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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인범 의원 발언

96회 제3예산특별위원회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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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주민자치과, 6개 동, 문화체육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부문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부문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황삼열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민자치과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민자치과 본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 1억 1,700만원에서 8,924만원을 증액한 1억 9,9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취미클럽 강사수당 9,072만원, 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경연대회 비용 700만원, 통장자녀장학금 2,385만원, 자치센터특성화 프로그램 경연대회 이벤트 대행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6,416만원에서 510만원을 감액한 1억 5,9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행정모니터 우수 제보 보상금 360만원, 모범통장 포상 예산 150만원 등 5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2년도 본예산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52쪽에 주민자치센터 취미클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에 세우던 강사비를 주민자치과에서 일괄 세워서 분배하는 형식인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부림동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로 보지 않고 문화의 집으로 봄으로 해 가지고 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데에 출전 자격이 주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번에 문화의 집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것이 부림동으로 이전되면서 취미교실 5개 과목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줄게 된 배경이 있어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부림어린이집 운영 예산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서 주민자치과에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문화의 집이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종전에 20개의 강사비가 책정돼 있던 것이 이번에는 5개가 줄었거든요. 27개 단체×7만원×4회×12월 이 예산은 부림동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5개 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종전에 부림동에 주던 5개가 줄었다는 거거든요. 부림동 자치센터에 기존에 하던 5개가 있었고 그걸 플러스해서 20개가 운영을 하던 것이 이번에 5개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집이 부림동에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와 겸하기 때문에 과천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곳인데 특별한 배경도 없이 예산이 줄은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추가로 5개를 더 추가로 세워주든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차후에 방향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경연대회 같은 것에 문화의 집이 제외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다른 자치센터보다 규모가 좀 클지는 몰라도 부림동의 자치센터가 결국은 출연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걸까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저도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경연대회 시 부림문화의 집이 참여할 것인가는 좀더 연구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에 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경연대회의 평가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해 줄 수 있으신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자치센터가 출발한 지 1년이 지나서 처음 하는 대회로서 아마추어의 성격이 짙습니다마는 이번에 대회를 보니까 부림동을 포함한 6개 동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치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괘도에 오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고 그런 면이 엿보였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제안함인데 이 특성화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7천만원을 들여서 일반 수용비로 책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아마 이벤트사에 맡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3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러한 주부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 성격이 자칫 잘못하면 오락 위주로 갈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거기 출연과 관련해 가지고 상금을 배분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성화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간단한 프로그램은 물론 아니지만 기획사에 맡겨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 낭비 형태로 가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저도 앞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의 종류를 다양화하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 오락성보다는 교양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지성을 넓이는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올해의 자치센터 경연대회를 가보니까 어떤 말하자면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의식 행사위주로 처음에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식장 안에 참석하는 주민들이 적으니까 참석하도록 독려하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경연대회 같은 것은 종래 관공서에서 하는 딱딱한 시장님 모시고 하는 축사 하고 격려사 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정말 내실 있고 각 동에서 주관을 해서 직접 이벤트사에 맡기지 않고 실속 있는 행사 위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 동원 그런 쪽에 관심을 맞추시는 것보다는 좀더 내실 있는 행사기획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001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예산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추경에 모범통장 포상을 기정에 150만원 세워 뒀다가 전액 삭감하는 안입니다. 올해에는 모범통장이 없었습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당초에 모범통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것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실제 추진하다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 시에 통장님들의 포상이 있고 또 매 분기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고 또 매월 반상회 운영에 대한 포상이 있고 해서 모범통장 보상이 아니더라도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안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세울 때 의지와 예산을 삭감할 때 의지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황이 변동됐다고 보는 건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변동된 걸로 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여기서 모범통장이라고 하는 정의 내지는 개념이 장기근속한 사람이 모범통장인지 아니면 어떤 솔선수범하는 봉사를 많이 해서 통장이 되는 건지 모범통장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내릴까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린다면 모범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이 되겠습니다. 물론 장기근무도 하시고 또 모든 우리 시정이나 동의 일을 모범적으로 하신 분이 모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통장님들 중에는 그런 불만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개 상 받을 때 보면 위에서부터 장기근속한 연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분이 실질적으로 상 받을 일을 해서 상을 받는 건지 아니면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 다음에는 순서가 누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얼마 되지 않아 발언권이 없는 통장들은 거기에 자꾸 묻혀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저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맨 처음에 모범통장을 포상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으면 다만 한 건이라도 있어야지 한 건도 없이 그냥 전액을 삭감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는 위원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 건지 예산심의를 과장님들이 하시는 얘기에 덩달아 같이 친구가 강남 간다고 따라가야 되는 입장으로 예산 심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 이 사항을 인지하고 나서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범위원장

보충질의하겠는데 지금 2001년도에 모범통장 포상은 전액 삭감했는데 2002년도 예산에 또 올라오거든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당초 본예산이 제출되고 난 뒤에 내부적으로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영이 됐는데 차기 추경 시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회가 알아서 예산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개 동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동은 일단 동 순으로 제안설명을 다 해 주시고 여섯 분들이 나란히 앉으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어느 동에 대한 질의가 있으실 때에는 그 때 그 때 앞좌석으로 나오셔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동부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중앙동장

중앙동장 김기곤입니다. 2002년도 중앙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9쪽부터 457쪽입니다. 2002년도 중앙동 예산 편성안은 총 1억 7,929만원으로서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가 1억 1,779만원, 회계관리 4,150만원 지역개발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연구개발비로 중앙동 홈페이지 구축비 300만원, 시설비로 동 청사 주변 화단정비 5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0단지 재활용품 집하장 설치 8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보도시설 및 주민건의사항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사무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현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갈현동장

갈현동장 박용민입니다. 갈현동 2002년도 본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 2,5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외 3종에 4,108만원, 여비 중 국내여비 576만원, 월액 여비 1,2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7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2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1,704만원, 통리반장 활동비에 7,217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8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240만원, 기타 보상금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외 3종에 2,88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에 동사무소 건물 외벽 보수에 천만원, 자산취득비에 레이저 프린터기 외 3종 구입에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외 2종에 6,770만원, 시설비에 갈현 한마음센터 버티컬 설치 300만원, 대강당 무대커튼 설치 300만원, 내부계단 안전시설공사비에 7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에 정수기 외 2종 구입에 616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역개발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02년도 본예산 갈현동 부문의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양동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별양동장

별양동장 이흥복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양동 총 예산은 2억 2,369만원으로 전년대비 1.3%인 6,5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수당 2,700만원이 주민자치과로 예산 편성되었고 경상적 경비 등으로 3,8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주요내역으로는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및 자치센터 운영 수용비 등으로 4,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박스 보수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2,500만원 재료비로 절개지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120만원, 시설비로 동청사 2,3층 화장실 개보수로 천만원, 미화원 대기실 샤워장 설치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전산실 컴퓨터 구입비 130만원, 민원실 난로 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 사업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본예산 별양동 부문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림동장께서 나오셔서 2002년도 세출예산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부림동장

부림동장 손창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부림동 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7쪽부터입니다. 일반행정비가 2억 2,488만 9천입니다. 그 중 내무행정비 1억 4,904만 6천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가 4,806만 5천원이고 직원들의 월액 여비 등 여비가 2,238만원이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753만원, 통반장 수당 등 일반보상금을 7,10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재무행정비는 7,584만 3천원으로 목별 주요내용으로는 동청사 청소 용역비, 전력사용료, 냉난방 가스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가 6,514만 3천원 지하주차장 천정누수보수비 등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사회개발비는 1억 5,689만 2천원으로 그 중 교육 및 문화비는 1억 3,689만 2천원이며 목별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외래 강사료 등 경상적 경비가 1억 227만 2천원이고 전산개발비, 수석전시대 설치 등 사업예산을 3,462만원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림동 2002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억 8178만 1천원입니다. , 존경하는 김인범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부림동의 2002년도 세출예산안 요구는 동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입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적 경비는 부림동 자율방범대가 지난 9월 4일 출범함에 따라 그 운영과 피복비 등으로 2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68쪽 재무행정비 사업예산 중 8단지 방범초서 설치비는 경찰관서 인력부족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1,120만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과천동장

과천동장 안창헌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 과천동 부문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동 부문 총 예산은 3억 3,6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서무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외 4종에 4,803만원, 여비가 1,890만원 업무추진비가 747만원 일반보상금이 4,69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자율방범대 지원 컨테이너 구입비 800만원과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가 2,758만원이고 재료비가 123만원 자산취득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전산실 환경정비에 300만원, 동청사 조경공사 천만원, 동청사 내부도색 및 전등 교체 600만원, 마을 앰프 방송시설 확장공사 500만원, 캐비넷 하부장 설치에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운영비가 7,330만원 자체사업비 시설비 중 동회관 지하주차장 트랜지 설치에 600만원 그리고 차량충돌 방지턱 설치 175만원 동회관 노후배관 교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 1,756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동 부문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동 부문 예산은 당초 3억 8,563만원에서 317만원이 증가된 3억 8,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서무관리 자산취득비 중 주민자치센터 장구 외 3종 구입비 250만원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 중 상하수도 요금 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본예산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동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원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신덕철문원동장

문원동장 신덕철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 예산액은 1억 8,038만 6천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1억 6,567만 7천원보다 1,470만 9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자면 내무행정 일반운영비 중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1,034만 9천원이 주민자치과 예산 편성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1,470만 9천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해당 동에서 하시고 또는 전체 동에 해당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동장님이나 아니면 중앙동장님이 답변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동 포괄사업비가 소위 농촌이 포함된 농촌동은 3천만원씩 계상이 돼 있고 그 외 동은 2천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올해 포괄사업비를 쓰셨을 텐데 소위 도시동에 천만원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앙동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장

먼저 보충해서 하나 더 물을게요. 이게 동에서 요구한 사항인지 아니면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한 사항인지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중앙동장

각동에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서 같이 협의해서 농촌동은 3천만원, 도시동은 2천만원으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가 90% 이상이 도시에 몰려있는 아파트단지인데 아파트 단지라고 해 가지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단지 안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 저희가 여러 기회를 통해서 정책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단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별조례라도 만들어서 현재 광진구 같은 데서는 시장이 아파트단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적극 지원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소 소장단 회의에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농촌동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지나치게 예산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 예를 볼 것 같으면 말하자면 주민들 몇 안 되는 동네마다 지금 회관이 들어가 있는 실정이고 물론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자율방범대 같은 지나치게 많이 있고 또 그런 데 따르는 예산들이 엄청 많고 또 포괄사업비로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들께서도 정책적인 제안을 적극 해 주셔서 도시동에 포괄사업비가 적게 나가는 것은 오히려 쓸 곳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적게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동장님들 자체적으로 시장님께 적극 제안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근거를 만들어야 할 지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부언해서 보충하겠습니다. 동끼리 의견이 잘 안 됐다는 소리도 있습니다마는 동장님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동의 주민 소규모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뒤로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전체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보도라든지 주민 요구한 사항이 5억이 있습니다. 그 5억 중에 2001년도 같은 경우는 1억만 썼어요. 그리고 추경 예산에서 4억을 감액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주민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각 동에서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자치과로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되는 주민 요구사항이 있고 또 통장, 반장, 주민들이 요구해서 동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주민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천시 전체 예산을 볼 때는 시에서 하나 동에서 하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주민요구사항을 또는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못해 주고 있는 입장이라고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2천만원, 3천만원에 대해서 그 돈에 대한 개념보다는 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이 되면 과천시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동에서 거기까지 챙기는 입장이 어려울지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어느 동이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동에서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이 갖고 있는 예산규모에서 하다 보니까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천시 풀 쪽에서 갖다 주민편익시설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이 갖고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중앙동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중앙동장

지금 각 동에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반영하는 것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주민건의사항이나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거나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시에 건의해서 시의 포괄사업비나 시설사업비로 추진이 돼야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2천만원이다 3천만원이다 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동에 여쭤보겠습니다. 505쪽에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하는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구체적으로 되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곳곳에 과천시의 컨테이너 건물이 난립해 있는 것은 미관상 좋지도 않거니와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는 곳곳에 산재해 있는 마을회관 그런 곳을 자율방범대로 활용을 해야지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헌

안창헌과천동장

송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사실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는 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 설치돼 있는 것이 노후돼 가지고 교체 구입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노후돼 있으면 차제에 마을회관을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그 회관은 비어 있고 컨테이너 박스는 새로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창헌

안창헌과천동장

저희들이 가서 회관을 쓰는 마을 주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부림동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부림동 자율방범대가 새로 생겼다는데 대개 되면 자율방범대가 생기면 그 지역 센터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9월 4일 발족한 부림동 자율방범대는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창선

손창선부림동장

자율방범대 경찰관이 하는데 일차적으로 관문체육공원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여름철이나 날씨가 좋을 때는 야간에 학생들이나 이용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본부는 마을회관 노인정에 장소를 정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168페이지에 관련돼 가지고 8단지 방범초소를 전액 삭감하게 됐는데 지금 경찰관서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로 해서 전액 삭감을 했다는 얘기지요. 맨 처음에 세울 때는 경찰관서하고 상의 또는 협의 내용이 없고 그냥 임의로 세운 겁니까 아니면 옛날에 협의를 했었는데 경찰관서에서 지금은 협의한 내용을 번복한다든지 어느 쪽입니까?
창선

손창선부림동장

당초에는 주민 아파트 자치회에서 방범초소를 2개 소 설치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건의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어차피 방범초소를 운영하는 것은 경찰관이 운영하니까 중앙파출소에다가 운영계획서를 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파출소 측에서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운영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부분의 협의를 했었느냐 그리고 예산 산출 근거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설치를 하면 누가 운영한다든지 경찰서와 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건지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그냥 동에서 반영한 건지 아니면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선

손창선부림동장

주민 아파트 자치회에서 건의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건의사항을 올리면 나중에 안 되면 도로 삭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협의를 제대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통과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창선

손창선부림동장

그건 전자가 맞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동에서는 대개 동장님들이 지역의 사정을 잘 아시니까 대개 동에 대한 예산 심의는 소홀히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삭감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는 동장님의 인격이나 동장님의 직접적인 주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 인품을 믿고 거의 소홀히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어느 날 전액 삭감하는 경우를 아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삭감 원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런 일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동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동장들에 대한 위원들에 대한 반감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손창선부림동장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부림동에 하나 묻겠는데 부림 문화의 집 예산이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부림동장

동에 섰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동에 있는 돈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될 것 같던데요? 지금 부림동에 서 있는 예산 가지고 부림 문화의 집 운영이 100% 가능합니까?
창선

손창선부림동장

현재 저 나름대로 판단은 강사료가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다 운영이 가능합니다. 당초 20과목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사정상 5과목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부림동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림 문화의 집이 조례상에는 동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 들어가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부림동장

조례상에는 시의 문화의 집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면 예산이 어디에서 서야 되지요?
창선

손창선부림동장

그런데 조례에 보면 운영을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운영을 동장에게 위임했으니까 동에서 합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동장에게 위임이 됐으니까 그 예산도 전부 동에서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선

손창선부림동장

네.

김성수의원

(의장) 그게 지금 맞습니까?
창선

손창선부림동장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면 전체 운영에 대해서 책임도 동장이 집니까?
창선

손창선부림동장

일단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는 동장이 집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부림 문화의 집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동장 선에서 모든 것이 전결되고 모든 책임이 지어지는 겁니까?
창선

손창선부림동장

다만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시에 분기별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면 시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창선

손창선부림동장

물론 감독 같은 건 할 수 있지요.

김성수의원

(의장) 문화의 집에 시 직원이 직접 나가 있는 경우는 있지요?
창선

손창선부림동장

시 직원이 파견된 건 아니고 동으로 임명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니까 예산도 완전히 시와 분리돼 있다는 이야기십니까?
창선

손창선부림동장

엄격한 의미에서 전체 시 예산이지만 동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참고로 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문화체육과에 새워져야 옳은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문광부의 운영비 약 2천만원 가량의 예산을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시청에서 받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올해 안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이 일을 동과의 행정의 복잡함 때문에 이관했는지는 모르지만 원칙적으로는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다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제대로 된 위탁기관에 위탁을 줘야지 이것이 부림동 차원에서 동장님의 업무를 더 늘리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문화체육과에서 그냥 이렇게 넘길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검토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차후에 검토를 하시면서 지금 부림 문화의 집이 다른 동에 있는 자치센터하고 구분이 별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상에 엄격히 보면 과천시 부림 문화의 집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 시민홍보를 확실히 하시면서 방금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착안을 하셔서 보완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라든가 또는 예산의 차별성 문제도 관련 과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구분을 지으셔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무상의 문화의 집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중하다라든가 또는 동의 차원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 라든가 그렇습니까?
창선

손창선부림동장

문화의 집 자체가 독립 건물이 아니고 동 건물로 이용하다 보니까 어차피 동에서 운영하지 않으면 민간에게 위탁을 줘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위임했다고 해서 전혀 손떼고 있는 건 아니고 감독도 하니까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관련 과와 심도 있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에서 정말 고생들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제대로 고생하는 걸 알아주지도 않는 부서가 아마 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동장님들한테 물어보겠는데 지금 본청과 동하고 여비나 급량비 비교를 하면 객관적으로 동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동에서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어떤지 중앙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중앙동장

본청의 각 부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출장을 많이 해야 되지만 동 단위에도 동 나름대로 통장이나 각종 사회단체 그 지역을 활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여비 확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수준을 같이 맞춰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래서 동에서도 좀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물론 소위 말하는 주요 부서들이 너무 여비나 급량비 부분을 너무 많이 장악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셔 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많이 해 주셔야 만이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그런 어려운 사정을 의회에 말씀해 주셔야 이런 것이 예산 편성에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고 6개 동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5 회의중지

11:3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체육과 예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 심의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나병찬입니다. 2002년도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문화체육과 예산편성 총액은 184억 146만원이며 세항별로는 문화재 관리 예산이 7억 4,719만원 문예관리 153억 2,481만원 체육진흥 20억 7,4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관리에서 연주대 응진전 보수공사 외 3종 4억 2,200만원, 과천문화원 건립 설계비가 5,600만원, 새로운 민속놀이 발굴과 국제아동문학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가 1억원, 문예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과천마당극 2002 인터넷 및 방송홍보 외 4종 3억 415만원, 과천마당극 2002 참여단체 및 자원봉사자 보상에 6천만원, 시립예술단원 인건비 외 12종이 5억 920만원, 과천마당극제 2002 행사 9억원, 문화원, 민족보존회, 예총지부 지원사업에 5억 4,718만원, 마당극전용 야외극장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 외 1종 3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73억 6,750만원 시립교향악단 악기구입비가 1억 5천만원, 시설관리공단 대극장 음향시스템 장비개선이 4억 2,130만원, 체육진흥관리 일반운영비 육상선수 숙소 임차비가 1억 5천만원, 육상선수 인건비가 3억 85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1억 1,193만원, 연구개발비에서 축구전용 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비 3천만원, 체육회 지원사업이 7억 7,461만원, 동네 체육시설 보완 및 정비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사회단체 보조금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이 3,800만원, 향토사 조사 지원 천만원,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1,250만원, 문예관리에서 시립예술단 인건비가 1,920만원, 시립예술단 보상금이 6,600만원, 제12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이 800만원, 예총 각급협회 사업지원이 3,600만원, 무동답교놀이 의상구입비가 천만원 체육진흥관리에서 월드컵 붐 조성계획을 6,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재단법인 설립준비단 운영비가 500만원, 재단법인 설립준비단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660만원, 정류장 쉘터 유리막 관광안내도 부착 설치가 66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02년도 수정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상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공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중 공단의 수입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행사업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내년도 수입 예산 총액은 대행사업비 73억 6,750만원과 이자수입 600만원 등 73억 7,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대행사업에 따른 공단 사업수입은 금년보다 1억 9,448만 3천원이 증가한 47억 2,071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출예산 총액은 73억 6,750만원으로 금년보다 10억 8,15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관문체육공원 수탁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지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비용에 있어 인건비에 31억 7,251만 9천원, 경비로 39억 9,1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억 3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2002년도 본예산부터 심의를 하는데 2002년 본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연계해서 하셔도 좋고 나중에 별도로 시설관리공단만 심의할 수도 있으니까 의문이 나는 대로 바로 질의해도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2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0억이 늘었는데 그 10억 늘은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10억 증가 분에 대한 것은 관문체육공원 개장과 관련해서 추가로 늘었다든지 그렇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관문체육공원으로 인해서 늘은 예산은 10억 정도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나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문체육공원 때문에 인원이 몇 명이 늘었으니까 그 인건비가 얼마가 늘었고 유지관리하는 데 제세공과금이나 시설유지 보수비가 얼마 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출예산서를 단일사업의 하나로 공원사업으로 늘었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으로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에 관문체육공원은 저희가 수탁해서 첫해 년도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저희가 그 동안 여러 가지 전문가와 금년도에 운영하는 인건비를 최소한의 경비로 산정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문체육공원에 들어갈 총 비용을 10억 9,07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거기 근무자들 인건비 급여가 1억 352만 4천원, 수당이 5,134만 3천원, 기타직 보수라 해서 기타직이라 하면 청원경찰하고 일용직 청소인부임 인건비에 복리후생비까지 해서 1억 5,735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종사자들 퇴직 급여 충당금을 2,827만 9천원을 계상했고 직원복리후생비로 해서 5,628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제가 중요한 목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료와 상하수도료를 1억 3,613만 4천원을 계상했고 연료 유지비 도시가스사용료 1,350만원, 세금 공과금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쓰레기 봉투 구입비로 1,689만 2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에서 8,648만원 여기에는 복사기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사진, 전산용품유지관리 등이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많이 계상되는 게 수선유지비라 해서 안내 간판 정비라든지 건물유지비라든지 조경관리 화장실 문화개선 등 해서 3억 2,403만 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관문체육공원이 추가로 생김으로 해서 생기는 인건비는 기본적인 건 2억 정도라고 보고 그 외에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경상적 경비는 대충 어느 정도라고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10억 가운데 2억 정도는 인건비이고 새로이 생기는 시설투자 외에 앞으로 항시 들어가야 되는 경상적 경비는 ........?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억 9천만원 중에는 인건비가 3억 4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기타 경비는 시설관리유지비에서 연료비, 임차료가 7억 1,700만원이 소요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체육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새롭게 체육강좌가 얼마나 더 계획에 있고 기존에 시민회관 체육관에서 하던 것 외에 숫자나 대상인원이 얼마나 증대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인숙

이인숙체육사업팀장

지금 관문체육공원에서는 체육관하고는 특성이 야외하고 실내하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는 주말 체능은 농구를 포함해서 체육관과 같이 하고 있는데 야외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단기 프로그램으로 할 수밖에 없고 지금 거기에서 하는 지역사업은 육상트랙을 이용하는 것하고 축구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다 대관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게 지역공원의 특성상 수입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거의 어렵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무료 대관하는 것 이외에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 외에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인가요?
인숙

이인숙체육사업팀장

네.

김인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기 업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자면 관문체육공원에서 유일하게 강습을 진행할 수 있는 게 테니스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지금 물론 시 쪽에서 위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탁계약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지만 궁극적으로 공단에서 그것을 강습을 책임지고 그 쪽에 모든 프로그램이나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것이 왜 다른 단체에 위탁이 되고 직영을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을 시와 협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 저희는 관문체육공원의 전체 체육시설은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걸로 원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시와 공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에서 대행해 주는 위탁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문체육공원 도시공원 설치운영조례에 의하면 시에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테니스장을 제외한 부분만 저희에게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 테니스장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를 시켰고 관문체육공원이 사실상 10억 9천여 만원이라는 막대한 관리운영비가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 실제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1년 동안에 최대한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1,550만원입니다. 1,550만원이라는 건 저희가 축구장도 연 사용이 있어서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관이라든지 기타 농구장에 단체 대관이라든지 이런 대관료와 트랙에 대한 사용료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해서 지금 저희가 공단체육시설과 거기를 연계해 가지고 이벤트 사업 같은 걸 내년에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구 교실이라든지 농구교실 이런 것도 아울러서 병행해서 운영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김인범위원장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이 맡아 가지고 직영을 했어야 되는 문제 아니냐는 거지요. 그랬을 때 시는 물론 다른 데다가 위탁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한 바운드에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공단의 수익증대도 되고 또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유지가 되고 좀 일관성 있게 체육 프로그램들이 유지가 되는데 테니스만 별도로 떨어져서 1개 단체가 그걸 맡아서 한다면 공단의 입장에서 볼 때도 결국은 수입이 줄게 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공단은 어떻게 보면 산하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의 경영수익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다른 단체에 넘어갈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직영을 해야 되겠다는 강한 어필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한 어필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관과가 건설과였는데 건설과와도 몇 차례 협의를 했고 윗 선에도 저희들한테 그걸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의 어떠한 사정에서 위탁이 됐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최측에서 그걸 제외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노력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공단에서는 그런 자료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공단이 직영했을 경우에 강습과 또는 대관 사용료 이런 것들을 계상했을 경우에 공단에서 얼마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만이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도 없이 그냥 공단이 하면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공단도 공단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예산 세입 심의할 때 보니까 연간 2,700만원 임대료만 받고 끝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민 전체로 볼 때도 불행한 일이고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 볼 때도 불행한 일이라고요. 한 단체만 유익한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로잡아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했을 경우는 이런 부분에 어떤 정도의 수익과 경영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인데 동아리가 자발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원봉사자라든가 아니면 오후 시간 방과 후나 주말에 강좌 같은 것을 많이 열음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은 물론이고 청소년들 체육관리에 많이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하는 것 외에 실외에서 하는 여러 가지 청소년들 구기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들을 좀더 강좌를 많이 개설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배출된 청소년들을 동아리 활동으로 연결을 하면서 그 동아리의 자원봉사자 내지는 리더들을 예산도 지원하시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한 예로 과천시의 농구가 역사가 깊은 농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이름을 얘기할 것 같으면 과천시에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엠파이어라는 데인데. 제가 이 청소년 동아리를 지원하려고 문화체육과 담당한테 몇 년 전부터 얘기하면 담당 바뀌면 유야무야되는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저녁 시간에 가서 아이들이 특히 주말에 농구를 하려고 해도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아이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특히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예산 배정도 하시고 아이들 유니폼도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저희한테 체육진흥기금 엄청 예산 올라오는 거 아무리 봐도 목소리 큰 소 집단에게만 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문화체육과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마 오히려 우리 시청보다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민원이 더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 되고 문화사업부도 크건 작건 간에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2001년 그 동안에 체육사업부 문화사업부 크고 작은 민원들이 정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702 기금 전출금, 민간이전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마당극제 육성기금 50억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당극제 행사보조위탁 9억원에 대한 것까지 전체 59억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50억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마당극제 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단에 최소한도의 필요기금을 2001년도에 50억 이어서 2002년도에 50억 이렇게 해서 재단 스스로 시에서 매년 예산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재단의 자체 이자금액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재단을 위한 2001년도 50억, 2002년도 5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9억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저희가 과천 마당극 행사를 치르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01년도에 50억하고 재단출연금에다가 전체를 100억 정도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0억을 출연을 하면 얼마 전에 지원조례가 통과됐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100억에 대한 재단에 과천시에서 전액에 가까운 돈을 출연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수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수입이 아주 일부라고 보고 과천시가 출연하는 것이 거의 전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출연금 자체를 대개 보면 기금은 거의 이자만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자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소리는 아니지요? 지금 조례에는 이자만 가지고 해라 이렇게 명령한 사항은 없지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금액을 확보를 해서 그것에 대한 이자로 행사를 하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기본적으로 100억에 대한 이자를 현실적으로 봤을 때 5% 정도 보면 1년에 5억 정도로 보는 거지요. 그러면 5억 정도를 가지고 마당극을 운영해 나가야 될 판이라고 보는 거지요. 일부 더 들어온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아주 미약한 액수라고 보면요. 그러면 과천시가 지금까지 해 온 예산을 보면 지난 해, 지지난해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늘어왔단 말이에요. 7억에서 8억, 8억에서 9억으로 그러면 앞으로 마당극을 할 때는 이자만 갖고는 못 할 것 아니에요, 대폭 50%를 축소하지 않으면?

김인범위원장

백 위원님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150억이 목표입니다. 금년까지 적립되는 건 100억이고 원래 기금 조성액은 150억이고 조례에 의하면 기금 원금은 사용 못하게 돼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앞으로 2003년도에 가서 150억이라고 보고 기금 전체를 볼 때 원금에서 넘어가지 않는 저는 자꾸 왜 원금을 생각하느냐 하면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늘려는 가야 될 것이고 프로그램 성격상 작년보다 올해가 잘 돼야 될 것이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확대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 기금을 늘려가거나 아니면 원금에서 쓰지 않으면 이자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정리가 됐고 지금 도에서 보조 액수가 50% 줄었단 말이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억을 줬는데 올해는 1억만 내시됐는데 1억을 더 받아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1억 받은 상태 가지고 9억을 가지고 앞으로 마당극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2001년도는 시비가 7억이고 도비가 2억 이렇게 해서 9억이 됐었는데 핑계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2001년도 당초 예산에서는 사실상 도비를 배정을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노력을 해 가지고 2억을 사실상 도비를 배정을 받았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01년도와 비교해서 결과적으로 1억이 줄었다는 말씀인데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저희도 불찰입니다마는 1억밖에 배정을 받지를 못했지만 추경에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작년 부분만큼은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경험에 의하면 도비를 받으면 시비를 일부 받은 만큼에 있어서 그 때는 못 받았을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는 그만큼 예산을 줄여서 쓰겠다고 약속을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산만 9억인데 1억을 더 받아오면 10억을 가지고 쓰겠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 건지 아니면 9억 예산을 잡아놓고 도비가 들어오면 시비는 1억 정도를 예산을 나름대로 감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명백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도비 부분은 작년도 수준으로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받아오고 그 부분이 저희노력에 의해서 된다면 2001년도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한해서는 반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행사는 저희가 조직위에 9억의 예산으로 집행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비를 예를 들어서 도비를 전체 예산 9억을 가지고 쓰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약속은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했던 부분 범위는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마당극의 범위나 행사를 하다 보면. 그러면 이자를 가지고 모자랄 때 그 이후의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실무과장 입장이지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만족할만한 최종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한 게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150억이면 5%면 7억 5천만원인데 지금 행사하는 걸로 보면 9억이면 1억 5천만원 정도 모자라는데 금년도 행사 보면 여러 가지 기회도 있었지만 협찬을 저희 스스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협찬을 마다한 경우도 있고 또 더 필요한 경우에도 자제를 한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당극 재단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5회까지 지나오면서 사실상 저희 노력이나 하나의 정통성을 세운 결과에 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그렇게 만족스러운 입지를 세웠다고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마당극 재단이 출범을 하면 그런 방향으로도 다각도로 생각을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자체 출연금 이외에는 이자와 그 외 다각도의 수입을 다변화 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걸로 기본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예산은 꼭 문화체육과 소관만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취지가 기금을 만드는 취지로 했을 때 그 부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천시에서는 제일 큰 기금이 과천발전기금 180억 정도 되는 게 가장 큰 기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기금이라면 이렇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규모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천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보다는 어떤 기금을 만들 때 이자만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요즘엔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율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느 방향으로 가냐 처음의 의지와는 다르게 기금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다가 거의 기금 갖고는 못 하게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든지 아니면 기금을 더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 쪽으로 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 중에 제일 큰 기금 문화 쪽에서는 제일 큰 기금인데도 그 기금이 우리 과천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중에 150억이라는 기금을 만들 때는 상당한 뒤에 몇 년을 내다보고 최소한 150억을 만들 때는 10년 정도는 내다보고 그런 프로젝트를 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3년 만에 150억을 만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년 후에 또 다시 졸속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염려가 돼서 기금의 미래를 바라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12시가 넘었는데 어차피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시간 반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0 회의중지

14:0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민속놀이개발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에 국제아동문학관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민속놀이 개발용역비는 저희가 과천에 지금 현재 유일한 민속놀이가 무동답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민속공연대회나 전국 민속공연대회에 1982년도부터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역의 협소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매회 매년 저희가 무동답교놀이로 저희가 행사를 했는데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거의 매년 매회 출전할 때마다 다른 민속놀이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 화성, 광주, 안양 등등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어차피 과천의 정통성을 확립을 하고 또 저희 과천의 민속놀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손쉽게 안을 수 있는 안이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과천에 옛날에 나무를 해서 서울에다가 팔러가면서 나무꾼들이 했던 노래와 행렬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과천동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성황신목제를 어떻게 민속놀이화 한다든지 해 가지고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제대로 전승되지 못하고 잊혀졌던 민속놀이 부분을 좀더 새로운 공연 양식이나 연희 양식을 가미를 해 가지고 전통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가자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실무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외부에서도 좀더 필요성을 많이 제기를 해 와서 이번에 저희가 연구개발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니까 그 민속놀이개발용역이라고 하면 무동답교놀이 한 건을 가지고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지 아니면 과천시 전반적인 민속놀이문화를 찾는 건지에 대해서 .....?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후자가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업지시서가 돼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밑에 국제아동문학관 용역은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국제아동문학관은 여러 가지로 세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미래의 희망을 걸어야 될 아동어린이인데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그 중에서도 특화해서 문학 쪽으로 과천시가 한 번 심혈을 기울여서 물론 다른 데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과천의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나 국제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문학적 공간을 한 번 마련하자 해서 일반 도서관을 생각하고 있는 도서대출활동을 기본으로 삼고 그 외 연구나 여러 가지 아동들이 향후에 꿈을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속놀이개발은 나무꾼 노래하고 성황당 제사 지내는 걸 말씀하셨는데 나무꾼 노래가 지금 보존이 되어 있어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일례로 말씀드린 것이고 정확하게 보존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천에 생존해 계신 어른들 중에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노랫가락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시점에서 복원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복원하는 차원도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복원한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복원을 해야 되는 것인데 노래, 행렬 가지고 복원을 해 가지고 그것을 외부 행사에 나가기 위해서 어떤 성과물이 있을까 하는 점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성황당 제사 지내는 것도 일반적인 것이지 거기에 놀이문화가 곁들여져 있다고는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걱정돼요. 왜냐 하면 민속놀이개발용역을 지난번에 무동답교놀이를 했을 때도 실제로 실제하고 다르게 무동답교놀이에서 고려돼야 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왜곡돼 가지고 정형화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 아시지요? 거기에 주체가 되는 사람들은 제외돼 있고 지금 무동답교놀이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제외돼서 왜곡돼 있고 정형화돼 가고 있는 것이 과연 제대로 가는 길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돈을 써가면서 용역을 주고 보존하는 것이 오히려 전통을 왜곡하는 길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라는 용역비가 제일 잘 하는 분들이 우리 과천에 사시는 노인들이신데 지금 그 분들한테서 노랫가락이 전승보존이 지금도 잘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 다음에 성황당 제사를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무슨 행사에 나갈 정도의 정형화된 놀이로서 무대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너무 과잉으로 없는 것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국제아동문학관 이것도 어느 특정 인사께서 국제아동도서를 소장하고 계셔서 그것을 과천시에 기증하겠다라는 의사를 제시하신 것이 발단이 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립도서관에 어느 한 귀퉁이 어느 한 공간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그 분에 대한 예우랄까 그 분에 대한 공간을 활용하는 행정적인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혁신적인 방법을 내놓을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아동문학관을 별도로 하나 만들겠다 하는 이런 발상이야말로 우리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우선 민속놀이개발용역에 대한 송 위원님 우려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말 그대로의 그런 필요에 의해서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 저도 그런 점을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전혀 근거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과천에 계셨던 분들이 이런 정도는 전통이 있는데 놀이가 되어도 좋다 놀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전통이라는 것도 물론 그대로 온전히 보존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이뤄졌다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지만 어느 부분에 멸실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시점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를 명심을 하고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전통을 확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과천의 정통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도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아동문학관은 저희도 판단을 많이 했는데 물론 어느 일개 개인 분이 주창도 있었고 또 일부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그 분이 일방적으로 그 분의 뜻을 존중한다 또 그 분의 위로나 격려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나름대로 생각을 계속 할 수 있으면서도 또 그 부분이 문화발전이나 우리 시 차원의 발전이나 전체적인 어린이 발전이 된다면 그 부분이 어느 일부분은 포함된다 치더라도 저희가 대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하면 민속놀이개발을 추가로 할 것이 아니라 현행 지정된 무동답교놀이를 초․중․고등학교 혹은 시의 축제 행사 등등에 이것을 널리 알리고 자주 행사를 가짐으로 해서 과천시에 유일하게 보존되어온 민속놀이로서의 가치를 인식시켜 주고 확장시키는 사업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무동답교놀이를 확산시키는 운동 내지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산에 그런 것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민속보존회에 몇 몇 분들로 구성된 이런 활동으로서는 그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의 민속보존회가 전년도에는 운영비를 180만원 주던 것을 120만원 증액해서 300만원을 줬습니다. 이 증액하는 근거 규정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동답교놀이에 전에는 이렇게 예산을 주지 않았는데 어떤 특정인들 거기에 참여하는 몇 몇 인사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밑무동 윗무동 거기에 출연하는 왜장녀, 남장녀 혹은 대기수 이런 사람들의 수고료를 이렇게 별도로 산출해가면서까지 무동답교놀이가 과천시민의 일반적인 전체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인사 몇 몇 들의 행사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무동 태우는 아이 가족들이 데리고 나와서 머리에 태우는 아이예요. 윗무동 2만원×6명 12만원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우선 민속보존회 운영비 증액한 사유부터 근거규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민속보존회는 말씀하신 대로 무동답교놀이를 유일하게 과천시에서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회장, 총무 해 가지고 그 외에 회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입장도 아니고 그 외에 올라와 있는 예산적으로나 시에서 재정적으로 혜택을 받은 입장도 아닙니다. 다소 저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예산이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그 분들은 나름대로 상당한 과천에 대한 애착심과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의 순수한 마음 외적인 외부에서 볼 때는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고향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는 점에 있어서는 그 분들의 취지를 저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민속보존회 운영비 중에서 2001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180만원이 성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00만원인데 회원들이 아파트나 각 동 6개 동에 산재해서 거주를 하고 계신데 그 분들에 대한 회장이나 총무가 행사 때마다 또 연습 때마다 연락을 하고 그 분들을 관리하는 비용이 다소 못 미쳐서 저희가 조금 더 산정을 했고 무동답교놀이 밑무동, 윗무동, 왜장녀, 남장녀, 대기수는 잘 아시겠지만 무동답교놀이 중에서도 특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개인이 하고 있다가 다른 데로 이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분이 뜻이 없어서 그만 둔다거나 하면 그나마 이어온 맥이 끊어질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소한도로 그 분들에 대한 공연을 위한 연습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2002년도뿐만 아니라 그 전처럼 지원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분들이 맥이 끊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동답교놀이를 다 아실 거예요. 무동답교놀이의 핵심은 선소리 산타령 하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악협회에서 선소리 산타령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소위 민요반 초급반을 중급반으로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라는 의미에서 중급반, 초급반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민요반 회원들이 중심이 됐고 회장, 총무 외에 몇 사람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무동답교놀이의 출연진들이 마치 전문성이 있는 것인양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거기에 용역을 줘 가지고 민속놀이 개발에 용역과정 가운데 출연진 이름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한테 의미를 부여하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 건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세워진다면 곤란한 것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소리는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선소리도 중요하고 그 부분이 핵심........
향섭

송향섭위원

선소리 산타령을 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무동답교놀이의 놀이 성격상 이렇게 출연자들한테 말하자면 출연료 수당을 주는 정도로 무동답교놀이가 그런 놀이냐 이거예요. 군중놀이고 거기 핵심은 선소리 산타령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용역을 줘 가지고 정형화되는 과정 가운데 지위매김을 했는데 이 지위매김한 것 자체도 지금 제대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 안 들어가고 소수 몇 분이서 좌지우지하는 구조로 잘못 왜곡 보존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다고 볼 때에 이 민속보존회에 대한 잘못된 정책이 자칫 잘못하면 민속보존회 몇 사람을 위한 그야말로 회장, 총무를 비롯한 몇 사람을 위한 행사를 본래의 취지라는 것은 과천시민 전체가 이것을 즐기고 확산하는 운동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 분들을 위해서 마치 놀이 용역 준 것을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편파적인 지원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민속보존회의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잘못 나가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대승적으로 전체 어느 특정단체나 어느 개인만에 국한될 게 아니라 현재 입장에서는 무동답교놀이가 유일한 과천의 민속놀이이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안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지 되는데 ....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을 민속보존회의 구조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회장, 총무 몇 분이 하는 구조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민속보존회 자체의 역량이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민속보존회를 이런 식으로 자꾸 지원을 확대하면 오히려 과천시가 계승해야 될 놀이방향이 핀트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오히려 왜곡된 방향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민속놀이 개발하는 방향이나 지금 무동답교놀이를 보다 폭넓게 다변화해서 활용하는 방안하고는 또 별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심해서 운영상에 일부분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시스템을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현실적으로 선소리 부분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교환이 돼 가지고 향후에는 아마 좋은 방향으로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하다면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이야기하셨는데 민속놀이 개발용역비는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과천의 민속놀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까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말씀이셨지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든 게 과천 나무꾼들의 행렬이라든지 지금 과천동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황신목제라든지 그 외 등등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어차피 과천 마당극제를 하고 있는 도시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산출 기초에서 민속놀이 개발용역비라고 하니까 저도 상당히 애매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좀더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민속놀이 발굴연구용역비 이렇게 나왔다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훨씬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말을 바꾸고 민속놀이 발굴할만한 것이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과천 주민들한테 깔려있는 게 과연 있는가 하는 그 싹 정도는 이미 조사가 돼 있어야지 이걸 연구용역을 발굴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까지는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막연히 이걸 혹시 한 번 해 보자 한 번 저수지에 낚시 한 번 던져보자 이 정도라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근거가 있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무꾼 노래라든가 성황당 제사가 놀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치해 두고서라도 나무꾼 노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분명히 과천에 이제까지 살아오신 분들한테 지금 면면이 조금이라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발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발굴하는 방법 자체가 개발용역비라든가 소위 말해서 이런 비용을 잡아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볼 문제지만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전혀 말씀하신 표현대로 하면 낚시를 드리워서 나오면 그만이고 안 나오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전혀 아니고 그 동안 `82년부터 2001년까지 20년 동안 그것을 유일하게 연희를 하면서 계속 실무자들로서 느껴왔던 사항이고 또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때마다 저희가 말씀드린 몇 가지 종목을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현돼 있는 대로 민속놀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민속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민속을 녹취나 아니면 더 세심한 조사에 의해서 그 민속을 그대로 조사해 낸 결과가 사실상 놀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전통이고 민속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있는 민속에다가 지금 현재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연희양식을 더 플러스 시켜야지만이 민속놀이가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용역을 준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물론 민속놀이 그 자체만 조사한다면 저희가 향토사를 연구한다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지금 하고 있는 마당극과 연계하고 대외적으로 연희양식으로 가미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플러스 시켜서 반영을 한 겁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기존에 있는 민속놀이가 사실상 발굴할 만한 것이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민속놀이를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개발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거의 하드웨어적인 용어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따로 만들겠다 이것 자체는 벌써 민속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민속이 되겠습니까? 이게 민간 습속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건 민속이 아니지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민속하고 단어가 붙어서 그런데 민속하고 놀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는 것도 민속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화해서 연희양식으로 개발할 여지가 있으면 그 부분은 놀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천이라는 도시가 몇 천년을 이어져 오면서 나름대로 민속은 충분히 존재했고 그 중에서 예를 들었지만 놀이로 저희가 그 분들이 의식을 했건 못했건 간에 그 당시에는 그 자체가 민속이지만 지금 저희가 현대에서 연희양식으로 꾸미고 공연양식으로 꾸미면 그 부분은 놀이라는 단어가 첨가가 돼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잘못하면 이 심의가 논리싸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일상의 모든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속으로 소위 말해서 민속으로 승화가 되든 민속으로 자리잡게 되려면 어떤 일정한 형태와 틀이 시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일반 민중들한테 널리 퍼져 가지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과천에 분명히 그럴만한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다만 혐의가 그럴 수 있는 어떤 기미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세워서 한 번 해 보자 이것은 용역을 세워서 할 사항이 아니라 기초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과에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초조사 결과를 가지고 연구용역비를 세우든지 말든지 그 때 가서 하는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민간경상보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1호로 해서 예산이 2천만원, 무료강습회 500만원 해서 2,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경기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임 선생님이 애쓰십니다마는 임 선생님이 과천 사람이라서 과천에 세웠는지 아니면 이 공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전체 예산의 일부를 보조하는 건지 아니면 전액 보조하는 건지 경기도가 키운 사람이라면 꼭 과천에 사는 사람이라서 과천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과천시가 그 중에 일부 보조를 하는 건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경기도무형문화재 제31호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임정란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정란씨는 아시는 대로 과천에서 태어나서 여기가 경기도니까 지금 저희가 흔하게 얘기하는 소리꾼으로 입신을 하신 분인데 국가문화재라고 하나 하여튼 용어가 적당하지 못한 것 같은데 문화재를 바로 그 다음 번호로 전수하실 부분으로 지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전공하신 부분이 경기소리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제안도 있었고 또 본인이 어차피 경기 소리를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1호로 지정을 받은 분인데 지금 현재 경기소리 발전을 위해서 정확한 명칭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이 부분은 그런 경기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과천만 포함된 건 아니지만 과천이 포함된 인근의 경기도에서 본인이 그 동안 자비로 어린 아이들에게 무료강습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책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아이들 급식도 필요해서 그 부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묻는 요지하고 비켜 나갔습니다마는 과천에 살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과천시가 전액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2천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몇 % 보조하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1/4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을 때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임정란씨가 예를 들어서 1년에 공연을 10회를 한다든지 5회를 한다든지 그 중에 총액 개념이 1억 중에 과천시가 보조하는 것이 20%다 그래서 2천만원을 산정했다든지 어떤 산정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과천시 사람이라서 지원해 줘야 된다면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몇 분이신지 모르지만 과천 가면 다 지원해 주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해 놓고 그걸 지원하든지 안 하든지 판단은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산정근거 없이 2천만원 그리고 공연 한 번 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가는 건지 몇 번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을 지원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100% 지원해 준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과천에다 주소 옮겨 놓으면 다 해 줄 겁니까? 그런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은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부담은 저희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 금액만큼은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린 겁니다. 자세한 산출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공개 발표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대극장에서 할 수도 있고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 경기도 무형문화재만 지원해 줘요? 중앙의 인간문화재인 승무 이애주 교수는 지원 안 해 줘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예산에 편성 안 됐는데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시에다가 신청하면 검토하실 겁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과 관계없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백 번 타당한 말씀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기소리를 사랑하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종전에 이 분이 계속적으로 이 분이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걸 저도 로비를 받아서 늘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배정하는 근거나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이거지요. 위원들은 로비를 받으면서 지원이라는 게 개인 돈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칙이 있을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시에다가 말만 하면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위원 생활을 하면서도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한 번씩 아마 두 번 정도 서너 사람이 모여서 한 얘기는 다 올라왔어요. 특히 문화체육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삭감해야 될 예산도 삭감돼 있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의 주무과장으로서 과천시의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예산을 다루셔야 되지 않나 의회보다도 시가 먼저 그렇게 다루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인범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하겠는데 지금 이것은 사실 법적으로 이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라는 항목에 설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맞는 사람만 보조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2항에다가 위임을 해 놨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복원이라는 부분이 과연 과천시의 소관 사무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지금 민간경상보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산을 이 부기로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예산 편성 지침과 지방재정법을 어긴 예산 편성이에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현재로서 안 하고 있고 ....

김인범위원장

하고 안 하고는 논쟁을 벌이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 수행이 전혀 아닙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라면 명백하게 경기도 소관에 속하는 사무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확대해석하면 아까 송향섭 위원 말씀대로 인간 문화재든 뭐든 과천시에서 해 주려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안 해 줄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냉정하게 결정을 해 주셔야지 이것은 예산 부서도 마찬가지로 결정을 해 주셔야지 단순하게 이렇게 문화 활동하는 사람을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만 가지고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문은 다 과천에 열려있을 겁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에 반박을 한다거나 논쟁을 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닌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 중에 문화 예술 진흥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금에 얽매여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아니면 시의 문화체육과에서 문화 예술을 진흥하는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에 저희가 축소적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상 저희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그 조항을 지원을 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닌 다음에는 넓은 의미에서 판단할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문화재 제31호는 물론 경기도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저나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당사자 되시는 분들은 과천에서 태어나시고 그 이후로 40여 년 과천에 와서는 10여 년 이상 지금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시지만 척박한 때에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시는 선소리도 무동답교놀이에 직접 출연하신 바도 있고 그 외에 많은 문하생들을 전수를 시켰고 지금 현역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과천이 현재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문화 예술 도시로 가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소극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 또한 실무자 입장에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예산에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나름대로 그 분이 여기에 정착을 해 가지고 의회나 시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받아 갖고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인데 최소한의 지원을 우리가 안 해 주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그것이 임정란씨한테 문화재이시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다른 목으로 여지껏 지원을 안 해 왔던 게 아니고 해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올 때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거지요. 우리 의회의 본래의 따지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와 다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기 소리 전수교육 및 무료강습회로 또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실제로 이것은 신규로 새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2001년도 추경에 지원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경기 소리 교육은 지금 국악협회에서 하고 있고 .......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들 1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민속보존회에서도 170쪽에 농악전승 선소리라는 명목으로 560만원의 강사비가 있습니다. 강좌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계통을 밟아서 제대로 해야 될 단체에서 강좌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소리 산타령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국악협회에 기초반, 중급반으로 선소리 산타령이 중급으로 명분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통에 맞게 정리하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선소리산타령을 민속보존회에서 별도로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 하면 선소리 산타령의 정통은 임정란씨이고 임정란씨가 선정하는 가르치는 길러야 하는 인물들이 선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재 민속보존회에 용역 준 결과에 지휘를 부여받은 몇 사람이 지금 엉뚱하게 올라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잡혀지기 위해서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선소리 산타령을 가르치는 반을 어디서 가르칠 것인가?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민속보존회 예산에 있는 170페이지 농악전승 선소리는 자체적으로 민속보존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9페이지 말씀하시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1호는 경기 소리 전수교육은 물론 선소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기본 민요부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강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구분이 되고 170페이지 민속보존회의 농악전승 선소리 강좌는 사실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정란씨가 강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상에 일시적인 문제점 때문에 안 그렇게 돼 있는데 조만간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확인을 하겠는데 1회 추경에 나오는 경기도 지정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임정란씨한테 간 것 맞습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네.

김인범위원장

그 600만원이 전액 도비입니다. 시비는 한 푼도 없어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1회 추경이 아니고 2회 추경에 경기소리전수교육에 500만원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2회 추경에는 관련 된 예산이 없는데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추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1최 추경 때 아까 말씀한 부기가 그대로 붙어 있는데 거기가 전액 도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지원했다는 것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바로 자료를 제출하고 지금 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 부분은 경기도 문화재 제31호이기 때문에 매달 생활비조로 50만원씩 12개월 해서 600만원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도비입니다. 그 외에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경기도 무형문화재 경기 소리 제6회 발표회, 강습회 그게 지금 1회 추경에 발표회 천만원, 강습회가 500만원 예산이 서 있네요.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때 당시는 이 자체가 의회에서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판단돼 가지고 예산이 성립된 모양인데 이 문제하고는 지금 다루고 있는 것하고는 물론 같은 맥락이지만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분명한 선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지루하지만 논의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과연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경기소리보유자인 분을 일개 개인으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사람에게 이 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전수시키는 말하자면 확산시키는 형태로 볼 것인지 하는 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착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1호 경기소리 전수 교육 및 무료강습에는 일개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산시키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추경 때도 정서적으로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한 개인이 발표회를 하는데 우리 시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소신과 탄력적인 판단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에서만큼은 공감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송향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백남철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과도하게 적극성을 보인다면 나중에는 교통정리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조차도 넘어서가면서까지 그것도 상당히 높은 담이 처져 있는데 그것까지 넘어서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문화사업을 확대 해석할 수가 있겠느냐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담당 과장께서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저도 문화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인 자세로 전향적으로 움직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분이 이 지역 출신이고 또 이 지역에서 선소리라든가 이런 문화 전통을 정말 어렵사리 이어오신 공로가 정말로 우리로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아무래도 드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보존을 해야 되고 또 예술적 가치가 있고 특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서울에 계신 분이건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든 사실은 저희가 모셔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지만 과천에 거주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문화 예술 활동을 하시고 또 그 자체가 크게는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 이렇게 연관된 예술 활동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소극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고 저희 욕심으로는 이 분 외에 타 시군에 계신 분도 저희가 사실은 모셔 와서 과천과 관련돼 있고 또 과천과 지역적으로 연고가 있고 또 나아가서 경기도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연관이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물론 개인적인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더 발전되고 꽃 피워서 과천시민들에 대한 연희 공연 향유권을 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예술활동에 조금이라도 밑받침이라도 된다면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다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 컨텐츠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직접적인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까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또 거론되는 부분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와서 공연을 해 달라 전수관을 지어준다 여러 가지로 다른 시군에서 노력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발전하는 것은 향후 검토가 되더라도 지금 부분에서 매진하고 있는 부분에 지원은 최소한도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지금 논쟁을 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고 서로 지금 어차피 예산 심사과정이니까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의사를 밝히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만족하고 나중에 판단은 의회에서 하는 걸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61쪽에 국제아동문학관하고 그 밑에 문화원 홍재기념관 야외마당극 공연장 이렇게 큰 시설이 들어올 예정 부지가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야외마당극 공연장은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최종 결정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재 관문체육공원에 볼링장 그 부분을 금년에도 활용을 했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아동문학관은 지금 변전소 부지에 이미 문화 부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잠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과 홍재기념관 부분은 관악산 자락에 자연녹지 부분 중에서 기존에 온온사 부분에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범위 바깥으로 나가 가지고 그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자리에서 후보지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야외 마당극 장소는 지금 볼링장 얘기가 관문체육공원 계획 중간에도 야외마당극 장소가 꼭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여러 차례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인데 오히려 관문체육공원 안보다는 임진택씨가 처음에 제안했던 관악산 자락 소나무 숲 정도의 외부에서의 소음도 없고 여러 가지 과천시 중심가와의 접근성 문제라든가 환경 등등해서 이것이 가장 최적지라는 얘기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후보지를 선정하시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곳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제아동문학관은 물론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과 가부로 결정지을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변전소 부지가 각종 청소년회관, 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 거기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또 새마을도 문원동에 세운다고 하고 왜 그렇게 거기다 집중해서 거기를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동이 접근하기에는 오히려 현재의 시립도서관 자리가 훨씬 좋습니다. 시립도서관의 한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전환적인 사고로 검토를 하시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제안하는 것으로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최경송위원

보충질의인데 지금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시립도서관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물론 더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국제아동문학관이 도서관의 일부분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국제아동문학관이 아동 관련 문학 도서를 만 권, 이만 권 더 갖다 놓고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아동문학을 위한 본산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아동에 관련된 제반행사라든지 기타 부대활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계상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다변화해서 지금 송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도 나중에 고려할 수는 있지만 실무자 의견으로는 원래의 의미가 오히려 퇴색되지 않을까 차라리 그 부분을 손을 안 대는 게 오히려 낫지 잘못하면 퇴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물론 생각을 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경송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상이 구체화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이것은 부언입니다마는 아까 야외마당극 부분은 저희도 그 쪽 부분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문예관리 사회단체 보조금 171페이지 상설공연의 날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설 공연의 날 운영이 2001년 올해부터 사업이 집행되었지요? 올해 사업실적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사실 상설공연의 날 운영은 저희가 프로 공연하시는 분이나 아마추어 공연하시는 분이나 구분 없이 좀더 시민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중앙공원 야외극장을 대상으로 애초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야단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1년도에 저희가 제대로 활용을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집행한 내역이 과천 필하모니 외 2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1,700만원만 활용을 했고 나머지는 집행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열심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송위원

2001년도 당초 예산은 얼마로 책정이 됐었지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3천만원입니다.

최경송위원

올해도 사실상 소화하기 어려운 사정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2년도에 5천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어떤 취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하지 못해서 제대로 집행을 못한 것이지 사실상 원래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외에도 여러 가지 공연을 희망하는 아마추어나 프로나 또 그 외의 일반 시민들도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금액은 오히려 많을수록 좋고 단지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저희가 예산도 올렸습니다마는 중앙공원 야외무대가 좀더 여러 가지 방안에서 더 활용될 수 있도록 음향이라든가 조명 기타 시설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송위원

이 자체에 대한 논란보다는 이 기회를 빌어서 본 위원이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보면 1년 내내 연중행사에 많이 시달리게 되는 것 같은데 각종 체육행사 문화행사다 특히 가을로 접어들면 마당극 준비 때문에 마당극이 워낙 큰 행사다 보니까 업무가 거의 마비되다시피하면서 그 일을 집중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업무가 과다해서 올해도 상설 공연의 날이 제대로 운영이 안된 것 아닌가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문화체육과 현재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문화체육과로 해서 이 예산서에 담긴 사업 내용만 보더라도 굉장히 방대한데 다른 부서가 한가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바쁘겠지만 좀 지나치게 많은 사업량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로서도 상설 공연의 날 운영을 좀더 내년에는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말하자면 시스템상 가능한 일일지 회의가 들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구조적인 대안은 없겠는지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바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업무가 과다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저희가 문화체육과이지만 장기적인 문화정책을 조망한다거나 현장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매달리다 보니까 기획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손을 못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생각을 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에 사실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머리 속에는 있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보지 못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도 같은 경우도 있고 문화 예술만 해서 과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당분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현장을 직접 공무원들이 뛰어가는 부분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마당극이 재단으로 가는 부분이 그런 취지도 일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단이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하여튼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인데 시민회관에서 대부분의 공연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정기적인 행사는 시민회관으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왜 시민회관에서 각종 강좌를 안 하냐 그러면 수입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수입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정기적인 공연 행사를 왜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시민회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시민회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지금 시민회관에서는 대극장과 소극장이 있는데 저도 다소 손익 분기점이 안 되더라도 시민회관에서 양질의 작품을 많이 공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산을 그 이상의 금액이 시민회관에서 공연이 돼야지 또 과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민들이 나쁜 작품은 모르지만 양질의 작품은 장르를 불문하고 대성황을 이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끼리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단지 상설 공연의 날 부분은 저희가 대극장, 소극장을 애초부터 의뢰했던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외에 나가서 전혀 수입에 관계없이 나름대로의 신명나는 판을 벌여보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조금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구분이 될지라도 가능하면 이런 정기적인 행사는 시민회관 쪽으로 시민회관 마당도 있고 시민회관에서 출장 나가서 하면 되는 일이지 어려운가요?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하지 마시고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실무 부서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예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협회 사업지원이라고 해서 올해는 9천만원을 산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달랐고 그리고 원래 본예산 할 때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2002년 수정예산에 경기도지원비 해서 3,600만원이 더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본예산할 때 바뀐 게 있으면 잠깐 설명하시고 5개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9천만원이라고 예산서 부기에 올라왔지만 9천만원을 주면 문화체육과에서 아니면 예총에서 나눠서 쓰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안이 있어서 거기에 산출근거가 있어서 9천만원을 만들었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주십시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출기초가 잘못됐는데 국악협회, 문인협회, 무용협회, 음악협회, 미술협회, 연극협회에서 6개 단체×1500만원 해서 9천만원입니다. 그 부분이 생략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올라간 3,600만원은 도비가 300만원 붙어 갖고 도에서 별도로 예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준 걸로 올해도 있고 매년 됐던 예산인데 단지 도비나 국비 사업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계에서 수정예산에 넣으려고 별도로 미뤄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01년도 예산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2000년도․2001년도 부분은 6개×단체×천만원이었는데 그게 6개 단체 1,500만원으로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2001년도에 나름대로 각종 예술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자료를 산출근거를 낼 때 1,500×6이라는 말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 하면 각 협회마다 사업비 자체가 똑같이 1,500만원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가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택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근접해서 보면 사업비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고요. 그 사업비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보조율도 다 다를 수 있고 회원 수도 다 다를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각 단체별로 ×6 이렇게 오면 그 부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과천시에서 보조를 50%를 기대하고 예를 들어서 50% 보조를 요구했는데 과천시에서 500만원 삭감하면 그 나머지 500만원 갖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기를 할 때 부속서류로 국악협회 무슨 공연에 얼마 보조금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셔서 액수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산출근거를 그렇게 해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단체별로 ×, ÷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예술단체를 지원해 주는 걸 생색만 내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쪽에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 예산 부기할 때는 부속서류든지 참고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20 회의중지

15:3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중앙공원 야외무대를 또 개축하실 모양인데 이거 개축한 지 얼마 안 됐지요? 어떻게 계획을 잡으시는 건지요, 어떤 모양으로 개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마당극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연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공연 이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공연도 많이 있습니다. 중앙공원은 절대적으로 전력이 현재 15KV인데 용량이 부족하고 기본 조명기구도 무대 설비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공원 부서에서 공원 시설물 중의 일환으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소 전력도 높이고 조명도 손질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과천이라는 도시에서 더욱이 중앙공원의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외적인 미관 요소도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행사를 치렀던 엑스포 도자기 여주․이천․광주도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보다 여러 가지 공연을 소화할 수 있는 기본설비 외에 외적인 미관까지 고려하고 또 가능하다면 우천 시에도 운영할 수 있는 공연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장소는 그대로 두되 발전적인 차원의 야외 무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야외무대 개축을 제가 기억하기로 3~4년밖에 안 됐지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3~4년 전에 할 때에 그러한 것들이 다 고려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조명 때문에 전력 부족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문제는 설계가 돔형 음향을 아주 기술적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파울링 때문에 또 외부의 소음 때문에 이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8억으로 또 기본 설계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돈을 이 정도로 들여서 과연 지금보다 얼마나 달라질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아이디어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전력부분이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전기 공사니까 그것은 별개거든요. 지금 말씀을 섞어서 하시기 때문에 지금 8억에 대한 예산을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모양과 기능은 함께 가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공간의 조건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돈을 들이는 것이 혹여 4년 전에 들인 그런 예산처럼 별 의미 없는 돈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년 전에 개축을 한 것은 문화 예술 측면에서 고려가 됐다기보다는 당장 최소한도의 공연이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우선 손을 보는 차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명이나 전력이나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느 일부분에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도 완전하게 하면서 또 외관적인 것도 돔까지 씌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캐취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설계를 안 하고 방식을 틀리게 해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해도 좋고 하여튼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직접 당선작 이외의 아이디어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을 해 주면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지어보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우선 가장 문제점은 전력부족이지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아주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전력은 이미 내부전력으로 쓰지 못하고 외부에서 끌어다가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이 필요성이 크게 없는 거네요? 어차피 내부에서는 쓸 수가 없잖아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전력부족이라는 말씀도 큰 의미가 없고 지금 미관과 기능을 함께 효과를 보려면 지금 현재 구조가 사실상 전에 이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야외 공연무대라는 것이 그 이상의 디자인 외적인 요소 외에는 개축을 한다 하더라도 별로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산을 들이시는 것은 말하자면 크게 획기적인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한은 이 예산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력이나 조명 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무대 자체를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공연 성격에 따라서 전체시설이 일부 변환이 된다든가 이런 걸 하여튼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바로 들어가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묶어서 그 부분을 완성을 시킨 다음에 설계에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우리나라 야외 무대의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 수집한 것 가지고 계세요?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지금 있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개보수하는 형태냐 아니면 저것은 전면 무시하고 새로운 야외 공연장 형태로 만드느냐 그런 부분에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획기적인 변화를 거의 전면 보수차원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형태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롭게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리고 내년에 당장 공사를 할 건 아니지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설계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총 공사비는 추정치이고 공모가 돼서 아이디어가 취합이 되면 어느 정도의 근사치 설계금액이 나오는데 그것은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169쪽에 문화원 지원사업 가운데서 과천 관련 고서번역 발간비가 1200만원 세워졌는데 과천 관련이라는 표현에서 이게 지금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과천에서 발견된 고서를 번역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깔려 있는 과천에 관한 고서를 번역하겠다는 건지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두 가지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과업지서라든가 또는 그 동안에 어떤 정도의 고서가 있다라는 건 지금 나타나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선 범위를 좁혀서 과천에서 직접 생산됐거나 과천에서 발굴된 것은 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변천과정을 겪으면서 과천과 관련해서 그 때마다 시시때때로 지역적인 변환이 된 것은 조금 더 범위가 넓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과천과 관련된 것은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김성수 의원(의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건대 지금 사실상 과에서 아주 기초적인 초기작업 정도에서 아이템이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전국적으로 과천 관련해 가지고 책자들이 있다면 그걸 찾는 비용만 해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고 시간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고 그것을 번역하는 것은 더군다나 번역비 생각을 하자면 만만치가 않은데 1,2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여기 세우는 예산은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과천에서 발굴되고 과천에서 직접 생산한 부분을 기초작업을 해 갖고 그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니까 제가 어제 다른 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과천시 예산 가운데서 소프트웨어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비교적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마인드 자체가 얼마만큼 서 있느냐 하는 부분도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행정부 자체적으로 과연 정말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되고 그 설명이 깊숙이 투입이 돼서 예산 세우는데 직접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어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번역하는 것 또 이런 발굴작업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종이 위에 그냥 까만 잉크 칠만 해 가지고 내놓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책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쇄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20~30년 전에는 인쇄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되고 그것이 비중을 크게 차지하지만 이제는 원고만 정리가 되면 책 만드는 것은 이틀이면 만들어냅니다. 완전히 초호화판으로 제본돼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신경을 써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서를 번역해서 발간을 하는데 예산 1,200만원이다 물론 예산을 심의하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깎아내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저도 난감합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아예 삭감을 하든지 다시 세우든지 그래서 좀더 현실화시키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인데 2001년도에 과천 관련 고서번역 발간 천만원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자료 가지고 계세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대로 사실상 지금 예산이 선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집필자 원고비가 문제가 아니라 집필자 지정하는 비용조차도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마인드도 다소 부족하고 또 예산 자체에 대한 위축감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예산이 일단 여기까지 성립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산만고 우산시보라든지 동연록이라든지 과천에 산재한 금석문 탁본 자료 해석이라든지 나름대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번역 발간한 것은 이미 완성이 됐고 올해 신규로 새로운 책자를 발간한다는 말씀인가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 옛생활 사진전 작년도에도 1,500만원 들여서 했고 작년에는 천만원짜리 화보도 만들었어요. 올해도 똑같은 사업을 또 합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예산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터전 위에 넓고 깊게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하면 그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옛생활 사진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주라든지 아니면 관혼상제라든지 종류별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올해 한 것과 다른 분야를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자세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아까 질문이 지나갔습니다마는 못 물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마당극 전용 야외 극장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야외극장 건립 타당성이라는 건 과연 어느 쪽에 어떻게 건립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주된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2천만원이나 들여서 검토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은 과천시민이 가장 잘 아는 사실일 텐데 어느 쪽이냐 이게 지금 핵심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포함이 되고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치고 필요하다면 말씀드린 대로 기본 규모랄까 아니면 건축물의 방향 또 향후 대책 기본 설계비까지 이 안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161쪽에 국제아동문학관 건립 타당성 검토는 이 용역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아마 국제아동문학관이라는 것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과천시의 이미지라든가 정서하고는 부합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게 대한민국 전체 속의 과천의 아동문학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지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더 나아가서 국제적 과천 아동문학관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국비나 도비가 예시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국가나 또는 도에 예산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162페이지 과천마당극제 재단법인 설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단에 필요한 경비가 대략 총액이 400여 만원쯤 잡힌 것 같은데 충분한 예산입니까? 3차 추경 예산안 보니까 재단법인 설립 준비단 운영으로 1,100여 만원 잡혔던 모양인데 올해 집행이 안 돼서 삭감됐는데 내년에 1년 동안 준비하면서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충분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저희가 사실상 올해 어느 정도 진척하려고 했었고 또 진척이 됐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노력이 부족해서 진척이 안 됐는데 사실상 내년도에는 아마 상반기 이전에 가시적으로 설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79쪽에 축구전용경기장 및 실내 체육관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문체육공원에 종합 운동장이 있으면서 잔디구장에 축구경기장이 완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잔디구장이고 그 외에 과천에 많은 조기축구회가 있고 동호인들이 있고 또 별도로 과천초등학교 문원중학교에 축구부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고등학교도 축구팀이 생겨야 돼서 축구경기장에 대한 수요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으면서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축구전용경기장을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됐고 마찬가지로 실내 체육관 부분도 도내나 도외적으로도 많은 시군이 실내체육관을 완비를 한 상태이고 지금 짓고 잇습니다마는 과천은 아직 실행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두 가지를 묶어서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장소 예정부지가 어디입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장소는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선정이 되겠지만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소각장 앞에 넓은 공터도 있고 사기막골 올라가는 오른쪽에도 부지가 있고 또 시립도서관 길 건너편 부지도 있고 양재동 가는 쪽에 도로에서 근접한 부분 여러 가지로 기본적으로 조사는 하는 편이지만 최적지는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에 땅 많다고 보면 많을 수 있지요. 문화원이니 야외극장이니 다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먼저 점찍는 게 들어서는 건가요? 관문체육공원 부지에 관문체육공원이 공원부지로 지정돼 있다고 공원 들어가면 체육공원이 되듯이 한정된 땅 덩어리에 뭘 먼저 짓느냐에 따라서 점찍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은 타당성 검토용역이고 어떤 것은 기본계획이고 도대체 정신이 없어요. 예를 들면 관악산 산자락 밑에 최적 부지인 야외 전용극장이 아니냐고 제안을 했는데 그 자리에 문화원 홍재기념관으로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1순위가 거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산 통과되면 먼저 점찍는 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한꺼번에 이렇게 시장 임기 말년에 모든 사업을 여기에 다 넣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몇몇 사업들이 다 검토가 돼 왔던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빨리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여지껏 검토가 돼 왔던 것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 이거지요. 한 가지 예를 더 들 것 같으면 야외 자동차 전용극장 저는 신문에서도 한 자락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야외전용극장이 관문체육공원에 있다는 것 자체도 예산서 오늘 보고 처음 알았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서를 그 동안 미처 검토를 못 했거든요. 도대체 이렇게 큰 시설이 하나 들어갈 때는 혹은 큰 사업이 들어갈 때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거나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주민의 민원 수렴 내지는 타당하다고 또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었던 부분들이 예산서에 올라와야 검토를 하지 도대체 이것은 검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제가 시의원 6년 했지만 이렇게 혼란스러운 예는 처음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관문체육공원 야외 극장은 현상을 크게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 과에서 올린 마당극 전용극장이나 기타 체육시설물들은 계속 논의가 돼 왔고 또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윗분이나 위원님들과는 입장과는 별개로 과천시를 위해서 다 필요하다고 생각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르게 질문을 드릴게요. 축구전용경기장이라는 부분 자체가 아까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관문체육공원 경기장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연간 30일밖에 이용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축구 좋아하는 시민들이 어디 가서 공 차느냐 그러면 축구전용경기장 지어달라 이 말밖에 더 나오느냐는 거지요. 결국은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천연 잔디 걷어내고 인조 잔디 깔고 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연중 무효 사용된다면 이런 이야기는 다시 안 나올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연 잔디 깔아놓고 관리비 든다 뭐 한다 하면서 관문체육공원에서 프로 경기를 하겠습니까, 국제경기를 하겠습니까 어차피 못 써요. 누구도 못 쓰고 시민들도 쓰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 축구 경기장 또 지어야 된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과감하게 걷어내라는 거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전용축구경기장 같은 거 만들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줘야 그게 시 행정이 바로 가는 거지요. 지금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행정 실책을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못 하는 것뿐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축구 경기장이 워낙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잔디 부분을 조성을 하고 또 맨땅에서도 경기를 하고 나아가서는 인조 잔디를 조성하고 경기의 비중이나 활용 빈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디 경기장을 조성한 부분은 조성한 부분대로 활용가치가 있고 그 부분대로 의의가 있고 그 외에 맨 땅에 축구경기장이라든지 아니면 인조 잔디에 축구 경기장도 충분히 필요하고 또 현실적으로 시민들도 요망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천연 잔디 구장을 만들었다는 의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제 활용도라든가 시민들의 요구하고 별개의 문제가 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관리공단에서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활용 측면에서 잔디 걷어내고 인조 잔디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천연 잔디 그대로 두면서 맨날 시민들은 가서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떤 면이 옳은지 시 눈치 보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상민 저희 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인조 잔디 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수익적인 면에서도 대관을 많이 하게 되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금 10월에 개장이 돼 가지고 상당히 많이 부딪친 게 축구장 대관을 요청한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11월 1일부터는 일체 대관을 안 해 주고 지금 겨울에는 보온 덮개로 씌워놨는데 관리 운영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인조잔디라는 게 저희 입장에는 좋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경영수익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연중무휴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훨씬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만약에 이것을 다시 개보수를 해서 인조 잔디로 바꿀 경우에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한 번 분석해 보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상민 약 1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잔디 관리비만 1년에 1억이 넘어가지요?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7,500만원입니다.

김인범위원장

결국은 나중에 에스컬레이션 되면 7~8년 정도 되면 10억 정도 해도 개보수하고 대관에 따른 수입 받으면 충분히 경영수지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돼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관문체육공원 축구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시민들이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계속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시 행정부나 또는 우리 관리공단 측에서 좀더 능동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합의를 한 후에 의견을 내놓겠습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잔디 구장을 완전히 오픈을 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아주 자유롭게 충분히 활용을 한 다음에 잔디 자체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대안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도 깊게 우리 의회에서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도 같이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고 그 다음에 관리공단 수익이 아주 엉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79억을 대줘야 되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고정비용을 시 예산으로 들여줘야 됩니까? 그래서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은 보충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주고 행정부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시기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같이 논의를 한 번 해 보지요. .

김인범위원장

제가 관리공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에 10억 이상이 작년보다 늘게 됐는데 제가 이 예산서를 다 본 건 아닌데 제가 시 예산서와 관리공단 예산서와의 차이점을 몇 가지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물론 큰 돈이 아닙니다. 자세히 제가 분석을 다 해야 만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간호사협회비, 전기기술인협회비 등등 아주 금액은 작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경우는 개인 자격증에 대한 개인의 회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 본청에 보면 의사들 간호사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협회비는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예산을 안 세워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공단 직원들은 공무원보다도 보수 체계가 조금 더 높습니다. 물론 아주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높습니다. 그런데도 개인협회비 같은 것도 공단에서 직접 부담해 준다 이것은 지금 공무원 체제로 본다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들을 소소하게 들여다보면 경영 로스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단의 경영 부분에 있어서 공익성이라는 부분하고 수익성 부분을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공익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크게 시민들의 저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적인 면을 고려하면서도 내부적인 경상적인 문제 그리고 인력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눈에 두드러지게 시민들이 볼 때도 이것은 감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까지도 해소가 안 되면서 수익적인 부분만 고려해서 가격만 올린다면 시민들이 납득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이 예산에서 혹시라도 시하고 비교해 볼 때 물론 공무원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시민의 세금이고 100% 거의 공무원들과 비슷한 복리후생을 갖춰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공무원보다 또는 다른 데보다도 조금 더 과다 편성된 부분이 없는가를 집중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괄운영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총괄운영팀장

지금 간호사협회비 등의 본인부담 여부는 제가 구체적으로 규정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위원장 말씀이 타당성이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 공단 직원 보수 모든 면이 공무원보다는 낫다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단이 내년 총액 기준으로 6% 인상이 지침에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이 호봉 승급 분까지 포함해서 6%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앞으로 갈수록 공무원들하고는 격차가 점점 벌어지라라고 판단을 합니다. 내년도 당장 예산안을 12월중에 짜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기왕에 공단으로 온 직원들이 본인들이 희망해서 왔건 어떻게 왔건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공무원으로 남아 있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하는 직원들도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시간외 수당이 있는데 공무원보다 지급률이 높아서 1.5배 정도 돼 가지고 제대로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마는 1억 정도 내년 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이런 것은 근로기준법 상 저희가 안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근무한 기간보다 더 적게 공단 인건비가 상승요인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직원들의 양해를 구해 가면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실제로 휴가라든가 각종 월차라든가 휴가도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는 사안은 다 가라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경상경비에서 더 줄일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수정예산안과 관련이 없으니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14 회의중지

16:2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체육진흥관리 일반운영비로 월드컵 붐 조성계획으로 해서 6천여 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월드컵 붐 조성 계획은 저희가 내년 월드컵을 앞두고 저희 시 차원에서 물론 그 외 부분도 있지만 수원시에서 열리고 있고 해서 저희가 특화해서 가는 길목도 되고 통행이 되기 때문에 대형 축구공으로 만든 홍보탑을 세우고 기타 현판, 현수막, 베너 및 가로기, 에드벌룬 등을 해서 월드컵 붐 조성에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최경송위원

월드컵 붐 조성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월드컵 붐 조성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월드컵 붐이 이미 조성이 돼 있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상승시키는 행사를 치른다거나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면 사실 대형축구공 홍보탑 애드벌룬 이런 것은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건대 그런 의미에서 월드컵 붐은 이미 국민적인 차원에서 조성이 되어 있는 셈 아닙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자세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고 필요 여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자료가 굳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51페이지 보면 홍보탑, 현판, 현수막, 베너 및 가로기, 에드벌룬, 유인물, 빼지, 차량 스티커, 어깨띠 등 그 비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은 없지요?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수정예산안 47쪽에 문화학교 국도비 내시된 것하고 박물관 교실하고 같은 겁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다른 겁니다. 박물관 교실은 특화돼서 박물관 교실에 관련된 강좌만 하는 것이고 문화학교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각종 강좌에 대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문화원 강좌비가 문화 학교 지원입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수정예산에서 무동답교놀이 의상구입이 100명인데 1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연희할 때 기본적인 인원이 100명입니다. 무동답교놀이 공연을 할 때 실제로 올해 행사 때도 그렇게 했고 대회에 출전했을 때 참여인원이 100명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들이 지금 의상이 하나도 없습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지금 `82년도에 처음 민속보존회가 창설될 당시에 의상을 저희가 구입을 해 줬고 그 이후로는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해 입었지 일괄적으로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이번에는 부족분만 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다 해 준다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회계과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6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