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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176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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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하연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실, 감사실, 비전기획단,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하시는 국장님, 실장님, 그리고 단장님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종헌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홍보실장

홍보실장 송종헌입니다. 평소 시민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묘년 새해에는 뜻하신 바 소망을 모두 이루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보웅 감사실장입니다. 유덕규 비전기획단장입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 주요업무보고(홍보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송종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웅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웅

이보웅감사실장

감사실장 이보웅입니다. 연초부터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하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에는 그 어느 해보다 더 건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 주요업무보고(감사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감사실의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실 직원 14명은 시민이 공감하는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 건설에 모든 공직자가 청렴하고 맡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보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덕규 비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비전기획단장겸교육체육과장

비전기획단장을 겸하고 있는 교육체육과장 유덕규입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행복한 안양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 주요업무보고(비전기획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유덕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철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신철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특히 행정지원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도 총무과장입니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보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또 2011년 역점사업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 주요업무보고(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금년에도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강과 올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위원입니다. 신묘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철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1천 600여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2페이지, 안양시 자율방범대 동별 인원현황 및 운영비 지급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을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는 자칫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양시 자율방범대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분들의 정확한 봉사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께 봉사수당은 못 드려도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 자비나 지역에서 후원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순찰활동에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안양시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 시정소식지 우리안양이 올해부터 외주 제작되어서 지면이 확대되고 증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대가 큰데 언제쯤 나오는지요? 또 선정된 외주제작사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주제작사 선정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했는지 선정과정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쪽, 시정홍보책자 길라잡이는 1만 5천 부 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부를 발행했고, 재고는 몇 부가 되는지 조사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양시청 홈페이지 사이버홍보관에 전자책에 안양길라잡이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안양시 일반현황과 또 전반적인 시 행정을 알 수 있게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었고 또 매년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통계 등 내용도 정확하였습니다. 다만 찾아들어가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이나 우리안양과 같은 페이지에 전시되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2009년까지는 전시되어 있고 작년 것은 전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길라잡이는 전입세대 등에게 주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라잡이 배부와 함께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면 젊은 세대는 책자보다 인터넷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면 발행 부수를 줄여서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해요 안양’은 작년까지는 없었던 홍보물인 듯한데 제작 동기와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견본 한 권만 제출 바랍니다. 19쪽, 버스승강장 쉘터(광고판)은 시소유 자산인지, 또 시 예산으로 만든 것이 아닌지, 또 아니면 시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임대를 해 주신 건지요? 또 시에서 임대해 준 거면 임대 또는 위탁업체는 어느 업체인지 계약조건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계약서 사본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쉘터광고 예산은 얼마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22쪽, 시정홍보위원 운영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홍보위원 면면을 살펴보면 동자치위원 등 시정이나 동정에 접근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정보를 일상생활 중에서 또 일상의 만남에서 또 지역활동 중에 지역주민들과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특별히 홍보위원이라고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정홍보위원 운영의 필요성과 그간의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23쪽, 신문사의 오보 및 과장보도 기사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밝히셨는데 작년에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건수와 또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 건수 등 말씀해 주시고, 자료 제출 바랍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월 1회 이상 기획보도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보도자료가 그대로 기사가 되는 예가 많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와 기사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언론사에 보도자료 제출 시 저에게도 보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출입 신문사가 35개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유가부수를 공개한 언론사은 몇 개 사이고, 어느 신문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2009년부터 옴브즈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옴브즈만민원은 일반민원과는 다른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및 또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하는 거라 알고 있습니다. 옴브즈만민원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237건, 또 2010년 186건 접수된 것으로 시청 홈페이지 옴브즈만 자료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감사실은 옴브즈만민원에 대한 공무원 감사를 실시한 사안이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옴브즈만민원은 공무원 또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민원입니다. 이런 사안의 민원 중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9쪽을 보시면 안양권 통합 추진 지원단 구성을 시·군·구 통합기준 공표 후로 밝히셨는데 통합기준을 주관하는 기관이 어디인지요? 또 공표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구성위원 5명 이내는 안양만을 말하는 건지 아님 안양권 전체 인원인지요? 현재 안양권 통합에 대한 현황 이를테면 통합에 적극적인 시와 부정적인 시, 또 그 사유는 무엇인지, 또 통합에 있어 이득과 또 주요 걸림돌은 무엇인지, 또 현재 진행상황의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0쪽, 안양시와 교육·방송·영상산업의 연관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또 기존에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교육 인프라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61쪽, 안양FC는 시민축구단으로 창단한다는 원칙이 세워진 것 같은데 맞는지요? 프로축구단에 대한 창단에 필요한 시설 인프라나 시민공감대의 여론을 확인한 상태에 있는지요? 또 안양FC 창단을 기정사실화 하여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를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열린 마음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이를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2쪽,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 개정을 준비한다 하셨는데 기존 조례안에서 보완할 것과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53쪽, 사회단체보조금 대상사업 선정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 제출 바랍니다. 아직 심사 중이면 작년 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 중 특히 몇 개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의 대부분을 독식하는 또 보조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국가에서 돕자는 취지이니만큼 자체 수입사업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단체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56쪽, 또 일반민원과 옴브즈만민원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1월에 임기가 되어 새로운 민원옴브즈만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구성이 완료되었다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아직 구성 중이면 기존 민원옴브즈만위원회를 평가해 주시고, 구성될 위원회는 어떤 차별성을 두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송종헌 실장님, 이보웅 실장님, 신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종헌 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에 시정 여론조사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 요구해서 받아서 보고 했는데요, 현재까지 그 계획된 2011년도 여론조사계획이 있으시면 한 부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정해진, 여론조사 그 해당부서에서 의뢰를 받아서 정해진 것도 있겠지만 매년 그때그때 필요한 여론조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올해는 혁신교육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교육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 계획된 게 있으시다면 아니면 여론조사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다면 더불어서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 디지털매체 활용 홍보 활성화에서 추진계획에서 보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구축으로 2천 6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고 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가에 따라서 그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재정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또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상당히 편익을 도모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획하고 계신 내용을 보면 인터넷방송 동영상, 맛집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모아 구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업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는데요, 이 예산이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해 가는가에 따라 향후 이 활용도라든지 원래 하고자 했던 취지 홍보 활성화가 결정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관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사회단체 육성관리 및 활성화 추진인데요, 우리 손정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신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본방향이 매년 비슷한 기본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원 축소에 있어서 축제 등 일회성·소모성 사업, 동호회 성격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축소하신다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현재 그 사업신청 심의가 끝났나요? 1월 31일인가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사업신청 공모내용 서류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접수현황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어요? 예,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총무과 장정도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44쪽, 동 팀장제 운영 개선의 추진계획에서 26개 동에 해당하는 2팀장제를 ‘1동 1팀장제’로 운영할 때 예상되는 26명의 일반직 6급 무보직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이보영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64쪽, 특수시책에서 민원 시민친화적인 친절서비스사업인 ‘통·통·통 스마일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는 지상보도와 인터넷방송국 주간뉴스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여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권재학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67쪽, 사이버과학축제와 관련하여 예산은 1억 1천만원으로 동일했지만 2009년도 행사보다 2010년에 관람객이 4천 명이나 증가한 것은 적은 예산으로 열심히 직원들이 노력한 대가라는 판단이 들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마체험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며, 테마체험관 참가업체로 지식산업진흥원이 관리하고 있는 IT벤처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송종헌 실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13쪽, 보도자료 제공 추진실적에서 보도자료로 제공된 551건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내용이 좀 많기는 하겠지만 실장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한 바로 저에게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비전기획단 유덕규 단장 겸임에게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55쪽, 정책추진팀의 업무분장을 보면 EBS통합사옥 유치가 없는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유덕규 단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사업 문제인데요, 이 사업이 경제성 부족으로 안양 구간 5킬로를 터널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언론을 통해서 기사가 많이 게재되었는데요, 어떠한 조치를 추진하셨는지와 상세한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한 시간 빨리 본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찍 오시느라고 우리 신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종헌 홍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아파트에서 나와서 출근을 하면서 게시판을 보니까 반상회를 개최하니 주민들은 참석해 달라고 하는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25일로 반상회 하는 동, 아파트 또 여러 군데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안양지가 25일 날 발행 예정으로 주로 반상회에 배포되거나 또는 통장님 회의도 25일 날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는데 현재 발행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에는 우리안양지가 의원님들께 배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편을 통해서 받든지 아니면 아파트 계단에 놓여 있는 우리안양지를 통해서 보든지 하는 그런 결과였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안양지 예산도 많이 상향되었고, 또 외주에 주어서 좀 더 좋은 우리안양지가 만들어진다고 하니 서비스도 좀 개선을 해서 의회로 좀 의원들께도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보다 먼저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레터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시는데 저희 의원들께도 이것이 지금 뉴스레터가 이메일을 통해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서로 정보 공유를 위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대중교통매체 홍보로 전철역, 버스승강장에 안양에 이러저러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마을버스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버스 내부에 그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모니터를 통해서 많은 상업적 광고가 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 버스를 타고 가는 서민들, 주민들 타고 가는 시간 동안에 안양시의 시정소식이나 이런 것을 접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있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덕규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권 통합과 관련해서 2011년 업무보고서에 주민투표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11년 주민투표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페이지, 교육·방송·영상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줄기차게 주장해 오셨던 EBS는 이제 빠졌고, 관내 영상산업 촉진 또는 육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현재 그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또는 모집공고 해서 신규 위촉하는 것을 3개월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공문이 시달된 것과 관련해서 임기가 도래한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출하는데 31개 동에서 선출한 동이 있는가 하면 보류한 동이 있고, 회의 진행 중에 중단하게 만드는 사례가 있는 동이 있는 등 상당히 혼란이 초래가 되고 있는데, 이 주민자치위원장 선출은 어떻게 지금 동에 시달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 3개월 동안 보류한 것 현 조례에 맞지 않도록 3월 개정 예정인 조례를 두고 이렇게 보류 지시한 것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태는 무엇이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장정도 총무과장님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동 팀장제 ‘1동 1팀장제’ 운영과 관련해서 설문조사 후 추진여부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1동 1팀장제’를 설문조사한다는 것인지 또 설문조사해서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철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신철

신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비전기획단장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 시작이 언제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은 금년도 1월 4일 최종합격자를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1월 7일 임용후보자 등록을 현재 마치고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은 이번에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가 시의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 주시면 다음 인사 때 같이 2월 초에 인사를 같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정도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44페이지, 동 팀장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과 또 향후 추진은 어떻게 할 건가 의견조사, 설문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향후 구체적인 것은 시에 한 3개 팀 정도하고, 구에 2개 팀 정도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 팀 정도로 신설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진급자가 또 저희가 국장 자리 한 자리, 5급 자리 한 자리, 6급 자리 한 자리, 그다음에 비서실장 자리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네 자리가 이렇게 시장님께서 자리를 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급이 있기 때문에 한 5명 내지 6명이 또 진급을 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0명 정도는 무보직이 해소가 되고 한 16명만, 26명 중에서 16명만 저희가 해결이 되면 되는데 저희가 설문조사가 아니라 의견을, 설문조사는 좀 늦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급, 6급을 모아서 의견조사를 한 20명에 대해서 했고, 또 7, 8급에 대해서 의견조사를 20명에 대해서 한번 해 봤는데 거의 95퍼센트가 1팀장제로 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1팀장제로 거의 확정이 되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차츰차츰 하느냐. 일단 정원상은 7급으로 할 겁니다. 정원상은 7급으로 하고, 현원상은 6급 무보직으로 동에다 그대로 놔두자고 합니다. 전부 의견들이. 그래서 동에 무보직으로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16명만 놔두면 나중에는 바로바로 하면서 1년이면 거의 해결이 될 겁니다. 1년 내지 늦으면 1년 반이고. 그러면 이렇게 차츰 되면 바로 7급이 가고 무보직은 다시 팀장으로 발령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장정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6명이 1년 정도는 기존에 동급 지위라고 할 수 있는 팀장에서 1팀장제로 전환이 되고 나면 어쨌든 조직편제상 팀장이 있고 일반사무를 하는 사람으로 다시 구분이 되는데 한 1년여 동안 그 상황이 좀 애매한 상황이 아닐까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그래도 저희가 페널티 받는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많이 행안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고, 지금 현재 있는 팀장들도 거의 90퍼센트 이상이 그냥 그 자리에 놔두면 한 1년 정도만 놔두면 또 주민이나 직원들이나 그 자리에서는 그냥 팀장님, 팀장님, 호칭은 부르는 거고, 가식적인 호칭이죠. 호칭은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결재 라인만, 결재 라인만 어떤 업무를 맡아서 실질적으로 보는 거죠. 지금 또 젊은 무보직, 지금 바로바로 나가는 신세대들은 거의 자기가 일을 합니다. 많이. 자기가 직접 기안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승경위원

지금 행안부 페널티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한 3억원 정도 페널티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못 받는 거죠. 3억원을. 1년에. 특별교부세를 내려올 것을 저희가 3억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이승경위원

1팀장제가 아닌 2팀장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고 있다고?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그런 뜻입니다.

이승경위원

어쨌든 동 관련되어서는 저희 위원들 대부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구 관련된 동하고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행사도 다녀보고 그러다 보면 사무장으로 돼 있는 곳은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2팀장으로 돼 있는 이 부분, 동 직원들 분위기를 봐도 ‘팀장, 팀장 체제’에 있다가 1년 정도의 어떤 해소기간이 소요되는 16명이 한 사람은 팀장이고 그 하부조직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어버리면 좀 애매하지 않겠냐는 거죠. 분위기가. 그런 것들은 잘 감안을 해서 이것을 조치해야 될 것 같은데?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좋으신 말씀이신데 일단 행안부의 지침이 그렇고, 페널티를 많이 받고 또 인센티브를 1/4분기 내에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직원들도 거의, 또 인센티브를 받으면 잘하면 또 총액인건비제도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올해 같이 직원이 몇 명이 늘어날지는 모르겠는데요, 행안부에서 어떤 혜택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체적인 조직을 위해서 1년 장기적으로 볼 때 한 팀장제로 하자 그러면서 바로 조금만, 그 사람들 16명이 조금만, 팀장이라는 명칭을 사실상 불러줍니다. 다 지금 여기도 6급 무보직도 팀장님, 팀장님 합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일단 호칭은 그렇게 불러주고 그 명패는 사실상 떼어지는 거죠.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사기저하는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다 직원들이 하자는 의견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해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승경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5, 6급 20명, 7, 8급 20명 의견조사를 했을 때 95퍼센트 이상 찬성 의견을 표명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페널티 부분은 이 내용 1팀장제 할 때 페널티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인데 어떤 그런 요인도 있다고 그러면, 어쨌든 가야 될 거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 적용상의 문제에 있어서 언급됐던 대로 기존에 있었던 사람 좀 애매한 사항이 돼 있을 때 그런 것들이 크게 붉어지지 않고 원만하게 잘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최소화하는 대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두 분은 업무 복귀하시는 게 좋겠죠? 오늘 알고 계신 대로 만안뉴타운 공청회가 있는데 직원들 준비 문제도 있고 해서 양해가 있으시므로 두 분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아, 답변은 다 끝나신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시민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보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통·통·통 스마일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친절서비스는 민원실 직원들이 행복한 소통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과의 내부소통을 따뜻한 마음으로 통하는, 밝은 미소로 통하는, 진정한 대화로 통하는 그런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가 1월 5일 첫 번째 소통훈련을 공익근무요원 포함해서 50여 명 직원들이 20분 전 일찍 출근하여서 서로 몰랐던 부분을 서로 알려주면서 웃으며 인사하고 훈련하는 실습도 가져보았습니다. 또한 매일 근무시간 10분 전까지는 모두 출근해서 과장, 팀장이 전 직원들과 “안녕하세요” 하는 덕담과 함께 사무실을 라운딩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웃을 일이 없던 그 사무실이 굉장히 환해지고 화기애애해지고 놀라온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 1회 정기 소통훈련과 맞춤형 친절교육 등과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SLIP 마음열기운동인 미소경청 관심 있는 질문,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운동과 예·고·미·수운동을 통해서 아름다운 직장운동으로 거듭나도록 그래서 시민을 섬기는 민원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친절하고 소통을 잘하는 통·통·통 베스트맨을 분기별로 선발해서 시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예쁜 목소리로 감동적인 이런 답변을 하셔서 보충질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보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시민 친절서비스 운영계획 부분 내용 잘 들었고요, 대신 한 가지 SLIP Smile, Listening, Inquring, Praise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니셜을 따서 슬립(SLIP)이라고 명명한 부분이 혹시 그 슬립에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중에 여성 속옷 관련된 내용도 표현상 되어 있어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건지 여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보영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슬립은 보니까 미끄러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끄러지지 말자라는 또 그런, 미끄러지지 말고 좀 더 시민에게 더욱 친절히 다가가는 그런,

이승경위원

의미는 잘 알겠거든요. 그런데 예·고·미·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다른 의미로 여겨질 이유가 전혀 없지만 SLIP라는 단어의 뜻 중에 좀 다른 의미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행정용어로 사용이 돼도 될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보영시민봉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그리고 이보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권재학입니다. 이승경 위원님이 67페이지, 사이버과학축제와 관련하여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2009년 대비 2010년에 4천 명의 관람객이 증가한 것에 대한 격려와 치하의 말씀과 사이버과학축제 테마체험관에 대한 설명과 참가업체 중 K-센터 입주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격려의 말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10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테마체험관은 참가자들에게 스마트폰, 3D 로봇 등 다양한 정보통신 신기술을 견학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로봇/U-City/디지털체험관과 과학의 기초원리를 배우고 습득하는 과학체험관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는 많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있으며, 그동안 안양사이버과학축제에 파워텍, 유비엔, 유아트, 레이텍 등 K-센터 입주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 왔습니다. 금년 축제에도 K-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안양상공회의소 등과도 협의하여 관내의 많은 기업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권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내용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이버과학축제를 할 때 프로그램 개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권재학정보통신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잘 하고 계시고요! 우리 예를 들어서 안양시 행정에 대한 간단한 소재를 가지고 그렇게, 또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면 미리 공모를 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 개발 부분은 미리 공모를 해서 그때 채택을 해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학정보통신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권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웅 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웅

이보웅감사실장

감사실장 이보웅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옴브즈만에 제기된 민원 중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2010년도에 옴브즈만에 186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대부분 단순민원이라서 관련부서에서 처리토록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13건만 옴브즈만에 상정해서 관련부서에서 해결토록 권고하고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 민원에 담당 공무원이 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아니면 어떤 향응을 바라고 처리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민원인한테 시달려서 담당 공무원은 근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쨌든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앞으로 문제가 있는 민원이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보웅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유덕규 비전기획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비전기획단장겸교육체육과장

손정욱 위원님께서 안양권 통합 추진 지원단을 시·군·구 통합기준 공표 후에 한다고 했는데 공표하는 기관과 시기는 언제인지와 안양권 통합추진을 찬성하는 시와 반대하는 시가 어디인지, 또한 안양권 통합에 따른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통합기준을 공표하는 기관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공표할 예정이며,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권 통합에 대해서 인근 시에 군포시장님은 찬성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의왕시장님은 아마 의사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안양권 통합 추진 시 3개 시 시민들의 여론은 아마 전체적으로 조금 찬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양권 통합에 따른 효율성은 잘 아시다시피 안양권은 생활권이 동일한데 비해서 3개 시로 분리되어 도시경쟁력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안양지역의 발전과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위원님께서 안양시민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시민구단을 창단을 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구단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구단 형식으로 프로구단으로 창단할 예정이며, 창단에 앞서 안양시 축구와 관련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해서 축구단 창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교육·방송산업 육성에 관련해서 안양시의 연관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금번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교육도시로서의 대외인지도가 매우 높습니다. 아울러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열의와 학생들의 향학열 역시 매우 높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60년대부터는 국내 최고의 영화세트장인 안양촬영소가 소재하여서 약 70여 편의 대표적인 한국영화가 제작되는 등 역사적으로 국내 영상산업에 중추적 역할을 해 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교육은 영상 및 첨단 통신기술과 맞물려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영상산업을 각종 교육콘텐츠와 연계하는 정책사업을 계획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안양의 도시브랜드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께서 EBS통합사옥 유치와 관련하여 비전기획단 업무분장에 EBS통합사옥 유치업무가 누락된 사유와 업무보고서 60쪽,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교육·방송·영상산업 육성과 EBS사옥 유치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EBS통합 유치에 대한 우리 시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EBS에서 지난해 11월에 경기도에 보낸 공문서와 관련한 한류월드의 이전에 있어서는 부지매입계약이 금년 4월 말까지 완료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EBS와 경기도가 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며, 현재 EBS 입장에서는 부지매입비와 관련하여서 방송통신위와 아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쉽게는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입장은 아직까지 EBS가 한류월드 부지매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동적인 상황으로 우리 시 유치 일말의 여지는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지금 관심을 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에 EBS통합사옥 누락 관련해서는 업무보고서 60쪽에 교육·방송·영상산업 육성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주석 위원님께서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사업은 언론보도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안양 구간 5킬로를 터널화 한다는 보도가 되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전후해서 우리 언론에서 경제성 부족하여 안양 구간 터널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은 아마 기획경제부에서 KDI에 2010년 3월부터 금년 2월 말까지 용역 의뢰 중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전액 국고보조로 진행되고 예비타당성 조사라든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11년도 기본계획 수립 후 설계 및 용지 매입 등을 거쳐 2015년도 공사에 착공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노선 및 정거장 그 결정 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2008년 6월 5개 시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노선의 필요성, 타당성에 관한 지속적인 의견교환 등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최종 발표 시 우리 시 경유 노선에 대하여서 신설역사 결정에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의견교환과 협의를 통해 우리 시 요구사항의 관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월 6일 김주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시어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시고 협조를 요청하셨음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한 KDI 연구용역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관련 부처에 구체적인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추이를 살펴보고 또한 용역 결과가 발표되는 그 결과에 대해서 행정의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정치인 또 시의원님 힘을 빌려 이 사업에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양권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주민투표를 2011년도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1일자로 시행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2012년 6월 30일까지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통합건의를 받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 및 국회에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보고서와의 통합대상 시·군·구에 포함될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자치단체에 의해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건의서를 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교육·방송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양시는 금번 혁신교육지구 선정 이전부터 교육도시로서 대외인지도가 매우 높습니다. 아울러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열의와 학생들의 향학열이 매우 높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0년대부터 우리 영화세트장인 안양촬영소가 소재해서 한 70여 편의 한국영화가 제작되는 등 역사적으로 국내 영상산업에 중추역할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교육은 영상하고 첨단 통신기술과 맞물려 획기적인 발전이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하고 영상산업을 각종 교육콘텐츠와 연계하는 정책사업을 기획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안양의 도시브랜드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질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유덕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단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말씀 중에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에 도움이 된다면 정치인들한테도 도움을 받겠다,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양시에 지금 이 사업이 일단 어디 소관이죠? 이게.
덕규

유덕규비전기획단장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비전기획단.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아니오, 그 시행하는 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거죠?
덕규

유덕규비전기획단장겸교육체육과장

국토해양부입니다.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 전 장관 출신이면 그래도 좀 끗발 있는 것 아닙니까?
덕규

유덕규비전기획단장겸교육체육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
덕규

유덕규비전기획단장겸교육체육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장관이 있는데 그분한테도 좀 저희 안양시에서도 도움을 요청해도 되지 않습니까?
덕규

유덕규비전기획단장겸교육체육과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뿐만 아니고 지역에 우리 시의 발전된 방향이 되시는 그런 분들 있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아직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없으신가 봐요?
덕규

유덕규비전기획단장겸교육체육과장

지금까지는 타당성 조사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제가 직접 들은 건데 타당성 조사 지금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그 타당성 조사 기준으로는 통과하기가 어렵대요. 그래 가지고 올 초에 지금 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제가 듣기로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완화를 시킨 다음에 올 6월 달에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기준치인 1을 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덕규

유덕규비전기획단장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우리 국토해양부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진행절차라든가 그러한 정보를 최대한 입수를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전 건설교통부장관은 우리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좀 찾아가서 도와 달라든가 어떤 것은 좀 최대호 시장님하고는 정치적인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시장님이라도 좀 가서 도와주십사 하면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장님께서 좀 알고 계셨다가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덕규

유덕규비전기획단장겸교육체육과장

예, 시의원님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주석 위원님 말씀은 이런 거죠.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이 또 좋은 분이 계시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듯이 최대한 활용을 해 달라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우리 김주석 위원님이 최종찬 전 장관님하고 가까운 사이거든요. 그래서 김주석 위원님을 통해서 업무를 부탁 한번 드려 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덕규

유덕규비전기획단장겸교육체육과장

예, 김주석 위원님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유덕규 단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사업 관련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KDI 연구용역이 아직 미완료 상태이니만큼 지켜보면서 하시겠다는 답변이셨습니까?
덕규

유덕규비전기획단장겸교육체육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 연구용역이 완료되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연구용역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에 구체적 요구를 하거나 주민들 건의내용을 전달하거나 해서 그 용역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 용역에 대한 공청회도 할 것이고 그런 설명회도 있을 것인데 그럴 때 참석해서 주민이 되든 관련 공무원이 되든 안양의 대표성을 가지고 가서 안양을 지나가면서 지하로 지나가는 것은 안양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양에 정차 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우리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이 좀 적극적인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규

유덕규비전기획단장겸교육체육과장

네.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지금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구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그 염원을 자꾸 전달해야 용역을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일이 향후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적극성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규

유덕규비전기획단장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시민구단 창단 관련되어서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것이 K리그입니까? 내셔널리그입니까?
덕규

유덕규비전기획단장겸교육체육과장

K리그가 2012년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게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K리그가 지금처럼 1부, 2부 없이 하는데 아마 1부, 2부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5개 프로축구가 있는데 한 12개 정도가 1부가 되고 그다음에 2부 또 12 정도 이렇게 해서 아마 K리그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1부는 아니지만 2부 정도는 참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도 지금 저희가 그 재원에 대한 용역이 전체적인, 같이 맞물려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1부, 2부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승경위원

그 내셔널리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는 K리그에서 하위 세 팀 아니 하위 한 팀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위팀이 강등이 되고 내셔널리그의 상위팀이 상향조정이 되는 이런 형태를 취했다가 재원 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1등한 팀이 올라가지 않겠다 이래 가지고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규

유덕규비전기획단장겸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승강제 제도가 아마 생기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리그도 이제 1부, 2부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12개 팀 정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시도 한 1부 1, 2리그 중에서 K리그에서 한 2부 정도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승경위원

예, 어떤 방향인지 잘 알겠습니다. EBS통합사옥 관련된 부분들은 업무분장에 누락이 되어 있던데 내용 보면 60쪽에 교육·방송·영상산업 기업유치 및 지원이라는 것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행정감사나 이런 때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 국철 1호선 지하화 관련된 부분들도 용역이 1천 800만원 책정이 되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실현가능하지 못한 일에 예산 집행을 해야 되고 아직도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여겨져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사업인데 이게 원래 예·타 일정은 작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유덕규비전기획단장겸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리고 이게 계획이 약간 변동이 생겨서 일종의 올 2월 말까지 다시 예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재선 위원님도 강조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내는 부분이 아닌 국토해양부가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을 저희 안양시가 활용하는 방안이지 않습니까? 안양시로 비산동으로 해서 이쪽 관양동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해서 인덕원으로 갔을 때 저희 안양시가 얻게 되는 효과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이게 관악산 밑을 뚫고 인덕원으로 곧바로 간다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예·타 이런 부분을 우리 안양시민이 연명서를 내더라도 해서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저희 안양시에 유리하게 진행이 되게끔 해야 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 감안을 해서 행정력 낭비를 엉뚱한 데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곳에 해서 우리 안양시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비전기획단이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규

유덕규비전기획단장겸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김주석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말씀을 담아서 저희가 우리 비전기획단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리고 현재 2월 말 예·타 결과가 나오는 부분으로 예상을 해 보면 관악산을 밑으로 뚫고 인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 안양시에 현재 동편마을하고 그 주변 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예·타가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동편마을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 아래로 지하철이 지금 가는 부분이라면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의 어떤 부적절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서 관악산을 뚫고 들어가는 지하터널로 하지 않는 저희 안양시 쪽으로 해서 약간 우회하는 이런 형태를 꼭 얻어낼 수 있도록 그쪽에 행정력을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덕규

유덕규비전기획단장겸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유덕규 단장님 EBS 관련해서 경기도와 EBS가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그 4월에 부지매입 계약시기인 4월까지 EBS가 그 부지매입금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안양으로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덕규

유덕규비전기획단장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 1퍼센트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안양의 지역경제라든가 영상산업 이런 데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한데 또 가능치 않은 것은 빨리 포기하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무척 중요하죠. 아직까지도 그 가능성을 갖고 계셔서 우리 유덕규 단장님, 단장님으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국철 1호선 기본구상 용역기간이 2011년 1월부터 2011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 발주가 나갔습니까?
덕규

유덕규비전기획단장겸교육체육과장

아직 저희가 안 나갔습니다. 지금 계획을 기획하고 있는 상태고 아직 발주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공고는 했습니까?
덕규

유덕규비전기획단장겸교육체육과장

공고도 아직 안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덕규

유덕규비전기획단장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1월에 기획을 해서 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재선위원

2월 중에 해서 3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개최가 가능합니까? 2월에 용역 발주해서 한 달 만에?
덕규

유덕규비전기획단장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초등보고하고 중간보고를 합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하여튼 간 저희가 6월 말까지 그 기간을 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6월 말까지 최종보고서 제출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그럼?
덕규

유덕규비전기획단장겸교육체육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 결과가 납품이 되면 그것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계획이신 거죠?
덕규

유덕규비전기획단장겸교육체육과장

우리의 의견을 담아서 국토해양부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표명할 계획입니다.

이재선위원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 지하화 현실 가능성이요. 지금 연말에 사실 예산이 저희들 예산 수립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워낙 우리 유덕규 단장님의 그 의지나 또 성실히 하시는 그 모습이 감동적이어서 그대로 기본구상 용역비는 통과가 되었지만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덕규

유덕규비전기획단장겸교육체육과장

작년 연말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가능성 몇 퍼센트인지 모르고 그냥 최선만 다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타당검토도 하고 용역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 우리 국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우리 안양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언밸런스적인 그런 일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용역비가 수립된 만큼 제대로 된 용역이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 가능한 것은 가능하도록 추진력 있게 또 현실감 있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빨리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덕규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관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2쪽 관련해서 자율방범대에 차량 지원을 할 계획은 없는지, 또 자율방범대 인원예산 지원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 현황과 예산 지원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일단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리 시 재정여건이라든가 또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기이 시에서는 연합대 하나만 차량을 사 주었고요, 그 외에는 유지비로 월 10만원씩 유류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을 가지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연합대 한 곳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원을 하면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23개소 또 31개 전 자율방범대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 여건상 어려움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류비가 인상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유류비를 조금 증액해서 보조하는 방안은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차량 지원을 위한 예산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정욱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지원조례」에서 보완할 사항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우리 안양 지역에서 혜진, 예슬 양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안전에 대한 전 시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원대상을 어린이와 이렇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외 시대적 상황이 자꾸 변하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기 때문에 이 지원대상에 기존의 어린이와 청소년에다가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민원옴브즈만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민원과 옴브즈만의 차이점, 또 차기 민원옴브즈만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또 안 되었다면 구성에 어떠한 차별성을 둬야 하는지, 또 기존 위원의 평가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반민원과 옴브즈만민원의 차이점은 다 아시겠지만 일반민원은 민과 우리 시민과 우리 시청 관의 관계에서 시민이 우리 행정관청에 대한 불만 또 부당하거나 일상생활의 불편에 대한 그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옴브즈만민원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1차 처리된 민원 결과를 민원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가지고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 또 그 외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옴브즈만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위원회 구성 여부 및 구성에 따른 차별성은 현재 아시겠지만 위원의 임기가 2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임기가 위원들 같은 경우는 다 도래가 되지 않아 가지고 다음 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신임 위원장이 위촉이 되면 신임 위원장과 위원장이 새로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옴브즈만위원회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것이며, 위원장은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은 위원장이 하고,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에 따른 차별성으로는 다양한 고충민원을 심도 있고 또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이렇게 현재도 위촉되어 있으며, 다음번 위촉하는 분들도 그렇게 위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변호사 한 분, 전 시의원 한 분, 전 공무원 한 분, 건축사, 세무사, 교수, 교육자 각각 한 분이고, 경영인이 두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존 위원회를 평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들은 2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적극적인 참여로 안양시가 다른 시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옴브즈만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과 터전을 마련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손정욱 위원님,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53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일부 단체에 편중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지적된 바가 있고, 또 일회성 또 소모성 행사와 또 자체수익이 있어 자립이 가능한 단체는 심사 시 축소하거나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내역을 서면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제출된 내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 11월부터 11월 말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1개 단체에서 248개 사업에 16억 8천 8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9억원의 이와 관련된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금년 1월 20일까지 각 관련부서에서 자체 심의한 결과 8억 9천 463만원을 이렇게 일단 자체심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1월 31일 날 개최하는 그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확정될 예정이고, 앞서 말씀드린 동호회나 일회성·소모성 행사와 그동안 장기간 지원하였고, 또 자체수익 등으로 자립이 가능한 단체는 축소 또는 제한하고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이 있음에도 새로운 단체가 신청한 경우는 1년 이상 자율적으로 운영여부를, 자율적 운영한 결과를, 반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체에 한해서 지원토록 1월 31일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습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노인, 장애인, 여성 등 관련된 사업과 또 보훈 관련단체 예를 들어서 6·25참전유공자회 등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지원이 되도록 심의위원회에 아울러 의견을 적극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동별 자치위원 위촉 보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갈 주체로서 주민들의 리더이자 또 지역공동체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다양하게 참여해야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자치센터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지역을 대표하는 이런 위원들로만 구성돼 있어 가지고 점차 기능이 강화되는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이 사회단체장 및 지역원로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한 작년도 우리 의회사무감사 시에도 구성 및 연임사항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그동안 공개모집에 의한 신규 위촉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과 재위촉 시에도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평가기준 없이 계속적으로 연임되어 왔던 부분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위촉보류 관련 공문을 내보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개모집에 의한 신규위촉의 효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재위촉해야 될 위원님들이 안양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한 190여 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각 동별로 임기 만료 시에 각각 모집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기왕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가 3월 말에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지금 현재 입법, 의회 기획예산과에 심사 의뢰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위촉된 분들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4월 초에 안양시 전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일시에 모집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하여튼 과유불급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공문 이후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출된 동은 만안구에는 4개 동, 동안구에도 4개 동이 선출이 돼 있습니다. 그 외 또 위원님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지만 동별로 다수가 위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동에서 선출과정에서 좀 미흡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동에 전파를 시켜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적으로 지시를 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한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유류비가 22대, 아까 23대라고 말씀하셨죠? 연합대 차량까지.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지금 22대 해서 유류비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연합대는 운영비가 또 별도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별도로 나갑니까? 연합대는 또?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수위원

2011년 예산에 자율방범 운영비 예산이 얼마 계상되었죠? 4천 500, 본인이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운영비가.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제가요, 지금 자료는 동에 지원되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자료가 작성되다 보니까 전체 4억 2천 800만원으로 표시가 되었고요, 그 외 연합대 또 어머니자율방범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금년도에는 이 자율방범대 관련 전체 예산액이 5억 8천 900만원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죠? 제가 예산서에서도 못 본 것 같은데.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동에도 편성이 돼 있고, 구에 구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수위원

각기 나누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관련 예산서를 제가 별도로 발췌해서 위원님이 알아보기 쉽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어제 본 위원이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통시장의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근거리배송시스템으로 해서 차량을 지원하거든요. 어찌 보면 그런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의 멋이 있거든요. 따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막 꾸미고 가꾸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도 그런 전통시장에 안양시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차량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 자율방범 같은 경우 물론 차를 한 번 구입해 주면 오랫동안 쓰겠죠. 이분들은. 지금 중고차를 구입해 가지고 쓰는 데도 있고 지금 보니까 22대면 31개 동에서 없는 곳도 많이 있네요. 차량이. 없는 곳도 있고 어찌 보면 본인들이 사비를 털어서 또한 어떻게 후원을 연다든가 안 그러면 지역유지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꼭 이런 말씀드려서는 모르겠지만 연말되면 예산 낭비성 보도블록 교체한다, 어디 땅을 판다, 이런 말들이 많지 많습니까? 이런 예산 한 번만, 한 번만 정말 줄이면 이런 예산들은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물론 있는 자율방범대는 당장에 교체가 아니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피복문제 짚고 넘어가 봅시다. 피복은 매년 해 주고 있습니까? 4천 200여 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대원수의 50퍼센트를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김성수위원

올해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제?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저 역시도 의용소방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한 번 지급이 되면 사실상 피복은 하복, 동복 한 번 지급이 되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거의 매일 봉사를 하시니까 많이 입고하시니까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양해를 구해서 피복을 좀 줄이고 잘 아껴입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복비를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요즘 옷이 떨어지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쪽에 지원을 조금 아끼셨다가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지원,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계시고 또 제일 고민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이더라고요. 이런 차량 부분이. 이런 쪽에 과장님, 생각 없으십니까? 지원.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하여튼요,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산을 추가로 하는 게 어려우면 이 지원되는 예산의 효율성 등을 정확히 한번 판단하고, 그분들의 공감대를 얻어 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꼭 필요한 부분으로 돌리는 방안 이런 방안을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네, 신규 대원분들만 피복 지급을 먼저 하시고 기존에 있는 대원님들은 굳이 2년에 한 번이라든가 하복, 동복을 해서 예산을 하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감사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한관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공모가 이 서류 접수가 다 작년 말까지 된 거죠? 완료가.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11월 말까지 되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리고 저희 예산 편성과정을 통해서 총 9억이 확정되었고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 신청내역서를 보면 신청구분에 계속사업, 신규사업 이런 구분이 있는데 계속사업은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예. 그래서 그게 1회든 아니면 2009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전년도에.

홍춘희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일몰제를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홍춘희위원

예, 사업이라든지 지원에 있어서.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일몰제를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그것이 부각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대두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몰제가 부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정착화시키는 데는 한 2, 3년간의 소요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 자료상에서 일부서에서 제정된 그 사업비가 지원액이 일몰제를 적용된 것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일몰제라고 하면 계속사업이든 어쨌든 사업신청 사업항에 사업의 기간을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정하든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는 5년간 지원한다든지 3년간 지원한다든지 하는 제도를 일몰제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몰제가 해당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좀 더 내실 있고 계획성 있게 다년간의 계획을 짬으로써 오히려 더 좋은 사업운영의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일몰제를 통해서 한 예를 들어서 3년 사업을 진행을 했다고 그러면 그 사업의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을 더 발전시킨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또 신청을 하게 되는 효과까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면서 계속 수년 동안 문제되었던 어떤 일회성, 소모성의 사업이 아니라 정말 발전적인 사업으로 유도해 가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지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지침까지는 아니지만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게 맞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홍춘희위원

세부적인 것은 아직 없는 건가요? 그러면?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자료가 예를 들어서 지금 2010년도 지원액만 저희가 급히 편집을 하다 보니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2008년도, 2009년도 과거 2, 3년간의 그 지원현황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1일 날 심의위원회 할 때는 그런 자료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일몰제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심의를 받도록 하고 또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관행적으로 되어 오던 부분도 발전적인 부분이 있어야 그게 관행으로써 인정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중의 하나가 일몰제를 둠으로써 또 새로운 자체적인 사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주신 자료 중에 소관부서 조정액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증감한 경우가 있고,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한다든지 증감한다든지 삭제된 것이 있는데 이 소관부서 조정액이라는 것은 2011년도 예산에 9억에 맞게 조정이 된 사항인 건가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일단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시에 여기 있는 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저희 안이 내려올 때까지는.

홍춘희위원

어쨌든 소관부서 조정액을 반영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안까지 놓고 심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나 그리고 우리 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좀 더 효과적으로 쓰이고, 본래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으려면 우리 단체에서도 정말 필요한 사업을 신청해야겠지만 주도적으로 하는 시에서 좀 더 효과적인 제안을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때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일몰제 관련한 자료를 정리하시면 하시는 대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한관수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자율방범대 지금 연합대가 하나 있습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동안하고 만안하고 나뉘었나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아직.

이재선위원

아직 안 나누고 있습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나눌 예정입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에서는 아시겠지만 경찰서가 분리가 되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분리가 되도록 그렇게 경찰서하고 같이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 자율방범대에서는 반발하고 있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연합대에서 일부 반발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일부만 반발합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반대한다고는 볼 수 없고요, 만안지역 그게 연합대 동안지역에 그분들이 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전체적인 지금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분리할 필요성을 부각을 시키지는 못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동안지역에서는 분리를 원한다고 이렇게 실무 부서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동안지역에서 분리를 원합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동안 기존에 가입 안 된 데하고 동안구에서도 연합대에 가 있는, 들어가 있는 동 자율방범대가 있거든요.

이재선위원

그런데 집행부서에서 이것을 분리를 추진하려고 하면 현행 통합보다는 무엇인가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효율성이 높을 때 분리를 추진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없었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타시 사례든가 특히 행정구가 설치된 또 요즘 경찰서가 행정구별로 설치되는 추세거든요. 치안 관련부서하고 행정기관 간의 연계성 이런 것을 볼 때는 분리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일부 시에서는 구별로 연합대 위에 또 본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행정구가 있는 시에서 그러니까 구별 연합대 외에 또 본부가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그 두 부분을 당초에는 단순 분리시키는 부분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일단 그분들 의견 또 경찰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선위원

경찰서에서 유도하는 것입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일부 경찰서에서,

이재선위원

예, 요구를 합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구두상을 통해서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동안경찰서에서 치안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서장님, 양 만안·동안경찰서장님 또 경찰간부 또 저희 시에서 시장님 또 의장님 이렇게 참여한 가운데에서 협의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은 다른 요구도 있었지만 동안경찰서장님이 경찰서가 분리가 되었는데 연합대를 하나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협의관계 이런 사항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분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경찰서에서 지금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없죠.

이재선위원

아무것도 없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예. 그래서 경찰이 자치경찰이 아니고 중앙 관련이고 또 우리 자율방범대는 자율적으로 봉사를 경찰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치안을 위해서 정말 밤에 잠도 안 자고 낮에는 근무하고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봉사들 하시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전에는 경찰서장이 바뀌거나 그러면 저희 총무경제위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간담회도 가끔씩 하고 그러면서 바뀌었다는 것을 인사 차원도 좋고 교류 차원도 좋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보도를 통해서 경찰서장이 바뀐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니까 그런 상호 소통 내지는 교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예.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보류와 관련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과유불급한 사항이라고 인정을 하신 것이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어떤 행정적인 일 또는 위촉과 재위촉과 신규 위촉에 대한 보류를 지시하는 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자치라고 하는 스스로, 스스로 하는 자율성에 대한 침해라고도 볼 수 있어서 많이 동에서나 주민자치위원님들 한 900여명 되시는 분들 또 지역에 많은 원로 어르신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행정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뭐 25명으로 줄일 예정이신 거죠? 30명을.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의회에 또 저희들 심의를 거쳐야 되고, 임기를 물론 제한하는 것은 현 시대에 있어서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 임기를 제한하고 인원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것이 있다 하더라도 3월 개정 예정인 조례를 놓고 지금부터 모든 것을 스톱시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임기가 되었으면 재위촉 또는 신규위촉하고, 3월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25명으로 축소할 거면 자연감소분에 따라서 한두 달, 두세 달 아니면 연말까지 이렇게 해서 25명을 맞추면 되는 것일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 행정이 지금 미리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보류를 그것도 공문으로 지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퇴보되는 행정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고, 현재 그것을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대로 지금 상태대로 3월까지 그냥 보류로 가시는 것입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류를 했지만 동별 여건에 맞춰서 신규위촉이 꼭 필요한 그런 동에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상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부 동에서는 너무 경직되게 해석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지역이 발생이 됐다고 봅니다.

이재선위원

공문을 시달했기 때문에 동장들은 경직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장님들 회의나 있을 때 그 동 형편에 맞도록 자연스럽게 재위촉 또는 적절치 않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하면 신규위촉 공고를 내서 공고 기한을 통해서 신규위촉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입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욱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예.

손정욱위원

저도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요. 쭉 보시면 지금 중복 유사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복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복 지원을 통합을 하시고 또 성과가 부족한 사업에는 아까 홍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몰제 추진을 강화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이런 단체별 보조금 지원목록이라든가 합계를 저희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계시지 않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아직.

손정욱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제안을, 시 홈페이지에다가 그런 것을 공표하는 것은 어떠신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한관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옴브즈만하고 주민자치센터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좀 전에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 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게 되면 목적이 좀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조례의 제정 원칙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이죠.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제가 강조를 두고 싶은 부분이 3번하고 5번 부분인데 동별 상황이 각기 다를 텐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시에서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수단 특히 3월 달까지 조례 제정 이후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위·해촉을 보류하라고 하는, 중간에 이재선 위원님이 누차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위·해촉을 보류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이 원칙하고도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 아닙니까? 실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아까 우리 이재선 위원님,

이승경위원

배치여부.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배치여부는,

이승경위원

원칙에 이 지시내용하고 조례가 가지고 있는 원칙하고 배치가 되는 사항이 아니냐는 거죠.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그 질의는 아까 우리 이재선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한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 똑같은 내용이 중복될 것 같은데.

이승경위원

배치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조례 제정에 원칙이 있는 건데 이 조례하고 위·해촉 보류 지시를 내린 이 공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상호 배치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내용상.
연호

하연호위원장

지금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데 좀 잘 안 나가고 본래 취지대로 안 나가니까 행정기관에서 권고하고 바로잡아 주는 그런 취지다.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 예를 들더라도 재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행정 이 진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지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이승경위원

그러면 다른 측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해촉 보류에 따른 위원들의 향후 임기에 영향이 있습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게 소급 적용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없다고.

이승경위원

예?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승경위원

1월, 2월 달에 정상적으로 3월까지 파악된 위·해촉 관련된 해촉 그 재위촉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한 190여 명 파악되었다고 했는데 이 인원들이 정상적으로 위촉이 되고 3월에 조례 개정이 되어서 그 조례에 따라 임기가 반영이 된다면 그 임기에 영향이 있습니까? 2회 연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몇 개월 영향이 있다고, 몇 개월.

이승경위원

몇 개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몇 개월.

이승경위원

어떻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2년마다 재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기를 지금 2년으로 돼 있잖아요?

이승경위원

위촉되는 시점이 한 2, 3개월 지연된 그만큼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승경위원

한 2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승경위원

그리고 제가 그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요, 이렇게 한번 제가 비교를 해 볼게요. 저희 안양시 총액인건비 같은 경우가 50만 이상 되는 타시하고 평균적인 일괄 적용을 받다 보니까 저희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 인사적체로 인해서 호봉수가 높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총액인건비 산정에 저희는 불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법규가 개정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조금 더 많이 상향조정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것처럼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위기관에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통괄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좀 배제가 되고 지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더군다나 그 5번 항목에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라는 부분들은 제가 그 시기에 구체적으로 한국에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1년만 하고 연임은 안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전에요?

이승경위원

예.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전에 있었습니다.

이승경위원

현재하고 달리?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승경위원

어떤 사항이 있었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전에는,

이승경위원

한 번만 하고 연임이 안 되는 그런 사항도 있었던 거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승경위원

그 부분이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 감안이 되었던 부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던 건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이렇게 좀 정치적인 부분이 감안이 된 겁니까? 왜 이렇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앞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그 당시에 행자부의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됐다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어쨌든 그 위·해촉 보류 부분은 제가 행안부를 통해서라도 한 번 더 유권해석을 의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옴브즈만 부분인데 답변하시는 중에 10인의 위원의 임기는 2월 10일까지고, 신규위원의 선임은 신임위원장이 선임토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승경위원

그러면 현재 옴브즈만 위원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1월 29일까지입니다.

이승경위원

현 위원장에 대한 연임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아, 28일. 1월 28일까지입니다.

이승경위원

1월 28일까지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이승경위원

조례상 위원장의 연임 규정은 어떻게 돼 있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승경위원

그러면 현재 위원장이 1월 28일까지라면 지금 정도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연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답변사항으로 신임위원장이 위원회를 재선임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위원장이 오게 되는 겁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승경위원

예?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이승경위원

오늘 1월 24일이면 지금 그 위원장의 임기가 다 돼 가고 있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6일 날 결론이 나는 건가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승경위원

현 위원장의 연임 부분은 제가 어떤 위원장 개인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떠나서 기존 옴브즈만 운영에 대한 평가도 과장님 답변에서도 평가를 우수한 형태로 지금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연임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 위원장이 5월 달에 아시아대표 아시아 옴브즈만 대표로 일본 도쿄에서 사례 발표를 하게 되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 위원장이 가는 조건이 아니라면 다른 위원장이 신임위원장이 선임이 되어서 그 위원장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현 위원장의 개인적인 부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안양시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이 옴브즈만이라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더 보다 활발하게 활용되어야 될 거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좋은 저희 안양을 전국적으로 보다 더 아시아, 세계적으로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이런 계기를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검토 중인 부분이라면 행정지원국장 신철 국장님 계셨으면 더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일단 소관부서에서 그 부분을 잘 감안 판단하셔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바람입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주민자치위원 지금 3월 달까지 재위촉되는 부분을 지금 연기시켜 놓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연임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개정하시려고 하는 게 2회 연임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런 안으로.
주석

김주석위원

예. 이승경 위원님이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재위촉 안 되신 분들 임기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그대로 가는 거고, 지금 보류를 해 놨어도 예를 들어서, 12월 달부터 3월 말까지 보류를 해 놓는다면 임기가 그 안에 속하면 그것은 향후 2년 동안 연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후서부터 또 2회 연임 그러니까 6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봤을 때, 잠깐만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3월 달에 다시 조례 개정이 되어서 되면 임기가 끝난 사람들이 끝나고 연임이 안 된 상태에서 끝나고 다시 2회 연임해서 4년만 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분들은 계속 주민자치위원직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야지 되는 건데 해촉된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기 부분이, 만약에 지금 기존에 12월 달부터 3월 달이나 이 기간에 해촉되는 부분 그런 데 걸려 있는 사람들 아까 190명인가 그것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지금 자연적으로 조례 개정되기 전에 그전의 조례로써 주민자치위원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검토를 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조례 개정되면 모르는데 지금 그분들은 주민자치위원으로 돼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3월 달에 조례 개정이 되면 지금 기간 임기 1년 몇 개월 남은 그 기간에다가 2년 좀 안 남은 기간에다가 다시 또 2회 연임할 수 있는 그것을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고요, 지금 과장님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김주석 위원님이나 이승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일시 보류된 상태에서의 그 위원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대로 해촉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3월에 개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심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잘못 진행된 부분이 더 잘못될까 봐 일시적으로 보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각 분야 교육, 체육, 여성 등등의 분야별로 고르게 위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어느 특정 그 직종이 많다 그러면 그 직종은 분명히 재위촉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장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런 것 때문에 보류가 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래서 어느 특정 위원들을 해촉하기 위한 이런 수단이 아니라 또 우리가 곧 2월에 의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월로 부득이 넘어갔지만 그때에 그야말로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아까 이승경 위원님 말씀처럼 그 취지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진행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네,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주민자치위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부동산 전세임대를 하거나 그럴 때 2년 임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작성하고 나서 2년이 되었을 때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냥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김주석 위원 질의 주셨듯이 현재 그 보류한 상태에 있는 자치위원들 2월 달에 지금 척사대회도 동별로 다 준비가 되고 있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좀 필요한데 지금 현재 보류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이 예를 들어 1월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지금 재위촉한 것도 아니고 신규 다른 사람을 위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자치위원으로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부동산 계약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글쎄 그 계약하고 이것은 위촉이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현재 자치위원으로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할 때 인정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심사를 거쳐 가지고 이제까지도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해서 자연스러운,

이재선위원

아니 그래 봐야 임기가 만들어지면 2년인 거지, 2년이요. 그렇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 안에 해당되시는 분이 자동연장이 된다고 보았을 때도 2년만 더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시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어느 위원이 위촉되고 안 위촉되고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않고.

이재선위원

아니 물론 조례가 만들어질 때 조례 심의를 할 때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만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월 1일이든 1월 5일이든 만료가 된 자치위원 재위촉을 지금 하지 않았는데 그 위원의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나갈 수가 없죠. 참석수당이니까 참석해야만 나오고, 위촉이기 때문에 위촉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이재선위원

아니 그러면 조금 전의 얘기하고 다르죠. 위촉을 재위촉을 안 했어도 자치위원으로 인정을 한다고 하는 것하고 자치위원 수당 지급 안 하고 회의에 출석 통보도 안 합니까? 그러면? 그러면 결국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 정립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촉이잖아요. 위촉은 위촉 기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위촉 절차가 진행이 안 되면 일단은,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이분이 임기가 되었으니까 해촉이다, 당신은 임기가 다 만료되었습니다, 라고 알리는 것도 아니고 당신을 위원으로 인정한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정쩡하게 한 상태에서 어쩌면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정확히 그것은 해 주셔야 되죠.
연호

하연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잘 들으셔야 돼요.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을 해촉하신 적 없잖아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그분의 임기는 보장되는 거잖아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연호

하연호위원장

단, 임기가 보류 기간 동안에 끝난 분에 대해서 재위촉만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연호

하연호위원장

그것은 관련 조례 개정에 의해서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전문분야에 해당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다시 위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연호

하연호위원장

그렇죠? 그것입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연호

하연호위원장

그런데 2월에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개정해야 되는데 2월 며칟날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계신데 이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70프로에 달하는 자영업자다, 이분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문화계, 예술계, 여성계 이렇게 골고루 조례에 명시된 대로 임명을 하기 위한 것임을 왜 굳이 지금 3개월을 보류해 놓으면서 그렇게 하느냐. 그대로 자연스럽게 위촉하면서 3월 달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재위촉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문화계가 지금 너무 많다, 그래서 좀 줄여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해촉을 하십시오. 그런 분은. 마땅치 않으면. 그래서 분명하게 해촉인지 위촉인지를 정확히 해서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정확한 의도를 알고 가야지.
연호

하연호위원장

예, 맞아요.

이재선위원

예, 그렇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우리 이재선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한 말씀이세요. 왜냐고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좀 전에 내일 우리가 일선 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구청하고. 그래서 각 동별로 통일된 서식에 의한 현황을 제출하라고 질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 짐도 덜어드리고 우리 또 일선 동장님들 짐 덜어드리려고 이 규정에 의해서 이 분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져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답변 중간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관수 과장님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충분히. 예, 김주석 위원님.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뭐 하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과장님들한테 양해 좀 하나 구하려고요. 위원장님한테. 뭐냐 하면 지금 보니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지금 본청 같은 경우 지금 난리가 났는데 도시하고 보사 같은 경우도 지금 오전 중에 다 파해 가지고 위원님들 나름대로 오늘 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위원님들도 지금 다 밖에서 대기 중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도 지금 홍보실 조금 남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12개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총무경제위원회 자체 위원회 활동을 좀 마무리했으면 해서요, 위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신다면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우리 김주석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른 자리를 마련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 기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62만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정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정책 결정 시 관련기관 협의 및 위원 간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