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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176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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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하연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하시는 국장님과 이사장님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새해에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인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안재준 회계과장입니다. 정미화 세정과장입니다. 김정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 주요업무보고(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2011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권익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에 앞서 상임위원회 소관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종국 본부장입니다. 최근창 혁신경영팀장입니다. 서기원 CS센터장입니다. 한상일 호계체육관상가팀장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역점사업 추진 방향과 경영규모,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2011 주요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은 안양시민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공기업으로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여 지방공기업을 선도하는 전국 최고의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안정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한조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한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지원 시정방향에 맞추어 우리 시 기업을 위한 일이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새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회계, 인사를 맡고 있는 조경인 기획경제팀장입니다. 기업지원사업을 맡고 있는 김지헌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시설관리 및 공용장비를 맡고 있는 원두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역점사업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 주요업무보고(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진흥원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저희 진흥원은 첨단 지식산업도시 조성 최일선 기관으로서 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먼저 찾아가서 도와주는 한 해가 되도록 임직원 일동은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한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새로운 본부장이 임용되셨습니다. 마침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안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취임하게 된 원종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 앞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최대호 시장님 부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발탁된 인사인 것 같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의 경영마인드와 철학을 잘 받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익을 창출하고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공무원분들이 많이 일을 해 오셨습니다.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그동안은 공직자들 출신들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4대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공공기관에서의 출신들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개정조례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 중에서는 먼저 안착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의회에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님들이 차후에 시설관리공단에 자리가 있으시면 발탁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우리 안정웅 이사장님이 훌륭하게 잘 이끄셨습니다. 우리 안정웅 이사장님은 아시다시피 공직생활에서 30여 년간 근무를 하시고 구청장 출신이기 때문에 행정 경험이 풍부하십니다. 또한 저는 의회에서 1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경험을 묶어서 잘 조화를 이루면 보다 나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 사기는 물론 훌륭한 공단으로 이끌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려 봅니다. 또한 위원님들,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님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 2010년도 공단·공사 청렴도 면에서 우수상 경력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공사·공단에서 최우수상을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공단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원종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신대로 삼선 시의원을 지내셨고, 우리 안양시에 부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소탈하고 합리적인 분이시고 업무능력이 탁월하십니다. 존경하는 안정웅 이사장님을 잘 보필해서 62만 시민을 위해서 또 그리고 공단 구성원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위원입니다. 신묘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권익철 국장님 이하 1천 600여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며, 먼저 기획예산과 정재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1쪽, 특별회계 및 기금사업 통폐합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2009년 결산 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검토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7페이지, 전통시장별 특성화 개발사업 추진계획서가 세워졌다면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 추진방안과 사업 추진 시 문제점이나 개선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69페이지, 근거리배송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근거리 범위 기준을 어떻게 지정하실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거리배송시스템은 좋은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회성으로 그친다거나 사업 진행 중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인회에서 중도 포기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상인회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사업선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1페이지, 취업박람회 개최 후 취업인력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안재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7페이지, 최근 3년간 시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자 및 체납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김정수 관리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6페이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말씀드렸던 상인 및 종사자 차량이 지하주차장 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일일 장기주차 차량 단속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1월 단속건수와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안정웅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8페이지, 각 주요 시설별 2011년 자체 유지보수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진흥원 김한조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 인증비용 지원계획서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인증·지식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60쪽,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이 제도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지금까진 홍보와 교육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홍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61쪽, 우리 시의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액을 인근 도시와 비교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또 의존재원 확보방안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62-1쪽, 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에 있어 정치적인 고려 없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공단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직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방향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64쪽, 사업체 고용수요조사에서 비정규 실태와 고용형태 특히, 여성에 대한 고용형태 등 고용의 질에 대한 조사항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조사항목에 추가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공공 부분에 있어 비정규직의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는 되어 있는 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78쪽, 우리 시가 인근 시나 타 지역에 비해 기업하기 좋은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들에게 우리 시의 이런 장점들이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86쪽, 작년 지역업체 우선구매제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있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중소기업 및 또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시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쪽, 지원사업에 대한 성공 기술료가 2010년도 6천 900만원이 발생하여 올해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액수가 지원액 대비 몇 퍼센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2011년도는 9천 800만원이 발생 2012년에 징수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공 기술료라면 지원사업이 성공되었을 시 징수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성공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 또 비율은 어떻게 정하는지 이러한 계산이 나온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또 2010년 중앙정부 등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비 및 운영비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쪽을 보면 6개 공모사업에 응모, 이 중 4개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억 7천 6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공모사업에 들어간 시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사업에 따라 일률적일 수는 없지만 이 시비와 국비 내지는 도비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어야 바람직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 인근 도시 이를테면 안산시나 의왕시 등과 비교하여 공모사업 선정과 또 국·도비와 시비의 비율을 비교해 주십시오. 또 올해도 중앙정부 등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진흥원의 재정 자립기반 확보 방안으로 위 두 사업 즉 예산순환사업으로 기술 성공료 징수하는 것과 또 중앙정부 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 두 가지 방안으로 진흥원의 재정자립 기반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을 보시면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이 58억 8천만원으로 공단 수입 38.3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세출항목에서 종량제봉투가 5천 200여 만원으로 이는 종량제봉투를 유통하는 데 드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차액이 무려 58억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사장님께서는 종량제봉투의 유통만을 공단에서 담당한다 하였으니 유통마진이 1만퍼센트나 되는 겁니다. 이는 제가 회계에 대하여는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회계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량제봉투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대가로 시민들이 내는 비용이고, 이에 따른 수익은 청소를 담당한 부서의 수입으로 잡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단의 수입에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지출이 더 많은 적자가 됩니다. 이럴 바에야 공단이 쓰레기 수거와 분리 등 모든 업무를 맡아서 일원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9쪽, 관양스마트타운 입주지원 행정력 집중과 관련해서 보면 관양스마트타운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각종 편의 및 행정지원 등과 관련하여 부서와 연계하여 적극 추진하신다고 하였는데, 혹시 도로에 대한 지원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1쪽, 시설관리공단 공사와 관련하여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시·군 공사 전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현재 그 진행사항과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새해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요, 권익철 국장님 그리고 안정웅 이사장님, 김한조 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학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60쪽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이제 되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예산 편성 관련해서 작년에 시민 의견조사 그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중에 반영된 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101건 중에 약 29건에 대해서 반영하고 50여 건을 올해 예산 편성에 넣었다고 하셨는데요, 이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반영된 건 외에도 접수된 건, 단순 민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취합된 게 있으면 함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쪽에 2010년 업무보고에서 나들가게 육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대상이 일반슈퍼 610개소 중 10개소에 전부 환경개선 및 경영컨설팅을 진행하셨는데요, 이 나들가게 육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일반슈퍼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떠한 기준인지 그리고 그 10개소에 지원 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 5개년계획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가 양이 많지 않다면, 많아도 요약본으로 해서 5개년 계획서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3쪽에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추진에서 유통체계 현대화 추진 전자경매 운영을 2011년 상반기에 1개 법인에 한해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익철 국장님 업무보고 중에 전자경매제도 운영이 실시되다가 중간에 중단되었고 다시 실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단된 그 사유와 현 경매제도의 어떤 제도의 문제라든지 보완할 점이 있기 때문에 전자경매로 현대화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 경매제도의 문제점과 전자경매제도로 갔을 때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총 3개 법인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개 법인만 우선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법인이 아니고 우선 청과법인인 원예농협만 우선으로 실시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조 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 기업지원사업 주요 성과에서 우수기업 집중 지원내용에 IPO 진입 예정기업에 대한 맞춤지원으로 스타기업 육성 촉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성과가 많이 나왔는데요, IPO라고 하면 기업공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공개에 대한 주요 내용, 기업공개가 어떤 내용으로 되는 것인지 그 내용과 또 우리 안양시에 소재한 기업들이 기업공개 이 IPO 진입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현재 맞춤형 지원이라면 개별 기업의 어려움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이 맞춤형 지원에 있어서 주요 내용이 바로 주요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기업공개가 되었을 때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한 올해의 사업이 있으시면 그것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이 좀 많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권익철 국장님에게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35쪽과 80쪽에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하여 지식산업센터 건설자금 지원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전년도 하반기에 준공되어 100프로 분양 완료된 지식산업센터 2개소 대륭테크노타운과 성지스타위드를 비롯하여 금년 말경에 준공 예정인 3개소에 우수기업이 유치됨으로써 우리 시에 오게 되는 어떤 파급효과와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2, 3년 내에 우리 시 재정 운영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 매입으로 매매계약서가 체결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7개소와 대한전선과 LS전선을 비롯한 대기업 7개소에 대한 민간매각 진행내용을 포함하여 이전계획의 진행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공공기관 7개소와 대기업 7개소가 이전됨으로써 우리 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과 대책 및 활용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설명 바랍니다. 과천에 정부종합청사에서 발주되는 용역수급업체 중에서 대략 1천 200여 업체가 안양시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천 정부청사에 행정부처 이전의 백지화 논의가 거론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정부종합청사가 세종시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전되게 되면 영향을 받는 곳이 과천뿐만 아니라 우리 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그 파급내용을 분석하였는지와 대비책이 준비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정재학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61쪽,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에서 2011년 용역과제 심의대상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11년도에 들어서 용역과제와 관련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개최되었다면 심의 결과와 심의위원회 명단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및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기준설정 운영에 관하여 2011년도 회기에 민간이전경비 부서별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가 위탁 또는 출연금을 통하여 지원하는 시 산하 단체 및 기관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세부현황을 고정적 경비내역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데 업무보고 62-1쪽, 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특히 재정확충의 일환이라는 목적과 안양시 상황이 부응하는지에 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조인주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67쪽, 핵점포 개발 육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업무보고 72쪽,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에 대한 계획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거리 캠페인 홍보 이외의 홍보계획을 설명 바랍니다. 업무보고 73쪽,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추진하는 도시농업사업을 연계사업으로 발굴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도시농업사업의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78쪽, 우수기업 유치 및 첨단지식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유치지역 예정지를 두 가지 형태로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공업지역과 기업이전 부지 및 지식산업센터, 다른 하나는 광명역세권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등, 이러한 유치지역 예정지를 지역별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세부현황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기업유치 홍보마케팅에서 관외 영상물 홍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 안재준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40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주요 추진사항 중에서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 매각 36필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된 351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 세정과 정미화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97쪽, 안정적인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에서 약 742억원 규모의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사항을 항목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업무보고 100쪽, 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경기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20일자로 2010년 3월 1일 현재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었을 때 우리 시는 약 28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명단 공개로 인한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정수 소장에게 질의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소매권 보장이라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기에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문제 중의 하나가 주차이용 시설에 대한 개선이었는데 업무보고 이 내용에 확인할 수 있듯이 고객전용주차장 지정 및 개선계획이 잘 마련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차이용 시설에 대한 개선책이 순조롭게 정착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아파트관리사무소처럼 여겨지던 명칭이 관리사업소로 변경이 될 텐데 그 위상에 적합하게 모든 여건이 개선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업무보고 105쪽, 깨끗한 시장 조성과 관련하여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일요일에 전면 휴장을 하면서 시장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매월 2회에 걸친 전면 휴장의 효과는 무엇인지와 매월 2회가 아닌 1회 휴장으로 전환하거나 하는 개선점이 제기되지는 않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내의 환경개선 사업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로변과 인접된 옹벽 및 경계설치물들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영아파트 쪽에 옹벽은 칙칙하면서 흉물스런 외관이며 평촌IC에서 내려오는 쪽에 경계설치물들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개선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안정웅 이사장에게 질의드립니다. 먼저 원종국 본부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안정웅 이사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앞서서 간부 명단을 보면 매번 이사장님이 빠져 있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장님도 명단에 같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업무보고 19쪽, 견인보관소 통합과 관련하여 만안구와 동안구 각 1개소가 있었던 것을 통합하여 1개소만 운영한다면 어느 한 곳이 운영을 중지하는 것인지와 견인보관소가 아닌 다른 형태로 전환될 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로 62-1쪽에서 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른바 안양, 도시공사에 대한 안정웅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지식산업진흥원 김한조 원장에게 질의드립니다. 기획경제국 권익철 국장에게 질의드렸던 내용에서처럼 우리 시에 소재된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수년 내에 순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되는 형국에서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언급을 해 주셨지만 업무보고 17쪽, 2011년 역점사업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우리 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역대표기업으로 육성시키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안양에 폭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일요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늦게 동사무소에 나가봤더니 담당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제설작업을 하면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우리나라에는 목숨을 건 완벽한 작전으로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하고 선원 21명 전원을 무사히 구출한 대한민국의 그 청예부대 장병들의 노고와 목숨을 건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는 국가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과감한 군사작전의 단정 결단과 일사분란한 지휘체계 아래서 이루어낸 쾌거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우리 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국민의 자부심을 드높였던 그런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그 군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2-1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설관리공단을 폐쇄하고 안양시의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설립한다고 하는 그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도시공사 설립 발표와 함께 향후 재정, 물론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자세한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재정 확충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설립될 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설립 가능 타당성과 이것이 물론 용역에도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필요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설립 시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을 도시공사가 맡아서 하면서 이익을 창출하기도 하고, 가스, 수도 배관공사 등까지도 하는데 그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사활을 걸고 있고, 그 유치금도 대폭 상향조정하고,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이자보전율도 많이 상향조정하는 등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 우리 안양시의 정책과 이 도시공사 설립이 과연 부합하다고 보는지. 이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게 되면 건축업자들이나 이런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그런 기업들에서는 그런, 모든 일을 안양시에 내어주게 되기 때문에 기업 유치와 부합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관리공단이든 이런 공공시설은 이익 창출이 아니라 창출된 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재정 확충을 목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결국 자칫 시민 부담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담당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는 타 자치단체처럼 개발 수요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도시를 형성할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용토지가 전무한 상태에서 관리형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주로 재건축·재개발 등 건축사업 등과 관련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관리형 도시에서 설립이 가능하고 그 업무 추진이 향후에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인근 지역과 전국 각 지자체에서 이 도시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후에 많은 지자체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당히 많은 손실 또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데 설립 후에 경영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적자는 모두가 안양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대한 장단점 비교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7쪽, 전통시장 특성화 개발로 전국명소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전국명소화사업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 우리 안양에 있는 재래시장에 참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이 많더라, 구입할 것도 많더라.’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활성화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안양명물 순대골목만으로 과연 명소화가 가능한 것인지,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3쪽을 보면 국회의원, 시·도의원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소통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이렇게 업무에 또는 우리 안양시, 경기도 또는 중앙정부와 연계를 맺어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예산도 좀 받아오겠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자칫 권력기관으로 공직자들의 업무에 애로는 발생치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에는 국회의원과 관련해서는 별로 업무보고가 없었고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2011년 들어서 이렇게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1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써 호현부락, 삼막마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나와 있는데 병목안 수리산 성지까지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는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상수도도 공급되지 않아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확대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재준 회계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9쪽, 시청사 전면 조망개선공사와 관련해서 APAP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 한 점을 1천 100만원을 들여서 이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전 장소는 어디인지, 작가와의 합의는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합니다. 시설관리공단 폐쇄계획과 도시공사 설립 발표로 인해서 직원들이 업무 및 직장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사기저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인라인경기장을 무료로 개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부 대회 유치 시에도 무료로 개방하시는지에 대해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 계시죠.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주요 시설물 2011년도 자체 유지보수 연간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체 유지보수 연간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앞으로 우리 공단에서는 일일점검 및 종합관찰 활동을 통한 예방 정비와 신속한 보수로 이용 시민의 신뢰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설물관리 전문인력을 활용한 자체 유지보수 강화를 통한 예산 절감으로 경영수지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판매수입이 공단 수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단의 수입구조가 주로 주차수입과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인데 이런 수입들은 조례에 근거하여 징수되는데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을 극대화하여 수입을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을 올리려면 현실에 맞게 주차료나 사용료 등을 인상하여야 되는데 이는 시민들의 부담과 관계되어 그동안 인상이 억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각 시·군의 공단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위탁업무로 하여 경영수익에 실적을 잡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현실입니다. 쓰레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의 부서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지금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분리업무를 공단에서 맡기에는 너무 방대하며, 쓰레기 처리비용의 현실화에 어려움 때문에 막대한 적자를 안고 있는 쓰레기 처리비용은 공단 수입구조에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종량제의 세출경비에는 인건비 1억 6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부 소개에서의 이사장이 간부 명단에 빠져 있는 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사장은 간부가 아니고 경영책임자이기 때문에 뺀 것 같습니다. 둘째로 업무보고서 19쪽, 견인업무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4월 19일 「안양시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개선방침」에 따라 견인보관소 통합 운영 및 견인업무 운영 개선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10년 5월 1일부로 동안구 귀인동 214-2 동안구견인보관소를 폐쇄하고, 만안구 박달2동 786-1 서해안고속도로 하부로 통합 운영하였습니다. 동안구견인보관소로 사용했던 부지는 공단에서 안양시로 반납한 상태이며, 현재 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조조정에 따른 효과는 2009년 대비 견인대수가 1천 299대가 증가하였고, 수입은 4천 410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억 8천 635만 6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셋째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공사설립 타당성 용역 검토가 제기되고 있는데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해체와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검토에 대해서는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타개책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시 세입증대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 등이 용역 시 잘 반영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견해는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고, 행안부에서 발간한 「지방공기업 실무편람」에 의하면 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개발, 주택건설, 재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상대적으로 민간 부분의 성격이 강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해 지방공단은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관리, 가로·보안등 관리, 지하도상가 관리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견인, 체육시설, 지하도상가, 종량제, 가로등 관리는 운영상 흑자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공단 업무의 공사 흡수는 공단의 업무 성격상 공사가 수익을 기초로 하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에는 시민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사설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 시의 업무보고,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 들은 직원들이 술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다수 직원들이 가정을 갖고 있는 가장으로서 직업이기 때문에 고용문제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것이 아니고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이해시키고 있으며, 공단은 저를 비롯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고 화합하여 맡은 바 담당업무에 시민들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인라인경기장 로드트랙 무료 개방에 따라 외부 대회 시에도 무료로 사용되며, 다만 개회 시에 일반인 입장객의 경우는 사전에 공지, 홍보를 통해 대회 중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안정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라인롤러경기장 외부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다 무료로 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로드트랙 경기에는. 로드트랙은 지금 개인 사용이나 대회나 조례상에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드트랙의 경우에는 무료로 개방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외부에서 와서 사용을 해도 무료로 한다 그 말씀이죠?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은 제설작업차 귀청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업무 복귀하셔서 제설작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조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조

김한조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지식산업진흥원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경쟁력 기반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11년도 인증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계획은 9개 업체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참고로 2010년도 인증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원 절차가 우선 공개지원 공고를 합니다.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기업체에서 인증 획득을 완료된 후에 그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손정욱 위원님께서 25페이지, 재정자립 기반 확보와 관련해서 작년도 기술개발 성공수수료가 6천 900만원이 지원액 대비 몇 프로인지. 10프로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금년도 9천 800만원 목표액과 관련해서 성공의 조건과 비율을 물으셨고,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도 4개 공모사업에 국·도비의 바람직한 비율을 인근 시와 비교해서 설명을 요하셨고, 올해 공모사업 예상을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성공수수료 공모사업 등 두 가지 외에 재정자립 확보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기술료는 업체별 기술개발지원금에 10 내지 20프로 범위 내에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완료 및 기술료 징수내역 확정 통보 후 1개월 내 현금 납부 시 10프로의 요율을 적용하게 되며, 1개월 후부터 2년 내까지 납부 시 납부시기에 따라서 차등으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술료 징수내역은 기술개발지원사업예산 10억원 중 심사비나 원가계산비를 제외한 9천 800만원 기준으로 해서 10프로를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개발과제 성공 조건은 사업 신청 시 제시한 개발과제의 결과물과 사업예산 집행액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제출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최종결과 평가 시 현장실사 확인 및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부 전문가 평가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변리사, 교수 등 전문가 그룹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2010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4개 사업에서 확보된 국비는 총 7억 2천 300만원이며, 시 또는 진흥원 대응투자는 없이 전액 국비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공모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중소기업 청년 및 취업 인턴제 전액 국비, 또 인력채용 패키지 사업도 전액 국비, 또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도 전액 국비고, 경기도가 지원한 지역특화협의회 지원사업비도 전액 도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0년의 경우 시 또는 진흥원에서 대응투자를 요구하는 공모사업인 지식경제부 주관 지역소프트웨어융합지원사업과 수도권광역발전위원회 주관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은 선정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지원사업은 2년간 국비 12억 5천만원짜리 사업인데 대응투자 비율이 80프로였고, 또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은 3년간 8억 5천만원 사업인데 대응투자비가 42프로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수행기관에게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응투자 비율은 각 공모사업마다 상이하나 대개 20 내지 60프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취업지원사업이나 교육지원사업 등 일부 공모사업은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100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 고양, 용인 등 경기도권 내 지자체 공모사업 대응투자 비율을 살펴보면 안산, 고양, 용인만 비교하게 된 것은 우리 지자체하고 조금 다른 게 저희 진흥기관이 있는 게 경기도에서 5개 지자체밖에 없습니다. 저희 안양, 안산, 고양, 성남, 부천. 안산시 지역혁신사업에서는 국비 대비 10프로, 고양 및 용인의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지원사업에서 국비 대비 60프로를 대응투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각 공모사업별 특징에 따라 대응투자 비율이 상이하나 일반적인 공모사업의 경우 최소 20 내지 30프로 정도의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대응투자 비율도 심사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위해서는 보통 40 내지 50프로 이상의 대응투자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모사업은 지식경제부 등 중앙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라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체계획 외에 공모사업 발생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내 기업 지원사업의 외형 확대와 내실을 기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 4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약 12억 7천만원을 확보할 목표로 하고 있고, 심의 진흥원 대응투자금액은 약 1억 4천만원 정도로 비율은 약 11프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용노동부 주관 작년도도 했습니다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은 전액 국비로 약5억원 사업이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국비 4억 2천 500만원에 대응투자비가 약 18프로인 7천 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청 주관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4천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현재 내일모레 공모사업 마감으로 되어 있는 앱 창작터 운영지원사업은 국비 3억원과 대응투자비―6천만원 약 20프로에 해당되겠습니다―가 예상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이 특성상 1월 말에서부터 2월 중순, 늦은 공모사업은 3월 달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여튼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제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사업을 최대한 확보, 기업 지원에 힘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개 사업에 재정자립 기반확보 방안은 금년도 저희 진흥원의 재정자립도는 49.8프로입니다. 이 중 사업비를 제외한 운영수입 등이 전체예산의 50.4프로인 23억 6천 300만원으로 인건비, 시설비 등 제경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업지원 재원 확보 및 기업지원 사업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순환사업 개발 및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주 수입원은 임대료 수입. 임대료 수입이 연 12억 4천만원입니다. 재정운영 수입의 52.5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 근거하여 10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 확보를 위해 임대료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답변에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임대료 인상은 곧 기업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우수기업 입주기업 유치에 반하게 되며,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익재단으로서 수입의 증가와 우수기업 유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며, 미래의 가치 창출에 우선한다면 공익재단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정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의 우수기업 집중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IPO 진입, 기업 공개의 주요 내용과 IPO 진입 시 어려움이 무엇인지 올해 사업과 연관해서 설명을 요하셨고, 기업공개와 공개하지 않았을 때 그 장단점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IPO의 주요 내용과 진입 시 장단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IPO란 기업이 일반 대중에게 발행주식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공모하고 재무내용 등 기업의 실체를 알리는 것으로써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공개를 함으로써의 그 장점은 성장을 위한 제2도약 발판 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되어 기존 사업 외에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유상증자와 사채 발행 등 다양한 발행으로 일반 투자자로부터 필요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회사 장기비전 달성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전략 구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기업의 신임도 및 인지도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자를 비롯한 많은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기업의 재무내용 및 경영 현황이 국내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점 세 번째로는 종업원 사기진작 및 주인의식이 부여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주조합에 대한 우선 배정 및 스톡옵션 등 동기 부여가 되고, 사기진작을 통한 생산성이 향상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우수인재 영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렇듯 IPO를 추진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자금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자기자본을 확충함으로써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그에 따라 신용도가 상승하고 상장기업으로서 우수한 인재 확보가 용이해지며 신규사업의 추진이 가능하고, 상장심사 등을 통하여 기업경영시스템의 확충 등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IPO의 단점은 경영의 간섭이라고 인식하는 공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즉 주주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한 공시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며, 주주의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 즉 비우호적인 주주지분 확대에 따른 경영권 확보가 중요해지고 공시 등 관리인력 확충 비용이 증대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주요 내용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주요 단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IPO 진입과 관련한 맞춤형 지원의 어려운 점과 올해 사업과의 연계방안은 IPO 진입 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IPO 진입 절차별 섬세한 컨설팅과 기업밀착형 지원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지분 분산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금융기관 투자유치 지원 시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투자심사로 인해 투자 소요기간이 평균 4개월 이상 소요되고, 투자요건도 매우 까다롭게 요청하고 있는 점이 지원사업 수행 시 매우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창업투자회사와 금융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애로 해결에 주력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에 기업이 지원 수요를 최대한 수용하여 IPO 컨설팅 또는 해외수출 확대, 애로 기술 해결 등 기업이 꼭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 지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IPO 진입에 꼭 성공하도록 할 예정이며, 작년도 진흥원 최초로 1개사를 상장시킨 데 이어 금년도에도 최소 1개사 이상을 진입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필수인데 중소기업 육성 및 대표기업 육성의 전략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관내 중소기업 육성전략으로는 첫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입체적 관리차원에서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혜기업별 전담자를 지정하여 사업연도 이후 2년간 3회 이상, 연 3회 이상 성과 관리 및 기업 애로 파악, 신규 지원수요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금년도 지원사업 과제가 익년도에 연계사업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 인증, 마케팅, 네트워크 지원 등 단위사업에 대한 연계지원프로세스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업지원 선정 심사 시 전년도 타 지원사업 및 행사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면서 연계지원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산업 간 융·복합 지원 및 스마트 모바일 관련산업 지원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지원측면에서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 시 관내 기업 간 산·학·관 연계협력 추진과제와 스마트 모바일 등 융·복합 개발과제에 대해 지원금의 확대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반개발 과제는 3천만원 한도, 또 산업 간 융·복합 개발과제는 5천만원 한도로 이렇게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의 제반 경쟁력 기반으로 강조되는 지식재산 가치의 중요성을 적극 반영하여 지식재산 기반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에 지원을 확대하고,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원사업 수요 기업에 지식재산 관련 전문교육을 연 2회, 상반기 5월 달 하반기 9월 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대표기업 육성전략으로는 첫째, 선도기업 집중지원사업의 추진으로 일반중소기업의 성장초기 단계를 벗어나 성장고도화 단계에 이른 중소기업 9개사를 발굴하여 3년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 범위를 한정하는 타 지원사업과는 달리 기업이 자유롭게 수요과제를 시의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원대상에 매년 연장심사를 실시하여 자체적인 성장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독려함은 물론 기존에 절대평가로 시행하던 연장심사를 신규 진입업체와 제로베이스 상태의 경쟁을 유도하여 심사 및 사업계획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둘째,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이 경영성과 측면에서만 성장을 기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병행하며 애착을 가지고 관내 산업군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선정 심사 시 사회적기업 인증획득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및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우대 등으로 이 제도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승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한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김한조 원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역대표기업 육성전략 내용은 들어봤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희 기업 유치하고도 무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 동계올림픽 때, 제가 동계올림픽을 보던 중에 저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동계올림픽 때 모태범, 이상화 그 두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그랬을 때 모태범, 이상화 선수가 신었던 스케이트를 안양에 있는 업체에서 그 스케이트를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었다, 라는 이런 내용이 언론에 한 번 보도됨으로써 안양에 있는 기업체에 대한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이쪽 안양 쪽에 대한 기업, 안양 쪽으로 이렇게 와서 기업을 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유인요건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대표기업 육성전략에 따라 9개 회사를 발굴해서 3년 동안 집중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결과들을 나중에 어떤 홍보효과들을 감안을 해서 한두 개 업체들은 안양지역을 대표로 하는 IT벤처업체로서 위상들을 심어준다면 기업 유치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이고, 안양의 기업 유치에 인프라라든가 그 여건들이 상당히 좋은 부분 많이 지원도 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홍보가 돼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자리 창출 부분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고령화사회 속에서 노인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부분들은 저희 세금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청년,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정부에서도 아니면 이 정치권에서 무상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무상이라는 저변에는 국민들의 세금이 다 담보가 되어야지만이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업무보고 내용을 봐도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이 청년 취업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고, 인턴으로 있었던 사람들 취업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상당히 취업률이 높고 그렇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지식산업진흥원의 어떤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한조

김한조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역대표기업 육성방안과 일자리 관련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이어 꾸준히 노력해 가지고 지금 이승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끝난 지식산업진흥원 임직원 여러분도 업무 복귀하셔도 되겠지요?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속히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의 질의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먼저 김주석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답변을 드리고 이승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과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에 50만 이상 도시 중에 공사 설립이 되어 있는 현황과 또 안양시에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기도에 50만 이상 자치단체가 8개 시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개 시가 공사로 전환 또는 공사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만이 안 되어 있는 시중에서 3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에는 7개 시에서 도시공사를 운영 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공사 전환에 따른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사전설립방침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사전설립방침 검토 이 단계가 끝나면 경기도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난 다음에 설립추진 기본방침이 비로소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공단에 공사 전환이 시에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한다고 했는데 공사가 설립된다면 과연 어느 정도 재정 확충이 기대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로써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공사 설립의 그 사이즈라든지 등등 지금 결정돼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용토지가 많은 도시라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공사의 성격과 크기가 또 커질 테고, 또 안양시 같이 유휴토지가 부족한 도시라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이즈는 적게 하되 또 안양에 맞는 스타일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정 확충의 크기는 지금 현재로써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이제 주어서 전문적으로 점토를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재선 위원님이 공단의 종사자가 공사가 설립되면 고용승계가 되는지. 돼야 된다는 아마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설공단하고 도시공사하고 두 개가 병존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공단이 시설공단 기능에 시설공단이 가질 수 없는 도시공사의 기능을 보태여서 도시공사로 발족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 될 것입니다. 도시공사를 신규로 하나 만들어놓고 기존에 시설공단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안양의 시설을 관리해야 할 그 업무는 그대로 존속이 되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일을 그대로 하면서 법적으로 경영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로 전환시키면서 그 기능만, 도시공사로서의 기능만 추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용승계문제는 대충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공사 설립 시 수행가능 업무 범위는 이것은 법에서 정한 그러한 내용들로써 지금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토지개발, 주택재개발, 도시환경 개선, 청소, 또 위생관련 사업, 관광단지 개발,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업무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또 화장장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안양의 현황에 맞는 사업들을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나오기 전이라도 중간이라도 다시 의회와 협의를 하고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설립 시 건축업자 등 관련 사업자들의 몫을 이 도시공사에다가 주면 그만큼 민간업자 측에서는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 사업시행자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사업시행자로 들어왔을 때 민간기업에서는 이익을 최대한 남기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가 하면 이익을 최대로 남기니까 분양가가 높아진다든지 관리비가 높아진다든지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도시공사가 사업시행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일원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하나를 독립해서 무엇을 맡아서 했을 때는 이익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싼 가격으로 분양이 된다든지 또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토지 원가를 좀 낮추어서 분양을 해서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든지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검토될 수 있고 또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공사 운영에 따른 이익 발생 시 그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가는 지. 원칙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면 이월해서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시민들의 세금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 이익을 가지고 재투자해서 성공하면 또 그만큼 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와 같은 관리형 도시에서 공사 운영이 가능한지. 이것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넓은 땅이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무한한 그림을 그리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우리 시와 같이 땅이 없는 도시에서, 관리형 도시에서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관리형 도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공사가 필요로 할는지도 모릅니다. 그 대신에 타시와 같이 큰 규모의 도시공사가 아니고 우리에게 맞는 적합한 작은 규모의 도시공사가 빈틈없이 곳곳을 전부 훑어다니면서 시의 이익이 되는 것들을 발굴해 낸다면 오히려 관리형 도시이기 때문에 더 필요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양면성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기 전이라 저희 공무원들이 법에서 정한 규정을 가지고 우선 생각을 해 본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을,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또 안양지식산업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인덕원에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자원회수시설을 직접 운영한다든지,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직접 한다든지, 또 화장장 설립을 3개 시하고 협의해서 논의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하나 하나의 가능성이 효과를 어느 정도 가지고 올 거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근 지역 공사 운영결과가 적자이며 설립 후 경영손실 발생 시 그 손실을 시민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공사로의 전환 시 장단점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근 지역에 도시공사의 운영결과를 보면 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립 후에 경영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이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느냐,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업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함으로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검토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 사업을 밀어붙인다, 또 추진한다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시의회하고도 협의하고 또 필요하면 공청회나 또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시민들에게 또는 안양시 재정에 오히려 역으로 압박을 주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석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먼저 지식산업센터 건설자금 지원내용은, 금년에 저희들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171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 질의하신 지식산업센터 2개소가 지난해에 입주 완료하고 분양 중인 3개소에 우수기업이 유치됨에 따른 우리 시 재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륭테크노타운과 성지스타위드에는 지원시설을 포함해서 283개소가 있고, 입주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이거나 또 분양 중에 있는 에이스하이엔드 그리고 디지털엠파이어, 금강펜테리움 등 3개소가 금년 말과 내년에 완공이 되면 597개소, 종업원이 한 5천 920명이 근무를, 입주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파트형 공장 명칭이 바뀌어서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입주를 하면 우리 안양에 과연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안양시가 토지를 구입해서 안양시의 예산으로 건설하는, 건축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안양시는 입지여건을 충분히 마련해 주고 민간의 자본으로써 건설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입주를 하게 되면 첫째, 인덕원을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노후된 그런 공장부지들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도시환경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식산업센터로 건설하게 됨으로써 공장의 집단화 또 집단적 관리를 통해서 공장의 미관, 또 기업의 환경이 친환경 쪽으로 개선이 되고, 도시 전체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이 개선되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공장 인근에 유휴노동력이 일부 활용이 촉진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저소득층에 가계소득을 증대시킬 수도 있고, 또 입주 업체들의 노동력을 오히려 거꾸로 저희들이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또 받고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세 수입증대 측면에 있어서 많은 질문들 하십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오면 얼마만큼의 세금을 안양에 내느냐.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평균적으로 조그마한 아파트형 공장 한 개 1년에 평균적으로 한 100만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돈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800개의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오면 8억이 되겠죠.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작년 한 해에 안양시에 납부한 것은 4천 600만원, 또 국립종자관리소가 작년 한 해에 안양시에 납부한 지방세가 900만원입니다. 또 국립식물검역원이 작년 한 해 안양시에 납부한 지방세가 1천 300만원. 그러면 이러한 큰 규모의 공공기관이 있음으로 해서 안양시에 기여하는 것에 비하면 오히려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고용창출의 효과, 또 지방세가 오히려 더 나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고 기술과 기술이 서로 한곳에 모이면서 주고받고 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작년 가을에 중소기업 CEO세미나를 우리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서 개최해서 제가 처음 참석을 해서 보니까 가장 큰 효과는 강사분들이 오셔서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보다도, 또 안양시에서 참석해서 시책을 설명해서 얻는 정보보다도, 또 금융기관에서 같이 자리를 해서 금융상담을 해서 얻는 정보보다도, 자기들 비슷한 업종의 사장들이 처음 그 자리에서 만나서 소주와 맥주를 마시면 주고받으면서 얻는 기술정보가 대단히 크다고 합니다. 저도 그것을 작년에 가서 처음 보았습니다마는 거기서 얻는 정보의 이익된 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CEO세미나를 매년 개최해 줄 것을 항상 그분들은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오는 조그만 업체들이 규모는 작고 보잘 것 없는 것 같아도 개중에는 보면 아주 우수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계속 살려서 기업이 번창하기 위해서는 안양에 연계되는 다른 기업들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효과를 저희들이 측정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큰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대기업 이전부지 7개 기업 이전현황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대기업 7개 기업, 저희들은 6개 기업으로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대한전선하고 LS전선하고 두 개 업체입니다. 노루페인트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동원시스템, 효성, 오뚜기 다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대한전선은 2011년 금년 하반기 당진으로 이전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된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와서 안양시에 경제를 도와줄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대한전선 본사 및 계열사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지에는 LED산업, 방송통신산업, 태양광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을 유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대한전선에서 확정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LS전선도 안양을 떠나서 구미로, 동해로 이전을 해 가는데 그러면 안양은 그 빈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며, 안양은 그만큼 지역경제에 손실을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LS는 그 부지를 제삼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경영합리화 및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공장을 안양과 구미와 동해 등으로 재배치하는 그런 자체 경영합리화 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그 자리에는 역시 LS 내 계열사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또 현재 잔류하기로 한 회사들이 남아 있는 부지를 또 활용하기 때문에 안양시 경제에 크게 또는 작게 주는 영향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활용방안은. 그래서 이 활용방안보다도 국립수의 과학검역원이 떠나감에 따라서 시의 지역 활성화에 혹시 부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전부지 현황과 그 이전시기, 또 이전지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국 도시계획과에서는 국토해양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떠나가는 그 부지에 R&D시설이나 또 벤처형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업무시설로 해서 안양시에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안양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과천종합청사에 안양시 업체가 청사가 있음으로 해서 안양시 업체가 30프로 정도 계약을 추진하고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사가 만일에 행·복도시로 떠나가면 그 파급되는 내용 또는 대비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석을 하거나 대비책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과천종합청사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3조 5천억원에 달하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후보지로 과천시를 경기도에서 선정을 하고 지금 유치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청사가 이전하는 세종시에는 많은 재정적 혜택을 주면서 정부기관 이전으로 공황상태가 우려되는 과천시에 대책과 지원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경기도민 또는 과천시민의 여론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과천종합청사 부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후보지로 유치전에 지금 뛰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 및 업체 등이 입주되면 오히려 거꾸로 우리 시 업체도 어느 정도는 플러스적인 면은 계속 존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추이를 보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거시적인 질문들을 이승경 위원님께서 네 가지 정도의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답변을 준비하는 데 좀 어려웠었고, 또 그만큼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권익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이고 그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가변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면 정확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추정치로써만 예측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제가 이런 2, 3년 내에 올 수 있는 큰 변화들을 점검을 하고 사전에 검토를 통해서 적절하게 대비를 한다면 저희 안양시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과천정부청사 같은 경우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추진이 된다면 인근에 있는 바로 인접된 저희 안양시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정부종합청사가 행·복도시로 간 이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준정부기관으로, 주무기관이 국토해양부고. 저희 안양시 관양동에 있습니다. 그 원장님하고 통화를 해 봤었는데 국토해양부가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주무기관이 국토해양부인 건기평이 따라서 이전을 하게 되는 거냐, 저희 안양시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 주무기관이 이전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 논의하는 것이 너무 시기상조여서 논의는 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국토해양부가 이전을 하게 된다면 반반 정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건기평 자체가 저희 안양시를 떠난다면 이 건기평하고 관련돼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가 한두 업체 아닐 텐데 이것도 상당히 큰 손실이라고 여겨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정재학 과장님하고 차후에 또다시 답변 나왔을 때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권익철 국장님 긴 시간 동안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도시공사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주식 발행할 수 있다는 것 들 수 있겠지요? 국장님. 주식 발행 가능하지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주식 발행은 하나의 기능이지, 그게 장점이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에는 있습니다마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출자도 장점으로 볼 수 없습니까?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장점이면서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단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허가권이 경기도가 허가하는 것을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300억 이상입니까? 얼마 이상입니까? 그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죠? 그 공사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경기도하고는 협의로 그치고.

이재선위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법인 설립을 별도로 할 때 자본금이 삼백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재선 위원님은 보충질의하신 게 그게 아니신 것 같은데.

이재선위원

법인설립 말고 설립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재개발사업을 한다든지 뭐를 할 때 어느 일정 금액까지는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불편함. 불편함이라고 할 수 없겠으나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있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셨듯이 지금 재정 확충이 어느 정도나 될지는 가늠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이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어 간다. 이럴 경우에 그 모든 것이 주민 세금으로, 주민의 부담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단점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지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주실 때 그 도시공사 설립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해 주셨지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강조를 해 주셨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에도 청소, 위생, 화장장, 복합단지 조성, 생활폐기물 처리까지도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법적으로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법적으로 가능하지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결국 이제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보다 많은 이익을, 보다 많은은 아니지만 많은 일을 통해서 이익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을 시가 맡아서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외부에 주거나 타 업자들이 하던 것도 다 안양시가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도시공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재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양에서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유치 한 자에 대한 보상금도 5배 이상씩 올리고, 이자보전도 상당히 늘려주고 융자도 늘리고 하는 그런 것과는 지금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물론 세부적인 것은 용역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세부적인 것까지 결론을 도출해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임은 분명한 것이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권익철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해 보려고 했던 내용을 빠트려 가지고 다시 한 번 추가 질의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 건설자금 지원하고 관련된 부분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추측만, 매칭펀드식 조성이라고 그러면 저희 업무보고서 35쪽에 에이스하이엔드 전년도 5월 31일에 지원해 주었던 150억원 그 내용을 보면 시비 10프로, 도비 90프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현재 저희 건설자금 지원확보액이 80쪽에 보면 17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71억원이 35쪽에서 나온 그 매칭펀드 식으로 171억 자체가 시비하고 도비가 같이 합산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90퍼센트, 시비 10퍼센트의 매칭펀드의 형식으로 그동안 조성된 지원금액을 다 쓰고, 지원을 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지금 171억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적게 남아 있는 거죠.

이승경위원

그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 향후에, 그 지원한다는 것이 결국 저리로 대출을 해 주는 형태인 건가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억까지, 한도를 300억까지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지원, 그 매칭펀드에 저희들이 투자를 2004년도까지만 투자를 하고 그 이후는 저희들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투자를 안 했거든요. 안 했기 때문에 2004년도까지 10퍼센트 투자한 그 상황까지의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대륭이다, 에이스하이엔드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지금 남은 것은 171억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만일에 어느 기업체에서 171억을 요청해서, 심사해서 지원했다 하면 금년은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승경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지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자금 지원이죠. 융자.

이승경위원

융자를 해 주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지원기간을,

이승경위원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해서 다시 되돌려 받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고, 지원금액은 4.7프로인데 이 조건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는 것보다는 아주 유리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이라는 이름을 금융지원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억 해 가지고 했던 것 뭐.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처럼, 예.

이승경위원

이자율 보전이라든가 해서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지원돼서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아니 이것은 원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자차액 그 지원은 없고, 그 원금을 빌려주고 오히려 이자를 4.7프로 이자를 받고 그리고 3년 거치 5년 균분해서 받고.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결국 이 이자율만큼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나중에 원금도 다 다시 회수를 하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예.

이승경위원

그렇게 지원이라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 기금이 나가는 것인지.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아, 예.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할 때 이자차액 지원하고 지금 아, 그 두 가지 때문에.

이승경위원

예.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경기도가 주축이 된 사업이거든요. 경기도, 도청이.

이승경위원

그러면 매칭펀드식으로 10프로, 90프로라면 그 지원 금리가,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4.7프로.

이승경위원

지금은 4.7프로네요. 변동금리여서. 4.7프로로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현재 남아 있는 171억 부분까지 어느 업체에서 대출을 해 간다면 결국은 상환을 받아서 상환수익에 대한 부분들도 매칭펀드식으로 도하고 시하고 다시 분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예.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은 171억입니다.

이승경위원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국장님, 별도로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만 문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관양스마트타운 말씀하셨잖아요. 그 스마트 그러니까 도시국 소관이죠? 사실은. 단지 조성하는 게. 관양지구가.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예.

김주석위원

여기 스마트타운이 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일단 국장님 개인적으로 스마트타운이 8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관양지구 내에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주거환경이나 이런 문제를 놓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업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암만 좋은 지식단지이고 연구소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해도 주변에 사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는 이게 스마트타운이 들어오는 게 적합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그것은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아직 안양에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속기록에 남아서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김주석위원

아니 개인적인 국장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예,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모르지만 이 관양스마트타운이 지금 시작 단계에 있으니까 주민들께서는 환경오염이나 소음 같은 것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업체는 국내에서 유명한 업체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그러면 나중에 오히려 이 관양스마트타운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주민들이 얻는 유형의, 무형의 이득이 더 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석위원

지금 안양시가 동정보고가 다 끝났나요? 동정보고. 동에.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좀 남았습니다.

김주석위원

동안구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전체 다 돌아보진 않았지만 거의 시장님 같은 경우 다니실 때 보면 동정보고회 때 스마트타운 이것을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거의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지원, 도시국하고 협력은 해야 되겠지만 아까 보면 도로 같은 문제가 나왔는데요, 도로. 지금 아까 저한테 자료 주신 도면 있으시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예.

김주석위원

여기 지금 도로 이것 계획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스마트타운이 여기 내년서부터 입주하죠? 여기도요. 계획은.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그 문제는.

김주석위원

아니 스마트타운과.
연호

하연호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게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별도로 자리를.

김주석위원

간단하게 할 게요. 제가 국장님께 협조를 하나 요청을 하겠는데요. 사실 그 스마트타운도 시장님도 저희 동을 돌면서 다 자랑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교통이 안 좋은 상태에서 스마트타운 입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2011년도부터 내년부터 관양지구도 입주를 하지만 내년서부터 또 스마트타운도 조성하는, 착공하는 데도 있지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로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동측부 과천하고 연관되는 데 있죠? 동측부. 이것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타운 여기 내년서부터 들어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국장님께서도 시장님이나 도시국이나 서로 협조하셔 가지고 이게 과천시하고 협의가 빨리 돼서 저희 안양시장님께서 스마트타운 자랑하고 다니시는데 이게 아무 차질 없이 잘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김주석 위원님께서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신 속에 이게 들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전통시장별 특성화 개발계획에 관련해서 서면 제출 및 추진방향과 추진 시 문제점 또는 개선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 개발계획은 지역상권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동마케팅 활동 지원으로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전액 국비사업하고 저희 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1월 28일까지 접수해서 2월 달에 선정돼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 확정되는 2월 말경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만 5개년 계획서상에 경영현대화사업을 중심으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주차장 부족이라든가 화장실 이용 불편 또는 반품이 어렵고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렵지만 저희가 장기계획을 세워서 이용 고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시장, 한 주차장 설치라든가 고객쉼 터 시설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인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상인대학을 통한 교육 확대와 교환환불제도, 신용카드 사용의 의무화 등으로 친절하고 정이 넘치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근거리배송시스템의 근거리 기준과 사업 추진 중 중도포기 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근거리배송시스템 근거리 기준은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최소 늦어도 두 시간 이내 배달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송시스템 사업자 선정은 저희 전통시장 5개 시장에 대해서 지난 1월 18일 날 저희가 사업계획을 설명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2월 중에 접수를 받아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해서 2월 말경에 심의하여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회장의 확실한 의지와 실현가능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반납한다는 각오로 지금 일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저희가 선정되었는데 중도포기라든가 배송에 대한 민원 발생이 되면 저희가 즉시 다른 시장에 양도하는 방안이라든가 하여튼 여기에 대한 근거리배송시스템 이것은 철저히 준비하고 저희도 심사를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나들가게 육성에 대한 설명과 나들가게 지원대상인 일반슈퍼의 기준과 또 10개소에 대한 명단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나들가게 육성 사업은 대형마트나 SSM에 비해서 여건이 매우 열악한 슈퍼마켓의 환경을 개선하고 점포주의 혁신 의지를 살려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중기청에서 2010년에서 2012년도까지 3개년간 전국 1만 개 슈퍼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 기준은 매장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슈퍼마켓 등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자로 운영경력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점포 개선에 따른 자금을 1억원까지 4.5프로의 저리융자를 할 수 있고, 5개월간 주 1회 컨설팅과 우수점포 견학, 교육 또는 바코드기기 무료 설치, 간판비 50프로 등 약 1개 점포에 약 360만원 정도가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작년도 25명이 신청했습니다만 중도에 예산이 소진이 돼서 10개 업체만 우선 완료되었고, 나머지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주에 공고가 되어서 2월 28일까지 마감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점포주들이 직접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항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 업무보고 67쪽, 핵점포 육성 개발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핵점포는 가장 변화한 점포로써 유통센터나 점포 또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점포 그다음에 그 지역에 명성인 점포 등을 핵점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점포가 개발되면 그 점포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그 점포의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주변의 물건도 다양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시장 활성화가 된다 하겠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핵점포를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앙시장의 경우에는 야채전문 점포로 알려진 ‘할아버지야채가게’로 인해서 다른 가게 점포에 실제로 매상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신선한 고기와 매주 1회 세일로 값싼 점포를 해서 소문난 ‘자유축산’과 ‘총각네고기’ 점포도 이웃 이곳 주변에 상추라든가 쑥갓 등 채소가 세일기간 중에는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는 저희 곱창골목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핵점포는 상인 스스로 자기 상품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인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핵점포를 만들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저희 시에서는 값싸고 신선하며 품질이 우수한 업소를 상인들과 상인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핵점포가 선정이 되면 우리안양지라든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상권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에너지 절약 및 홍보에 대한 내용과 계획서를 설명과 함께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해서 가스안전 및 에너지 절약정신을 고취하고 에너지 절약 생활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코자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4월 중에 안양역이라든가 범계역 광장에서 약 180명을 대상으로 홍보전단지와 여러 가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회원 등 여러 관련 단체의 회원들하고 같이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탄소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을 조성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경기농림재단 연계사업 사례를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요청은 제출해 드렸고요. 거기에 보면 학교 스쿨팜사업과 옥상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로 1월 말에서 2월 초에 공고를 해서 5개소에 대해서 학교당 1천만원씩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가 되면 대상 학교를 직접 방문한다든가 공문을 통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우리 시에 참여 학교가 없었습니다. 옥상녹화사업 부분도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녹지공간 조성을 해 가지고 저희 안양노인전문요양원과 수리장애인복지관 등 두 군데가 확정이 돼서 농림진흥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도청에 산림과 주관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전통시장별 특성화 개발로 전국명소화 추진은 순대골목 축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별다른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개발로 전국명소화 추진은 저희가 매년 단순 반복되었던 일회성 이벤트 행사는 이제 지양하고 시장별로 특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고객 확보와 매출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내용으로는 시장별로 특성 있는 아이템을 전국에서, 이를테면 중앙시장의 경우는 춘천의 닭갈비 같은, 우리 순대골목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신림동 신림시장과 수원에 지동시장 등이 순대곱창골목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우리 안양의 순대곱창이 더 약 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 개선 발전해서 하여튼 춘천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근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 시장별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중앙시장에 주부씨름왕 선발대회라든가 남부시장에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이런 등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시장별로 차별 있는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만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상인회와 상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인회 등과 고민해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국에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병목안 수리산성지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의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사기간이 2.6킬로로 거기가 여러 가지 난공사도 있고 현재 그 수혜가구는 24가구입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배관공사 비용만 약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제일 문제가 사유지 문제 동의가 해결이 돼야 되고, 또한 그린벨트 편입에 대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약 1억 5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무허가 건물은 도에서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무허가 건물한테는 공급이 안 된다, 그렇게 지시를 해서 현재 병목안에는 잘 아시다시피 6가구가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관 투자 재원으로 이것을 삼천리하고 해서 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삼천리에서는 상당히 수혜가구가 24가구로 너무 적고, 많은 비용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곤란하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래도 그린벨트 내에 훼손부담금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가 지금 석수동하고 박달동에 나머지 부분을 다 정리한 다음에 2013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쪽에도 수혜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5개년 계획인가요? 이게?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네.

김성수위원

여기에 보면 근거리배송시스템. 지금 중앙시장에는 나와 있지 않고 다른 시장들이 근거리배송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다 이렇게 짜여 있네요. 그런데 중앙시장을 이번에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상인회장들 간담회를 1월 18일 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부 설명을 해 드렸고, 우리 안양은 현재 중앙시장보다는 도매시장의 기능이 있는 남부시장 쪽이 더 유리한 것 아니냐, 시장상인회 회장들 중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지금 보니까 이 근거리배송시스템, 시장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느 정도의 물량을 배송하실 것인지 또한 아까 보니까 과장님 답변에 두 시간 이내에 배송 완료하는 조건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반인들이 편리한 대로 무조건 이렇게 물건을 그러니까 시장을 보시고 배송을 원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시장상인회에서 어떠한 이유로 물량이 많다라든가 또 어떤 인력이 부족하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면 그게 바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정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확실한 의지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아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조인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물 관련돼서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켜고 그때 전력난이 심각해서 어떻게 하니, 전력이 끊길 수도 있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여름에만 국한된 내용이 이제는 결코 아닙니다. 겨울 같은 경우도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해져서 에너지 절약이라는 부분이 시민의식 계몽운동으로 정착이 되지 않는 이상 이게 어떤 개선책을 찾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가 홍보방법들을 보면 몇백 명이 이렇게 투입이 돼서 거리에서 홍보하는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 전단지를 통해서 하는 경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좀 상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BIS라든가 우리안양 그리고 반상회, 주민자치회의 그리고 사회단체 회의 때 그 내용들을 그린스타트니 탄소포인트제니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형태로 기획이 돼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시민의식들을 계몽할 수 있는 상시적인 홍보방법들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불 한 등을 끔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들이 아직 체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여겨지기는 하는데, 그래서 상시적인 홍보를 통해서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 모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근거리배송시스템 관련해서요, 과장님. 배송인력 채용을 인건비도 상인회에서 부담한다고 그러셨지요?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는데 올해만큼은 저희가 첫해이기 때문에 운영비 50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상인회 자체에서 그것을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차 한 대 사주고 운영비 500만원 지원하고요?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럼 나머지 인건비하고 주유 유류대하고 차량 관리비용 이런 것은 다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배송비도 상인들이 점포마다 회비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네, 상인회에서 자기네들 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다른 사례를 보면 2만원 이상 또는 몇 킬로 거리에 몇 킬로에 얼마 이렇게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서 거기 배송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것이 좋은 사업을 한다고 준비를 하는데 혹시 상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이런 종합 대형매장이 아니고 시장이기 때문에 고가의 물건이나 다량 상품 아닌 경우에 상인들이 또 다른 배송비를 부담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물론 소비자들은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배송집합 장소가 어디인지. 손에, 손에 손에 봉지를 들고 가서 그 장소까지 가서 맡겨놓고 또 우리 집 어디까지 배달해 달라, 이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대형매장 같은 경우 카를 끌고 다니면서 거기에 많이 사서 또 같은 장소에서 맡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재래시장에서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를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염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상인들 간에 충분한 의견수렴 또는 그분들이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좋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명품시장 명소화를 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도록 이런 구상을 하셨는데, 순대골목, 곱창골목만 가지고는 과연 부산에서 ‘아, 중앙시장에 곱창이 유명하니 거기 먹으러 가자’ 이렇게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그래도 안양에 중앙시장 가면 유명한 순대골목이 있다. 이것으로 우선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개발해서 홍보를 하고 또 하기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저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차츰차츰 개발을 해서 하는 것하고, 금년에는 하여튼 명물 순대골목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사업도 주로 일회용 사업, 행사 주부씨름왕, 청소년힙합경연대회,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 이런 축제 이런 일회성 행사보다는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재래시장에 많은 분들이 이런 기회에라도 와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저렴해야 될 것이고, 바가지 그런 것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친절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이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쇼핑을 많은 곳에 가서 해도 부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런 모든 것, 질 좋은 물건이 팔려야 되고 하는 근본적인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다각적으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금년도에 하여튼 100프로 정착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할 게요. 저번에 간담회 때 한 번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시장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날 간담회 하면서 알았는데 그 주차장 이용하시는, 재래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한 시간 무료 이용한다.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석위원

저도 며칠 전에 알았는데 저희 집 앞에도 관양시장이 있는데, 그런 것 홍보하는 것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박달시장만 전에 30분 무상주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관양시장도 한 시간으로 생각해 봐 주시고요. 시장 입구에 보면 저희 관양시장 같은 경우나 중앙시장 이런 데 보면 관양시장 이렇게 표지판 크게 상징하는 그게 붙어있어요. 앞뒤로. 그런데 지금 이런 주차장, 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상주차 한 시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재래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 있죠? 그런 것을 시장 입구에다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돈도 얼마 안 들이고.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재학입니다. 우선 이재선 위원님께서 그동안 우리 시가 시정을 추진하면서 소통을 위해 시의원이나 도의원과의 간담회는 가져왔으나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는 해 오지 않았는지, 혹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사례가 있었는지와 또 금년도에 간담회를 갖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예산 확보 등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시의원과 도의원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정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 달부터 도의원과 시의원 간담회를 정례화 함으로써 시 현안사항을 해결을 하는 등 시정운영에 그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시의원과 도의원과의 정례간담회를 추진해 오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을 통한 중앙정부의 협력을 끌어내는 그러한 사안들이 우리 시정에 유익할 수가 있고 따라서 그 필요성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2010년도를 기준해서 국회의원과 도의원―우리 지역 출신입니다―을 통해서 국·도비를 우리가 받아온 실적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국비 그 특별교부세는 2010년도에 호계복합청사를 건립하는 공사비 7억, 석수2동에 LG아파트 앞에 지하차도 건설하는 예산 7억 등 해서 총 4건에 31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도비 같은 경우는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비, 또 종합운동장 내에 테니스장 보수비 등 해서 총 12건에 78억원의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도의원·시의원 간담회는 지금 처음 계획대로 정례화 해 나가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는 정례간담회가 아닌 필요시에 수시로 간담회를 가져서 중앙부처와 또 우리 안양시 간에 정책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사회 각종 현안사항을 조기에 해소하는 데 기여토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에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2010년도에는 없었고요, 2009년도에 두 번 개최했습니다. 2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그때 개최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수소문해 보니까 역시 특별재정보전금 재원 조정이라든지 또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 지방청사 면적 페널티에 대한 개선 건의 등을 논의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업무보고서 60쪽입니다. 시행을 위해서 주민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얼마나 했으며, 또 향후 운영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그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왔던 그런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과 함께함으로써 어떤 예산편성에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는 제도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나아가서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권한을 말씀드리자면 예산편성권은 집행기관에 있고, 예산심의·의결·확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의견은 많이 듣고 또 반영할수록 그것은 좋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상위법에서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또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절차로써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금년 5월까지 조례제정을 서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 9월까지 참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지금 손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부터 활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시민홍보를 전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충분히 시민 홍보를 하고 그래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보한 다음에 그 활동결과를 가지고 2013년 예산에 최초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사업 통폐합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이고, 또 2009년도 결산 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의 전환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는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15개 기금에 약 701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관리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자금 관리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그 기금사업은 각 부서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나 기금사업 통폐합 이 문제는 유사기금의 통폐합과 미집행 기금사업을 정리하는 그런 문제는 각 부서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불필요하거나 미흡한 기금은 조례 등을 정비를 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랫동안 운영해 온 특별회계나 기금이 개선할 점이 없는가라는 데에 대한 그런 지적은 의회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조만간에 그렇게 재검토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 9개 특별회계에 약 1천 415억원의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령의 존치여부와 또 사업목적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또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가지고 존치여부를 사업추진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계속 의회에서도 존치여부에 대한 그런 찬반 논란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가 재정이 점차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기금을 늘리고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년째 기금만 가지고 이자수입만 그렇게 얻으면서 그냥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가지고만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금 관리에 어떤 운용의 비효율성 지적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작년입니다. 본예산 편성하면서 사실은 이 기금을 폐지하고 지금 남은 게 약 16억 7천만원 가량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돌려서 다 쓰고 없고요. 그래서 그 16억 7천만원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활용을 하고 조례를 폐지하면서 정리를 할까 하다가 계속 지금 어떤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적극적인 그런 재정확충 방안의 필요성을 지금 제시가 되고 있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한 해만 더 존치를 시켜 가지고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찾아보자 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일단 존치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에 결론을 내 가지고 금년 내로 마땅한 수익사업이 나오지 않으면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검토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한 그런 설명과 또 공사 전환이 재정확충 방안으로써 현재 안양시 사항과 부합이 되는지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한 부분은 저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라든지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답변은 생략하고요. 다만 이제 공사 전환이 재정확충 방안으로써 현재 우리 시 상황과 부합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사 전환 검토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유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이나 또 아니면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 안양시는 도시화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어떤 발전단계를 거쳐서 또 성숙단계를 거치고 이제는 도시개발이 포화가 되어 가지고 관리형 도시에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택지 개발이라든지 또 토지의 구획정리사업 이런 쪽으로 비추어 볼 때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겠는가 그런 말씀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시각으로 볼 때는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를 필요로 느낀 그 부분은, 그런 시각보다는 계속 우리 시가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확충 방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경영수익사업 추진과 무관하지 않게 다 연계해서 볼 때 이제는 무엇인가 적극적인 그러한 재정확충 방안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전환을 맞이해야 된다,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 공사로의 전환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이런 택지개발사업이나 어떤 주택사업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국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저희 시가 앞으로 화장장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여타 그런 사안이 나왔을 때 그것을 별도의 어떤 이런 위탁관계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가겠습니다만 가정적으로 이게 추진이 될 경우에는 꼭 그런 사업이 아닌 다른 경영수익사업 쪽으로도 활용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2011년 예산에 29건에 52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부 내역과 또 의견이 개진이 되었는데 미반영된 내역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셔 가지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정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공사 관련된 내용 알고도 세 가지 정도를 더 드렸던 건데, 다 찾아야 하는 건가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놓쳤습니다. 뒤에 붙어 있어서, 예. 그것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정욱위원

저도 세 가지를 답변 안 하셨는데.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요?

손정욱위원

네.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아, 예.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국·도비 보조사업을 인근 시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고 또 의존재원,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회복지 분야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가 스물두 번째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국·도비 보조금이 지역 간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재정 조정 역할에 기인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따라서 경기 북부에 비교적 낙후된 그런 군 단위 지역하고 또 도시개발 수준이 낮고 또 복지수요가 높은 그런 지역이 국·도비 보조금 확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의존재원 확보방안으로는 우선 중앙부처 및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적극 응모를 해서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이 가능한 자체사업을 발굴하여서 투자재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및 도비를 확충해 나가고, 끝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같은 그런 각종 시책평가 상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손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과 관련해서 정치적 고려가 표명되는 것과 또 공단 인력들이 공사가 되면서 직장을 잃는 이런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의견이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반복됩니다만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을 공사화한다는 그런,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공사로의 전환을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검토가 필요해서 검토하는 단계다,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놓고 볼 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공단 직원들의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 부서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용역결과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가정적입니다. 공사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 집행기관의 의견대로 일방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 절차상으로도 우선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방통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기존에 공단으로 있다가 공사로 전환한 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시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처리했으며 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또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그런 것을 답습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이 직원들의 신분에 대한 문제는 그런 계제가 된다고 그러면 현실 상황에 맞고 또 이치와 순리에 맞는 그런 합당한 방법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경 위원님 답변 잠시 후에 마저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

또 하나 안 하셨는데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또 하나 빠졌습니까? 어떤? 그 사업체 고용수요조사를 실시하면서 비정규직 실태 및 여성고용 실태조사를 하는지와 또 비정규직 고용 형태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하고, 그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체 고용수요조사는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상·하반기에 1회씩 연 2회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적 고용수요조사고, 우선 대상항목은 10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항목을 조정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 조사 세부항목 중에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 항목은 별도로 그렇게 비정규직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시 그다음에 임시·일용 그다음에 기타 종사자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아마 상용 1년 이상 계약해서 고용하는 그런 상용자도 비정규직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 또 임시나 일용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되고, 기타 종사자는 그 실적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는 그런 보험업 종사자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정규직으로 묶어서 조사하는 사항은 없지만 그렇게 상용이나 임시·일용, 기타 종사자로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조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고용 형태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2011년도 용역심의안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서류와 또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및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그 견해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용역심의 및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용역 심의는 예산편성을 하는 사전 법정절차로써 불필요한 용역사업을 자제를 하고 내실 있는 과업성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심의 및 조정을 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예산 집행에 적정성을 기하는 그런 절차로써 심의기준은 용역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의 적정성 여부 또 용역목적의 명확성이나 또 추진 시기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심의 결과 사후평가 및 개선방안은 현행 법규상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 절차를 맡는데 어떤 사전심의 기능으로 국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납품이 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을 한 후에 어떤 효과나 또 어떤 편익이 있었는지 사후평가 기능은 사실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납품이 되게 되면 사업을 집행하는 해당 부서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다시 결재도 맡고 어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의 의견을 그 사업에다가 반영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반영을 시키지 않을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사후평가가 되는데, 그것을 사업에 적용을 해서 어떤 그런 시민의 비용편익이나 비용효과가 왔는가에 대한 그런 사후 검증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법규상에는 그런 사후평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자료와 심의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한도액에 의한 민간이전경비 2011년도 부서별 예산편성 세부현황 역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정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정재학 과장님 답변내용이 여러 가지 많았었는데 저도 추가질의로 어떤 것을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꾸로 올라갈게요. 민간이전경비 서면 제출된 내용 잘 봤습니다. 2011년도 한도액 약 71억원이라고 게재되어 있는데 이 한도액의 책정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이 한도액은 우리 시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산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예를 들어서 민간이전경비의 한도액을 산출하는 산식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본예산 민간이전경비 곱하기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 플러스 1 이렇게 산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고정되어 있고요. 이제 그렇게 계산할 때 우리 시가 민간이전경비로써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실링액이 지금 별표로 해 놓은 것처럼 70억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64억 8천 500만원을 실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액에 못 미치게 그렇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한도액에 대한 지침만 있는 거지, 한도액 내에서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책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항들은 없는 겁니까?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하지는 못하고 이 한도액 내에서는 우리 시에서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승경위원

다음은 용역 사전심의 부분인데요. 최근에 존경하는 박현배 도시건설위원장이 기고문을 통해서 ‘용역남발 예산낭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칼럼내용에서 보면 용역을 발주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개선책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내용에 공감을 해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전심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발주할 건지 말 건지, 실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사전 검토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사업이 실시되고 나서는 사전에 검토했을 때 다 파악하지 못했던 점검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사후평가라는 부분들도 반드시 실행이 돼서 향후에 저희 예산운용에 있어서 이 용역사업비가 만만치가 않는 돈인데 이런 것들에 오류가 좀 지양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후평가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검토 중인 단계인데 나름대로 그 자료들을 보면 저희 바로 인근 의왕시에서도 작년에 주민공청회까지, 설명회까지 있었던 형태 속에서 저희가 좀 앞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관련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의왕시는 시가 전액 출자하거나 50퍼센트 이상 출자하는 제3섹터형 방식으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 그래서 저는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추진방향들을 어떻게 지금 잡고 있는지 대충 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제3섹터형 방식이라는 부분이 생소하면서도 정재학 과장님이 박사학위 논문을 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다 보니까 제1섹터, 제2섹터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제3섹터형 방식으로 저희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3섹터형 방식이 개략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우선 현재 시가 검토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공사 전환 검토용역은 제3섹터 방식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요. 향후에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그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3섹터 방식에 대한 것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니시지요? 예, 그래서 혹시 그게 필요하다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민간,
연호

하연호위원장

정재학 과장님 잠깐만요. 이승경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문제 아직 용역조차도 시작이 안 된 문제고. 보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회가 있고 하니까 시간의 여유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가볍게 터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승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질의 하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리 시가 위탁 또는 출연금을 통하여 지원하는 시 산하 단체 및 기관의 현황 그리고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세부현황, 고정비 적시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아직 제출이 안 된 거죠?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금 추후에 그것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하기관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만 관리를 하고, 그 나머지 지식산업진흥원은 기업지원과 이렇게 다 관리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취합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예. 그럼 이 자료는 추후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비정규직 고용실태에 관한 건데요. 아까 경기도에서 10개 항목으로 주관하는 것 말고 우리 시가 제대로 된 우리 시의 어떤 비정규직의 실태를 분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인권 실태를 우선 파악하고 또 어떤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대한 해법과 또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의 비정규직의 실태를 더 일목요연하고 자세하게 다음 업무보고 시까지 우리 안양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에 대한 조사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통계조사는 법정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법정사항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손정욱위원

네.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마 현업 부서에서 접근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여튼 그 부서에다가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재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보고서 81쪽, 취업박람회 이후 취업인력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취업박람회는 현재 여기서 81쪽에 있는 그것은 금년도 계획입니다만 전년도 사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는 저희가 작년에 두 번 개최했습니다만 현장에서 구인하는 기업체와 직장을 찾는 취업인들이 현장에서 서로 면접을 통해서 매칭하는 이런 구인·구직행사입니다. 작년 6월 달에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 번 개최를 했고, 또 작년 11월 달에는 청년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2회를 개최해서 총 160명을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일단 취업이 되면 저희가 센터에서 자료를 취업자를 분류해서 실제로 마감을 합니다. 일단 취업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계속 취업이 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께서 우리 시가 타 지역에 비해 기업하기 좋은 조건으로 조건, 조건, 얘기하는데 어떤 조건인지, 또 우리 시 장점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 돼 좀 미흡한데 홍보방안은 어떤지.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는 다 같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도권 남부중심 도시로써 우선 교통이 사통팔달되어 있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기업하는 입장에서 우선 서울이 가깝고 또 비즈니스하는데 공항이 가깝고 또 주변에 3개 고속도로와 철도 또 KTX, 또 두 개의 전철노선이 연계되어 있어서 기업인의 입장으로서는 전문기술자라든가 서울에 있는 고급 우수인력 확보에 아주 용이하고 또 물류 이동에 아주 용이해서 굉장히 장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 K-센터라든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에 한 23개가 있습니다만 이런 산업인프라가 우수하고, 또 우리주변에 우리 기업 하는 조건을 비교했을 때 강남 테헤란밸리라든가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라든가 이런 데에 입주하는 입주비용이 저희 시의 약 1.5에서 3배가 더 비싸다는 것. 강남 테헤란이나 가산디지털이 저희 시에 기업입주비용의 약 1.5에서 3배가 비싸다는 것. 그 이외에도 인덕원이라든가 명학역 이렇게 옆이라든가 주변 관악산 조건 여러 가지 기업하기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금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만 제가 작년에 시장님과 기업 현장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접했을 때 아닌 게 아니라 장점과 또 우리 좋은 장점들을 기업인들이 많이 모른다는 것을 느껴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서울 강남이라든가 구로디지털, 영상홍보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홍보라든가 또 기업인들이 모이는 CEO세미나 앞으로도 계속 있을 조찬간담회, 또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들의 간담회를 계속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안양지 저희가 평소에 하던 홍보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께서 관양스마트타운의 도면과 도로개설, 아까 국장님과 충분히,

김주석위원

제 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예,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보고서 78쪽, 기업유치 지역과 관련해서 지역별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세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면 대한전선 부지와 저희 관내에 현재 진행 중인 지식산업센터, 광명역세권 도시지원시설용지 개발, 이렇게 세 분야를 나름대로 상세하게 기록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께서 기업유치 관련 영상물 홍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4천 300만원 서울 강남이라든가 구로디지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자막으로 우리 관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가 2월 중에 영상물 동영상을 먼저 제작을 하고, 3월 중에 한국언론재단에 광고대행사를 통해서 의뢰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흥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기업유치 예정지에 대한 상세자료를 봤는데요, 이 지역 외에도 또 있는 겁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관양동 현대아파트 뒤에 택지개발 방식으로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돼야 저희 기업지원시설 용지가 과연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검토단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짚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지고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관양고등학교 주변 그 4개소라고 하는 곳이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예.

이승경위원

그럼 이 부분이 여기서 논의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만약에 추진하는 부분이면 예상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해제하는 과정이라든가.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지금 도시계획과 얘기에서는 금년 3월 중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국토해양부하고 지금 협의해서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게 되어 가지고 택지개발 방식으로 한다면 그 시행주체가 LH공사로 지금 잠정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저희가 기업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 택지개발 일부에 기업지원시설 용지가 만약에 있다면 그래도 기업은 큰 차라든가 접근성 도로 이런 문제가 또 개입되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봐서 도시계획과와 협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이쪽은 관양스마트타운하고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만약에 된다면 저희가 그렇게 할 겁니다. 스마트타운 비슷하게.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내용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각 동을 다니시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시민께 5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주 잘하는 정책이죠. 이게 우리 안양시의 흐름을 보면 복지나 도시건설 분야에 쓸 돈은 많은데 세수가 감소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유치하는 그런 행정도 중요한데 관내 기업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되고 있는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실례를 들어서 교육체육과 소관에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조례가 지난 정례회 때 전면 개정이 됐죠. 여기에 보 면 관내 기업을 우대한다는 배려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줄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관내에 그런 해당 기업이 있는지 우선 조사를 해 주시고, 있다면 이 조례와 이 부서와 연계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관내 기업을 요즘도 그렇게 방문하시나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1월에 동정자문위원, 동사무소 주민센터 방문 때문에 생략을 했고 2월부터 계속할 겁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군데 추천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추천할 기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추천을 우선 배려하셔서 방문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준 회계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재준입니다.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제출은 서면으로 해 드렸고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지금 351필지의 대부료가 한, 아니 이것은 아니고 그 체납액이 1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다 안 내다, 내다 안 내다 그러는데 무재산도 있고 부동산 저희가 내지를 않았고 압류된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징수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총 351필지에 대한 대부료가 10억 한 9천 900만원이 됩니다. 매년 연간. 그런데 지금 체납액이 체육회라든가 평·통이라든가 지방행정동우회 시 청사 내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사용료를 빼고 나면 한 6천 200 정도 그러니까 한 94, 5프로 정도 한 4프로에서 5프로 정도의 체납액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라도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님께서지 질의하신 2010년도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와 우선 구매 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금액별로 다 기준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역,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사는 2억 미만은 안양시 관내 업체에다가 발주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1억 미만, 그다음 전기와 통신과 소방공사는 8천만원 그다음에 물품과 용역 그다음에 기타 저것은 5천만원 이하는 안양시 관내 업체들끼리 경쟁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경기도로 할 수 있는 금액 그다음에 전국으로 풀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국가계약법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모든 일괄해서 수의계약을 하기는 좀 관내 업체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것을 해서 2009년도 6월 달에 안양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을 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훈령을 제정했는데 이것도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일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인가 금년 초에 성남시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매스컴에 홍보가 되고 그랬는데 이것은 강제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권고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사항도 권고, 물품구매도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지 이것을 어느 회사, 우리 회사 제품을 사주어야 된다, 사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 저희도 나름대로 권고를 해 가지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을 구매해 가지고 공사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단지 저희가 금액이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그렇게 넘어가는 금액도 제삼자 단가로 조달 요구를 해 가지고 삼자단가로 계약을 할 때는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그런 계약을 하나 체결한 게 있는데요, 안양7동에 파인테크회사에서 생산되는 LED전구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품질도 우수하고 인증을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저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삼자단가로 그렇게 계약을 맺어 주어 가지고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다가 발주가 가능하다는 것 그렇게는 할 수 있고. 그것도 단지물품에 한 해서만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 매각현황 및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보존 부적합 토지는 36필지 그다음에 대부현황은 351필지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시 청사 전면에 있는 APAP작품 그것에 대한 이전비용이 1천 100만원이 계상 예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전장소는 정해졌는지, 작가와 이전협의는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APAP작품명은 비토입니다. 그냥. 그리고 작가는 스위스 작가 실비 플뢰리라는 스위스 작가고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스위스에 그 작가하고 지금 이전협의를 하고 있는,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합의가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적정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안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시청 앞 조경 개선사업 관련된 부분은 예산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때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비토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다 더 많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스위스 작가가 불란서 비토라고 하는 도시에 체류 중이고, 애초 구상단계가 안양시에 현재 추락하는 UFO처럼 됐다고 하는 저 비토 작품하고 동일한 작품을 불란서 비토시에다가도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 김성수 의회사무국장이 이 APAP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저 이전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본인한테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보다 더 많은 안양시민들이 구경할 수 있는 안양천변으로 제안하는 것을 외려 이쪽에서 제안을 한 번 했었다라는 이야기는 없지 않아 들었었는데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예술과 공공기관과의 어떤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뜻깊은 어떤 배경이 있던데, 이런 부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는 겁니까?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글쎄요, 제가 문화예술과 쪽에서 듣기로는 하여튼 이 작가가 굉장히 이전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 단계까지 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1차적으로 그렇게 의사교환을 해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화 세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이승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목표 740억원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제출과 함께 항목별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세원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세입으로써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세입이며, 아울러 전체 세외수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이나 2011년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도세 감소로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이 4억 2천 300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자수입의 경우 금리인상 및 평잔 증가로 약 3억 6천 800만원 정도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사용료 등 기타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 수준으로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2010년 대비 2억 3천 500만원 정도가 감소된 320억 4천 900만원으로써 항목별로 세입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지 및 건물의 임대료와 공공시설 사용의 보상적 수입으로 2011년도에는 국·공유재산 대부면적이 감소가 예상되고 도유재산 징수율 저조 예상 등으로 해서 2010년보다 6천 400만원이 감소된 19억 7천 2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용료 수입은 체육관, 수영장 및 빙상장 등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해서 입장료 수입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010년보다 4천 100만원이 증가된 95억 9천 3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수료 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역무에 대하여 그 비용보전책으로 징수하는 수입으로 써 보건소 검사수수료 수입과 증지수입 등이 있으며, 인터넷발급 민원 증가로 201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증지수입은 2011년도에도 약 3억 2천만원 정도가 감소가 예상되고, 재활용 판매수입이 당초 사업 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으로 금년도부터 전환이 되어서 2010년도보다 6억 6천 400만원이 증가한 103억 4천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업 수입은 우리 시가 각종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얻는 수입으로 2011년도에는 평촌소각장 증온수 판매수입이 다소 증가가 예상되고, 재활용 판매수입이 수수료 수입으로 전환이 되어서 2011년도 사업 수입은 15억 7천 8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경기도에 속하는 세입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우리 시가 대신 처리하고, 징수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받는 수입금으로 취·등록세, 면허세, 도소유 하천사용료 등 이러한 징수교부금 수입은 2011년도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량이 감소되어 2010년도보다 4억 2천 300만원 정도가 감소된 44억 9천 5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금리의 소폭 상승 및 평잔 증가 예상 등으로 2010년도보다 3억 6천 800만원이 증가된 40억 7천 100만원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재정 내부에서의 단순한 재원 이전 또는 회계조작상의 수입 등으로 수입의 발생이 임시적이고 과징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예산의 계상이 곤란한 수입으로 금년도에도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 전입금·잡수입 감소 등 여러 가지 행정환경 변화로 인해서 2010년도보다 17억 6천 600만원이 감소된 421억 6천 6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세입내용을 보면 재산매각 수입은 광명역세권 토지보상금 등으로 2011년도에는 2010년보다 14억 2천 200만원이 증가한 19억 2천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잔액으로써 이월 결산 후 확정되는 관계로 추계가 용이치 않아서 최근 3개년 세입결산액 평균치를 추계한 결과 금년 또는 2010년도보다 59억 9천 800만원이 증가한 310억원으로 책정하겠으며, 전입금 수입은 2011년도에는 전년 대비 111억 2천 900만원이 감소한 21억 5천 5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였고, 부담금 수입은 징수근거가 개개의 사업마다 법률로써 정해져 있는 것으로써 2011년도에는 관양동 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 발생돼서 금년도에는 15억 2천 200만원이 증가한 23억 1천만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잡수입은 보건소 노인주간재활센터가 지난연도 7월 30일자로 폐지가 되고 재가급여 수입 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시금고 출연금의 예산편성과 차량 관련 과태료, 각종 변상금 수입 등이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0년도보다 3억 8천 900만원이 증가한 29억 3천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계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액이 증가 예상이 되나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전년보다 3천만원 정도가 증가한 18억 5천만원으로 징수목표액을 책정하였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자 명세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명단 공개에 대한 효과를 질의하셨습니다. 명단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3월 1일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6개월간 납부독려 및 소명기회 부여, 명단 공개 사전안내 후에 매년 12월 세 번째 월요일에 경기도보, 경기도, 안양시 홈페이지에 그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명단 공개대상 고액체납자들은 부도·폐업 및 사업의 실패 등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납세자가 대부분으로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지만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납부능력은 있으나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체납세 납부를 유도하는 그런 간접적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금년도부터는 「지방세법」이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에 있어 공개효과는 증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정미화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정미화 과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외수입 관련돼서 방금 설명 들었던 내용으로만도 개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 수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시청 주차장 이용료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라면 시청 주차장은 시 직영인 겁니까?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위탁이 아니라 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예.

이승경위원

그러면 이쪽 매각대금 보상금이라는 게 뭐 하나 있던데 이것도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힌 겁니까?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네. 매각대금도 세외수입으로.

이승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정미화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자와 관련해서 한 사람이 106건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요? 100건이 넘는.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확실히 지금 기억은 못하겠는데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예, 106건을 체납하고 있는데 이것이 몇 년 동안 누적된 것이 106건이나 됩니까?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한 6년 내지 7년 정도.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게 상습적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100건, 30건 이렇게 많은 건수를 체납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체납한다든지 재산세를 체납하거나 이러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이분들이 주로 사업을 하실 때에 발생됐던 그런 취득세라든지 주민세 이런 게 납부가 안 되어 가지고 압류로 되어 있다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되면서 이렇게 미납이 된 그런 사례거든요.

이재선위원

분할납부 가능합니까?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억원 이상 명단 공개한 28명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조사라든지 이런 모든 나름대로 저희 역량을 동원해서 가능한 부분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만 현재 이분들에게 어떻게 체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지금 없는 상태가 돼서 현재로써는 어떤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이 되면 바로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용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28명이 전부가 다 지금 재산이 도저히 없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예, 현재는 지금 그렇습니다. 공매처분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체납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여지가 현재로써는 아직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지금 28명 보면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 여기 몇 군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니까. 현재 영업을 잘하고 있는 곳도 있고,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이 체납자들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렇게 장기적으로 누적되거나 아마 1억 이상 3억 이렇게 체납하고 있는 경우 너무 만성이 되어서 시에서 통지가 오건 안 오건 그대로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해서 독촉을 해서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금액인데요. 이상입니다.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예.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좀 더 파악을 해 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1억원 이상 28명에 해당되는 체납액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것하고 지금 체납된 사람들이 향후에는 어떤 조치가 되는 겁니까? 이게 한 10년, 20년 동안 계속 재산이 그 사람 명의로 재산이 잡히면 환수가 가능한 것인지 4, 5년 만에 말소가 되는 건지 이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렇게 체납액 명단 공개자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이게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결손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추심요원들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도 추징은 가능하다는 겁니까?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회계상으로는 결손처분을 하고?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체납을 할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나 금전적인 뭐가 발견이 되면 저희가 그 결손한 것을 취소를 하고 바로 체납징수 절차에 들어가서 체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법률적으로 시효는 없는 겁니까? 10년 지나고 나면.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5년.

이승경위원

아니, 저희 회계상 결손처리하는 것은 5년이라고 하지만 5년 이후에도 추징이 가능하다고 하면.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그것은 결손처분되고 난 뒤에 이렇게 한 시효는 규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 저희가 일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체납액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명단이 공개적으로 공개가 된 거죠?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네. 경기도보와.

김주석위원

여기서 실명을 거론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그렇죠. 경기도하고 저희 안양시.

김주석위원

제가 보면 일단 실명에서 보면, 개인적인 것에서 보면 박광진 씨라는 분 있죠? 11번에 보면.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예.

김주석위원

이분은 제가 아는 선배 같은데,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정확한, 나이하고 이런 것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시는 데도 그렇고.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아마 아시는 분이 맞을 겁니다.

김주석위원

재산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다는 것은?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지금 그분은 압류부동산이 5건이 있는데 이게 기이 동안양세무서하고 안산세무서에서 선압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국세 체납이 53억 정도 이렇게 되어서 국세로 다 압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2건이고 군포가 3건인 또 자치단체는 저희가 2건이고 군포가 3건인데 실익이 전연 없는 그런.
연호

하연호위원장

정미화 과장님, 지금 그런 질의 답변은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그 자료가 공개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데 아는 분이다, 또 이렇게 기타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고.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 제가 그러면 하나만 더 간단하게. 25번에 보면 저희 관내에 있는 건데 뉴욕제과라고. 이런 것은 대단히 큰 회사인데 이게 어떻게 취득세가 3억 8천 600만원이 미납되어서 이렇게 올라오죠?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뉴욕제과 같은 데는 이게 청산 종결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주석위원

여기 보면 2007년도 취득세인데 2007년도에 그러면 이게 아니, 2001년도.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네, 청산.

김주석위원

이게 얼마 안 됐잖아요?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이게 선순위로 다 청산 종결하면서 공매돼 가지고 선순위로 국세 이렇게 다 납부가 되고 저희는, 이렇게 저희한테 지분이 돌아오지 못해서 배당이 안 되어 가지고 받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주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 고액체납과 관련해서 아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답변 주셨습니까?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이재선위원

가능합니까?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게도 유도해 보셨습니까?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지금 계속 어려우신 분들은 소액이라도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도 하고 종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떤 방법으로 권유하시고. 공문을 보내나요?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직접 만나서 방문을 해서도 하고 또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저희가 전화로도 얘기를 하고.

이재선위원

그런데 5년 후에 결손처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결손처분하고 나서도 추징이 가능해서 계속 징수를 독촉한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일단 결손처리로 5년 지나서 하고 나면 이 자료에서, 자료에 올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계속 징수를 추징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하고 계십니까?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네. 여기 결손처분을 하면 여기 이외에는 올라오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추심요원을 활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서 징수한 금액이 얼마나 되죠?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추심요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난 1년에 징수한 것이 결손처분해 가지고 징수한 것이 10억 한 5천 정도.

이재선위원

지금 1억 이상 고액체납자가 28명으로 상당한 액수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25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청산을 다 했다. 그런데 국세를 먼저 납부를 하고 나니까 우리가 받을 돈이 없었다, 라고 답을 주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먼저 이 재산을 압류해 놓는다든지 무슨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징수가 된다면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실 줄로 사료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미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끝 순서로써 김정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시장 종사자 차량 주차구역 지정운영이 잘되고 있는지와 또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현재 주차장이 1천 284면이 있습니다. 시장 종사자의 소유 차량은 830대로 전체적으로는 주차장은 부족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장 종사자들이 지상주차장을 선호함에 따라서 지상주차장이 다소 혼잡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매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 종사자의 출퇴근 차량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과동과 수산동 앞 주차장은 고객전용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종사자 차량에는 식별 스티커를 부착 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외부차량 장기주차라든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이라든지 이런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서 단속한 것은 106건으로써 위반 시에는 1차적으로는 주차안내문을 운전석 앞에 꽂아두고 또 시간이 경과해서 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유통활성화 차원에서 전자경매 운영을 2011년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중단사유와 또 현 경매제도의 문제점, 전자경매의 장점과 또 현재 3개 법인이 있는데 1개 법인인 원예농협만 실시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경매 중단된 사유는 첫 번째 무선응찰기의 잦은 장애와 또 유지보수 비용 증가, 또 대량의 물품 출하 시에 적정 경락가격 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중단했었습니다. 현재는 수지식 경매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수지식 경매제도의 문제점은 경매사와 또 특정 중·도매인 간의 유착 가능성이라든지, 또 경매 후 가격조정 등 경매 부정 가능성, 또 경매사의 약식 또는 변형된 경매호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각 부조리 이런 원인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경매를 할 경우에 장점은 무엇보다도 경매제도로 인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뜻이 있습니다. 경매사의 특정 중·도매인과의 유착을 방지한다든가 또 불법기록 상장라든가 경매 후 가격 조정 등 경매 부정을 방지하고, 또 전산화시스템으로 인한 업무처리 비용 감소 등 장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전자경매 추진사항으로는 원예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에 장비를 교체해서 12월 24일부터 시범실시를 시작했고요, 금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자경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 태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까지는 금년도 도입이 좀 어렵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관리소에서 적극적인 도입 요구를 해서 현재 프로그램 개발업체와 협의 중에 있고요, 금년 6월 말까지는 전자경매를 도입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부류 쪽에 안양평촌수산의 경우에는 수산부류의 특성인 어류의 규격화 애로와 또 취급물량이 다품목 소량입니다. 그런 것과 선도 저하 등으로 인해서 전자경매 도입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수산물도매시장이 12개가 있습니다만 현재 수산물 쪽에 경매하는 곳은 두 개 시장밖에 없습니다. 두 개 시장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경매하는 물량은 전체 물량의 5퍼센트, 또 많은 곳은 45퍼센트 정도입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 실시하는 정기휴업일의 효과와 또 개선점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휴업일의 효과는 첫 번째, 유통 종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 휴업일에 경매장 내에 물청소 등 대청소를 실시해서 악취 제거 등으로 인한 환경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한 전기 등 평소 시설점검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점검 실시로 적절한 시기에 보수 조치하고, 또 시설물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부류 특히 활어 쪽에서 매출액 감소와 이용 주민의 불편을 이유로 해 가지고 휴무제를 계속적으로 폐지를 요구를 했고요, 또 성수기 특히 크리스마스라든지 연말연시, 추석, 설 명절에 걸쳐 있는 휴업일 같은 경우에는 휴무제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요, 채소 부류 같은 경우에는 김장철에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김장철 휴무제를 미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도매인들은 휴무제 존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또 그동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착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관리소에서는 휴무제를 원칙적으로 고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해서 그동안에 지속적인 화류 부류에서 휴업일 미실시를 요구했고, 또 시민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서 1월 2일 날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려고 1월 2일 날이 첫째 주 일요일입니다. 쉬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운영관리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안 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만 청과동 중·도매인들이 또 강력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월 2일 날도 청과 부류 쪽에서는 휴업을 그대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업일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휴업일이 정착되면 시민이 많이 찾는 김장철이라든지 또 연말연시, 명절에 걸쳐 있는 휴업일은 중·도매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휴업일을 적절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한 사항은 도매시장 주변 옹벽과 또 평촌IC에서 내려오는 쪽에 방음벽 등의 시설물이 색깔이 칙칙한데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방음벽이라든가 옹벽에 대한 그런 사항은 솔직히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옹벽이라든지 이런 곳에 담쟁이넝쿨을 식재한다든지 벽화를 그린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 전면휴장하는 부분. 제가 그 인근에서 살다 보니까 가끔 지나치다 보면 휴장하는 날 뭔가 물건을 사러왔다가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됐다라고 전해 드리면 불만어린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유통업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정착되어 가는 과정,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게 어떤 형태로 지금 홍보가 돼서 시장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헛걸음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홍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그동안은 실시 전후에 우리안양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전화가,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화했을 경우에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은 쉰다는 멘트를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입구에다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일요일은 도매시장이 쉰다는 사항을 현수막과 간판을 지금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승경위원

다른 형태로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함으로써 시장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형태로 지금 변화가 돼서 첫째 주, 셋째 주가 휴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보다 더 많이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제가 추가로 제안을 하려고 했던 부분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콘크리트 옹벽 부분은 그게 음지여서 햇빛이 잘 안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쟁이넝쿨이 잘 살는지 모르겠지만 담쟁이넝쿨을 만약에 식재를 함으로써 회색도시가 푸른 녹색도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담보가 되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보려고 했던 부분은 박달2동에 추억과 명화의 거리입니다. 제가 현장을 한 번 갔었는데 알루미늄 새시로 틀이 되어 있고, 유리에 직접 그림이 투사가 되는 그런 형태여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한 부분이던데 거기 아이템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인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이템을 잘 활용을 해서 역사적인 부분을 게재를 하든 아니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들에 대한 아이템을 어떻게 형상화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하고 평촌IC에서 내려오는 그쪽 경계설치물이 방음벽 형태인 것 같은데 그것도 보기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안양을 일이 있어서 오건 그쪽에 진·출입로의 역할인 건데, 대문인데 그 근처로 내려오면서 인상들이 안양을 들어오면서 인상인데 너무 주변이 더군다나 그 바로 옆에 공터 부분은 더더군다나 19년 넘게 이렇게 오랫동안 공터가 거의 쓰레기장 방불케 하듯이 미관을 해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렇게 공터 주변으로 쭉 둘러쳐져 있는 그 부분도 그림을 그린다든지 해서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검토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주차장이 지금 농수산물시장 내에 몇 구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9개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9개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성수위원

지금 그게 비율이 있는 거예요? 지금 1천 248대라 했던가요? 총 주차계획이.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천 284면입니다.

김성수위원

네?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천 284면.

김성수위원

84면이요?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성수위원

그게 비율이 있습니까? 혹시.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지금 청과동 쪽에 3개, 3개하고 저쪽 수산동 쪽에 3개 이렇게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대수가 솔직히 부족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일반인들이 지금 장애인주차장에 이렇게 주차를 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들도 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장애인주차구역 단속건수가 지금 금년도에 58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어서 그래서 구청에서 경고스티커를 우리가 얻어다가 저희들이 지금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수위원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게 되면 바로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죠? 그게.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장애인주차에 대한 단속권한은 구청에 있습니다. 지금.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신고하게 되면.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과태료 부과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곤란해서 지금 저희들은 경고스티커를 지금 빨간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경고스티커 붙여 가지고는 하신 분들이 또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 한 번 부착하면 떼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을 겁니다.

김성수위원

홍보 잘해 주시고요. 그 장애인주차장도 조금 더 늘리는 방향 혹시나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생각도 좀 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62만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정 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정책 결정 시 관련 기관 협의 및 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