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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95회 제1본회의20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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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남철 의원 말씀하세요.
남철

백남철의원

95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의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는 과천시가 생긴 이래로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동료의원 두 명이 구속되고 한 명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 때 사안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 의회는 우리를 대표로 뽑아준 시민에게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하며 자성하며 자중해야 할 때 의회를 대표한 의장은 과천시민에게 한 마디 언급이 없이 임시회를 진행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거나 멸시하는 처사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의장은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작금의 상태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히고 회의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6 회의중지

10:48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경송 의원, 김인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송 의원 김인범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 및 부림동지역수해의 원인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송향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 및 부림동지역수해의 원인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 및 부림동지역수해의 원인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개선대책을 모색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 및 부림동지역수해의 원인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 및 부림동지역수해의 원인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요구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 및 부림동지역수해의 원인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 및 부림동지역수해의 원인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최경송 의원, 김인범 의원, 송향섭 의원, 백남철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 및 부림동지역수해의 원인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 및 부림동지역수해의 원인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조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 및 부림동지역수해의 원인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 및 부림동지역수해의 원인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2 회의중지

11:1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 및 부림동지역수해의 원인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송향섭 의원이 간사에는 최경송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선임된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 및 부림동지역수해의 원인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 및 부림동지역수해의 원인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향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 및 부림동지역수해의 원인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된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 및 부림동지역수해의 원인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조사반 편성,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 조사요령 및 조사진행순서, 소요경비, 서류제출 요구 그리고 기타 필요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위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 및 부림동지역수해의 원인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정확한 실태 파악 및 개선대책을 모색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코자 함이 목적입니다. 조사기간은 2001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이며 조사대상기관은 과천시 사회복지과, 상하수과, 시설공사과,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는 최경송 의원 그리고 조사위원으로는 김인범 의원, 백남철 의원 이렇게 모두 네 분입니다.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상호 의사담당을 비롯한 다섯 명의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의결하고 조사 첫째날인 11월 26일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조사와 피해아동 학부모, 부림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 둘째날인 11월 27일은 상하수과, 시설공사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조사와 부림동 단독지역 수해대책협의회 공동대표 3인, 전문가, (주)금호엔지니어링, (주)평화엔지니어링 관계자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진행 추이에 따라 일정에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사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이며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요령 및 소요경비, 서류제출 요구, 기타 필요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사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과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송향섭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 및 부림동지역수해의 원인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 및 부림동지역수해의 원인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 전에 본 회의 진행 전 백남철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 표명하신 본 의회 상황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의회는 도시계획조례안 통과와 관련하여 전무후무한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사실 여부는 법률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으나 본 의회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사회적 법률적 판단에 맡겨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대 시민에 대한 충분한 반성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및 과천시의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 여러분과 시 공무원들께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우리 의회 전체를 폄하하고 훼손하는 빌미가 될 수 없음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건대 온 사회가 숙연하고 침묵 속에 빠져 있었던 시대를 역사는 일인 독재시대, 군사독재시대라고 명명합니다. 대한민국 일등 도시 과천이 진정한 선진도시로 가는 과정 속에 발생한 이러한 아픔에 대해 우리 시의회는 후세 역사가가 분명히 진정한 시민정치의 시작이었다고 기술할 것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픔과 상처를 입은 소나무일수록 종래에는 아름다움을 더 해 가는 법입니다. 과천시민과 미래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 의회로서는 오늘 이 순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추호도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을 대 시민께 분명히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천시의회는 이번 일로 인해 진정한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거듭날 것을 백남철 의원님, 송향섭 의원님, 김인범 의원님, 최경송 의원님과 함께 다시 한 번 분명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2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