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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석조 의원 5분자유발언

250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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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윤영수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막과 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4일 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현재 농막과 체류형 쉼터는 농지법 시행규칙상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 건축 조례에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법적 불안정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막과 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신고 대상으로 포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농업인이 불필요한 법적 부담 없이 합법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도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농막과 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부칙을 신설하여 기존 신고 없이 설치된 농막은 조례 시행 후 3년 이내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이고 합법적으로 시설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첫째, 법령과 조례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행정 처리를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민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농막과 체류형 쉼터가 법적으로 허용된 시설임이 명확해지므로 불필요한 논란이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농촌체류형 쉼터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도시민들의 농촌 체험과 체류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영수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농업인의 실질적인 편의를 높이고 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여 효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농촌체류기반을 제공하고, 농민들에게는 생활편의를 지원하고 나아가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