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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최경송 의원 발언

96회 제4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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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송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산업경제과, 상하수과,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후 모든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일선입니다. 먼저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지난 2000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세목 명칭이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변경되고 기존의 농지세에 있었던 중간예납제도가 없어졌으며 농업소득세 관련 지방세법의 조항까지 일부 변경되어 관련법 규정과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시세조례를 정비하여 과세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절의 제목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정비하고 제43조 중 법 제200조를 법 제201조로 제44조 중 법 제201조를 법 제202조로 제46조 제2항 중 영 제156조를 영 제152조로 동조 제3항 중 영 제159조를 영 제153조로 동조 제4항 중 제44조 제2항을 제45조 제2항으로 제48조 제1항 중 영 167조를 영 제157조로 제49조(중간예납제도)를 삭제하고 제50조 중 영 제166조를 영 제156조로 제51조 제1항 중 영 제164조를 영 제154조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1-56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불부합된 과천시시세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하고 농업소득세의 중간예납제도를 삭제하는 것과 지방세법 개정시 농업소득세 관련 조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1-57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서 문화재보호법 제42조에서 지정한 문화재로 등록한 문화재까지 지방세를 감면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바뀌면 평균적으로 농업소득세가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개인별로 본다면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과천시는 그전에도 농지세를 부과한 것이 없었고 지금도 현재로 봐서는 별로 부과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김인범위원

농업소득세라는 것이 농사를 종사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필요 경비율이 있고 그것을 공제해 주고 기본적으로 560만원을 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목별로 따져야 되는데 그전 농지세로 봐서는 과천시는 한번도 부과한 것이 없거든요?

김인범위원

공제를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부과할 금액이 안 나온다 이 말씀이지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네.

김인범위원

대부분의 경우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개정을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중간 예납이 없어지면 만약에 실제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사람의 경우에 부담이 일시에 몰릴 경우가 생긴단 말이지요. 그러면 중간예납이란 제도 자체가 일년에 한 번 낼 것을 일 년에 두 번 내게끔 납부에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현재는 부과 건수나 금액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이 없어지면 만약에 부과해야 될 대농이 있어서 부과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그 사람한테 일시에 많은 금액을 부과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본 개정된 법에 상위법에서 농지세에서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김인범위원

삭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중간 예납제도를 자치단체가 유지할 수는 없습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김인범위원

현재 제도상으로 본다면 상위법에 규정이 없다면 꼭 이 법뿐만 아니고 애매한 점이 상위법에 못하게 되어 있다면 하위법에 당연히 못해야 되는데 상위법에 마땅한 규정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규정이 없다면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다면 그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규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중간예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면 하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가 그것을 규정할 수 없겠지만 중간예납을 할 수 있다 없다 라는 규정이 없다면 중간예납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간 예납이 규정으로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중간예납을 하겠다고 해서 납부를 할 경우에는 세금을 받아준다? 세무과에서는 행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가능합니다. 지금도 자진신고하는 것은 다 받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권혁구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과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금의 결산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를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조정하고 기금 결산보고서의 시의회 제출시기를 ‘매 회계연도마다’에서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1-58호 과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조례의 불부합 조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와 결산보고서 시의회 제출시기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하면 그 기금이 사실 과천시에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이 기금조례를 만들 때는 향후 있을 테크노밸리 사업이라든지 그런 대규모 사업을 위해서 또한 그 외 부수되는 사업을 위해서 예 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다만 일반회계에서 2차 보전 지원만 부칙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5조 1항, 2항을 보면 다음 용도에 해당한다고 해서 과천시가 하고 있는 정책사업 중에 금융기관에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이라고 하는 항이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부칙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 기금의 운용방법은 첫째는 우리 시가 산업발전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에서 시에서 직접 융자를 주는 방법 하나가 있고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것은 한미은행에서 자기 자금으로 융자를 주고 발생된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 3.5% 이것만 저희가 부칙 2조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부칙 2조라고 하면 이자 차액 보전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은 기금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전에 한번 지불한 예가 있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목적이나 용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그때 그때 차액에 대해서 이자 보전을 해 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단 이야기에요. 그러면 과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만들어 놓은 원래 취지하고 출연금 1억 5천만원씩 내서 3년 간에 걸쳐서 4억 5천만원을 했지요? 경기도에 출연금 낸 것이...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2004년도까지 예산을 보면 53억을 출연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저희 계획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예산서 부속서류 중기지방재정계획 2000년부터 2004년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에서 기금 조성을 한다고 해서 2004년까지 5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누가 세운 것입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도에서 이 기금하고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남철

백남철위원

기금하고 이자 차액 보전을 하기 위한 자금계획을 중기지방재정 과천시 계획에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경기도에 53억을 계속 출연해서 줄 것인지 아니면 원래 과천시 중소기업 조례를 만든 취지에 의해서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이 기금 이자를 가지고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조례의 원래 취지 목적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이에요. 과천시 중소기업인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경기도에서 받는 것이고 실지로 소상공인들은 일반회계에서 이차 차액 보전을 해 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두 채널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소기업 조례에 입법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경기도에 출연하는 것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출연해서 경기도 금고에서 관리하고 신청자는 저희가 그 서류를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받게 해 주는 경기도 조례 사항이 있고 또한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이 관계는 경기도 조례와는 별도로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를 해도 좋고 국가적으로 했어도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채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하면 여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맞는 기금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과천시 계획하고 우리 부서의 계획하고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 이 기금설치 운영조례를 만들 때 취지는 우리가 기금을 만들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금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경기도에 출연금만 보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과천시 조례를 없애든지 말씀하신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그러면 과천시조례에 맞게끔 하려면 과천시 기금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53억을 말하니까 그 계획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언제 얼만큼 만들 것인지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이 기금 조례를 만들 때에는 테크노밸리 사업이 부각되면서 저희도 바로 되는 것으로 생각했고 또한 그에 맞추어서 이 조례를 만들어두는 것이 앞으로 테크노밸리 사업이 되었을 때 융자받을 대상이 들어올 때 대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례 부칙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금을 만들 때까지는 2차 보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만약에 테크노밸리 사업이 가시화 된다면 바로 저희가 이 기금을 조성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빨리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테크노밸리는 3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추후에 발생되는 것이고 기금은 그때 당시 기금의 다시 말하면 원금도 필요하겠지만 이자수익부분 다시 말하면 그대로 이야기하면 수익금이나 이자분 이런 부분 전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테크노밸리가 생긴 이후에 자금을 만든 것은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 입법취지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바로 기금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어야 테크노밸리 단지가 서든지 중소기업이 생기든지 하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계획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서 해당되는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 조례를 만들면 되지요. 그러나 중소기업조례를 만들 때는 필요해서 만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는 필요한데 조례를 운영하려고 하면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금은 아직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 사회 변동이라는 것이 그에 맞게 기금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기금을 하지 못했고 또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매년 10억이 되든지 20억이 되든지 하면 그것도 좋은 안이 되겠습니다. 백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검토해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어느 정도 금액이 좋은 금액이 될 것인지 우리 예산 사정을 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당시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조례를 만들 때 당시에 논의가 많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해야 될 시기냐 그때 당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이것을 빨리 만들어야 앞으로 테크노밸리 단지를 하면 바로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상당히 급한 것으로 만들어놓고 기금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다른 의원들이 지금이 그때인가 아닌가 혼돈이 왔을 때 그때 집행부 말을 듣고 어려운 가운데서 통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고 이 조례에 대한 입법취지가 과천시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될 조례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있으면 경기도에 출연금하는 만큼 이상은 과천시에서도 조례 기금을 만들어놓아야 된다 그것을 제가 계획서를 만들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물었을 때 그런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니까 황당해서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당초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금 마련은 우리 시 재정여건이나 모든 것을 파악해야 되고 그 여건에 맞게 저희도 현재 한미은행의 자금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주는 것은 그 여건을 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계획이 없이 했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과천시가 재정이 그렇게 못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기금을 못 만들고 있다는 소리도 들릴 수 있는데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나 우리가 이 조례를 처음 만들었을 때 과연 기금을 가지고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한미은행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2차 보전을 해 줄 것이냐 그래서 당초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그러면 우선 이 조례 운용에 대한 것이 처음이니까 1~2년간은 최소한도 2차 보전으로 나가고 그 후로 또한 경제 여건을 봐서 기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기금조례를 만들 때는 만들기 이전에 거기 수반되는 예산까지 계획을 하고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이 조례가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을 일반회계에서 계속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자체가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조례는 조례대로 엉뚱한 길을 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은 엉뚱한 데로 나가고 있고 그것과 별개로 출연금은 경기도에 또 다른 채널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 군데 채널을 이 조례 한 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미진했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조례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상하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김동권입니다. 과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를 출납폐쇄 후 ‘3월 이내’ 에서 ‘80일 이내’로 조정하는 것과 기금 결산보고서의 의회 제출시기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에서 ‘다음 년도 6월말일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1-59호 과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60호 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조례의 기금 결산시기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과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사무분장이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간사를 모자보건계장에서 관련업무 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1-61호 과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제가 계장 제도에서 담당제로 바뀜에 따라 직제와 사무 분장에 맞춰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단순히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간사를 ‘모자보건계장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모자보건계장이란 용어를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라고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모자보건담당에서 예방의약담당으로 업무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력성 있게 하기 위해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최경송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수정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 중에 53억이라고 한 것을 위의 것을 보고 했는데 15억 6,200만원을 제가 53억으로 한 것인데 수정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속기록에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6 회의중지

12:06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하나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루었던 것부터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사회단체기금조성및운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과천사랑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세요.
향섭

송향섭위원

본 조례는 현행 조례로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그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반대의견을 내놓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정식 표결절차를 거쳐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가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거수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은 한 명도 없고 반대 4명으로 찬성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인범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김인범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김인범 위원입니다. 과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중 제3조 제2항에 ‘준용할 수 있다’를 ‘준용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 제4항 중 ‘당해’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송위원장

방금 김인범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김인범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재단법인과천마당극제설립 및지원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시립예술단체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16항 과천시공공부조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인범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김인범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김인범 위원입니다. 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중 제3조 제2항에 ‘50억원’을 ‘60억원’으로 동조 동항 제1호 ‘20억’을 ‘30억’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단 기금사용 개시일은 기금 목표액의 조성 완료 다음 해로 한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경송위원장

방금 김인범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김인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조례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17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