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광만입니다. 금일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1쪽에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에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경위,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그다음에 2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외에 준대대규점포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확대하여 안양시 지역실정에 맞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시장, 주민, 사업주의 책무와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은 유통산업상생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시장은 안양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조건, 기한, 철회, 유보, 부담 등을 붙일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전통상업지구 보존활동에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적, 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제정안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반영하는 것이며, 지식경제부의 표준안에 맞게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동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역시 1번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수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와 제2호에서는 “직속기관”을 안양시보건소로 하고, “사업소”를 평생학습원,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건설교통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로 편성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은 “안양시보건소”로 하고, 그 관할구역은 안양시 전역으로 하였으며, 안양시보건소 내에 만안보건과, 동안보건과를 두고,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각 보건소”를 “보건소”로 변경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4장 제2절의 제목, 안 제17조, 안 제18조제1항 및 안 제19조에서는 “환경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를 정수생산, 수질시험 및 검사, 정수장·배수지 가압장의 시설 관리, 하수도 및 하수처리 시설의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분장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20조제5호 및 제6호를 “환경사업소” 업무로 이관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부터 안 제20조의5에서는 “환경사업소”를 신설하여 “환경보전과”, “환경시설과”, “청소행정과”를 두고, 환경 및 안양천 생태보호, 하천관리,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분장을 하였으며, 안 제4장 제4절의 제목 및 안 제24조와 제25조제1항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천 621명에서 1천 645명으로 24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천 592명에서 1천 615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9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였는바 이는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기준액이 109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6조에서는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과 직급별 비율을 5급과 7급에서 상호 소폭 조정하여 정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6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별표 4”를 “별표 5”로,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하고, 안 제37조 중 “별표 6”을 “별표 7”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9조 “별표 7”에서는 한시정원은 삭제하고 부칙 안 제2조에 명기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3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안양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중 “안양시만안구보건소”를 “안양시보건소”로, 「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중 “환경수도사업소장”을 “환경사업소장”으로, “환경위생과장”을 “환경보전과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중 별표를 기구개편과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를 통합하고, 박달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등 업무량 증가와 기능이 확대되는 “환경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로 확대 개편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그간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권고사항 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분요건을 해소하고,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우리 시 행정여건을 반영하는 등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인건비 기준액이 증가하여 24명을 증원하게 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규칙 개정 시 팀 간의 명확한 사무분장과 인원 배치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여 시민에게 인정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간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건의된 의견은 총 6건이 접수되었는바 조치사항은 10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