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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인범 의원 발언

96회 제1예산특별위원회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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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섭

송향섭위원장직무대행

송향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동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김인범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직무대행

김인범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인범 위원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범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인범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김인범위원장

송향섭 위원님, 회의 진행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인범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과천시의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위원회가 예산안건 및 일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말씀하세요.

최경송위원

백남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인범위원장

백남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백남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남철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3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