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중효 의원 발언
이중효 의원입니다.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하고 나아가 의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등 의무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있던 의원의 윤리에 대한 규정을 법제화하여 강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견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의원에게 주어진 권한과 비교해 볼 때 그 의무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그보다는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그에 따른 책무가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감을 가일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