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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인범 의원 발언

96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1-12-07

김인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송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소관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먼저 하고 의결은 모든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사회단체기금조성및운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과천사랑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변기신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과천시사회단체기금 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과천시과천사랑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사회단체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금의 결산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천시사회단체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제8조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 작성시기를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조정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시의회 제출시기를 “매 회계연도마다”에서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과천사랑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소식지인 과천사랑을 매월 1회 발행하여 주민들에게 주요 시정정보를 제공하여 왔으나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과천사랑의 발행횟수를 늘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3조에 과천사랑의 발행횟수를 “매월 1회”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상정 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기금조성조례 중에서 지금 제8조 부분만 주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서 부속서류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50억 정도 사회단체기금을 2002년에서 2005년에 이르기까지 늘려갈 계획으로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예산에 바로 2002년도 예산에 20억이 책정돼 있다 이거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50억은 사회단체기금이 아니고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것하고 이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그 사회단체기금과 복지기금이 뭐가 다릅니까?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기금은 정액보조단체에 지급하는 기금이고 사회복지관에서는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장애인과 보훈단체 상이군경회에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니까 복지기금하고 사회단체기금 내용을 보면 지급 단체가 거의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50억을 조성하는 사회복지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사회단체기금에서 나가는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는 사회단체기금에서 지출을 안 할 계획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3조에 기금의 조성방법 및 시기와 운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목적에 복지기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맥을 잡아주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지금 단체기금에 대해서 대상이 있단 말이지요. 그 대상을 이번 정리할 때 정리하지 않으면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기금이 조성이 돼서 그 쪽에서 기금이 지원이 되면 그 시기부터 사회단체기금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름만 사회단체기금, 사회복지기금 이렇게 하나는 20억을 조성해 놓고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해서 50억원을 내년부터 출연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단체하고 저 단체하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조례는 그 때 수정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기금이 조성이 돼서 지원시기는 내년부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급 시기가 되면 저희가 그 때부터는 조례를 개정해서 그 단체는 지원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바로 조성만 하지 조성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래서 지금 조례는 손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사회단체기금 같은 경우에 정액보조단체에게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액보조단체만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기금은 조례에 단체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단체 외에는 지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잘못 답변하신 건대 명시 안 됐고 문화 봉사 사회복지 이렇게 해 놨어요.

최경송위원장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하고는 무관한 일이지만 최근에 기획감사실 각종 단체들이 사회단체기금 문의를 했을 때 사회단체기금은 정액 보조단체에만 지급되는 기금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다 그랬는데 그 점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부언해서 설명하면 앞으로 과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하고 이미 기금이 형성돼서 내년부터는 집행해야 되는 입장이고 운영계획을 보면 이미 심의를 다 끝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심의를 끝냈을 때 다음 사회복지기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라 함은 정의면에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기존에 과천시에 등록된 사회단체가 조례에는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문화 복지향상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세 군데로 파트별로 나눠놨는데 결국 이 얘기는 과천시 사회단체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금을 만들게 되면 중복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하고 비슷한데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과천시에서는 아직 우리한테는 심의를 거친 그러니까 회계년도 4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서류도 우리한테 다시 말하면 사회단체기금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거다 하는 계획서 자체를 우리한테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전부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안 드린 바는 없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사회단체기금 집행계획서는 아직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내년도 것은 안 되지요. 2002년도 사회단체기금 지원계획은 부속서류에 있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부속서류가 의회에 오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 집행계획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부속서류에 기금운용계획이 있는데 세부 단체별로 내역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사회단체기금에 대해서 문의를 각 단체에서 할 때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를 하셨겠지만 정액보조단체에만 지급이 되는 기금이라고 답변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문화 복지향상 사회봉사활동에 관련된 법령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사설적으로 설립한 단체가 아니고 이 항목에 해당되는 법령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만 적용을 받게 돼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천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얼마 안 될 겁니다.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가 손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다 아니다를 떠나서 법령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액보조단체가 법령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잠깐 내용 확인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3 회의중지

10:3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시 사회단체기금과 관련한 종전의 질의내용은 정회 과정에서 해결된 것으로 보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사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는 1회 외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특집이라도 낼 수 있다고 조례에 정의가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1회 이상 특별히 여러 번 해야 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1회 이상이라는 말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난번에 7급 이상 공무원들 목표관리 워크샾을 갔을 때 공무원들이 월 1회를 발행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너무 시사성이 없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현행 조례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면 매월 1회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1회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실무자들은 월 2회씩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하면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내용을 수록하기 때문에 너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잘라서 1일부터 15일까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말일까지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을 안내해 드리려고 구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대개 내용이 과천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가 많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시사성에 대한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2회 정도 한다면 월 2회보다는 월 4회가 낫고 월 4회보다는 7회가 낫고 8회가 낫겠지요. 그렇게 되면 지역신문이 주 1회 또는 2주에 한 번 나오는데 그러면 지역신문하고 이 과천사랑하고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겠지만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월 1회 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2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각종 시에서 하는 안내 같은 것도 많이 홍보를 하는데 그런 게 너무 길기 때문에 끌어서 한 번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시의 행사 같은 것도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회를 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기야 월4회도 좋지만 2회 이상을 하게 되면 저희 인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회 정도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말의 표현이 1회 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시장이 특집을 낼 수 있다 이렇게 기존에 돼 있고 지금 개정하는 부분은 월 2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회 이상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때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때는 못한다는 것보다 아예 광범위하게 시장은 1회 이상 할 수 있다 하는 게 아니면 더 필요하면 2회 더 할 수 있고 3회 더 할 수 있는 거지 꼭 2회로 한다 2회로 한다는 반박론으로 이해를 한다면 꼭 2회를 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조례는 1회 이상으로 돼 있고 실무적으로 할 때는 지금 계획으로는 월 2회 한다 그런 얘기이고 조례 개정 내용은 ..........
남철

백남철위원

월 2회 이상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2회로만 못을 박습니까?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여기 개정조례는 매월 1회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지역신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2회도 할 수 있고 4회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신문 상관없이 그냥 공무원 쪽에서만 생각을 해서 나온 얘기냐 이런 얘기지요.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1회 이상 한다고 해서 지역신문하고는 연관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부분은 과천신문의 내용하고 우리 과천사랑에 대한 내용이 과천 지역신문에 원고를 패스해서 과천 지역신문에서 과천시를 대변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천시가 이렇게 횟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대로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는 역할이 있을 텐데 횟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지역신문하고 저희 과천사랑지 제작과는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가끔 때로는 의원도 아직 알 수 없는 내용이 지역신문에 보도되면서 지역신문을 본 시민들이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일이 과천시 집행부에서 지역신문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뭘 또 이렇게 필요하냐 이런 내용으로 물어봤던 겁니다.

최경송위원장

현실적으로 2회 발행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규격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규격은 같은데 양은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페이지를 한다면 하게 된다면 페이지 수는 줄게 됩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오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최경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총무과 소관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5호인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금의 결산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상위법과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를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며 기금결산보고서의 시의회 제출시기를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에서 다음 회계년도 6월 말까지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호 과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교부일이 현행 조례와 차이가 있어 상위법률에 맞게 교부일을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호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호 과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주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시 및 시의 소속행정기관으로 정하고 시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에 중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기 위해 헌장의 제정·운영을 위하여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실태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 만족도를 매년 1회 이상 조사·공개토록 하며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는 관련 고객에서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행정서비스헌장이 경기도 각 시군에서 제정하고 있는 건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궁금한 게 시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단체에서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말하자면 주차장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곳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다고 보겠는데 시에서처럼 준용해야 한다가 아니라 준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조문이 별로 실용적인 조례가 안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가능하면 준용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본 헌장 제정은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헌장 제정을 하게 된 것이고 강제규정은 아닌데 그런 걸 맞추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왕 할 것 같으면 시행 성과 11조 조사와 공개 같은 것도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법인단체에 대해서도 결과의 공개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바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각 위탁받은 모든 기관 주체들이 시 공무원의 수준하고 똑같이 시행 성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행정서비스헌장대로 준수가 안 될 경우에 여기다가 결과의 공개를 실시 요구하는 일이 혹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와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서 과연 해라 말아라 라든지 하시오 라든지 이런 앞으로의 민원의 소지가 상당 부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행정서비스헌장을 우리가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좀더 적극적인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강제규정으로 하다 보면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이후에 서비스헌장이 금년 2월 23일 시정보고회 때 선포식을 가진 바가 있고 운영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여 유도를 한 다음에 해야지 시작부터 강제 규정으로 하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4조 처리 및 보상의 범위에서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공무원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은 수해자의 입장은 아주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서비스 헌장대로 지켜졌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들이 많을 경우에 물론 주무담당과장인 민원봉사과장하고 기획감사실장 관계공무원 간에 행정절차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보상해야 될 기준 이렇게 정하는 것들이 이렇게 막연하게 처리 및 보상의 범위에 규정대로 지켜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보상을 해야 되는가 과연 행정서비스 헌장 규정대로 지켜졌는가 아닌가에 대한 해석의 불명확성 같은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지금 염려해 주시는 문제는 저희가 과천시 행정서비스 헌장이라고 해서 책자를 기 발행을 해서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여러 기관에 위원님들한테도 물론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서비스 이행 표준이라고 해서 거기에 일일이 나열이 돼 있고 지금 걱정하시는 보상의 범위 이런 것도 헌장별로 시정 보상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그런 데 자세히 나열이 돼 있어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하지만 관계공무원의 생각 다르고 주민들이 와서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생각이 크게 다를 경우에 말하자면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에 상당한 민원이 생길 소지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저희가 몇 달간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마련한 이행 표준 항목 갖고 크게 논쟁이 되지는 않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슬기롭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준이 헌장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헌장 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해 보고 지금 염려해 주시는 산하단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행정기준표를 예전에 받은 것 같은데 참고로 나중에 다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지금 보건소에 제정이 돼 있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김인범위원

지금 보건소에 제정한 지가 거의 1년이 지난 걸로 기억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지금 보건소에 보건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다른 헌장보다 일찍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용역비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저희가 그 예산으로 시민과 직결되는 보건행정서비스, 세무행정서비스, 민원행정서비스 3개 헌장에 대해서 고객 만족도 용역조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2월 중순쯤 나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문제는 그것이 다시 피드백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점이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시정을 할 수 있는 건지 결국은 설문조사나 용역 같은 경우는 개인 제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실천될 수 있는 부분인지 시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결과에 따라서 이행 표준이라든가 이런 세부사항과 불만 요소를 찾아서 용역 보고서에 나오는 그런 것을 이행표준서라든가 이런 걸 갖고 저희가 착안을 해서 검토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각 업무별로 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 건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헌장이 14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헌장을 제정하기 위해서 규정으로 공표해서 그 헌장을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를 해 놓는 시군이 있고 또 저희 같이 조례로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헌장을 공표하면서 규정 쪽으로 해 보려고 하다가 조례가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런 판단 하에 이번에 조례로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이미 다 제정돼 있다는 소리인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위탁받은 기관이 해야 될 각 기능들이 다 각각 다를 거란 말이지요. 주차장 위탁받은 것 다르고 어린이집 다르고 각 상황에 맞는 서비스헌장 기준까지는 제정된 게 아니잖아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적용 범위에 있어서 위탁받은 기관은 실제로 준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현재는 지금 얘기하신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위탁업체 그런 데까지는 안 돼 있고 시설관리공단만 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 이 조례에 주종을 하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이나 시와 관련되는 공영주차장 위탁자라든가 그런 건 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모든 행정기관에 적용한다로 적용범위를 이미 조례에 못을 받았기 때문에 준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정도로 해 가지고는 운영 조례안의 현실성에 있어서 많이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기관도 이미 계약서라든가에 고유의 기능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더 구체화 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미비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 3조의 적용범위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만 기관으로 보시고 그 이외에 법인이나 단체는 세부적으로 연찬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16쪽에 보면 시정 및 보상절차가 있는데 17쪽에는 보상금 지급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보상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사안에 따라서 또는 형편에 따라서 이 보상이 차등 지급돼야 될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3~4일, 4~5일 이렇게 고생하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와서 당일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동일하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3~4일 고생한 사람과 그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서비스 불만족으로 인해 가지고 야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불만 느낀 사람은 얼마 또는 금품 얼마 주는 게 아니라 행정서비스 불편으로 인해서 야기됐던 그 사람의 개인적인 피해정도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현재 시정보상조치사항에 보면 담당자의 사과의 말과 함께 보상으로 대부분의 헌장마다 5천원 상당의 보상금품 상품권 등을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나열하기가 애매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은 더 연찬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민원 처리하는데 5일은 5천원, 10일은 만원 이렇게 정하기도 그런 것 같고 그런 것은 저희가 착안을 해서 시정보상조치 난을 더 보완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낀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는 보상의 정도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8조에 헌장의 공표된 내용 중에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보상내역이 자세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조례는 돼 있지 않고 헌장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이행표준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서에 보면 5천원 상당이 있고 지금 김인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차등화 환경관리 행정서비스헌장 같은 데 보며 4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이런 차등 보상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으로는 여성공무원 출산 휴가의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대략 며칠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이런 60일, 90일은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시달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차별은 두지 않고 각 시군이 공통 60일로 운영이 되는 걸 90일로 개정하는 겁니다. 저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 공무원은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재단법인과천마당극제설립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나병찬입니다. 평소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과천시재단법인과천마당극제설립및지원조례안 과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과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재단법인과천마당극제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도시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과천마당극제를 행사 개최의 자생력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사추진 주체를 재단법인화 하여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마당극제의 원활한 준비와 진행을 통한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 과천마당극제 설립을 규정하고 법인의 재원은 과천시 마당극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되 기금의 조성 완료 시까지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충당하며 법인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 시 산하 공무원을 일정 기간 법인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어머니합창단을 시립여성합창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폭넓은 참여기회제공을 통하여 우수단원을 확보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시립어머니합창단의 명칭을 시립여성합창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단원 위촉 당시의 연령을 현행 55세 이하에서 50세 이하로, 현행 18세 이하로 규정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연령을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조정하고 단원의 위촉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시민회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중 시민회관장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중앙고등학교 육상부 신설 및 각종 운동부가 창단되어 체육진흥기금의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최근 은행금리가 격감하여 이자 수입금으로 체육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이 불가하여 기능상실의 우려가 있어 확대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조성기간을 현행 ‘1995년~1999년’을 ‘1995년~2003년’으로 연장하여 조성액 10억원을 20억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상정 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단원의 위촉연령을 55세에서 50세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합창단의 정년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정년을 뽑을 때만 50세로 낮추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합창단의 경우에 정년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다른 예술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위촉 당시의 연령은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지만 정년은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항에 보면 위촉기간이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번 기회에 2년으로 조정을 합니다마는 위촉은 재위촉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조항은 현재 상태로는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위촉 당시의 연령을 5세를 더 낮추는 것이 말하자면 어머니합창단을 여성합창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즉 질적으로 훨씬 더 나은 합창단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볼 때에 이미 나이가 많이 정년 55세 정도에 임박한 단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합창단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은 과도기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운영상에 묘를 발휘해서 지금 어차피 저희가 가는 길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젊고 활력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상에 묘를 발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51세 이상은 더 이상은 있을 수가 없지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위촉 당시의 연령이거든요.

김인범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 버리면 정년은 없다는 게 정답이고 재위촉도 위촉의 하나로 봐야 되지요. 재위촉은 위촉하고 다르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표현을 하셔야지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이것은 신규 위촉을 생각한 겁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신규위촉 당시라는 표현 자체가 신규위촉이라고 명확하게 쓰든가 아니면 위촉이라고 썼으면 재위촉도 위촉에 포함된다고 봐야지요? 일단 위촉 기간이 지금 현재 1년이면 위촉이 만료됐지요. 그 다음에 재위촉하는 것도 위촉의 과정을 어차피 거치는 것 아닙니까? 위촉이 만료된 상태는 쉽게 말해서 우촉을 하고 안 하고는 시가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위촉도 위촉의 한 방법입니다. 그렇지요? 조례를 보면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전형을 생략하고 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위촉을 다시 하는 거되 전형만 안 한다는 의미지 위촉이라는 문구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51세가 되면 이 사람은 자연히 정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재위촉은 위촉과정과 다르다고 이야기한다면 조례를 잘못 해석하고 계신 거예요?

최경송위원장

좀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위촉에 관한 7조에 보면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촉연령을 연장할 경우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서조항도 있기 때문에 재위촉도 위촉으로 봐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조례 상정할 때 의도한 바는 여태까지 운영을 그렇게 해 왔고 문자 상으로는 신규 위촉을 생각을 하고 조례안을 상정한 겁니다.

김인범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 왔다면 사실상 문화체육과가 운영을 잘못해 온 거예요.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위촉 연령을 55세로 했던 것은 의회는 나름대로 이것을 정년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5세가 재위촉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라고 본 거지요. 그래서 위촉 연령을 55세로 했는데 지금 와서 재위촉은 위촉과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해석을 여태까지 잘못해 가지고 운영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그렇고 저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 생각하는 바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취지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말씀하시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차피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운영상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김인범위원

여태까지 맡겨준 결과가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 이야기가 재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사 부분이 쉽게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조례대로 한다는 것이 집행부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입장인 것만은 분명히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조례가 이번 회기를 통해서 개정이 된다면 의회의 뜻은 분명히 50세가 마지막 위촉할 수 있는 제한 연령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51세가 되면 재위촉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법 취지라는 것은 집행부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고 이대로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문구를 고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최경송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10 회의중지

11:2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이전에 논의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아까 사항은 조례상의 문구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5조 1항 중 ‘급여 및 여비’를 ‘급여수당 및 여비’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당을 추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급여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봉급적인 성격이고 수당은 특별한 직책을 맡았거나 거기에 해당되는 일을 할 경우에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당을 줄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과거에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그걸 포괄적인 의미에서 급여라고 보고 여태까지 지급했었는데 보다 세분화하자는 뜻이지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시민회관장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보다는 문화사업부장이 더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전체 운영상의 장으로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김인범위원

지금 사실 운영위원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무실하고 지금 실질적인 이 운영위원회에서 기획안이 나온다든가 시립예술단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조정이라든가 이런 건 아주 잘 이루어지는 편이라고 외부에서 볼 수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 차원이고 문화적인 부분에서 마인드를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예술단체들이 공간을 활용한다면 결국은 시설관리공단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문화사업부장이 이 문제에 같이 개입을 해 주는 것이 그런 전체적인 문화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화사업부장이 운영위원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검토대상이 될 수가 있겠지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생각을 한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문화사업부장이 더 관여가 되고 또 나름대로 마인드를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송위원장

특별히 더 그렇게 된 이유가 시민회관과 시설관리공단이 다르기 때문에도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네, 어감상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요.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체육진흥기금을 지금 배로 증액하시는 거지요? 물론 이유는 결국은 시중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체육진흥기금 자체가 체육회에서 거의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지금 체육회에 필요한 자금들이 시의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굳이 이 기금 자체를 증액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때 그 때 사안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사실 기금이라는 게 지금 과천시가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금이 불투명하게 집행된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기금 내역이라든가 집행내역은 많은 부분이 일반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의회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과정이 집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 예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심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집행이 되는데 이 기금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축약시켜 가지고 집행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투명한 예산으로 비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액보다는 필요하다면 그 때 그 때 사안별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체육진흥기금은 일반문화나 예술과 마찬가지로 시민이 향유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아주 기초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전담기금이 필요해서 시와 의회가 운영을 해 왔던 것이고 그 취지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적인 면으로 진행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소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투명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이런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금 운용을 하면서 사실상 의회의 지원 아래 지원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우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해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인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회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기금으로 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내역과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다른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밖에 지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런 것이 얼마만큼 있기 때문에 이 기금액 자체가 증액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돼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집행할 수 없지만 기금으로 세웠을 경우에는 이러 이런 부분에는 체육진흥에 이용될 수 있는 자금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돼 줘야만이 20억 증액의 명분을 갖는 것이지 단순히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모든 기금이 금리가 내리면 다 배로 올려줘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이 존속돼야 되는 명분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편성되면 집행이 까다로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선이 제시가 돼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 없이 증액만 해 달라고 하면 명분을 잃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서면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조례에 명시된 대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시민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이 사업 외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영역 내에서 어떻게 기금이 쓰여왔었는데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마당극재단법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이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준비를 진행해 가는 과정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일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마당극제 재단법인이 언제쯤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떻게 법인 등록되고 2002년 마당극제는 그 법인이 주관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최종적인 마스터플랜이 지금쯤은 완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내년 중에는 재단이 설립이 돼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에 저희가 완료를 하려고 계획안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중에는 완료가 돼 가지고 다음연도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체계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년도 9월 행사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지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2002년도 마당극제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한 두 달, 서 너 달 이런 식의 준비기간 갖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년도 9월 행사를 준비해야 되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속도를 내서 재단을 완료를 하더라도 내년도 행사를 재단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년까지는 분리해서 행사가 치러져야 되지 않을까 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이 조례안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과 지금 현재 마당극제 조직위원회가 굴러가고 있는 부분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 겸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지금 현재 예술감독 임기가 3월에 끝나면 내년 한 해에 걸쳐서 재단법인이 설립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당극제를 추진할 수 없고 준비기간에 해당되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술감독에 대한 정통성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월에 새로운 사람을 위촉을 할 때는 지금 현행 조직위원회가 한단 말이지요. 물론 승계는 할 수 있겠지만 재단법인이 설립됐을 경우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한 해에 걸쳐 가지고는 예술 감독의 위촉을 일단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도 일을 계속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만 법인이 다시 설립이 됐을 경우에는 그 법인에서 예술 감독을 새로이 누구를 위촉하든지 해서 그렇게 제도가 굴러가야만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예술 감독을 또 바꾼다든가 하는 문제가 내년 행사에 크게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현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예술감독을 연장하는 문제는 조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금년 말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및 회계과 소관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5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