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배형태 의원 발언

251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5-04-29

배형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정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주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아홉 건의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하며,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활발한 논의와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응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응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공동 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46호로 상정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임신 축하금 20만 원은 전국 타 지역과 비교할 때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전국에 임신 축하금을 지원하는 시군구는 17곳이고, 임신 축하금 분포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며 평균 금액은 37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타 지역의 임신 축하금 지원 금액과 일정 수준 균형을 유지하고, 출산 준비를 위한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임신 축하금을 증액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임신 축하금’을 ‘임신 지원금’으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임신한 당시의 축하만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임신부의 임신 유지 및 건강관리,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용도이므로 ‘임신 축하금’을 ‘임신 지원금’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임신 축하금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녀 수와 관계없이 임신축하금 20만 원 지급하던 것을 3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조에서 제7조까지 ‘임신 축하금’을 ‘임신 지원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어의 변경을 통해 임신 관련 지원의 실질적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지원금 증액을 통해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안된 안으로, 주요 내용은 ‘임신 축하금’을 ‘임신 지원금’으로·‘임산부’를 ‘임신부’로 용어를 변경하고, 지원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상위법인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상위법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용어의 수정은 상위법에 따른 ‘임산부’를 ‘임신부’로·‘임신 축하금’을 ‘임신 지원금’으로 변경한 것으로, 관련 조례의 취지를 볼 때 용어의 변경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지원금 증액에 대해서는 임신부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빈약하다고 판단되나, 출산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신생아 의료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등 모자보건 및 출산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적정한 수준이라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본 조례안은 임산부 건강관리와 출산 준비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응숙

김응숙의원

감사합니다. 2. 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정재정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중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한 김천을 만들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의안번호 제2354호 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자살유족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자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신설, 자살 유족의 심리적·정서적 회복 도모를 위한 지원 근거 규정 마련입니다. 조례안은 붙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소요 예산 60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25년 2월 20일 시보 공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2월 20일에서 3월 12일,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입니다.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협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사업 협의를 거쳤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신설하는 규정과 자살유족의 심리적·정서적 회복 도모를 위한 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검토 결과, 안 제5조제2항은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 제명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 ‘정신보건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김천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는 자살가족의 심리적·정서적 회복 도모를 위한 30만 원의 애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유족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애도 지원금으로 자살유족을 발굴하여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2차 자살 피해를 예방한다는 조례의 목적에는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본 조례의 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관련 부서의 실효성 있는 방안과 대책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

예, 과장님, 이것 작년에 지급했었습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지급이 가능한가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시행은 이제 공포가 되면 그때 저희가,

임동규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게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김천시가 처음으로 시행을,

임동규위원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 없습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임동규위원

최초로 하고 있다고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자살 이게 숨어있는 환자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런 분들을 이제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일부 수단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절차가 자살이라는 어떤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보통 이제 경찰서라든가 아니면 소방서, 관내 의료기관, 응급실 이런 곳을 통해서 자살 시도자를 저희가 발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상담하고 각종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임동규위원

자살 시도자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시도자뿐만 아니고 이제 가족까지 다 포함을 시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자살 시도자나 자살하신 분의 가족까지,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자살자는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확실하게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자살 시도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시도자들이 보통 보면 목맴이라든가 안 그러면 농약 음독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반드시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자살 시도가 그게 되어서 돌아가신 분들은 수사기관 이런 것을 통해서 가족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임동규위원

예, 여기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어있거든요, 자살자에 한해서.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러면 유족이 김천시청에 와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 겁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데,

임동규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의 비애 이런 것을 덜어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상담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통해서 2차 자살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아니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임동규위원

애도 지원금을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직접 와서 대면으로 담당 과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아, 그 서식은 저희가 보건소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임동규위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가를 묻습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임동규위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온라인은 현재는 구축이 안 되어있는데 그것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30만 원입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30만 원인데 돌아가신 분이, 물론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슬픔에 이 돈 30만 원 때문에 시청에 와서 신청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우리 공무원들이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신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인터넷으로 손쉽게 접근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직접 시청까지 와서 대면해서 신청하는 그 절차가 저는 유족 입장에서는 그것도 조금 불편하다거나 자괴감이 드는 그런 절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청할 때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유족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임동규위원

예.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지금 애도 지원금은 저희가 자살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살 시도자 및 그다음에 안타깝게 자살을 하신 분의 유족에 한해서, 굉장히 트라우마를 많이 겪으시는데요. 그분들의 심리적인 상담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유가족들이 발굴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애도 지원금은 그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지 이게 주된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예방을 위해서 하는 주된 지원 활동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신청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유족들이 돈 30만 원 때문에 시청에 와서 이것을 신청하는 그 자체가 저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온라인이라든가 직접 우리 담당 부서, 그런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런 배려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뜻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이게 전국에 최초로 하는 조례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우리 24년도에 김천시에 자살한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작년도에는 51명,
응숙

김응숙위원

51명이에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중에 청소년은 몇 명이에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청소년은 저희들 이제 통계치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고령층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나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고령층은 그중에 30%가,
응숙

김응숙위원

고령이고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고령이고 일부,
응숙

김응숙위원

청소년은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청소년은 이제 수치상으로 제가 명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닌데 일부 포함은 되어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전국 타 시도에 비해서 자살률이 어느 정도로 높은가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보통 전국 평균은 한 30명 그 정도 내외인데 저희는 한 그 정도 조금,
응숙

김응숙위원

우리는 거의 2배네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게 파동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연도별로,
응숙

김응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춰봤을 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연도별로 진폭이 상당히 큽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우리가 유족을 위해서 이런 금액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취지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족들의 슬픔이나 이런 제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담이나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우리 김천시에 자살자 수가 줄기를 진짜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청소년이 혹시 몇 명인지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세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통계치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응숙

김응숙위원

예.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예, 김천시가 자살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경북에서도, 경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고 김천이 그 안에서도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통계학적으로, 지금 저희 과장님이 잘 설명하셨는데, 매년 한해는 숫자가 조금 줄었다가 그다음에는 증가하고 다시 또 줄었다가 증가하고, 굉장히 이렇게 비특이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석하기가 어려운, 예를 들어서 자살률이 계속 늘어난다거나 줄어든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2년 주기로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이유를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의 자살률은 전국적인 것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특히 홀로 계신 남성분들이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관내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이 많기 때문에, 그 통계학적으로 저희 그런 병원에서 자살을 하신 경우도 김천에서 자살한 것으로 잡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높게 나오는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응숙

김응숙위원

예.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이라든가 구체적인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수치만을 가지고 김천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보건지소를 돌면서 어르신들에게 처방한 내역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정신과 약 항불안제가 좀 많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제 어르신들이 잠을 못 주무신다거나 수면에 장애가 있으신 경우에 일종의 정신과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정신과 약들의 부작용으로 자살 충동 같은 것이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조심해서 처방한다거나 다른 대체제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요인들을 분석해 본 결과,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수치만을 갖고 걱정하시는 것은 조금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여기 10조에 보니까 자살자 유족 지원이 있는데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6개월 주소를 둔 자에게 30만 원 지급하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6개월이 안 된 사람은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있어요.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요? 사람이 죽었는데, 30만 원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10조가 있는데요, 보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 내용을 좀 부드럽게 바꾸면 안 돼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기상

진기상위원

어감이 좀 그러네요, 이거. 그런데 이 조례는 우리가 자살자를 예방하는 데에 목적이 있거든요, 안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30만 원은 유족에게 애도금으로 주는 것인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시장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쭉 해가지고 주소를 둔 자가 자살했을 경우에 지급한다.’ 이 말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 어감이 좀 그래서, 본 위원은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둔 자로 그 유족’으로 그렇게 바꿔주면 좋겠네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사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니까요, 사망일 기준으로,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을 배려를 해서, 예.
기상

진기상위원

사망일 기준으로 해서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게 지급한다 이 말 아니에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사망일 기준으로 6개월 전이니까 주소가,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둔다, 똑같은 얘기예요, 안 그래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사망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 같으면 이제 돌아가신 과거 시점으로 6개월 앞에 분까지 드리겠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사망일 기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에 거주한 자예요, 안 그래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면 돌아가신 시점이 문맥상,
기상

진기상위원

돌아가시기 전에 6개월 이상 우리 시에 거주해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
응숙

김응숙위원

, 의석에서 – ...(청취불능)... 사무과장님, ‘이전’이 맞지 않나요?)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예, 내용을 봐서는 저는 ‘이전’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이나 이전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
응숙

김응숙위원

, 의석에서 – 똑같은데 그것을,) 여기에 자꾸 자살이라는 말이 문구에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자살을 강조하잖아요. (
, 의석에서 – 청취불능) 시장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
, 의석에서 – 청취불능) 아니죠, 6개월 이전이니까 6개월 이상이잖아요. 이게 사망자가 6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
, 의석에서 – 사망일 기준이니까 돌아가신 날부터 ‘김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 이렇게 되는데, 이상이라 하면 안 되죠. 이상이라 하면 6개월이나 10년이나,) 그렇죠. (
, 의석에서 – 그러니까 6개월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6개월 이상이라고 하면 6개월부터 10년·20년 뭐,) 그거 다 해당되죠. (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전’이 맞다는 얘기죠.) 안 그래도 그게 그렇게 해서는, 여기 보니까 ‘자살했을 경우에’, 이게 자꾸 자살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소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지금 김응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기상

진기상위원

예.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그런데 아까 진기상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조금 완화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는데,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 동안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얼마 동안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주민등록상으로 신고가 됐는지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이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전’이요?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하여튼 자, 그러면 그 뒤에 ‘사람이 자살했을 경우’, 또 들어갑니다. ‘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자살했을 경우’ 이것은 빼죠. ‘김천시에 주소를 둔 자로’ 이렇게 해야죠. ‘시장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김천시에 주소를 둔 자로 그 유족의 심리적,’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보면 유족이라는 것이,
기상

진기상위원

자살을 자꾸 넣어주네요.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유족이라는 것이, 자살 예방인데 사고사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요, 이게 제10조가 자살자의 유족 지원이거든요, 제목이.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이것을 좀 분명히 해야 되는 상황이,
기상

진기상위원

자꾸 자살을 넣고, (
응숙

김응숙위원

, 의석에서 – 이것은 시점이 중요한 것이지 살았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6개월 이전이, ... (청취불능)... ) 하여튼 보세요. 한번 보시고, 이것이 자살을 예방하는 측면이고 자살이라는 말이 좋은 것도 아닌데 자꾸 자살이라는 낱말이 자꾸 강조가 돼요, 이것이. 한번 보세요.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이 유족들은 다 김천에 주소가 있고 이 자살자는 외지에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유족들의 제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살자가 미혼인데 주소가 타 지역에 있고 모든 유족들은 김천에 있고, 그러면 이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상담심리나 이런 것은 하지만 유족 위로금 30만 원은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어쨌든 이거는 위로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차 사고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 유족들에 대한 그것도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30만 원보다도.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3.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임재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늘 앞장서 주시는 정재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복지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복지기획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52호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2019년 7월 16일 개정된 내용인 제18조7에 자활기금의 의무 설치가 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1항에 의거, 기존의 조례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명시된 존속 기한을 삭제하고, 부서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활기금운용관을 복지기획과장에서 자활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기금업무담당에서 자활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해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시 자활기금은 2005년에서 2014년까지 출연금 2억 원과 2005년에서 2024년까지 지역자활센터에서 발생한 수익금 7억 원, 이자수입 2억 원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각 지자체 자활기금 조성액은 늘어나는 추세이며 대여금액은 시군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김천 지역 자활센터사업단 전세 임대금으로 21년 3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자활기업에 7천만 원까지 대여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으로 전세 및 사업 자금 대여 시에는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형식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서 500만 원이었던 자활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훈련비를 25년도에는 1천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4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와 물가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 기한을 삭제하고, 부서 조직개편 등으로 빈번하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검토 결과, 기금의 존속 기한을 규정한 안 제4조의2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은 존속 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기금 관계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존 부서장의 명칭을 조례에 담았으나 자활기금 업무 담당 과장, 자활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배형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1시00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2025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정명수입니다. 총무새마을과에서 예비비로 집행한 김천시장재선거 선거관리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업비 13억 9,997만 2천 원은 2025년 본예산 편성 후인 2024년 11월 28일에 김천시장재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하여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본투표는 2025년 4월 2일, 또 사전투표는 3월 28일과 3월 29일에, 투표소는 총 73개소로 사전투표 22개소, 본투표 51개소로 운영되었습니다. 김천시장재선거 업무 추진을 위해 2024년 12월 13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경비 납부 요청이 있었고, 2025년 1월 20일 예비비 사용 요청을 했습니다. 1월 22일에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 1월 23일 김천시장재선거 선거관리경비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선거사무 종사 인부임과 투표사무용품,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5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가족행복과장님, 2025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홍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347호 2025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가족행복과 소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경북김천 혁신도시 특화형 K-보듬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 아동의 틈새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완전 돌봄을 실행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5억 6,700만 원으로 도비 성립전예산 2억 8,350만 원 그리고 예비비 2억 8,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6세에서 12세 아동이며, 사업 내용은 K-보듬터, 어린이식당,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는 1월부터 3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관련 지출 7건, 기자재 구입 지출 25건, 그리고 3월 25일에 율곡마을돌봄터 개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리모델링 공사 외 31건에 예비비 1억 3,915만 1,320원 포함, 총 2억 7,830만 2,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예비비 사용 요청 후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을 진행하였고 건축공사 공고 후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공사 진행 등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어서 이월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지출 잔액은 예비비 434만 180원 포함해서 총 868만 360원이며, 이중 이번 2분기에 필요 기자재 7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5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가족행복과 소관 2025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6.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5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노송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오늘 기획예산실에서 설명드릴 안건은 총 네 건으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지원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게 하고 각종 부정수급을 근절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 제3조는 적용 범위, 제4조는 지원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5조에서 제7조는 표지판의 설치, 제8조 및 제9조는 차량·물품·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제10조는 표지판의 설치 장소, 제11조는 표지판의 철거, 제12조 및 제13조는 비용 부담, 관리·감독 및 점검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보조금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공정한 집행 및 공익적인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 및 부패·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소송 과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 이유는 작년에 발생한 감천면 공무원 폭행 사고를 계기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 기존에는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피소 혹은 기소된 사건’으로 되어있는 것을 ‘수사를 받거나 형사상 기소 혹은 민사상 당사자가 된 사건’으로 개정하고, 안 제8조에는 공무상 적극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이 퇴직한 이후라도 재직 중에 발생한 직무관련 사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 및 부패·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와 관련된 민원 해결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6조 및 제22조에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22조에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신청 기준 금액을 기존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신청 기준 상향으로 인해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 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 및 부패·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생활인구 개념 도입과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3호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생활인구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6호에는 인구정책 사업에 생활인구 유입 및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저출산 및 인구 유출 등에 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 및 부패·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예, 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외 세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본 조례안은 김천시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표지판의 종류를 사업의 형태에 따라 공사표지판·시설표지판·운영표지판으로 나누고, 지방보조사업자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표지판의 설치 시점 및 장소, 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표지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였으며, 조례 제정으로 김천시 예산이 수반되는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대해 시민들이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표지판을 설치 또는 지원표시가 필요한 대상 및 보조금액의 기준, 기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 제정의 취지가 보조금의 강력한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대상 및 보조금액 기준은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제정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일사일정 제6항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직 중 업무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퇴직 후 수사를 받거나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안 제2조에서는 직무관련 사건과 소송비용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재직 중 정당한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퇴직공무원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직무관련 사건의 범위 확대와 퇴직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안정성을 제고하고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유도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의 내용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논쟁의 소지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인용 조문 개정과 선정대리인 신청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검토 결과, 안 제3조·안 제6조·안 제22조에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22조는 선정대리인 신청 기준 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인용 조문 신설과 정부정책 기조에 따른 인구정책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사업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안 제2조제3항 ‘생활인구’의 정의는 인구정책 변화에 따른 생활인구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맞게 관련 조문을 조례에 인용한 것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7조제6호 ‘생활인구 유입 및 확대를 위한 사업’을 본 조례에 신설함으로써 김천시가 생활인구 기반의 지역활력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응숙

김응숙위원

예, 김응숙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어쨌든 형사나 민사상 기소가 되면 직무 해제를 하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사건에 따라서 좀 다른데 대부분 보면 직위해제를,
응숙

김응숙위원

직위해제를 합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무조건 소송 들어온다고 직위해제 이런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직위해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 직위해제는 경우에 따라서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사건의 경우에 따라서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고 직위해제를 안 할 수도 있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수사기관 같은 데서 이렇게 통보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형사적인 사건도 오지만 교통사고 이런 것도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직위해제를 할 사건이 안 되고, 만약에 어떤 좀 심각한 그런 범죄일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직위해제 요구라든지 징계 요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 사안에 따라서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아, 기소가 된다고 다 직위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여기 소송비용 1천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우리 김천시 고문변호사도 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그 고문변호사가 아닌 다른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에 해도 되나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인이 만약에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 피소되었을 때는 본인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실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건의했는데 이번에 개정하네요. 이게 민사·형사상으로 기소가 되어가지고 최종 선고가 끝났는데,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어서 그로 인해서 형사사건 실형을 받았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건 우리 시에서 소송비용을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정당한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회수해야 돼요, 맞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하고 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 대부분 보면 국공유재산 소유권 관계, 그다음에 자기 소유의 재산 손실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 달라 이런 청구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비용을 지원해 줬는데 소송수행을 잘못했어요, 안 그래요? 수행을 잘못했어요. 이러면 이 공무원에 대해서 김천시장 대신 소송 수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소송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자에게는 비용도 우리가 지원해 줘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참고로 해주세요, 알았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리고 주요 내용에 보면 제8조에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자부담으로 변호사를 수임했죠? 해서 벌금을 80만 원·9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분에게도 변호사비를 좀 지원합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안 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왜요? 여기 하게 되어 있네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조례에 제1조에 보면 대상자가 ‘정당한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안타깝지만 그분들은 다 벌금형이지만 유죄 선고를 받은 분들이라서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면 선거법 위반도 형사사건인데 전부 다 벌금 받으면 지원 안 해주네요, 소송비용?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일단 단적인 예로 지난 건 같으면,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회계 지출이라든지 또 공직자는 선거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정당한 직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말입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기소가 되면 무혐의를 받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1%도 잘 없어요, 기소가 되면. 그러면 이거 개정할 필요 없잖아요. 허울 좋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행정행위와 사법기관에서 판정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행정행위는 행정법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해요, 법에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적으로 이익이 있다면 행정행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전부 확산되어서 우리 시민이 막대하게 피해를 보고 위험에 처해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가만히 방관해 있다, 이것은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변호사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좀 의문이 가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고문변호사 그리고 법과 관련 있는 전문 기관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해서 가급적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방금 얘기한 대로 퇴직한 공무원들, 얼마 전에 많이 했잖아요? 이 사람들도 본인이 공무가, 나는 정당한 행위로 봅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에 공무원이 옛날부터 해오던 관례를 해왔어요. 그런데 전에는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왜 처벌을 받았느냐? 그래서 항소하고 상고까지 했는데, 이것도 심도 있게 한번 다루어 봐야 돼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구해서 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좌우지간에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은 작년 7월달에 감천면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사사건이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 이분이 때마침 작년 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형사사건이 끝나야지 그분한테 민사를 제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동일 선상의 사건이기 때문에 민사 제소할 때 비용을, 공무 중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좌우지간에 여기는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서 정당한 행정행위를 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현직에 있든 퇴직했든 간에 공무 중에 있던 사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조례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어설프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같으면 사건이 한 건으로 기소하는 것이 아니고, 형사사건 같으면 여러 건으로 기소해서 한 건만 선고유예라도 유죄입니다, 기소유예돼도 유죄고요. 그래서 유죄인데 왜 줄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런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 안에서 적정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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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가장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짧은 감사 기간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의 자료만 엄선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서 작성에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획서 작성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예,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를 근거로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등 행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감사 기간은 2025년 제25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 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9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 방향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와 같은 의정활동에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예산집행 상황과 사업추진 성과 및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감사 대상 부서로는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행정지원국 6개 과, 복지환경국 5개 과, 직속 기관인 보건소 3개 과, 사업소인 평생교육원, 서울사무소와 지방공기업인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읍면동 3개소로 전체 23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나눠드린 유인물에 2018년부터 2024년도까지의 읍면동 감사 대상 선정 현황을 보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입니다. 감사 일정은 6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토·일 양일간은 자료수집 및 자료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월 18일 수요일은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감사 방법 및 진행 순서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보고 및 서류를 검증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와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감사자료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항목입니다. 지난해 감사한 항목을 근거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항목을 추가, 삭제, 수정하는 방법으로 종합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건수는 공통사항 23건, 개별사항 331건, 총 35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내용 중 감사 대상 부서, 감사 일정, 감사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광범위하기보다 핵심적인 자료 요구 위주로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평소 시정에 대하여 미흡하다고 생각하셨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감사 대상, 읍면동 선정 등 감사 계획서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