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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정재정 의원 발언

251회 제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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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김천시의회 제3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1.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4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재정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24년 8월 23일, 김천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RF 소각시설의 건축허가로 인하여 촉발된 시민의 불안과 환경오염 우려, 지역의 갈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위원회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환경 안전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간의 주요 활동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활동은 위원회 회의 2회, 시민 대토론회 1회, 간담회 4회, 현장 방문 2회, 민원 대응 2건, 연구용역 1건으로 요약됩니다. 2024년 8월 27일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시민 대토론회는 시민단체, 전문가, 사업가, 시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SRF 소각시설의 안전성, 건축허가 경위, 대법원 판결 해석, 행정 신뢰 문제 등을 두고 심도 있는 의견이 교환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총 4차례의 간담회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 12월 17일, 김천에너지서비스의 연료 변경 관련 간담회에서는 사업자가 석탄에서 하수슬러지로의 전환 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해당 기업이 SRF 소각시설과 맺은 스팀 공급 계약을 문제 삼아 계약 해지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2025년 2월 19일에 개최된 두 번째 간담회에서는 김천에너지서비스가 탄소 저감과 ESG 경영 실현 효과를 강조한 반면,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악취, 주민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으며, 유해물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상생협의체 구성 등 주민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김천시는 이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SRF 소각시설 인근 삼애마을 주민 간담회도 두 차례 열렸습니다. 첫 번째는 2024년 12월 17일, 주민들의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소각시설이 허가된 점에 분노를 표현하며, 화장장 철거와 소각시설 허가가 동시에 이루어진 행정 처리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간담회는 2025년 2월 14일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회부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SRF 소각시설이 주거지역 인근에 들어서는 것에 대하여 건강 피해와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불안을 호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근린공원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이 추진되는 와중에 소각시설이 허가된 것은 행정적으로 모순이라는 지적을 하였고, 국회, 김천시의회, 시민연대 간 협력체계 구축과 법·제도 개선 그리고 허가 철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SRF 소각시설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타 지역의 사례를 직접 조사하는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 7월에는 충북 청주시 북이면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은 SRF 소각시설이 세 곳이나 몰려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밀집 지역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폐암·후두암 등 건강 피해 사례를 조사해 환경부에 공식 전달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10월에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를 찾았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4년간 40여 명이 폐질환으로 목숨을 잃었고, 농작물 수확 감소와 악취, 소음으로 인하여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마을회관에 실시간 악취 측정기와 환경감시 공무원까지 배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두 지역은 모두 김천시와 유사한 소각시설이 들어선 뒤 발생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를 통해 김천시 정책 개선 방향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접수된 민원에 따른 조치도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와 남면 운곡리에는 각각 불법 성토 및 폐기물 매립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의회가 이를 시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폐기물 처리, 과태료 부과, 폐기물 반입 금지, 지하수 수질검사 명령 등의 행정조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SRF 소각시설의 환경 및 건강 영향 분석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천시는 이미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SRF 소각 시 다이옥신, 카드뮴, 납 등 발암물질의 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각시설 반경 5km 이내에 김천 인구 68%가 주거하고 있고, 그중 다수가 어린이·노약자 등 환경 취약계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SRF 소각시설의 입지 재검토와 함께 LNG·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대체기술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회에서 시민과 소통, 현장 조사,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응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동규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4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