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형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김천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10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배형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의원
안녕하십니까? 배형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상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읍면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동 지역 또한, 공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민들의 취사와 난방용 연료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막대한 배관망 설치비용으로 읍면지역이나 동지역에 모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는 액화석유가스를 도시가스의 대체제로 적극 공급하고 있습니다. LPG로도 불리는 액화석유가스는 최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성 확보 방안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에도 LPG 공급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담고 관련 용어를 정의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의 선정과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시장이 협약에 따라 관련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사업비를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관련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시점에서 LPG 저장탱크를 지원하는 정책이 에너지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김천시민 중 어느 한 사람도 거주지역에 따라 에너지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15일 배형태 의원 외 1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4월 2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발의된 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른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안정적인 LPG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간 에너지 접근성 격차를 해소와 안정적인 연료 공급으로 연료비를 절감하는 등 에너지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담당과장이 오늘 일자리 공시제 발표 때문에 제가 대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시장님은 LPG 소형 배관망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령에는 부합하고요. 그다음에 본 조례안 사업과 동일한 국토부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2개소, 경북도 전체입니다. 도비사업은 15개소 정도에 불과해서 주민 수요가 많은 데도 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안이 아마 발의된 것 같습니다. LPG 도시가스 공급가격이 도시가스의 110% 정도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즉, 배관 사업했을 때 하고 도시가스하고 비교하면 91인데, 이거는 100으로 본다면 도시가스보다는 10% 정도 비싸기는 한데, 등유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133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쓰던 가정용 가져다 놓은 LPG통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하는 거는 177이니까 70% 정도 비싸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하면 주민들한테 에너지 절감 효과는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이 운영은 산자부 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한국LPG사업관리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할 계획이고요. 사업비 부담은 시비 90%, 자부담 10%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가구당 1,300만 원 나오는데, 총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130만 원 정도인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500만 원 정도 높으니까 실제로 인입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자부담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아마 시행하면 주민 참여도 많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 사업 규모를 저희들도 예산을 무한정 할 수 없어서 통상의 경우 자체로 연 사업을 2개소 정도로 봤을 때 150세대 하면 총사업비가 한 20억 원, 시비 18억 자부담 2억 정도 그렇게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잖아요?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도비가 우리 도 전체 두 군데라요?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도 전체에 두 군데입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두 군데?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아, 국비가 두 군데, 도비는 15개소 되니까, 실제로 잘 안 옵니다. 매년 1개씩 하다가 올해 2개, 작년 2개.
영수
윤영수위원
보니까 도비 자체가 얼마 안 돼요.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도비 자체가 한 1억 8천 정도 꺾고, 나머지 시비가 한 10억 정도 넘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앞으로 좋은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110% 이야기했잖아요? 어떨 때는 도시가스보다 저렴해요. 이게 최대한 많을 때는요. 그래서 이 자체를 만약에 우리 김천에 자꾸 늘려갈 거 아닙니까?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LPG 자체를 연 계약을 전체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혹시? 대량으로 해서? 왜냐하면 감문에도 들어가고 기존에 했던 데 있지 않습니까?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그런 데 하면 소규모다 보니까 금액도 살짝 올라갈 거고, 만약에 우리 김천에 국한돼서 김천 전체에 설치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통으로 하면 단가 더 저렴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이유가, 저번에 아포 덕일아파트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LPG를 쓰고 있는데, 그때는 도시가스보다 더 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일부러 도시가스 안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 시점이 있더라고요. 세대가 1,000세대 넘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 사업 시행하면서 늘려갈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호응도 괜찮거든요. 늘려가면서 전체를, 우리 한 군데 한해, 만약에 동에 100세대에 대한 개인이 이 계약하는 게 아니고 김천 관내에 그런 지역에 통째로 같이 계약해 주면, 만약에 100원 하던 단가가 80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배형태의원
윤영수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수
윤영수위원
예.

배형태의원
그거는 지금 현재도 집단 공급하기 시작하면, 개별적으로 그거를 입찰 보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천지역에 오는 전체적인 단가계약을 따로 합니다. 따로 해서, 조금 먼 지역도, 예를 들어서, 다음에 하게 되면 부항이나 증산 이렇게 되어도 그 지역도 같은 가격으로 김천 관내에는 전체가 같은 가격으로 공급계약을 맺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가를 낮춰서 실행하게 됩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혹시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있을 때부터 한번 해 보시고, 하고 나서 내년 예산 잡을 때 적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정리) 2. 2025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2025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최재명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8일에서 10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소규모시설 피해복구비로 3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추진하였습니다. 어모면 은기리 수해복구공사 외 2건으로 감문면 광덕리와 어모면 은기리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감문면 금곡리 수해복구공사는 5월 중순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4분기까지 3,28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현재까지 1억 9,940만 원 지출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도 5월 중으로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2025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정리) 3. 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353호 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해체 시 안전 위험이 적은 가설건축물을 해체의 신고 대상으로 완화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주변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30m 이상 도로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인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여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7조에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에 가설건축물을 추가하고, 제7조의2 1항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에 버스정류장(승강장),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제2항에 30m 이상의 도로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30m 이상 도로는 시청로 신음동 구간이 되고, 영남대로 다수동·덕곡동 구간, 대학로 삼락동 구간, 아포대로, 혁신로, 혁신3로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실과소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25년 4월 14일 실시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2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고,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시설과 도로폭이 30m가 넘는 도로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축물 해체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였으며, 건축물 해체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적은 가설건축물을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공사 주변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시민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시설과 영남대로, 시청로, 강변로, 대학로, 혁신로, 아포대로 등 도로폭이 30m가 넘는 도로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0m 이상 도로에 지금 해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외에 건축물은 포함됩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해체 허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건물은 해체할 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완화하는 규정이라고 해서 500㎡ 미만, 그러니까 150평 미만이거나 12m 미만 등 소규모건축물을 완화해 주는 건데, 이번에 방금 한 30m 완화한 건축물을 다시 강화하기 위한, 허가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30m 하는 거는 주변에 있는 대형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에도 다 허가대상이 되는 거고, 그 옆에 30m 도로 주변에 저층인, 2층 이하라든지 500㎡ 미만 되는 것들도 혹시 위험성이 있으니까 해체하는 거를 허가하기 위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30m 이상 도로에만 그렇고, 30m 미만, 2차선이라든지 이런 데는 문제가 전혀?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데는 건널목이라든지 여기 있는 승강장이라든지,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리하고 상관없이 다 거기 주변에는,

김석조위원
그거는 포함되는데, 건축물에 대해서 양차선, 그러니까 2차선 도로에, 2차선 도로에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2차선 도로 주변에,

김석조위원
그러면 30m 이상 도로에, 가정해서 30m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1층이라든지 300㎡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도 그것도 다 해야 하나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그거 신고하면 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를,

김석조위원
신고를?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가설건축물은 해체할 때 허가나 신고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김석조위원
그렇죠. 가설건축물은 그런데, 지금 도로 가정해서 도로 주변 옆 주택이라든지 있다고 봤을 때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해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30m 도로?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아니라도 다 신고는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신고는 하게 되어 있는데, 30m 미만에는, 30m 이상 도로에 대해서 그런 것 같으면 중복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건물은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거를 완화해 준 게 3층 미만, 그리고 500㎡ 미만, 12m 미만 건물은 신고할 수 있는데, 신고하고 허가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감리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건물들 중에서 아까 30m 이상 도로변에 있는 아까 500m 미만이라든지 3개층 미만이라든지, 12m 미만 경우도 신고지만 허가를 받으라고 위험하니까,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렇게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김석조위원
이게 제가 봐서는 물론 안전은 중요하지만, 전자에 3층 미만, 2층 미만이라든지 조건을 제시해서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가정해서 30m 도로 옆에는 전부 다 받는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규제거든요? 규정사항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봐서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거 법을 하면서 대충 봤는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3건 정도, 2건에서 3건 정도 해당되는 거고, 가설건축물도 저희들이 완화하지만, 한두 건 정도 완화되는 거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완전히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김석조위원
한두 건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강화할 필요가 있나,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근데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혹시나 그게,

김석조위원
아뇨, 과장님,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해야 한다는 이말입니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m나 25m 해 놨는데, 저희들은 30m로 조금 더 범위를 넓게 줬거든요.

김석조위원
20m, 30m 그것도 좋은데, 지금 저층이라든지, 실제로 도로하고, 안 그러면 도로에서 얼마 일정 구간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아, 그거는 높이, 건물의 높이만큼 도로에서 떨어지면 신고 건으로 다시 갑니다. 그게 도로에서도 건물 높이가 10m 된다고 하면, 10m 뒤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신고 건이 그대로 됩니다. 10m 이내로 들어오면, 건물 높이 이내로 들어왔을 때만 허가권 되는 거지, 다되지 않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이거는 규제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완화된 규제를 강화하니까, 규제가 되면 결국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두 건 때문에 이렇게 규제할 필요가 있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9일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안건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포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의회가 행정기관의 예산 집행이나 업무 수행 등의 실태를 점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절차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감사 수행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부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여 시민의 신뢰 구축과 행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경제관광국 내 6개과, 건설안전국 내 6개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내 5개과와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맑은물사업소입니다. 읍·면·동은 나눠드린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읍면동 감사대상 현황을 보시고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감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필요시 사안에 따라 수감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감사일정은 2025년 6월 10일 화요일부터 6월 18일 수요일까지 실시되며, 7일간은 감사를 실시하고, 토요일·일요일 양일간은 자료수집 및 자료 검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경제관광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관광진흥과, 미래혁신전략과이며, 둘째 날은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와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입니다. 셋째 날은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도시과, 안전재난과, 원도심재생과, 도로철도과이며, 넷째 날은 상하수도과, 건축디자인과와 맑은물사업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입니다. 다섯째 날은 축산과, 농촌지도과, 기술지원과이며, 여섯째 날은 읍·면·동으로, 감사대상 읍·면·동 선정은 행정복지위원회와 중복됨이 없이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날은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 감사 방법 및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부터 21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공통사항이며, 22쪽부터는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2024년도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토대로 감사자료 초안을 작성하였고, 23년도에 완료된 사업은 삭제하였으며, 추가된 사업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 목록을 검토하시고,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 등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자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감사계획서에 따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2분 기록중지
10시48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한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작성된 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9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 의원 배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