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례 의원 5분자유발언
혁록
권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선화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안녕하세요. 보사환경위원회 김선화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권혁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일산업에 관련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12월 20일 오전 11시 경 시내로 나가던 중 제일산업에서 큰 트럭이 나와 그 뒤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연현오거리에서 신호에 걸려 제 차는 멈춰 섰는데 트럭은 속도를 내어 통과하면서 화물칸에서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행여 사고를 부를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떨어진 돌멩이를 주어 제 차에 실었습니다. 그 순간 몇 년 전부터 주변 주민들이 화물차에서 돌이 자주 떨어져 불안하다며 민원을 제기하곤 했는데 별일 아닐 것이라 여겨 무신경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즉시 만안구청 도로관리과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구청 위생과에서 전화가 와 방문하겠다고 하여 다음날 담당 공무원을 만나 본 의원이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야적문제의 처리결과도 확인할 겸해서 제일산업을 동행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일산업 전무라는 분이 인사도 받지 않고 다짜고짜 언성을 높여 운전수를 고발하면 되지 여기는 왜 왔느냐면서 오히려 면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운전기사 생계문제가 있는데 고발조치보다는 회사 차원에서 안전운행상 지도를 요청드린다고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도 그 전무라는 분은 본 의원이 갖고 와 제시한 돌멩이가 제일산업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시종일관 큰소리와 함께 막말을 계속 하였습니다. 오죽하면 담당 공무원이 말씀이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하면서 이제부터는 공무원 선배로서의 예우를 거두고 법대로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항의하였습니다. 제일산업 전무의 언행은 공무원에게나 저에게나 상당히 거칠고 강압적이었습니다. 면담 내내 말이 통하지 않아 사무실을 나오던 길에 주변 현장에서 본 의원이 주어온 돌과 일치하는 돌들이 있어 사진을 찍어두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국장까지 했던 분이 제일산업의 전무로 계시면서 공무원을 은퇴하였는데도 담당 팀장과 직원은 물론 시의원인 저에게까지 아랫사람 부리듯 함부로 대하는 모습에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공무원들의 현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10여 년 동안 그린벨트 지정구역에 분진,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천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방관하다 이제 와서 뚜껑을 덮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지만 2004년도에 민원이 많은 상태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폐아스콘을 허가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파트가 입주하고 난 후 허가가 난 건설 폐아스콘과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산업 개발에서는 지목상 전과 임야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여 골재 적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원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해 주기는커녕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제일산업의 불법을 묵인해 주는 소수 공무원들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불법행위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안양시는 연현마을 주민들에게 쾌적한 곳에서 살 권리까지 묵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김선화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의원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및 신촌동 출신 방극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된 동기와 배경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법적근거로 1997년 개장한 평촌농수산물도매시장이 당초의 계획대로 제 기능과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 점은 지난 176회 제1차 본회의 시 이문수 민주당 대표께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시 지적한 바와 같이 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들어오는 물건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 생산자가 직접 보내는지, 몇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쳐 들어오는지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본연의 행정업무인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질타성 연설이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를 자세하게 다루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코자하는 경위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연도별 경영수지를 분석해 본 결과 그간 매년 많게는 5억원 이상 적게는 약 3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체계도 당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경매입찰을 통한 도매시장 기능이 상실된 채 다만 소매시장의 기능과 역할만 하고 있어 양질의 농수산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지 못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채소류 및 청과부류와 수산부류를 취급함으로써 갈수록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음은 물론 재정구조가 향후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함은 물론 현재 운영체계로는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제반문제점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 또는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양시농수산물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신 후 추진하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의원이 최대호 시장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도매시장관리사무소라고 개정이 됐지만, 개정하려고 하지만 도매시장관리사무소라는 운영체계로는 열악한 재정구조를 근원적으로 타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그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모범적인 사례로 현재 서울시와 구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와 구리농수산물공사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실행방안으로는 현행「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거나 동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안양시농수산물공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여야만 제반 마찰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특산품이나 각 지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법 또는 저농약, 무농약 농산물을 직거래해서 다단계 유통마진을 줄이고 저렴하고 품질 좋은 물건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서라도 직거래 장터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의 경우 경북 안동시나 배의 경우 전남 나주시와 양파의 경우 전남 무안군 등 당해 농산물 재배산지 지자체와 장기적인 직거래 계약을 통하면 질 좋은 농산물을 우리 안양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 사회의 화두는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웰빙시대인 만큼 누구나 더 좋은 건강식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민들도 마땅히 친환경 유기농법이나 저농약 내지는 무농약으로 생산된 고품질의 농산물을 소비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게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책무도 함께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방극채 의원님 수고하셨니다. 계속해서 박정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의원
한나라당 박정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62만 안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1천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빕니다. 지난해 12월과 2011년 1월에는 유난히도 춥고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지난 23일 일요일에도 10센티미터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려 간선도로를 제외한 뒷골목 응달진 곳에는 아직도 온통 눈으로 덮여있습니다. 눈이 일요일에 내려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쉬시지도 못하고 눈을 치우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눈도 많이 오고 겨울도 길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해에는 시민들이 불편하고 고생도 하지만 눈을 녹이기 위해 뿌려지는 염화칼슘의 양도 대단히 많습니다. 23일에 10센티미터 이상의 눈을 치우기 위해 우리 시에서 뿌려지는 염화칼슘의 구입에 1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염화칼슘을 뿌리면 눈은 빨리 녹아서 사람과 차량이 다니기에는 편리하겠지만 염화칼슘의 성분이 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또한 염화칼슘으로 인한 도로 파임은 어떻습니까? 겨울이 지나면 여기저기 노면이 파괴돼 있는 것도 염화칼슘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염화칼슘 구입 예산과 또한 각 아파트단지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양을 합한다면 그 양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1년에 사용되는 염화칼슘의 구입비가 얼마나 되는지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그 많은 양의 염화칼슘이 녹아 하천으로 흘러들어 결국에는 안양천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양천의 물고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해에도 눈이 많이 내려 길가에 눈이 넘쳐나 어쩔 수 없이 염화칼슘이 섞인 눈을 차에 실어 산에다 버렸더니 겨울이 지나자 소나무가 말라죽었고 안양천 가까운 도로에 있던 눈을 안양천에 버렸더니 며칠 뒤에 물고기가 죽어서 물 위로 떠올랐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소나무가 말라죽고 물고기가 죽어가는 염화칼슘 사용을 줄이고 조금은 힘들지만 내 집 앞 눈은 내가 쓸 수 있도록 시에서는 홍보를 강화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내가 아닌 우리로 가는 것은 어떨까요? 길에 뿌려진 염화칼슘이 녹아 하천을 따라 안양천으로 흘러들어가면 수십 종 물고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시의 명소화로 발돋움하려는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염화칼슘의 사용량을 줄이고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폭설과 혹한이 몰아닥친 영국의 월트셔주는 설탕으로 코팅한 모래를 사용하여 염화칼슘과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공해를 줄이고 환경을 지킨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의 업체에서도 친환경 액체 제설제를 개발하여 청와대와 서울시 강남구, 삼성전자와 60여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액체세제가 염화칼슘보다 단가는 조금 높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지키고 아끼는 데는 훨씬 낫다고 합니다. 우리는 후손에게서 빌려다쓰는 자연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말고 그대로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편리한 것만 찾다보면 환경과 생태계는 쉽게 파괴되어 되돌릴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도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상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환경이 파괴되면 먼저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스승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박정례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박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김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 발주하여 2011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경제성 검토, 기술 검토, 시행방식, 역사 신설 등을 타당성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월 말까지 진행될 용역내용을 보면 경제성 분석결과가 기준치인 1에 못 미치는 0.76으로 나와 무산이 될 수 있다고 밝혀 지역주민들의 불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에 현재 한나라당 안양동안갑 당원협의회 최종찬 위원장 전 건설교통부장관의 주선으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직접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잇따라 만나 현재 추진 중인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문제의 사업이 지금까지 타당성 검토 결과 다소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해서 취소되면 현재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의 교통란을 해소시킬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또 현재 조성 중인 관양택지개발지구 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부터 5월까지는 더욱 심각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부서로 비전기획단이 신설되어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진행될 상세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앞에 놓인 인덕원사거리 교통현황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덕원사거리 교통현황 상황을 보면 하루 교통량 17만여 대, 출근시간 시 07시~09시 사이를 보면 2만 2천여 대, 퇴근시간대 18시~20시 사이를 보면 1만 8천여 대의 하루 매우 혼잡한 교통량 상황과 총 4천여 가구와 스마트타운 내 8개 업체 인구 약 2만여 명과 6천여 대의 차량이 입주하는 관양택지지구 입주가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은 현실임에도 과천 방향 동측부 도로 진입로 공사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대책과 과천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자 즉석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직접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주셨습니다. 4일 후 국토해양부 우리 부 회의실에서는 공공택지개발과장 주재 하에 안양시 관계자와 과천시 관계자, LH관계자가 참여하는 관양지구 진입도로 개설 관련 관계 기관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도로개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여 입주 완료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관양택지지구의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담당 부서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부는 안양시의 당면과제이며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복선전철 사업과 관양택지 과천방향 진입도로 개설이 당초 계획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김주석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호계1·2·3동, 신촌동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인 전통시장 이용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에는 중앙시장, 남부시장, 박달시장, 호계시장, 관양시장, 석수시장, 비산시장 등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들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 유통상점들보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영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침체에 더욱 추워진 강추위로 고객의 발걸음이 뜸하고 유가인상에 따른 물가인상 등이 매출 부진으로 이어져 상인들의 마음을 더욱 아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하였습니다만 요즘은 시들해 진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이들을 위해 대대적 캠페인도 하고 아케이드 공사, 공중화장실 겸 상인회관 신축, 주차장 무료이용, 배송차량 지원, 상인대학 개설 등 이벤트행사 실시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한나라당 교섭단체 의원들은 지난 12월 27일 호계시장을 방문하고 상인협회와 함께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과 시장 골목골목에 쌓여있는 눈을 치우는 등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하여 봉사한 바가 있고 이번 달 31일에도 관양동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을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래시장 살리기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전통시장은 상품가격이 대형점포인 마트나 백화점보다 20퍼센트 이상이 저렴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우리 시민 모두가 우리 정서가 깃들여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여 주시고 1천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22명의 시의원 모두도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여 가계부담도 줄이고 전통시장도 살리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힘써주기를 바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판매촉진에 솔선하여 모두 함께 앞장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안양시 공공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시민들이 전통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조지원체계를 만들어 홍보와 판촉활동도 함께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한 사업을 설, 추석 명절에만 국한하지 말고 가맹점을 확대하고 지역기관 단체 및 기업체와 자매결연 추진 등을 통하여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을 확대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주실 것을 촉구하며 시장에서는 이벤트행사 등으로 찾아오는 고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손님을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해당 부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아낌없는 지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고객이나 상인의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상인회에서 수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명절되시기를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에서 내용 중에서 첫 번째 하신 김선화 의원께서 발언내용과 관련하여 제시하실 것이 있다하여 요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시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제가 5분발언에 관련해서 트럭에서 떨어진 돌멩이입니다. 시의원으로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사고유발을 한 이 돌멩이입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5분자유발언을 하신 다섯 분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홍춘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홍춘희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1일 제176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외에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확대하여 안양시 지역 실정에 맞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유통산업 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반영하는 것이며 지식경제부의 표준안에 맞게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동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고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6조의 제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로써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구 별로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를 통합하고 박달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등 업무량 증가와 기능이 확대되는 “환경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로 확대 개편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그간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권고사항 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분 요건을 해소하고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우리 시의 행정 여건을 반영하는 등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인건비 기준액이 증가하여 24명을 증원하게 됨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홍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주홍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 권주홍 의원입니다. 제176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 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현재 저소득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능이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안양시 생활보장위원회와 안양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운영코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사업에 관한 사항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무 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9명 이내의 생활보장분과위원회와 5명 이내의 의료급여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 등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가 혼합 직영 형태에서 사단법인으로 설립됨에 따라 센터소장에 대한 책임 한계를 보다 명확히하고자 소장을 명예직에서 상근직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사항 및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점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소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권주홍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질의있습니다.)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이재선 의원입니다.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주민생활 보장을 위한 좋은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제5조 분과위원회 구성에 보면 분과위원회 구성은 생활보장분과위원회 9명 이내, 의료급여분과위원회 5명 이내로 14명 이내가 되는데 제3조에는 ‘15명 이내’로 하고 제5조는 ‘14명 이내’로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담당 국장님이든 편하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집행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문
김상문복지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문입니다. 지금 이재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이것이 생활보장위원회가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같이 있던 것을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위원회가 있을 때는 15명인데 이건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생활보장분과위원회 9명, 의료급여분과위원회 5명인데 이것이 합쳐서 15명 이내가 아니고요,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분과위원회 따로따로 있다뿐이지 이것이 두 개 다 별도로 15명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별도가 아니고요, 제3조에는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을 합해서 15명 이내로 했고요, 지금 5조는 14명 이내가 되기 때문에 한 명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글쎄, 그 인원이 통합되어 있을 때는 15명 이내로 하는데 지금 따로따로 했거든요. 그래서 15명까지도 할 수는 있는데 꼭 인원이 15명 이내라는 것뿐이지 인원이 따로따로, 예를 든다면 이재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생활보장분과위원회 9명, 의료급여분과위원회 5명 이 둘을 합쳐서 15명이 돼야 되는데 왜 15명이 안 되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두 개 합쳐서 15명 이내가 아니고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위원장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하는 의원 있음
혁록
권혁록의장
차후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자료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극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의원
방극채 의원입니다.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살펴보면 지금 ‘센터 소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또 다른 어떤 사업소가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칫 혼란을 줄 수가 있는데 센터의 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사업소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를 보더라도 ‘센터 소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센터 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 우리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보면 ‘센터는 소장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4조 제목에 ‘센터 소장의 임명방법 및 절차’ 이것도 ‘센터 장의 임명방법 및 절차’로 그다음에 제1항 ‘센터 소장은’ 이렇게 표현된 걸 ‘센터 장은’ 이렇게 표현을 수정했으면 좋겠고 제2항 ‘센터 소장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센터 장은’ 그다음에 제6조제2항에 ‘센터 소장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3항 ‘센터 소장은’, 제4항 ‘센터 소장’ 역시 마찬가지로 ‘센터 장’으로 표현해야지 올바른 표현이지 않을까, 해서 수정해서 가결시킬 것을 제안드리고 이어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지침이라는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제3474호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센터의 장을 선임하는 것은 전임 센터의 장의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선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센터 장이 선임이 안 된 상황에서 팀장을 공모를 해서 면접까지 실시하게 된 연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방극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극채 의원님 질의에 대해 집행기관의 담당 국장이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방극채 의원님께서 센터 소장은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선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임 소장은 비상근직에 명예직입니다. 6월 20일자로 사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소장을 선임하지 않은 이유는 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단법인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지금 아시다시피 조례가 개정 중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후에 선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방극채 의원님께서 센터 소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을 공고하여 두 명을 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센터 직원은 소장을 포함한 아홉 명 중에서 세 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8급 상당 1명, 9급 상당 1명 두 명의 직원을 어제 면접을 끝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방극채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 향후 집행기관에서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집행부 담당하고 만나서 이렇게 해서,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의장도 다 알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이. 앉아계십시오. 앉아계세요.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앉아계시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불러서 방극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양지시켜가지고 협의해서 다음 안건으로 돌리시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아마 뉘앙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나오셔서 했으니까. (○박현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박현배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주실 것은 주십시오. 해 줘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옆에 계신 분들은 좀 가만히 계십시오. 본인들이 아닌 것을 자꾸 옆에서 이야기하십니까?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의원
방극채 의원입니다. 대의정치에서 의회는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방금 전에도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할 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지침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민간협력과 3474호와 관련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장 선임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해서 선임을 하고 두 번째로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를 최대 3년으로 정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터의 장의 선임은 전임 자원봉사센터의 장의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되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역량강화지침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개정조례안에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 2년으로는 어떤 장의 역할을 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센터의 소장뿐만 아니라 임기도 함께 같이 다음 개정 조례안에서 다루어졌으면 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방극채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죠?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럼 그걸 참고로 해서 적극 검토해 달라. 이런 말씀이죠?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방극채 의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수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뺐습니다. 5.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 제출)
15시 13분
끝으로 이번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현배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현배 의원입니다.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며 어려운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하는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는 설 명절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176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은 금년 상반기 실시 예정인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의 지급근거를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코자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지번을 사용한 주소 체계가 2012년부터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도로명주소 체계로 바뀌고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지할 때에는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여야 하고 또한 도로명주소의 정확성 확보와 시민 홍보를 위하여 방문고지가 필요하여 관내 지리에 밝은 통장을 이용하여 방문고지토록 하고 이에 따른 실비변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민들의 새주소 사용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도로명주소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박현배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5분발언 중에 우리 안양시에서 염화칼슘을 얼마나 양을 썼는지 또한 액체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시장께 질의를 했는데 답변의 기회를 시장께 안 드렸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정례 위원님! 제가 5분발언 취지 내용이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해야지 그게 안 되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시장께)
그러면 다음에 박정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서면질의·답변으로 하시죠. 지금 이미 순서가 다 지나갔는데 이제서 또 아까 그때 말씀하시면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끝나기 전이니까 답변)
그런데 이 5분자유발언이 원래 답변의 취지는 없는데 그에 대해 집행부가 하시겠다면 제가 허락을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말씀을 안 드린 건데 박정례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을 해주셔야죠.)
질의서로 답변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순서가 지났는데 이걸 또 다시 뒤집어서 합니까?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아직 정례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디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그 규칙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지금 양해를 구하잖아요. 그것 서면답변으로 해주시면 다음에 또 할 수 있잖아요? 박정례 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순서가 뒤바뀐 걸 다시 또 뒤바꿔서 하라는 겁니까?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아까 기회를 잠깐 놓쳤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11년 새해,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5분발언 다섯 분의 의원님 중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몇 번 나왔었어요.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해서 또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기회를 안 주셨으니까 안 한 것 아닙니까? 의장님이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제가 기회드리는 건 그 요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것 좀 양지해 주시고 아까 다섯 분의 의원님들 5분발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는 의원님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서면답변해 주시고 담당 과는 찾아뵙고 (○시장 최대호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네. (○시장 최대호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박정례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 양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요구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셔서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서면답변 받으시고 그럼 이것으로 2011년 새해 첫 번째 맞이한 제176회(임시회) 8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새해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가운데서도 금년도 집행기관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낮에도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는 등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의 확산으로 인하여 전국의 축산농가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제역에 대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관계기관이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주변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나눔의 실천을 통해 이웃과 함께 하는 뜻 깊은 설 명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8일간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7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