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김성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인범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규모를 파악하여 신년도 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수혜균등 배분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 의원, 김인범 의원, 송향섭 의원, 백남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송 의원 외 세 분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사회단체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과천사랑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재단법인과천마당극제설립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공공부조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2001-62)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일괄해서 계속 상정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 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 안건들입니다. 그러면 동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심사하여 주신 최경송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과천시 조례안건의 심사에 참여한 최경송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9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과천시 조례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차에 거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20건의 조례안건 중 과천시사회단체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과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과천시재단법인과천마당극제설립및지원조례안 과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과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과천시공공부조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과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과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과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과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과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과천시과천사랑 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과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은 김인범 의원의 수정발의로 제3조 제2항 중 ‘준용할 수 있다’를 ‘준용한다’로 하고 제10조 제4항 중 ‘당해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로 수정의결되었으며 과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김인범 의원의 수정발의로 제3조 제2항 중 ‘50억원’을 ‘60억원’ 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 중 ‘20억’을 ‘30억’으로 하며 제4조 제1항의 단서 ‘다만 기금 사용 개시일은 기금 목표액의 조성완료 다음 해로 한다’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01-62번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회부하여 재심의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과천시 조례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배부해 드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23항까지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변기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인으로 세입부문은 지방세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변경내시 증감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에 대한 조정과 국도비 사업의 변경내시 등 당초 예산 편성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1년 제2회 추경예산 1,672억 552만원보다 13억 4,984만원이 증액된 1,685억 5,5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2회 추경예산 1,453억 234만원보다 15억 1,399만원이 증액된 1,468억 1,63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219억 318만원보다 1억 6,414만원이 감액된 217억 3,90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 주요내역은 지방세 6억 9,200만원, 세외수입 감 1억 6,486만원 지방교부세 감 1억 2,786만원 재정보전금 6억 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억 1,272만원 등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 1,553만원이 감액된 574억 8,860만원 사회개발비는 1억 7,403만원이 감액된 538억 5,175만원 경제개발비는 8억 7,650만원이 증액된 297억 5,445만원 민방위비는 27만원이 증액된 4억 8,591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억 2,678만원이 증액된 52억 3,561만원으로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주요 세입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580만원이 증액된 5억 4,845만원으로 전액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122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 7,415만원이 감액된 15억 9,917만원으로 기금 운영 200만원이 증액된 285만원 의료 및 구료비 1억 8,739만원이 감액된 15억 9,47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30만원이 감액된 43억 3,631만원으로 예비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중 이자 수입액을 2억 981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2억 981만원을 증액하여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43억 5,79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5만원이 증액된 35억 369만원으로 시영시내버스사업 일반운영비 차량유지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사업계획 변경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 편성요인으로 세입부문은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변경내시 증감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누락된 부분과 사업비 변경부분 및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안 1,741억 4,342만원보다 552만원이 감액된 1,741억 3,7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감 9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8,449만원 등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억 2,144만원이 증액된 553억 9,061만원, 사회개발비는 6억 64만원이 증액된 536억 8,378만원, 경제개발비는 13억 1,072만원이 감액된 418억 6,220만원, 민방위비는 490만원이 증액된 4억 1,886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 2,177만원이 감액된 17억 49만원으로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누락된 부분과 사업비 변경부분 및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26항은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제26항은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의안번호 제2001-65번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인 본 안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회부하여 재심의하도록 의결된 의사일정 제17항 안건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27항은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인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11월 1일 공포된 주차장조례 중 주차요금 감면․경감 및 추가요금 부과대상 기준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이 국가유공 상이자 및 장애인 복지제도의 후퇴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어 감면 폭을 확대, 주차장 이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국가유공 상이자의 보철용 차량 및 장애인 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자의 자가운전 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 차량에 대하여 기존 80% 면제에서 전액 면제로, 장애등급 4~5급에 해당하는 자의 자가운전 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 차량에 대하여는 기존 50% 면제에서 4시간까지 전액 면제로 4시간 이상 초과 시 50%를 감면하고 별표 6의 하단 단서조항에 2항을 신설하여 ‘경마장 주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김인범 의원님께서 발의한 산업경제과 소관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3조 별표 6 공영주차장 요금 및 추가요금 적용대상자 중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철용 차량 및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자의 자가운전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하여 감면 폭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수혜를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장법 제9조 제2항 및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개정사항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조례안 등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앞으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8 회의중지
11:2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인범 의원이 간사에는 백남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선임된 분들에게는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예산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인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오늘 제출된 예산특위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장에 명시된 예산심사 규정에 의하여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규모와 집행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심사함으로써 예산운영의 방만함을 견제하고 집행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특위 운영기간은 2001년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이며 심사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15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3개 사업소 및 6개 동이 되겠습니다. 특위 편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 간사에는 백남철 의원 그리고 특위 위원으로는 최경송 의원 송향섭 의원 이렇게 모두 네 분이며 특위 일정은 제2차 특위인 12월 12일은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제3차 특위인 12월 13일은 주민자치과, 6개 동, 문화체육과, 시설관리공단, 제4차 특위인 12월 14일은 회계과,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제5차 특위인 12월 15일은 민원봉사과, 지역정보과, 제6차 특위인 12월 17일은 도시건축과, 산업경제과, 제7차 특위인 12월 18일은 건설교통과, 시설공사과, 제8차 특위인 12월 19일은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제9차 특위인 12월 20일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위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간 일정의 변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위 운영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입니다.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