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김재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12월 5일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최진표 의원, 이재식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신 목동중심지구 공공청사부지 조성원가 매각에 대한 건의안이 제출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수정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외에 두 건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12월 13일 제3차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해서 이상 네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6일과 7일 2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고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목동중심지구 공공청사부지 조성원가 매각에 대한 건의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였으며 12월 13일 제5차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2007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양천구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안 동의의 건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이상 세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6일과 7일 2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고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3일 제5차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200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양천구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임옥연 의원, 부위원장에 위형운 의원을 선임한 가운데 12월 13일까지 제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여 이상 세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지난 1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오늘 본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12월 1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동의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4일자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증액동의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옥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옥연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바쁜 일정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충실한 답변과 준비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양천해누리종합타운 건립에 따른 조정교부금으로 70억 원과 양천실버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7억 7,619만 3,000원으로 이는 두 사업이 금년내에 지출되지 못함에 따라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이월제도 취지상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6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소관부서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대비 17.6%가 증가한 2,618억 9,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8.7%가 증가한 2,492억 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0.95%가 감소한 126억 8,700만 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제도등 복지관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이 금년보다 75.3%나 증가하여 이로 인한 구비분담금이 급격히 늘어나 구재정의 커다란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도로·공원·녹지등의 사업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의 전액 및 일부삭감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삶에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신설 증액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부하고자 고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혹시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수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수정은 없었으며 세출예산 수정내역은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구입지원비 외 17건으로 삭감총액은 8억 4,898만 3,000원이고 증액내역은 계남공원 보안등 설치 외 25건으로 증액총액은 9억 2,726만 원이며 이에 따른 증감차액 7,827만 7,000원으로 예비비를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조정사항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중 무인감시시스템 CCTV구입비 외 1건 5억 1,6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주차장용지 매입 및 학교복합화사업 등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된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외에 2개 기금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조정은 재난관리기금 이자수입 1,819만 원이며 세출부분에 대한 조정은 식품진흥기금 등 삭감총액 2억 8,555만 원이고 이에 따른 차감액 2억 6,7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임옥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다는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추재엽 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엽
추재엽구청장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69회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편리함과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명품도시 으뜸양천을 만드신다는 구의원님들의 열정이 가득한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참으로 아쉬웠던 점은 어려운 구재정 여건으로 주민들께서 바라는 지역의 사업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덕분에 서울시의 각종 인센티브 평가에서 16개 분야에 8억 6,000여만 원의 시상금을 수상하였고 시비투자사입비도 예년보다 2배 이상 많은 53건에 745억 원을 확보하는 등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두에 한편으로는 기쁨과 자부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1,200여명의 공무원은 물론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긴밀한 협조 덕분이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꾸려주신 내년도 예산은 양천구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살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구민의 삶에 질 향상 등 으뜸양천 건설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밀한 계획과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조금의 낭비도 없이 알뜰하고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기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합리적인 정책대안에 대하여 가능한 구정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의중 의정활동에서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랑과 구정발전을 위한 변화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금년도 알차고 뜻있는 한해가 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소망하기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0분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복지건설위원장이 일괄해서 보고한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국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2007년 정해년 한 해도 이제 불과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양천구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구의회사무국, 구 본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및 동 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정례감사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양천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미흡하거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천구의 행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짧은 기간 동안 실시함에 따라 주요부분에 대한 감사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덕분에 불합리한 행정의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의 주민불편 사항을 다소 해소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국 직원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세 가지 건의사항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창의정책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목5동주민센터 외 2개의 주민센터를 현장방문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건, 건의사항 44건 등 총 63건을 구정운영에 반영토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과 현장감사 대상시설인 양천장애인복지관 외 2개의 복지관, 청소년독서실과 구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30건, 건의사항 83건 등 총 113건으로 이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76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안과 권고 등 제시하신 모든 사항은 모든 주민들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부서별, 시설별 세부 조치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이성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동중심지구 공공청사부지 조성원가 매각에 대한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동중심지구 공공청사부지 조성원가 매각에 대한 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장이신 문병상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문병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6건으로 그 중 4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2차 본회의시 보고드린 바 있으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중 본 조례안에서는 지원근거 규정만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원안가결은 다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참전 명예수당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양천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를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 하고, 대상연령「만 70세」를 만 65세로 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 원으로 신설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동주민센터 통폐합 추진을 위해 동 명칭과 관할구역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07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심사의결 되었으나 일부 동에 대하여는 동 통폐합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재심의를 하여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과 서울시 역점사업에 동참하고 타구의 추진사례 등을 비추어 볼 때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재심의 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당 위원회 위원 2인의 연서로 발의한 번안동의안을 재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월1, 3, 5동의 동 통폐합은 현행대로 하여 2차 동 통폐합시 논의하기로 하고 목5, 6동, 신정4, 5동은 개정안대로 동 통폐합 하자는 것으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결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출신 구의원님들의 완강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본 안건처리는 서울시의 역점사업이고 원활한 구 행정의 수행을 위해 다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목동중심지구 공공청사 부지 조성원가 매각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 하였습니다. 동 통폐합시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통폐합 청사의 신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민의 일관된 요구가 있음에 따라 동 통폐합의 원활한 추진과 양천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목동중심지구에 확보된 서울시 소유의 공공청사부지를 조성원가에 매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최초 목동개발 당시 특별회계를 설치한 취지로 볼 때 목동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수익을 해당지역과 관련된 공공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목동중심지구내 908번지 32호 공공청사부지는 당시의 목적에 맞게 서울시 역점사업인 동 통폐합으로 탄생될 인구 4만 7, 800여명의 거대동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의「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18조를 적용한 조성원가에 매각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의원, 최진표 의원 의결에 앞서 회의장 퇴장

김재천의장
문병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앞서 사무국장이 보고한 것처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재정부담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동중심지구 공공청사부지 조성원가 매각에 대한 건의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이신 강성벽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강성벽 의원입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하고 나아가 의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등 의무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그 동안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있던 의원의 윤리에 대한 규정을 법제화 하여 강제함으로써 지방의원의 도덕성 수준을 향상시켜 주민으로부터 신뢰감을 가일층 높일 수 있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지방행정에 대한 요구는 물론 기초의원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는 우리 의원들에게 보다 많은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의회가 주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총 회의 일수를 현행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하여 의정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양천구의정심의위원회에서 양천구의회의 의정활동비 등에 대한 지급범위를 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그 지급범위에 대해서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강성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 보았을 때 우리 의회는 그 어느 해보다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두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는 금년보다 더욱 보람있고 뜻깊은 의정활동과 구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며칠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50만 양천구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69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