내용 전자설문 조사방법을 통해서 동주민센터 소속 기능직 이상 전 직원 3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있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이 내용 설문결과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철

신철행정지원국장

네. 궁극적으로는 2개 팀이 결국은 앞으로 1개 팀으로 옛날 같으면 사무장제죠. 명칭은 사무장이 아닙니다마는 결국 1개 팀이 주민들이 사무장으로 보통 통하는데 이렇게 통합하는 것이 다 의견을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1개 팀을 원하고 있고요.

이승경위원

그게 62.9퍼센트라는 건가요?
신철

신철행정지원국장

예. 그다음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또 현재 2개 팀이 팀장이 명색이 보직을 받아 있는데 공무원이 사기책으로 그 담당자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사기를 봐서 현재 자연감소될 때까지 좀 편리를 봐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조직개편이 되면 여러 가지 승진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한 열 자리 정도는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나머지 16명에 대한 자연감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승경위원

자연감소가 되면서 어디에 이렇게?
신철

신철행정지원국장

퇴직자가 있고 하니까요. 승진할 때 그분들이 구청에 온다든지 시에 온다든지 이렇게 자연감소가 되는 거죠.

이승경위원

팀제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팀장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이런 형태로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철

신철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장정도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정도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팀장제 동사무소 조정기준, 이것은 저희가 인사방향 인사원칙 이것을 잘 정해 가지고 경력, 능력, 개인의 의견 등등 해서 저희가 잘 판단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빠르면 올해 안에, 늦으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자연적으로 동에 이번에 작년에 3월 달에 설문조사한 것하고 이번에 의견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 동장, 팀장을 20명씩 모아놓고 한번 의견조사를 해 봤더니 거의 98퍼센트가 한 팀장으로 해 달라, 또 7급·8급만 20명을 모아놓고 의견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의 그것도 97퍼센트 내지 98퍼센트가 한 팀으로 해 주는데 동에다가 그대로 팀장이란 명칭만 없애고 5동 팀장으로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5동 사무장으로 하든지 이것을, 그것은 조금 의견이 있더라고요. 사무장으로 해 달라는 사람도 많고 또 팀장으로 해 달라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본래는 법상으로는 직제가 없습니다. 팀장 이상은. 아까 이승경 위원님께서도 기구, 저희가 뺀 건지 규칙에 보면 전부 과별로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과별로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묶어 가지고 백오십 가지 과별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에서 좀 바쁘다 그러면 이쪽 팀에다 줘도 됩니다. 사실상은. 이쪽 업무를 주고 또 이쪽이 좀 안 바쁘면 이쪽 업무 주고. 그래서 과분장으로 해 놓고 팀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력기준, 능력기준을 전부 다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명 증원, 이것은 비정규직을 생각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것은 전부 다 정규직으로 24명이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공개경쟁방법에 의해서 시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다 배치를 하고, 지금 이번에 저희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환경미화원하고 저희가 무기계약직 132명 저희 과에서 132명 그리고 이번에 비정규직이 한 명 있었는데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133명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분의 실태 기간제 지금 손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간제근로자를 말씀하시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앞으로 2년만 근무하면 전부 다 무기계약직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거의 안 뽑고 111명이 있는데 거의 10개월 정도 1년 동안 이렇게 근무하고 다른 사람을 100퍼센트 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비정규직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정욱위원

그러면 24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신규라고 하셨나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아니죠. 24명은 완전히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을 해야만 공채를 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정규직입니다. 완전히.

손정욱위원

완전 24명은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저희가 ’99년도에도 다 했고, 지금 이번에 한 명 또 했습니다. 한 명 했고 가끔 가다 나타나는데 거의 저희가 찾아 가지고 전부 다 무기계약직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정욱위원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손정욱위원

그러면 24명 정원은 신규 공개채용이신가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손정욱위원

벌써 그러면 끝난 건가요? 다 채용되신 거예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지금 저희가 19명이 수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오늘 또 공문 도에 올렸습니다만 33명 충원하는 것으로 충원계획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주석위원

이의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을 보면, 시장은 안양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바 안 제6조의 제목에 있어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계획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주석 위원님으로부터 안 제6조의 제목을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으로 ‘계획’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주석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주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주석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주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