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인범 의원 발언

김인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주민자치과, 도시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추이에 따라서 내일 일정으로 돼 있는 환경위생과도 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권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인범 조례심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문화, 과학교육의 전당으로서 그 역할과 원활한 기능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에는 전자정보실, 열람실, 자료실, 어학실, 과학탐구 전시실, 실험실을 설치토록 규정하였고 도서관의 기능을 자료에 수집정리 분석 보존 및 축적 및 공중의 이용과 기초과학을 기본으로 한 탐구체험 중심의 과학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정하였으며 도서관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와 관람료를 각각 별표로 정하였으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의 구성과 운영과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도서관 운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곤입니다.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드린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과천시 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계되는 것으로 과천시가 시민을 위해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기초과학의 전시물과 실험실을 갖춘 과학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지역사회교육 문화발전을 위한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서관과 과학탐구전시실 등 실험실을 설치하여 도서관의 기능과 기초과학을 기본으로 한 탐구 체험의 과학교육 프로그램운영 도서관 이용에 따른 수수료 관람료 운영위원회 설치 등 정보과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2개 운영위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조례를 정함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하나로 되는 것 같은데 그 위원회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도서관 관련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는 2개가 있습니다. 자료선정위원회가 있고 도서관 자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서관 관련법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법으로 정하도록 명시가 돼 있고 조례상에 명시해서 운영하도록 정해져 있고 자료심사위원회는 도서관 내부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구입할 때 내부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가 있고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2개로 계속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조례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자료를 구입하는 것에 대한 것만 도서선정위원회는 폐기돼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선정위원회는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운영위원회로 흡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자료선정 기능까지 한꺼번에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조례에 없는 위원회라든지 또 조례에 있다손 치더라도 조례에 없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도서관 관련해서 위원회가 두 개나 있을 필요가 있느냐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는 다른 위원회는 통폐합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저희도 그렇게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인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선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기능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설로 둬야 하는 당연한 위원회이고 자료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자료선정까지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 또는 어떤 도서가 필요할 때 그 때 그 때 수시로 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자료위원회를 상설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들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별도로 조례에 근거가 없는 자료선정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자료선정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료선정위원들을 운영위원으로 많이 위촉을 해서 그 기능을 함께 흡수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13조, 15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도서 자료의 수집 및 열람 같은 부분이 명시가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한 위원회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위원회 자격에서도 그런 내용을 별도로 말미에 넣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제가 10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자료를 받아 가지고 관리함에 있어서 지금 위탁자료 자체가 도서관에서 관리를 하다가 분실됐다든가 훼손 또는 그 자료를 위탁한 사람이 이게 굉장히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저작권 같은 문제가 있어서 열람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복사가 되지 말아야 되는 자료도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쌍방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10조에 별다른 규정이 안 나와 있거든요. 누가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책임을 지고 위탁자는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일부 포기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안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게 민사상으로 문제가 된다면 또 복잡한 제3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10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다른 규정이 없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일단 그 사항까지 조례에서 나열하기는 어려웠었고요 그 사항은 별도로 위탁자와 관리자 도서관 관장하고 별도의 계약안을 작성한다든지 그런 보완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세부적으로 규칙에 그런 사항을 명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규칙을 준비하고 계세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지금 안만 잡힌 상태입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래서 조례에 나열하기는 힘들다면 이 규칙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명시될 수 있도록 규칙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13조 1항에 위원회의 주무담당 과장이라고 명시를 해 놨는데 정보과학도서관의 기구나 정원이 승인이 되고 나면 주무 담당과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일단 주무담당과장은 시청에는 아마 문화체육과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도의 문화 체육 관련해서 공문이 시달되는 것은 도서관으로 시달되는 것이 아니라 과천시 문화체육과장한테 시달되지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은 아마 문화체육과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행정에 관한 도에서 지시나 외부에서 공문 오는 것은 시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도서관에 대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문화체육과장이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주무담당 과장이라고 못을 박은 게 행정용어로 맞는 건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장이라고 하지 뭐 .........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도에서 공문이 하나 시달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서관 자료를 내라 그러면 시군에는 도서관이 하나 있는 데가 있고 둘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겠지요. 그런 공문은 일단 도서관으로 오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장한테 오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그렇게 되면 아예 문화체육과장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주무과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례를 만들면서 안 맞잖아요. 다른 건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또는 총무과장 회계과장 이렇게 명시돼 있지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건 포괄적으로 생각했던 건데 제가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염두에 뒀었던 사항이고 또 도서관 업무가 내부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에서 개관 준비만 하는 걸고 한다면 운영시안이라든가 조례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준비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어차피 지금 현재 업무분장에는 도서관 행정지원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행정지원팀에서 주 업무가 도서관 개관 이전까지 제도 마련 물건 구입 회계 업무를 분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맡았고 도서관이 개관된 이후에는 모든 사항은 도서관 관장 책임 하에 이루어질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준비팀이 문화체육과로 되돌아간다는 말씀인가요?
영구
권영구주민자치과장
준비팀은 도서관으로 직원이 흡수되든지 준비팀은 없어지겠지요.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31 회의중지
10:4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황선구입니다. 과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지역 내에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자 특정용도제한지구에 건축제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단위의 일원화를 위하여 녹지지경의 경사도 표기를 퍼센트에서 각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안 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거 및 학교주변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기타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과천시 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청계산 송전철탑 건설과 관련한 분쟁사례에서 보았듯이 혐오기피시설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이 특별한 희생 및 피해와 관련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협력사업 및 기반시설의 확충 사업 등 주민 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 관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규모는 100억원으로 하며 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로 기금의 용도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민협력사업 기반시설의 확충 사업 기타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편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사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이견이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과천시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조례 운영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본 조례안과 관련이 있어서 출석 요구된 부시장님 그리고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곤입니다. 먼저 과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0조 및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 제1항 규정의 개정에 따라 과천시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지 내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자 특정용도제한지구의 건축제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단위의 일원화를 위하여 본 조례 제27조 제2항 중 녹지지역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 중 경사도 표기를 퍼센트에서 각도로 변경하고 주거 및 학교주변에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기타 시장이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 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 삽입하는 등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협력사업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사업 지원 등 필요한 기금을 조성 관리 운용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금의 출연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 기타 기금의 재원 조성과 기금 조성액을 100억원으로 하고 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로 하는 등 기금의 용도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민협력사업 및 기반시설의 확충 사업 기타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비 등 기금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시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기금은 기금 운용원칙에 의거해서 시에서 말하자면 기금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그 때 그 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일부 주민들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법인이나 아니면 사단법인이나 어떤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것을 말하자면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기구에서 이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본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7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기금 사용 계획안이나 기금 결산안 기타 시장이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조례에 있는 내용을 일부 주민들의 생각을 왜 여기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조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기금 설치의 제안이유와 골자에 보면 청계산 송전철탑의 건설로 인한 보상 형태의 성격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청계산 관련한 부분이 하나도 명시돼 있지 않거든요. 이것이 지금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내년 선거가 끝나고 다른 시의회가 구성이 되면 또 어떻게 달리 해석해서 이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달리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은 이 100억이라는 기금이 당신네들 뜻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뜻이 반영된 기구에서 이것을 집행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관여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있단 말이지요. 그런다고 볼 때 혹시 이 조례가 태동부터 문제점을 안고 시작하는 조례가 안될까 그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저희도 할 수만 있으면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해서 조례상에 명시를 하고 싶습니다. 명시를 했을 때 사전에 문제점이 없는가 우리 시군의 조례는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일차적인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경기도 법무담당관실과 협의를 한 결과 일정한 지역 쉽게 말하면 동 표시나 부락 표시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를 하지 못한 것이지 사용처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상 동을 표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어느 특정지역을 위한 기금을 만들 수 없다라는 전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조례 본래의 법 정신을 위배한 기금일 뿐만 아니라 조례도 또한 법정치를 위반한 조례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금의 운용계획이 마련될 때 기금 운용계획에 의해서 집행되고 사용되기 때문에 기금 운용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의 명칭에 그 지역을 넣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어느 특정 동이나 지역을 위한 기금을 만들 수는 있다고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 조례 법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
태열
최태열부시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발전기금을 특정한 지역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조례에 특정지역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과천시 지역발전기금이고 4조에 보면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조례에 제정의도와 취지에 맞게 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기금 운용계획이라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단 말이지요. 그것은 그야말로 사전에 기금을 만든 목적 정신일 뿐이지 조례대로 볼 때에 이것이 문원동에만 국한 된 기금이냐 하는 ......
태열
최태열부시장
기금 운용계획을 우리 집행부가 조례 제정 취지에 맞춰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기금운용계획은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기금 운용계획이라는 것은 해마다 올라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해마다 올라오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 의회가 끝나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될 경우에 기금 운용계획이 부림동만이 아닌 과천시 전체 혹은 문원동 인근까지 확대돼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운용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조례 취지 정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역사가 바뀌어 가지고 그 때 그 때 문원동 개념이 동이 바뀌거나 동이 확대되거나 지역이 분할되거나 할 때에 철탑으로 인한 보상의 취지가 앞으로 어떻게 변질될지 모른다는 판단인 거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문원동 사업이 완전히 끝나고 추가기금이 조성됐을 때 다른 지역으로 확대 가능성은 있겠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 속에 궁금한 게 목적이나 용도나 이런 부분에 청계산 철탑 취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발전기금이 태동부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질문을 하는 거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래서 5조 4항에 보면 위원을 기획실장과 총무과장, 도시건축과장을 하는데 사실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청계산 송전탑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이러한 기금을 운용할 부서가 아닙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이나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송향섭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기금을 만드는 목적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문원동이라는 어느 일정 지역에 여기에 삽입할 수 없어서 그렇다면 그 목적에 대해서는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하면 제안 이유에 목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에 가장 중요한 목적을 빼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과천시 지역발전이라고 해 놓은 것 자체가 과천시 지역발전이라고 하면 꼭 문원동 청계산 송전탑 관련한 분야 아닌 것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제안 이유에 나와 있는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청계산 송전철탑의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특별한 희생 및 피해와 관련하여 하는 문구가 1조 목적에 들어가야 아까 부시장이나 과장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지역이라는 게 청계산이 관련됐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특정 지역은 송전탑 관련된 것도 특정지역이 될 수 있고 문원동이라는 말도 특정한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에 이걸 명시를 하면 지금같이 오해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여기다 명시를 못합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 부분을 안 그래도 도와 상급부서와 논의를 했는데 송전철탑이 들어가면 지방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국가 사업인데 왜 자치단체가 기금을 만드느냐 이런 시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반송되거나 재의요구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도 뺀 거예요.
남철
백남철위원
송전탑 관련해서 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꼭 집어줄 수 있는 표현 방법을 연구해 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그게 과천시 발전기금이지 어떻게 송전탑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에 답변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도시건축과는 꼭 문원동 송전탑 관련해서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또 다른 과의 과천동도 일을 할 수 있고 꼭 도시건축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모 위원께서는 이것을 도시건축과에 둘 이유가 없고 기획실에 두자고 어떤 위원님은 했었어요 자금 운용 자체를.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도시건축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표현 방법을 해석할 때 보는 사람마다의 이 조례를 바라보는 눈높이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대안을 여기서 내야 된단 말이에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으로는 법 정신에 의거해서 문원동이라는 지역을 명시할 수 없다는 건 물론이고 또 하나 송전탑도 명시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것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조례 기금의 설치의 취지 제안하는 이유는 그 동안의 진행과정을 볼 때 납득은 가지만 어찌 됐거나 현실적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편법의 조례라 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조례안은 대부분 자치단체가 지역발전기금설치조례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 조례는 그 취지에 맞겠고 다만 현실적으로 문원동이 청계산 송전철탑으로 인해서 지역이 상당히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과천시 전체가 과천시 전체 재정으로 보상 차원의 기반시설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앞으로 영원히 존속될 것이고 우선 이 조례의 제1차 목표 2004년부터 100억을 가지고 기금 운용계획으로 문원동 사업부터 먼저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문원동 사업부터 우선한다는 것은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과천시 전체의 지역발전기금의 성격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네.

김인범위원장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향후 장기적으로 본다면 과천시 지역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
태열
최태열부시장
100억만은 문원동의 우선사업입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래서 아까 백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 자체가 상위법이라든가 자치단체 고유업무와 동떨어지기 때문에 어렵다면 만약에 공공사업에 의한 특별한 희생이나 피해에 관련하여 발생된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 이렇게 포괄적인 공공사업이라는 표현으로 해 가지고 목적에 집어넣고 이것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문원동에 관한 문제지만 또 다른 공공사업과 관련돼서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나 또는 희생이 발생된다면 그 지역에도 또 유사한 기금들을 설치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된다면. 그렇다면 이 목적에다가 공공사업에 의한 특별한 희생이나 피해와 관련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이렇게 1조의 목적을 고치고 만약에 또 다른 부림동이 됐든지 별양동이 됐든지 갈현동이 됐든지 또 다른 사업이 생겼을 때는 이 자금의 규모를 더 확대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억이다 또는 100억이다 이걸 더 증액시켜 가지고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과천시 전체에 관한 지역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타당성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것은 좋습니다. 수정발의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안도 좀 더 포괄적으로 제안해야 될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만약에 그게 지금 저희들이 기금 용도라든지 목적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그렇게 넣는 것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다른 이야기인데 여기서 운용조례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는 포괄적인 이유가 아니라 청계산 송전철탑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제안서가 붙어야 할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제안 이유는 그야말로 법에 제한하는 배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고쳐도 될 것 같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공사업으로 인한 지역발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관계없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그 경우는 정말 문제가 없겠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공공사업자체가 지역에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문원동 같은 경우에 주민들도 와 계십니다마는 공공사업이라 하면 과천시에서 하는 공공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만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송전탑 관련해서 쓰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어 선택하는 방법에서 공공으로 말을 고친다고 하면 그것은 아까 같은 더 오해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든 목적 자체가 청계산 송전탑 때문에 이 기금을 만들고 송전탑 관련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그것을 공공이라고 고쳐놓게 된다면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공이라고 하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낳으니까 처음에 제안 이유 그대로 그리고 이 기금을 만드는 목적 조례를 만드는 목적에 그대로 반영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추후에 말씀하신 부시장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문원동 사업을 우선으로 하다가 문원동 사업이 없을 때는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 있다 ......
태열
최태열부시장
100억은 문원동 사업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100억은 문원동 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게 목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문원동 사업이 예를 들어서 30억 하다가 말지 또는 문원동이 계속 존재하니까 10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천시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을 갖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금에서도 할 수 있어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것은 기금하고는 관계없는 거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까 추후에 다시 벌어지는 타 동에서 이 기금 갖고는 돈을 못 쓴다고 명백하게 답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금만큼은 문원동에 관련된 사업이고 문원동 주민들을 위한 기금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송 위원님께서 조례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으로 물었기 때문에 이 조례의 규정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4조의 기금운용관리조항을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을 해 나갈 때 1차 100억을 문원동 사업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운용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도 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운용에 문제는 없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누가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 그것은 여기에 쓸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명쾌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두루뭉실 다른 지역도 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100억 외의 다른 돈이지요. 그 말이 맞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당연히 100억은 문원동 사업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최경송위원
시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청계산 송전철탑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특별한 희생 및 피해와 관련하여 이 내용이 조례안에 들어갈 경우에는 명백하게 재의 요구될 걸로 생각되신다는 거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리고 지금 최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제정 사유라든가 입법 취지가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지 말아 달라 그런 요구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물론 반복되는 얘기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기금 운용계획이라는 것은 해마다 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제출되는 계획이 역사가 지나면 그 기금운용계획이 어떻게 변질 내지는 또 필요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될 상황이 생긴다 이거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의 관리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억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운용계획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100억이 된 이후에 운용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회 의결을 받을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만일 누가 조례를 가지고 이 조례의 목적에 청계산 송전철탑에 주는 기금이 명문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태동부터 지금 문제로 삼겠다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한 말하자면 청계산 송전철탑을 여기다 명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편법으로 넘어가자는 것이 한 눈에 보인다 이거지요. 청계산 송전철탑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목적으로 만들었다 이거지요. 그것을 알고 후대에 가 가지고 그 목적을 다른 인근 지역 다 요구할 수 있어요 위원들 바뀌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공무원들도 바뀌고 시장도 바뀌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할 수 없는 구조로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검토하자는 거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할 수만 있으면 문원동이나 청계산이나 이런 지역을 표기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고 또 이것이 가장 짧은 길어봐야 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100억이라는 기금이 조성됐을 때 저희가 운용계획서 상에 그러한 내용을 명기를 할 것이고 또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이 기금을 맡아서 관리 운영할 때 저희가 다른 사업은 입안할 수가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른 동에서의 사업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툼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입법의 취지라든지 당초 조례의 제정 당시에 지금 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었던 속기록을 보게 되면 그 부분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100억이 조성된 이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 100억이라는 것이 지금 3년간 계획을 해서 100억 2004년까지 하면 4년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하는 그 때까지 우리 주민들이 기다려야 된다 그런 것 아니에요? 철탑은 내일 모레 서는데 우리는 3, 4년간 기다렸다가 다 조성되고 난 다음에 기금이라는 것은 쓸 때 써야 되고 시기와 장소가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사람들이 철탑 서서 난리가 나는 판인데 몇 년 기다렸다가 그 돈 다 모은 다음에 써야 된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여기에 없다는 거예요. 이 조례에 언제 사용한다는 것은 2004년 이후에 사용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 하면 기금을 조성하는 건 그렇게 조성을 하되 사용할 일이 생기면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 생기면 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용계획서를 짜서 지역 대표들하고 집행부하고 집행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지 다 돈 모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있고 당장 내일 모레 철탑 서는데.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 편의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문원동에서 필요하다면 사업 운용계획을 제출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일반적으로 기금조례에 보면 사용 개시년도가 나오는데 이 조례는 사용 개시년도가 없어요 조성목표만 나와 있고요.
남철
백남철위원
또 한 가지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된다고 여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보면 부시장이 된다고 써져 있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보면 기획실장, 총무과장, 도시건축과장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부시장도 여기 일곱 명 안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부시장이 위원으로 위촉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무원이 4명이고 나머지 3명은 주민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지역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하면 송전탑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기막골 그 다음에 문원 1단지 문원 2단지로 구성을 하려고 생각해서 3명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 민간인 3명만 넣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누구를 지칭하는 건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혹여나 집행부에서 저도 위원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할 때 보면 공무원들이 숫자적으로 많다 보니까 행정편의상으로 위원회를 해 나갈 수도 있다 주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런 생각이었다면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10 회의중지
11:2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영준입니다. 과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수준향상과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역인 한계, 상삼포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 중 전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추가지역은 한계지구 과천동 555-100번지 일원 17,073㎡, 상삼포지구 주암동 444-4번지 일원 24,657㎡, 상삼포 인접지역 주암동 450번지, 465~466번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곤입니다. 과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환경개선 시행 지역인 한계, 상삼포 지역에 대하여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을 전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지역으로는 한계지구 과천동 555-100번지 일원 17,073㎡, 상삼포지구 주암동 444-4번지 일원 24,657㎡, 상삼포 인접지역 주암동 450번지, 465~466번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렇게 제한지역으로 정할 경우에는 기존의 가축 사육하던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문제 소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한하는 겁니까? 이걸 왜 제한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주택환경개선지구로 `75년도에 정한 지구인데 현재는 54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의향도 여쭤보고 그런데 지금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가 한 가구도 없고 또 100% 전 가구가 지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총무과, 상하수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조례안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