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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인범 의원 발언

96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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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송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공공부조기금조성및운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미희입니다. 과천시공공부조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공공부조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부조의 대상 중 재해의 피해자를 추가하여 복지시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기금 결산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공공부조의 대상 중 ‘불의의 사고’를 ‘불의의 사고와 재해 등’으로 개정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를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조정하며 기금의 결산보고서의 의회 제출 시기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에서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사회에 동참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해서 이자 수익금으로 노인과 장애인,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관련단체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과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기금의 구분에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및 보훈복지기금으로 구분 조성하고 안 제3조 기금의 조성 목표는 총 50억원으로 조성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 조성하며 안 제4조 기금의 사용에서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사용하며 노인복지 증진, 장애인 복지증진 및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사회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안 제6조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과천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과천시보훈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을 두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 제14조 기금의 결산에서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상정 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1-52호 과천시공공부조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공부조의 대상 중 재해의 피해자를 추가하여 복지시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에서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기금 결산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1-53호 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노인,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기금 조성기간으로 하여 50억원의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조례안의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총액을 50억을 기준으로 해서 노인복지 또는 장애인복지, 보훈단체복지를 20억, 20억, 10억 해서 50억으로 구성하는데 과천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건전재정 또는 계획재정, 경영재정 이렇게 3대 지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요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노인복지기금을 20억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는 수요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로 수요조사를 해서 20억 정도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 2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단체기금에서 4,200만원을 현재 활용하고 있고 또 저희 시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지역봉사활동비만 6,480만원, 한문교실 1,248만원 등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억 정도 기금 조성을 하면 시비 예산을 투자를 안 하고 활용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 사회단체복지기금이 2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자분 4,200만원에 대해서 노인복지로 썼는데 일반회계에서 쓴 것은 어느 정도 돼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지역봉사활동비가 6,480만원, 한문교실이 1,248만원, 거리질서가 600만원 ......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는 비용이 과천시에서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묻는 겁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 쓰고 있는 비용은 1억 8천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예산으로 봤을 때 1억 4천만원이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1년에 1억 4천만원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지금 과천시는 20억을 기금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 20억을 가지고 기금으로만 국도비 빼고 다시 말하면 시비, 사업비 정도를 20억 기금을 만들었을 때 1억 4천만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금은 기금대로 일부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될 입장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금 조성할 때는 수원시와 성남시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20억원인 시군이 몇 개 안 되고 10억원으로 해서 일반회계와 기금을 같이 활용하려고 타 시군에 맞추다 보니까 20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노인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과장께서는 20억만 해 주면 그나마 다행이다 아니면 이 정도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서 50억을 만드는 중에 20억이 포함돼 있는 건데 그걸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다음으로 또 다시 기금을 모아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일반회계 예산이 포함돼야 되는데 그래서 20억을 우선 활용하고 일반 예산을 활용하면서 추후에 더 필요할 때 더 계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노인복지는 그렇다치고 장애인에 대해서 1년 정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기금 20억으로 해서 어느 정도 부족 분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훈단체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는 2001년도에 1억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4,310만원을 예산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 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20억이면 장애인 복지사업을 이뤄나가지 않겠는가 해서 20억원을 예산 확보를 했고 보훈단체기금은 10억을 조성했는데 보훈단체는 저희가 사회단체기금 입법 예고 중에 보훈단체기금 요청이 있어서 보훈단체기금도 같이 기금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한 사항으로서 보훈단체기금은 저희가 일반회계 4,840만원 사회단체기금에서 4,235만원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별로 봤을 때 수원이 30억원이고 안양, 하남, 성남이 10억원이고 나머지는 5억원씩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어느 정도 비교도 해서 10억원이면 적지 않겠다 해서 저희가 10억원을 추후 편성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건전재정이라고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수요가 있는 부분하고 수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산출한 근거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과천시가 쓰는 돈은 1년에 국도비 빼고 시비만1억 4천만원 정도를 쓰는 단체하고 장애인단체는 1년에 4,300만원을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비율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똑같이 20억원을 한 것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누가 봐도 공공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보훈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훈단체가 4천만원 이상을 쓰게 되면 장애인단체하고 쓰는 비용이 돈이라는 게 있으면 많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획된 재정, 건전한 재정을 얘기한다면 수요가 많은 만큼 재정을 더 많이 투입을 해야 되고 수요가 적은 데 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수요가 많은 노인복지 쪽에는 20억을 무 자르듯 자르고 그 다음에 장애인에 20억 자르고 그런 근거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적당치 못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물론 저희 나름대로는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요구는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축소를 해서 4,31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심부름차량을 하나 구입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소요되고 또 내년도 계획에 보면 장애인의 집이라든가 또 장애인협회 특수차량이 지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발생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사업으로는 20억원이 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이 부분이 어떤 근거로 노인복지기금이 20억이 책정됐는지에 대해서 과천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 하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에 걸쳐서 50억을 하는 과정에 집행시기는 지금 조례에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이자를 가지고 쓰는 부분은 적당히 이자를 가지고 쓰는 건 맞겠습니다마는 조성을 하고 맨 마지막 연도에 이자를 가지고 2004년 이후에 이 노인복지기금을 또는 다른 복지기금도 그 이후에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명시를 안 했습니까? 다른 기금을 설립할 때 이 기금은 얼마의 이자를 가지고 언제부터 사용한다는 집행시기가 있는데 유독 이 기금만은 집행시기를 안 정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다른 뜻은 없고 보훈복지기금이 2003년부터 조성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연도를 명시가 안 됐습니다. 2004년도 기금조성 완료 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04년 기금조성이 완료된 이후에 그 때 이자 분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판단합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율로 따진다면 1억원 미만이 될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1년에 몇 억씩 쓰는데 그것 갖고 2005년도부터 이 기금의 설립목적이 달성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2004년도가 돼야 기금이 완성되는데 2004년도에 돈이 들어가면 그것은 이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에 모아놓은 기금만 가지고 이자를 썼을 때 과연 우리가 이 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잘 진행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당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금만 전액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병행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우선 종전에 백남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나왔던 산출근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답변하신 중에 2003년도에 보훈복지기금이 예산에 세워지고 장애인복지기금은 2004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억은 1단계 사업이고 노인복지기금이 1단계 사업이고 2단계는 장애인이고 3단계가 보훈이라는 뜻인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1단계 2002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 10억원, 장애인복지기금 10억원 그리고 2003년도에는 세 개 단체가 다 5억원 2004년도에 5억원씩 그래서 5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만 두 개 단체에 10억원씩 기금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세우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단체별로의 명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숙원사업이 노인복지기금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사회단체기금에 흡수되어 있어서 노인복지기금에 없다는 것이 항상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노인복지기금도 따로 조성을 하면서 단체별로 구분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회단체기금에 들어있는 정액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 특히 보훈단체가 들어갈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구분을 하실 거예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으로 사용할 부분은 기금에서 하고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액단체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들어가고 나머지 활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이 완료가 되면 사회복지기금에서 사용하도록 구분을 하겠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사회단체기금 조례도 바꿔야 되고 일이 많지요? 그러면 그 검토를 아예 시작할 때에 다 함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2003년도까지는 사회단체기금이 활용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기금이 조성된 후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면서 과천시는 마치 과천시가 복지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진일보하고 발전한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을 들으면 결국 기금조성을 하는 것이 지금 정도 수준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체나 또는 개인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금제도를 만드나 안 만드나 똑같다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것은 정책 자체가 진일보하거나 발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기금을 만들어서 그것이 복지 혜택에 되려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20억 가지고 1년 이자가 1억 2천만원밖에 안 되고 기존에 지원금액과 똑같은 금액이라면 어떻게 이것이 복지정책이 더 발전한 것입니까? 그것은 똑같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지금 인근 시군이나 다른 데 비교를 해서 한다면 사실상 객관적인 비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금리나 소위 말하는 복지정책의 변화를 생각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이 있어야만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수준 가지고 기금 만드는 걸 가지고 우리가 기금도 만들었으니까 복지정책이 앞서간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새로운 복지사업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이 금액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50억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실제로 몇 년 뒤에 가면 훨씬 더 큰 액수가 되어야만이 복지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는 금액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거기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현행 수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가지고 우리는 기금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앞서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부터 50억은 금년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금액이 조성이 돼야 과연 제대로 앞서가는 복지정책을 할 수 있는 그 사업들을 진행해낼 수 있는 것인지를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수준에서 복지사업을 해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새로운 복지사업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복지사업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복지사업 창출을 위해서는 결국은 그 기본이 되는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이 50억에 만족하지 말고 그 50억을 창출해 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또 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것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데 대한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보훈복지기금으로 세 개로 다 나눠서 운영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기금으로 묶는 것은 행정 편의상 그렇게 된다고 하실 수 있겠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조례를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금액이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단지조례에만 묶여져 있는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과정 중에서 2002년도에는 10억, 10억씩 하는데 그 몫을 다시 말하면 노인복지기금에 10억, 장애인복지기금 10억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 보훈단체까지 같이 묶여 가지고 복지기금이라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조례는 통과됐는데 기금은 모이지 않는 한 쪽에서 불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배정할 때 액수가 2:1 비율이면 당해연도에 20억을 하면 2:1 비율로 해 줘야 단체가 이 조례를 만든 원칙에 의해서 한다면 그 조례에 입각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조례는 올해 통과됐는데 보훈단체에서 바라볼 때 우리 기금은 후년에 들어오는데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된 건지 아니면 확정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는 보훈복지기금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중에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조례 제정 안에 넣었기 때문에 보훈단체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단체하고는 협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의원의 입장에서 법률을 통과시키는 과정 중에서 명시하지 않고 단 예를 들어서 보훈복지기금은 2003년부터 만든다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눌 때 2:1로 나눴으면 20억이면 20억 가지고 2:1 비율로 나누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

김인범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0억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단체 10억, 어느 단체 10억이라는 게 왜 나옵니까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조성이 완료되지 않으면 어차피 집행을 못하는데 누구 몫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에서는 몫이 필요하다고 항상 말씀들을 하십니다.

김인범위원

그런데 조성이 될 때까지는 그 돈을 어차피 집행 못하는데 내 돈, 네 돈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남철

백남철위원

사용개시연도를 기입하지 않은 것은 그 때 당장 당장 쓸 수 있는 가능성으로 질의했던 겁니다.

김인범위원

그것이 조례상에 미비점인데 결국은 50억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 집행한다면 전체 사회복지기금으로 20억이다 하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50억이 종료된 상태에서는 그 이자 발생 분에 대해서 배분 원칙만 2:2:1이면 되는 것이지 지금 조성하는 단계에서 10억은 누구 돈이고 누구 돈이면 뭐 합니까 조성되기 전까지 집행을 못하는데. 그것은 누가 얼마라는 걸 언급할 필요가 없고 전체 조성금액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조성 완료 후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계획으로 해서 특히나 노인회지회를 말씀드리면 항상 우리의 기금이 얼마가 됐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지금까지 기금을 활용했지만 노인복지기금이 아니라는데 저희한테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 달라는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노인회지회를 예를 들었는데 우리 단체에 지금까지 얼마가 됐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10억이 조성됐다 그런 개념이 뚜렷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것은 지금 노인회도 와 계시지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 집행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20억이 누구 돈이냐 이것은 큰 의미가 없고 그 때 가서 배분원칙만 정해져 있다 배분원칙이 조성된 이후에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단체라든가 또는 집행부와 단체간의 불필요한 신경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조례상에 보면 만약에 지금 배분원칙대로 만약에 10억, 10억, 5억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해 나간다면 거기에 발생된 이자는 누구 거냐는 데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은 첫 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 간 조성되면서 이자가 발생됐지요. 그러면 이것은 노인복지기금이라고 들어갔으니까 이 이자만큼은 노인복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도 그런 식으로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4조를 보게 되면 그 전에 적립된 이자는 원금이지 집행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성한 이후에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발생된 이자는 집행을 할 수 없는 원금과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적립된 기간 동안 발생된 이자 가지고 또 분쟁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0억이 완료될 때까지는 누구 돈이라고 이야기해서는 나중에 배분할 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50억이 조성될 때까지는 배분원칙이 없다 누구 돈이라는 이야기는 못하고 50억이 조성되면 그 조성된 것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익금을 2:2:1로 나누겠다고 시에서는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누구 거라고 인식을 굳이 주는 것이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된다는 거예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염려도 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분명하게 10억, 5억이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분쟁의 발생 여지는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금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지금 문제는 원안이라는 게 조례안에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례안에 몇 차 년도에 얼마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단지 집행부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만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조례는 2002년도에는 노인복지 10억, 장애인복지 10억 이렇게 조례에는 없어요. 조례에 있다면 조례를 수정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향섭

송향섭위원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대로 수용을 한꺼번에 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거든요. 우선 이 이름이 사회복지기금이라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사회복지분야에 노인, 장애인, 보훈밖에 없냐 또 이렇게 문제 제기될 수 있거든요. 지금 과천에 수요가 적어서인지 활동이 미흡해서인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각종 사회복지 분야에 많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자면 여성복지 문제도 있고 어린이 고아원 같은 것도 하나도 없지만 이 다음에 아동복지를 주장할지도 모르고 청소년복지, 공장이 없지만 산업복지 등등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다 복지의 한 분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천시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생기는 민원을 수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문제를 지적하셨듯이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으므로 사회복지기금은 우선 무엇이 우선순위로 조성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것이 몇 차 연도에 걸쳐서 나누어질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과천시 예산 규모로 볼 때에 우선순위가 어떤 분야인지 어떤 분야에 소요가 가장 많은지 완벽하게 짚고 넘어가고 그것이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기금을 2004년도에 가서 조례를 정비해 가지고 어떤 것은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사회단체기금으로 나가고 보훈복지기금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그 때 가서 정한다고 하셨는데 그 때 가서 정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액보조단체에 기금이 지금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금부터 정비를 하고 기금액도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세워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송향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분야별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야별로 계획수립을 했다고 판단하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 보훈복지기금도 우선순위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조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 아까 말씀하신 여성복지라든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에 대해서는 추후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회복지기금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공공부조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지금 개정하면서 재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은 건데 재해라고 한다면 자연재해도 있고 인재도 있고 여러 가지 재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전부 통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해 중에서도 해당되는 몇 가지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그 재해라는 부분을 해석해야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재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칭을 하고 범위를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구가 들어가게 된 배경은 저희가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해를 포함시켰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재해라는 의미가 해석을 하기에는 자연재해냐 인재냐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인재일 경우에는 원인제공을 한 자가 손해배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해 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자연재해처럼 도저히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필요한 자금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하고 차원이 틀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재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무한정 물 푸듯이 퍼주는 그런 행정의 오류를 발생할까봐 지금 그 재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해서 물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재해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재해는 어쨌든 피해를 당한 거니까 할 수 있도록 해 주자고 한다면 공공부조기금 하나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서 재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자연재해를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인범위원

단어 하나를 삽입할 때도 거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지 않고 한다면 또 다른 이 조례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자면 지금 조례니까 규칙에는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하는 것들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최경송위원장

그렇다면 자연재해라고 하면 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
향섭

송향섭위원

바꿔서 여쭤볼게요. 이 재해 피해자를 추가하는 의미가 상위법이 변경이 되었거나 하는 이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올해 수해 때 공공부조로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줘서 만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응급구호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어서 지급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재해라는 내용을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지요. 응급구호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예산은 전혀 없나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상하수과 예산 가지고도 지급함이 어려움이 있어서 쉽게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공공부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이 아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일 것인데 재해의 피해자를 추가한다고 할 것 같으면 훨씬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공공부조의 올해 예산 지원한 내역과 현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9 회의중지

11:1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정입니다. 먼저 과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직제개편에 따라서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공공 공지 및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된 지역이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회관 건립 부지매입과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과천타워 건물 2동과 장애인의 집 조성을 위한 단독주택 1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 매입은 총 4건 12필지 14,625㎡ 건물매입은 총 2건 732.44㎡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안 2건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1-54 과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 직제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의 불부합한 직위 명의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2001-55 과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 일비를 회기수당과 동일하게 상향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1-62번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시계획지구 내 자연녹지지역 중 공공 공지 및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된 지역의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사항과 청소년회관 부지 매입과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장소 매입 및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집을 매입하는 사항으로 토지 매입 총 4건의 12필지 14,625㎡와 건물매입 총 2건에 3동 732㎡가 되겠습니다. 본 두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직제개편과 회기수당 인상에 따른 조례 개정안이고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과 과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상정된 의안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원동 지역에 공공 공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공 공지를 일정한 사용 목적이 있어서 매입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 토지가 지금 서울시로 돼 있는데 일부 도로를 과천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꼭 매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매도 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일부 쓰고 있기 때문에 꼭 매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돼 왔던 겁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제가 요즘에 상황파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에서 매도 의사가 없어 가지고 못했었습니다. 주민이 일부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 밑에 공공청사라고 돼 있는데 공공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금 위치가 공공청사가 노인복지회관 뒤편입니다. 공공청사의 정의는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그런 개념이 되는 용어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계획상으로 공공청사를 건립할 만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민원에 의해서 매입한다는 겁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자연녹지 이번에 해제지역에 다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공청사나 공공 공지는 시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매입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아직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지정을 안 되어 있는데 지정을 하고 매입을 하지 왜 매입을 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물론 지정을 건물을 짓는다고 계획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자연녹지지역은 어차피 땅을 매입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행정절차상 원칙은 지정을 하고 결정이 된 다음에 매입을 하는 게 순서 아니냐 이거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자연녹지지역 해제되면서 공공 공지로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공공 공지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청사부지나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순서상 매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알겠는데 행정절차상 어떤 용도로 필요하다고 지정이 된 다음에 매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닙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회계과장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미 시설결정이 다 돼 있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도시계획법 상에는 공공 공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가 용도가 먼저 지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제가 늘 혼란이 되는 건데 말하자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예산이 벌써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토지는 지금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것은 청소년수련회관 도시계획지역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다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
향섭

송향섭위원

시설로 결정이 됐어도 예를 들어서 지정이 이미 된 걸 지정 후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이미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된 거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공공용지로 지정이 됐다는 것은 거기에 동사무소가 오든지 파출소가 오든지 상관없이 한다는 겁니까? 제 얘기는 그게 동사무소냐 파출소냐 예를 들면 그게 결정이 돼야 땅을 매입하는 게 행정절차상으로 맞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하는 행정절차가 먼저 결정이 돼야 땅을 사는 거지 왜 땅을 사냐 이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 쓰든 간에. 다만 도시계획법에 공공 공지는 이런 걸로 쓴다고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미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사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재산목록 복지관의 307호, 308호 더 매입하려는 계획과 부림동 37-3을 사려는 계획이 사전에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물론 올라왔겠지만 이것만 봐 가지고는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여기를 살 수 있는지 예를 들면 37-3 나동 102호가 5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제 어림짐작으로 잡아도 예산이 전혀 타당성이 없거든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복지관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다 사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당 600만원 정도 소요예산으로 검토를 하는데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관계 부서는 장애인방과후 교실을 더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지정에 따른 면적을 더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의 집은 과천동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그 쪽으로 별도로 집을 구입해서 해 주고 번지는 주택 물량이 나온 것을 관계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장애인의 집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거기 거주가 12명이 된다고 하는데 저도 한 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딱하고 어렵고 해서 시에서 자기들한테 집을 지어준다든가 하면 장애인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 후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먹고 사는데 시에서 집을 해 주고 그 사람들 편익을 위해서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와 얘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노인의 집도 그렇고 행정적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주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 말은 집 하나만 덩그러니 주어지는 구조로서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소위 그룹 홈의 형태의 바람직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왕 그룹 홈 형태의 예산을 마련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소위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구조로 줘야지 TV에 나온 몇 사람의 비닐하우스 생계하는 사람들보고 자활의 집을 하나 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와 다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회계과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하시고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세무과, 산업경제과, 상하수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조례안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4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