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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참고인 의원 발언

95회 제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11-27

참고인 의원 프로필 보기 →

향섭

송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부림동지역 수해의 원인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조사일정에 따라 상하수과, 시설공사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림동 수해의 원인규명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에 앞서 관문체육공원 보도2교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이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7 회의중지

13:0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참고인에게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부림동지역 수해의 원인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부림동 수해대책위의 세 분이 나오셨는데 김영수 선생님, 노종성 선생님, 안동운 선생님 나오셨고 그 다음에 전문가로 서울대 공과대학의 공간정보연구실의 김대성 학생, 김영작 감리단장님, 오인철 금호엔지니어링 전문이사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상하수과, 시설공사과,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와 관련된 부림동지역 수해의 원인규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김인범 위원입니다. 지금 수해가 7월에 발생해 가지고 지금 거의 넉 달 이후에 이런 특위가 열렸는데 그 동안 과천시나 주민 측에서 제기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시는 또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원인 규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해 먼저 원인을 규명해야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수해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해가 달리 되더라도 선입관을 버리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진실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을 두고 이것이 원인일 것이다 하는 선입관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 가지고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한 측이나 과천시청 또는 주민 측에서도 이 문제를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원인과 또 다른 시각에서 선입관을 버리고 접근을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여기서 나름대로의 원인이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더라도 규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먼저 참고인 수해대책위 쪽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수해가 났을 때의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영수 부림동 31-2호 사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그 날 상황을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그 날이 7월 15일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비가 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부림동에 지금 약 70%가 오수가 역류돼 가지고 역류된 시간이 20분에서 30분 사이에 하다가 딱 그쳤어요. 우리가 개울에 나가 보니까 개울에 물이 아까 조사한 대로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뭐가 관리사업소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착각을 해서 주민들이 한참 얘기를 하고 그 때 가서 우리가 다시 조사해 본 결과 그 날 가동이 안 됐다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펌프장이 침수가 돼 가지고 가동이 일시 중단됐었다 재가동하면서 빠지지 않았나 주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범위원

지금 주민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에 제일 큰 피해라고 이해되는 부분이 오수가 역류된 부분이다 실제로 제방이나 하천 자체가 범람해서 물이 넘어왔다기보다는 오수가 역류해 가지고 온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그 당시에 펌프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오수가 제대로 빠지지 못한 그런 상황이 일차적으로 문제로 제기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안동운 그 전에 주민대표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일을 보시느라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연례행사대로 과천시 부림동에 해마다 우리가 겪어오는 수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로 인한 수해였다면 천재지변이라고 해서 저희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끌어왔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것은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이유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은 우리가 실측을 해 봤습니다마는 설계를 가지고 시공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들 자신은 설계에 대한 시공 미스라고 생각은 별로 안 했습니다. 다만 그 굴곡 부위에 보도교를 놓은 자체가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은 폭이 3m 정도 적어요. 그 다음에 오늘 재본 것은 높이인데 높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좁기 때문에 우리 양재천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불시에 내린 비로 인해서 어떤 병목현상을 이뤄 가지고 수위가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수위가 높아졌으면 수압이 있을 겁니다. 이 수압에 의해서 하수도가 하수도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수가 아닌 오수가 전부 역류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1시 내지 2시까지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것이 수압이 올라가니까 오수관으로 우수가 역류가 됐습니다. 우수가 오수관으로 들어가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이 나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많이 들어간 유입량만큼 토출량을 많이 빼내야 되는 게 상식적인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상하다싶어 가지고 우리가 가 가지고 그 당시 펌프가 가동됐느냐를 우리가 체크를 했어요. 거기에 레코딩 돼 가지고 시트로 나오는데 그 시트에 보면 몇 시간 동안 아니면 며칠 동안 가동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면 비가 온다고 텔레비전이나 신문 지상을 통해서 수방대책을 강구하라는 얘기도 많았는데 왜 그 날 따라 비가 그렇게 온다고 했는데도 그 날은 왜 가동을 중단했느냐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수가 아닌 오수로서 이것은 생활폐수도 있지만 전부 우리 화장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 지하실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얘기할 수 없는 오수가 역류가 됐다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어떤 수해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은 인재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거기 살고 있는 가옥주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어떻게 행정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수해를 보는 것은 세입자나 가옥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에게는 몇 번 왔다 이겁니다. 이게 정부차원이든 수해대책본부든 간에 과천시에서 오든 간에 지금 이런 말씀은 개인적인 얘기보다도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1차, 2차, 3차에 의해서 150만원씩 전부 타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주인은 뭐냐? 그 사람들은 비가 들어와 가지고 침수가 되니까 이사를 갑니다 방들 다 내놨습니다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도 똑같은 가옥주라는 거 하나 틀리지 똑같은 수해 침수자인데 도대체 여기에 대한 배려는 없이 이런다는 건 너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상당히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

제가 사족 같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가 원인규명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노종성 부림동 32-11호에 사는 노종성입니다. 그런데 과천에 이사온 것이 좋아 가지고 7월 2일에 이사와서 15일에 수해 입었는데 현장을 보니까 저는 새벽 3시 반에 알았습니다. 밑에 세 사는 사람이 전화가 와 가지고 나와 보니까 물이 무릎까지 차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놀랐어요. 그래서 교량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수해를 입은 원인이 뭐냐 하는 건 비가 많이 와서 수해 입었겠지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몇 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환경사업소 문제 있다 보도2교 문제 있다 보도2교 위에 10단지에서 내려오는 오수관에 문제 있다 그 다음에 시공 상태를 괜찮다고 보는데 조금 수해대책이 미비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수위가 높아지면서 오수관로 우수관로에 오접부위가 많았지 않았냐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 요인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니까 환경사업소 그 때 가동 안 됐지, 보도 2교 보니까 오수관로를 3개를 이설했는데 교대가 하천폭보다 좁게 교량을 설치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설계 상으로는 그것 때문에 6㎝ 수위가 올라간다고 했지만 보도1교도 넓혀놨습니다 차도교도 넓혀놨어요 직선구간에. 교량이 하천에 만곡 부위에 왜 좁게 해 놨느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경제적으로 했다는데 그러면 그 밑쪽을 더 좁게 해 놓고 만곡 부위는 넓게 해 놓는 게 원칙 아니냐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단지에서 내려오는 오수관로가 있는데 하상보다 80㎝ 정도가 높게 설치돼 있습니다. 유량이 나가는데 굉장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도2교 쪽 고수부지 쪽에 고수부지를 낮춰야 되는데 단면이 넓어지니까 낮추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10단지에서 내려오는 오수관로에 맨홀을 묻고 거기에 묻었기 때문에 낮추지 못해요. 또 아까 알았는데 상수관로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부림동에 오수관로 우수관로 오접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묻었어도 실제로 오수관보다 부림동 지하의 배수 라인이 얕으니까 겨우 메인 관이 지나가는 도로에 옆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로 꽂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단독주택이 얕게 다 지었어요. 그런 문제점을 전부 다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수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짚고 해결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범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환경사업소의 당시 상황하고 펌프가 가동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정갑성입니다. 환경사업소 오수관로 및 펌프장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는 하천제방으로 매설된 1000mm관과 800mm관 또 하천바닥으로 매설된 800mm관 3개 관이 환경사업소로 유입되게 돼 있습니다. 하천 제방으로 매설된 1000mm관과 800mm관은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갈현동, 문원동에 순수한 오수를 유입해서 환경사업소로 자연유화식으로 해 가지고 집수정에 집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천바닥으로 매설된 800mm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재천 박스 내부에서 차집관로를 정해서 상업지역에 오접관을 받기 위해서 매설됐습니다마는 우기 시에는 우수가 같이 유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 침수된 사항이 양재천 박스에서 유입돼 가지고 하천바닥으로 매설된 800mm관이 환경사업소 외부로 해 가지고 중계펌프장으로 유입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침수 경위는 양재천 박스 내부에서 우수가 집중호우 시에 다량으로 유입됐기 때문에 우리 중계펌프장이 침수가 됐습니다. 평상 시에는 오접 오수가 저희한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기 시에는 항상 우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맨홀을 만들어서 800mm 원류관을 하천바닥으로 원류하게끔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3시 20분부터 집중호우였기 때문에 양재천 수위가 4m 가량 차기 때문에 원류관이 토출이 안 되고 원류관에서 유입되고 800mm관에 유입돼서 중계펌프장이 침수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하천 제방에서 1000mm관과 800mm관으로 순수한 오수가 유입된 것은 저희 집수정으로 자연유화되고 이것은 침수와는 관계없이 항상 가동이 되고 가동이 안 된 적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침수된 중계펌프장의 단면을 말씀드리게 되면 평상 맨홀에서 우리가 2.5m 깊이로 집수정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평상 시에는 2.5m 깊이의 물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4대의 펌프로 펌핑을 해서 집수정으로 집합을 하기 때문에 펌핑을 하지 않으면 오수 본관과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2대가 가동이 됐고 그 당시 집중호우 시에 4대가 가동이 되었습니다마는 양재천에서 유입돼서 일시적으로 침수했다는 경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침수됐던 것은 본관 오수펌프장이 아니고 오수 중계펌프장이었다는 말씀이지요?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네.

김인범위원

그러면 오수 중계펌프장에 오는 C관로의 경우에는 부림동에서 나오는 오수 또는 우수관이 같이 연결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양재천 박스 내부에서 연결된 사항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C관에는 부림동 단독지역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전혀 연결이 안 돼 있다는 말이지요?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네, 관계가 없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사업소측 이야기는 오수 중계펌프장이 침수돼서 펌프 가동을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부림동에서 나오는 물과는 상관이 없다?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네, 관계가 없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지금 오접 우수가 돼 가지고 C관으로 내려오면 주로 별양동 상가 지역 물이라는 말씀이지요?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상업지역에서 평상시에 오접된 부위를 양재천 박스 내부에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직접 하천바닥으로 해서 중계펌프장으로 유입되는 사항이 우기 시에는 박스 내부에서 개폐가 됐기 때문에 우수가 들어오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림동 단독 지역에 주택에서 오접이 됐다 거기서 우수관 오수관이 오접이 됐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전부 다 A관이나 B관으로 다 연결된단 말이지요?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네,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C관 쪽으로는 부림동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부림동 상류 양재천 박스에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김인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일시적 침수 시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3시 20분 경부터 30~40분 정도입니다.
고인

참고인

노종성 하천바닥에서 흐르는 것은 오수관과 전혀 지장이 없다 그 다음에 A관은 부림동과 관계가 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와 부림동하고 경사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부림동과 환경사업소 경사가 4~5m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노종성 그러면 1000mm관과 800mm관의 4~5m 구배가 센데 그 당시 부림동 지하실에 지하바닥에서 변기 있고 하면 2~3㎝ 올라오는데 올라올 정도까지 물이 꽉 찼다는 겁니까?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저희는 부림동과 연관이 안 되고 일단 유입된 것은 자연유화식 집수정으로 ......
고인

참고인

노종성 제 말씀은 1000mm관과 800mm관이 꽉 차야 부림동에 역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꽉 차지 않으면 흘러내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1000mm관과 800mm관이 꽉 차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네, 관계없습니다.
고인

참고인

노종성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역류하게 되지요 처리가 되는데요? 그게 우리가 환경사업소를 의심하는 겁니다. 그 당시 레코딩도 안 돼 있고 평상시에 시공사한테 물어봤어요. 보도2교를 이설할 때 1000mm짜리는 거의 물이 안 흐르고 800mm짜리는 물이 조금 흐른다고 해요. 그것도 평상시에 안 흐르고 저녁때라든가 아침 시간대에 물이 흐른다는데 1000mm관과 800mm관이 물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게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저희 입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000mm관과 800mm관과 꽉 차서 환경사업소에 유입이 되더라도 유입돼서 집수정에 들어오는 양은 저희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림동 지역에서 오접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1000mm관과 800mm관으로 차서 내려오는데 일시적으로 거기서 물이 차기 때문에 내려오는 순간에 역류됐을지 몰라도 환경사업소에 유입되는 양은 오버되거나 양이 넘쳤다거나 이런 사항이 없이 완전히 100%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노종성 그런데 1000mm관과 800mm관에서 완전히 100% 해결된다면 가정집이 넘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저희는 넘치거나 양이 오버돼서 처리 못 했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고인

참고인

노종성 그러면 1000mm관과 800mm관이 물을 빼내는데 왜 물이 오버됩니까 그게 이해가 안됩니다.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저희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고 일시적으로 오수가 지나갔다든가 그래서 역류되는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고인

참고인

노종성 그래서 제가 환경사업소 갔더니 3~4시간 가동 안된 부분이 있어요. 100% 물이 흐를 때 뽑아내면 절대 오버될 수가 없다 그래서 가봤더니 그 때 가동이 안 됐다 그래서 의심하는 겁니다.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동이 안 돼서 역류됐다고 의문점이 계신데 가동이 안 된 것은 지금 양재천 바닥으로 중계펌프장이 침수가 됐기 때문에 가동이 안 됐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고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업무상이나 그래프 상이나 전부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오접이 됐든 아니든 간에 부림동에서 나오는 관은 A관이나 B관으로 다 들어가는데 본관 오수 펌프장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물을 오수가 됐든 우수가 됐든 들어오는 물은 다 빼냈을 것 아닙니까? 빼내고 있는데 지금 그게 시간당 처리할 속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펌프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였고 그러면 그 처리속도보다도 더 많은 양의 오수 우수가 A, B관으로 왔었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처리속도와 그 당시 유량이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저희 부림동 지역에서 1000mm관과 800mm관 유입되는 본관 집수정이 저수조 탱크가 2,100톤인데 펌프장에서 펌프 4대로 가동할 수 있는 게 시간당 2,90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노종성 그러면 그 당시에 30분간에 2,900톤 처리가 된다면 오버할 수 있겠네요?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오버됐다는 것은 환경사업소 때문에 부림동 지역이 오버가 돼서 침수가 됐으면 환경사업소 펌프장이나 맨홀은 다 뚜껑이 열리고 그 지역에서 오버가 돼서 넘었을 경우에 타당한 말씀이 되지 환경사업소는 이상이 없이 정상 가동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속도보다 더 많은 유량이 한 번에 몰려 가지고 그것이 처리가 되니까 뒤쪽으로 몰리면 오버할 수 있다는 거지요. 만약에 환경사업소 측에서 펌프가 유량속도와 처리량이 맞아떨어져서 정상적으로 했다면 우수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처리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유입된 유량계산이 잘못되고 있든지 그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저희 입장은 우수관이 집합하는 집수정에 꽉 찼다든가 양을 처리 못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고인

참고인

노종성 그런데 1000mm관과 800mm관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펌핑만 잘 했으면 넘칠 일은 없다 그런데 어차피 1000mm관과 800mm관이 꽉 막혔기 때문에 오버되지 않느냐 이런 이론입니다.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저희 입장은 1000mm관과 800mm관은 중간에서 펌핑 없이 집수정으로 자연유입이 됩니다. 집수정에서 4대로 펌핑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 중간에 펌핑을 하는지 중간에 걸리는 문제가 있으면 말씀이 되는데 저희는 자연유화식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고인

참고인

노종성 1㎞에 4 내지 5 구배면 굉장히 양호한 구배거든요.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제일 염려되는 게 하수종말처리장 펌프장이 침수가 됐기 때문에 부림동이 역류됐다고 하는데 그 침수는 하천바닥으로 우수가 침수된 것이지 본 관은 수해와 관계없이 정상가동이 됐습니다.
고인

참고인

노종성 부림동 침수에 70~80%가 오수가 침수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하신 말씀 중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침수 사고가 14일 일어났다 이거든요. 그런데 침수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하천 바닥으로 매설된 800mm관이 양재천 박스 내부에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직접 유입이 되기 때문에 우기 시에는 전부 빗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다량의 양이 유입되게 되고 빗물 관계로 맨홀을 만들어서 우기 시에 하천으로 원류되게끔 토출관을 만들었는데 하천 양이 차고 하천에서 역류가 돼서 일시적으로 3시 이후에 비가 와서 침수가 된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중계 펌프장의 전기 기계 시설물이 폭우 경보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집중해 가지고 갑자기 불어나는 우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긴장을 하고 거기를 지키고 있는데 왜 침수사고가 나냐 이거지요. 지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800mm 1000mm관이 꽉 찰 리가 없다고 계산상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건데 왜 거기가 방출되는 걸 미처 처리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들어오는 오수관이 노후가 돼 가지고 깨져서 침수가 됐다든지 그런 원인이 됐다든지 그런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모든 사람이 납득이 안 가는 이유는 뭔가 그 날 밤에 당직 공무원이 관리에 있어서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원인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800mm 1000mm관이 아무리 갑작스러운 비의 증가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동이 중단될 정도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저희는 3개관이 환경사업소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평상시에 환경사업소에 유입되는 것은 원류시키거나 하천바닥으로 내보낼 일이 없습니다. 평상시 우기 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우수가 유입되더라고 전량을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3시 이후에 집중적인 강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집수정으로 유입되는 양을 감당을 못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사전에 집수정을 막을 것 아니냐 하는데 저희는 항상 오수와 우수가 유입되는 관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막아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20분 간격으로 집중 호우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미처 막지를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인

참고인

노종성 지금 C관에서 양재천 물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물이 복개천 바로 밑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하상 바닥부터 1m 위에 뚜껑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양재천 수위가 차게 되면 양재천 박스 내부나 중간에 맨홀이나 들어가는 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고인

참고인

노종성 복개 직전에 관로가 있는데 오접상태 때문에 뚜껑을 연결시켰다가 열어놨어요. 그것이 수위가 높건 낮건 간에 하상이 1m 이상 올라가면 우수가 C관으로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어차피 양재천 박스 내부에서 우수가 유입되는 것이지 중간에 오다가 맨홀에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고인

참고인

노종성 양재천이 10m가 올라가든 2m가 올라가든 같은 양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람하지 않더라도 물이 꽉 차서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담장이 있는데 1m 위에 맨홀이 있잖아요. 거길 하상에서 1m 이상만 물이 흐르면 물이 계속 우수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범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범람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왜 침수가 됐느냐 하면 펌핑을 하지 않으면 오른쪽에 자연 토출되도록 된 표시 C 마크 다음에 토출관이 있는데 그게 토출되는 양보다 더 유입되면 침수되게 돼 있어요.
고인

참고인

노종성 그렇다면 위쪽에 맨홀이 열린 양하고 이 쪽에 토출구하고 설계가 잘못된 거네요. 토출구 입구를 너무 크게 했고 토출로를 너무 적게 했다는 거네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토출이 아니고 양재천이 1m 이상 수위가 차면 자동적으로 C관속으로는 물이 가득 흐르게 돼 있는데 그 가득 흐르는 물이 평소에는 펌핑하지 않으면 조금 높이대로 자연유화로 하천에 방류되게 돼 있는데 그 수량을 감당하지 못할 때 침수하게 돼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노종성 인입관 맨홀이 있는데 인입관 맨홀하고 파이프가 800mm관에 들어가잖아요. 800mm 관 흐를 때 토출구를 800mm 관보다 크게 만들어야 되겠지요. 더 적게 만들면 안 되겠지요. 왜냐 하면 적게 만들면 항상 물이 차게 되겠지요. 그러면 토출관을 적게 했다는 겁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어떻든 저 문제가 우리 과천 도시의 오수 침수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다는 것이 이번 설명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이 가동 안 되는 것이 마치 부림동의 오수 역류의 연상인 것처럼 오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확실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고인

참고인

노종성 저희는 이것 때문에 역류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에서 다 복합적으로 해서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게 일부분입니다.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다시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림동 지역에서 우수관이 저희 본관 집수정으로 유입이 된다고 하는데 양재천 박스에서 들어온 우수가 꼭 이것은 펌핑을 해서 이 본관 집수정으로 합하게끔 돼 있습니다. 당시 이게 침수가 돼 가지고 펌핑을 안 해서 오히려 이 집수정에는 양이 줄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환경사업소 쪽에는 더 질의를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또 한 부분은 당시에 A관, B관에 유입량과 그 처리량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A관, B관으로 본관 오수 펌프장으로 들어오는 양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가동됐음에도 불구하고 역류가 된 건지 아니면 가동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역류가 됐는지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의문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C관 쪽 같은 경우는 우수가 들어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침수가 돼 가지고 펌프가 만일 가동이 안 됐다면 오히려 본관 펌프장으로 평소 때보다 더 적은 양이 유입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A관, B관이 더 원활하게 빠져 나가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계 펌프장에서 전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A관, B관이 더 잘 빠져나가야 된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A관과 B관에 연결돼 있는 부림동 쪽에서 오버 플로우가 됐다는 부분은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환경사업소와 상하수과에서는 이 부분의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문제 재발이 안 되지 지금 A관 B관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버 플로우가 된다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가동이 돼도 오버 플로우가 되는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노종성 먼젓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A관 B관에서 오수가 흐를 때 양이 적으면 지금 C관에서 물을 섞어서 집어넣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정화하는데 너무 오수만 내려오면 정화가 잘 안 되니까 양재천 물을 일부 집어넣고 정화를 하지요?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인

참고인

노종성 물이 A관 B관으로 너무 많이 흐르니까 C관 물을 안 집어넣었어요. 그거 데이터에 나옵니다.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하천제방에서 온 1000mm관과 800mm관은 자연 유입이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집수정으로 자연 유입되는 부분에서 계량기가 있고 그 다음에 C관에서 집수정으로 펌핑을 해야 유량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합쳐 가지고 본관 집수정으로 해서 환경사업소에 유입까지 펌핑을 해서 세 번째 유입량이 그래프로 나오게 됩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인데 집수정에서 저희가 총 집합된 저수량을 펌핑을 해서 총 유입량이 저희가 제시한 그래프 상에 총 유입량이 나오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수관이나 집수정에는 정확한 근거가 나오고 다만 안 나온 것은 중계펌프장이 침수가 됐기 때문에 이 양이 안 나왔지 이 사항은 이상 없이 그래프나 수전일지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번 유량기에 쉽게 말해서 집계 펌프에서 본관 펌프로 그 순간에는 전혀 안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본관 오수펌프장은 여유가 더 생기는 거지요 C관 쪽에서 안 넘어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A, B관 연결돼 있는 부림동에서 역류가 난다는 자체가 그것은 양 계산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정상 가동이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상 가동이 됐다면 유량 계산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상하수과와 환경사업소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울러서 만일 정상 가동이 됐다고 하면 부림동 지역만 별도로 하수를 뽑아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부림동에 별도로 하수관을 묻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3천만원 용역 들여 가지고 12월 말에 나올 계획 아닙니까? 정상 가동됐음에도 문제가 있었다 함은 별도로 뽑아도 문제가 또 일어날 거란 말이지요. 3천만원 들이는 의미가 없단 말이지요.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비는 수백 억 들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경송위원

지금 단계에서 잠정적인 결론은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말씀드린 대로 중계펌프장만 침수됐고 본 라인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

최경송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수가 역류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저희로서는 본관 집수정이 오버가 됐다거나 용량을 처리 못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었거든요.

최경송위원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역류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미스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저희 입장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번 조사용역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요? 예를 들면 그걸 어떻게 조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김인범위원

우리가 도면만 보면 A관 B관은 거의 도로하고 부림동 인도 쪽하고 거의 높이가 같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것보다 훨씬 낮지요.

김인범위원

그러면 지면에서 어느 정도 내려갑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단독주택 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에서 하수 오수가 빠져나가는 관로하고 A, B관 관로하고의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압력이 만약에 일시에 세진다면 그것은 역류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수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관의 압력이 유량이 많아져 가지고 압력이 높아지면 언제든지 가능성이 많고 우기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까?
그러니까 우기가 되면 지금 현재 지하층에 우수관로의 높이하고 오수관로 전체 AB관의 관로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면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하수과에서는 지금 관을 새로 더 묻는다든가 하는 자체가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세대별로 오수관로와 우수관로의 오접부분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세대별로 지하층에 집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입니까?
향섭

송향섭위원장

우선 아까 측량 전문가 모시고 실측을 한 것에 대해서 진행자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0.9m가 실제 설계보다 짧다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측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측량 방식으로 측량을 한 결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대성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민원인들께서는 인지하신 것으로 알고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들을 사전에 대책협의회에서 제기하신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는 이야기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지금 사실 문제 중에 하나 핵심이 환경사업소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약간은 검토해야 될 부분은 남았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심을 많이 받는 부분이 사실은 보도2교입니다. 이 보도2교가 사실상 물론 오접부분 때문에 수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수해를 가중시키는데 작용했다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고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보도2교를 설계할 당시에 왜 다른 다리와 달리 그렇게 짧게 교대가 하천 쪽으로 나오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오인철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저희들이 이 진상을 확실히 규명하기 위해서 관문체육공원 총괄 책임자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각 분야별 책임자가 참여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량에 대해서는 구조전문가가 참여를 했고 하천 단면 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수자원 전문가, 설계에 대한 전문가 이렇게 세 사람을 동행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문이 있을 때 실질적인 설계를 담당했던 전문가를 동원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인범위원

좋습니다.
고인

참고인

곽노엽 방금 말씀하신 말씀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설계 및 배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단지설계 책임을 맡아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는 주로 두 가지로 집약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굴곡 부위에 보도교가 놓였다는 문제와 두 번째 보도2교가 보도1교보다 좁게 놓여지지 않았냐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것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도2교가 보도1교보다 좁게 놓였다는 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보도2교를 좁게 놓은 게 아니고 하천 폭이 원래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천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천 관계는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상위계획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보도2교와 보도1교 하천 폭에 맞춰서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번째 굳이 보도2교를 굴곡 부위에 놓을 필요가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총괄했던 저로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설계가 끝나고 공사한 다음에 아쉬운 점이 있는 것들이 꼭 교량이 세 개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 스탠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당초에 설계 진행이라는 것이 기본계획이 있고 설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픽스된 것을 받아서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물론 설계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계획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설계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지 구조적으로 또 지질학적으로 또 수위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바꾼다는 것이 과천시의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할 때부터 2년 여 걸쳐서 계획이 완성됐기 때문에 계획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당시 관계하신 도시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표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그대로 설계하는 것으로 놓였기 때문에 굴곡 부위에 놓였지만 그것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김인범위원

굉장히 이것은 진짜 토목건축의 전문가 아니면 질문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돼서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좁은 이유가 하천 폭 자체가 원래 좁기 때문에 좁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 교각을 하나 더 세웠어요. 그러면 다른 다리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면 교각 교대의 형태가 거의 제방 이후에서 발생돼서 구름다리 형식으로 약간곡선을 그리면서 형성돼 있는데 굳이 그 다리만 이상하게 평면에 가깝게 그것도 차도교도 아니고 보도교인데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하천 폭이 좁더라도 다리의 출발점을 좀더 넓게 잡기 시작하면 그것이 충분히 그 앞에 있는 부림1교를 보면 훨씬 더 뒤쪽에 가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행자 도로 있는 데서부터 이미 교량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설계가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게 일반 상식적인 사람의 생각인데 전문가들 생각은 왜 그걸 굳이 하천 폭에 꼭 맞춰 가지고 그렇게만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곽노엽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고 나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교량의 설계라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워낙 한 번 설계해 놓은 것은 바꾸기가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형식에 대한 결정을 받고 형식이 결정되면 디테일 설계를 하는데 형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님하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도교는 가운데 교각이 없습니다. 나머지 보도교 두 개는 가운데 교각이 있는 형태인데 다른 분들은 가운데 교각이 없이 하지 왜 이렇게 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운데 있는 교각의 공사비가 양쪽 보도교보다 두 배쯤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교량이 아니고 가운데 피아노 선을 집어넣어 가지고 당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저렴한 공사비로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보도교 같은 경우는 하중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리고 했던 것이고 보도1교와 보도2교를 비교해 보시면 보도1교나 차도교나 현재 2교나 교대 부분이 앞으로 많이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도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하천 폭이 넓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진입로가 보도2교는 차도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두 교량은 공원으로 들어왔다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좌우 공간에 여유 폭이 있고 보도2교는 여유 폭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도로에서 따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레벨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현재 자세히 보시면 1m 내지 2m가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려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그런 설계 과정에서 교량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길이를 27m 28m 하면 바로 27m 28m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조 계산 해 가지고 교대, 교각과의 거리 그 다음에 구조적인 특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아쉬운 부분입니다. 좀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수리 계산을 하고 작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검증하는 절차들인데 이런 걸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물론 정서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걸 문제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대로 설계가 됐고 시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왜 평면으로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곽노엽 공사비 관계입니다. 아치형으로 가면 피아노 선으로 당기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인범위원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셨는데 뭔가 설계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물론 공공기관이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무리한 공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천의 구조적인 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외관적인 면 정서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는 한번쯤은 설계변경 의뢰를 발주처에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곽노엽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사업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고 물론 그것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것도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던 것이고 단지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다시 하자라는 말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인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시장님한테 교량 형식에 대한 보고를 올릴 때 우리 구조기술사가 교량 타입별로 해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차도교와 보도교를 구분해 가지고 경관에 시공성이라든지 경제성 그 다음에 심미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때 교량을 3개씩 놓을 필요가 없고 2개만 놔 가지고 보도교와 차도교를 혼합하는 형태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됐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변경이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었고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올리면서 결국은 경제적인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량에 대한 공사비가 너무 증대됐을 때는 문제가 있다 평범한 형태의 교량을 하는 게 좋겠다는 종합적인 판단 하에서 형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량의 형식이 결정됐고 그래서 설계를 진행하면서 또는 시공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설계는 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지금 의심을 받는 부분은 사실 그거거든요. 설계가 평면으로 됐느냐 굴곡으로 됐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상 외관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수해 관련해서는 사실상 교대 부분이 과연 통수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원인을 캐는데 실마리가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천 자체의 제방이 높이가 어느 정도 결정돼 있고 교각의 높이 그리고 교량의 높이가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통수량은 계산하고 설계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대 부분이 하천 쪽으로 많이 나왔을 때하고 안 나왔을 때 통수 부분을 서로가 계산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곽노엽 그것은 저희가 하천은 공작물 설치 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교량 설계를 하고 관리청에 공작물 설치 허가를 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관리청에서 허가를 내 주는데 별도의 수리 계산서가 첨부가 돼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검토는 있었고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 교대 자체가 하천에서 더 빠졌을 때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 나와 있을 때하고 그 차이에 대한 비교를 했었느냐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곽노엽 그렇게 하지는 않고 현재 없을 때하고 생겼을 때의 단면을 비교해서 그걸 가지고 뒤로 빼고 미치는 수위 영향을 하게 돼 있지요.

김인범위원

그것은 설계사에서 다른 데 용역을 하시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곽노엽 저희가 다 한 겁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계돼서 교대 교각이 설치됐을 때하고 그냥 아무 것도 없는 하천상태에서 했을 때하고 통수량 계산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곽노엽 그게 6㎝ 수위 상승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것은 제가 과천시 쪽에서 그렇게 자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제3기관에 그 부분을 의뢰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6㎝ 부분만 지금 더 수위 상승 계산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현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7월 14일, 15일 비 오면서 양재천으로 물이 많이 흘러갔는데 물이 홍수위 선을 넘으면서 흘렀어도 실제적으로 양재천이 범람이 안 됐기 때문에 수리 계산한 내용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통하거나 재검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의뢰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해 드리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금호에서 기술적인 부분과 전문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기술자입니다마는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여기 주민들도 와 계시기 때문에 가장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고민한 끝에 간단한 단면도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도면 설명) 아까 환경사업소에서 설명한 별도의 C, D관이라고 해 가지고 하천과 관계없는 관을 통해서 부림동에 우수는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돼 있는 하천수는 제방이 범람을 해야만이 하천 아래 물을 제외지라고 하는데 제외지는 주택에 영향을 미치려면 제방을 범람을 해서 차도 쪽을 넘어가서 주택지로 물이 흘러가야만이 이것을 보고 제외지 즉 외수침수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물은 물론 주택지에서도 도로가 있고 도로 측구 밑으로 차도와 보도 사이에 있는 경계선 밑으로 이런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스틸 그레이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맨홀을 통해서 양재천으로 흘러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물은 정직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위나 주택지 맨홀에 들어간 물의 수위는 항상 같은 높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천이 범람이 안 되면 주택가 쪽에도 땅 속에 어딘가 물이 스며들고 있겠지만 하천 높이와 주택가 쪽에 있는 물의 높이는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쪽 오수관과 이 쪽 하천수와는 절대 붙을 수가 없다고 이론적으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천이 범람이 안 됐을 때는 제외지 즉 하천 내에 있는 물의 영향으로 인한 침수 피해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도2교에 교각이나 교대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모양상 약간 튀어나오는 부분이 하천 수위에 상승을 미쳐서 그 수위 상승된 것이 부림동 각 주택지로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단면도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하천에 있는 물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수위가 상승하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서울지방법원에서 수해와 관련된 수많은 소송이 제기됐습니다마는 판례의 기준은 하천 부속물 또 하천 제방 이런 하천 시설물이 주민의 피해 미치는 정도의 기준을 범람에 잡고 있습니다. 즉 제방과 교량이 하천수를 제외지 쪽으로 해서 이동을 시켰느냐라는 문제를 피해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양재천 상에 설치된 보도2교가 물론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르다 보니까 폭이 약간 좁아든 면은 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 14일, 15일에 내린 집중 호우 시에 37년 만에 내린 폭우 시에도 원활한 유수 소통이 됐기 때문에 전혀 부림동 침수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 보충설명드렸습니다.

김인범위원

사실 지금 이 수해에 대해서 원인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주민들께서도 보도2교가 직접 원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로 볼 때도 보도2교가 직접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이것이 하나의 가중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한 번 해 보자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문제는 단독주택 내에 특히 지하층에 있는 오수관로와 그리고 비가 왔을 때 우수관로가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1차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라고 생각되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오접 부분을 해소를 해야만이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는데 이번 수해에 있어서 다리 자체가 그것을 좀더 가중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6㎝의 수량이 만약에 설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리가 하나 놓여짐으로써 발생됐다면 6㎝라는 양이 어느 정도의 수압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러니까 그 양재천 자체에 6㎝가 올라가려면 상당한 저는 계산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몇 톤 이상의 아마 물이 더 있어야만이 6㎝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오수와 우수가 제대로 오접이 돼 있어서 제대로 분리가 안 된 상황에서 그것이 또 다른 가중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설계 부분만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그 부분을 위해서 다시 다른 도면을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것은 지난 7월 15일에 집중 호우 시에 부림동 단독주택지에 침수를 입은 가가호호에 대한 평면도입니다. 금여기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98년도에 수해가 났던 주택이고 황색 부분은 금년도 7월에 피해를 입은 주택들입니다. 도면상에서 까만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양재천 저수로입니다. 양재천 저수로가 아까 김 위원님께서 아까 보도2교로 인해 가지고 수위 상승을 가중을 시키는 부분은 없었겠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수위 상승에 영향은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리계산 검토 결과 50~ 100m까지 상류 부분에 2~4㎝ 앞 부분은 6㎝ 정도의 수위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리 계산상에 검증이 된 것입니다. 6㎝ 상승 효과는 있었겠지만 상류로 올라가면서 100m 정도 넘어가면 미미해져 가지고 같은 효과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 평면 개념으로 다시 이해를 구하면 이 쪽 수위 상승 높이와 주택가 두 개 블럭만 지나가면 높이가 가정집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즉 여기 물이 차서 저수로를 차서 제방 쪽까지 수위가 상승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물은 주택 단지 내에 있는 도로나 보도블럭 밑에 있는 맨홀 쪽으로 해 가지고 넓은 하천으로 빠지게 돼 있는 것이지 그 물이 주택가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주택가 다 담장이 있고 대문이 있습니다. 하천수가 그 쪽으로 흘러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물은 정직하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를 봐서 양재천의 물이 주택지로 쫓아 올라가서 피해를 줬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관련되는 질의에 대해서 노종성 선생님 질의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노종성 관문체육공원이 생겨서 부림동 지역은 굉장히 살기 좋고 쾌적한 동네가 됐습니다. 그러나 침수를 매년 입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비가 5년 내는 요즘보다 더 센 침수를 입을 것 같고 매년 한두 번은 겪을 걸로 판단되는 것이 부림동입니다. 지금 양재천 보도2교 위에 관문체육공원지역 거기보다 단지가 얕습니다 관문체육공원이 더 높습니다. 아까도 측량할 때도 봤지만 도로 낼 때 경사지역이 올라갔습니다. 틀림없이 같다고 하는데 관문체육공원보다 부림동은 지대가 낮습니다. 조금이라고 하는데 조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1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쪽에서 말씀 중에 하천 폭이 좁아서 거기다 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천 폭이 좁은 데는 교대를 안으로 넣어도 되고 넓은 데는 교대 바깥으로 해도 되느냐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교대를 하천 폭이 좁은 데는 교대를 하천 쪽으로 내고 하천이 넓은 쪽은 교대를 바깥으로 내는 법이 있나 묻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러면 하천을 직선으로 하는 데는 교대를 바깥으로 내고 커브진 데는 안으로 내면 경제적입니까?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는데 32톤이라는 것보다는 18톤에서 24톤 정도의 보도교면 되는데 굳이 공사비가 많이 드는 32톤으로 만든 것도 공사비 절약했다는 것에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아서 아까 답변해 주신 분께 노 선생님의 질문과 제 질문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곽노엽 차도교는 32톤으로 돼 있고 보도교는 18톤으로 돼 있습니다. 저번에 주민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듯이 보도교는 원래 350㎏으로 하게 돼 있는데 성수대교 사건 이후에 건교부에서 보도교일지언정 2등교를 유지하라는 게 내부적인 지침입니다. 물론 문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보도교 설계하면서 차도 폭이 15m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원 설계하다 보면 서비스 차원에서 항상 유사 시 중계 사항이라든지 소방차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도1교는 교대를 바깥으로 뺐는데 왜 보도2교는 안으로 집어넣었느냐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보도1교는 바깥으로 빼고 보도2교를 안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하천 폭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라는 것이 교대하고 교각과의 거리 이런 게 구조적으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도2교가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 그게 저희로서도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부러 집어넣은 건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말하자면 설계 오류인지 정말 아쉽다고 표현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의 판단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는 사실상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노 선생님께서도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설계 오류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노종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도2교 주위에 오수관로를 이설했는데 교대 쪽에서 이설한 데하고 9m가 차이가 집니다. 그런데 두 군데 이설하면서 얼마든지 바깥쪽으로 교대를 낼 수 있었을 걸로 판단되는데 좁은 지역에 만곡 지역에 교대를 하천 쪽으로 넣었다는 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노종성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까지 합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문체육공원 부지 성토로 인해서 부림동 단독주택 지역의 수해가 가중되지 않았겠느냐는 의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관문체육공원 부지 성토는 당연히 공원을 만들면서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부지 성토를 하면서 주변 지역 및 토지 이용 상태 등을 전부 고려를 하고 또 자연환경이나 수문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부지 성토를 결정해서 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의 부지 조성도 주택단지에 대한 수해에 대한 염려와 마찬가지로 공원도 역시 홍수 시에 침수되지 않도록 양재천의 홍수 위에 여유를 둬서 공원을 조성해야만이 두고두고 수해피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 부지가 당초 지반보다 성토가 돼 있습니다마는 공사 추진 과정에서 인근 부림동 단독주택 지역과 유사한 레벨로 조정이 돼 있고 또 조정을 하면서 인근 주택과는 별도로 오․우수관을 매설을 해서 양재천 하류 쪽으로 배수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공원과 주택단지는 오수관 우수관로로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량을 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지하층 침수 피해와는 직접적인 큰 가중에 대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량 문제를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금호의 전문가에게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량 부분을 지금 폭 문제 왜 튀어나왔느냐는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교량 설계를 할 적에는 그냥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관계법령에 따라서 위치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즉 지금 현재까지 쓰고 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위치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검토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직까지 빈도 개념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거의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교량 위치를 결정함에 따라서 그 위치에 가설을 하게 됨에 따라서 현재의 모양으로 건설이 되게 된 것이고 암거 관계는 저희가 10단지 쪽에서 오는 오수를 처리를 하면서 하천을 횡단해서 공원 쪽으로 연결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육안으로 튀어나와 보이는데 그 문제 또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재천 수위 상승이 부림동 단독주택 지역의 침수 원인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오수관로는 부림동 단독주택 지역 침수 피해와는 직접적인 원인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위가 상승이 돼서 하천이 범람이 돼서 주택지로 흘러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만 그 오수관로가 약간 높아서 수위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지난 7월 15일 37년 만에 발생한 집중 호우 시에 양재천이 범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수관로로 인해서 수위상승 영향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영향은 크게 주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암거 이전 공사는 저희가 보도2교에 교대 지점에 기존에 암거가 지나가고 있었던 것을 교대 공사를 하려면 오수관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촉된 관을 설계대로 설계에도 오수관 이설계획이 있습니다. 설계대로 이설 계획에 따라서 현재 교대 뒤편으로 선 추진하고 빈 공간을 이용해서 교대 공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노종성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관문체육공원을 만들 때 교량을 세 개를 만들었는데 3개가 보도1교, 차도교, 보도2교입니다. 그런데 보도1교 쪽 하상 폭이 보도2교보다 넓어요. 그래서 좁은 것이 있고 넓은 곳이 있는데 넓은 쪽에는 교대를 바깥으로 제대로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좁은 쪽에는 교대를 안 쪽으로 했느냐 아무리 수리 계산해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좁고 만곡 지역에 왜 그렇게 내셨나 물어보는 겁니다.
곽노엽 똑같은 얘기인데 교량 설계하는 것이 단순하게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면 얘기가 전문적으로 얘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교량 설계라는 것이 단순하게 교대 길이를 가지고 스파를 정하고 그러는 과정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구조 계산 이라든지 뒤에 있는 지장물이라든지 현재 설계 당시 지반고라든지 이런 것이 다 얽혀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왜 뒤로 나왔느냐 앞으로 나왔느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것이고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느냐 기술적으로 잘못되었느냐 아니면 수리적으로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이 잘못이 수 있지 현재 이것에 대한 말씀은 교대가 왜 앞으로 나왔느냐 뒤로 나왔느냐가 설계 잘못이냐 맞느냐는 논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노종성 저희는 보도1교와 2교가 바꾸어 놓았으면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1교는 보도2교보다 약 3~4m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어 놓았을 때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구조적으로든가 지장물에서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곽노엽 그러면 차라리 차도교와 바꾸지 보도2교와 바꿉니까?
노종성 그러면 그렇게 바꾸어서 그쪽에 더 넓게 넣어서 만곡지역을 더 넓게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곽노엽 그렇게 가정을 하면 보도2교도 차도교 같이 교각이 없는 것으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노종성 차이가 3~4m 나잖아요.
곽노엽 그것은 하천 폭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노종성 하천폭이 넓은 데는 교대를 강쪽으로 빠지지 않고 안쪽으로 집어넣어도 되고 좁은 쪽은 강쪽으로 나와도 됩니까?
곽노엽 그것은 교량이라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나름대로의 계산하는 방식도 있고....
노종성 구조나 계산은 1교, 2교 바꾸어놓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노 선생님의 지적하시는 사항이 설계하시는 분하고 이야기가 크게 다르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물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 : 31 회의중지

14 : 4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대 교각 들어오고 나오고 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노종성 선생님께서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노종성 아까도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보도2교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보도2교는 보도1교보다 만곡지역이 좁게 냈고 만곡지역에는 유량을 잘 흐르게 하기 위해 넓게 내야 하는데 좁게 냈다 좁게 낸 이유 중에 하나가 지장물이라든가 예산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장물하고 예산이 어떻게 됐길래 보도1교보다 적게 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봉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관문체육공원에 교량이 세 개가 있는데 하류쪽에 보도1교와 차도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지형적인 조건은 보도2교쪽 제방 높이가 교량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전부 교량을 상향조정했던 것인데 교량이라는 것은 일정한 형식의 구애를 받습니다. 첫째는 통과교통이 어떤 종류가 통과할 수 있느냐 하는 것하고 그것에 따라서 1등교냐 2등교냐 3등교냐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사비용이 얼마 정도 드느냐 예산과 맞아떨어질 수 있느냐 세 번째는 과연 물이 제대로 흘러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강 같은 경우는 배가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때문이라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이 부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사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다섯 번째 미적으로 얼마나 조망이 좋으냐 주변환경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느냐 이런 조건 그 다음에 현장의 여건에 어떻게 접합을 잘 시킬 수 있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형식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도면 설명)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이 형식들은 애시당초 시장님한테 형식결정을 하기 위한 보고 시 자료입니다. 이 때 당시는 저희들이 하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넉넉하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보도2교는 넓고 보도1교는 하폭이 길고 보도2교는 짧느냐는 말씀에 대한 답변은 보도2교쪽은 하폭이 훨씬 더 넓습니다. 하폭에 따라서 교대를 설치했고 보도2교쪽도 보도1교보다는 적게 교대를 설치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량의 형식은 원래는 제방을 바로 뒤에 뛰어 넘어서 교대를 설치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경제적인 요인이 뒤따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그런 형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차도교는 현재 TSC 콘크리트 형식입니다. 그것은 30m 정도 되는 지간장을 그대로 넘어갔고 이것은 RC구조물로서 최대 지간장이 17.25m를 설치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 있는 구조의 담당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교대를 뒤로 더 빼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현재 상태에서 모든 아까 말씀드린 흘러가는 물에 단면이 가지고 있는 성능입니다. 얼마만큼의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도 모든 제 조건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빼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것을 뒤로 빼도 상관은 없는데 단지 빼게 되면 1m 늘린 것에 따라서 전체적인 철근 양이라든가 단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사비와 직결되기 때문에 최소 공사비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말씀을 정리해 보면 공사비 절감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네요.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였다는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노종성 하천의 만곡지역에 하지 말고 직선부분에서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송영봉 그것을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구조적인 전반적인 조금 전에 공사비 하나만 가지고 반드시 줄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더 이상 뒤로 뺄 필요가 없는 것을 굳이 앞으로 빼라 마라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구조적인 설계자 입장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노종성 그러면 보도1교는 돈이 남아서 넓게 되었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에 대한 답변은 어려울 줄 압니다. 하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송영봉 그 답변의 필요성은 여기서 못 느낍니다. 계산상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교량의 길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철근 양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물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도 보도2교의 교대가 뒤로 물리지 않은 것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공사비 절감 이유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서 새로운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여러 가지 미적인 것이라든가 지역주민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한 것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속기록에도 남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보도2교 설계가 단순히 공사비를 절감하고 주변의 민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되었다고 정리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부시장님이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고요 주민들의 민원이 첫 번째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렇게 이 회의를 이끌어 가시면 안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답변하신 분이 공사비 절감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지요? 부시장님 이야기하고 달라지네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다른 제반 여건에 적합한 가운데 ......
향섭

송향섭위원장

공사비 절감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지반여건에 적합한 것 맞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하천 부속물의 설계가 공사비 절감이라면 다리 안 놓는 것이 좋지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되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미적인 요소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지금처럼 설계가 됐다라는 담당자 이야기인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송영봉 미적인 요인이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것은 주민들의 이야기니까요. 다리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논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안동운 조금 전에 설계하신 분께서 나와서 한 이야기가 아쉽다는 이야기를 두 번 하셨어요. 결국 저희는 받아들이기를 잘못되었다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실시설계 당시 시청을 향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못 했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설계가 잘못되었을 때는 관련되는 감리회사가 있는데 감리회사에서 이 설계에 대한 감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감리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바뀌는 것이 바람직한데 시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건이었기 때문에 기본계획대로 밀고 나갔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금호엔지니어링의 오인철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설계 변경을 할 수 없었는가.
고인

참고인

오인철 저희가 받은 과업이 실시설계였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기본설계에 대한 내용을 받아서 설계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문체육공원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때 이미 과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 수 차례에 걸친 위원회를 통과했던 사항이 있었고 그때 이 모든 사항들이 검토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준수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에서도 지연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제되었던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안 선생님의 요지는 기본계획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터인데 왜 기본계획을 바꾸지 못하고 했느냐는 질문이지요? 그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오인철 기본계획이 결정된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변경된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에서 기 결정된 구조적인 틀을 바꾸는 그런 것들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변경을 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드렸던 것이고 교량의 위치라든지 기본계획을 그대로 토대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교량의 보도교를 차도로 바꾼다든지 부분적인 변경은 했던 사항이고 현재 교량의 위치에 관한 것들이 보도2교에 관한 것이 기본계획 당시에 보행자 동선의 단축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준수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수 원인을 규명하는 마당인데 과거사항에 교량형식 결정 몇 년 전 후로 돌아가서 지금 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것은 관련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굴곡부위에 그러한 다리를 그렇게 놓았다 라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침수원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침수원인과 상관이 있다 없다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안 선생님 지금 답변이 충분합니까?
고인

참고인

안동운 그렇다면 실시설계 당시 아쉽다라는 말씀을 두 번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를 향해서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서류로 남은 것이 있습니까?
곽노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제 의도는 설계를 임하면서 기본계획이 부분적으로 나름대로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원래 프로젝트를 맡으면 하고자 하는 나름대로 의도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발휘를 못했다는 것이지 설계가 잘못되어 공사하기에 아쉽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아까도 오인철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전히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설계하면서 보완하는 그런 식으로 했다는 말씀이고 아쉬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를 받아서 하는 아쉬움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시에서 바꾸도록 했으면 좋았을 부분이 그렇게 안되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안 선생님이 아쉬워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쉽다고 표현할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느나 하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곽노엽 그런 뜻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보도2교를 의사진행발언과 함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문제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부분이 너무 첨예하게 자꾸 하게 되면 이상하게 결론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수해의 원인이었다고 표현되는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과보고 채택될 때 의견이 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문제보다도 다시 상하수과에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오수가 역류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는 오수로서 오수관으로 정상적으로 A, B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역류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환경사업소 쪽과 처음에 이야기가 진행되었을 때 환경사업소는 본관 오수펌프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다 A, B관은 넘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쪽에서 발생된 문제는 없었고 그쪽으로 온 관은 다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했다 그런데 부림동쪽에서는 그러면 왜 오수관이 역류하느냐 지금 그것이 큰 문제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상하수과 쪽에서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부림동 단독 쪽에 있는 우수관은 양재천으로 바로 들어가지요? 우수관은 오수관과 관계없이 양재천에 바로 갑니다. 그러면 우수관에 오수관이 오접된 부분들은 같이 갈 수 있지요?
그러면 단독주택에 있는 오수관이 오접이 되어서 우수관에 붙어 있다 그러면 그 우수관은 곧바로 양재천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재천 수위가 높아지면 오수관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러면 A, B관이라고 했던 오수관에서의 문제점이 아니고 결국은 우수관으로 나와 있는 관이 가정집으로 가서는 오수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양재천 수위가 상승되면 바로 지하층에서는 역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개인주택에서도 오접부분을 분리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과천시 상하수과에서도 생활하수와 우수를 완벽하게 분리하지 않으면 비만 오면 또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시설공사과도 아니고 환경사업소도 아니고 상하수과가 이 문제를 다뤄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상하수과의 원인과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수해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를 상하수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CCTV를 통해서 오접부분을 발견해 내고 3월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접된 부분 자체가 만약에 개인주택 경계를 벗어난 부분이라면 과천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고 개인주택 내부에서 발생된 부분이라면 개인이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에서 가닥을 잡아갈 것입니까?
주택지 경계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의무는 하수관로에 대해서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것도 시에서 보조해 줄 생각이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관련질의 있습니까?
종성

노종성

메인관이 부림동에 깔려 있습니다. 메인관로가 단독주택에서 오수관로보다 레벨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시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부림동 단독주택지 내에 있는 메인오수관을 많이 낮추어야 됩니다. 안 낮추면 이것은 100%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메인 오수관 높이하고 부림동 지하의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비가 조금만 오면 역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과에서는 조사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그것을 도로를 다 파고 하실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냥 해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오접부분이 완벽하게 찾아져서 90%이상 거의 정리가 됐을 경우는 비가 왔다 해서 오수관 유량이 증가할 이유는 없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묻혀 있는 A, B관로 가지고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지하층과 오수관로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비 오는 것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낮추지 않아도 유출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 부분이 미세한 부분입니다마는 주택지 인근을 통하고 있는 오수관의 크기가 800mm라면 가정에서 오는 오수관이 그 800mm 상단에 연결되었느냐 중간에 연결이 되었느냐 하단부에 연결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역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평소에 상단부에 연결된 가정은 이번 비에 전혀 침수가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역류된 가정은 오수관에 오접이 안된 가정도 중간 부분이나 하단에 연결된 가정은 역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사실 이번 부림동 침수피해를 놓고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과천같은 지역에서 지하세대에 오수가 역류되었다는 것은 지역으로 보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내년에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또 다시 침수피해가 있으면 공무원이 할 말이 없다고 해서 외형적으로 보도2교 이야기와 관문체육공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는 거기에 주안점을 맞추지 않고 실지로 오접과 가정의 배수관이 어디로 연결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자에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침수피해를 결코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정과 타협해서 내년 우기 전에 고치느냐 그것에 초점이 맞춰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이해해 주시고 뜻을 모아주셔서 우리 시가 하는 것을 좀 믿어주셔야지 지금 보도2교를 가지고 수해피해를 몰고 가면 저희가 보도 2교 다시 놓는다든가 바이패스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지로 그것이 침수피해 대책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에서도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방지대책이 무엇이냐 그리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침수방지대책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시가 지원해 줄 방안이 없는가 이 부분에 의견이 모아졌으면 합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이야기가 거의 정리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부시장님도 말씀하시고 김인범 위원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주택하고 하수관거의 오접부위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초점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보도2교가 가시적으로 부림동 지역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마당에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설공사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시설공사과장께서 보시기에 보도2교가 수해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신다면 둘 중에 하나를 놓고 보신다면 영향이 지금 없다고 본다는 이야기지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만약에 보도2교 자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수해 피해를 입은 부림동 가정들은 그 숫자만큼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전혀 부림동 단독주택지 침수피해와 보도2교나 하천 제방이 연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수리학상 설치되어 있는 부림2교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한 수리를 한번 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보도2교가 수위 상승에 영향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조물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김성수의원

(의장) 수해문제만 놓고......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단독주택지 침수 원인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도2교를 완전히 치워버리고 수리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것은 기 나와 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럴 경우에도 침수된 가옥은 그대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지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침수피해 원인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수 침수 외수 침수로 잡았을 때 하천으로 흐르는 물은 외수로 보기 때문에 외수가 부림동 단독주택지로 침범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면 보도2교를 당시에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7월 14일 15일 강우가 쏟아질 때 그 당시 보도2교를 둘러싼 주위환경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6월 15일이 장마대비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장마 대비를 해서 7월 14일 비가 오기 전에 이미 모든 수해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받침대 같은 것을 다 ........

김성수의원

(의장)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고인들께서 당시 정황에 대한 보도2교를 둘러싼 사진 기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한 대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장마철 수방대비와 관련해서 보도2교는 2001년 6월 23일 전에 받침대 철거가 이미 완료되었고 7월 13일 이전에 교대측 법면을 정비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양재천 친수공간 조성부분에 대한 가공석 쌓기도 7월 7일 완료되는 등 7월 15일 집중호우 이전에 장마철 수방대비와 관련한 제반조치는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7월 15일 이전에 현재 오늘 우리가 본 상태 정도로 주변 정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오늘 본 상태까지는 안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교량을 놓을 때는 상부 슬라브를 콘크리트 치기 위한 받침대를 전부 세워놓게 됩니다. 그 받침대는 장마철에 비가 오게 되면 위에서 떠내려온 각종 이물질이 걸리면서 하천이 범람될 수 있기 때문에 교량 밑에 있는 각종 지장물은 전부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는 그 원칙에 따라서 모든 지장물을 제거하고 다만 자연형 하천 가공석 쌓기라든가 작업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하천 수위에 영향을 줄만한 지장물들은 다 철거시키고 장마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보도2교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보도2교 자체가 수해하고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백보를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 보도2교를 둘러싼 지장물이라든가 우리들이 육안으로 보기에 또 주민들이 보기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사진을 채택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위 상승에 영향은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침수 원인의 제공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노종성 직접적인 것보다 간접적인 영향은 있다고 보는데요.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적어도 공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실과에서 얼마만큼 수해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재해대책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여름철 수해대책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장마대비 대책 기간에 지침에 맞추어서 모든 공사장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실제로 아까 일정별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장물 철거라든지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제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면 참고인 선생님 당시에 찍은 사진이 있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장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나가서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고수부지에 터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물이 드러나 있다가 오늘 다시 가서 보니까 엊그제 비 오는 날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터파기 한 것을 다시 덮었거든요 그것과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장물에 대한 사항은 주민들이 홍수를 염려해서 문제가 있다고 사전에 민원이 있었던 바이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류에 한 가지 원인을 제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사진도 있고 사진 안에 날짜도 박혀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나중에 확인을 하셔서 의회 의견을 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런 부분이 역류에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김성수의원

(의장) 제가 역류하고 부림교 문제하고 관계 없이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수해에 대비를 했느냐 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사진을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관계되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질의가 안 나왔는데 감리단 단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고수부지에 터파기 보도2교 밑에 터파기를 3주 전 쯤에 했다고 해서 내려가 보니까 그물이 다 위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근 쇠막대를 박아 놓은 것을 뽑아서 터파기 하느라고 철근 막대를 모아서 수북히 쌓아 놓았는데 다음 날 가보니까 철근 막대는 엿장사가 다 집어간 것 같고 어제 그제 비 오는 날 큰 트럭이 와서 다시 터파기 한 자리를 메웠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영작 그 보도2교 자리는 완곡부위이기 때문에 물의 원심력으로 인해서 하천 정비할 당시에 자연석 쌓기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원심력이 크기 때문에 곡선부위는 다른 데보다 더 큰돌을 쌓아서 약간 높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을 했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현장 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높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다시 실측해 본 결과 공문에서와 같이 통보한 사항대로 높았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수 면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별 지장이 없어서 저 나름대로 통과를 했는데 나중에 실측을 한다고 해서 이왕이면 맞추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공사 보고 이야기한 결과 맞춰드리지요 그래서 며칠 전에 맞추어서 재공사를 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왜 그물이 다 드러날 정도로 파헤쳤다가 부은 이유는 뭡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잘 맞추지요. 경사가 전체적으로 고수부지 전 긴 면적 모두 다 똑같이 한번에 맞추어 놓으면 될 것을 왜 그물망이 드러나게 했다가 덮었느냐고요. 그 말씀입니다.
고인

참고인

김영작 그물막이는 보이면 미관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5㎝나 3㎝나 덮어주는 것이 미관적으로 좋기 때문에....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 말씀은 한꺼번에 비가 와서 퇴적물이 쌓여서 그것만 걷어내면 되는 것인데 왜 그물망이 다 드러날 정도로 그물망을 세굴되지 않게 고정해 놓은 철근 막대를 뽑아서 걷어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다시 덮었느냐 이겁니다. 불과 1~2주 정도의 차이도 안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동네 주민들 민원이 많이 나와서 제기도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조사특위 앞두고 그물망까지 흙을 걷어내려다가 고정시키는 것 때문에 못 하다가 다시 뒤집어 놓은 이유가 주민들이 보기에 아무래도 터득이 안되지요.
고인

참고인

김영작 체크를 해 보니까 주민들에게 통보하다시피 좌안은 8㎝ 우안은 40㎝를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높게 시공이 되었다 그러나 통수 상에는 이상이 없다고......
향섭

송향섭위원장

통수 문제가 아니라 훼손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거기 세굴방지를 위해서 고수부지를 흙이 토사 유출되지 않게 다 그물을 해 놓고 걷어냈다가 다시 덮었단 말이지요 조사특위 앞두고 2주 사이에.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고인

참고인

김영작 당초에 40㎝ 하고 8㎝가 높기 때문에 이것도 맞춰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시공사보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맞춰주겠다 그래가지고 확인 과정에서 토사를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민원 제기한 것과 아울러서 이의제기 해 주세요. 민원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큰길쪽에 물이 쏠리는 쪽이기 때문에 침식이 되고 주택쪽이 퇴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물망은 반대쪽에 쳐졌어야 할 것 같은데 세굴방지용 그물망이 반대쪽에 쳐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고수부지 밑에 상수관이 지나가서 보호하기 위해서 쳐진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영작 그 그물망은 주택지가 가까우니까 주택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 밑에 있는 상수관 파이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물망을 치고.....
고인

참고인

김영작 상수도관 400mm도 있고 오수관 1000mm, 800mm도 있기 때문에 세굴되면 파열될 염려가 있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신 바이패스 보도2교가 짧기 때문에 바이패스 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부시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셨다가 지금 진행이 안되는 것하고 관련해서 그쪽은 상수관이랑 여러 관이 묻혀있기 때문에 바이패스 공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지역이겠네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바이패스 문제를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담당과장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패스 방법의 확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천 상에서 구조물을 시설할 적에는 관련 상위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예로 우선 하천정비기본게획을 손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본계획 상에서 통수단면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어느 정도 물을 흘릴 것이냐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그 단면 확장부분을 손을 대는 것이 순서라고 우선 생각이 들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지나간 다음에는 오수관로가 있다 하더라도 오수관로를 다시 이동을 시키더라도 확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지난번 7월 15일 집중호우 시에 큰비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홍수 범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 지나간 다리를 바이패스를 당장 해야 된다는 것은 경제성 문제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절차상의 문제 선행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홍수 빈도의 개념을 바꾼다면 당연히 그쪽 부분에서 폭넓은 검토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미관문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이 보기에 저 다리 때문에 내년에 또 피해가 날 것 아니냐는 염려 내지는 불안심리는 가질 수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바이패스나 확장시키는 것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 결정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있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노종성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보도2교에 천 짜리 오수관을 이설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교대 뒤에 천 짜리 관 뒤에 9m의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도면을 보았는데 위쪽만 날개벽이 있고 밑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부분은 밑에 한참 내려가 있습니다. 오수관은 위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주민들이 염려스러운 사항이 되어서 부시장님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관문체육공원 남은 예산으로 이것을 바로 하시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임시로 흄관을 묻는 것보다 박스커버라도 3m 2m 이전짜리라도 바로 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조치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조치하겠다고 한 적이 없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회신해 주되 다만 주민들께서 보도2교가 수해 원인으로 계속 주장하는 한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미관상도 그렇고 보기에 자꾸 염려가 된다면 민원 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피력했었습니다.
고인

참고인

노종성 그래서 그 내용을 주민들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고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10단지에서 내려오는 오수관로 그 두 가지는 올해 안으로 고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저는 오늘 이 행정사무조사가 침수원인을 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종성 위원이나 주민 몇 분이 오셔서 자꾸 교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뒤에 계신 모르시는 분들은 보도2교가 전부 그쪽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
향섭

송향섭위원장

노종성씨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수중보 역할을 하고 있는 10단지에서 나오는 관에 관한 말씀이니까 그에 대한 이전계획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분명히 여기 조사계획서에도 침수 원인규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원인 규명을 하려면 사물의 현상을 일으키거나 변화시킬 근본이 되는 사건을 사실대로 캐는 것이 저는 행정사무조사의 취지라고 보는데 지금 자꾸 여기 계신 분들이.......
향섭

송향섭위원장

진행상 한 말씀드리는데 상하수과에서도 원인에 대해서 갸우뚱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종합적으로......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뒤에 앉아계신 분들은 잘못 들으면 굉장히 혼돈이 생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 상황에서는 오수 역류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열었지만 상하수과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도 갸우뚱하고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에요. 결론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시도록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노종성 이것은 침수 관련된 것에 다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내가 첫 번 말씀드릴 때 침수요인이 환경사업소 문제, 보도2교 문제, 보도2교에서 10단지 내려오는 오수관 문제, 단지내 오접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보도2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니까 보도2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침수에서 보도2교를 빼달라 그것은 안되겠습니다.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원인규명에서 정확한 판단방향을 못 잡으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고 자꾸 이 대화의 장이 보도2교 쪽으로 가면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 전부 보도2교로 오해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대표께서 마지막으로 의회와 시에 바라는 말씀에 대해서 한 마디씩 정리를 하고 끝내고자 합니다.
고인

참고인

김영수 우리 주민들은 물이 다시 안 들어오게끔 시에다 첫째 요구하는 것이고 그간에 우리가 수해 당한 것 세입자들하고 집 주인이 고통당한 것을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해대책도 미비하고 그간 역류되고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주민들이 만족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고 부탁드립니다.
안동운 이것은 저희가 주민대표로서 시에서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는 더 이상 이런 침수를 당해서 저희는 아직까지 인재에 의한 침수를 당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시 말씀하시는 제가 듣기에는 책임회피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냐하면 보도2교로 인한 수위상승 효과로 수압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수관로가 오접이 됐든간에 수압을 받는 것만큼 역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저희도 그런 분야에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일이 재발 삼발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주민들께서 바라시는 것은 더 이상 부림동이 상습 침수구역이 되지 않도록 상습 침수구역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시 당국이 역류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대책을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주민들이 정말로 근원적인 항구적인 대책이 안 나올 경우에 상습 침수구역이 되어서 집값이 하락하거나 일부 주민들 간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아파트를 지어달라는 요구가 안 나오도록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촉구하는 의미를 담은 특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을 찾기 위해서 원인에 대해서 아직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고 하지만 좀더 적극적인 민원 해결에 앞장서셔서 올바른 과업지시서가 현재 여러 가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제대로 잘 수행이 되고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모두 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조속한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고인으로 나오신 여러분 추운 날씨에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특위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36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