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교석 의원 발언

93회 제3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2001-09-28

송교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지역정보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공사과, 보건소, 문화체육과, 5개 동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역정보과장 조영행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정보과 부문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과 예산은 30억 6,222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과목변경사유가 발생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역으로 지리정보에서 수치지형도 수정 지형도 수정제작비 50%가 국비 지원되어 6천만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관리에서 초고속 통합 인터넷망 보강장비 구입비로 국도비가 지원되어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지역정보과 부문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방금 보고한 지역정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수치 지형도 수정제작을 삭감하고 다시 과목 변경을 한 것 같은데 이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이 뭣하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저희가 과천시 전역을 건물이나 형태에 따라서 지형도를 매깁니다. 그것을 지하시설물하는 작업인데 당초 시비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과 노력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6천만원 국비지원 계상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이것이 무슨 배선을 까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모형도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전체 건물이나 지하철 역사 나무 같은 것을 표시해서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국비로 들어온 돈은 세입 부분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우리가 세입을 안 하고 받으면 계약은 지리원에서 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직접 합니다.

최경송위원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안 계시므로 대리로 주무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정장면건설과장대리

건설과장 대리 정장면입니다. 백남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건설과 부문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부문 예산은 당초 108억 8,741만원에서 5억 6,996만원이 증액된 114억 5,7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원관리의 시설비 중 홍촌근린공원 타당성 조사용역비 3,300만원, 홍촌근린공원 토지매입비 5억 8,170만원, 자산취득비 중 관문체육공원 장비 구입비 3,9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녹지관리의 자체사업 시설비 중 조명설비 부하선로공사(보행자 전용도로)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에서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중 자전거 보관소 설치보조비로 1억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도로건설에서 자체사업 중 도로유지 보수공사(주암교~서울시계) 2억 8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실시설계비 통로박스 침수방지 및 양재천 보도교 2,52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건설과 부문의 예산증감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관문체육공원이 기본완료가 거의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전을 했습니까?
장면

정장면건설과장대리

네,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공단에 이전하는 부분에서 테니스장 부분을 테니스협회에 관리키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기지 않고 뺀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장면

정장면건설과장대리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것이 예산과 연계되어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장면

정장면건설과장대리

그것은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고요.

박기수위원

테니스장도 포함되었을 것 아닙니까?
장면

정장면건설과장대리

테니스장은 거기에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직무대리께서 업무파악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 시설을 전부다 주었느냐 아니면 일부만 주었느냐 답변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박기수위원

다시 합시다. 뒤로 미루고 공단 이사장도 불러서....
남철

백남철위원장

맨 끝으로 미룰 테니까 업무 파악할 때까지 미루겠습니다. 건설과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을 받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황선구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정 예산액은 총 53억 48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6,988만 9천원 대비 133.7%인 30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연구개발비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 용역비 3,500만원과 출연금으로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예산편성에서 제일 큰 부분부터 기금부터 묻겠습니다. 지역발전부분은 기금이지요 이 목적이 뭡니까? 과천시는 남달리 예산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굉장히 과하게 잡아놓았다가 안 쓰고 반납하는 것이 부지기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만치 과천시 예산 평정이 그만치 많이 대비하고 있다는 논리인데 지역경제기금이라는 것이 금리나 또 기금 조성에 대한 관리현상 보장 받을 수 없는 막대한 예산 과천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지난번 감사에서도 기금의 관리 보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했을 때 답변이 없고 지난번 경기은행에서 한번 피해를 본 시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기금을 앞다투어 조성을 해서 물론 이자 가지고 쓰지만 지금 굉장히 다운이 되었는데 또 은행에 맡겼다가 부실이 되었을 때 5천만원 이상은 받지 못하는 형태에 대비한 보장책은 내놓으라니까 하나도 안 내놓으면서 자꾸 기금만 조성한다고 명목을 세워놓고 엉뚱한 데에만 쓰는데 이것을 시급하게 추경에 도입해서 잡아야 할 원인이 뭡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현재 조례 제정을 상정 중에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기금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청계산 송전철탑 건설 등으로 인해서 혐오시설 등이 지역 주변에 입주함으로 해서 지역 주민에게 직간접적인 위해가 있거나 예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지역발전기금을 설치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사업확충이나 주민 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100억을 목표로 가장 단 시일 내에 목표하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청계산 철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 피해를 100억을 조성해서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한전철탑은 과천시 업무소관이 아니지요? 한전철탑은 국가공사로 한전 영업소가 있는데 우리 시 행정과는 무관한 사항이고 오히려 시에서 앞장서서 한전 측에 피해대책 요구나 기타 민원사항을 앞장서서 해결할 생각은 않고 어떻게 보면 한전을 보호해서 민원을 감싸는 논리가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전에 문원동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철탑을 지하로 해라 했는데 안 했습니다. 또 시장이 한전 지하 공사하는데 대책을 세워라 하니까 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세워서 땅 매입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전에서 해야 될 일인데 민생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또 이 철탑이 지하로 가기는커녕 사기막골로 이동됩니다.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다시 허가를 했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렇게 허가해 놓고 철탑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는 시민의 변상을 시 예산을 하자는 발상은 뭡니까 기금 조성한 목적이 안 맞잖아요? 한전에서 해야지 시장이 그러한 진정한 시민을 위해서 주민의 피해를 의식한다면 허가를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연거푸 시장이 허가를 해 놓고 재산피해가 나는 것은 시 예산으로 백 억을 조성해서 하겠다는 논리는 맞지 않잖아요 이것은 엄연히 우리 자치에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한전공사에서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한전 철탑이나 건설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히 한전 공사에서 피해를 시에서 요구해서 시민의 편익시설을 다 받아주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를 매번 주민은 하지 말라 민생의 시달림을 받으니까 대책 강구를 안전히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도외시하면서 엉뚱하게 한전의 편익을 위해서 100억을 조성해서 철탑 건설 피해로 인한 한전이 전선주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전파나 피해 시민이 나오면 보상하겠다는 논리로 100억을 긴급히 조성해 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양반이 한전 영업소장인지 과천시장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건축과장은 과천시장이 한전 영업소장 사장으로 보입니까 시민을 위한 시장으로 보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이 업무 자체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전에서 해야 할 것을 과장이 하십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달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시기가 조금 당겨지거나 국지적인 사항이 되기는 하겠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다만 그 시기만.......

박기수위원

어떻게 보면 조례를 통과하지 않고 추경예산만 잡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조성한다 하면 조례가 문제겠습니까만 이면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문원동 주민이 철탑으로 시장이 그만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 전국으로 그린벨트를 목마르게 주민이 요구해서 풀고 있는 과천시 그린벨트는 문원동 지역이지요? 그러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40평에 3층 이상 자유로이 지을 수 있는 그것밖에 없지요? 그린벨트 풀린다는 것이. 논밭떼기를 풀어서 집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보면 주민들로 보아서 원성이 있고 40평에 3층을 지어서 살아라 이런 시장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40평을 지구단위 용역 2종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병행해서 살기좋은 도시로 개발하기는커녕 40평에 3층을 지어라 또 우리 위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및 본회의에서 통과해서 권고를 강력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부리고 40평에다 3층을 짓고 살아라 40평에다 어떻게 3층을 지으며 지었을 때 이루어지는 도로 이런 문제점은 강구하지 않으면서 또 시민들이 애타게 목마르게 위험도를 가만하고 소리지르는 문제는 도외시하고 허가는 했으면서 어떻게 뒤늦게 한전에서 해야 할 일을 시장이 조성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제대로 한번 대 보세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리고 조례 올라온 것만 보면 제안설명만 뭐뭐 붙여놓고 내규를 들여다보면 엉뚱한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말하자면 허가 두 번 반복해 놓고 시민들이 난리 피우게 생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100억을 앞세워서 무마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예산항목도 안 맞는 것을 맞추어서? 어떻게 보면 시장님은 과천시 예산이 많으니까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정 문원동 사기막골 철탑으로 피해보는 주민들을 위했으면 도시계획을 보더라도 일등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가 일개 동에 40평 짜리에 3층을 짓고 살라고 강력하게 고집부리고 있으면서 철탑도 두 번 세 번 그렇게 시민들이 갈구하고 매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해 주고 이제 한전에서 할 일을 하고 시장 일 잘했다고 하려고 하는 짓이에요? 왜 그렇게 문원동 주민들 철탑 뿐 아니라 우리 도시 지역을 보더라도 살기 좋은 개선해 주는 그린벨트가 풀리는 것을 방관하면서 또 주민들을 방관해서 철탑허가를 두 번씩 반복할 때는 언제고 지금 한전에서 해야 할 사업을 들고 나와서 돈으로 메꾸자는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주고 문제는 저는 좋습니다. 문원동 주민을 기꺼이 100억 조성해서 수억을 조성해서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는 기금은 저는 좋은데 뒷면을 보면 조례 올라온 것을 보면 앞면만 그럴싸하게 한전으로 철탑으로 피해보는 주민을 위한 자금으로 쓰겠다고 설명만 해 놓고 알맹이를 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문화 시켜서 100억 기금 조성하겠다 그것을 환영해요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아마 시민들도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나뿐 아니라 시민이 개탄하고 아마 폭탄들고 시장실에 쳐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앞장설 것이라고요 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항목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바꾸어서 문원동 주민을 위해서 딴 데는 안 쓰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문원동 자치위원회에 100억을 조성해서 이양시켜주겠다고 하면 환영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원칙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목을 문원동 발전기금으로 하라는 말씀입니까?

박기수위원

네, 그게 낫잖아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도 최초에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 사전협의를 한 결과에서 그렇게 같은 시 안에서 지역을 구분해서는 어렵다는 협의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시오.

박기수위원

과장님 일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안 도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형편에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위원들이 계수조정도 해야 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명목이 타당성이 없다 시장이 문원동 주민을 철탑으로 보든 뭘로 보든 감싸고 시민들에 대한 아픔을 감쌀 수 있다면 지금까지 한전을 위해서 시민들하고 환경차원에서 맞붙어서 목숨을 걸고 시장 명예를 내걸고 싸움해야 할 일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허가하고 그만치 시민들이 애걸하고 목받치는 소리는 뒷전이고 이제 겨우 내놓는다는 것이 돈 100억 조성해서 한전 철탑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시민들을 보상하겠다 이것이 발상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문원동 시민들을 한전 철탑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을 보상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한전으로 피해를 보면 한전에서 따질 일이고 또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피해를 안 보게 허가를 안 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화약 지고 불 속에 들어가라고 화상 입으면 치료비나 조성해 놓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말씀은 죄송한데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할 수도 있고 하지도 아니하는 행정의 재량적 행위가 아니고 해야 한다는 귀속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끌 수 있는 만큼 끌어봤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에서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푸니까 40평짜리 이하 기타 일부를 풀어서 주민들이 편안히 나무라도 가꾸어 살 수 있는 터를 만들어서 공동주택 2종으로 변경하고 백남철 의원 이하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권고해서 통과해서 내려보냈는데 그것은 안된다 고집부리고 말이지.....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아니 그 부분은 다른 위원들한테 지탄받을 일이니까 그것은 말고 예를 들어서 시민을 위해서 했다면 그런 것은 시장 명예를 내놓고 할 일인데도 도나 건교부에 시장이 한번이라도 찾아간 일이 있습니까 없으면서 겨우 내미는 것이 도에서 이렇게 해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강구해서 문원동 지역 주민들을 그린벨트도 풀리고 철탑은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안 갈 수 없고 기정사실로 가야 되는 현실이라 하면 거기에 부합된 대책을 세우고 차제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린벨트가 문원동으로 지정해서 풀리는 판이면 건교부나 한전하고 싸잡아서 이런 애로사항을 해서 멋지게 시설을 하면 일등도시 부각도 되고 한전철탑에 대한 이해도 시민들이 많이 하리라고 믿습니다. 압구정동 어디 가면 고급 주택들 있는데 철탑 옆에 지나가도 말 안 해요. 그런 어떤 카드를 내놓고 주민들하고 이해 상관을 해야지 주민들 죽일 것은 다 죽여놓고 하는 짓이 한전 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장이 해서 되느냐 이것은 남부영업소장이 100억을 우리 시에 놓고 이 돈으로 철탑을 지나감으로써 피해가 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써 주십시오 하고 내놓아야 할 돈이에요. 이래야 되는 일을 시장이 해서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시민을 시장이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통과가 될지 모르지만 만일 통과가 되면 개탄할 일입니다. 본 위원부터 약 먹고 죽어야 할 일이라고요. 이렇게 시민을 우롱하고 두 번 세 번씩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되냐고요 돈으로 해결하더라도 왜 우리 예산으로 하느냐고 한전 돈 갖다가 해야지 앞으로 시장 그만두면 한전 영업소장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박 위원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도시건축과 예산은 자체가 두 개 항목 중에 하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도 반성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학술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다루어야 될 예산이에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당초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 지정용역이라고 있었습니다. 당초 2000년도 예산에 6천만원이 있었는데 이 용역이 확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호수밀도라든가 부락 단위의 가구 호수 이런 것이 완화되는 바람에 다시 확대를 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고 취락지구를 설정하라는 용역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일부 추가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송교석위원

이 부분을 왜 묻느냐 하면 용역을 주어서 용역회사로부터 받았는데 박기수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그 용역에 의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하고는 동떨어진 일을 해왔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단위 결정했을 때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지적을 했듯이 용역회사는 그저 들어앉아서 주민들 편은 전혀 모르고 %를 따져서 했는데 실제 가 보면 30년 동안을 그린벨트 풀릴 것만 오매불망 기다렸던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 옆은 집을 지었는데 거기는 빠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 용역회사가 박사가 앉아서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알아야 될 것은 나를 비롯한 주민대표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용역회사에 주었으니까 그 회사에서 논문을 잘 제출해서 된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행정에 늘 주민들한테 원성만 듣는 행정이 됩니다. 용역을 주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 깎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더 세워서 확실한 용역을 내비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 차제에 과장님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걸러서 끌어내서 주민들 편에 서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강남순환도로 고가도로 문제도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고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과천시는 나름대로 타당성을 이야기해서 주민들 이야기는 도지사를 만나야 된다 서울시장을 만나야 된다 장관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천 도시건축과장은 얼만큼 그것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 화장장이 들어서 있는 것도 왜 그 도로가 변경되어서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주민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용역 용역 하지 말고 이것을 빨리 명확한 답변을 얻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받아들이는 그런 뜻으로 가지 않고 어떤 박사의 논문 하나를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5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세워서라도 제대로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사실 호수 밀도라든가 이런 것이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누구나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이 지역은 그린벨트가 좀 완화될 사항이다 취락지구 범위 내에 들어갈 사항이다 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정해진 룰에 의해서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부분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툭탁하면 과천시에서 용역비를 세워 하는데 과연 모든 과천시 용역비 나가는 것에 비해서 과천시민이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용역비로 건설이 되고 하다 못해 하수관에서부터 나무 하나 심는 것까지 된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용역비 해서 과천시 전체 지역별로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박기수위원

또 광역 용역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별로 과장님 말씀대로 취락지구 지정을 해서 용역을 해서 증가시킬 수도 있고 발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이름만 붙여서 용역비를 갖다 내돌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새로운 추가용역이 아니고 사업계획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설계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취락지구지정 용역비인데 이것이나 지구단위 용역에서도 이 일을 곁들여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가화 된지역과 주암동을 포함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의 도시계획 설계를 하는 용역이 되겠고 이것은 그린벨트 구역에 대해서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이왕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려면 전체 도시계획에 입각한 취락지구가 지정되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생활을 하는 시스템이 같이 연결이 되어야지 어느 특정지역만 지구단위용역에 넣고 어떤 지역은 흔들어서 자유로이 별도로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과천시 전체 35㎢ 전체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산물보다는 들어가는 투입의 비율이 훨씬 많기 때문에 현재 시가지역만 하면 10~11억이면 되는데 과천시 전체 지역을 하면 50~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저희에게 실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취락지구 용역은 이미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무슨 지역을 선정했으면 굳이 용역을 주어야 하느냐 그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공무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입지를 해서 지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공무원들은 앉아서 용역을 주어서 결국 나오면 송교석 위원 말씀대로 맞지 않는 것만 받아서 하는데 건설적도 아니고 민원발생 악순환이 되는데 용역비를 투자할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용역을 안 주면 건교부나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입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지만......

박기수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도지사와 담판을 지어서 형평성에 의해서 무슨 용역회사 먹여 살리려고 조건과 특혜를 주는 것이냐고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사오 년 이상 걸립니다. 두 명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해서 하면 5년이 걸릴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아니 주민들이 예를 들어 광창마을에 가면 10가구가 살아요 그러면 지역 여건상 이웃 거리를 봐서 한 눈에 보고 송교석 위원처럼 주민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 요구에 의해서 평정해서 큰 그린벨트나 제한요건이 파괴만 안되고 맞는다면 지정해서 시에서 하면 되지 10년 20년이고 용역회사에 주면 용역회사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 말이에요. 내가 수십 번 봤지만 자격증 값을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내놓으면 반발이 쇄도하고 또 현실에 하나도 맞지 않아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현재 용역직원들하고 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기수위원

용역 주는 것이 간편하고 책임 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주어놓고 돈은 과천시 예산 많으니까 주어놓고 거기에 도시계획 위원들 불러다 앉혀놓고 실지 피부로 느끼는 주민들은 뒷전이고 불러앉혀놓고 네, 그렇게 실행하면 주민들은 반발하고 틀렸다 뜯어고쳐라 또 어느 시점에 가면 또 용역주어서 또 하고 이것이 돈 가지고 술집 가 술 먹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2001년까지 도시계획해서 용역 준 부분이 몇 건입니까 그렇게 주어서 어느 하나 시민들의 박수 받은 용역 내놓은 것이 있어요? 있으면 내놔봐요. 과장님도 민원 몇 시간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용역 준 부분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보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 업무가 규제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잘 해 놓아도 그것을 박수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를 비롯해서 그린벨트 지역이 22개 시군인데 그 시에서도 저희만큼 용역에 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시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이 상위법이 있다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에서 현실에 맞는 주민 의견을 부합해서 실무자들이 집행여지를 간곡히 가지고 담판을 지어야지 실지 피부로 느끼는 주민들은 A를 부르짖고 있는데 용역을 주어서 예산낭비해서 B로 때려놓고 거기 반발여지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가만 놓아두면 안 부대끼는데 용역주어서 못하면 아까 과장님 늦은 것이 민원인한테 시달림 받고 온 것 아닙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하여간 그린벨트 구역 내에 취락지구에 관한 한 송교석 위원님을 비롯한 그린벨트구역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여기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부탁은 시민들의 부탁입니다. 좋습니다 용역을 주든 사업을 하든 선 현장에서 피부로 생활할 수 있고 가꿀 수 있는 주민들의 의사를 먼저 잡아서 그것을 과업지시 토대로 용역도 주고 사업 설계도 내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도시건축과 소관은 예산서에 보면 딱 두 줄인데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하고 자리 마주하기는 금년은 막바지 다시 자리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도시건축과 행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정병원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결정 내려진 것이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현재 과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자문결과도 어떠한 형태로든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상태이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상정이 되어 도시계획 위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져야 될 것이고 그 후에 끝까지라도 당초계획대로 보훈병원이 됐든 투자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손치더라도 취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런 각오입니다.

박기수위원

내가 행정에 대해서 몰라서 묻는데 일개 필지를 지목변경하는 문제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과천시 개인주택 용도변경도?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어떤 면적입니까 몇 평까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1000㎡ 이상 약 300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평 이상의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토지여야 됩니다.

박기수위원

시설결정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결정되어서 병원부지로 된 것 아닙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당초에는 일반주거지역이었던 것을 2,800여 평 정도를 도시계획시설을.....

박기수위원

과천시 개발 여건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병원부지로 일괄해서 4,720평을 병원부지로 분양을 한 것이지요 주거지역이 아니고.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지역 일대가 갈현동 641번지인데 그 옆이 일반주거지역이고 병원용지가 아니었으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었어야 될 지역입니다. 그런데 의료시설이라는 도시계획 시설을 입혀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벗겨내려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어야만 벗겨집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용도가 다시 일반주거지역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원인들이 제기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됐지만 실수요자 민원이 아닌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민원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의한 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도에는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올릴 항목은 자문위원 도시계획위원 시민들의 공청에 의해서 길을 찾아서 올릴 것이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모든 의견을 다 첨부해서 올립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떨어지면 어떤 명분으로든지 세워서 또 시행할 것 아닙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의료시설이 해제가 되는 것이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안되면......

박기수위원

그러면 공청회에서 나온 기록이랄지 그런 것을 올려주고 당신네들이 찾아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어떤 용도변경이 가하다 어떻게 무엇으로 해 달라 목적을 세워서 올릴 것이 아닙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자료는 전부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박기수위원

자료를 첨부해서 올릴 때 지침 항목을 시에서 잡아놓을 것이 아닙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그렇게 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박기수위원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박기수위원

정해지면 도로 올리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어도 되는 것이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5개 동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중앙동장님 동에서 삭감을 편성했는데 왜 사업을 하지 않고 삭감했습니까?
삼열

황삼열중앙동장

현재 동에 저 말고 직원이 5명이 있는데 인력이 없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을 해야 되는데....

박기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는 인력이 있었습니까? 이 예산을 잡아 올릴 때도 인력은 똑같았을 것 아닙니까? 동에서 인력도 없는 예산을 잡아서 방역시기도 지났는데 삭감해서 재편성하자는 이야기는 일리가 안 맞는 이야기이고 인력이 없으면 애초에 중앙동 취약지구 어디 어디를 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고 보건소나 어디에 의뢰를 했어야 될 일을 예산을 받아놓고 일정기간 쥐고 있다가 다시 변경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동장님이 동 업무에 밝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또 동에서 예산을 잡으면 수단 방법을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시 행정이 현지 위주로 모든 것이 고찰되는 바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계속 발생되면 시 집행부에서 앉아서 집행하다가 보면 현지 주민들 의견이 안 맞는 성향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집행부 과장을 배석하라고 했는데 출장갔다가 안 들어오는데 제가 동 업무를 보면 수해났을 때나 어느 사업을 할 때 내가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시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동에서 일괄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을 동에 주어서 예산을 실지 사용할 사람이 실행하는 것이 건설적이고 예산낭비를 막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각 과장들 나름대로 기금 관리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현실인데 동장님은 다행히 예산을 받아놓고 인력이 없어 못 했다 하는 식으로 하면 내년에 다른 동이나 이런 데서 할 때 시에서 해 주겠느냐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뭔가 동에 예산을 주면 사업을 제 때 하고 뭔가 동에서도 찾아서 실지 사용자가 시설을 할 수 있는 입각에서 예산을 다루어주고 시행을 해 주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납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꾼 것입니까 아니면 아주 반납한 것입니까?
삼열

황삼열중앙동장

아주 반납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중앙동은 취약지구 방역활동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필요하니까 올렸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 했다는 구실로 반납했다가 언젠가 이 지역은 내년이라도 해야 할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삼열

황삼열중앙동장

이것은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보건소 예산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나 인건비, 약, 방역제비라든가를 보건소에서 투입을 시켜주고 인력이 없으면 장비가 없으면 보건소 도움을 받아서 하시지 왜 안 했어요?
삼열

황삼열중앙동장

전에는 당초에 저희 동에서 했었는데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뒤에도 종전대로 방역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현재 실정이 공공근로를 받고 있는데 여성으로 받고 있어서 만부득이 수용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방역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이 방역사업을 못 했겠네요?
삼열

황삼열중앙동장

올해는 못 했습니다. 대신 보건소에서 해 주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못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받아놓고 할 데를 안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런 것은 보건소가 있으니까 장비 인력이 대비하고 있으니까 특수적으로 예산을 잡았으면 그 범위 내에서 처리할 사항인데 반납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현장에서 노력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세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동장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하고 체육시설 관리를 동 자체로 하고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과천동장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시에서 미처 못 해서 우리 동에서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너무 광범위해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을 동에서 일부 해서 동에서 사업하는 것이 있는데 조금 잔여토지에 심은 것이 있는데 잡풀이 많이 나고 보기 싫어서 동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예산투입을 동에서 했을 때 계속해서 동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사업을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데 동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관리를 계속해서 동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인력이 동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창헌

안창헌과천동장

동에 인력은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시설만 해 놓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창헌

안창헌과천동장

시에서 관리해야지요. 저희들이 공공근로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관리를 하는데 시에서 미처 손을 못 대는 것이 있어서.........
남철

백남철위원장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시설관리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지역적으로 매일 체크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관리 주체가 동에다 먼저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는 동에서 합니다 이렇게 핑퐁을 하다보면 결국 시민들이 불편함을 계속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세우실 때 내가 계속 집중관리를 할 자신이 있으면 예산을 세우시고 그렇지 않으면 요구를 시에 하셔서 시에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이 과천동에서 올라와서 질문을 합니다.
창헌

안창헌과천동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약수터 배드민턴장은 시에서 시행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 동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은행 행우회 토지이기 때문에 배드민턴 동호회가 40명이 되는데 기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행우회에서는 임대료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 중재를 해서 배드민턴 동호회하고 서울은행 행우회와 연결을 시켜주어 임대료를 내서 사용승락을 받아서 하면 저희가 배드민턴 펜스를 설치하고 관리는 동호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관리를 동호회에서 할 수도 있는데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의 책임은 결국 공무원이나 예산을 투입한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서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인데 동의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관리하다보면 동 행정이 잘 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천동 핸드폰 사는 부분에 대해서 과천동이 휴대폰이 몇 개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과천동장

하나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행정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핸드폰이 과천동은 하나라고 했는데 중앙동부터 묻겠습니다. 몇 개 입니까?
삼열

황삼열중앙동장

한 개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동에 전부 다 하나지요? 그러면 과천시가 핸드폰 관리하는 것이 몇 개입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저희가 관리하지 않아서 확실한 숫자는 잘.......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누구도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총괄 몇 개인지 파악이 안된다고요 그래서 지역정보과한테 휴대폰 관리를 누가 하느냐고 했더니 관리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휴대폰을 산다는 부서가 과천동이 나왔지만 그 관리를 기획실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시설장비유지비 인터넷방 PC 보안관 설치비 여기서 각 동에 인터넷방이 다 있지요? 과천동은 이것을 그때 안 한 것입니까?
창헌

안창헌과천동장

저희는 그때 보안관 설치를 못 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예산이 일괄로 되었을 텐데 왜 거기만 안되었다고 해요?
창헌

안창헌과천동장

설치는 되어 있는 것인데 .....

박기수위원

여기만 추가로 설치하자는 것인지요?
창헌

안창헌과천동장

저희만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거기만 추가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동은 안 해도 되는데 과천동만 하려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창헌

안창헌과천동장

다른 동은 되어 있는 데도 있지요.

박기수위원

돈을 안 주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헌

안창헌과천동장

먼저 예산을 따서 설치한 동이 많습니다.

박기수위원

동에서 동호인을 위해서 만들고 동에서 관리해 보자는 차원으로 올린 것입니까?
창헌

안창헌과천동장

기존 두 면이 옛날부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과천동에는 시에서 만든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이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과천동장

거기는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시에다 만들어 달라고 하지 왜 동에서 합니까?
창헌

안창헌과천동장

시에 매번 요청한 것인데 서울은행 지주와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시에 매입해 달라고 해야지요.
창헌

안창헌과천동장

몇십 만 평이라 서울은행에서 전체적으로 팔려고 하지 일부를 팔려고 하지 않거든요.

박기수위원

지금 도시자연공원이지요 언젠가 시에서 해야 하는데 그 땅을 전부다 그린벨트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삼림욕장을 만든다고 건의를 과감하게 하지 조금 임대주어서 한다고 해서 형평성이 맞겠습니까? 어쨌든 각동에서 이런 수련장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앙동처럼 관리인력이 없는데 백 위원 이야기대로 염려되는 부분인데 이런 현상은 본 위원도 권장할 사업인데 인원이 동에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배정하는 예산도 없고 심각하게 검토할 사항인데......

송교석위원

내 지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동장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합니다. 배드민턴장을 시에서 할 수 없는 조건이 있지요 그 조건을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시에서는 공문을 띄워서 은행 개인조합부지를 시에서 설치하겠다고 하면 시에는 안 해 줍니다. 동호회는 한 동네니까 임시로 사용승락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해야 납득이 가지 시장이 하고 문화체육과장이 해야 될 일을 동장이 한다고 하니까 치외법권적으로 이야기하나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소규모 공원을 자투리땅 공원은 중앙공원이나 갈현공원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로변에 남은 자투리땅을 공원관리를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도 못 하고 도시건축과에서도 못 하니까 동장한테 위임해서 관리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야지 시에서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동장이 도맡아서 따로 한다고 하는 것이 걱정이 되어 위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 과천동에서 관리하는 소공원 나무가 몇 그루가 죽었습니다. 그것을 끌어내 이야기한다면 동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을 동장이 맡았으니까 동장이 보식문제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라고요 이상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과천동에 공공근로가 몇 명 가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과천동장

세 명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저소득층 일하는 것 취로사업을 이런 데에 투입시키면 안됩니까?
창헌

안창헌과천동장

지금 취로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문원동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문원동장 말씀해 보세요.
덕철

신덕철문원동장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것이 있는데 과천동은 이렇게 안 하고 예산을 세웁니까?
창헌

안창헌과천동장

저희 동에서 필요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인부임을 사 가지고 풀을 뽑아야지 공공근로 인원 가지고는 사실 힘듭니다. 인원이 적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세 명인데 사흘하고 곱하기 2인데, 다른 동에서는 이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을 과천동이 독특하게 예산 부기를 올렸기 때문에 더군다나 추경 같은 데에 올렸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동은 하고 있잖아요 과천동만 이렇게 하면 동장님들끼리도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좀 전에 휴대폰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기획실장이 이런 것을 메모해서 돌아가셔서 반영해 주시고 바라고 우리 의원들은 삐삐를 가지고 있다가 분실하거나 고장이 나면 개인이 물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관리해야 될 부분이 파손이 되었거나 분실했거나 하면 누가 물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도 기획실에서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과천동회관은 주민 회관이고 건립은 시에서 보조해서 해 주었지요?
창헌

안창헌과천동장

네, 시에서 지은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관리이양을 받았으면 주민들이 관리나 이런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조기 냉각탑 휀 교체랄지 수리랄지 과천회관 오수 정화조 보수랄지 이런 것을 동 행정 업무에서 해야 됩니까?
창헌

안창헌과천동장

시에서 지어서 동에 관리 이임한 것인데 지금 주민 자치적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동에 담당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시에 요구하고 시에서는 대비를 하지 않고 회관만 지어주었다고 하면 이양을 안 받으면 되지 받아서 책임성이 있다보면 어떻게 보면 책임 한계가 뭐냐 .......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관리책임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땅 자체가 과천동 주민들 앞으로 나가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과천동장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시에 정당하게 건의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지 동에서 맡다보면 완벽한 수리도 안되고 하면 반쪽 일만 하면서 이런 것까지 취급할 인력이 없는데 꼭 동장이 나서서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위생과가 안 해 줘요?
창헌

안창헌과천동장

그게 아니라 동장이 책임지고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기수위원

시에 요청해서 담당 과에서 나와서 예산 집행을 해야지 동의 업무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고 하는데 과천동은 중앙동에 비해서 광범위한데 이런 것까지 동장이 책임져서 하는 것은 열의는 있습니다마는 작금 잘못하다가 등한시하는 시설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원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일 공기 좋은 데서 사는데 동장님들이 크게 하는 일도 없고 예산 심의를 안 해보고 받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동장님들이 연구를 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대비를 많이 하는 것은 공감이 가는데 여기에 보면 비만도 측정기가 있는데 뭡니까?
덕철

신덕철문원동장

여러 가지 체력단련시설이 있는데 체중과 키를 재는 기계가 없어서 신제품을 하나 사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각동에 요구한 데도 없고 생소한 것이 올라와서 물어보는데 살을 빼는 기계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어울마당에 설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덕철

신덕철문원동장

어울마당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이고 주민자치센터 속에 프로그램이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문원동에서는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는데 러닝머신이라든지 역기라든지 발 자전거 돌리기 해서 9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측정해서 감량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는데 편의를 주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렇게 하면 꼭 운동하는 사람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원동에만 하지 말고 주민자치과에 이야기해서 각동에 똑같이 설치해야지 언젠가는 또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프로그램마다 틀리기 때문에....

박기수위원

운동하는 사람이 비만이 빠지는데 무슨 잴 필요가 있습니까? 평상시 사람들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각동에서도 주민들이 요구를 할 것이고 이런 공통적인 문제는 일괄로 해 줌으로써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내년 예산에도 필요하다면 동장들과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삭감되어 반납된 예산가지고 하면 되지 무슨 내년 예산이에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그것은 의회 일정가지고는 수정예산이 ......

박기수위원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현재 의회 일정 가지고는 ...........

박기수위원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본회의에 가서 수정의결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박기수위원

제가라도 할게요. 언젠가 줄 것을 다른 동에도 해 주어야지.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과 소관을 오늘 내가 주민자치과장을 배석하라는 이유는 문화시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만 하고 시설만 보조해 놓고 운영은 자유로이 주민들한테 맡겨야 하는 것이 주민자치 아닙니까 부림동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민원인데 자꾸 공무원들이 관여하고 자유로이 맡겨주지 않으면 언젠가 말살된단 말입니다.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자치 문화시설이 필요한 문제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동네 성향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은 우리 의회에 올려서 시설을 당연히 해 주고 또 운영하고 사용하는 문제는 자유로이 맡기도록 협력해 주고 배려해 주는 것이 주민자치 뿌리를 내리는데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보조를 주고 있지만 행사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시설은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운영하는 문제는 가능한한 주민 자유로이 맡기는 것이 좋지 않으냐 예산을 쥐고 있다가 쪼개주려는 공무원 성향이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 문화시설 운영이 자유롭지 않지 않느냐 주민들이 자유로이 떡을 사먹든 그 시설만 해 주면 한 명이 하든 두 명이 하든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자유로이 편성하게끔 동장님이 인도해 주시고 앞장서 주셔야 한다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꼭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 여론이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5개 동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0 회의중지

11:49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부문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당초 11억 5,491만원에서 494만원이 증액된 11억 5,9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중액내역으로는 보건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일반 수용비 400만원, 보조사업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 34만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부문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수돗물 불소투입에 따른 설문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문조사 표본 수를 대강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초․중학생 학부형을 설문조사 대상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대략 비용을 산출할 때 얼마쯤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인쇄비하고 나중에 자료 입력비 400만원 정도입니다.

최경송위원

내용은 단순하겠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인쇄했는데 추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세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이 부분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하고 추경하고 갑작스럽게 추경에 들어갈 이유가 있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수돗물 불소투입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니까 갑자기 들어가게 되었고 가족계획사업비도 국도비이기 때문에 저희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검사용 피펫 구입비는 도중에 고장이 나서 갑자기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구료비는 무엇이며 일반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것이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등이 포함되고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 지침서에 항목이 의료 및 구료비로 서 있는 내용입니다.

박기수위원

이것이 무엇하는 사업인데 서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진료약품 및 소모품 건강검진 소모품 및 시약 또 치과진료약품 한방약품이 대강 포함됩니다.

박기수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안 잡았습니까 모자라서 하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수돗물 불소투입에 따른 설문조사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셔서 도중에 발생된 내용입니다.

박기수위원

수돗물 불소투입에 따른 설문조사는 대체를 잡아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일반수용비로 잡아서 해서 관계 자료를 제대로 뽑을 수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용역비로 잡기에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수용비로 잡은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장면

정장면건설과장직무대리

관문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001년 9월 13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테니스장은 과천시 테니스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의 관리운영은 타 운동시설과 달리 자격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지역인 안양시 의왕시 부천시 안산시 등 대부분 시립 테니스장은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은 민간위탁방식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관리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로는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 및 과천시 도시공원관리조례 제5조 제2항에 명시된 사항으로 테니스장의 특성 상 면허 또는 경험이 필요한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 선정을 위해 2001년 8월 28일 입찰공고와 2001년 9월 7일 최고가격 낙찰자 입찰을 통해 과천시 테니스협회에서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며 금액은 연간 위탁료 108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박기수위원

그 자료는 왜 안 주고 혼자만 가지고 읽습니까?
남철

백남철위원장

앞으로는 자료를 드리세요.

박기수위원

관문체육공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장면

정장면건설과장직무대리

10월 6일입니다.

박기수위원

준공도 안 끝나고 어떻게 입찰을 볼 수 있습니까?
장면

정장면건설과장직무대리

9월 13일 준공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입찰은 언제 봤습니까?
장면

정장면건설과장직무대리

8월 24일 공고해서 9월 7일 입찰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개원도 않고 준공 떨어지자마자 공개입찰해서 과천시 테니스협회에다가 공개입찰하나마나지요. 테니스 관리를 민간에게 했습니까 테니스협회에 수의계약 했습니까?
장면

정장면건설과장직무대리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공개경쟁입찰은 어떻게 해서 명시를 했습니까?
장면

정장면건설과장직무대리

테니스지도자 자격과 관내 단체로 해서...

박기수위원

민간 개인으로 했습니까 단체로 했습니까?
장면

정장면건설과장직무대리

단체로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과천에 테니스협회가 하나지 몇 개가 있습니까 다른 시 단체도 불러들였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것이 공개입찰이 됩니까 수의계약이지.

최경송위원

몇 개가 응했는지요?
장면

정장면건설과장직무대리

두 개가 응했습니다.
담당

담당산림공원

홍만기 과천시에는 테니스협회와 지도자연합회 두 군데가 있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해서 최고가 낙찰을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기수위원

과천시 시설공단이 있는데 테니스장만 빼서 입찰을 주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

담당산림공원

홍만기 인근 시라든가......

박기수위원

다른 시 이야기는 빼세요. 인근 시가 죽으면 우리도 따라 죽을 거요?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양반들이! 지방자치행정이 뭡니까 당신이 당신 마누라하고 자식하고 살림하면 당신 평수에 맞고 능력에 맞게 해야지 당신이 경제능력도 안 맞는데 옆집 사람이 미국 간다고 미국 가고 일본 간다고 일본 가고 뭐 사들인다고 삽니까 왜 자꾸 인근 시를 배려해요? 우리 과천시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사업부서가 있고 테니스장은 별도로 테니스장만 건설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시민을 위해서 만든 관문체육공원을 개인이 입찰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까? 관문체육공원의 목적이 뭡니까 시민의 건전한 체육향상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그러면 시민한테 제공을 해야지 일개 단체에 이익을 주고 임대료를 받고 공개입찰로 수익을 잡으면 그게 맞습니까 장사한다고 관문체육공원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관리목적은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과천시조례로 했으면 거기다 해야지 내가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것을 통과하면 안된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셔야 돼요. 뭐라 했냐 이 조례는 시장이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입찰이나 개인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것을 빼든지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넣어 놓아야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없어지거나 하면 시장이 좌우할 수 있습니다 기타단서로 넣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과장이 해서 다른 위원들이 동조하고 나도 그러면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되겠구나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인수를 받아서 운영이 미숙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고 도입할 때까지 일정한 기간을 묶어놓을 수 없으니까 위탁을 주겠다는 어떤 서명을 받아서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시장이 테니스협회에 특혜를 주려고 공개입찰해서 두 개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닙니까? 경기도 일원의 테니스협회를 대상으로 입찰한 것도 아니고 또 축구장이나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이런 것도 똑같은데 왜 하필 테니스장만 했냐 말입니다. 과천시 체육회에 테니스협회장이 있고 회장사무실은 없고 그 사람들이 갈데가 없고 하니까 이번에 만든 것 아니에요? 결국 천 몇 백억원은 뭐냐고 봉사 제 닭 잡아먹는 돈 아니에요?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관문체육공원을 만들었으면 시민한테 환원을 해야지 그것을 주면 일정한 시민이 장소를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부터도 가서 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수익을 보자고 관문체육공원을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산림공원

홍만기 체육공원은 시민을 위한 공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든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든 저희가 조례로 정한 금액은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테니스협회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기수위원

그것만 빼서 준 것을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지 않냐 말이에요. 그리고 기술을 요한다는데 테니스장에 무슨 기술을 요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 맡으면 그 시설을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이고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능력이 없으면 못 합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관문체육공원에서 제일 위주로 될 것이 테니스장인데 테니스장을 배제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요 그리고 주려면 부문별로 다 그런 식으로 입찰을 해야지 돈 안되는 것은 우리가 돈 들여서 하고 돈 나오고 운영하면서 얼굴 내색 나는 것은 특혜로 입찰을 하고 인기 없고 고생할 것은 시가 관리하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또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해가 가요 지금 관문체육공원에는 테니스장이 들어가 있어서는 안될 시설이에요. 왜 과천시에 테니스 치는 사람이 7만 5천 명 중에 몇 명이나 돼요? 각동에 테니스장이 수십 개입니다. 그런 것을 넣어놓고 왜 입찰을 보더라도 건설과에서 주어요? 공단이 있으면 다 시설을 넘겨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을 보든지 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담당

담당산림공원

홍만기 운영관계는 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조례 제5조 2항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공원 위탁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공개경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을 할 때는 시장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로 명시해 놓았고 이번 같은 테니스장은 2조에 있는 제한경쟁방법으로 입찰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테니스장 해보니까 6,500만원이 수익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할 경우는 5,6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차액으로 1,020만원을 예정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낙찰금액이 1,080만원으로 되었고 이런 결과 저희는 인원도 안 들이고 관리를 할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테니스장에 전문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인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을 더 증원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민간위탁을 했고 또 하나 테니스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이 운영할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운영을 하게 되었고 과천시민들이 누구나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하든 테니스협회에서 하든 조례에 정한 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특혜는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잔디구장 관리는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 편제상 잔디구장을 관리할 기숙사도 없고 그것은 왜 입찰 안 했습니까?
담당

담당산림공원

홍만기 그 부분은 직제상 조경직을 넣도록 해 놓았습니다.

박기수위원

게이트볼 농구 배구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무엇이든 전문직이 관리하면 시설관리공단이 그 직을 맡으면 전문직을 양성하고 당연히 해야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아까 조례 말씀하는데 분명히 조례를 보면 과천시장이 장입니다. 공단사업도 장이고 그러나 업무분야는 다릅니다. 그러면 과천시에서 시설을 했으면 공단에 넘기고 공단에서 이런 배려는 받아야 원칙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한 구석만 빼고 넘겨주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위원님들이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해놓고 예를 들어서 공단이 운영이 부실하고 폐지되었을 때 2조 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심사했을 때 기록 보면 알지만 그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장이 줄 수 있고 이하 여타 조항에 개인이나 기타 사업자에게 입찰을 할 수 있다 그 단서를 빼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관성이지 시설관리공단이 없을 때 대비하고 수치상 달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해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관문체육공원이 전부 이양되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준공이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와 같은 편제에서 했다면 본 위원도 이해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놓고 우리 위원들이 또 한번 함정에 빠졌단 말입니다. 시장이 애초에 그렇게 줄 목적으로 그것을 달아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주었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뭐냐 말이에요. 또 건설과에서는 다 완공해서 딱 떨어지면 사업부서인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고 그리고 자체에서 이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시장의 허가를 얻어서 입찰을 하든지 하는 방법이 나와야 원칙이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고 이러면 특혜를 주었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그리고 과천시 테니스 하는 사람들이 테니스협회 하나이지 테니스협회도 하나고 시장 뒤꽁댕이 따라 다니고 그런 사람뿐인데 누가 있어서 공개입찰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체 하나 끌어들여서 그것이 투명한 입찰이라고 보느냐고요 그리고 단가상승을 물으면 사전에 의회의 심의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상 이렇게 되니까 테니스를 입찰에 의해서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한 마디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번 그런 것을 넘겨주었느냐는 말입니다. 이사장 들어오라고 해요 왜 배석을 안 시켜요? 이런 식으로 우물쭈물 의원들을 잡아 돌려서 뒤에서 독자적으로 사업 시행하고 국민 의사는 저리 가고 말이지 테니스가 무슨 기술이 필요해요? 테니스에 기술자격 가진 사람이 있어요? 관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입찰했냐 말이에요?
담당

담당산림공원

홍만기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건설과에서는 과천시민을 위한 관문체육공원을 만들어서 그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넘겨주고 시설관리공단측에서는 관리운영상 편성해서 부득이한 어느 부분은 민간에게 위탁하겠다는 것이 나와서야 시민이나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 개관식도 끝나기 전에 준공식 하고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보면 준공 떨어지기 전에 입찰공고 낸 것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 김일성이 오는 거예요 김정일이 오는 행사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상정을 해서 다시 집행부로 내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악용해서 시장 특권으로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그러면 실세들만 줄지어서 자리를 잡는 이런 시민들의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냐 해서 그 부분의 조례를 본회의장에서 수정발의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은 그것을 이 회의가 끝나면 반문해 주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21쪽 홍촌근린공원에 대해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것이고 어떤 공원을 만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면

정장면건설과장직무대리

본 용역은 우리 시 전체의 녹지체계 보존과 홍촌천을 이용한 다양한 수변놀이공간 확보와 자연환경을 최대한 고려한 생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타당성을 조사하여 공원화 하고자 하는 용역으로서 갈현동 산 19~34번지 일원 40필지 20만 6500㎡이며 갈현동지역 자연녹지와 갈현초등학교 부지 앞이 포함되며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교육테마공원 시 상징시설공간 1만 5천㎡, 생태학습 및 녹지문화공간 14만 1500㎡ 수변놀이공간 및 물 저장시설 5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서는 우리 시 전체의 녹지 축 보전과 시민에게 쾌적한 수간공간 제공 및 교육을 테마로 한 시설 조성으로 생태문화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인공호수 조성으로 친수공간 확보 및 갈수기의 수량을 유지하며 장마철 양재천 수위조절 기능 및 항구적인 재해예방과 광역상수도 원수 중단시 상수도 비상급수원 확보 그리고 자연녹지공원 지정으로 민원해결 등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요? 갈현초등학교 부지 결정된 데 앞이라고요?
담당

담당산림공원

홍만기 그 지역은 갈현동사무소 앞 갈현초등학교 예정부지 앞 부분과 갈현동자연녹지지역과 홍촌천을 위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을 와서 왜 사전 설명을 안 했어요?

송교석위원

그러면 시설공사과에서 이야기하는 공무원교육원 뒤 넓은 마당 아니에요?
담당

담당산림공원

홍만기 그 앞과 연계되겠습니다.

송교석위원

밤줍기대회 가는데 입구 거기요?
담당

담당산림공원

홍만기 네, 행사장 건너편쪽하고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송교석위원

그러면 시설공사과와 건설과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산림공원

홍만기 가칭은 홍촌근린공원이라 해서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설공사과에서 이야기 나오는 지역과 그 밑 자연녹지지역 갈현초등학교 예정부지 앞 하고 일괄 한 공원으로서 만들려고 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박기수위원

우리가 보면 자연녹지를 시민공원을 하겠다고 사들이고 있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공원화해서 시민에게 돌려주어야지 그것은 잡아놓고 뒷전이고 이것을 보면 학교도 들어갈 부분이고 그쪽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어떤 성향인지 공원을 만들어서 어떤 시설을 할지 몰라도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가치가 시급한지 내가 보았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관악산 주변 뒤에 자연녹지를 공원하겠다고 사들이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왜 배제하고 엉뚱한 데 가서 공원하겠다고 토지를 또 사들이고 이런 문제는 일관성이 안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민원 여론도 많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설명하시기 전에 20만㎡라고 했는데 여기 사는 땅은 만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19만 ㎡는 어디 땅이에요?
담당

담당산림공원

홍만기 그 부분은 갈현초등학교 예정부지 앞에 갈현초등학교가 도로부지 40m를 떨어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앞 40m 공간을 공원화하는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만 ㎡만 사면 더 이상 안 사도 돼요?
담당

담당산림공원

홍만기 아닙니다. 그 앞만 먼저 사겠다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어떻게 보면 학교 공원을 만들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 위주로 주변에 공원을 조성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뭡니까?
담당

담당산림공원

홍만기 그 부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가는 예정지인데요.

박기수위원

거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가 버리면 나머지 땅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학교 공원을 조성해야 할 텐데 시가 선수를 쳐서 베푼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산림공원

홍만기 어차피 그곳을 이용할 사람들이 시민들입니다.

박기수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가 어거지 자연녹지를 강제로 매수한 관악산도 공원을 해서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런 곳은 놔두고 가는 것은 교육청에서 들어가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산림공원

홍만기 갈현동지역의 자연녹지도 이번에 대상지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자연녹지가 몇 평이냐 말입니다. 그것은 공원과 관계없이 사들이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리고 불과 몇 필지나 되냐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타당성조사용역이 끝나면 토지매입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산림공원

홍만기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연말에 이것을 타당성 조사용역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추경에 토지매입까지 갈 수 있겠어요?
담당

담당산림공원

홍만기 저희가 올 연말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에요?

송교석위원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닉 추경에 올린다고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추경에 시설공사 체육공원 되는 추경을 올리면 모를까 이것은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지껏 움켜쥐고 있다가 올려보내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태계니 공원이니 이야기하는데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광주에 가니까 저수지를 이용해서 분수대도 만드는 좋은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과천시민이 이용할 지역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될 일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홍수조절 능력을 이야기하나 거기서 그렇게 될만한 것이 없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보이는데 내일이면 계수조정을 해야 할 텐데 이것을 툭 내미는 공무원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향섭

송향섭위원

말 나온 것과 다르네요 타당성조사 용역이 2002년 1월에 끝나는데 토지구입은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타당성조사가 끝나야 절차가 토지매입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년에 올라와야지요. 행정이 토끼몰이식으로 한꺼번에 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사례 같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여기 집기 사는 것을 보면 관문체육공원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입찰까지 주었는데 건설과가 따라붙어서 사줄 의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했으면 잔디깎기 같은 것도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이런 것을 모두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든지 지금 공단이 무엇인지 공무원인지 뭔지 개념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칼자루 쥔 놈 칼 내두르듯이 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주면 어디로 가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지요?
담당

담당산림공원

홍만기 저희가 관리전환시키도록 합니다.

박기수위원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실수요자가 필요한 의자나 해 주어야지 객이 장롱 사주고 시집 보내주듯이 하냐 말이에요. 이런 것을 다 사서 전부 다 집기를 준비해 놓고 일괄 하든지 준공 떨어지기 전에 입찰해서 주고 이관해 놓고 집기 사주고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이관했으면 똠방 넘겨주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잡으라든지 규정상 해 주어야 할 것 같으면 다 해서 넘겨주든지 했어야 될 일 아니에요? 개관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뒷전이고 테니스장협회 주는 것이 문제가 되어 준공 떨어지기 전에 입찰이나 하고 앞뒤가 맞아야 무엇을 보든지 자시든지 하지요. 우리 시민들을 시 행정이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는 심의할 필요도 없고 계수조정에서 의원들 의사에 갈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고 배도 고프고.......
남철

백남철위원장

자전거보관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열 개 기관이라고 하는데 어느 어느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까?
장면

정장면건설과장직무대리

1~11단지하고 편의상 과천고가 있어서 기관이라고 명칭이 되었는데 각 단지에 주로 많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기존 설치되어 있거나 예산이 간 적이 있는데 그것과 지금과는 어느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이 몇 년도까지 추가로 계속 하실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합니까?
추경말고 내년에 사업을 또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박기수위원

자전거 주차장을 만드는 발상은 좋은데 자전거가 그렇습니다 자기 가정에 차 대듯이 하나씩 만들어주면 좋은데 자전거는 단지 일정한 기간 출입구를 하나 선정해서 넓게 해서 10대, 20대를 댈 수 있는 것으로 잡아주어야지 요청오는 대로 하다보면 과천시 전체가 자전거주차장이고 나가서 보면 질서정연하게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가지각색이라고요 언젠가는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들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만든 시설을 보강하는데 역점을 두어야지 요구하는 대로 손쉽게 돈 많은데 만들고 아무 데나 파이프 박아서 세울 수 있게끔 하는데 미관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도 보면 가관이에요. 자전거보관소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켜요. 그러니까 6단지 하면 양 입구에 정리를 해서 대고 좀 걸어가면 어때요 꼭 집 앞에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주차장에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천시 주거단지가 자전거주차장으로 변하고 현재 가보면 시민들이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없어요 자빠뜨려놓고 뒤죽박죽이고 어떤 것은 파손되어 있고 하니까 시설보다 굳이 있는 시설을 주안점으로 해 나가면서 빠진 것이 있으면 해 주어야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소방법에 의해 놓지 못하게 하니까 갑자기 주차장 만들려고 그 전에는 환경오염된다고 안 만들었어요. 어느 날 너나없이 나중에는 동마다 하나씩 만들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요구했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장소를 만들었으면 활용을 하고 지금 사용 안 하는 곳도 많아요. 그런 것을 이전해서 할 제도는 없고 돈을 처바르는 것만 일관하면 예산낭비가 되고 실제 환경오염만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33 회의중지

13:3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상하수과 소관 및 상하수과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정갑성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상하수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하수과 일반회계 및 상하수특별회계 순서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19억 4,400만원에서 6억 9,100만원이 증액된 26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4억 3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수해 피해와 관련 정비사업 예산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성 검토용역 2억 5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특별회계 예산안 중 상수특별회계는 당초 66억 397만원에서 예산액 변동없이 자체조정하여 편성하였고 하수특별회게는 당초 34억 8천만원에서 4억 3천만원이 증액된 39억 100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이유로는 하수도 수해피해복구 관련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전출금 4억 3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상하수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상수관로공사 3천만원 신규 계상, 가루개 상수관로 증설공사 3천만원 신규 계상, 상수도사업소 CCTV 설치공사 2천만원 신규계상, 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일반회계 전출금 4억 3천만원 추가계상되었고 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 3억 추가계상, 배수불량 하수관 보수공사 5천만원 추가 계상, 과천성당 앞 하수도 연결공사 5,500만원 추가계상, 부림동 단독주택 우․오수관로 별도처리방안 검토용역, 환경사업소 공공요금 2,2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와 관련된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직무대리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먼저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과천시 하천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총 9.15㎞가 되겠습니다.

송교석위원

용역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예산 세우는 것은 처음입니다.

송교석위원

그전에 박장호 과장 있을 때 용역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과천시 전체 전반적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다음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6단지 관련해서 상수도요금 초과해서 주민들이 납부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왜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간담회에서도 보고했습니다마는 6단지에서 조례 해석한 사항과 저희가 해석한 사항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섭

송향섭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잡겠다는 계획인가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조례 개정과는 별개이고 서로가 반환금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상수도조례를 개정해서 감면혜택을 주는 조항을 이번 조례에 삽입을 했고 그후에 6단지에서 상수도 검침을 가져가게 되면 그동안에 구경요금 징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반환해 달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례 해석이 달라서 안되고 있는 것인데 전체 관리소 다른 행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저희가 특별히 6단지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12개 단지를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단지에서 검침업무를 가져갈 경우는 저희가 구경요금을 다 반환해 주게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계산법이 잘못되어서 공동수도요금을 많이 낸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계획이 없나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계산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희는 정당하게 했고 공동수도요금 때문에 분쟁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31조 4항 조례 개정은 공동수도요금을 당초에는 21.1톤 이상을 썼기 때문에 수도요금 검침이 6단계까지 있는데 3단계 적용을 했었는데 그것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20톤까지는 2단계를 적용하고 나머지 추가부분은 3 단계를 적용해서 공동수도요금을 경감해 주자는 의도에서 조례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주민이 주장한 초과했다는 부분이 감액이 되는 것입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 현행 조례나 저희가 부과한 사항이 잘못되었다거나 모순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주민이 민원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 민원이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초과로 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많이 받아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쉽게 이야기해 주세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동수도요금을 과잉 납부했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받았다는 것입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그 사항은.......
향섭

송향섭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송위원

상수도 자본적 지출에서 컴퓨터 구입이 애초에는 세 대였는데 10대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당초에 200만원씩 해서 세 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컴퓨터가 오래되어 대체하고자 조달물품으로 구입하고자 140만원씩 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최경송위원

아직까지 구입 안 했나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네, 집행을 안 했습니다.

최경송위원

감시실 내 비상근무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건태

배건태상수도사업소장

중앙감시실에 비상근무를 하면 근무자들이 대기할 곳이 없어서 중앙감시실 내 공간이 있어서 대기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숙직실은 1명만 사용하기 때문에 전 직원이 비상근무 때는 대기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기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최경송위원

감시실을 안 가봐서 모르는데 감시실 내는 야전침대 비슷하게 놓고 있나요?
건태

배건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창고인데 대기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우리가 수해 대비한 사전 오수관 우수관 점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안 보내줍니까? 용역회사에 주어서 점검한 것을 철저히 했는지 보기 위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줘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전체적으로 공문 온 것은 보냈고 점검일지는 수로원이 2명이 있어서 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이 사전대비했는데 이상이 없었다고 했지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그것은 98년 이후 하수도준설현황 관거 오접관계 이런 것 CCTV 조사 이런 것은 자료를 보냈습니다.

박기수위원

사전대비한 회사를 지정해서 매일 주기별로 관을 점검하고 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준설원 업무가 매일 준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업무가 무엇을 본 거예요? 장비도 없이, 그래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는 못 보잖아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수해가 반복해서 몇 해를 입었고 입을 때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었는데 그러면 가면 갈수록 줄어야 하는데 부림동은 더 발생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사전 수방대비 점검대비책을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덜 했으면 했지 더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부림동 같은 수해가 더 증가되었는데 이것을 단순히 비가 많이 왔다고만 해서는 안되잖아요. 일정 관에 묻힌 배수관이 순환만 해 주어도 그렇게 역류 발생은 되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기존 묻혀 있는 관 어딘가 퇴적물이 쌓여있고 관이 어긋나고 그 원인이 크지 않았느냐 사전대비 점검을 행정부에서 철저히 안 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짚어보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또 고치고 돈만 처바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전에 대비해서 미리 손질하고 미리 점검하고 대비는 하나도 없고 여기에 대한 책임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뚜껑 열어보면 5m도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맨홀 준설 관계는 사람이 직접 나가서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을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준설 청소 같은 것은 예산을 들여서 장마가 매년 오기 때문에 장마 전에 저희는 나름대로 ........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을 서류로 보내달라고, 금년 장마에 대비해서 별양동도 보니까 돈 얼마 주었는지 모르지만 하수관에 호수를 넣어서 씻어내고 하수뚜껑 열고 그 안에 있는 것 긁어내고 하면 되는 것이지 안 보이는 거리에 중간에 무너졌다든가 퇴적물이 쌓였다든가 이런 것은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세워놓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들 겉핥기지 실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관이 많이 적체된 데가 있고 덜 된 데가 있고 이런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정비사업을 하지.....

박기수위원

하수도가 10mm 관이 깨끗하다 사전대비 점검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을 보내달라고 하면 왜 말로만 하고 안 보내주느냐고요. 그리고 이번 하수구에서 피해가 난 것이 하천보다 민간부분이 시급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많이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비상대책금으로 그 부분을 먼저 조사를 해서 고칠 수 있으면 시설을 하고 주민들에게 해 주어야 원칙인데 이런 것은 뒷전이고 하반기 추경에 잡고 있고 또 제방이나 뚝 같은데는 번개같이 수의계약을 해서 다 진행했지요? 그러면 일을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책임을 회피하려고 두루뭉실 예산을 잡아서 그 부분만 고치고 나면 책임자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매년 발생하면 고치고 발생하면 고치고 그 일밖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면 양재천 어적난 것 이런 것은 솔직한 이야기가 시급한 사항이 아니에요 장마통에 대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보았을 때 그런 것보다는 민간인 침수가 제일 시급하고 주안점으로 쟁점이 안 끝난 사항이라고 하면 이것부터 돈을 들여서 해결을 해서 민간인 피해를 막는 쪽으로 해야지 제방 조금 어긋나는데는 돈 들이고 주민 생계가 있는 피해는 나중에 일반회계나 추경에 잡아서 두루뭉실하게 고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감추기 위한 수단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천정비계획을 하려면 틀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매년 비 오고 장마지면 하천 기본계획 용역주어서 매번 한 것입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나왔다 그러면 작년에 계획 수립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면 그 책임자가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그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해야 만이 자꾸 피해가 줄어드는 것인데 이렇게 책임자는 없고 자 내년 봄에 돈 들여서 가을이나 늦봄에 장마들면 책임자는 없고 대비책은 없고 또 용역주고 공사비 또 들여서 공사하고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저희가 82~84년까지 신도시를 조성해서 당시 해 놓은 것을 매년 장마 대비해서 준설 이런 것은 해마다 겪는 일이기 때문에 매년 사업비를 조성해서 했습니다. 그동안에 보수나 보완 준설 이런 것을 해왔고 금년에 수해를 많이 당해서 앞으로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는 각오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하수도가 되었건 개선해서 도시를 다시 만드는 차원에서 해 보려고 합니다.

박기수위원

비가 지난번 장마로 인해서 비 피해를 입은 하천이나 뚝이나 외곽에서 보이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무려 몇 건이 나갔는지 알아요? 7건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비상대책기금에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중적인 공사비를 들여서 했다고 기술적으로는 안 풀어봤지만 기금이 조성되었다고 해 놓고 왜 주민들이 오접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는 부분도 긴급사항인데 뒷전이고 왜 주민들이 피해가 났나 조사를 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엉뚱한 과천시 전체를 흔들어서 하겠다 하면 뚝방도 돈을 들이지 말고 같이 하지 다른 것을 긴급하게 7천 짜리도 입찰을 않고 하천에 가보면 물이 안 빠지고 어긋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축조공사에 어적난 것뿐인데 이것도 잡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급한 사항은 뒷전으로 몰아놓고 과천시 전체를 흔들어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수방대책을 세우더라도 민이 먼저 아닙니까? 장마가 쏟아지고 있는데 장마 속에 뚝을 막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장마가 걷히고 뚝 같은 것은 관계가 없고 수의계약해서 할 것이 아니라 부림동 주민이 해 달라는 것을 전체를 흔들어서 제방도 뜯어고치고 보수도 하고 토관도 뜯어고치고 해야 하는데 먼저 돈 들여서 해버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책임성이 나올까 무서우니까 손 못 대고 두루뭉실하게 하게 전체를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산도 용역을 하든 검토를 해서 해결해 놓아도 충분한 일인데 그런 것은 먼저 하고 주민들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뒤늦게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은 행정성을 덮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아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퇴적물이 들어오고 물이 역류되어 들어오는 사항을 먼저 조사해서 수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까 아니면 어적난 부분을 먼저 손대는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오접조사부터 먼저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시급치 않은 것부터 하고 시급한 것은 뒤늦게 전체를 잡아서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멀쩡한 데를 건드려서 피해난 곳만 조사하면 되지 왜 전체를 흔들어서 하려고 하느냐고, 이 책상이 잘못되었으면 여기만 똠방 하면 돈도 적게 드는데 매년 하다보니까 책임성이 나오는 사람도 없고 결국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이것은 놔두고 안에 있는 책상을 전부 다 흔들어서 멀쩡한 책상을 흔들자고 해서 흠집을 덮어나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단독주택에 오접부분을 추경에 포함 안 시키고 예비비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급성이 있어서요.

박기수위원

무엇을 시급하게 했다는 것입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계획 단계가 있기 때문에 오접은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먼저 발주해서 시급하게 했으면 먼저 손 대고 용역도 이런 것은 어적나고 왜 6천, 1억씩 들여서 공사했냐 말입니다. 이번 계획에 용역을 수립해서 공사해도 되는 것을 그리고 부림동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밝히고 수리해 달라고 하는 것은 뒷전이고 그리고 과장님 이것을 전체 과천시를 흔들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부림동 별양동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먼저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이다 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 것을 먼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천시를 엎어버리든지 하는 것은 뒷전이라고 생각해요. 주민이 잘못했으면 주민이 책임지고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나서 고치는데 과천시 전체를 흔들어서 앞으로 대비해서 하자 이런 논리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런 논리가 없단 말입니다. 부림동 주민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뒷전에 미뤄버리고 새로 덮어서 잘 한 데도 없고 잘못한 데도 없이 흔들어서 그것을 덮어가려고 하는 행위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이러면 멀쩡한 데를 뜯어고치게 되고 예산 낭비가 되고 고장난 상처를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고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통과를 해서는 안됩니다. 부림동 주민이 먼저 요구한 그 부분만 먼저 해서 과거 행정이 용역이나 시설을 잘못한 부분이 몇 %이고 점검에 관련된 것이 몇 %이고 주민들이 시설을 파괴한 부분이 몇 %인가 따져서 세워놓고 나서 그것을 고치는데 용역을 주고 시설비를 투자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일이 잡히지 않아요 쓸데없는 돈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림동 주민들 요구도 그 사항이고, 과장님 몇 번 건의했는데 똠방 이것만 조사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가려내야지 과천시 전체를 한꺼번에 두루뭉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멀쩡한 데를 왜 건드려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시급한 것은 단독주택지역 오접조사라든가 오우수관 별도처리 방안 이런 것은 시급성이 있어서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무조건 말로만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계를 들여서 뜯어고치고 있습니까 고장난 부분을 용역을 주었습니까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수해가 나고 나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 12일 업체 등록 및 현장설명회를 해서 9개 업체를 등록을 했습니다. 25일 자격심사를 해서 4개 업체에 대해서 통보를 했고 28일 회계과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긴급대책비는 엉뚱한 데에 쓰고 그런 돈을 왜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안 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호우가 쏟아졌을 때 일정한 행정절차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금액은 어디에 썼습니까 그것은 제방을 고치고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회계과에 이번 수해로 공사한 것 있으면 갖다 달라고 해요. 보면 그런 금액은 번개같이 수방대책금에서 했단 말입니다. 시민들이 집에 고장난 것은 그 금액에서 해서 용역조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뒷전이고 하천정비계획 용역에 집어넣어서 시행하고 똑같이 피해를 입은 부분은 뒷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번개같이 다 쏟아부었잖아요? 내 이야기는 그 돈 가지고 이것부터 실시했어야 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2억 이상 되는 것은 자격능력평가를 해서 제한경쟁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기를 ......

박기수위원

공고하고 자시고 시간 낭비할 것이 뭐 있습니까? 수방비 대책은 공사를 6,800만원짜리 공고하고 입찰해야 하고 그런 것도 시간 안 끌이고 수의계약 불러들여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시간 끌지 말고 하지 이렇게 자꾸 공고하고 통보하고 자꾸 끌어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금액 관계도 수의계약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기수위원

그러면 6,800만원 나간 공사는 왜 수의계약 했습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이것은 1억 이상이기 때문에.....

박기수위원

그러면 부림동도 구간별로 잘라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1억이고 10억이고 왜 돼요? 구간별로 잘라서 되는 부분을 공사주고 돈을 조사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천시 전체를 뒤흔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수방비 대책도 1억이고 10억이고 제한되어 있습니까? 방출하는 금액인데 피해로 인해서 급한 사항을 언제 입찰을 보고 공고를 해요? 거기에 의해서 이번 공사도 7천씩 주었잖아요? 먼저 해야 될 사항은 뒤로 하고 그 돈을 없애버리고 새로 날짜를 잡아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그리고 부림동이면 어느 부분만 조사해서 똠방해야지 전체를 다 뒤흔들어서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멀쩡한 데를. 그 부분만 똠방하자니 민원이 발생될까 무서우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흔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다 싸잡아서 돈 낭비하면서 하냐 말입니다. 이야기해봐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저희가 용역사업은 공사와 다르기 때문에 구간을 잘라서 별도로.......

박기수위원

부림동 피해지역만 나왔으니까 그것만 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구간 부림동에서 양재천까지 가는 하수구 또 관문체육공원에 일어난 부분 이렇게 주면 수의계약을 해서 시급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왜 멀쩡한 중앙동 과천동 갈현동 문원동까지 흔들어서 매기면 예산낭비도 되고 시급한 사항도 빨리 조치 안되고 날짜도 허덕거리고 하려는 이유가 어디 있냐 말이요. 말하자면 한 부분만 하면 잘못된 농간이 나오기 때문에 감추려는 것 아니에요? 또 이 부분이 고장났으면 이 부분만 고쳐야지 다 흔들어서 하자는 이유가 뭐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하수도나 하천이 주공에서 해서 오래 되었습니다.

박기수위원

매년 수천 만원씩 들여서 하수구 고치고 하는 것이 매일 공사에요. 지금도 하고 있지요 이런 땜질공사로 하는 것은 예산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작 비 오기 전에 해야지 멀쩡하게 피해를 안 본 지역까지 흔들어서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업자들 먹여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피해가 있는 주민들이 빨리 해 달라고 지금도 농성하고 법적 투쟁까지 감수하고 있는데 그것은 뒷전이고 이것은 왜 꼭 입찰하고 공고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용역은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하수도관이 이상이 있다든가 이런 데 공사하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계현황 같은 것을 조사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기수위원

부림동 수해피해 복구공사를 하더라도 용역을 주어서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나 찾아내야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까? 병원에 가면 간인지 허파인지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긴급 공사비입니다. 눈에만 나타난 것이 수해복구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림동 침수사건은 땅속에 다 묻혀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이나 과장이나 나나 잘 모르잖아요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그러면 이것을 시급하게 수방대책으로 고쳐야 되는데 이것을 날짜를 잡아서 투명성 있게 입찰을 봐야 하는 것이 뭐며 또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멀쩡한 이번 피해도 없는 지역까지 흔들어서 용역을 주겠다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저희가 용역사업은 금액에 따라서 관련 법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능력심사 이런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한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

박기수위원

그래서 수방공사는 긴급하게 하기 때문에 공사금액도 수의계약 스스로 불러들여서 지정해서 할 수 있고 관계 절차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무시한 금액 속에서도 관이나 오접조사를 다 해서 이미 판가름 내야 할 사항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절개지나 뚝방이나 유실난 부분은 번개같이 수의계약 안 할 부분도 수의계약해서 수방대비로 다 처리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우리가 긴급복구사항으로 하천이 유실되었다든가 하면 그 다음 비를 에상하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됩니다.

박기수위원

주민들 피해 입는 것은 그 다음 비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장마가 걷히면 또 피해를 입어서 사람이 잠 잘 데가 없다는 사실이 더 시급하지 절개지 조금 유실된 것이 시급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고치더라도 그 부분만 고쳐야지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피해보지 않은 데까지 흔들어서 하려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안 넘어갈 것입니다. 매번 예산을 이런 식으로 뚱땅뚱땅해서 시민 생활에 등한시되는 일만 하는데도 책임자도 없고 잘 했으면 잘한 사람 포상을 주고 못했으면 그 책임을 물어야 지도가 되는 것이고 발전이 되고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조사용역은 전반적인 조사용역이지 시설공사비는 아닙니다. 조사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

박기수위원

부림동 주민이 요구하는 다리 하수도 부분만 딱 해서 분야별로 용역을 주어서 우선 먼저 그것부터 해놓고 전체 과천시 도시계획 용역을 주고 있고 지구단위 용역이 나오면 맞추어서 하수도도 뜯어고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과천시 돈 많으니까 갖다 바르는 놈이 임자입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조사하고자 하는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분명히 나는 악을 쓰고 할 판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발생된 부분을 먼저 용역을 주어서 잘잘못을 가려놓고 과천시 전체를 다 흔들어서 용역을 다시 주어서 고치든 말든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먼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밝히는 방안은 지금 안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오접조사를...

박기수위원

오접이 있으면 고치면 되지 왜 전체를 다 흔들어요? 해보나마나 오접조사를 배관을 10mm로 했든 20mm로 했든 하수관을 고치든지 그러면 시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강수량이 얼마나 될지 알고 한 3년 전에 용역주어서 대비해 놓고도 못 한 것은 행정미스 아닙니까? 금년에 예를 들어서 관을 새로 묻으면 금년에 수량 100mm 200mm를 감수해서 관을 묻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더 피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생활피해는 뒷전이고 비올까 무서워서 하천 무너진 것을 먼저 고쳤다는 것은 과장님이 그것을 말따위라고 해요? 과장님 재산이라면 그런 식으로 하겠어요 안방에 물이 났으면 안방부터 고치지 과장님 다니는 길가부터 고치겠어요? 어떤 것부터 고치겠습니까? 안방부터 고쳐요 들어오는 길부터 고쳐요? 흑백을 가리는 사업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접부분도 어느 부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별양동 주민이 피해 입은 구간을 어느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피해를 봤는지 모르니까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똠방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의회에서 내려보낸 부분을 과업지시를 삼아서 그 부분만 용역주어서 빨리 어느 부분에 어떤 사항이 났다는 것을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용역을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용역을 동별로 구분해서 별도 발주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되어 어렵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아니고 조사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박기수위원

이번 비에 끄떡도 없는 데를 조사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피해가 난 주민의 요구사항을 늦추어가면서까지 피해가 나지 않은 지역까지 싸잡아서 조사하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뭔가 은폐하려는 것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산 낭비하면서 멀쩡한 데까지 조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과업지시가 적으면 빨리 용역도 끝나지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하는 말이 하나도 일리가 안 맞잖아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용역 계획을 같이 포함했습니다마는 부림동부터 우선 하려고.......

박기수위원

주민들이 의심이 간다고 하는 부분을 토대로 먼저 권고를 드린 사항이니까 이 사항에 대한 것만 용역해서 내놓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오수관 조사하는 것도 부림동을 우선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우선이 아니라 이것만 똠방 주어서 이 분야에 대한 용역 예산만 잡아서 편성하자는 것입니다. 부림동 의심이 가는 사항만 관문체육공원, 그 앞의 다리 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관 또 빗물 받아내는 관이 되겠는데 이 네 가지 부분을 다른 것 개입시키지 말고 용역금액을 정하고 용역을 주겠느냐 그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또 주민도 무엇을 잘못해서 당했다 시에서도 무엇을 잘못해서 당했다 관이 적어서 넘었다 이런 것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해명이 다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만 하겠습니까 전체를 다 흔들어서 할 거예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주민 요구사항은 나름대로 다 반영을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같이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반영해서 하나 따로따로 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역 맡은 사람이 너 1차적으로 먼저 검토해서 내놓아라 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하수도 오접 처리방안도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발주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관문체육공원을 낼 모레 개원할 것을 주민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데 이용하기란 어떻게 보면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 다리로 인해서 피해봤다는 사항 오접된 사항 이 세 가지를 먼저 하루라도 주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나 지금까지 늦어졌다면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먼저 하겠느냐 말입니다. 다른 지역은 놔두고 이 지역만 똠방 시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고수부지에 미치는 영향 또 보도2교 수계량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이것을 떼어서 하기가......

박기수위원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하천정비하기 위한 용역이란 말입니다. 주민들이나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번 사고에 대비해서 난 것에 대한 지금까지 막대한 시설을 들여서 했는데 무엇이 잘못되어 피해가 났는지 먼저 구별해 달라는 것입니다. 싸잡아서 새로 시설하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피해난 곳이 왜 피해가 났나 밝히는 용역을 주라는 것입니다. 행정미숙으로 피해를 봤으면 봤다 주민들이 잘못해서 생활하수를 잘못 연결해서 봤으면 봤다 이것을 먼저 밝히라는 것입니다. 고쳐주고 시설하는 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고수부지에 미치는 영향이나 보도2교 수계량 이런 것은.....

박기수위원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주민이 의심이 가는 부분을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행정이나 지금까지 시설에서 지장이 없다 한 부분을 밝혀야 하니까 이번 예산을 주면 이 부분만 똠방 밝힐 것이냐고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같이 할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왜 같이 해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그래야 고수부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박기수위원

그러면 잘잘못이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송교석위원

지금 과장님이 암만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특위를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늦게 한다고 해도 며칠 차이밖에 안돼요 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면 되지 무엇이 그렇게 어려워요 무슨 비밀이 있어요? 위원들이 조사특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뭘 그것을 가지고 그래요 문제는 네 가지 상황이 벌어졌는데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원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50년 대비 100년 대비 해 가면서 전체적인 공사를 먼저 하겠다고 용역을 주고 그러냐고요 용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해명을 빨리 해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것을 해주면 되지 조사특위 열어놓았어요 금방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지루해서 여기 못 앉아 있겠어요.
향섭

송향섭위원

주민들 데모날짜도 잡혀 있던데요.

박기수위원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안 하려고 행정에서 뭐가 잘못되었으면 우리 앞에 밝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치고 그에 대한 대책은 소리없이 끝내겠습니다 왜 안 하느냐 말입니다. 이것 안 밝히면 예산 못 나가요. 다른 의원들도 먼저 약속 받지 않고 이 예산을 주면 우리 의원들 나부터도 자격이 없어요.
향섭

송향섭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답변 나올 것 같지도 않거든요 이것을 조사특위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회의를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데요.

박기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먼저 가까운 시일 내에 밝혀보겠습니다 왜 안 그래요 그러면 조사특위도 안 하고 시끄럽지도 않을 텐데 자꾸 입씨름해요? 이 부분만 떼어서 하자는 것인데 밝혀보자는 것인데 당연한 것을 자꾸 우물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기수위원

여기서 일부분을 떼어서 선행해서 이 부분만 밝히겠다 잘못된 사항을 밝혀내야 그 약속을 받고 예산을 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못 주잖아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예산을 통과하고 안 통과하고는 차후 문제이고 지금 질의하는 문제가.....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예산항목이 안 맞으니까 질의를 해서 당연히 시급한 사항은 없고 엉뚱하게 주민들 피해상황을 밝혀달라고 하는데도 뒷전이고 백 년 천 년 이 짓만 하고 노래부르고 앉았고 이런 예산은 주고 이런 것은 안 밝혀주면 어떡하느냐고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나름대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향섭

송향섭위원

과장님 지금 박기수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포함시켰다고 하지만 그것은 2002년 10월에 나오는 용역이니까 그 직접적인 원인 그것만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박기수 위원님 한 가지 제의하겠는데요 답변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말미를 주어서 이 예산 검토할 때 반영하기로 하지요.

박기수위원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 밝힐 것이 아닙니다. 조사특위 열어서 이것 먼저 조사기관에 용역주어서 과업지시서 주고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해서 조사특위로 밝혀서 올리라고 하면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규정상. 못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밝혀지면 책임자가 나오면 다 물어내야 돼요 공무원 그만두어야 되고. 그런 것 다 밝혀서 주민들에게 이해시킬 것은 시키고 새로 공사할 부분은 부림동만 고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뜯어서 고치자 이런 바람이 있어야 원칙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꾸 하천 절개지 100년 10년 과장님은 의원들 데리고 너희들 몇 시간만 지나면 다 끝난다 이런 사항 같은데....
남철

백남철위원장

진위여부와 예산은 별개로 해서 오늘은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또 묻겠습니다. 여기 수방장비 수중모터 외 5종 유지관리 및 보수가 있는데 마치 이번 피해로 인해서 수중모터랄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파손 내지는 말하자면 유실되어서 보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양수기 엔진톱 발전기 이런 여러 가지 장비유지비입니다.

박기수위원

유지비가 추경에 갑작스럽게 올라왔습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관리되어 왔습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이번에 수해나고 장비 구입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수중모터를 이번에 수해가 나서 145개를 구입했는데 그 유지관리비입니다.

박기수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그전에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책정한 이유가 다시 관리비를 잡아서 다시 하겠다는 어떤 맹점이 있습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추가로 구입한 장비유지비입니다.

박기수위원

추가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작년 예산에 세워서 했는데 금년에 구입한 사항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매사 정확하게 의원들에게 밝혀야 됩니다. 자꾸 얼렁뚱땅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수해 관련해서 몇 번 불려왔어요 오늘까지 7번째입니다. 과장님이 반영하겠습니다 한 것이 한 건이나 있어요? 말만 예 싱갱이하다가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가고 또 와서 리바이벌 하고 끝나고 개 짖으면 쳐다나보지 솔직한 이야기가 과장님과 내가 개 짖는 소리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개짖는 소리로 안 끝나요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하천정비계획 환경검토가 용역이 몇 번째 올라오는 것입니까 이것도 한꺼번에 백년 대비 200년 대비해야지 또 나온 것은 어떤 것을 하자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나와서 용역받은 부분을 먼저 한번 설명해 줘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이 과를 다 마치고 하시지요.

박기수위원

이것을 돈만 갖다가 비만 오면 피해가 나고 하니까 대질해서 물어보자는 것인데 따로따로 하면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도 하천의 흐름을 제대로 살리고 피해 없게 하면서 하천 정화를 하면서 관문체육공원과 맞물리는 용역비가 나갔었단 말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속에 관문체육공원 보도2교 용역도 세운다는 용역인 것이지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네.

박기수위원

계속 돈만 반복해서 명칭만 걸어쓰고 이 과 저 과 대비했으면 이번 홍수에도 덜 지장이 나왔을 것 아니냐고요. 하천기본용역이 나갔으면 시설공사과가 됐든 뭐가 됐든 부합되는 문제를 먼저 문책하고 행정을 잡아보자는 것이 행정심의이고 예산 심의인데 상하수과는 상하수과고 건설과는 건설과라고 하면 계속 더블로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그러면 할 것 없지.
남철

백남철위원장

예산심의하고 진위 여부를 가리는 부분하고는 별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기수위원

과장이 그것을 모르니까 공조가 안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안되면 시설공사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박기수위원

참고로 물어볼게요 시설공사과에서 나간 용역이 하천 물의 흐름을 같이 추정할 수 있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만 무엇을 짓는 것으로 했습니까?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에서 추진한 양재천 수변공간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문체육공원 구간 내에 600m구간만 기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수변만 조성한 것입니다. 저수로 옹벽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 거기를 자연석으로 해서 하천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식생을 하고 법면을 일부 내려가는 계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친수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만을 저희가 공사를 한 것이지 별도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건드린다거나 하는 것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일부분만 했다는 것인데 하천에 장애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담당하고 있는 상하수과와 사전에 공조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공사 시작하기 전에 협의를 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물 흐름이랄지 하천을 방해하는 공사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이번 홍수에 비해서 주민이 보았을 때 관문체육공원 공사를 하고 시설공사과 예산을 잡은 부분을 손대다 많은 비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이상은 수립 않고 하천 정비계획을 하고 이번에 싸잡아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덮어주기 위해 싸잡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기본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이것을 진작 하지 아까 시설공사과 한 부분이 피해 원인이라고 주장하니까 이 계획을 뒤늦게 내놓은 이유가 뭐냐 말이지요.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밝히지도 않으면서 내 이야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조사해서 하천 일부분 이런 데서 새로 수립이 충분히 가치가 나왔을 때 해도 충분한데 문제는 뒷전이고 이제 와서 계획수립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 이야기는 먼저 할 것은 먼저 하고 늦게 할 것은 늦게 하는데 그것이 순서가 아니냐.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부림동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밝혀내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밝혀내서 하천도 다리도 오접관도 같이 전체 똑같이 하는데 좋습니다. 똑같이 실행하더라도 주민 여론에 나온 부분은 별도로 나올 수 있지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특별회계 보면 감하는 요인이 있는데 집행잔액으로 감하는 것입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공사입찰을 볼 때 한 80~90% 입찰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12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어떤 것을 전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일반회계에서 수해관련 하수도특별회계 4억 3천을 전출했다는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수해쪽으로 썼다는 것입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쓴 것이 아니고 전출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이 금액은 긴급수해방지 자금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상하수과에서 어디를 공사하려는 것입니까? 전출한 목적이 뭡니까? 어느 부분을 잘못이 있으니까 어떻게 정비하겠다 했을 때 돈이 필요한데 미리 일반회계에서까지 전출시킬 필요는 어떤 것을 고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고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하수도 기본계획하고 배수불량하수관 보수공사하고 과천성당 앞 하수관 연결공사 그런 사항을 전출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하수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 돈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재해대책용역 관계없이?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불량하수관이나 성당........

박기수위원

내 이야기는 불량하수관 이런 것을 이번에 용역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공사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이 돈을 대비해야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은 나오기 이전에 고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용역 주어서 부림동이나 어디를 고쳐야 하는 것은 별도 예산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부림동 우오수관 별도 설치 이런 것도 이번에 같이 포함이 되었고 하수도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4억 3천을 이전해서 부림동.....

박기수위원

그것이 예산에도 부합이 된다는 것입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상하수과에서 일반회계를 많이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런 대비해서 예산을 미리 전출시키는 것이라고 인식해도 돼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하수도 사업비 부족관계를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것이거든요.

박기수위원

여기에 똠방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이 내역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하수도 정비계획하고 배수불량 하수관 공사와 성당앞 하수도 연결공사와 부림동 지역 우오수관 별도처리금액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6 회의중지

14:5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나오셔서 시설공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박문식입니다. 시설공사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 부문 예산은 당초 153억 1,629만원에서 6억 6,526만원이 증액된 159억 8,1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시설관리의 보조사업 중 시설비에 관문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 보상비 1억 5,018만원, 시설관리의 자체사업 중 시설비에 정보과학도서관 주변 야경연출공사 4억원, 정보과학도서관 주변 야경연출공사 설계비 1,588만원, 관문체육공원 중앙로 지하보도 설치공사 설계비 7,420만원, 과천대로 문원진입 및 서울대공원 진입램프 개선 타당성 조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설공사과 부문의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질의를 다른 분이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진행이 편할 것 같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주변 야경연출공사에 대해서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고 과천대로 문원진입로 진입램프 개선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타당성 조사 이전에 실제 이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과천시가 입장정리가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먼저 정보과학도서관 야경연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 추진하는 도서관이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도서관 주변 에어드리 공원도 금년 말에 마치게 됩니다. 지금 일본이나 프랑스나 선진국을 보면 특색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야경을 멋있게 연출해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과천시도 시 위상에 맞춰서 행정도시고 정부청사가 있고 해서 인덕원쪽에서 진입하는 큰 대로변에서 바로 보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공원과 도서관에 대해서 연출을 멋있게 해서 시민에게 즐거움도 제공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멋있는 건물을 보여주는 계획 하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안을 잡아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보고 이왕에 저희가 투자를 하려면 백년대계를 두고 잘 만들어야 되지 조금 투입해서 시원찮게 하면 두고 두고 좋지 않고 해서 이왕에 한다면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시설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문원 진입램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천의왕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사당쪽으로 가면서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진입 IC가 갈현주유소 쪽에서 돌아서 진입되는 것이 하나 있고 서울쪽에서 오는 데는 관문체육공원을 돌아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지형적으로나 입지적으로 현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램프 문원동 올라가는 굴다리 올라가는 그 부분에는 장기적으로 보나 꼭 필요한 자리임에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자리에 시행시기나 이런 것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자리에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검증을 해보고 경제성도 검증을 해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기 문제만 조정이 된다면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 민원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피해분야나 민원이 우려되는 문제점은 소음이나 환경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방음벽이 잘 나오고 있어서 철저하게 시설을 해 주고 주변 환경문제도 타당성분석 용역 시에 전반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충해 주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공을 한다면 큰 문제없이 일이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범위원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현재 이 시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현재 주거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6, 7단지 도로 사이를 통해서 문원동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 현재 여건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면 개인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당성이 당연히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실질적으로 램프를 과천대로 쪽으로 뽑는다면 6단지쪽은 아파트 동과 아주 밀접한 이격거리가 없는 상태에서 도로를 하나 더 개설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6단지 7단지 사이에서 문원동 올라가는 길이 왕복 2차선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른 차들 진출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일시에 많은 차들이 몰리면 결국은 6단지 7단지 주민들이 차량 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차량이 뱉는 매연이나 소음 이런 것들을 현재 여건으로 본다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현재 여건에서 타당성 조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앞으로 십 년이 될지 7, 8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6단지 7단지가 다 재건축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여건의 변동이 있어서 도로가 확정될 수가 있고 아파트 동의 위치 이런 것들이 다시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타당성 조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타당성 조사 조차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가 너무 앞서간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계수조정에서 다른 반응이 나올지 모르지만 시가 너무 서둘러간다 이 부분은 시기조절을 시에서도 고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이 타당성 조사는 외곽도로를 과천시에서 진입하는 도로는 그렇게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과천시민이 산업도로를 타려면 다시 갈현주유소까지 와서 좌회전 코스를 받아서 타는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외곽도로 진입로 타는 전체적 흐름을 일정구간 타당성 조사라기보다 전체 흐름의 타당성 조사라고 봐도 좋습니까 김인범 위원님 말씀대로 6단지에서 진입로를 만들려고 조사가 되는 것인지 과천지역 전체 어딘가 주민의 피해가 반발이 없는 것을 찾아서 과천시민이 원활히 외곽도로를 탈 수 있게끔 진입로를 하자는 타당성조사인지 여기에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문원동만 똠방 조사하는 부분은 일단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거기가 아닌 다른 데 외곽도로 진입로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적합한 지역을 찾아서 개설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문원진입램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두 의원님께서 재개발 때 하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이중성 문제가 있고.....

박기수위원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김인범 위원이 지적한 우리 위원들도 진입로를 어디에 만들어야 하는 것은 찬성하나 6단지 현장에 가보더라도 꼭 그 부분만 진입로를 연결하겠다는 타당성 조사인지 아니면 외곽도로에 뚜렷한 진입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천시 전체 진입로 연결부분 타당성 조사인지 .....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전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박기수위원

6단지만 하겠다는 타당성 조사는 하나 마나한 것이고 일단 전체 어딘가 우리 시민들이 외곽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을 찾는 타당성 조사를 한다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보지만 6단지쪽만 사업성을 찾아본다는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합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타당성 조사라면 꼭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할 것도 없이 6단지 부분은 주민들도 가만있지 않겠지만 타당성 조사에 불과하니까 전체 외곽도로 진입로에 대한 어딘가 타당성 맞는 지역을 찾아서 과천시민이 순조롭게 외곽도로를 탈 수 있는 진입로를 찾기 위한 타당성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이라면 어렵지 않나 합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전체 부분을 다 검토하면서 문원 진입로도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말을 피해가기 위해서 답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서울대공원 진입램프 개선이 가능한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지점이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서울대공원 진입램프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다른 것인데 서울대공원 진입램프를 왜 저희가 계획을 하느냐 하면 ....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대로 진입을 위한 램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시민들이 원활하게 과천대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 끝에 찾아본 자리가.........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문원 진입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다른 대안들도 혹시 현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과업지시할 때 이러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면 다른 부분도 물론 찾아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현재는 이것 하나 들어왔단 말입니다. 현재 문원진입램프가 있고 대공원 진입램프가 같이 들어가 있지요. 과천대로 문원 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로 이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같이 서 있습니다. 대공원 진입하고 과천대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문원 진입로 이외에 다른 진입로에 대한 몇 개 대안들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딴 대안은 찾아본 결과 청사로에서 나오는 문원 IC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구조상 도저히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심위치이고 그래서 문원 진입로가 중점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자리라고 보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과는 과천시에서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곳이 나중에 재건축이 되었을 때도 그런 자리에 타당성 있는 IC가 안되어야 된다는 안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저희가 나중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시설공사과장이 연구를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대공원 진입로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체육공원에서 그리로 가는 램프가 있어야 되고 지금 조금 넘어가면 이수교에서 고가 입체교차로가 있듯이 문원IC에서 붙이면 됩니다. 우체국에서 과천대로로 고가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을 검토하는 것이 조사니까 그쪽에서 안된다고 단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타당성 조사가 어떤 지역을 왜 꼬집어서 하느냐고 전체 흐름에서 찾아야지 그것을 이야기해야지 자꾸 과장은 문원동 IC 진입만 염두에 두니까 문원동을 빼고 다른 진입로를 고가를 하는 것도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찾아보기 위한 수단인지 6, 7단지 입구에서만 하려는 타당성 조사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송교석위원

차제에 문원동 사그막골 올라가는 입체교차로를 한다고 해서 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했는데 지금 도로 하나만 옆으로 뚫어놓았지 교차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복잡한 입체 교차로가 많은데도 잘 되는데 지금 도로를 빼놓고도 예산을 주었는데도 그 도로는 교통위반도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집행자들이 연구를 안 해서 그런 것인데 거기서도 입체 교차로를 만들어서 그리로도 빠질 수 있는 연구를 좀 해 보라고요 타당성 조사가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해 봐야지 민원 때문에 못한다는 말은 말고 민원이 제일 없는 쪽으로 해 보라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문원동만 똠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뉴앙스는 이것 하나 하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이지 다른 대안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박기수위원

타당성 조사와 공사하는 것은 다르니까 타당성 조사도 의미가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찾아본다면 이해가 가지만 문원동 굴다리 입구 거기서만 공사를 하려고 하면 아예 타당성 조사비용도 낭비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어딘가에 포괄적으로 시민들이 외곽도로 대공원쪽으로 나갈 수 있는 타당성 조사를 그것을 분명히 과장님이 한계를 그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의원부터 그런 이야기 하면 주민들이 벌떼같이 나와서 우리 멱살부터 잡을 것이라고요 안되는 지역의 타당성 조사는 어렵잖아요 땅굴파는 것도 아니고, 문원동만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자꾸 입씨름 할 바에는 일찌감치 단념을 하고.......
향섭

송향섭위원

사전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이 두 가지밖에 설명을 안 해 주셨잖아요, 다른 것이 또 있어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거기를 중심으로 검토를 하되 전반적으로 과천은 다 검토 가능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예산을 우리한테 설명하면서 시에서 계획된 안은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넘어가면 안돼요.

박기수위원

깎아버리고 예산 안 주면 되지 전반적으로 한다는데 우리가 타당성 조사도 못하게 하면 과천시민에게 빈축받고 안되는 이야기이지.
향섭

송향섭위원

이 4억짜리 야경연출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질의인데 한마음센터의 야경이 굉장히 밝아요 도서관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떤 야경이든지 예술적인 건물의 복합단지 같으면 이웃해 있는 건물 야경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유물도 아니고 관공서일 뿐인데 이 옆에 또 4억짜리 연출을 한다 하면 또 어떤 모양이 나올까 예산을 쓰기도 전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이 연출에 대해서 위원들이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예산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김인범위원

과천대로 문원 진입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과천대로에서 의왕과천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편의를 시에서 제공해 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과천시민들이 그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진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소요를 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갈현동지역 별양동 남부지역 이 지역 분들은 거의 불편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부림동 일부지역과 북쪽 일부 지역만 약간의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진입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거리 자체가 2킬로 미만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따지면 5분내지 10분 이내로 거의 다 진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좁은 동네에서 큰 불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과천의왕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문원동쪽에서 유턴해서 내려가면 바로 진입이 됩니다. 그 도로를 만드는 경제성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시민이 20분 이상 차를 끌고 돌아다녀야 겨우 진입한다면 큰 문제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이 그렇게 많이 불편을 호소하지 않는 부분이란 것이지요. 물론 더 좋은 도로가 있으면 좋지만 그랬을 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시가 지나치게 앞서서 할 필요가 없다 하는 부분, 물론 도시계획 내에 어떤 변동이 있을 때는 좋은 방안을 찾는 것은 좋지만 현재 여건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 앞 지하보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과연 현재 중앙동 앞에 있는 지하보도도 사실상 거의 무용지물화 되어 있는데 거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관문체육공원을 가보시면 보도1교가 있는데 진입되는 부분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데 부림동쪽에서는 차도 옆에 걸어가서 통과는 가능한데 과천동쪽에서 관문체육공원을 이용하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과천동 주민에게 편의가 되겠는데 또 공원에 오셨다가 가실 때는 농구장이나 테니스장에서 끝까지 걸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앞에 지하보도를 만들어줌으로써 건너가서 버스도 탈 수 있고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고 해서 복합적인 의미에서 그쪽에 하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평면 횡단보도 방식이 있는데 거기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그 지점이라 너무 거리가 짧고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김인범위원

제가 하나 대안을 제시할게요. 지하보도보다 더 활용하려면 횡단보도가 제일 좋습니다 육교보다도 더 좋습니다. 관문사거리 보면 신호를 두 번 받아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지하차도 위에 보면 녹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두 번만 끊어주면 사람들 통행이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녹지공간 2m 정도만 까면 두 번만 건너면 올 수 있습니다. 지하차도 만든 위치까지 걸어올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이용율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그 만드는 공사비용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게 야간이라든가 이럴 때 굉장히 위험한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지하차도 위에 관문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만들 수 있는 녹지부분을 조금만 훼손을 하면 얼마든지 양쪽 신호 두 번 받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하는 것이 오히려 지하보도 만드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쪽에 의향이 없으신지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보도1교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사람들의 이동이 필요한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했을 경우 차도를 건너야 됩니다. 그렇지않으면 버스 이용이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이 중요하고 장애인이라든가 자전거도 지하보도를 하면서 함께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측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기수위원

갈현동이나 별양동에서 차를 가지고 갈 수는 있는데 나올 때는 부림동에서 복잡하게 대기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몰려서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서 와야 하는데 지하보도를 한다고 하면 차도 병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현재 검토된 것은 자전거, 장애인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박기수위원

어쨌든 공사하자는 타당성 조사가 있잖아요. 이 공사비는 타당성 조사해야 하잖아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이것은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 설계비입니다. 타당성을 하지 않고 바로 설계에 들어갑니다.

박기수위원

김인범 위원이 이야기 한 부분도 먼저 용역을 주기 전에 타당성 유무를 파악해서 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사업시행을 갖춰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 차이로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과천동에서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박기수위원

타당성 조사를 일단은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심의를 마치고 용역절차랄지 설계 절차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위원님이 타당성이 먼저 필요하다고 하면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도1교와 맞춰서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박기수위원

이것은 꼭 하라고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급하니까 예를 들어 잡아주되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사업을 하겠다는 입지적 조건이나 맥락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강구해 볼 만 하지 않아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타당성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송교석위원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지금 김인범 위원이 말씀하는 도로는 별로 위험하지도 않고 양재 차로 터널 위로 가면 신호만 바뀌면 되는데 그것은 동의를 한다고요. 지금 어디가 그런 체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양재역 앞에 그렇게 쓰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인도로 쓰지 않고 그냥 살짝 건너 다니는 데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갑갑해서 거기를 인도로 표시를 해 주면 인도가 될 텐데 왜 이렇게 위험하게 건너가게 하나 하니까 문제는 버스 노선 차를 쓸 수가 없다고요. 인도가 건널목이 된다면 삼남 주유소 앞 거기가 버스정류장이 서야 되는데 군 부대 앞에다 버스 정류장을 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버스정류장을 그 위로 밀고 이 사거리 관문지하차도가 통과되면 교통이 얼마나 해소될지 아직 모르는데 그런 것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해요. 어떻게 와야 된다는 것은 되는데 일반버스로 이용한다고 하면 이갑수씨 배밭 앞에가 적지이고 9단지에서 가는 양재쪽으로 가는데도 터널 못 미쳐서 지금 2교 앞 거기에 버스 팻말이 붙어야 됩니다.

박기수위원

타당성 조사를 의회에서 심의 결정하면 공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으로 반납하고 하지 자꾸 여기 앉아서 말이지.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두 번씩 자리를 해서 번거로운데 먼저 마당극을 일단 끝내고 10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았는데 신문에도 대문짝만 하게 나왔는데 과천시 마당극은 언젠가는 민간인한테 돌아가야 되고 민간인 스스로 참여해야 되고 민간인이 선호하는 마당극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관례상 국제대회나 지방에서 하는 민속놀이를 보더라도 홍보물이나 시설물을 후원 내지 사업예산을 들이지 않고 해 나가야 되고 그래야 참여가 된다고 보는데 과천시는 언제까지 예산을 들여서 마당극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돈으로 해보자는 심사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에서 6천만원 시설을 제공했다 해서 삼성에 특혜 주는 조건도 없고 그 시설 해 놓고 밑에다 삼성 래미안 마크 하나 달아놓은 것인데 공연할 때 무슨 전단에 삼성 선전해 주는 것도 없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6,100만원이란 거금을 물리친 이유가 뭡니까 과천에 돈이 많아서 그짓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6,100만원 상당이지 현금이 아니고 제가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 조직위원들이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이라 개개인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되지만 미루어 추측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마당극의 9억 6천이라는 예산은 1년 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도비를 받아서 1년 전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1년 전부터 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또 마당극 사무국 직원들은 예산 하에서 계속 집행을 하려고 예산안을 짰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마당극 출발하기 불과 얼마 전에 새롭게 예산을 변경하겠다 협찬해주는 내용이 아니고 예산안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직위원들이 판단하실 때 협찬을 받는다면 시예산 얼마 도비 얼마 국비 얼마 해서 협찬 얼마 해서 1년 전에 미리 결정을 해서 순조롭게 9월 14일부터 집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으로 확정된 지 1년이 지났는데 9월 14일 얼마 남겨놓지 않고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한 것이지 그 외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당시 조직위원들이나 저도 향후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수위원

바로 그 부분이 사업의 미숙부분입니다. 초창기는 마당극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누가 홍보를 하고 마당극이 잘되어야만 후원도 하는 것이지 어쨌든 마당극이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호응도가 있으니까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위원들이 10억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시나 집행부에서는 우리 돈 가지고 하지 뭣하러 받냐 이런 성향도 나타나지만 앞으로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마당극 예산은 미리 공고하고 아까 그런 홍보물쪽은 미리 배치받아서 남지기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 자르듯이 무조건 마음대로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또 10억을 받았다고 하면 이미 마당극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해야 합니다. 시설은 마당극 행사하는 날 편의시설인데 이미 제공하는 날하고 지장이 없었는데 집행위에서도 하라고 승인했는데 조직위원회에 보고나 승인을 안 맡은 것뿐인데 심의를 미리 안 받았다고 해서 과천시 예산 6,100만원을 몇 시간 만에 물리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집행부에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먼저 해서 받아들이고 이번에는 감사하고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하라고 하고 6,100만원은 똠방 띄어서 저축해라 진정한 위원이면 그렇게 했어야지 그것을 물리고 6,100만원이 뉘 집 애 이름이에요? 언제까지 돈 처들여서 이어나갈 것이냐 앞으로 마당극이 성숙되면 우리 예산을 줄여서 우리는 보조금만 하고 홍보랄지 참여도는 스스로 참여하게 만들고 홍보를 하게 만드는 매치가 되어야 빨리 성숙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어떤가 봤더니 물론 마당극이 지금까지 굉장히 어렵게 이끌어가서 성숙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이번에 아주 큰 거울로 봐야되지 않느냐 내년 예산도 역시 그런 문제를 거울로 삼아서 성숙되면 바터제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순수한 입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 회사를 선전하겠다 하면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장만 가도 현수막을 걸어놓고 막대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당극을 하면서 계속 리바이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토대는 갖추어야 할 때가 왔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대비를 하고 남지기만 지원하는 매체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미 끝난 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번에 좋은 게재가 된 것이 아니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10억을 통과해 주었을 때 도에서 하나도 안 받은 상태에서 10억을 주었지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도비 2억을 받은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과할 때 도비 결정을 안 받고 10억을 주었단 말이에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시비가 7억이고 도비가 2억입니다.

박기수위원

우리가 처음에 예산 통과할 때 10억을 통과해놓고 당시는 도비 결정이 안 내려 왔어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네.

박기수위원

당시 조건부로 주었어요 2억을 다시 내놓기로. 그것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7억에 도비 2억을 받는 것이라 2억을 받았습니다.

박기수위원

2억을 받았으면 우리한테 주기로 하고 우리는 100% 요구한 대로 주었단 말입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게 7억입니다.

박기수위원

도비 결정 안 되었으니까 그것을 빼고 안 내면 안되니까 주어놓고 내려오면 다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주었단 말입니다. 한계는 그려져 있냐 말이에요 우리 것 도 것 다 집행위에서 잡으면 안된단 말이에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빨리 마당극 정산을 하고 또 진작 내려왔으면 도에서 언제 내려왔는지 내려온 날짜를 이월시켰어야 하는데 두 번 하도록 안 올라왔단 말입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1회 추경 때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9억을 잡았는데 2억을 ....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날짜를 잡았는데 임박해서 도에서 떨어졌다 하면 앞으로 이월 2억에 대해서는 다시 시에 내놔야 됩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박기수위원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마당극 하느라고 문화체육과가 욕 봤는데 어쨌든 따질 것은 따지고 물어봐야 되는데 과천축제 보조금이 어째서 2회 추경 갈 때까지 그 조건을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과에서는 한 마디도 찾아볼 수 없이 했다가 세무과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1회 추경 때도 말 없다가 2회 추경에 와서 과천축제 보조금 반납 사건 또 목조여래좌상 보호각 설치공사 보조금 반환금 사건 이런 것을 일반회계 세입에 나와야 하는데 안 맞는다 말이에요. 이미 과천축제 보조금은 집행잔액이 1,600만원 돈 반납되었는데 일시가 3월 5일 반납 완료하고 정산을 끝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1회 추경예산 때 보고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 돈을 어디서 누가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보고가 안되고 세무과에서 보고한 이유가 무엇이며 목조여래좌상 지원은 이것이 99년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있다가 2001년 반납을 관할 과에서는 일체 말이 없다가 뒤늦게 잡은 이유는 무엇이며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과천축제 보조금 반납금은 2000년에 사용한 것인데 연도 폐쇄기까지 집행잔액 1,729만 5,300원을 반납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2월 28일을 넘기고 3월 5일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납금으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2월 28일 연도 폐쇄기까지 반납을 했으면 집행잔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박기수위원

2000년 10월에 결산을 보고 2001년 3월 5일 끝났다고요 돈이 3월 15일 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이 5월 27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잡아서 올라올 것을 뒤늦게 잡은 이유는 관할 공무원들이 그만치 일을 미흡하게 한 것이 아니냐고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3월에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세무과에 돈이 들어왔으면 5월 27일 1회 추경 때 보고가 안되고 안 잡혀졌느냐 그때 누락을 시켰다가 지금 하는 사유는 뭐냐 말이요.
1회 추경 때 잡았으면 되는데....

박기수위원

그때는 안 잡고 있다가 엉뚱하게 지금에 와서 잡은 사유가 뭐냐 공백기간 돈은 어디에 처박아 놓았다가 뒤늦게 발견을 했는지...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통장 그대로 입금을 해서 변동은 없고 단지 예산상에 세입으로 잡아야지 되는데 2회 추경 때 잡은 것은 저희도 미스가 있었고 세무과도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기수위원

보광사 건은 자료 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반환금액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 반환할 것이에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금년 6월에 감사원 감사로 지적이 된 사항으로 현재 예산상에 반환을 받을 예정입니다. 보조금 반환 고지서를 반환한 것이고 아직까지 통장에 입금이 안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입금이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 때 계상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세무과장님은 세입만 잡아도 되는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세입은 금년 내로 들어올 예정이면......

박기수위원

저쪽에서 안 주면 절을 떼어 올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데 어떻게 과천축제 보조금은 세무과에 딱 떨어져 있으니까 잡았다쳐도 보광사 금액은 감사에 걸려서 내놓아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보조금을 주고 그때그때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1년이고 2년이고 주어버리고 하거나 말거나 이런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나 감독 소홀이 아닌가 보고 있고 또 좋다 감사에 걸렸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도로 내놓아라 했으면 딱 떨어져서 정산해서 세무과에 들어왔을 때 세무과에서는 수입을 잡아야 오차가 안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서 잡아도 착오가 없는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세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 내로 세입으로 잡아도.....

박기수위원

이제까지 지연된 부분에 대한 이자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가능한한 바로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여러 가지도 있는데 10월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박기수위원

보광사 것이 2천만원이다 하면 며칠부터 발생한 사건이고 현 금액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반환금 받는 날짜까지 추가로 거기에 대한 회계법에 의해서 이자를 산출해서 받겠습니다 하는 토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세무과 보고에서 오늘 자로 잡아서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은행에서 하루 있어도 이자 계산이 되고 딱 떨어지는데 이렇게 공금이 막연하게 되는 것이 의심이 되지 않느냐.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최선을 해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이런 것은 원금이 얼마 외 들어온 것이 몇 % 적용해서 거둬들이겠습니다 명시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예산심의해서 보고해 주려면 그 부분도 같이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반환금이라고 해서 정산기일까지는 그런 것을 적용 안 해도 되지만 이미 정산 다 해서 확정이 되면 반환 안 하고 쓰는 것은 이자 안 하고 1년이고 2년이고 받아들일 때까지 공짜로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보조금 준 것 단체에서 쓰고 있다가 1년이고 2년이고 뒷바퀴 치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발생되었으면 의회에 사전에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정산하면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예산이랄지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를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사업지원 정산 보조금을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얼마 안에 내라는 지시하는 공문이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과 똑같이 올해 안에 내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사업이 종료된 시점 얼마 안에 내야 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과천축제 보조금 반납금은 사업집행 잔액이라 당연히 연도 폐쇄기 이전에 받아야 되는 반납금이고 목조여래좌상 보호각 설치공사 보조금 반환금은 공사를 해서 집행잔액이 아니고 공사비를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공사해서 집행한 부분을 돈을 반환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괄 사업비 중에서 남은 부분은 정산해서 바로 반납을 받아야 되고 지금 이 부분은 다 집행이 된 상태인데 잘못 집행된 부분을 반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최근에 보광사에 문화재 관리하는 관련당국과 공무원 일행이 나와서 현장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이후에 다른 감사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자료를 가지고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감사원 감사를 문화재청이 받았습니다 저번은 과천시청이 받은 것이고 문화재청이 감사를 받으니까 문화재청 관련된 업무가 보광사 식으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실지 현장감사를 연장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세무과에서 반납 금액은1,729만 5,300원인데 정산해서 단체에서 반납급은 1,596만 5,300원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서 어떤 돈이 또 들어온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과천축제 보조금 반납금이라고 해서 1,729만 5,300원인데 통칭해서 부기를 잡은 것이고 실지 과천축제보조금 반납금은 1,596만 5,300원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고 나머지 금액은 예총에서 문화강좌비 남은 것을 받았는데 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10원이고 20원이고 항목별로 받아야 되는데 세무과에서도 과천축제 보조금으로 정산 반납과 맞지 않게 잡아놓고 말하자면 예총에서 나온 금액은 빼버리고 하면 이런 장부가 오래 가다보면 안 맞잖아요? 두 가지 따로따로 잡아서 반납금을 받았으면 명시를 해서 정확하게 해야 맞는데 세무과 항목도 안 맞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반납한 것과 안 맞지 않아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박 위원님한테 드린 서류가 착오가 있었는데 두 가지 합해서 1,729만원을......

박기수위원

과천축제 보조금이 따로따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과천축제 보조금 반납금해서 천 칠백 얼마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기수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명시가 되었습니까?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세무과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밖에 모릅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세 분류를 저희가 못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면밀히 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슨 단체에서 받아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두 가지 다 예총인데 과천축제도 예총에서 하고 예술강좌도 예총에서 합니다. 그런데 예총에서 하는 두 가지 중에서 과천축제에서 집행잔액분이 1,596만 5,300원이고 문화강좌비가 133만원인데 합해서 1,729만 5,300원인데 세 분류를 못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이것이 축제 목적을 세웠다가 불가피하게 못 해서 반납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축제를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한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축제를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얼마를 갖다가 쓰고 남았으면...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자제분이 나 만원 줘 뭣 하려고 하냐 연필사려고 해 그러면 연필이 무슨 연필이냐 볼펜입니다 볼펜이 무슨 만 원이야 8천원이면 사지 그래 만원 주고 자녀가 8천원 주고 2천원 남았으면 받고 그렇지 않고 소비시키면 정산하고 이런 것이 기관에서 어디 있어요 철저하게 계획 수립을 해서 올라오면 심도있게 계획 수립을 해서 조사해서 그 금액 보조를 딱딱 떨어지게 두고 그것보다 더 쓰지 않게끔 해서 받는 것이 행정업무 아닌가요? 과장님 답변처럼 쓰고 반납하고 알겠습니다 세무과도 과천축제 건만 아니고 같은 단체이기 때문에 항목을 기입 안 하고 싸잡아서 1,729만원으로 해 놓았단 말이지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충분한 심사와 의견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54 회의중지

17:16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회계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 1,453억 234만 3천원을 장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242억 8천만원, 세외수입 408억 1,399만 7천원, 지방교부세 1억 3,566만 2천원, 지방양여금 37억 7,208만원, 재정보전금 697억 8,150만원, 보조금 65억 9,110만 4천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1,453억 34만 3천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 1,453억 234만 3천원을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576억 1,224만 2천원, 사회개발 553억 198만 2천원, 경제개발 289억 3,215만 3천원, 민방위비 4억 8,563만 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29억 7,032만 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최경송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최경송 위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과 일반운영비 810만원, 사회복지과 민간이전 150만원, 환경위생과 자산취득비 6천만원, 건설과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1,470만원, 시설공사과 시설비 및 부대비 5,420만원 등 감액 총액 7억 3,85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시설공사과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관문체육공원(중앙로) 지하보도 설치공사 설계비는 관문체육공원(중앙로) 보도설치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과천대로 문원진입 및 서울대공원 진입램프 개선 타당성 조사는 서울대공원 진입램프 개선 타당성 조사로 부기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경송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경송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5억 2,265만 1천원, 의료보호기금 17억 8,45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는 총액 105억 1,400만 4천원으로서 상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66억 397만 8천원, 하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39억 1,002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부문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21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