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나영민 의원 발언

251회 제본회의2025-05-01

나영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민

나영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세호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던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1월 26일로 조정함으로써 충분한 예산안 심사 기간 확보와 회기 운영에 유연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2항에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2월 1일에서 11월 26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제안한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민

나영민의장

김세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숙 의원 외 16인 발의) 3. 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5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6. 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배형태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일곱 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응숙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임신 축하금’을 ‘임신 지원금’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임신 지원금을 증액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어 변경을 통해 임신 관련 지원의 실질적 의미를 보다 명확히 전달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증액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경감과 더불어 출산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 예방 정책을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살유족의 심리적·정서적 회복 도모를 위한 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서, 유족의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신청 절차 및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안건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활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부서 조직 개편 등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입니다. 총무새마을과, 가족행복과, 총 2개 부서에서 15억 5,663만 1,820원이 지출되었으며, 각 사업별 지출내역으로는 총무새마을과에서 김천시장재선거 선거관리경비로 13억 9,997만 2,000원, 가족행복과에서 경북 김천 혁신도시 특화형 K-보듬 운영지원 시설비로 1억 430만 7,170원, 경북 김천 혁신도시 특화형 K-보듬 운영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235만 2,6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문제점이 없고,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직 중 업무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퇴직 후 수사를 받거나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직무관련 사건의 범위 확대와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유도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복 청구 대상 세액을 당초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관련 법령과의 적합성을 높이고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조문 신설과 정부정책 기조에 따른 인구정책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사업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생활인구’의 정의와 ‘인구정책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법률 저촉사항이 없고, 향후 우리 시가 생활인구 기반의 지역 활력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민

나영민의장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천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배형태 의원 외 17인 발의) 11. 2025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2. 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상욱입니다. 이번 제25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외 두 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배형태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상위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근거하여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지역 간 에너지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에너지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입니다. 재해·재난 예비비 3억 원 중 건설도시과에서 7월 8일에서 7월 10일까지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로 총 3,273만 9,0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어모면 은기리 수해복구공사 766만 8,180원, 감문면 광덕리 수해복구공사 176만 3,660원, 어모면 은기리 수해복구공사 2,330만 7,200원, 총 3건에 3,273만 9,0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해체 시 안전사고 위험이 적은 가설건축물을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건축물 해체공사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시민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시설물과 영남대로, 시청로 등 폭이 30m 이상인 도로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민

나영민의장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세호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이승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 지원과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감사 일정은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1일간 실시하며,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 집행내역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자 합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위원의 시정, 처리, 건의 등의 의견을 모아 위원회 의결로 확정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민 제보와 의정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역할에 충실을 기하고자 본 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김세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배형태입니다. 제25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의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행정지원국 6개 과, 복지환경국 5개 과, 직속기관 보건소 3개 과, 사업소 2개소, 지방공기업인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아포읍, 남면, 율곡동을 포함한 총 23개소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방법은 감사 대상 부서에서 처리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의 청취, 질의 답변, 자료 요구 및 사실 확인, 현장 확인,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 청취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록 9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감사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욱입니다. 제25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의 방향, 감사의 방법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5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경제관광국 6개 과와 건설안전국 6개 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5개 과와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맑은물사업소 그리고 감천면, 부항면 2개 면과 대신동 1개 동을 포함하여 23개 부서를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 진행은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및 사무국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주요한 업무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능률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 조치 요구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양지하시어 그 어느 해보다 충실한 수감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과 제한된 감사의 범위이지만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 위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월의 싱그러운 초입에 접어들어 신록이 짙어지고 꽃과 푸르름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따뜻한 햇살과 상쾌한 바람 속에서 건강하시고, 가정의 달 5월,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해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각종 의안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남은 5월 기간 동안 웃음이 넘치는 가정의 달 보내시길 바라며, 이제 산회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만 산회하기 전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18명의 우리 의원님들은 선배 의원님 출신이 시장이 되셨으므로 서로 시청과 존중하며 상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민원인들에게 공무원이 “왜 의회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민원인들을 많이 윽박지른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1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사 무 국 장 김경하 전 문 위 원 백승식 전 문 위 원 이양숙 전 문 위 원 윤수철 전 문 위 원 천화영 의 사 팀 장 신순미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