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응숙 의원 발언

250회 제본회의2025-03-14

김응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민

나영민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응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응숙 의원)

11시01분

응숙

김응숙의원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응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김천시 전역에서 반복되는 폭우 피해와 그 근본 원인인 소하천 준설 부족과 하상 정리 부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의미합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김천시 202개 소하천 중 46개에서 약 33억 원의 재산 피해와 복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소하천 하상에 각종 토사와 퇴적물이 쌓여 통수 단면이 축소됨으로써 집중호우 시 하천 용량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봉산면과 직지사천 일대에는 하천 제방과 도로가 유실되고 일부 주거 지역이 침수되면서 약 1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정부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복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 복구만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토사가 빠르게 쌓이는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하상 정리만이 아닌 하천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고 통수 단면을 넓히기 위한 적극적인 준설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김천시 소하천 정비 정책 개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정기적인 준설작업 시행 및 확대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하상 정리에 더해 소하천별 퇴적물 조사 및 연차별 준설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재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준설작업이 필요합니다. 둘째, 소하천 배수 능력 개선 및 구조적 보강입니다. 집중호우 시 물길을 분산할 수 있도록 소하천 내 저류지를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홍수 위험 지역의 수문, 제방, 교량 등의 시설을 보강하여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 데이터 기반 홍수 예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상청, 수자원공사 등과 협력하여 실시간 강우량 및 하천 수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선제적인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지역 주민과의 협력 강화입니다. 주민들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하여 소하천 정비 사업 공청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주민 주도형 하천 정비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여름은 기상관측 사상 최고 수준의 평균기온과 열대야 일수를 기록했으며, 여름철 총 강수량의 80%가 장마 기간에 집중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적인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현재의 하상 정리만으로는 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준설작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김천시가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응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향후 업무 추진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김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대하 의원 외 17인 발의) 2.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배형태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두 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에서 실종자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실종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를 위해 수색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을 돕고, 실종자 가족을 보호하며,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김천시가 더욱 안전한 도시로 자리잡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장애인체육회 설립 추진에 따라 김천시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천시 지역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수수료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를 통해 수수료의 부과·징수와 면제 기준 및 납부 방식 개선 등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다 수준 높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민

나영민의장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안(김석조 의원 외 17인 발의) 5.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조 의원 외 17인 발의) 6. 김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박근혜 의원 외 17인 발의) 7. 김천시 축제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축제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상욱입니다. 이번 제25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안 외 세 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재난 발생으로 인한 통신 장애를 대비하여 통신훈련 방법 및 긴급통신 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김석조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긴급 통신수단으로써 아마추어 무선망을 운영할 시, 재난 상황에서 김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건축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반영을 통해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김석조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농지법’과 그 하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법령 체계의 통일성 확보와 농업인의 실효적 편의성 증진 및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박근혜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김천시 관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20대 이상에서 50대 미만으로 규정하여, 신규 사업자의 영업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축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산업 및 지역발전을 향상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김천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 제공 및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입법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문 내용이 길게 나열되어 용어의 의미에 혼선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어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벌써 3월도 중반을 지나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이며 꽃들이 하나씩 피어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봄기운을 듬뿍 느끼며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민

나영민의장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는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꼼꼼하게 사업 하나하나를 챙겨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폐회에 앞서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기술센터에는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런데 과장님들이 한 분도 참석을 안 했네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제가 대충 파악을 하니까, 아, 저기 한 분 오셨네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정책과장님도 왔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어디 계세요? (청취불능) 아, 예, 제가 눈이 좀 작아졌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세아리니까, 우리 58명 사무관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읍면동 동장님들 22명 빼고 지금 여기에 여섯 분하고, 앉은 분들이 보니까 한 15명 정도 불참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사 무 국 장 김경하 전 문 위 원 이양숙 전 문 위 원 윤수철 전 문 위 원 천화영 의 사 팀 장 신순미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