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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배형태 의원 발언

250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5-03-12

배형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배형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주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세 건의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며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활발한 논의와 건설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대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대하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배형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천시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는 어느새 약 26%에 달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정신장애인 등 실종 위험에 노출된 시민이 많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김천경찰서에 접수된 실종 사건은 총 855건으로 월평균 약 13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기까지의 시간도 지적장애인의 경우 71시간, 치매 질환을 앓는 분의 경우는 42시간이 걸리며, 65세 이상 고령의 시민 경우에는 발견까지 78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종 사건은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며, 무엇보다 실종 사건이 접수된 뒤 발견되기까지 평균 31시간 20분에 달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실종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 큰 고통을 초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로 인한 불안감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감으로 이어지고, 실종 사건이 발생한 당해 지역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에 관내 실종자 발생 시 수색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과 수색 활동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빠른 수색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는 실종자를 ‘김천시 내에서 약취·유인·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실종 관련 기관에 신고·접수된 자’로 정의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수색 활동 지원에서는 수색에 필요한 물품 지원과 수색대원의 간식과 물 등 수색 활동의 편의 제공 등의 지원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협력체계’에서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경찰서·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수색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종자에 대한 신속한 수색 활동을 지원하는 본 조례가 제정되면 실종자 수색과 복귀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우리 김천시가 안전하다는 믿음을 시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을 규정한 조례 제정은 시민의 정주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의 인구 유입에도 긍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실종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어느 개인 또는 한 가정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실종 사건이 발생되면 지역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종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가족과 우리 이웃이 크나큰 아픔을 겪을 수 있는 문제로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실종자에 대한 빠른 수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사무국장 김경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백승식 전문위원을 대신해서 검토보고 드림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8일 김석조 의원 외 16인이 공동 발의하고 박대하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실종자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 수색 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신속한 수색 활동을 위해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관계법령, 예산 관련 등 검토 결과, 저촉된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따라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담당인 총무새마을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정명수입니다. 박대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김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찰서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실종자를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시에서 수색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로, 이미 경상북도와 도내 16개 시군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응숙

김응숙위원

예, 의원님, 대표 발의하셨네요?

박대하의원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 발의자 명단 한번 보셨어요?

박대하의원

못 봤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세원 의원님 있네요, 신세원.

박대하의원

아, 못 봤는데,

배형태위원장

예, 이것은 사무국에서 발의자 사인을 하고 그걸 취합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제 이름이 신세원입니다. 제가 신세원입니다.

박대하의원

아, 죄송합니다. 이걸 검토를 못 해서,
응숙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오타라고 생각합니다. 3페이지에 제5조에 있죠?

박대하의원

예.
응숙

김응숙위원

5조에 수색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수색대원의 복리를 위한 휴식 공간, 물, 간식 등 편의 제공을 하고, 3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박대하의원

예.
응숙

김응숙위원

1과 2를 제외한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대하의원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우리가 수색을 하는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물품이 물이라든지 탐침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거든요.
응숙

김응숙위원

그건 1, 2번에 있고요. 그 외에?

박대하의원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드론도 여러 대가 있고 한데, 드론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는 그런 범위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드론?

박대하의원

예.
응숙

김응숙위원

혹시 그 수색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실종자 문자 발송도 가능합니까?

박대하의원

문자 발송은 제가 공문을 검토해 봤는데, 보니까 2024년 11월 21일날 공문을 받은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실종자 찾기의 경우에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운영 지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응숙

김응숙위원

예.

박대하의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전체 대규모 인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경찰서에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자체에서 띄우고 경찰서에서 띄우고 이렇게 중복으로 여러 건이 되면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진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 문자 발송은 가능하나, 시민들의 피로도를 생각해서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문자를 보내고,

박대하의원

예,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시에서는 지양을 해달라, 그런 공문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 보낼 수는 있지만 지양을 해달라?

박대하의원

예, 맞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안 보내면 단체에서도 이 명단을 보낼 수 있나요, 문자를?

박대하의원

일반단체에서는 못 보내죠.
응숙

김응숙위원

일반단체에서는 못 보냅니까?

박대하의원

예, 주체 자체가 경찰서나 소방서이기 때문에.
응숙

김응숙위원

예, 무엇보다도 이 사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민들의 피로도 때문에 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문자 발송을 지양한다는 것은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실종자를 수색하고 찾는 데에 시민들의 제보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자 발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가능한지,

박대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나 소방서하고 우리 시하고 3개 협의체를 운영해서 협의가 잘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 우리 사무국에 사무국장님, 조금 전에 김응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웃고 넘어갈 일 아닙니다, 이거. 의회가 이거 무슨 이런 의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인쇄물을 다시, 지금 보류를 하고 다시 바꿔와서 승인을, 이거 지금 발의자 이름에 박대하가 두 번이 나오고, 없는 신세원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발의할 때는 전부 다 자필로 사인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사인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사인을 두 번 한 사람이 있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서 위원장이 의결했다 하면 이것은 의회가, 이거 다시 우리 사인지를 가져오셔가지고 사인하신 분 이름을 정확하게 다시 명시해서 그렇게 통과를 해야지 위원장도 한 거 같지, 이걸 가지고 이런 건, 이거 전부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지금 사무국도. 우리 의회도 지금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하고도 참 아무 거리낌 없이 이렇게 지내는데, 그렇다고 해도 업무적인 것은 공사를 가려야지 웃으며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신세원 이름이 어떻게 나와요, 그래?

배형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신세원이가 사인했나요?
경하

김경하사무국장

아니요, 안 했죠. 안 했는데 사무국의 단순한 실수인데 이걸 정정을 해서, 예,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지금 조례라는 건 법이에요, 법. 법을 가지고 단순한 실수라 하면 국장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경하

김경하사무국장

아니요, 의도적이지 않은 실수란 뜻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요, 제가 다른 것 얘기하려고 하는데,

배형태위원장

우리 이명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명기

이명기위원

자, 이거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법을 지금 우리가 통과시켜요. 법을 통과시키는데 실수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들이 이런 거,

배형태위원장

서류 준비하는 동안 추가 질의를 마저 해주시면 제가 그 안건에 대해서 바로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우리 토론하는 중에 빨리 바꿔서 오세요.

배형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가지고 이걸 해야 되지,

박대하의원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이걸 못 봤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검토도 그래 제대로 하지 않고, 자, 그다음에, 보십시오. 우리 전문위원실에 우리 팀장님, 제가 어제 아래인가 과장님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는 부서 의견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조례를 하면 부서에 보내서 부서에서 무엇무엇 때문에 이걸 찬성을 하는지 아니면 부서에서 무엇무엇은 좀 불합리하다든지 이런 소견서가 있어요. 부서 소견서 하나도 없이, 이거 붙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아, 부서에서도 이런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서류 하나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지금 이 조례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우리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만약 지원을 하는 금액이 있으면 금액을 비용추계 검토를 해가지고 추계 계산서까지 붙여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을 제정했을 때 우리가 연간 시비면 시비, 예산이 뭐 1천만 원이 들어간다·2천만 원이 들어간다, 우리가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내용만 이렇게 가지고, 도대체 이런 서류 하나도 안 붙이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런 것은 부서 의견서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형태위원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부서의 의견이 어떤가, 그다음에 돈이 들어가면 추계 비용,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뭐 하면 돈 얼마 들어가느냐, 추계 비용 계산해서 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의 것은 결국 그런 용지 한 장 없이 우리가 통과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의회가 아니죠, 이것은. 이런 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앞으로는,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회 문제뿐만 아니고 산건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은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해서 즉각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배형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위원장인 제가 사전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되나, 제가 좀 미흡한 대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지적해 주신 서명 의원님들,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 명단을 정비하고 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지금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됐는데 그거 하나라도 준비를 마저 해서 하도록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 잠깐 정회 시간에 발의자 명단을 수정한 조례안을 모두 받으셨죠? 그리고 집행부의 검토의견서는 의회로 제출은 되어 있었으나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첨부된 사유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는 사유로 했는데, 앞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의견서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는 철저히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뭐 하나라도, 저희가 후반기 슬로건에도 있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 저희들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부터 정말 기본을 잘 지키고 원칙대로 해주시길 바라고 집행부에서도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박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2.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해 김천시장애인체육회 설립 추진에 따라 사무국 운영을 지원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천시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안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인건비·운영비 지원 대상에 ‘김천시체육회’를 ‘김천시체육회와 김천시장애인체육회’로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입니다. 예산 현황은 김천시장애인체육회 설립 시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분석,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가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사무국장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3월 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김천시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장애인체육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6조제1항에 기존 ‘김천시체육회’에 ‘김천시장애인체육회’를 추가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도 기존 ‘시체육회’에 ‘시장애인체육회’를 추가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지역 장애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및 관리 기준, 역할 분담, 성과 평가 방안을 별도 매뉴얼이나 운영 지침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며, 향후 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간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을 위해 정기적인 회의나 협의체 구성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부분은 ‘붙임 비용추계 검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응숙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우리 김천시장애인협회가 몇 개 있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장애인협회가, 지금 현재 종목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없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체육회를 우리가 신설을 하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종목별이 없으면 지금부터 만들어놓고 종목별을 만드나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현재 도장애인체육회 규정에 그 큰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종목단체가 있어야만 된다는 내용은 없어서, 하고 나서 이제 각각 한궁이나 슐런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 이 종목별이 없어도 일단 만들어놓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장애인체육회를 우선 만들 수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 그럼 이 사무실은 어디에 하실 예정이세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아, 지금 사무실은 아직, 이게 설립이 되면 사무실도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면 체육관 안에, 우리 운동장 안에 이제 사무실을 하나 좀 마련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럼 장애인체육회에 국장이나 모든 관계되는 직원은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사무국장 1명 그리고 직원 1명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공무원은 아니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공무원은 아닙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종목별이 그 개수에 상관은 없죠? 한 개만 돼도 장애인,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체육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다비 어울림센터가 지어지고 하면 거기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마련되어있거든요. 그때 되면 아무래도 많은, 이게 설립만 되면, 종목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종목은 한 대여섯 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장애인체육대회가 한 13개 종목을 펼치니까 충분하게 협회는, 산하 협회는 잘 만들어질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어쨌든 종목별로 많이 만들어서 이 장애인체육회가 잘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이런 운동을 통해서 조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기상 위원님.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우리 시에 장애인체육대회 하고 있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존에 장애인생활체육회라고 인준받지 않은 단체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래, 지금 체육대회 하고 있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장애인체육회로 자연스럽게 이관이 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게 조례에 없기 때문에?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지금 장애인체육회 회장이 누구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김상돈,
기상

진기상위원

아, 그러니까 그분이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체육회 회장이네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장애인체육회장은 시장·군수가 회장이 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시장·군수가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우리 도장애인체육회는 지사님이 회장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우리 시체육회 회장은 별도로 뽑았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는 부분은 다 선출인데 장애인은 아직도 이게 활성화가 아예 안 됐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당연직 회장이 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일반인 체육회 회장은 시장·군수가 하는 것도 있고 일반인이 선거로,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시장·군수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 선출직은?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선출직은 체육회에 회장 이런 걸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몇 년 전에 개정됐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게 벌써 4년 됐죠.
기상

진기상위원

아, 그러면 우리 김천시장애인체육회 회장은 김상돈?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생활체육회,
기상

진기상위원

예, 생활체육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건 인준받지 않은 단체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는 장애인체육회 회장 격이잖아요, 우리로 봐서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제 시장·군수가 한다 이 말이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시장·군수가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임부회장을 둬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비용추계 검토서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존에 하고 있는데?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일단 이제 사무국장하고 직원 인건비 그리고 사무실 최초에 하려고 하면 집기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여러 가지 또 갖추어야 될 내용이 좀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지금도 사무실 있잖아요, 아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사무실 없습니다. 그 내용은, 그 사무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복합적으로 장애인 편익 그거하고 같이 쓰는 사무실이라서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그래서 1억 8천만 원 들어간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여기 비용추계 보니까 사무국운영비 9천만 원, 밑에 인건비 9천만 원 그렇게 들어가는 모양이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타 자치단체에는 이게 설립되면 한 2억 5천, 3억 들어가는 데도 있고,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시군에 장애인체육회가 다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현재 도내 시부 열 개 도시 중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곱 번째 하려고 하고, 상주도 지금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서두르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체육대회를 같이 어울리면서 하면 되지 왜 자꾸 구분해요? 단체가 자꾸자꾸 느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제 어울리는 부분보다는,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생겨야지만, 각 종목 있지 않습니까? 종목 단위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더 확대될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단체가 자꾸 늘어요. 단체 늘어가지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아무래도 이제 또 요즘 장애인에 대한 편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기상

진기상위원

그래, 본 위원은 체육대회를 하는데 비장애인·장애인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체육대회를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비장애인도 장애인이 될 수가 있고 장애인도 완치가 돼서 비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딱 선 그어가지고 두 단체가 별도로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저마다 역할이 좀 다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게 많은 예산이 시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 써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예, 정재정 위원님.

정재정위원

예, 과장님, 정재정 위원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재정위원

과장님, 조례가 되면 우리 김천시체육회에 장애인체육회를 삽입하는 거죠,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삽입보다는 이제 김천시체육회에 있던 것을 이제 김천시체육회와 김천시장애인체육회에 법정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재정위원

이대로 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를 그대로 하시면 안 되는가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아,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재정위원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이 상위에 대한장애인체육회, 경북장애인체육회, 이렇게 상위 단체 레벨이 있기 때문에,

정재정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이 조례가 바뀌게 되면 1년만 이렇게 1억 8천 나가는 거 아니죠, 이제 연간으로 계속 나가야 되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가 법정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정재정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하고 누가 추가로 사무실 운영이 됩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사무국장 1명에 직원 1명에 대한,

정재정위원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네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모집을 해야 됩니다.

정재정위원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관계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문제가 됩니다.

정재정위원

뭐 강제집행입니까,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이것은 또 상위법에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지원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가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정재정위원

우리 체육회에 사무국장도 있고 한데 그 직원들이 관리는 안 되는 거네요, 별개네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별개입니다. 그 생활체육지도자도 보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도 이제 이쪽 소속으로, 지금은 이제 김천시체육회 소속으로 있지마는 장애인지도자들도 이제 이쪽으로 산하, 밑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선택의 여지는 없네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러면 인건비에서 우리가 조정은 되겠네요, 그렇죠? 사무국장하고 직원 인건비는 뭐 얼마 정도 할 거다, 그건 딱 정해놓은 건 없겠네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정재정위원

뭐 최저임금제나 뭐 이렇게 정해진 것은,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러니까 법정 단체는 당연히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 근거 내용입니다.

정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장애인체육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례나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시기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일찍 구성을 해서, 우리가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제 2개월 정도 남아서, 2개월·3개월 후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고 또 이어서 바로 장애인체전을 해야 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하는데 이런 법적 정비나 이런 구성이 사전에 더 잘되어서 했어야 되는데 좀 많이 늦었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배형태위원장

하여튼 간에 좀 늦은 것 같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철저히 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가 보장되는 그런 김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3.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8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임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및 감염병 대응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수수료에 관한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수수료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수료 면제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는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였고, 제2조는 진료비 정의 명시 및 조문을 정비하고, 제4조는 개정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조정하였으며, 제5조는 진료비 등 면제 사유 범위 확대 및 구체화를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의거, 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사무국장

예,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3월 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수수료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추어 공정하고 일관된 징수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서는 진료비 등에 대한 수가 적용 사항과 안 제3조에서는 약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진료비 등 면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여, 면제 기준은 별표2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진료비 납부 방식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형식적인 검토 측면에서 개정 방식은 종전의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에서 전부개정 방식으로 하였으며, 조례의 운영 근거와 진료비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기준을 정비하는 안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응숙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4페이지 제5조 진료비 면제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진료비, 별표2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국가보훈이나 이런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세분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2항에 보시면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세분화해서 진료비 문제는 예우 차원에서 조금 감면해 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저희가 기재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도 면제가 되네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보건소에 오는 진료,
응숙

김응숙위원

이것은 급수에 상관없이?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 진료비 면제 말씀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따스한 봄 햇살처럼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희망찬 3월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5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 의원 박대하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사 무 국 장 김경하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