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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96회 제2본회의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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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송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과천시사회단체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 의원, 김인범 의원, 송향섭 의원, 백남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송 의원 외 세 분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사회단체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과천시과천사랑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과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과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제10항 과천시재단법인과천마당극제설립및지원조례안 제11항 과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과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과천시공공부조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14항 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5항 과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과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18항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항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0항 과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항 과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2항 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3항 과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3항까지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앞으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5 회의중지

10:3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최경송 의원이 간사에는 송향섭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선임된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송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의원

최경송 의원입니다. 2001년 12월 6일 열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오늘 제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심사의 목적, 심사기간, 심사반 편성, 특위 일정 및 심사장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과천시사회단체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9건의 조례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기간은 2001년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이며 심사반 편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 간사에 송향섭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김인범 의원 백남철 의원 모두 네 분이며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12월 6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승인하고 제2차 특위인 12월 7일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제3차 특위인 12월 8일은 사회복지과, 회계과소관 조례안, 제4차 특위인 12월 10일은 세무과, 산업경제과, 상하수과,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심사한 모든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서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9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