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교석 의원 발언

김인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소관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교육관계로 기획실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실장
기획실장 변기신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5호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사업소인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을 신설하여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도로, 교통 관련부서인 산업경제과, 건설과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과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민원봉사과에서 도시건축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실 명칭을 행정자치부 권고명칭인 기획감사실로 변경하고 산업경제과의 교통 및 주차장관리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여 건설교통과로 하고 건설과의 산림공원과 경관기획 업무를 산업경제과로 이관 조정코자 하며 과천시 정보과학 도서관을 신설하여 도서관과 과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칙 제2조에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 정원이 23명으로 증원승인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총수 430명에 승인정원 23명을 합하여 45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418명을 441명으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수위원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연기를 하든지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사전에 공고했고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받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매체도 아니고 과천시 행정기구를 변경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담당과장은 없고 기획실장이 바로 한다면 이것은 절차도 안 맞는 것이고 또 이런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공고나 특위 구성될 시기 즈음해서 실무자와 의사과와 그 사안을 조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 길마저도 전폐하고 당 위원회에 들어와서 기획실장이 심의을 받는다고 한다면 각 과장들 전무하고 기획실장이 아래 실무자만 두고 예산 절감하면서 과천시 행정 운영하면 되지 무슨 과장이 필요하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시간을 가지고 위원들 의견을 모아서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기를 하고 다음 부서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범위원장
박기수 위원님이 조금 늦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회의에 앞서 그 부분을 상의했는데 다른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겠다고 해서 진행이 된 부분이거든요?

박기수위원
이것은 양해로 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적 의견을 가지고 부합되는 행정심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행정을 하고 있다면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이것은 숫자놀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를 무시했는데 의원들 숫자로 한다면 저는 단독으로라도 오늘 이 심의를 방해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이 참석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박기수 위원님의 이의가 있어서 다시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을 한 결과 총무과 소관 조례안은 목요일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단 들은 것으로 하고 총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권혁구입니다.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과천시주차장조례 제6조 제2항 구분란 중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공익법인 또는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법인, 국가유공 및 장애인단체, 제1항 제3호의 경우로 수의계약 범위에 국가유공 및 장애인 단체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종전 노상노외 주차장을 3개 급지로 구분하던 것을 4개 급지로 구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과 본 조례안과 관련이 있어서 출석요구된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곤입니다.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산정기준을 정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자격조건을 일부 수정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범위를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200m 이내로 정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을 정하는 것이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단체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고 장애인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전액면제를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20% 부담, 4급부터 6급까지는 50% 부담하도록 개정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범위원장
방금 보고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산업경제과장으로 자질을 갖추었냐부터 의심이 갑니다. 어떤 사업이 됐든 주차장조례 문제는 의회에 똑같은 요구사항으로 작년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민원의 타당성 여건을 갖추어서 고려한 바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본회의를 통과해서 일부 수정부결로 통과되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쯤입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작년 12월 말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불과 1년도 못 가서 추경에 조례개정심의를 시급하게 글자 그대로 한 자 안 틀리게 다시 올린 사유가 뭐며 또 이렇게 다시 올렸을 때는 여기에 부각된 사업계획서랄지 의미성을 참조해서 타당성조사 검토조사 해 주고 또 이것은 예산에 부각된 것입니다. 어떤 일면에 되어 있는 단체장들에 대한 의미성만 가지고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과장은 과연 시민이 채용한 과장인지 대변이나 심부름 역할하는 과장인지 다시 한 번 의심 안 할 수가 없고 과연 과장으로 책무를 다 했는가 의심이 됩니다. 어떤 조례든지 원칙에 의해서 위원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1년에 걸쳐서 수정결의한 다 되돌린 사항을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그대로 또 시급하게 1년도 안 지나고 또 올려놓은 배경은 어디 있으며 또 이렇게 올릴 때는 타당성 조사 예산의 절감성 효율성 수익성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말에 본 조례안을 제출해서 우여곡절 끝에 일부 수정해서 통과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나서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안건을 제출하면서 박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 있는 여건이 된 것도 저희도 시인합니다. 우리 행정여건상 사회가 많이 변동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관계 사회적 구조가 점점 확대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런 문제를 거론하면서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제기하니까 오해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박기수 위원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물론 이해를 하고 과장 못지 않게 장애자나 국가를 위해서 힘을 다 한 사람들한테 노고에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에 대한 예우를 정당하게 규정에 의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그 사람들을 주차장조례를 개선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과연 장애인을 돕는 의미는 산업경제과장 소임이 아니지 않아요 주차장 수입이나 관리가 적절한지 이것을 조사해서 사실 여부를 캐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1년에 걸쳐 심의하다가 되 돌린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주차장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단체에 주어서 어떻게 나온다는 근거 있습니까? 막연하게 앉아서 산업경제과장이 사회복지과장인지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혼동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조례에 보면 별양동 제2구역은 5억 4천인가 수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에 주었을 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무료주차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규정에 보면 이런 사람을 다시 요금을 거둬들이면서 5억을 수익 보던 것을 2억이나 3억 줄여서 어떤 단체에 축소해서 준다고 하면 과연 어떤 것이 이득이고 어떤 것이 사업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은 분석해 보았느냐 말입니다. 대중성을 무시하고 몇 사람에게 바치자는 이야기인지 과천시 주차장 생긴 이래 사회단체 봉사단체 상이군경 다 참여해 보았습니다. 결국 손들고 자진 반납했습니다. 장애인단체 각동 시민회관 자판기 해달라고 해서 그때도 안된다고 했는데 묵인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 인건비도 못 벌어먹었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육신 멀쩡하고 기고 나는 사업가들도 주차장 관리에 대한 현안에 애를 먹고 있고 아울러서 과천 세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주어서 관리능력이 있느냐 물론 장애인단체에서 받아서 멀쩡한 사람한테 재위탁 시키는 식으로 고용촉진해서 벌어먹는다 해도 우리 시민이 저런 식으로 장애인을 애닯게 지원해 주는 것도 가슴아픈 일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 것 하나 문제도 없고 막연하게 어느 단체가 와서 땡깡 놓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지원해 주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매듭을 지어야지 의회에서 1년간 심도 끝에 부결시킨 부분을 멀쩡히 가지고 앉았다가 그분들이 뗑깡 놓고 몰려다니면서 했다 해서 다시 올려놓고 의원들 개개인 찾아다니면서 공갈도 아니고 폭력도 아니고 부탁도 아닌 민원을 제기하는데 과장이 책임을 질거요 안 질거요? 일이 거꾸로 되었단 말입니다. 도와 줄 일 같으면 그 사람들이 내고 사업성을 충분히 해서 과장이 자신을 가지고 이해 못하는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공감을 얻어서 통과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뒤로 빠지고 과장은 인심쓰고 우리는 총알받이 하는 식이요 뭐요? 이런 행정을 하는 과장이 자격이 있느냐 말이요 그런 과장이 우리 과천시 예산을 낭비하고 낭비된 만치 장애인에게 복지행정을 못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계획서를 내놓아봐요 있어요 없어요?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봐요. 막연하게 제가 말씀한 대로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앉아서 핑퐁만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은 과천시민이 채용한 공무원입니다. 정당한 보수를 주고 시민의 행정구현을 하라고 한 사람입니다. 어떤 단체에 소속해서 입김에 의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을 무너뜨리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물러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뭣 하는 것입니까? 막대한 예산을 수익을 저하시키면서까지 그러면 저하시킨 만치 좋다 이말입니다 어느 단체에 주어서 그 단체 보훈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계획이 똑 떨어지게 나오면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지향성이 있다 하면 논리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과장은 그것도 없이 1년 여 동안 끌어서 보류시켰다가 일부 수정안만 하고 부결시킨 것을 다시 그냥 그대로 맡겨놓고 과장은 뒤로 빠지고 그 단체들만 위원들 개개인에 로비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부탁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와서 이런 제안을 해서 통과해 주고 어느 의원은 오케이 했으니까 어느 의원만 들어놓아라 이런 식으로 행정을 마비시키고 무너뜨리고 과장이 책임이 없느냐 말입니다. 물러갈 용의는 없는 것이요 과장!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기수위원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모든 사업을 하려면 하찮은 변소간 하나 밥을 하더라도 식구가 몇 명이냐 어느 정도 해야 그 식구가 먹을 수 있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은 단체나 임의성을 뽑아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나 타당성 조사는 전혀 배제하고 그런 것을 1년간 헤매서 타당성 조사 여건 조사를 해서 일부를 동의하고 일부를 부결시킨 것을 그러면 부결된 부분을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제가 한 것이 이렇습니다 위원님들 재검토해 주십시오 올려도 시원찮은데 숫자와 날짜만 고쳐서 삑 던져놓고 다시 심사해 달라면 무엇을 심사해 달라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안된다고 한 것을 또 무엇을 심사하라는 것입니까 부칙을 주어야 심사를 할 것 아니에요? 내가 과장한테 별양동 주차장 노변에 해 달라고 숱하게 민원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규정에 안 맞아서 안된다고 했지요 과장은 한다고 했는데 거기 연류된 건설과에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 민원이 올라와서 저부터도 앞장서서 주차장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되어서 했습니다 수입을 잡아서 관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과장이 규정에 안 맞고 사업성이 없다고 했지요. 그런 것은 그렇게 속절하게 처리하면서 이런 것은 앉아서 검토도 안 해보고 핑퐁치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단체들이 오니까 뗑깡놓고 하니까 인심쓰기 그렇고 해명하기 그러니까 위원들이 알아서 해 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하고 이것이 바로 과장 행정구현 자세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동 무사안일 이런 생각만 가지고 근무하다가 보니 이런 제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다시 올렸으면 사업성 이권 여러 방향으로 또 이것을 했을 때 각 단체 장애자가 몇 명이 상기되었는데 어떻게 하겠다 사전 계획성도 없이 똠방 위원들이 안된다고 한 것을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날짜만 바꾸어서 그냥 올려놓고 우리 위원들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오해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별양동 건도 관계기관과 처리한 사항이고 또 지금 외압을 받았느냐.......

박기수위원
그런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고 넘어가서 다행히 제가 마음놓고 질의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을 하려면 회원들의 가정 타당성 생계조사 여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복지향상이나 보훈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사업계획서가 한 장이라도 붙어주어야 해먹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단체 임의성만 가지고 와서 위원들이 심사해서 받아서 분리해 놓은 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앉았다가 그냥 그대로 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철퇴를 맞아야 할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가 과장 머리 속에 배어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은 물러갈 용의가 없어요? 시민 예산을 낭비하고?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사회복지과장 나오신 김에 한 마디 묻겠습니다. 장애인 1급 등등해서 다만 얼마라도 수익이 될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을 나오라고 한 것 같은데 부서는 맞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네.

송교석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노인문제 거론할 때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른 데도 다녀봤지만 사회복지가 과천시가 상대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마당극을 10억을 들여서 하는 마당에 사획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 부분을 확충할 용의가 없는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사획복지기금이 전체적으로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된 부분도 사회복지 일환으로 장애인 복지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건의드린 사항인데 저희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부분은 확충할 수 있으면 확충하겠습니다.

송교석위원
약간 비켜가는 것 같은데 이 사업성이 박기수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사업성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천시 예산을 낭비만 하고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그냥 수의계약을 악용해서 85%까지 다운시켜서 수의계약이 된다 그렇게 해서 15% 득을 본다고 했는데 15%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 새마을지회에서도 위탁을 했고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해 봤는데 어떤 사람이 하면 5억을 가지고도 흑자를 내는가 하면 어떤 단체에서는 3천만원이었는데도 적자를 봐서 운영을 못 했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정착된 지가 3년 되는데 그전에는 새마을 단체에서도 하고 사회단체에서도 했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안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아니고 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었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지금 산업과장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닌 것을 해서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어도 밑지고 어떤 사람은 운영을 잘 해서 득이 되고 그런데 그것은 운영이 안될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나 비영리단체나 더군다나 노인복지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시군은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과천만 유독 그것이 없다 그것이 과장이 열의가 없어서 그런지 예를 들어서 애향장학회에서 100억씩 기금을 조성해 놓고 기타 등등에서 조성해 놓았는데 진짜 사회복지부분에서는 기금을 마련한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이 의지가 다른 데로 맞춰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박기수 위원과 같은 생각인데 주어도 운영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지 말고 진짜 사회복지를 한다면 장애인이 아니면 유공단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쪽으로 후원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송교석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은....

박기수위원
그 부분은 이것과 관계가 없으니까 답변도 요구 안 하니까 별도로 해 주세요. 산업경제과장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과천동에 있는 경마장주차장조례를 지금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나 보건단체에 입각해서 그쪽에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지요?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그러면 거기 대하는 막연하게 특혜 수익을 주어서 보상을 세운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시점도 계획을 세워서 어느 시점까지 기한을 두고 광창마을이나 일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저로서는 원 취지가 경마장이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수의계약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무자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종합적으로 많은 검토 후에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 부분에 본 문제가 원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과천동 주차장 건도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감안하기 위해서 수익성을 전폐하고 주민들에게 수의계약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냥 어느 형태까지는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이 그만 죽었을 때 무리가 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년이고 2년이고 시한부 조건으로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해 주되 어느 시점에 가서는 피해대가를 완성해 놓고 주차장을 다시 돌려와서 정당 입찰을 해서 수익성을 잡아야겠다는 사업계획이랄지 타당성 계획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냥 10년이고 20년이고 경마장이 해결될 때까지 주민들하고 아귀다툼으로 해 준다면 결과는 뭡니까 과천시 수익은 떨어지고 주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노동력으로 벌어먹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면 과천시 주차장문제도 이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피해에 대한 정책을 수반을 빨리 강구해서 해결하고 그 해결되는 시점에서 다시 환원 받아서 수익성을 정당하게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사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당초 지난번 조례를 올릴 때도 실무자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토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 해서 용역을 줄 것인가 그러면 과연 누가 어느 정도 피해를 볼 것인데 누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장기적인 문제를 과연 계속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여러 번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보고도 못 내린 것이고 결론이 난다면 어느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그것은 시장님 부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그 피해를 보는 농가가 100세대라고 하면 50세대만 나와서 시 수입 다운시켜 받아서 인건비로 주고 나면 나머지 피해를 보고 있는 50세대는 커다란 혜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들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장애인들도 이런 식으로 주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벌어먹습니다. 그러나 숨어 있는 장애인들한테는 혜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 멀쩡한 세대를 보고 가족같이 하는 사람도 예산이 나와 있고 당장 보더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과천시 예산을 축소시키면서 그 사람들한테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한테 못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장애인이나 보훈자한테 주었을 때 그런 것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고 과천동 주차문제도 노심초사하고 연구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하루빨리 지향해서 용역을 주든지 타당성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피해를 주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안 가는 사업정책을 주차 일관성을 마련하고 떳떳하게 잡아끌어들여서 떳떳하게 수입을 잡아서 다시 뒤로 해서 환원해 주는 것이 지향하는 정책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정 안되면 광창마을이나 일대를 다운시켜서 주었다 그러면 우리가 수입자가 오면 5억을 잡을 수 있는데 2억이 줄어도 큰 배당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끌어들여서 기금을 마련해서 세워서 그 놈을 적립을 해서 세대별로 피해 영농에 골고루 투명성 있게 가정 지원을 하면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천동 주차장 건도 안일하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끝맺음을 짓고 반환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단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천은 시민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공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돈 남는 것은 전부 다 민간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도 금년말에 끝나는데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공단으로 이관하세요. 그래야 되고 서울시나 안양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돈 벌어서 보훈자나 장애자 기타 저소득자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자금이 마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공무원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타당성 조사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을 따지지 않고 자꾸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본 위원의 건의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주차장조례 이런 것은 본 위원뿐 아니라 여러 위원이 보면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반 토막은 과천시 행정이 투명성 있게 나타나고 투명성 있게 나타나는 흔히 등 따습고 배부르고 돈 많은 사람들 돈 투입하는 것은 딱 드러나 있습니다. 반면에 예산 투입한 내용을 조사하기 전에 장애자 기타 저소득자한테 투입한 금액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에 어떻게 힘있고 돈 있는 사람만 와서 살 자리이지 저소득자 장애인 불구인들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루빨리 뒤바꾸어서 역순해야 할 때다 엊그제 공교롭게도 수백 억을 들여서 5만 평을 조성해, 5만 평이면 시의 반절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풀어서 가 보았더니 장애자 저소득자는 쉴 곳도 없고 장애자가 올라가는 것도 안되어 있어요. 이렇게 행정을 구현해서 복지과에서 겨우 복지향상을 마련하라니까 송교석 위원이 마련하라는데 등 따습고 한 한 사람들은 체육기금을 10억씩 조성하고 있고 또 일반회계에서까지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학교개선기금 이런 것도 100억 조성해서 교육청이 있는데도 막연하게 쏟아 붓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노래도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생계도 막연하고 기어다니고 보호자가 있어야 밥도 먹고 하는 사람들은 겨우 규정에 의해서 몇 푼 주는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는 것밖에 더 있느냐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목욕하고 치료받고 물리치료하고 운동하고 복지자나 장애인이나 누구나 운동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앉아서도 하고 다 필요한 것인데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겨우 다시 한다는 것이 복지기금 마련하고 장애자 보훈단체 입김 노릇만 하자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진정 정당하면 시장님한테 우리도 기금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복지기금 마련해서 100억이라도 조성해서 뭔가 투명성있게 이 분들에게 관리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행정지원해 주는 루트에 만족하게 못 해 주니까 더불어서 이분들의 생계랄지 도우미 역할을 해야 겠습니다 하고 조성하는 것이 옳지 주차장 이런 것을 마지못해 주어서 수익을 격하시키면서 하자고 산업경제과에 올려야 타당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과장의 임무예요? 그러면 과장은 무사안일해서 움직이면서 세월만 보내고 시민들의 봉급을 타 먹고 있는 것 아니예요? 안 되는 것을 글자 한 자도 안 바꾸고 계속 올려놓고 그것이 과장의 의무를 다 했다고 봐요? 그리고 저소득자 기타등등 장애인들의 복지행정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의무를 다 했다고 보느냐고요 그렇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차장 같은 것 보훈단체 주느니 왕창 수입잡아서 끌어 올리고 2억씩만 깎아 준다고 해도 5년이면 10억입니다. 10억을 조성하면 과천시 장애인 저소득자 보훈단체 가족 구별을 해서 ABC급으로 구분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단체가 장애인들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또 과천시 앰블런스 사용할 수 있고 엊그제 우리 시각장애인들한테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봉고차를 사 주었다고 하길래 150만원 인건비 휘발유값 다 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차가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할 수 없이 주었는데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장애인들이 밥 먹고 대변보고 손보고 옷 입는 것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까지 쫓아가서 도우미 역할을 사회복지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단체에서도 하는데 담당과장은 그 책임을 의무화로 가지고 있는 과장은 겨우 하는 것이 이런 주차장이나 주어서 선심을 쓰겠다는 이유가 뭐며 규정상 그런 기금을 마련해서 왕창 수입 잡아서 이런 단체나 행정에 기금을 조성해서 세대별로 피부에 닿게끔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솔직히 이런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 내가 그분들한테 매맞고 과천시에서 쫓겨나도 좋습니다. 한번 가 봅시다 사무실에 에어컨부터 일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엘리트 사무실입니다. 엘리트 사무실에 시에서 연간 3천, 4천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은 단체장 몇몇 사람이 소화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연간 3, 4천 되는 돈을 숨어 있는 장애자에게 지원해 주었다고 하면 쌀 한 됫박 줄 것을 한 가마니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뭣합니까 과장님 봤어요? 사회단체장들이 와서 자기가 단체장입네 과시나 하고 다니지 그것밖에 더 있느냐고요 장애인회장이 어제 노래부르더라고요 그만치 그 사람은 여유를 가지고 사무실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누리는 것이지 실지 숨어 있는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말이에요. 있으면 계획서를 가지고 와 봐요. 분통이 터지고 울분이 터지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고요. 몇몇 사람이 숨어있고 웅크리고 있는 불쌍한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호강과 자기 영리만 누리는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과장은 파악도 못 하고 이런 것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 진정한 그분들을 위한다면 그 기금을 왕창 잡아서 지원해서 올려주고 사회복지과도 이번에 다시 한 번 봤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아동 저소득민을 맡는 규약은 없앴지요? 그런 것은 싹뚝 자르고 단체성이 있는 것은 민선제도에서 시장, 의원들, 도의원들, 국회의원들 일각에서만 살아가자는 행정 아닙니까? 각성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수입을 잡아서 시 행정에서 뒤로 돌려서 시행정에서 주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성한 사람이나 누구나 119만 돌리면 금방 옵니다 한번 우리가 119 돌려볼까요 몇 분 안에 오는가 보건소 앰블런스 한번 불러볼까요 헬기 몇 분 이내 오는가 불러볼까요 몇 분 이내 오는가 이런 사회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가정 장애인들을 돌볼 구멍은 안 찾고 단체 임의성만 가지고 대두해서 행정을 논하고 해서 되겠느냐 장애자뿐 아니라 사회단체 전부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춥고 배고프고 행사장에 저소득자 장애인들은 나오지도 못하는데 수천 만원씩 들여서 연예인들이나 불러서 잔디구장에서 운동이나 시키고 뭣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행정을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한다면 시민이 누구를 믿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자신 없으면 물러가라 말이요. 세월만 보내고 봉급만 타 먹지 말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용의주도하게 정말로 장애인이나 국가에 이런 사람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나 복지향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다시 올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아니 목적은 제가 이야기한 앞으로 계획서에 대한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 이 사업 말고 다른 제안으로서 복지행정을 할 수 있는 기량은 없는지 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삐쭉하니 노인복지회관만 지어놓았지 막대한 연중 예산만 투입해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돈만 쏟아붓는 것만 맡고 돈 알맹이 나는 것은 싹 뺐어요. 관문체육공원만 보더라도 테니스장은 돈이 나오니까 개인한테 주어버리고 돈 쏟아붓는 것만 시설관리공단에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체육기금이라 해서 10억씩 조성되고 학교개선기금도 100억씩 시 행정이 정당하게 갖추어야 할 이런 것은 잡아놓고 있으며 실지 의무를 다 해야 할 장애인복지 사회복지기금은 정당하게 마련해야 원칙이 아니냐고요 그렇게 전환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저희도 장애인 복지기금을 검토 중에 있고 저희가 장애인 복지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박기수위원
그것은 협조가 아니라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 위원들도 다 있지만 본 위원부터 환영하는 것 아닙니까 왜 체육기금이나 이런 것은 만들고 실지 관리할 기금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힘들여서 이분들한테 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요. 그 사람들은 표 의식이 안되는 것입니까 표는 똑같아요 장애인도 한 표 있고 멀쩡한 놈도 한 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한테 조례가 통과하고 안 한 것은 숫자에 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문제는 정당하게 몇몇 사람 입김에 의해서 좌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눈물만 삼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수조정에 밀리면.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회하고 수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투명성있고 시민의 자부심이 있는 지원금을 마련할 생각이 없느냐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투명하게 수입을 왕창 잡아들이고. 그럴 용의를 해 주십사 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용의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0월 10일 오전 10시에 주민자치과 및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