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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최경송 의원 발언

95회 제2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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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섭

송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 및 부림동지역 수해의 원인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조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사실시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증인선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서는 서명날인 후 금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0 회의중지

10:2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참고인에게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진술을 함께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피해 어린이 어머니께서는 지난 3월에 20개월 밖에 안 되는 귀한 딸을 화상사고로 팔에 아주 흉한 흉터를 계속 평생 안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참석을 하셨습니다. 어느 면에서 아주 어려운 자리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 조사특위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심정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한 분의 참고인 출석요구를 했는데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양측을 다 불러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참고인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찬옥 부림어린이집 원장께서는 이 자리에 출석을 거부하셨습니다. 공문을 제가 조금 전에 받았는데 참석을 거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의 치료에 있어서 최선을 다 했고 향후 동 사고로 인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시설장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명시하였음에도 학부모가 치료도 하지 않은 병원에서의 자료를 제시하며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부모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판단 및 해결방안을 내려줄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참고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화상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사실 지금 그 동안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에 대한 조사특위가 과천시의회에서 진행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과천시의 행정사무가 정당했느냐 또는 그 과정에서 잘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는 부분이고 피해 당사자 이해관계에 있는 민간인 두 사람에 대한 법적 시비를 가려주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따라서 참고인으로 오신, 물론 한 분이 안 오셨는데 민간인은 과천시 행정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행정사무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참고발언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법적인 잘잘못 민사적인 부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차적으로 지금 과천시립어린이집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전체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의 위탁조례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행청 자체가 과천시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한테 먼저 묻겠는데 이 사고의 인지가 언제 됐으며 그 이후에 사회복지과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 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벌써 8개월이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시는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먼저 사건 사고 인지가 언제 됐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3월 16일에 화상사고 이후에 병원치료 중에 3월 28일에 피해 아동보호자가 원장에게 협약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협약서의 내용을 보고 치료가 끝난 후에 얘기를 하자고 협약서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 측에서 시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사건을 띄우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에 저희가 원장에게 경위서를 받고 원만히 해결해 줄 것을 권고를 했으며 그래서 원만히 해결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8월 8일 협의가 잘 되지 않자 민지 어머니께서 시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8월 8일부터 원만히 해결하라고 권고도 하고 저희가 중재 역할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견해 차이가 있어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사유로는 중재요청에 저희가 수 차례 걸쳐서 시가 중재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시설장간의 입장이 너무 달라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지금 시에서 구체적인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물어봤는데 아주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답변하셨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안은 시에서 어떻게 중재를 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고 이후의 행정조치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29일 사고 조사를 했고 8월 8일에 어머니가 중재역할을 해 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8월31일에 안전사고예방 검토 지시를 했고 행정조치내용입니다. 그리고 9월 21일에는 화상사고 관련 신속해결 지시를 하고 10월 12일에는 화상사고 관련 신속 해결 강력지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회신이 없자 저희가 11월 1일에 화상사고 관련 처리실적 제출을 지시했고 11월 14일에 처리실적 제출 독촉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 부모의 민원에 대한 시 입장에서는 저희가 8월 10일에 담당 공무원이 어린이집에 출장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권고를 했고 8월 25일에는 담당 공무원과 가정복지 담당이 출장해서 원만히 해결해 줄 것을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에 민지 아빠께서 사회복지과장인 저에게 원만히 해결할 것을 중재역할해 달라는 권고가 있어서 그 날 6시 경에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그 날 밤으로 원장과 원장 남편하고 그래도 남자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어떤 폭이 넓지 않을까 해서 셋이서 제가 원만히 해 줄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그 다음 날 아빠에게 드렸고 그 다음에 9월 18일에 제가 의회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은 후에 18일 원장을 만난 후에 보호자를 만나서 중재역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전에 내용이 성형수술 건으로 해서 원장은 수술할 때 해결을 하겠다고 했고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 때 10년 후가 됐든 몇 년 후가 됐든 내가 어떻게 믿느냐고 하셨기 때문에 원장한테는 어차피 성형수술할 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중재역할을 했고 보호자에게는 10년 후 20년 후를 믿지 못하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 해결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가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실효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9월 20일에는 저희가 원에 화상사고 신속처리 촉구 공문을 지시를 했고 10월 8일에는 담당공무원이 양측 원장과 보호자를 만나서 해결하도록 중재역할도 했습니다. 10월 9일에는 담당공무원이 가정복지 담당이 시 당직실에서 원장을 만나서 해결해 줄 것을 권고를 했고 10월 12일에는 원에 화상사고 신속해결 강력지시공문을 재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에는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다시 원장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원장의 뜻은 진료받은 병원이 한강성심병원이 아니고 장애진단서를 뗀 강남성모병원이기 때문에 진료받은 병원에서 다시 떼 왔을 때는 얼마가 됐든 해결을 해 주겠다는 걸 강력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호자에게 다음날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 처리실적을 다시 하라고 지시를 했고 14일에도 재 독촉을 한 바 있고 11월 21일에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원장한테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권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시의 조치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김인범위원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고 좀 질문이 딱딱하고 행정적이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는 이 사건 경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그 동안의 치료 경위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원장과의 그 동안의 협의 과정 그리고 과천시에서 지금 피해자 참고인 측에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일련의 일을 계속 도와주셨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진향 사건 경위는 20개월 된 딸이 교사가 국냄비를 방바닥에 갖다 놓고 옆에 있는 아이가 밀치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왼쪽 팔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애가 정수기 물에 정수기를 자기가 눌러서 다친 게 아니라 24개월 된 애들 방에 교사가 국냄비를 그것도 2도 내지 3도에 걸쳐서 사고를 당할만한 뜨거운 국을 갖다 놓았고 거기에서 가장 가까이 앉아 있던 저희 애기가 옆 친구랑 부딪치면서 넘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어떤 걸 다 떠나서 원의 잘못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딸은 원래 화상사고가 1년 정도의 경과를 봐야 된다고 하던데 처음에는 얼룩이 심하게 져있고 그 다음에 향후장애 진단서에 보면 세 군데 정도 피부이식 내지 성형수술 가능성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좀더 진행이 돼서 딱딱하게 굳은살 이 벌겋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떡살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6월 18일까지 일반외과에서 치료받은 그 상태 이상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개월 된 딸이 얼마나 놀랬을까 그리고 또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애기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제가 아픈 게 낫지 애기가 처음에 화상사고를 당해서 밤마다 40도가 넘는 고열에 계속 진통제를 맞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리고 치료 경위는 3월 16일에 다쳐서 응급처치를 하고 다음 날 삼성의료원에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삼성의료원에서 17일, 18일 이틀동안 입원치료를 했는데 그 때 제가 왜 입원치료를 했느냐 하면 17일이 토요일이고 18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애가 16일에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응급처치 받은 곳이 피부과이거든요. 그 치료를 제가 믿지 못해서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애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통원치료를 하게 되면 제가 입원치료를 강력하게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선생님 말씀이 애가 밤에 고열이 생겨서 애가 감염을 당하면 위험하니까 의사가 권고도 분명히 있었고 3월 18일 일요일에 주치의는 아니고 치료를 했던 의사께서 삼성의료원은 화상전문병원은 아니다 그런데 애기 상태가 좀 심각하니까 화상전문병원인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에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서 6월 18일까지 통원치료까지 합쳐서 받았습니다. 한 달 입원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치료경위인데 화상사고는 그 특성상 치료를 다 받고 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지만 그 이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제 딸아이는 지금은 상당한 흉터 그러니까 흉터라는 게 여름에 반팔을 입으면 그 나머지가 다 흉터입니다 현재 상태가. 여자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원장하고의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원장이 아까 참고인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에 또 다시 명시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향후 사고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적인 책임을 다 할 것을 계속 명시한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바라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저희는 향후 사고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강성심병원 진단서도 뗐고 그 다음에 강남성모병원 향후장애진단서도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향후 사고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필요할 경우에 책임을 다 하겠다 어떻게 다 하겠다는 건지를 우리가 합당하게 설명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치료 6월 18일까지 한 그걸로 끝내고 싶은 상태이고 저희는 애기의 흉터가 남아 있는 상태를 책임져 달라는 건데 말로도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에 보내는 공문에는 다 그걸 명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아무 것도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성심병원 일반외과 진단서를 분명히 저희가 첨부했는데 거기에 앞으로 재수술 필요성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치료받은 병원이 아닌 강남성모병원에서 향후장애진단서를 첨부했다고 하는데 우리 딸은 지금 현재 일반외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형외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한강성심병원에서 저희가 치료받은 곳이 일반외과입니다. 그런데 일반외과에서는 성형외과적인 진단서를 뗄 수가 없다고 저희가 한강성심병원에 문의해서 확인을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필요한 건 성형수술인데 성형수술은 성형수술 권위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장애진단서를 개인이 뗄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 제출용으로 변호사 요청 시에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한테 부탁해서 뗀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데 계속 이것을 핑계 빌미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장이 저희에게 얘기했던 건 시청에는 계속 앞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저희한테는 처분에 따르겠다 그 말밖에 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무슨 뜻이냐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그 때 했었거든요 저희를 만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과 시에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원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태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저희가 판단하고 도움을 가장 열심히 요청했던 곳이 과천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천시에 요청을 하면서 너무 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분명히 저희는 시립어린이집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부림어린이집보다는 시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제가 6개월 이상을 기다려서 애기를 그 시설에 맡겼거든요. 그런데 시는 이 문제를 공신력 있는 시청 공무원으로서의 일 처리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 사적인 일 처리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이 전화를 했으면 공신력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사적인 해결방식은 아니라는 거지요. 저희가 과천시에 요청을 했을 때는 정말 공신력 있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일 처리를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이고 즉시성이고 그런 어떤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아직 한 번도 저는 민원을 넣고 난 뒤에 사고에 대한 정확한 경위 조사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장과 저희의 의견차이가 상당히 폭이 넓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공무원께서. 그러면 양쪽을 다 불러서 사고 경위에 대해서 분명히 묻고 그걸 좁히려고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는 한 번도 사고경위에 대해서 사실여부조사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천시 측에서 일 처리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공신력 있는 담당 시로서의 중재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편파적이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인범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 원장 측에서 참고인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이유로 내세웠던 게 금전적인 요구와 부모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 쪽에서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가 원장 측하고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서로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지 물론 그 쪽 나름대로 할 이야기가 있겠지만 지금 안 나오시니까 물을 수가 없고 일단 나오신 참고인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느낌 물론 일방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느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진향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던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애기가 다쳤을 때 굉장히 많이 당황해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협약서가 뭐였냐면 애기가 사고를 당했는데 손가락 끝부터 왼쪽 팔 한 쪽을 다 감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애기 피부는 어른 피부와 달라서 다치고 난 뒤에도 계속 진행이 된답니다. 그래서 애가 처음에 응급처치 받았던 곳에서는 1도 내지 2도라고 했는데 삼성의료원에 가니까 2도에서 3도로 넘어가는 중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까지 다친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관절을 다쳤다면 손을 펼 수도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팔꿈치가 안 굽혀질 수도 있답니다. 그게 담당의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많이 놀라고 저희는 병원치료를 그렇게 입원해서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어느 만큼의 돈이 드는 일인지 잘 몰랐었고 그리고 원장한테 분명히 보험가입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 애가 3월 5일 입소를 하고 3월 16일에 다쳤는데 그리고 보험료 이미 냈는데 그 때까지 보험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치료는 저희도 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지만 우리가 치료비를 원장 개인을 믿을 수는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진짜로 지금 다 치료하고 나니까 200만원 밖에 안 나왔지만 그 때는 정말 천만원이 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정도의 약속을 하자고 했었지 저희가 처음부터 아픈 애를 담보로 어떤 걸 더하자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에 금전에 대한 이야기는 그게 처음이었고 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직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아직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할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성형수술이 분명히 필요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원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중에 10년이고 20년 후고 나중에 민지가 성형수술을 하게 되면 해 주겠다 그것은 법적으로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상협회에 등록을 해서 고문변호사한테 무료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치료비 산출 내역을 뽑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원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한 게 5월 31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표시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10월 8일 그러니까 원장이 한 번도 우리에게 그 보상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분에 따르겠다는 얘기밖에 없었지 그런데 10월 8일에 원장이 시청에 요청을 해서 시청공무원이랑 저랑 삼자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처음으로 원장이 돈 봉투를 들고 나와서 마음의 표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란 게 뭐였냐면 마음의 표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산출기준을 제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지금 원장과 저희의 가장 큰 차이는 원장은 마음의 표시를 하고 싶은 것이고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니까. 그런데 저희는 마음의 표시가 아니라 합당한 산출기준 내지는 왜 자기가 이것밖에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돈 한 푼이 저희한테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직접 원장의 입에서 돈 얘기가 나온 건 10월 8일이 처음이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시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참고인 쪽에서 말씀하신 걸로는 시에서 그 동안에 원장과 시와 시는 자꾸 중재, 중재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삼자가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하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개별접촉은 했는지 모르지만 삼자가 같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시도 이것을 중재하려면 참고인 쪽 이야기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사고일 경우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보상금액이 산정돼야 되는지 그것은 굳이 법원에 안 가더라도 판례가 있고 실질적으로 보험사 같은 데서 손해사정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이미 계산이 쉽게 나오는 민간 베이스에서도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데 대한 노력을 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원장과의 중재역할이라는 것은 제가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월 28일에 민지 아빠가 6시 경에 저한테 중재역할 좀 해 달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날 밤으로 해서 원장 혼자하고는 설득이 부족할 것 같아서 원장 남편까지 셋이서 늦게까지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을 들어가면서 조속히 해결할 것을 굉장히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9월 14일에도 담당 공무원과 가정복지계장하고 민지 엄마 아빠 같이 만나신 적이 있고 또 제가 중간에 연락했을 때는 어느 한 쪽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그래도 대화가 된 다음에 만나줘야 되지 않나 해서 9월 18일에 간담회 끝나고 나서도 제가 원장을 한참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설득을 한 다음에 원장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전에 9월 14일에 만났을 때 거기에서 향후 치료비 산출을 제시한 것에 대한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원장이 담당한테는 선을 어느 정도 얘기를 했나본데 금액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거기서 나온 얘기가 한 쪽에서는 성형수술을 할 때 책임을 다 지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보호자 측에서는 10년, 20년 후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계속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9월 18일 간담회 있은 날로 해서 그 날 간담회 있고 3시에 원장을 불러 가지고 원장하고 책임을 져라 그런데 어차피 성형수술 비용을 치료를 해 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금으로 치료를 해 달라 그리고 민지 어머니한테는 현금으로 하게끔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중재역할을 하겠다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산출을 보면 성형수술비가 380만원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대한의 거기 산출된 금액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외에 정 안 된다면 절충을 보지만 안 될 때는 거기까지 노력을 하자고 설득을 겨우 시킨 다음에 민지 어머니도 전혀 상반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 5시쯤인가 만나기로 했는데 조금 늦으셨어요. 그 날 우리 직원들 환송회가 있는데 그 날도 참석을 못하고 제가 민지 어머니를 만나 가지고 원장 만났다는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어서 향후에 10년, 20년 후에 치료비를 믿지를 못한다고 하니까 지금 성형수술비용을 현금으로 받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설득을 했지만 민지 어머니도 답변 안 하셨고 또 거기에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러면 병원 가지고 진료 받은 병원이 아니라고 계속 트집을 잡으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민지 어머니께서 진료받은 병원에서 떼면 380만원이 아닌 500만원이 됐든 천만원이 됐든 또한 200만원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하면 정확하지 않겠느냐 그 쪽을 알아보시면 어떻겠느냐고 중재역할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민지 어머니가 그러면 떼는 걸 알아보겠다고 하시더니 이게 공신력이 있는데 왜 거기 가서 굳이 해 오라고 하느냐 못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삼자대면보다는 어느 정도 의사를 끌어낸 다음에 중재역할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원장한테도 더 이상의 명예를 잃지 말고 성형수술만큼은 해결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지금 여기에 기록에는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삼자를 통해서까지도 제가 부림어린이집 잘 아는 사람한테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통해서까지도 설득을 시켰습니다. 해결을 하게끔 했는데 그 부분의 의견차이라는 건 원장은 치료받은 데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고 보호자 측에서는 굳이 이게 공신력이 있는데 왜 거기 가서 해 와야 되느냐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역할 하는데 어떤 어느 한 쪽에서 양보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중재역할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개인적인 친분관계라고 하셨는데 보는 측면에서 그렇게 보셨다면 볼 수밖에 없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보호자 측면에서 해결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측에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해 줄 수 있는 조건은 뭐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치료받았던 병원에서의 장애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산정된 금액만큼은 해 주겠다 이런 것만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그 외에 다른 것도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안 나오셨으니까 물어볼 수는 없고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만 말씀해 보세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성형수술 비용은 200만원은 주고 마음의 표시는 하겠다는 얘기는 계속 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으로 해서 어디까지 아이가 그렇게 다친 데 대해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원장 얘기로는 병원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원장은 혹시라도 전염이라도 될까봐 원장이 노력을 해서 사정을 해서 입원을 시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아이를 위하는 마음에서 안 되는 걸 입원을 억지로 시켰는데 결론은 그게 화근이 됐다면 앞으로 어느 원장들이 본인 자신보다 아이를 우선해서 보육을 하겠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진단에 대해서는 성형수술 비용에 대해서는 얼마가 나와도 책임을 지겠다 단지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때는 200만원까지는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아이의 상처는 나름대로 조금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인범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 전달되고 있는 부분이나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진향 원장이 아직 저희한테 한 번도 금액 얘기한 적 없거든요. 성형수술비 200만원 마음의 표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금액 적다고 얘기를 서로 안 되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성형수술을 해 주겠다 그런데 그 얘기도 맨 처음에 애기가 다쳤을 때 그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9월 14일에 처음으로 담당 공무원 입회 하에 원장을 만난 적이 있지만 그 날은 담당공무원이 주최해서 했던 게 아니고 저희가 너무 너무 답답한 상황에서 과천시장을 면담하러 갔는데 면담 못 하고 비서실장님께서 중재를 하라고 공무원을 불러 가지고 억지로 이야기가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어떤 중재를 한 걸로 이야기한다면 저희가 봤을 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서실장께서 이렇게 중재 좀 하라고 담당공무원 불러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앉게 되었고 그것도 어차피 저희도 원장이랑 이야기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장이 과천시에 이야기하는 것과 저희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증인의 입장에서 과천시 공무원이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만나보자 저희가 요청해서 전화를 그 때 저희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전화해서 올라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 공무원께서 상당히 진행을 시켰습니다. 어쨌든 중재의 상태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그 날 답변 못 한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주고 싶어도 재산권이 없어서 돈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남편한테 물어보고 전화해 주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로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끊었습니다. 성형수술 이야기는 그 이후에 자기가 또 다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앞으로 10년이고 20년 후에 민지가 성형수술하게 되면 해 주겠다 그 얘기를 그 이후에 또 다시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담당공무원께서는 제가 그 사실을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형수술비 200만원에 마음의 표시까지 한다면 저희가 보상요구했던 그 이야기랑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원장이 원해서 입원을 시켰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애가 밤새도록 고열이 나서 응급처치 받은 그 다음 날 아빠랑 아침에 일찍 원장 만나서 삼성의료원 가려고 찾아갔더니 이 원장은 항상 출근 시간이 10시 반인가 봐요? 그 때도 출근을 안 하고 있다가 저희가 입원 이야기 다 끝나고 이후에 삼성의료원으로 바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원장한테 이야기할 게 있어서 부림어린이집으로 전화를 하면 오전에는 원장이 집에 없고 항상 핸드폰으로 해야 되는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주객전도도 진짜 유분수지. 어떻게 자기가 안 되는 입원을 원해서 했겠습니까? 왜 그런 말들이 먹혀 들어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인범위원

지금 제 질의를 나름대로 일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 너무 그 동안에 양자간에 대화가 너무 없고 중재를 하면서도 서로가 시 입장에서 한 쪽 이야기 듣고 전달하고 또 한 쪽 이야기 듣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만 자꾸 증폭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서로가 같이 만나서 의견을 좁혀나갔더라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접근이 가능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신속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양자 그리고 과천시 삼자가 만나서 처음에는 절충이 어렵다하더라도 계속 꾸준히 폭을 좁혀 나간다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과천시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김인범 위원께서는 누가 잘잘못을 따지는 비용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민사재판은 여기서 다룰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못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지금까지 김인범 위원님이 질문하신 기조 위에서 조금 더 몇 가지 나왔던 이야기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부림어린이집 측이나 오늘 부림어린이집 원장께서 나오지 못하면서 내놨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치료도 하지 않은 병원에서의 자료를 제시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인데 아까 민지 어머니께서 말씀하실 때 성형전문병원이 아니면 향후 치료비 산정 같은 것이 자료상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진향 한강성심병원에서 일반외과에서 저희 애기가 치료를 받았는데 일반외과 진단서는 뗐습니다. 그런데 일반외과에서는 향후장애진단서를 떼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의사한테 문의를 하니까. 그 다음에 민지 문제는 일반외과 차원의 치료는 다 끝났고 향후장애 중에서 민지는 흉터에 대한 성형문제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향후장애진단은 화상 전문성형외과에서 문의하는 게 가장 향후장애진단 내역을 떼기가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나라에서 강남성모병원에서는 재활의학과가 있어서 그런 장애진단서를 떼기도 하고 삼성의료원에 화상 성형이 전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떼게 된다면 강남성모병원이나 삼성의료원 이 두 군데에서 떼는 게 가장 맞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결국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향후 치료비를 산정해서 뽑아주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진향 네, 일반외과에서는 향후장애진단서를 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최경송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화상협회를 말씀하셨는데 화상협회에서 자문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때도 치료비 산정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금액이 대략 어떻게 나왔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진향 그 때 보상기준인데 한 가지는 성형수술비가 380만원 정도이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뗀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 있는데 1회에 합병증 없이 수술이 끝날 경우에 381만원인 거지요?
고인

참고인

박진향 네.

최경송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김인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가 법정이거나 저희가 합의를 완벽하게 끌어낼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최대한 공론화를 시키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치료를 한 병원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향후치료비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료를 못 내놓고 그래서 결국은 불가피하게 또는 그 길 밖에 없기 때문에 성형전문병원에서 뗀 자료를 제시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부림어린이집 원장 측에서 치료비 산정이 나오면 어쨌든 그 때 공유하겠다 이런 식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는 자세가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분명히 전달한다든지 이 점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제가 민지 어머니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을 때도 지금같이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가능하지만 이게 공신력이 있는데 왜 거기서 떼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그걸 떼려면 2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왜 들여서 떼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담당공무원이 중재역할을 할 때 제가 그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0만원을 부림어린이집 원장이 납부를 하고 떼도록 권유 좀 해 봐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지 어머니하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하고 대화했을 때는 조금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상 두 가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불일치한 점 또는 서로가 이해를 통일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이 드러났는데 저는 이런 점이 우선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발전적인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입장의 합의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한 가지는 지금 부림어린이집 원장 측에서 전혀 돈에 대한 액수를 얘기 안 한 것으로 학부모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고 또 하나는 애초부터 치료한 병원에서는 자료가 나오기가 불가능했던 상황이라고 학부모는 알고 있는데 이 쪽 시나 그 쪽에서는 그걸 미리 정확히 전달 못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점이 상당히 앞으로 합의를 이루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리 실적 제출 독촉 지시를 11월 14일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처리실적 제출은 없었던 거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자료가 그 다음에 왔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이 중재자료는 없을 테니까 촉구 공문 지시 강력지시 공문 이런 것들을 보내고 자료가 왔을 테니까 그것을 인쇄물로 정회 후에 받고서 회의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최 위원님 어떻습니까?

최경송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여쭤보고 정회를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림어린이집 원장 측에서 분명히 성형수술비용 200만원과 마음의 표시로 얼마를 더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요지의 말씀을 그 쪽에서 제시한 것은 분명히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말이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네.

최경송위원

그런데 그 때 성형수술비용이 200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너무 전문가도 아닌데 너무 뜬금 없이 제시한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 보자 이런 식으로 권고를 안 하셨나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래서 200만원이라는 걸 지금 여기 산출된 380만원에 근거해서 협의를 보도록 계속 권고를 해 왔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하나 더 추가할 것은 아까 민지 어머니 말씀 중에 어린이 집 원장이 출근도 늦게 하고 전화도 어린이집에서 안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아마 키즈 스쿨과 두 개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키즈 스쿨에 간 것이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발견이 될 시에는 각서를 써서 그 각서에 의거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것은 신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청하는 것은 여지껏 부림어린이집과 관련해 가지고 쓴 시와의 각서 공문 지시사항 `97년도에 위탁 줬고 98년에 성희롱 사건이 있었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부림어린이집 시정 조치 명령 각서 등등해서 관련되는 서류를 좀더 완벽하게 갖추어서 10분이면 되겠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98년도 자료 찾으려면 10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1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21 회의중지

11:4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자료 공문 관련해서 최근 자료만 주셨지요? 그리고 나머지 자료 여기 안 온 것은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분 위원님께서는 자료 받으신 것 처리에 대한 답변 확인하시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시에 지시 공문에 대해서 11월 1일 자 처리실적 제출 지시한 공문에 대한 답변서류가 어떤 거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0월 11일 지시한 화상사고 신속해결 강력지시에 대한 그 이후의 시설장의 처리사항을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화상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자료로 갈음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11월 1일 자 처리실적 제출 지시에 대한 부림어린이집 측의 답변서는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나눠드린 서류가 부림어린이집에서 온 서류가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과장님 상황 파악이 정확히 안 되는 것 같은데.......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그 뒤에 7페이지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7페이지 보십시오. 도의적인 책임을 다 할 것이다 외에 다른 얘기는 없네요 이게 끝이에요? 과장님, 어린이집에서는 시의 몇 회에 걸친 공문지시와 독촉과 제출지시와 전화통화와 시의 조치내역의 답변서로 달랑 이거 한 장이란 말이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그 진행과정은그 앞에 내용으로 그 후에 원장의 조치내용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까 답변하시기를 시가 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에 대한 답변서가 왔다고 하셨거든요. 그 답변서가 왔다고 하실 때는 어린이집에서 향후에 소위 보상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 계획서가 온 것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 15분간의 정회를 하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온 자료는 아무런 내용도 없단 말입니다. 부림 어린이집 측에서는 보상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도의적인 책임을 다 한다는 말만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최경송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최경송위원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 얽혀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문제를 가려서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모든 문제를 이 짧은 시간에 다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좀더 논의를 좁혀서 이전까지의 조사특위 진행과정에서 드러났던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가닥 해결의 실마리라도 보여주는 불일치된 점들을 가지고 좀더 그 가능성을 소중하게 키워가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향후 치료비 산정을 뽑는 것이 일단 어렵다는 것을 성형전문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실을 과장님은 오늘 처음 인지하시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전까지는 그냥 낫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해하셨지 그것이 어렵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저는 민지 어머니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치료받은 병원에서 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경송위원

그래서 확인을 했을 경우에 실제로 그게 어렵다 치료비 산정은 성형전문병원에서 하는 것이지 일반외과에서 떼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점을 가지고 좀더 원장과 설득력 있는 대화를 나눠볼 계획은 자연히 가지게 되시겠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네,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동안 많은 경과가 초과됐기 때문에 쉽게 처리가 된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런데 시간이 많이 경과됐든 원인 자체가 사실은 거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부림어린이집 원장께서는 그것을 중요한 이유로 들어서 사실 오늘 출석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된 이유 자체가 거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풀린다면 좀더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원장이 성형수술 비용에다가 도의적인 마음의 부담을 하겠다고는 제가 들었지만 확실한 것은 한 번 짚어볼 문제가 있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것을 각오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요즘에 의료보험 처리된 부분이 병원에서 민지가 병원에서 의료보험으로 처리가 됐는데 처리된 것이 보험처리를 할 부분이 아니고 일반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호자가 이의제기를 하셨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보호자한테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들은 얘기로는. 그래서 그게 일반 처리로 고지서가 11월 중으로 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역할을 하면서 좀더 짚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송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것이 핵심적인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지금 얘기 나온 것에 대해서 민지 어머니께서는 해명을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진향 제가 이 문제가 이때까지 해결이 안 된 이유는 진단서 문제가 아니라 원장의 해결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겠다 그러는데 그 도의적인 책임이 도대체 저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도의적인 책임은 앞으로 치료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건데 자꾸 도의적인 책임이란 단어만 반복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진단서 문제는 이미 원장한테 10월 8일 최종적으로 만났을 때 공무원이 있는 상태에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진단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 혼자 가서 한강성심병원에 가서 뗄 생각이 없으니까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떼보자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고 제가 20만원 때문에 안 뗀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걸 떼서 분명한 자료를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트집을 잡으니까 같이 가서 떼자고 얘기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 말씀하신 것은 그 때 의료보험으로 처리가 됐던 내용을 일반보험으로 해 달라고 ........
고인

참고인

박진향 그것은 처음에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할 당시에 원무과 과장이 말을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다친 사고이기 때문에 아빠 의료보험 카드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그 당시에 급하니까 받아주겠다 그런데 앞으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조사가 나올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원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아빠 의료보험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한 게 아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아빠한테 조사를 하러 나왔고 그래서 아빠가 경위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부림으로 연락이 갈 겁니다.

최경송위원

그렇게 해서 일반보험으로 정정이 됐다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박진향 네.

최경송위원

과장님께서는 납득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피해자측에서 고의로 일반보험으로 돌린 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신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 것도 예를 들면 중재하시는 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네.

김인범위원

보험 문제는 원래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산재보험같은 경우는 국가 공보험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민간 사보험에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조사를 나와 가지고 사고경위 자체가 다른 보험에 의해서 또는 일반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 같으면 당연히 수진자에게 다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제 판단과 다르신지 아닌지만 확인을 하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천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와 시행규칙, 계약서를 보게 되면 시설물 훼손이라든가 교육 기자재 훼손에 대한 부분의 배상책임을 수탁자에게 지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탁자가 관리 소홀 또는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볼 때 일반적인 예로 본다면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주체가 누구냐 운영주체는 분명히 과천시입니다. 이 운영주체인 과천시가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 준 업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라든가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약상 또는 조례상에 문제가 없을 때는 운영주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일차적인 배상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배상책임이 소위 말해서 위탁자가 수탁자의 선량한 주의 업무를 다하지 못해 가지고 발생되는 그래서 위탁자로 하여금 금전적인 손해를 유발했을 경우 일차적인 배상은 운영주체가 하고 그 다음에 구상권으로 그 수탁자에게 배상된 금액만큼의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시설 위탁의 경우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지금까지 우리 조례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앞으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완책으로 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분명히 보완을 하려고 과거에는 안 됐는데 차후에는 보완이 됐고 기왕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배상 또는 구상권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보건복지부나 도와 질의에서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시설 위탁의 경우는 일단 수탁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 수탁자가 일차 책임이 있고 위탁한 시는 나중에 연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일차적인 책임은 전부 수탁자에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식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네.

김인범위원

나중에 그것도 유권해석 받은 부분이 있으면 주시고 상식적인 선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원론적인 이유 자체가 민간 보육시설 같으면 이 문제가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성질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운영주체가 과천시 소위 말하는 시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의회까지 와서 논란의 소지를 남기는 건데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책임이든 도의적인 책임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때까지 진행과정에서 보면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결과물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상당 부분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삼자 조정문제가 적극성을 띠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관리책임의 입장에서 보신다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먼저 오늘 안전사고를 당한 피해 어린이 학부모께서도 참고인으로 나오셨습니다마는 그간 사고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쭉 보고를 통해서 역시 수탁받은 시설장 또 보육교사의 책임이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재 노력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아까 참고인이나 담당과장 얘기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마는 중재하는 방법상의 기술상의 문제도 있고 또 이 부분을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판단은 시설장의 성실하지 못한 자세 또 학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앞선 나머지 서로간에 원만한 타협을 이루기보다는 자존심 같은 감정이 개입돼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담당과장 실무자 선에서 중간 중간에 보고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다 했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양자간에 원만하게 타협이 안 돼서 앞으로 한 번 더 저 선에서 한 번 조정회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물론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저희들에게 적절한 조치 요구가 있겠지만 그걸 받아들여서 한 번 더 중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으면 결국 서로 간에 다 불신을 하고 지난번에 학부모께서 감사원에 진정을 하나 낸 게 있습니다. 그 진정 내용은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시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책임이 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아직 처리 안 됐다는 내용으로 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관리감독을 잘못했고 모든 것이 미비해서 이 사고가 초래가 됐는데 시가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고 그 결과가 경기도에 이첩이 돼서 아마 학부모인 민원인에게 회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 사고에 대해서 과천시가 보다 조속히 해결토록 촉구를 했다 이렇게 회신이 됐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적한 게 있습니다. 왜 10세 이하의 여아를 보육교사로 등록해서 수당을 줬다든지 재위탁이 맞지 않았든지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도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나와서 관계법령이나 규칙 규정에는 적합했다 판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도 이 건은 확대 비화되지 않고 해결됐으면 매우 좋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을 저희들 불찰로 이해하고 이번 조사특위가 끝나면 한 번 더 중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직접 책임 있는 선에서 중재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노파심에서 한두 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과정 실제로 이 자체를 좁혀서 생각해 볼 때 해결을 위해서 아무튼 중요한 자세 중의 하나는 여러 가지 기간이 오래 경과되면서 생겼던 불신 오해의 소지들을 좀더 책임 있는 분께서 직접 나서시는 만큼 가지를 잘 쳐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시한 것에 대해서 학부모께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크게 시에서는 제대로 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저는 크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선 한 가지만 지적을 할 것 같으면 시에서는 행정 조처를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안 했는데요. 말하자면 2001년 상반기 지도점검에 3월에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6월에 상반기 지도점검에도 부림어린이집 점검 내용이 이 부분이 누락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지금 공무원들이 행정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갖아 중요한 건데 저희한테 주신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가지고 계실 텐데 여기에 부림어린이집 관련해서 하나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저소득 아동 보육료 착오신청 2001년 7월 말까지 89,600원을 환불 조치 시켰습니다. 이것도 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지적을 한 사항을 결산검사에서는 지적하지 않은 사항인데 제가 담당공무원에게 이것을 정정 바로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그걸 지적한 겁니다. 지난번에 정기 지도점검할 때는 아시겠지만 45,000원쯤 되는 금액을 정수기 필터를 갈지 않고 가짜로 영수증 처리 해 가지고 부림어린이집에서 45,000원 환불조치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소득 아동보육료 그만 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니는 걸로 처리해 가지고 89,600원 환불한 것밖에 없습니다. 화상처리 못한 것 관련해 가지고는 하나도 행정조치를 그 전에는 한 바가 없습니다. 사고는 3월에 화상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행정조치를 한 가지만 보더라도 한 것이 없는데 시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에서도 분명히 민원이 있었을 것인데 관리 감독의 책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상반기 지도점검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실시를 했는데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는 그 전에 관계 공무원이 전화를 통보를 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는 공식적인 민원제기는 8월 8일 제기가 됐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공식적인 민원제기라 하는 것도 의회에서 제가 이 사실을 안 것이 8월이었거든요. 제가 알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저희 간담회에서 했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액션에 들어가시기 시작하신 거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러니까 8월 8일 공식적인 민원제기가 되기 전에는 이것이 수탁자의 보육 중에 부주의에 일어난 사고로서 시설장 책임 하에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당사자간에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8월 8일부터 사건을 인지하고 시에서 중재를 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러니까 상반기 지도점검 때 빠진 건 사실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누락됐으니까 행정관리 소홀 한 것은 맞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 당시는 지도점검 항목에 포함시킬 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실을 인지를 하지 않고 있었던 거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인지를 안 했다는 것은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것과 같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이것이 시설장 책임으로 ......
향섭

송향섭위원장

공식적인 문제 제기라는 것은 피해 부모가 시에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시에다가 요구를 하지 않았으니까 시설장 책임 하에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렇지만 가장 이 문제의 핵심은 배상에 관련된 것인데 다른 어린이집은 다 이미 어린이집 개학식과 아울러서 거의 같은 시기에 보험가입을 다 했는데 유독 이 어린이집만 여러 가지 보험이 있는데 두 가지가 관련돼서 특별히 있는 것 같은데 두 개 보험을 다 늦게 들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이것은 행정 정기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안전에 관한 이야기이고 배상에 관한 이야기고 민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총평에다가는 뭐라고 썼냐면 2001년 상반기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 금번 점검 결과 관내 전 보육시설은 보육정원 보육시간 등을 준수하였으며 화재보험 상해보험 가입 및 소방장비 확보 매월 소방훈련 실시를 철저히 하여 보육아동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사실과 다르지요? 엉터리 지도점검이라고 볼 수 있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우리 부림어린이집 관련 보험이 두 개가 있는데 보험 중에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이것이 의무가입사항이 아니라서 나중에 우리가 시에서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좀 늦게 가입된 것이 사실이고 또 이 건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 상해보험 3월 5일에 민지 어린이가 입소를 했는데 3월 16일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상해보험 가입갱신은, 그런데 보험은 가입이 돼 있는데 어린이는 숫자가 변경하거나 명단이 바뀌면 갱신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하면 숫자에 따라서 보험료도 달라지게 되고 3월 17일에 갱신을 했습니다. 보험가입이 늦었지만 이 부분은 늦게 보험료는 시설장이 나중에 타내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 보험마저 기일을 지키지 못한 부분은 세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의 보험도 손해보험도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어린이집 원장들 회의에서 타시군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 손해보험을 특별히 들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들 회의에서 요청해 가지고 다른 어린이집들은 모두 다 일찍 보험을 가입을 했던 사항인데 유독 부림 어린이집만 가입이 늦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면피를 주시려고 하는데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과천시에서 행정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소홀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세요? 다른 어린이집은 일찌감치 다 가입을 했는데 이 어린이집만 4월 며칠까지 가입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의무조항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린이집 비슷한 시기에 가입을 했는데 이 어린이집만 가입이 늦었단 말이지요. 그것은 행정규제에 있어서 보험도 행정규제가 아니고 행정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한 거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우리 시가 권고한 사항으로서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을 늦게 했을 때 우리 시가 다음 어린이집을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참고를 할 따름이지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법적인 제재를 하라는 제 질문이 아니었고 저는 법적인 제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부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요. 어느 면에서 이것은 법적인 거라고 확대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월급 받고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것은 공무원들의 의무지요. 담당 공무원의 직무 유기나 직무 수행 소홀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문책이 지금 여기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도 지금 업무를 소홀히 하고 계신 거라 그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공무원도 당연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이라든지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무유기라든지 직무 소홀이 되려면 그것이 관계 규정에 적합하지 못했는지 여부를 적법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경우 우리 시가 권유를 했지만 좀 늦게 가입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린이집에 당장 어떤 불리한 처분을 내릴 수는 없고 또 관계 공무원이 3월 9일 자 공문으로 가입을 권유하고 나중에 4월 27일에 가입됐는데 이 부분까지 상세하게 챙겨보지 못한 점을 ........
향섭

송향섭위원장

다른 어린이집은 다 3월에 했는데 부림어린이집만 늦게 한 거예요. 법적으로 의무규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린이집 원장들 회의에서 가입을 하겠다고 시에 허락을 받은 사항이고 시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공문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제 날짜에 제대로 안 되었다 하는 것이 어떤 조처를 내려야 하는지는 근거 규정에 따라서 조처를 내리겠지만 정기 지도점검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말하자면 시정조처를 해야 되고 또 제대로 잘 못했다는 것이 지적이 돼야 하는 거예요. 문서로 지적을 하게 돼 있고 문서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돼 있고 그것이 우리 행정 원칙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권유사항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를 지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렇지요. 제 날짜에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담당 공무원들의 일이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의무적 가입사항 같으면 체크를 했을 텐데 그것이 임의 가입사항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것은 말씀이 다르지요.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데 그 손해보험은 어린이집 원장들 회의에서 특별히 요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고 얘기를 공문으로 보낸 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 하는 것은 행정 지적 감으로 충분한 거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글쎄 이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인도 감사원에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조사 결과도 손해보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사항이므로 감사지적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법적으로 그렇게 되려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하려는 것은 아니고 정기 지도점검할 때 시에서 그러한 내용들은 여기에 포함이 돼야 당연한 게 아니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감사원에서 면피줬다고 면피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제대로 해야 될 일을 시에서 행정조치를 따질 것은 따지고 시정조치할 것은 시정조치시켜야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시정 조치를 해도 의무사항이라야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왜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보험을 들게 해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것은 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해도 좋다는 것이었지 의무적으로 가입해라 이런 지시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희 간담회 때 사회복지과에서 보험가입한 정확한 날짜랑 준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참고하고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0 회의중지

13:5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이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없다 보험을 조금 늦게 가입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감사원에서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여러 가지 문책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도 안 하시겠다 그런 답변이셨거든요? 저는 이 특위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부시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주신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에 관련해서 감사 감독 규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법이 근거하거나 안 하거나를 떠나서 시 예산을 가지고 되어지는 일들은 모두 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행정이라고 하면 똑같은 형태로 규정이 되어져야 되고 같은 근거를 가지고 문제가 지적이 되고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부시장님이 출두해서 답변을 요청하는 의회의 견해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말씀을 짚으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경위서를 보면 박찬옥 원장이 정리를 해서 사회복지과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언제 제출이 되었습니까 날짜가 안 나와 있는데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간담회 때 자료 아닌가요.

김성수의원

(의장) 문서번호 01-110 자료인데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오늘 불참한다고 하면서 같이 첨부한 자료 같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면 그 내용은 지금 과장께서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겠네요? 내용이 문제이지 이 서류가 언제 관련 과에 입수가 되었는지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호자가 답변해 주어도 되는 사항 같아서 보호자께 묻겠습니다. 이 경위서를 보면 3월 28일 수요일 ‘민지 아버지와의 약속이 이루어져 2시 30분 경에 어린이집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보호자는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오셔서 싸인을 요구하였습니다 본인은 놀라움과 함께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순수한 소요경비를 시설장이 책임지겠다고 하였으나 무형의 비용까지 보상을 요구하는 보호자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보호자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날짜는 기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협약서를 가지고 원장을 만나기로 하셨던지 만나셨던지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협약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진향 그것이 사고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물었던 것이 보험 가입 여부를 물었는데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장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서 만났을 때 중간 중간에 점심을 먹으면서 사재를 털어서라도 민지가 완전하게 치료될 때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가입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장의 말만 믿고 어떤 것을 다 맡기기에는 부족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민지아빠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한 그 말을 각서를 써 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타이핑해서 원장한테 내민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형의 비용이라고 했는데 그 속에는 과도하게 무엇을 요구하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치료비 정신적인 피해보상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구체적인 금액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책임지겠다는 서약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박찬옥 원장이 제출한 경위서를 보면 지금 민지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정신적인 피해보상에 관해서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 없어서 묻지 못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는 감상이 있나요?
고인

참고인

박진향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제 것을 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20개월 된 딸아이가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화상을 당해서 제가 어린이집에 갔을 때는 애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고 아파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어느 아이거나 다치고 나면 다 그렇겠지만 하루 종일 중에 잠을 깊이 잔 적이 없었고 계속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발작증세라고 합니까 그런 증세를 계속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잘못되는 줄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실제로 지금도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진향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신경정신과를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이가 사람들이 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비가 온다든지 하면 가렵다고 하고 아프다고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팔을 뒤로 숨기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일단 부모로서는 치료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박진향 현재로서는 문제로 삼고 있지 않거든요 마음 속으로는 걱정이 되지만.....

김성수의원

(의장) 혹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도 괜찮겠는지 생각이 듭니다마는 다른 오해가 없으실 것으로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협약서 내용에서 무형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협약서라는 구체적인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의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넣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고인

참고인

박진향 저희로서 무형의 비용이란 말을 쓰게 되었던 것은 물론 치료비는 정확하게 산출이 되겠지만 그때는 경황이 없는 상황이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범위를 정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본 위원은 오전 내내 진행되었던 과정에서 우선 최대한 이 문제가 성의 있는 테이블로 다시 복원되어서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우선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면 부림어린이집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협의하고 논의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치료도 하지 않은 병원에서 자료를 제시했다는 것 또 하나는 금전적 요구를 하는 점을 가지고 그쪽에서 불신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민지 어머니께 여쭈어보는데 그런 점에서 금전적인 요구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를 고정시켜놓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전에 자료도 나왔습니다마는 천 몇 백 만원 이런 식의 액수 또는 치료비 380만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근거가 있는 자료가 나와서 그 자료에 근거해서 협의를 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부모로서는 혐의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지요?
고인

참고인

박진향 저희가 그 이야기는 박찬옥씨한테도 분명히 전달한 적이 있었고 사회복지과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서 우선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모가 아이를 가지고 금전적인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모님이 확인해 주신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고인

참고인

박진향 네.

최경송위원

또 치료를 하지 않은 병원에서 자료를 제시했다고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여쭈어 보았는데 한강성심병원에서는 일반외과이기 때문에 자료를 성형 관련한 부분에 관한 치료비를 뗄 수 없다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다른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점심시간에 한강성심병원에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
고인

참고인

박진향 아니 성형외과가 아니고 일반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일반외과에서 받았지만 성형외과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 진단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담당 의사가 나한테 진료를 안 받았으니까 못 해 주겠다 라는 이유 아니고서는 같은 병원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민지 어머니께서는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진단서가 가능하다면 그 병원 것을 진단서를 떼어올 수 있는지를 .......

최경송위원

진단서도 가능하고 향후 치료비 산정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않고 장애 진단서가 가능한 것만 여쭈어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했을 때........

최경송위원

그러면 장애 진단이 가능하다면 치료비 산정도 가능하겠지요. 한 묶음일 테니까요. 치료비를 받은 것은 성형외과가 아니고 일반외과임에도 불구하고 한강성심병원의 성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떼거나 향후 치료비 산정이 가능하다면 말하자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시라는 것이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원장이 주장하는 것이 치료받은 병원의 진단서를 요구하니까 그렇다면 해결하는데 협의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경송위원

도움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은 부서이긴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고인

참고인

박진향 굳이 안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고 대신에 제가 한강성심병원 성형외과에 가서 뗄 생각은 없고 원장이랑 같이 가자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대신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향후 장애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나중에 향후에 성형수술 받을 곳에 가서 받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화상전문병원이기는 하지만 일반외과가 화상전문이지 성형외과가 화상전문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에 성형외과 크기도 굉장히 작고 박찬옥 원장의 요청 하에 민지가 성형외과에 두세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은 있는데 분명히 그것은 박 원장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마취해서 피부이식을 하기가 너무 어려서 그냥 치료를 받은 상태였거든요 피부이식을 안 하고, 그런데 이 의사가 얼마나 성의가 없었느냐 하면 일반외래로 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차트를 제대로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피부이식 받은 부분은 앞으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말을 갈 때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민지는 피부이식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계속 정정하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박찬옥 원장도 같이 가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찬옥 원장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한강성심병원 성형외과에 물론 치료를 안 받았는데 나는 거기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원장님도 그 말을 분명히 듣지 않았느냐 피부이식 안 했는데 왜 했다고 하느냐 그 의사한테 반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원장이 치료받은 병원 운운하는 이야기는 어떤 책임회피 내지는 꼬투리 정도로 밖에 안되는 것이 안 들리는데 분명히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반박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 강남 성모병원이 아니라도 좋다고 했거든요 어떤 병원을 선정해서 우리가 같이 가서 떼도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말씀드렸고 원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치료받지 않은 병원이라는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송위원

정황을 잘 알 것 같은데요 한강성심병원은 성형외과가 있지만 여기서는 화상 전문이 아니고 어차피 화상으로 입은 문제를 성형해야 하니까 권위 있는 병원을 고려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진전된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은 부모로서 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장과 같이 가서라도 뗄 의향이 있고 또 여기서 고려될 점은 한강성심병원의 진단서나 치료비 산정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참고자료는 될 수 있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건대 부시장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책임있게 중재에 임해 보시겠노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기대를 가지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리에서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고 어떤 것을 이행하라고 지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최대한 서로간에 있는 오랫동안 있어왔던 오해를 푸는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원장이 안 나오셔서 원장으로서도 본인이 그동안 억울하다고 해 온 점에 대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오해를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오늘 나오신 민지 어머니로부터는 적어도 아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과다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하고 치료한 병원에서도 얼마든지 같이 가서 진단서도 떼고 향후 치료비 산정도 할 의향이 있다 이런 것을 확인했다는 것은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부시장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실 수 있나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중재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경송위원

저희로서 체크하고 싶은 것은 부시장님이 중재를 어느 정도까지 시도해 보시고 또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의회로서는 최선을 다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의회에서 특위 결과가 통보 오는 대로 날을 조정해서 당사자 간에 서로 만날 수 있는 날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긴 시간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얼마나 그런 오해를 잘 풀어내는가 그리고 중재를 한다는 것은 무조건 양쪽을 앉혀놓고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재라고 하면 적극적인 기능이 요구되는데.....
태열

최태열부시장

제가 여러 번 담당 공무원과 과장한테 원만히 해결하라고 했는데 안 되는 과정에 피해 어린이 부모야 여러 가지 어린이를 생각하는 억울한 마음에서 극단적인 일까지 생각하겠지만 시설장도 상당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중간에 없어 보여서 서로가 불신하고 해서 이 문제가 사법처리 상황까지 가야 안되겠느냐 법적인 재판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상호 피해 어린이 학부모께서도 그동안 과천시가 한 일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중재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것은 공식적인 견해는 아닙니다마는 과천시의 중재를 서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런 분위기까지 갔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결과 통보를 받고 다시 중재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그 점도 중요한 점으로 생각하는데 학부모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것이라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노력한 것이 시에서의 적극적인 중재기능을 학부모 입장에서 포기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고인

참고인

박진향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부분을 불신했기 때문에 시하고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 앞으로는 감사원이라든지 다른 상급기관과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박진향 그것은 아닙니다.

최경송위원

시에서 적극적인 중재 의사를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응하실 생각은 있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박진향 저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사법처리 이런 것을 하러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사고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사고에 대한 책임 내지는 해결을 바라는 것이지 저희가 과천시 자체를 불신해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최경송위원

이런 정황을 참작해서 적극적으로 부시장님께서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성수의원

(의장)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하나만 공무원 쪽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월 10일부터 과천시청이 민원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8월 10일 이전에 관련 과에서는 어떤 접촉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었습니까? 사고는 3월 16일에 일어났고 8월 10일 담당 공무원이 출장해서 잘 해결해 달라고 권고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3월 29일 시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사건을 띄우면서 알게 되어 가지고 그때 경위서 받고 원만히 해결하라고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잘 처리가 된 줄 알고 그 동안은 특별한 징계나 중개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부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행정사무조사 감이나 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오늘 같이 앉아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논의될 필요가 있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결정적인 요인을 담당 공무원 쪽에서 제공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감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

김성수의원

(의장) 별로 하실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 어떤 부분이 피해자하고 가해자 간에 차이가 있다 어떤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고 있었다든가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되고 있다든가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나씩 짚어가면서 접근을 시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까지 와서 아마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서로간에 이해가 안되고 있었구나 어떤 부분이 해소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은 지금 아시겠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도 과장님은 점심시간에 한강성심병원에 연락을 해 보셨다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그 병원에 재활치료하는 데가 있는지 알아보셨다면 충분히 서로 논의가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박찬옥 원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던 부분 중에서 심리적 치료비까지 요구하는 것이냐 이것도 미리 한 번 점검해 보셨다면 그것이 그렇게 큰 요인은 아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했을 뿐이라는 말도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박 원장이 걱정하고 있는 큰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또 해소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이런 것이 하나씩 짚어졌으면 왜 이 문제가 거의 반년이 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피해자와 공무원 그리고 부림어린이집 측하고 삼자가 같이 모인 경우가 이제까지 몇 차례 정도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진향 그것은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삼자가 만난 것은 한 번도 없었고 아까 말한 두 차례는 한번은 시장님을 만나러 가서 억지로 올라오고 저희가 요청해서 불러들이고 이렇게 해서 처음 한번 했었고 11월 9일인가 그때는 박 원장이 과천시청에 요청해서 만나기는 했는데 당시에도 사회복지과 직원은 증인의 입장이지 중재를 위한 적극적인 시의 입장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박 원장이 말을 바꾸니까 들어달라는 입장이었거든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왜 한강성심병원에 이제야 연락했느냐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강성심병원에서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안 하셨고 성심병원이 인정이 되는데 왜 굳이 한강성심병원에 가야 되느냐 또 거기 가면 20만원이 들어가는데 내 돈 들여서 왜 가느냐고 주장을 해 오셨던 것이고 이 말 끝에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아까 200만원에 대한 것 조정할 때 2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한번도 듣지 못했다고 했는데 제가 누차 몇 번 확인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 차이가 있어서 안된 것이지 제가 거기서 안된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거기를 회피하신 것으로 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던 사항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진향 그런데 한강성심병원에 안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장애진단서는 개인이 가서 떼는 것이 아니라고요. 의사가........
향섭

송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저도 진단서 가지고 어느 병원 어쩌고 왈가왈부가 되고 있는데 저도 화가 나서 박찬옥 원장이 책임을 질 의향이 있으면 병원에 함께 가서 진단서를 끊어서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같이 가서 해서 그것을 토대로 박찬옥 원장이 하게끔 하도록 요청하지 않았어요? 왜 이야기가 왈가왈부 되어야 되는지 그렇게 못한 시의 책임이 자꾸 다른 데로 핑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논점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특위가 끝나면 부시장께서 주관으로 중재역할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특위가 열리게 되었느냐고요. 시는 어린이집 운영에 말하자면 책임자입니다. 위탁자는 박찬옥 원장이고 시에서 보낸 10월 12일 마지막 공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번은 ‘시설장께서 이번 사고가 보육 중에 안전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임을 명심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바라며’ 3번 ‘금번 지시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시 과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위탁 취소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최후 통첩 공문을 보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최후 통첩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 박찬옥 원장의 계획은 ‘처음부터 아이 상처 치료에 최선을 다 했지만 향후 법원 등 공정한 감정이 나올 경우까지도 시설장으로서 도덕적인 책임을 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향후계획입니다. 지금 시에서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을 보냈고 과장님 이것이 최후 통첩이 아닌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최후 통첩이라기 보다는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발송한 것인데 위촉사유라는 것은 시정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를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위탁 계약서에 의하면 시정 조치에 따라야 되는데 여지껏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의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최후 통첩이란 수단으로 보낸 것이란 말이지요. 최후 통첩은 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 어린이집 원장의 답변이 피해가는 답변입니다. ‘향후 법원 등 공정한 감정이 나올 경우까지도’ 라고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양식 있는 분들 해석 좀 해 보세요 저는 국어실력이 부족해서 해석이 안 되는데요. 부시장님 이 답변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양쪽 중재역할 하시는 것 말고 여기 A4 용지 한 바닥 만큼 중재역할을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중재를 아무리 해 준다고 해도 저는 신뢰가 안 가거든요. 최후 통첩한 것에 대해서 원장의 태도가 이러하니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러나 중재가 안되어서 여지껏 이렇게 끌어온 것이고 중재가 될 사람 같으면 여지껏 이렇게 끌어오지도 않지요. 그것에 대해서 해석이 특위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하고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 아주 다른데 제 생각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 좀 짧게 해 주시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어린이집 지도감독 문제는 민지 화상 사고를 포함해서 현재 수탁자가 관계법령과 우리 행정 지도에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차후에 적용해 나갈 사항이고 직접 이 건의 중재와 지도감독을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고 다시 중재하겠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건에 대해서 피해 어린이나 시설장의 견해 차이가 너무 커서 사실상 중재가 필요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양쪽에서 법적 대응까지 가겠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중재에 나서서 실효성이 없겠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다시 의회에서 이 문제를 새로운 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다시 중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말씀과 내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면서 다른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가 하면 지난번 성놀이 사건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민망하게 생각하지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탁의 취소라는 것이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 어린이집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 계약서 상에 그렇고 영유아보육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음에도 시설장이 시설을 시의 허가없이 마음대로 고치면 그것도 위탁취소 사유인데 지난번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짝 뜯어내서 모든 사건이 생긴 것을요. 마찬가지로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지껏 반년을 끌어온 문제가 중재가 되지 않았는데 중재의 기회를 물론 드리지요 드리는 것은 드리지만 행정적으로 처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행정처리에 마땅한 근거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라는 단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최후 통첩을 보낸 것에 대해서 답변이 왔을 경우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에서도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중재 이야기로만 모든 것을 맞추어 간다고 하면 중재 믿을 수 없는 행정의 행태가 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든요. 그에 대해서 제가 너무 행정부를 불신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세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위원장님이 저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입니다. 일정한 위탁기간이 있고 관계 규정에 따라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위탁을 취소하고 새로운 시설장을 들이고 그러면 안정성이 없이 운영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위탁이 끝나고 재위탁 기간 중에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민지 화상사건 문제는 사실 부림 어린이집 현 시설장이 과거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결부시키기 때문에 더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과거 여러 문제 때문에 이 테이블에 안 나온다 이것은 과천시가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7년에 위탁을 받을 당시에도 한 블록 옆에 자기 어린이집 키즈스쿨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탁을 또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었었고 그때도 지역에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뒤를 이어서 성놀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회 특위에서 위탁자 취소 요구를 했었고 재위탁을 주면 절대로 안된다고 했는데 도 주었고 재위탁을 주고 나서도 정기 지도점검 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2 제3의 사건들이 생긴단 말이지요. 이것이 옛날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시는데 의회에서 시에 통첩한 대로 제2 제3의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도록 문제를 바로 잡아라 할 때 바로잡지 않았고 지금도 위탁자 취소를 하겠다 라고 최후통첩을 보내면서도 지금도 말하자면 재위탁기간을 한 두 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악순환만 더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제 생각은 악순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탁자로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위탁조건과 시의 여러 가지 조건을 위반한 것이고 이것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보상을 안 해 준다 할 것 같으면 시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예산 편성을 해서 씨랜드 화재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과 물론 성격은 크게 다르지만 유사한 사건 시에도 경기도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볼 때 이것은 과천시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고 어린이집 원장이 그렇게 나오니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바로 잡아야 할 과천시가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느 행정을 보면 권고했고 중재했고 자리 만들었고 이런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단 말이지요. 도대체 이것이 과천시가 행정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드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여러 가지 지적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적을 참고해서 적절한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다만 민지 어린이 화상사고 해결문제하고 부림어린이집 현 시설장의 과거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부시장님 생각이시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시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탁자 취소사유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화상사고와 관련해서 사례를 들어도 수십 가지의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성놀이 사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런 판단은 어차피 시장에게 위임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시장은 조례에 규정된 대로 해석을 바로 해서 집행하셔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리거든요 담당 공무원도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앞으로 중재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끝내실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벌써 중재가 되었으면 벌써 되었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특위를 하면서 중재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위탁을 안 받으면 막말로 이야기하면 배상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바닥을 뜨면 그만입니다. 키즈스쿨 운영 안 하면 그뿐일 것입니다. 그러면 과천시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천시에서 피해 학부모들로부터 법적인 소송으로 끌고 가봐라 법대로 해 봐라 하는 식의 태도를 원장도 가졌고 부시장님도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 말씀은 너무 위원장님께서 예단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예를 들면 소송으로 가 볼 테면 가 봐라 이런 생각을 우리 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할 때 과천시 중재가 더 이상 실효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는 부분은 시설장이 더 이상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게 되었고 학부모께서도 민원을 우리 시보다 높은 기관에 제출해 놓으면서 우리 시의 모든 잘못을 조사해서 가리라는 민원이었고 그 민원이 최근에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때는 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중재하기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지 그렇게 예단해서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가 예단 안 할 수가 있나요? 재위탁이 1월 2월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재위탁과 관련해서 민지 어머니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줄다리기 협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한 사건입니다.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란 말이지요. 지금 소위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할 교육자인 어린이집 원장이 배째라 하는 식으로 부모들한테 나올 때는 시에서 아무리 중재역할을 제대로 잘 하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부적절한 원장한테 위탁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행정적으로 시가 최후 통첩을 내렸으면 이 최후통첩을 향후에 어떻게 어린이집 원장에게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가지고 말로 질질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 내지는 계획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준비라고 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마련을 시가 하시지 않으면 이 사건은 해결이 어려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학부모님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중재하기도 쉽지 않은 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당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딱 부러지게 이행을 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현재 시설장과 학부모가 지금이라도 원만한 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우리 나름대로 위원장님이 지적한 그런 기준 같은 것을 조사해 보고해서 새로운 협상을 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없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사회복지과장보다는 책임이 있는 부시장님을 이 자리에 참석토록 요구한 것인데 부시장님의 적극적인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최대한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 향후에 위탁운영 대책을 다시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유아보육조례에 보육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위탁을 보육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 일년이 더 지났습니다. 보육위원회 구성하라는 사항이 이렇게 진행이 안되는 것이 담당과장한테 묻지 않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과천시의 행정공무원들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혹은 의회에서 만든 조례에 대해서 무시하는 처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집을 감싸고 도는 일인지 셋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보육위원회가 실무적으로 구성안이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잘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실무적으로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어디까지 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부시장님 결재는 났고 시장님 결재 중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보육위원회 결정이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차원에서는 끝이 났어요? 구성명단 좀 잠깐 정회 하고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을 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시장님 결재가 안 난 사항이기 때문에....
향섭

송향섭위원장

말씀이 달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보육위원회 구성이 안됐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미 끝났다고 하니까 결재만 안 받은 것이 끝났다는 말씀 아니에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어차피 공무원들은 결재가 나야 되기 때문에....
태열

최태열부시장

제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화상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 자리에서 .....
향섭

송향섭위원장

부시장님 그것은 우리 위원회 고유 권한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의 위탁과 관련해서 위탁자를 취소하라 위탁자 재계약을 그만해라 여러 가지 등등 선상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자 선정을 하라는 조례도 나온 것이고요 이것이 일련선상의 일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든지 화상 사건이 아닌 옛날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신다든지 이것은 부시장님의 의회에 대한 경시하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위원회가 추진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보육위원회 구성은 시장님 결재만 안 났지 끝이 났다는 것이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시장님 결재가 나야만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재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료 요청이 어렵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보육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는 민간인이 공무원이 몇 분의 1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해 놓고 민간인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규정을 의회에서 중요하게 새로 넣었기 때문에 보육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시장 결재를 안 받아서 비공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행을 하는데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의논이라하면 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 모르지만 통고라도 해 주었어야 합니다. 시장 결재가 올라가기 전에. 제가 얼마나 보육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까지 진전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수 차례에 걸쳐서 확인한 바입니다. 그런데 구성도 안 한 보육위원회를 시장님 결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보육위원회 안을 가지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결재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물론 사전에 협의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송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을 하고 있으니까 믿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조금 전에는 보육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다고 이 자리가 아닌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직 결재도 안 받고 시작도 안 한 것처럼 말씀하셨다고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보육위 구성을 의회와 의논하지 않고 시장님 결재에 따라서 첨가하고 빼고 해서 시장님 결재대로 구성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언제쯤 구성해서 첫 번째 회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보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12월 중순 경에 재위탁 결재 여부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경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하면서 거기서 모든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재위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추진해온 모든 자료를 수록해서 거기서 보육위원들이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모든 자료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운영 중에 있었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보육위원들이 거기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원도 11인~15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구성해서 규정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보육위 구성해서 시장 결재를 득해야지 오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아직 의사결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외부로 공개하기가 뭐하다는 뜻입니다. 참모들이 최종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결정이 되면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확정되면 협의해 봐야 그때는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
태열

최태열부시장

의원님들 중에 보육위원이 나온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지요.

김성수의원

(의장) 의회에서 보육위원이 나온다든지 하는 문제는 차치해 두고서라도 그 전에 보육위원회 구성이 어떤 내용으로 인선이 되는지에 대해서 시장 결재까지 끝나고 나서 이야기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
향섭

송향섭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55 회의중지

15:0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민지 부모님이 됐든 시가 됐든 원장이 됐든 우리 의원이 됐든 제일 우선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민지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니까 완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회 의원들도 이 문제가 이렇게 된 데 대하여 통감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안타까운 심정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께서도 답답하셨을 터이고 시는 시대로 중재노력을 했는데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민망하신 점도 있으실 터이고 저희가 보육위원회 구성도 지대한 관심으 가지고 있는 것인 줄은 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육위원회 구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 측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이 특위를 통해서 적극적인 중재를 시에서 대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좀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양자간에 의견일치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더불어서 보육위 구성도 가능하다면 시장님 결재를 받기 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행정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뛰어 넘을 수 있는 데까지라도 적극적인 협의도 해 주시고 또 시장 결재가 난 이후에라도 시 차원에서 의사결정이지 시장님 결재대로 강제집행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라도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과천시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 3조에 위원회 구성이 나오는데 새삼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육위원은 복지 및 보육관계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공무원 이렇게 해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공무원이 1/3 초과 못하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합하도록 구성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송향섭 위원님께서 그 전에 있던 조례를 더 진일보한 내용으로 채워넣은 만큼 그런 취지를 십분 살려서 시장님 결재까지 완료되기를 바라고 그런 과정에서 좀더 의회와 지대한 관심이 걸려 있는 사항인 만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 취지를 잘 이행해서 행정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부림어린이집 위탁계약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계약서를 보면 위탁의 취소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항이 일어났을 때 제재조치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관리감독 책임은 시에 있지만 구체적인 책임을 묻고 행정조치를 취할 경우를 대비해서 위탁계약서를 부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유사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모든 어린이집 위탁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좀더 구체적인 명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학부모께 뭐라고 유감의 말씀을 표해야 할지 말문이 막힙니다. 현재 어머니는 임신하신 몸으로 여러 가지 편안해야 될 때인데 이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라도 시로 하여금 좀더 강력한 제재조치내지는 의회의 권한을 모두 다 발휘해서 시가 바로 집행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 제3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데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릴 염치가 없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장님은 우연하게도 위탁을 준 장본인이고 재위탁을 줄 때도 계셨고 다른 과에 갔다가 다시 부임하시면서 이 사건을 다시 특위에서 얼굴을 맞대고 앉게 되었는데 부시장님을 특위를 하면서 출두 요구를 증인으로 좀더 높은 차원의 정치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의미로 진보적이고 열린 정책 변화된 전환적인 사고를 요청하면서 질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구태의연하게 하셔서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몇몇 위원들의 유고가 있어서 바쁜 위원도 계시고 관심없는 위원도 계시고 의장님은 바쁘신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시면서까지 부림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는데 이 문제를 위원 수는 적지만 시민 대표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97년 위탁 당시부터 오래 계속되는 민원 가운데 화상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인으로 요구한 원장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또한 유감스러운 일이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고유의 기능이 무엇인가 집행부와 의회가 고유의 권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바람직하게 발전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시민들을 앞에 놓고 다시 한 번 서로의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어린이집 사고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마지막으로 피해를 보신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아까 식사 중에 어린이집 교사가 무자격자 교사는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하셨는데 또 여러 가지 의회나 시나 어린이집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진향 제가 시에 민원을 넣을 때는 개인의 힘으로 역부족하다는 생각을 충분히 하면서 시에 도움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 도움을 청하고 난 뒤에 더 많이 일이 꼬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였냐 하면 저희가 시에도 요청했고 시의회에 민원을 넣으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정확한 사고경위를 재조사해 달라 왜냐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사고경위는 원장이 어떤 형식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조그만 종이에 아이가 이렇게 해서 다쳤다는 그 정도 이야기밖에 없었고 아이가 다치고 난 뒤에 담임교사를 병원에서 한번 만났는데 그것도 원장과 다 같이 와서 한 마디 말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담임은 사고 장소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후에 4월에 해고가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담임과 한번도 접촉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교사와 만나서 다시 한 번 사고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그 이야기를 사회복지과장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선생 두 명의 전화번호 알아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시에서 협조를 안 해 주어서. 여러 번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한번도 온 적이 없었고 기껏 저희가 받아간 전화번호가 담임은 전화신호는 계속 가는데 8월 이후부터 24시간 계속 비어 있는 집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러면 그 흔한 핸드폰 내지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비상연락망이라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번도 선생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구희정이란 선생은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을 때 거기 살고 있는 구희정은 10살짜리 초등학생이었다고요. 그래서 시에 문의를 했는데 일이 더 꼬이고 난감한 상황에 봉착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를 믿고 여기에 목숨을 걸기에 너무 절망적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사에 대한 의혹 아직도 연락이 안되는 하은경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구희정도 그나마 그렇게 연락이 안되더니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전화번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시의회에는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처리를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이 실망을 했고 보험내역도 마찬가지인데 학부모 입장에서 시에서 보조해서 하는 보험이라면 원장 개인이 사비를 털어서 대는 보험이 아니라 시에서 돈을 대서 하는 보험인데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밖에 안되는지 그래서 행정적인 차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거든요. 어차피 드는 보험이었고 시에서 보조해서 드는 보험인데 왜 4월 27일 자에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른 어린이집은 3월 6일 자에 들었는데 우리가 그냥 사기업에서도 공문이 내려오면 1주일 안에는 처리를 하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3월 6일에 다른 곳에서 들었던 것을 4월 27일에 들었는데도 한 마디 행정적인 어떤 문제가 없다 만일 이것을 3월 6일이나 10일에 들었으면 우리 민지는 분명히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조차도 이것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가 별로 저희한테 우호적이지 않다 내지 너무나 부림어린이집 원장을 감싼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들 두 가지가 정말 아쉽고 그 다음에 성형수술 200만원에 마음의 표시 그 문제는 정말로 분명하게 다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저한테 원장이 분명히 이야기 안 했었거든요. 200만원 이야기는 사회복지과장님이 전화로 저한테 2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더라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형수술비 200만원 그것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이 200만원밖에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해서 1,370만원 정도의 보상금 산출을 했거든요. 그 속에 성형수술비가 380만원 정도 되고 민지가 다쳐서 흉터가 남았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20살 때부터 60살까지 일을 하면 불이익 당하는 부분 몇 %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계산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자료랑 합해서 1,370만원이 나왔는데 제가 이것을 다 받겠다 강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원장한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원장도 그런 정도의 성실하게 설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거지가 아니거든요. 왜 그 200만원으로 ...... (울먹임) 원장이 말했다는 성형수술 더하기 마음의 표시 그 부분을 좀더 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원장의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말고, 그리고 향후장애진단서는 수 차례 한강성심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개인한테 떼줄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한강성심병원에서 뗄 수 있다고 전화를 해 보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 문제를 단 하루도 더 끌고 싶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강남성모병원에서 뗐다는 향후장애진단서는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뗀 것입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뗀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진단서는 개인이 뗄 수 있지만 향후 장애진단서는 법원 제출용으로 변호사쪽에서 요청이 있을 때 뗄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한강성심병원에서 떼오면 얼마든지 주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나는 분명히 제대로 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사실 덧불일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조사특위는 오늘로 마무리하더라도 위원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꼭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객관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도 아마 그런 태도를 가지리라 믿고 격려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의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의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서 삼자가 모여서 어린이집 사고에 대한 배상을 정말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실 것을 당부 드리고 위원 여러분 참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6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