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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94회 제1본회의200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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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백남철 의원, 송교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남철 의원, 송교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인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 의원, 김인범 의원, 박기수 의원, 송향섭 의원, 송교석 의원, 백남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송 의원 외 다섯 분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앞으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5 회의중지

11:3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인범 의원이, 간사에는 송향섭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선임된 분들에게는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인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2001년도 10월 8일 열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오늘 제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심사의 목적, 심사기간, 심사반 편성, 특위일정 및 심사장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사기간은 2001년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일간이며 심사반 편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 송향섭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최경송 의원, 박기수 의원, 송교석 의원, 백남철 의원 모두 여섯 분이며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10월 8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승인하고 제2차 특위인 10월 9일은 총무과, 주민자치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제3차 특위인 10월 10일은 산업경제과, 도시건축과 소관 조례안, 제4차 특위인 10월 11일은 환경위생과, 상하수과,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들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심사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서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1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