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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인범 의원 발언

94회 제4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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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총무과, 상하수과,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후 모든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기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본 조례안과 관련이 있어 출석요구된 부시장님과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곤입니다. 먼저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검토 보고된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과천시가 건립하고 있는 도서관과 기초과학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을 신설하여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로 교통업무 등 일부 부서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기획실 명칭을 기획감사실로 변경하고 산업경제과의 교통 및 주차장 관련 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여 건설교통과로 하고 건설과의 산림공원 및 경관 기획업무를 산업경제과로 이관 조정하는 사항이며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승인 받은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정원 승인에 따라 증원되는 과천시 공무원 정원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 총 430명에 추가 승인 정원 23명을 합하여 453명으로 하여 집행기관의 총 정원 418명을 441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개 조례를 각각 분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답변할 수 있는 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건설교통과를 신설해 가지고 교통관련 업무를 이관하는데 ITS 부분은 계속 지역정보과에 남아 있단 말이지요. 그게 업무의 효율성으로 본다면 같은 과 내로 다 같이 모아주는 게 어떤가 생각되는데 왜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그렇게 ITS 부분은 빠져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지금 지역정보과의 ITS 과간 업무균형관계가 있기 때문에 ITS가 빠지면 지역정보과 업무가 많이 줄어들고 또 주민자치과가 내년 12월 말까지 한시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다시 업무조정이 돼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이 생기면 도서관에 2개 계가 그 쪽으로 빠지고 2개 계만 남고 주민자치과도 업무조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럴 때 지금 한꺼번에 다 하면 과간의 업무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바람직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ITS가 지역정보과에 계속 남아 있으면 ITS 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 쪽 일에 어떤 표시물이라든가 설치물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건설교통과에서 그 업무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사실 ITS가 사업을 하더라도 결국은 건설과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돼 버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차제에 업무를 옮겨 놓는 게 업무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물론 ITS가 지금 말씀하신 도로 점용의 표시판이라든가 전광판 설치도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업무인 지하매설물에 대한 변경사항 입력 출력 이런 것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상하수과 공사를 전부 입력하고 대부분의 직원이 전산직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라서 부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산업경제과 쪽으로 가게 되는 산림업무 공원업무하고 그 다음에 도시경관 부분이 사실상 산림업무 같은 경우에 지금은 환경 쪽이 관련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환경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 그리고 경관 부분은 도시건축과 쪽에서 감당해 주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인 과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은 빨리 수정할 수도 있는데 시에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산림공원 부분은 산업 쪽에 연결시켜도 큰 무리가 없는데 경관 기획업무가 산업경제과에 속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 기본계획은 도시건축과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만 경관기획계가 하고 있는 것이 도시야경연출과 도로미관 그 다음에 도로의 가로수 식재관리, 도로의 일시적인 경관조성을 위해서 초화류 경관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 경관기획계를 산업경제과에서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는 시기를 봐서 다시 한 번 기능을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산림공원계도 환경 쪽에 일이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산림 쪽을 산업경제과에서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고 다른 시군에도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업무를 조정하면서 과간의 업무의 비중이라든지 또 민원 이런 것에 있어서 도시건축과에서 경관기획이 붙는다면 너무 민원이 과중돼서 안 그래도 과천시 민원의 70~80%를 도시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 그렇게 조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35 회의중지

10:4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상하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정갑성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과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용주택의 상수도요금 요율을 단독주택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민원사항을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공동주택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세대별 평균 사용량과 공동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량에 의한 단계별 요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과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상하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곤입니다. 과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단지 내의 상수도요금부과 민원과 관련된 것으로 공용주택의 상수도요금 요율을 단독주택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의 상수도사용요금 요율을 세대별 평균 사용량과 공동사용량을 합산해 단계별로 보다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문위원한테 질의해도 됩니까? 시의 민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시의 민원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기곤

김기곤전문위원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 목적 입법 제안사유가 지금 공동요금을 부과하는 그러니까 그 사항을 해석상에 각자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의 해석과 규정상의 부과하는 사람의 해석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다 더 해석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산정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어저께 6단지에서 이 조례를 신설했을 경우에 어떤 점이 요금 체계가 달라지는가 하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달라지는 게 없는데 신설조항을 넣은 것이 과연 민원을 수렴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리석지만 지금 전문위원께 질문을 한 이유는 의회에서 이런 6단지 민원이 올라왔으면 이것에 대해서 좀 검토해 가지고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감한 것 아무 것도 없지요?
기곤

김기곤전문위원

그 사항은 지금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전문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게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단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5월부터 문제 제기를 한 다음부터 조례 개정 얘기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31조 3항이 존속을 하면서 4항을 추가함으로써 생기는 요금 체계의 차이는 과연 무엇입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31조 3항에는 단일계량기로 급수가 될 경우에 사용 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냉수 온수는 단지에서 세대별로 계량기에서 검침이 되는데 공동사용량은 계측이 되지 않아 가지고 세대별로 분할해서 공동사용량을 배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은 좀더 이를 세분화하고 공동사용량에 대한 요금 부과 문제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거든요. 민원을 해소하고 세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요금체계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계산상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6단지에서 올라온 자료를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지요?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과장님께 전달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료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기존 31조 3항과 신설 4항의 결론이 동일하다는 6단지의 결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요. 그러나 결론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금체계에 금액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것 아니냐고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그 세 단지 내에서 상수도 사용량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공동사용량 적용 기준이 31조 3항에는 모호하게 돼 있고 또 4항 신설은 그걸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사용량을 했고 ........
향섭

송향섭위원

명확하게 하는 건 알겠는데 요금 차이가 얼마가 나가던 것이 얼마가 나간다고 구체적인 자료로 지금 6단지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단 말이지요. 이 자료를 반박해 보라 이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심의하지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공동사용량이 아파트 단지별로 저희가 따져 보니까 평균 21.5톤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세대별 검침을 하고 1,2단계를 정했기 때문에 21.5톤이라는 걸 일괄 3단계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조항을 신설하면서 공동사용량 평균 21.5톤에 대해서 20톤까지는 2단계를 적용하고 나머지 3단계를 적용해 가지고 주민의 요금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이 결론이 같은 결론인데 주민 요금이 경감이 되는가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한 번 보시겠어요? 3. 가) 사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사용 용어만 다를 뿐 결론이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 21.79톤은 20톤 부과하는 것 빼고 1.79톤에 대해서는 3단계를 적용하고 그 밑에 7.98톤은 3단계 적용한다는 것인데 금액에 있어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지요. 하수도는 1.79톤만 이미 3단계를 적용하고 있단 말이지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이 조항은 사용량을 명기하기 때문에 3항이나 4항이나 사용량은 같고 그 다음에 요금 관계를 세분화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평균 여기에는 21.79톤이 나왔는데 평균 우리가 따졌을 때 21.5톤이었는데 그걸 일괄 3단계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세분화하고 20톤까지는 2단계를 적용하고 나머지 1.5톤에 대해서는 3단계를 적요해서 요금을 경감해 주고자 세분화해서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김인범위원장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3항을 가지고도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3항은 세분화하는 명시가 세분화되지 않고 저희가 당초에 공동주택에 시에서 개인세대별로 검침을 하고 사용량에 따라서 1, 2단계를 적용을 해서 요금 부과를 했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사용하는 공동사용량은 21.5톤 이상이 되므로 일괄 3단계를 적용해서 문제가 야기됐던 사항입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3단계로 적용했던 것이 문제였지 이 조례 3항만 가지고도 20톤까지는 3단계를 요율을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에서 여태까지 부과하는 방식이 잘못됐던 것이지 조례가 잘못된 것 아니거든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 신설 사항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메인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가 같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 .......

김인범위원장

그것을 명확하게 하자고 하나 만든 건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에 대해서 시는 어디까지 검침을 한다는 뜻입니까? 이 사항을 신설했을 경우에.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그 관계는 어디까지 검침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86년부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시에서 세대별 검침을 해 왔고 이번에 15년 동안 검침을 하다가 이관하려고 각 단지별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의회의 지적사항도 있고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단지별로 시스템 준비나 업무과다 인원부족 이런 사유가 있었고 5단지와 6단지는 바로 이관을 한다고 해서 10월부터 이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신 먼저 민원사항이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까지 구경별 요금을 받아 가지고 `98년도에 계량기를 교체했는데 그 이후에 세대별로 구경 요금은 세대 당 500원씩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계량기 교체 이후에 요금 징수한 사항은 메인 계량기 이관 시에는 저희가 돌려드리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 문제말고 지금 세대별 계량기를 이때까지는 과천시가 직접 검침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도 마찬가지이고 메인 계량기만 시가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이 사항을 신설해 가지고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가 같이 설치돼 있는 공동주택 이렇게 돼 있을 때 주 계량기까지만 과천시가 한다는 소리인지 세대별 계량기도 과천시가 한다는 소리인지 검침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지에 대한 부분에 관리라든가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거지요. 4항을 신설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저희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에 의해서 단지 내 수도검침은 아파트 단지에서 하게끔 규정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조례 신설할 목적은 단지로 이관을 하더라도 과천시에는 3단지와 12단지가 해당이 안 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인만 검침을 하더라도 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며 그 다음에 이번에 각 단지별로 조회한 결과 5단지하고 6단지만 가져간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조항을 해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전 단지가 같이 해야지 어디는 공동주택이고 어디는 공동주택 아닌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지금 이것은 메인이고 세대별 검침은 검침관계와는 관계가 없고 요금을 세분화 해 가지고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공동사용량을 3단계 적용하던 걸 경감해 주기 위해서 20톤까지는 2단계, 1.5톤은 3단계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인범위원장

요금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원칙대로 간다면 공동주택은 시가 메인만 검침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대별 검침은 입주자 대표가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원칙대로 과천시가 앞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단지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도 과천시가 또 검침을 하겠다 그것은 조례나 법령을 위반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느냐 이거지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그 관계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관을 하려고 단지별로 언제 이관을 할 거냐 이렇게 의견을 물었는데 고지서 배부할 시스템 준비가 안 됐고 인원이 부족해서 좀 해 주고 5단지, 6단지는 바로 가져간다고 했고 2단지는 또 2년 후에 가져간다고 조회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이관 요청한 데는 .......

김인범위원장

그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법에 있는 대로 과천시는 시행해야지 단지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기다린다면 그러면 다른 각종 법률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정 봐주고 저런 사정 봐주고 위반하고있는 것을 계속 봐주라는 말밖에 더 돼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정신이 명확하게 서야지 조례를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정 봐가면서 어느 단지는 메인만 가져가고 어느 단지는 계속 검침해 달라 그것은 시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그래서 단지별로 의견을 조회해 본 사항인데 저희가 `86년도에 주택공사에서 이전 받으면서부터 세대별로 해 왔기 때문에 별안간 하기도 어렵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던 겁니다. 앞으로 이 조례 신설과 동시에 점차적으로 전체 이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그 시점을 공동주택에 다 이관하는 시점은 언제까지 보는 거예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시점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련 규정에 맞게끔 이관을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되고 물론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일부 유예기간은 줄 수 있다고 봐요. 그 유예기간이 1년이고 2년이고 간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지요. 유예기간이 최소한 금년 내로는 끝이 난다든가 그렇게 해야 조례 개정하는 의미가 있지 조례 개정해도 옛날하고 요금도 똑같고 부과방식이나 고지나 검침이나 모든 방식이 똑같다면 조례 개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저희가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 사항은 검침하고도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요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동사용량 적용 기준 또 요금 관계를 신설한 겁니다. 우리 시와 같이 시에서 세대별 검침하는 것이 서울시 강남구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저희와 같이 하다가 `97년도 9월에 우리 내용과 똑같은 조례 조항을 넣어 가지고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6단지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6단지에서도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적용을 해 가지고 여기도 시행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우리 내용과 똑같이 서울시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서울시급수조례 있다는 사실도 저도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원칙대로 가야 되는데 물론 유예기간을 일부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빠른 시일 안에 조례 정신대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가 행정지도를 빨리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 쪽에서 기다려달라는 대로 한 없이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린다는 것은 시가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하게 개정이 되면서 과천시가 각 단지별로 언제 언제까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검침 안 한다 메인만 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통보를 해 가지고 이끌어내야지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기다려줄게요 이런 건 행정이 아니잖아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빠른 시일 내에 이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리소에서 할 리가 없지요? 왜 일을 떠 안느냐고요? 이 조례를 신설할 때 메인 계량기의 검침 및 고지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 검침하는 것을 관리소에서 한다고 한다면 징수대행수수료 같은 것도 다 주최측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이 사전에 정책적으로 나오지가 않는데 관리소에서 어떻게 검침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 의지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관련법 상에 관리소에서 검침을 하게 돼 있고 시에서는 메인 계량기만 검침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는 .........
향섭

송향섭위원

메인 계량기만 검침하면 11개만 검침하면 되는데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대로 조례대로 당연히 관리소에 일괄적으로 떠맡기는 것이 훨씬 검침원도 줄이고 시민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체제인데 왜 그걸 빨리 추진 안 하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민원을 합리적이지도 않은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당장 여러 가지 관리소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수용해 가지고 급수조례 요금 부과체계를 바꾼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조례를 바꿀 명분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신설사항을 추가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조례라고 할 것 같으면 시에서는 면피용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 외에 어떤 이야기를 더 들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6단지에서 올라온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 하니까 6단지에서 자료 하나하나 반박을 해 보세요. 의회를 설득시키시면 과장님 뜻을 파악을 해 볼 테니까 반박을 해 보세요. 공동사용량의 정의가 뭡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공동사용량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단지에서 냉수, 온수는 계량기에 의해 계측이 되는데 그 외에 공용으로 사용한 걸 세대별로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 부과 시에는 단지 내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냉수 값만 받고 온수는 단지에서 데워 가지고 세대별로 공급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세대별로 수도요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온수라든가 이런 것은 다 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공동사용량에 메인 검침량에서 세대 검침량을 뺀 수량이에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그렇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헷갈린단 말이에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공동사용량은 단지에서 지금 현재 고지하고 있는 게 냉수, 온수 검침하고 나머지 공용으로 사용한 양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에서 개인 세대별로 수도요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냉수에 대한 요금을 받고 있지 온수라든가 공동사용량 요금은 단지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여기 6단지 자치회장님도 오셨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같이 앉은 자리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함께 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그 부분은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되니까 그 시점에 가서 하시지요. 어차피 보건소 끝나고 하면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6단지에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보건소까지 끝나면 어차피 간담회를 해야 되니까 그 시점에 가서 하시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질의 응답을 완벽하게 끝내지 못하는 거예요.

김인범위원장

시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은 다 한 것 같은데요.

최경송위원

단지별로 이관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아까 한 두 가지를 얼버무려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준비작업을 위한 유예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아까 두 가지 얘기하셨는데 하나는 시스템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인력이 부족하다 두 가지 언급하셨지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0여 년을 시에서 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관련 규정이 단지에서 하는 것도 단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이관하려고 의견을 조회하고 공문을 보냈더니 당장 인원도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금 고지 시스템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시에서 당분간만 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가져간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핵심이 관련규정에 맞게 이관하려고 했던 겁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시에서 판단하기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필요한 시간이 대략 예측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두 달 정도면 부족합니까? 만약에 두 달이라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바로 시행할 수 있다 라든지....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각 단지별로 다시 문서를 보내 가지고 빨리 준비해 가지고 이관토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다른 위원님은 어떠신지 몰라도 빠른 시간이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계획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빠른 시간이라고만 자꾸 얘기가 돼서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저로서는 언제까지 한다 단언을 내려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인데 지금 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수가 없지요. 지금 검침원이 몇 명이에요? 그 검침원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얘기가 되겠어요? 지금 검침원 몇 명입니까?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6명이 있는데 지금 저희 입장은 검침원하고 관계없이 규정에 ........
향섭

송향섭위원

아니지요. 지금 10,300세대를 검침하는 건데 이게 11단지만 검침하게 되면 검침원이 필요 없게 되는 일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그 외에 과천에 단독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는데 줄이고 늘리고 그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관하게끔 돼 있으면 당연히 이관하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왜 상관이 없어요? 10,300세대의 검침원의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나갈 텐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변수가 안 돼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저희가 인원 조정 때문에 이관을 보류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수도요금 급수 비용 산정과 관련되는 행정비용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대한 정책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예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저희는 검침원 인원이 적어도 이관하는 건 이관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검침원이 준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수도요금 정책에 대해서 얼만큼 시가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나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관리소에서 이걸 검침을 하게 되면 기존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다 입력이 돼 있어요. 관리비 고지서에 칸이 많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 하나 입력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관리소에서 하던 일에 조금의 수고만 더 하면 자동으로 부과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시에서 부과를 하면서 잘못된 것은 물론이고 부과의 민원까지 지금 생기게 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결론에 도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정책들을 앞당길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성질의 것은 물론 아니라고 생각 들지만 간단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바로 다시 문서를 한 번 보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6단지에서 제기하는 민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자기네가 공동사용료 쓴 것만큼 내겠다는데 지금 쓴 것만큼 계산방식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는 이의를 누구도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 담당께서는 이 조례를 명분으로 해 가지고 마치 민원이 수렴되는 것처럼 하고 계신데 이 조례를 신설한다 하더라도 결론에 있어서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더 이상의 무슨 다른 대안이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공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소극적인 편의행정 그런 자세가 다시 한 번 정말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지요.
갑성

정갑성상하수과장

요율 단계를 저희가 적용해 가지고 요금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동사용량 적용 기준이 당초 3항에는 애매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분화하고 공동사용량 적용은 이렇게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김인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과 소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과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법령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강진단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내역의 50% 범위 내로 산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을 수수료와 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발맞추어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70% 범위 내로 조정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며 건강진단수수료의 기준표를 삭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내역으로 대체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과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곤입니다. 과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험진료수가를 건강보험수가로 변경하고 건강진단 수수료의 기준표를 삭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내역으로 대체하는 사항과 건강진단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내역의 50% 범위를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정책에 따라 70% 범위 내로 조정하는 등 각종 관련 조례 내용 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제안설명서 두 번째 내용에서 현재 경기도 내 타 시군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과천시 같은 경우는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중에 하나인 시책에 맞게 조정한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70% 범위 내로 재조정한 타 시군의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천군 의료원이 70% 그리고 성남시 보건소가 100%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보건소가 현재 50%를 받고 있는데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발맞춰서 아마 개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건소는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것이 세 군데입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지금 검진을 하고 있는 곳이 대략 몇 군데 정도 중에서 세 군데가 조사된 건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곳 세 곳을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니까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지 않는가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추어서 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다른 시군은 종합검진을 하고 있는 시군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

최경송위원

그것이 이 세 군데만은 아닐 것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 자세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이라고 하는 것의 취지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왜 이런 100가지를 선정했는지 그냥 100대 과제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정되는 데는 뭔가 취지가 있을 텐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자세한 취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100대 과제로 선정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경송위원

바꿔서 질의를 하면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이냐는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보건소장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이 베푸는 것만으로 국민의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베풀어야 될 노인이라든지 또 아주 영유아라든지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많이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수가를 내야 될 계층은 수수료를 현실화해서 정당하게 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야 된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이번에 특별히 개정되는 것과 직접 관련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애초에 70% 범위 내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70%까지 받을 수도 있고 그 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는 의미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아닙니다. 70%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70% 범위 내면 범위 내지 왜 70%예요?

김인범위원장

종목이 많다 보면 딱 70%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70% 범위라는 얘기지요. 뒤에 보면 수수료 항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명확하게 70% 하다 보면 몇 원 몇 전까지 떨어지니까 그게 아닌 부분은 거의 70%에 맞춘다는 뜻이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60%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김인범위원장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현재 50%를 하고 있는데 범위 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70%를 받고 또 소수점은 절사합니다.

최경송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건강진단수수료의 기준표를 삭제하고 요양급여비용내역으로 대체하는데 요양급여비용내역도 이 뒤에 별표1로 있었는데 지금 요양급여비용내역은 따로 있기 때문에 별표를 안 달은 것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제 별표를 없애고 요양급여비용내역이 따로 복지부에서 고시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최경송위원

그게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강진단 항목 및 수수료는 원래 어디서 정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요양급여비용내역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부분만 따서 조례에 올렸었는데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부분 이외의 부분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따로 별표를 만들지 않아도 요양급여비용내역에 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겹치는 부분들은 요양급여비용내역과 원래에도 같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그 외 검사항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굳이 따로 둘 필요 없이?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요양급여비용내역이라는 것이 양이 방대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책자 하나로 돼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걸 비치해 놓고 그것에 맞게 앞으로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5 회의중지

12:2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최경송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최경송 위원입니다. 과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제31조 제4항 중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문구 다음에 「경우 주 계량기의 검침은 급수자가 하고 세대별 계량기는 사용자 대표가 하되」를 추가하고 「합산한 양을 기준으로」 문구 다음에 「가정용」을 추가한다” 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범위원장

방금 최경송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최경송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조례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26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