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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96회 제7예산특별위원회2001-12-18

김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시설공사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철준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2년도 예산은 2001년도 예산보다 95억 8,536만 7천원이 증액된 140억 1,213만 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건설행정이 8억 4,439만 5천원, 도로건설이 113억 4,996만 1천원 교통행정이 8억 716만원 교통 및 운수지도 4억 2,061만 5천원, 교통안전관리 5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밑에 표시한 부분은 1억 4,200만원이 중복 계상돼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은 주로 일반운영비로서 편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중심상업업무지구에 정비계획 조사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는 염화칼슘 자동운반장치 설치비를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로유지보수 18억 5,250만원, 선암로 횡단 배수로공사를 2억원, 사기막골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1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6억 1,600만원, 궁말교 외 2개소 설치공사비로 10억 5천만원, 뒷골마을 안길 외 6개소의 도로개설 토지보상비로 41억 475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적합 가로등 분전함 개보수비로 25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억 8,293만 4천원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버스재정지원사업으로 1억 3,232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버스정류소 승강장 교체 및 보수 외 2개 사업 1억 6천만원, 기타 회계 전출금은 시영버스 특별회계로 1억 8천만원을 전출했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운수지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별양로 외 6개 소 노후차선 재도색으로 2억 5,110만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로 600만원, 중앙로 외 5개 소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본 항목 중에서 교통신호기 교체 3천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9천만원은 죄송스럽게 중복 계상돼서 삭감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관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계상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사업 등 3억 2,8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오타 부분이 되겠습니다.거듭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교통신호 등 감전 예방 정비사업으로 3천만원, 광창교 입구 외 4개소의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개선으로 9천만원 교통안전시설 긴급보수비로 1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분야에 도시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이 같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보다 2억 8,700만원이 증가된 36억 5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6억원, 공영주차장 위탁 수수료 6억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2억,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 일반 운영비는 1,080만원 편성했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인터넷을 이용한 주정차 과태료 수납처리 소프트웨어 개발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 건설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별양동 단독지역에 주차해소 방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해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 외 3개 사업으로 6,750만원, 경마장 주변 외 1개소 노외주차장 토지매입비 30억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4억 1,606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보다 680만원이 감소된 3억 7,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운송수입사업으로 576만원, 이자수입으로 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3천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영시내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억 9,898만 8천원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요금박스 구입으로 600만원, 차량유지보수비 6,365만 2천원, 시영버스 표지판 설치비 190만원, 사고를 대비한 민간인 피해보상금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타 특별회계까지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중복 계상된 부분에 대한 감액처리로서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복 계상된 부분에 대한 시설비 중에서 교통안전 긴급보수비 7,200만원과 교통신호 관련 주민건의사항 해결비 7천만원 해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은 당초예산보다 4억 556만원이 증가된 53억 2,509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항목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행정은 일반운영비로서 노점상 유도구역 정비 및 조경 외 1건으로 324만원을 감액처리하였고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2대를 추가 구입코자 2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분야입니다. 도로유지보수비 집행 잔액 4,520만원을 감액처리한 사항이고 도로상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종 시설비 감액분 추가로 1억원을 편입했고 유치원마을 진입로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감정평가 결과 당초 예산보다 1억 1천만원 부족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1억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5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됨으로써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호등 정비사업은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는 일반회계 부문과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염화칼슘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 운반용 호이스트 설치공사와 염화칼슘 자동운반장비 설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컨베어 벨트를 이용해서 염화칼슘을 인력으로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염화칼슘을 유니목 1대에 적재하는 데 소요시간이 30분 걸립니다. 그리고 30분 걸려서 적재한 차량이 한 번 가서 살포를 하는데 30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차가 와서 적재를 하다 보니까 실제시간보다 로스시간이 더 많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제설작업이 장시간이 소요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톤급의 호이스트를 설치를 하고 거기다가 맞는 휴트를 설치하게 되면 차가 살포하러 나가는 사이에 휴트에다가 사전에 적재를 해 놓고 차가 도착하게 되면 한 번에 적재를 하게 됨으로 적재시간을 25분 단축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염화칼슘 창고가 어디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과천대로 교량 하부공간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과천대로 교량 하부에 호이스트를 설치하고 자동운반장치도 그 장소에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교량 밑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이 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높이가 충분히 나오고 또 장치 자체를 교량에 매다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다가 레일을 깔아 가지고 전후 좌우로 이동이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벽체가 가려져 있는 구획된 창고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문도 있고 실내란 말인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지붕은 교량 슬라브가 지붕 역할을 하고 벽체만 막아서 시건장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8,000포 염화칼슘 구입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연간 염화칼슘 확보량을 3만 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쓰고 남은 만포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만 추가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잔여 물량이 있을 걸로 봐서 그 부분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듣기로는 오래 보관하면 굳어지기 때문에 효용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염화칼슘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살포를 하는 바람에 가로변에 있는 비싼 소나무가 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눈이 오면 이것은 재해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것 외 1차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겠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환경을 저해하는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것보다는 사회단체가 지금 굉장히 시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들이 눈이 올 때에 비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염화칼슘 살포할 때마다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이 환경에 나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가능하면 염화칼슘을 뿌리되 가능하면 눈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염화칼슘으로 해결 안 될 때도 염화칼슘을 그냥 포째로 가로에 즐비하게 늘어놔 가지고 심지어는 주민들이 그걸 다 가져다가 앞마당까지 갖다 뿌리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를 비상조직을 가동을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말하자면 아주 폭설 시에 가동하는 것을 새해에는 정책을 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예산서 368페이지 택시 불법정차 단속 시스템 설치라고 돼 있는데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 호프호텔 앞에 서울 방향으로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버스 정류장에 서울 택시들이 회차를 하면서 손님을 싣고 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장시간 주차를 함으로 해 가지고 버스 운행과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계속 인력을 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시 카메라를 장치해 놓게 되면 현재 ITS 상황실에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렇게 해서 서울택시 불법주차문제를 과연 근절을 시킬 수 있겠는지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서울에서 들어온 택시는 어떻게든지 손님을 태워서 나가고 싶어하고 또 그런 택시를 요긴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호프호텔 앞 어떤 특정지역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해서 근절될 수 있을까요? 다른 지역으로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쫓아가서 감시 카메라를 또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일단 호프호텔 앞을 선정해서 하게 된 이유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택시 또한 그 부분에서 호객행위를 위해서 장시간 정차를 하는데 그 부분이 버스 정류장이 아니고 큰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이렇게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거기가 버스 정류장에 대놓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외부 택시에 대한 정류장을 마련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택시업계의 반발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조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 과정에서 안 했습니다.

최경송위원

말하자면 단속 시스템 설치에서 일단 다른 곳에 정류장을 만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다른 곳으로 유도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유도한다면 어느 곳으로 하는지 예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자체가 저희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지역으로 유도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 부분을 일단 혼잡한 부분을 집중단속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산개 내지는 다른 장소로 옮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370쪽 교통신호기에서 교통신호등 감전예방 정비와 372쪽에 똑같은 시설비 항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김인범위원장

그것은 제안설명할 때 중복계상됐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과와 주차관리계가 예산 편성 이후에 합치다 보니까 산업경제과에 편성돼 있던 예산이 넘어오면서 컴퓨터 작업 과정에서 중복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항은 372페이지에 교통안전관리와 중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중복된 것이 금액으로 2억 6,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수정예산으로 감액된 것이 1억 4,200만원 그리고 수정예산에서 감액치 못한 1억 2천만원이 교통신호기에서 교통신호등 감전예방 정비 3천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개선(광창교 입구 외 4개소) 9천만원 이 부분이 추가로 감액돼야 될 사항이 되겠고 또 371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부기 없이 시설비 목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 사업비 등 해서 3억 2,800만원은 잘못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삭제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중앙고 앞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는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김성수의원

(의장) 중앙고가 재작년에 개교돼 가지고 2년째 돼 가고 있는데 지금 교통신호제어기가 어떤 부분에서 교체 요인이 생겼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고 이것을 운영하면서 경찰서에서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신호제어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교체를 위한 예산 편성 요구가 와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완전교체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완전교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담당계장으로부터 소명이 있었는데 당시에 학교 개교에 맞춰서 설치하느라고 그 때 신품으로 설치를 하지 않고 쓰고 있던 중고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교체해야 됩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쪽으로 잘 다니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데요? 경찰서에서 교통신호기 고쳐달라고 하면 무조건 고쳐줘야 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무조건 고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예산이 서더라도 집행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때 경찰서에서 다시 예산 집행 건의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은 따져서 집행을 합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예산을 잡기 전에 따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이상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답변은 못 드리지만 경찰서에서도 신호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신호기에 대한 제어기 부분만을 집어서 교체를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신호제어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은 교통신호체계 자체에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신호제어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굳이 거기 가서 기술적으로 따져보지 않더라도 교통신호 체계가 문제가 있다 없다만 가서 현장확인만 하면 드러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현장에 가서 중앙고등학교 앞에 있는 신호기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 잡기 전에 즉시 고쳐야 되고 또 문제가 없다면 경찰서에서 아무리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을 했다 라고 하셔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만 대뜸 잡아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교통신호기 운영주체하고 설치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교통신호기 자체는 드러나는 것이 교통신호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제어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교통신호 체계가 잘못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가서 확인을 하시고 예산을 잡든지 말든지 하셨어야지요. 경찰서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대뜸 예산부터 잡아놓고 그대로 예산 잡아 주십시오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담당으로부터의 소명은 그것을 운영하면서 각종 부품이 결합된 집합체로서 운영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상당히 고장의 징후가 계속 발견되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는 소명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일단 신호체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김인범위원장

이 신호기가 ITS하고 연동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신호기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연동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연동이 되는 걸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그 쪽 신호기는 계속 ITS와 연동이 안 되는 걸로 놔두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 긴급 보수에서 교통신호 관련 주민 건의사항 해결비로 잡힌 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건의사항이 25건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각 건마다 280만원씩 잡아놓은 것이 어떤 사업을 예상하고 잡아놓으신 건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372페이지 교통신호관련 주민 건의사항 해결을 위해서 25건에 7천만원 계상된 부분은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적정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으로서 매년 그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와 전년도에 비교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니까 교통신호기의 적정한 유지보수 부기명을 주민 건의사항 해결로 달아놓은......?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주민 건의사항 해결 부분이 교통안전 보조표지판 설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통상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25건 정도의 주민 요구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다 보면 7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미루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대략 몇 건 정도가 접수돼서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자료 준비를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부분 추가로 주민 건의사항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신규로 요구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리 요구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수리하고 신규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주민 건의사항을 신규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시설물이 너무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예산을 낭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할 때는 정말로 꼭 필요한 것 보수하는 것 외에 신규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원칙을 세워서 교통법규에 따라서 설치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신규로 하는 것은 가급적 제외시키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집행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368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을 과천시에서 준다고 하는데 해당업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운수업계 보조금은 금년 7월 1일부터 유가인상에 대한 보전금을 주행세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은 다시 환원이 돼 가지고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 자가용에 대해서는 환원이 안 되고 택시나 버스라든가 운송사업차량에 대해서는 주행세 분만큼 다시 환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단 계상을 하지만 울산시에서 전체 유류 판매량을 배분해서 저희가 받아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우리 과천시 주행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
남철

백남철위원

12억 5천만원입니다. 과천 차고지 그 부분에 해당되는 업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사업용 차량 등록현황에 따라서 나오는데 금년 같은 경우가 7월 1일 자로부터 인상된 부분인데 7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1억 1,700만원을 배정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는 12월까지 계산을 하다 보니까 2억 8,200만원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올해는 이 부분을 추경에 세웠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추경에 세웠습니다. 2회 추경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주행세 12억 5천만원의 세입 부분에 잡혀 있어서 유류세 2억 8,200만원이 다시 받은 것 중에 도로 환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수사업자에게만 환원해 주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밑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버스 재정지원사업 부담금이 1억 3,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2001년도 4월 27일에 전국 버스노사분규 시에 중앙정부가 총 2천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해 가지고 그것에 관련돼 가지고 국비와 시비를 분담해서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02년도는 그렇지만 2001년도 2회 추경예산에 보면 시비만 잡혀 있어요? 왜 이 부분은 국비는 안 잡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 판단을 못 했는데 그것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8,821만 7천원이 2001년도 2회 추경 예산에는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국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에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2001년도 예산에는 왜 국비가 없었느냐 이겁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금년 4월 27일 갑작스럽게 분규해결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국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시비에서 조치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금년 추경에 그 부분을 조치한 것이고 2002년도부터는 국비 재정이 마련이 돼서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국가를 대행해서 대행사업비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비도 우리 과천시가 너무 앞서서 다른 당연히 국비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을 국가에서 세우고 지방자치에서 부담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다른 시군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가 있은 후에 예산에 계상해야 됩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집행한 타 시군 사례를 비교해서 추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난 한 해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셔 가지고 올해는 국비가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국비를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 꼭 건설교통과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술용역을 했을 때 참고사항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그냥 유야무야 용역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비로 해서 용역비를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한 그 학술 용역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나왔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나온 것이 2002년도 본예산과 과천시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
남철

백남철위원

교통안전시설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저희는 아직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대개 보면 용역이 끝난 이후에 그것이 과천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느냐 또는 그런 부분을 가장 궁금하게 위원들이 생각합니다. 아니면 보고서를 주시면 각 위원들이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통안전시설 예산을 쭉 보면 새로운 부분이 뭐가 발견됐구나 하는 부분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서나 2002년도 예산서나 그 예산은 곧 다시 말하면 과천시 정책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 다른 게 없어서 2002년도 연구개발비 중에 중심상업업무지역 정비계획 조사용역이 용역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걸 쭉 보면 별 기대는 안 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과천시 정책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용역 결과가 별 볼일이 없었다는 이런 얘기예요. 반영시킬 부분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2002년도 연구용역비에 있어서도 이것도 과연 우리가 정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번 용역 계획은 어떻게 주실 예상이며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362쪽에 중심상업업무지역 정비계획 조사용역비 2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심상업업무지구 주변이 보행인이라든가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주차 문제 또한 그렇고 보행자 동선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형 마켓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도를 잠식시키고 심지어는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둘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제 정비도 하고 국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문제도 해소하고 동선 체계도 정리를 하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보행자 동선 체계와 국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섞어서 조사 용역을 해서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하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식이 통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나 다 감지하고 누구나 다 느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 공무원은 왜 그걸 직접 일을 하지 않고 용역을 꼭 줘야만 되느냐 다 느끼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문서로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작업인데 그것을 왜 직접 하지 못하고 꼭 제3자한테 넘겨 가지고 용역비라는 책임을 안 지는, 어떻게 보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책을 한다 이렇게 시책사업을 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 직접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측량이 별도로 요구가 되고 국유지에 대한 조사 부분 그 다음 .........
남철

백남철위원

중심상업업무지역에 국유지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도 부분이 잠식이 돼 가지고 ......

김인범위원장

시유지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상업업무지역이라고 하면 별양동 주변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국유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도로 부지가 도로로 돼 있던 인도 부분이 지금 잠식이 돼 가지고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진입 차량에 대한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 구역을 오픈 시켜 가지고 차들이 들락날락 함으로 인해서 보행자들한테 위험요소도 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
남철

백남철위원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 아시지요? 그 문제점을 기록하는 게 문서 아닙니까? 앞으로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 용역 결과라는 게 문서로 작성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저런 어려움이 우리가 과천시 건설교통과에 인력이 없어 가지고 그런 짬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 아니면 인력은 있는데 그걸 할 능력이 안 된다 업무적인 능력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어떤 쪽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된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세부 측량 부분도 되고 두 번째 그 부분을 정비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능만을 목적으로 한 정비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모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능도 중요하지만 공간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그 쪽으로부터 받아서 최적의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 시간적으로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능력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일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신개념의 아이디어는 그 쪽에서 받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건설교통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그 부분을 용역을 준다는 학술용역비 제목은 그럴 듯 합니다마는 그런 용역비가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서 건설교통과에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공무원의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것은 또 줘야 되겠지요.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측량이나 이런 것 다 아는 얘깁니다. 과천시 도시계획에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다만 문서로 만드는 과정이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꼭 건설교통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너무 학술용역비가 남발된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최경송위원

중심상업업무지역 정비계획을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몇 가지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라든지 어떻게 시정해야 될 부분이 대표적인 예가 이러이러한 게 있다 그리고 이런 조사용역을 맡겨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보겠다 이런 조금 더 구체적인 개념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계수조정 때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생각나는 부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미 그런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 나름대로 업무보고서를 만든 게 있습니다. 왜 그 부분을 이렇게 계획하게 됐느냐 그런 부분이 거기 나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보행자 동선체제와 일제 정비 차원과 국유지 문제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일단 도시가 최초에 건설되면서 당초 의도했던 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각자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편한 대로 기능만을 중시해서 모든 것을 바꾸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 보행자의 안전을 꾀한다고 해 가지고 스테인리스 폴을 경계 지점을 쭉 박아서 운영을 했지만 그것이 제 기능을 다 못하고 또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도시 미관을 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당초에 의도했던 도시기능을 다시 찾고 그 다음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동선 확보와 또 현재 무질서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편성해서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계속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차도와 보도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아이디어를 도입을 하게 되면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래서 이게 지금 학술용역까지 세워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는 제가 일견 높이 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과에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학술용역이라는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정과 시민의 의식상의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학술용역 결과가 아무리 이상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이상적인 부분이거든요. 나온다 해도 일단 잡상인들이 그 쪽에서 계속해서 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상행위를 계속 한다거나 또는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 준다면 학술용역비 2천만원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두선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과천시가 시로 승격된 지 16년째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의도했던 말씀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당초 의도했던 걸 한 번 꺼내보세요. 그걸 꺼내보셔 가지고 당초 의도했던 대로 다시 되돌리면 됩니다. 중심 상가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보행자 중심 도로로 돼 있는 원래 당초 의도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당초 의도대로 되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학술용역을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알기로.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 쪽 부분을 인위적인 일제 정비를 쭉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100% 완료됐을 때 과연 학술용역을 할만한 어떤 요인이 발생하겠는가.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술용역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예산항목상 학술용역비라고 계상이 됐지만 저희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대로 거의 기본적인 조사보다는 실시설계와 조사측량 쪽으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 마냥 어떠한 타당성 조사로 끝이고자 계상된 부분은 아닙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니까 지금 시유지 문제가 그 쪽에서 지으면서 파생된 시유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니까 이번 학술용역은 세부 측량에 가장 중점적인 무게가 있다 이런 이야기십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측량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공간 창출과 동선 유지를 위한 아이디어를 ........

김성수의원

(의장) 공간창출과 동선 유지라는 추상명사를 가지고 그 쪽 부분이 해결이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기술자로서 획일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보행자 도로를 만든다 라고 하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시켜서 이렇게 해결책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되면 인도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동인구에 따라서 그것이 계획돼 있으며 그리고 배치상태가 적절하게 배치돼 있느냐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 이용 실태를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또한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기술을 우리가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어차피 차도가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라는 이야기는 보행자 중심의 상가지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서는 차가 40㎞ 이상은 절대 속도를 못 내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규정상으로도.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언제든지 보행자 우선으로 구획된 걸 가지고 지금 문제는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상인들이 돼 있고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돼 있는 상태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단호하게 이 부분을 정리하겠다는 의지가 없이 그림만 그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놓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으로 된 상태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면 문제 제기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지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거라고요. 책으로는 이상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투입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자꾸 학술 용역 쪽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데 실제적으로 학술용역이라는 논문 식의 보고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단 점용되고 있는 시유지 도로부분을 측량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복원을 종합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생각하시는 것 마냥 그 부분을 손을 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한 타당성 조사용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정비를 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아이템은 저희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목적 실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생각하시는 것 마냥 보고서를 받고자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인데 그곳에 시유지를 점용료를 내고 쓰는 건수가 몇 건이 있나요? 어느 곳에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은 이미 다 돼 있지요. 예를 들면 중심상업업무지역에 열쇠 수리하고 구두 고치는 곳도 점용료를 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열쇠 수리점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못 받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향섭

송향섭위원

구체적으로 여쭙는 것은 시유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시유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도 아울러 주시고 현재 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내역도 자료를 함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점용이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점용료를 내고 있는 사항이 있고 또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표시를 해 가지고 무단점용된 상태와 합법적인 점용 상태를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64쪽 보도 및 경계석 정비 또 보도 및 자전거 도로 정비 관련해 가지고는 시민들이 해마다 왜 멀쩡한 도로를 뜯느냐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과연 이 관문로․청사로․문원로․관악산 길에 보도 경계석을 정비해야 될 때가 또 왔나 할 정도이거든요. 이런 특히 건설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도로 정비 예산을 계상할 시에는 이 곳이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이 위치에 과거에 경계석 정비를 언제 했는지 보도를 언제 교체했는지 등등 역사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현장에 나가볼 필요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느 지역은 정비 계획이 어땠는지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

김인범위원장

일단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기 관문로․청사로․문원로․관악산 길이라는 게 부분정비를 말합니까 아니면 전면 정비를 말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위의 보도 및 경계석 정비는 훼손된 부분만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의 보도 및 자전거 도로 정비는 관내 전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 민원을 보게 되면 당초에 자전거 도로를 최초에 만들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능 측면에서 연결선만 유지하는 쪽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보도의 턱을 그냥 콘크리트로 메워서 상당히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시기가 지남으로 인해서 침하돼 가지고 보도와 단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도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 만이 저희가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걸로 판단해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도 다른 굴착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런 보도 부분이 나중에 이음매가 매끄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분적으로 한 것은 아마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파악하기 쉽지 않을 테니까 전면적으로 보도 교체를 한 곳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자전거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같이 다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371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보강이라 해서 관문초교 외 6개 지역에 관해서 300만원씩 들여서 어떤 내용으로 보강을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안전 표지판 설치라든가 보수 그 다음에 과속방지 턱, 노면 표지를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보강을 해서 어떤 훼손된 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대략 잡아서 6개소에 관해서 전면과 보강을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도 해야 되겠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해 가지고 과속방지 턱이나 노면에 특별히 페인트칠 정도 더 하고 몇 개 보강할 것은 있겠지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을 school zone으로 해 가지고 과감하게 예산을 교통시설물 보강만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와 관련된 부분이 첫 번째 민원이니까 관문초등학교에서도 그 곳에 주차를 못하도록 갖은 민원을 다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원하는 쪽과 원하지 않는 학교 측과 학부모들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가능하면 그 부분은 주민들 편에서보다 어린이 보호 위주의 관점에서 주차를 못하게 하는 특별한 시설을 과감하게 세우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같은 내용인데 기획감사실에 포괄사업비가 늘 5억이 계상됐었는데 그 부분이 건설교통과로 예산을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포괄사업비 개념은 어느 부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처 예산에 계상치 못했던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을 효과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계상된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 그것을 운영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64쪽에 다리 설치공사 2개 있습니다. 궁말교과 양재천 보도교인데 궁말교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궁말교는 경마장 앞에 궁말과 벌말을 연결하는데 막계천에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 자체가 구조적인 결함이 아니라 흄관을 묻어 가지고 위에만 콘크리트로 바른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해를 입어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된 교량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흄관을 다리로 쓰고 있기 때문에 흄관의 위치를 그대로 두고 위에 오버 브리지를 만든다는 말씀인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걸 뜯어내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기존의 흄관의 기능을 어떻게 해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흄관이라는 것이 하천을 흐르고 있는 것을 가로질러서 지금 부림동에 세월교 식으로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5억 5천의 예산을 들여서 브리지를 만든다면 상당히 큰 규모의 다리인데 기존의 흄관 다리기능을 했던 것을 이렇게 규모가 큰 다리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이 흄관으로 놨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불합리해 가지고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이 쪽에 부림교 같은 경우는 하상에다 흄관을 묻어서 똑같은 식으로 해 놨지만 궁말교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보로 만들고 그 보 위에다가 흄관을 놔 가지고 그것이 지금 왕복 2차선 도로에 그런 식으로 교량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해 때 직접적으로 피해는 없었지만 하천 수가 원활히 배제가 안 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양재천 보도교는 이것도 세월교지요 이 부분은 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양재천 종합정비 장기계획에 물 흐름에 대해서 점검하는 용역이 별도로 나온 다음에 세월교를 좋은 모양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이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수해대책위에서 세월교를 아마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오버 브리지 두 개를 추가로 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이 부분은 전체 계획 속에 양재천 종합정비계획이 우선 나와야 양재천 변이 둑이 높아지든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양재천이 더 넓어지든지에 따라서 설계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양재천 정비종합계획이 나온 연후에 그 때 가서 점검해도 늦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부분을 굳이 추진하시는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7월 15일 수해와 관련해 가지고 수해대책 위원들께서 그 부분이 수해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수를 해야 된다 이 얘기는 하상에 그렇게 뒀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된다 철거를 했을 때에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이용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2천명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물론 실제적으로 250m를 돌아가면 다리로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층은 부녀층이라든가 노약자 어린이층입니다. 나머지 젊은 층들은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250m를 돌아간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분들이 버스 승강장 접근을 위해서 세월교를 이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송향섭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이용자를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수해대책위에서는 새로 놔달라고 했지만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이용자 중에서는 84%가 보도교를 놔달라는 의견이고 아파트 쪽에서는 답변자 중에서 58%가 다시 놔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러면 두 개를 다 할 것이 아니라 우선 하류측에 있는 단독주택 쪽에 요구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자만을 위해서 폭 2.5m 정도의 보행자 육교 식으로 놓고 상류 측 아파트 쪽에는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보수하는 쪽으로 일차적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오히려 요구하는데 설문조사에 결과에 대해서 문서로 나온 것 있습니까? 설문지 회수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잠시 후에 저를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지 조사 방법이 옳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세입자들은 주지 않고 집주인한테만 줬고 아파트는 전 세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통계 가치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8단지만 계단을 바꾸시겠다고 했는데 8단지 계단은 지금 멀쩡합니다. 8단지 앞 부분에 세월교 징검다리 부분은 너무 훌륭합니다. 주택 쪽의 계단도 8단지처럼 넓고 표준화된 계단으로 만들어달라는 게 주민들의 당초 민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오히려 과잉 민원요구가 수해가 나는 바람에 오버 브리지로 발전했는데 그게 아니고 8단지 계단 정도의 표준화된 계단을 해 달라 지금 현재 주택 쪽의 계단은 폭이 좁고 표준화된 계단이 아니어서 거기서 구르는 낙상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인들은 심지어 치과를 갈 정도로 이를 다 망가뜨린 분도 있고 병원에 입원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계단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주 부분적으로 난간이라도 만들어달라 노인들이 붙들고 다니게, 눈 올 때 미끄럽고 위험하니까. 그래서 난간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오버 브리지로 발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리는 거기가 하천이기 때문에 난간을 만드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하다니까 그렇다면 8단지 정도의 안전한 계단을 만들어 주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은 현재 8단지보다 훨씬 조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흄관이 너무 작은 걸 묻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 나뭇가지가 걸려서 지저분하니까 물 흐름을 방해하니까 그 부분을 적어도 8단지 정도로만 만들어달라 거기다 예산 이렇게 많이 들이지 않아도 좋다는 거거든요. 세월교는 세월교로서 징검다리로서의 수변공간 친수변공간이란 게 뭡니까? 친환경적인 것이 물가를 거닐면서 물의 상태를 보고 거기서 물고기도 보고 나비도 보고 하는 게 친수변공간이거든요. 우리 부림동 주민이 원하는 과천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양재천을 친수변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거기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고급스러운 다리를 만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다행히 8단지는 안 만드시는 걸로 변경을 하셨다지만 더 축소시켜 가지고 9단지도 8단지 정도의 다리만 만들어 주시오라는 게 저 개인의 생각이고 물론 일부 다리 앞에 사시는 분들은 오버 브리지 생기면 계단 내려갈 필요 없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민원은 묵살하셔야 됩니다. 민원 하나하나 다 받아들이면 반대하는 민원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얘기가 친수변공간으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역할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게 요구이기 때문에 제 입장 난처하게 하시지 말고 제가 커버할 테니까 이 부분은 그런 점에서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인범위원장

질의내용이 아직도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향후 현장 확인일정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2 회의중지

11:4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나오는 사기막골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기막골 진입로는 거의 다 확․포장 공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신규로 200m 나오는 건 뭡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신설 이주단지로 형성이 되는 15가구에 대해서 이축 허가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접근하는 부분이 비포장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현풍식당부터 이주단지 입구까지입니다. 율목마을로 해 가지고 15세대가 집단적으로 허가가 나 가지고 건축하고 있는 곳입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리고 365페이지에 부적합 가로등 분전함 개보수가 25억이나 올라와 있는데 지금 59개소이면 과천시내에 있는 가로등 분전함이 거의 다 부적합이라는 말씀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가로등 감전사고 이후에 전기안전공사와 두 차례에 걸쳐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누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케이블 자체가 시 생기면서 묻어놓은 케이블이기 때문에 노후돼서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정이 안 되면 가로등에 대한 전기공급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케이블을 바꾸고 분전함을 다시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김인범위원장

문원IC 교통처리개선 타당성 및 기본설계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여러 각도로 문원IC에 대해서 사기막골에서 나오면서 시내 쪽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일부분을 활용을 해 가지고 편법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안양이라든가 이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혼선을 빚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안을 새로 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한 IC를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사기막골 방향에서 예를 들자면 과천-의왕 고속도로까지 진입할 수 있는 정도로는 하는 건 아니고 단순하게 시내 진입하는 데만 쓴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지금 시내 자체가 인터체인지를 중간에 잘라 가지고 불법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만 개선한다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주목적은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개선하려다 보면 IC 전체가 흔들어서 방안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몇 번을 구상을 하고 대안을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안이 되지 않고 계속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근본적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김인범위원장

기왕 그렇게 IC 전체에 대한 구조 자체를 한 번 흔들어보신다고 한다면 IC에서도 의왕-과천 고속도로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실시 설계비에서 그 뒷골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외 6개 노선인데 지금 이 6개 노선이 어디어디인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아까 보고드린 신설 이주단지에 대한 진입로하고 뒷골 확장공사, 제비울 확장 공사, 돌무개 ......

김성수의원

(의장) 제비울은 미술관 가는 길 확장공사라는 이야기시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서 문원동 쪽 갈현-문원간 도로에서부터 분기돼 가지고 지형은 알겠는데 지명을 정확하게 못 대겠는데 올라가서 갈라지는 데서부터 500m 구간만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돌무개, 재경골, 유치원 마을 위에 사찰이 하나 있는데 서광사 진입로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각 노선마다 설계비가 따로 부분적으로 나누어져 있나요 아니면 뭉뚱그려 가지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한데 묶어 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이걸 따로 나눌 수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실제적으로 예산을 한 번에 세워놓게 되면 같이 발주를 해야 맞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최경송위원

구간 노선도를 정확하게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다른 질의 없으시면 2001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도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왜 이렇게 늦게 연말에 이 사업을 실시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10월에 내려왔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10월에 내려온 것이 예산을 지금 다뤘기 때문에 12월에 온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사업비로 잡았습니다.

최경송위원

교통 사고 잦은 곳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남태령 네거리하고 선암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선암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뒷골에서 나와 가지고 양재 쪽으로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해서 사거리 체제로 만들어서 좌회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인 개선이 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차도를 변경한다는 말씀인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제가 현장을 나가서 봤는데 실제적으로 그 옆에 식당을 저희가 뒷골을 바라보면서 식당 우측으로 도로를 별도로 개설을 해야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신호등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그 쪽은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일차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교통개선에 대한 용역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교차로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의 용역을 받은 결과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용역회사에서 제시한 방안이 있는데 제시한 방안은 저희가 와서 실사를 통해서 보니까 용역 부분이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태령 사거리 부분도 같은 부분인데 이것은 지하차도가 개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준공 시점에서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545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2001년도 본예산을 보면 7억 5천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에 승인된 1회 추경을 보면 1억 400만원이 증액이 돼서 8억 5,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001년도에 8억 5,400만원인데 2002년도 본예산의 위탁수수료를 6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작게 계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왜 지난해보다 적어졌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산정한 원가산출보다 높게 써내야 낙찰이 되기 때문에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관리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마장이 2001년도 예산 계상 당시에는 주차요금이 1일 8천원으로 돼 있었는데 5천원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같이 위탁관리 수수료도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01년도 위탁 수수료 8억 5천만원에 대한 명세를 해 볼까요?별양동 주차장은 얼마에 됐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건설교통과장께서는 6억을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입찰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감액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계약 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끝나지요? 언제 공고하실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수의계약 방법은 공고를 안 하고 수의시담 통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주에 수의시담 통보를 해 가지고 금주에 수의시담을 해서 계약은 다음 주 정도에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다시 말하면 장애인단체하고 보훈단체가 우리가 수의계약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결정된 부분은 별양동 상업지구에서 장애인단체에다가 263면, 상이군경회에서 별양동 지역의 국민은행과 삼성 앞에 80면, 중앙동 쪽에 83면 그래서 163면을 상이군경회에 하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장애인하고 보훈단체에 하려고 하는 예정가가 있지 않습니까? 과천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조례에 요율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 산정을 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 계약 체결을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요율 산정 액수를 하다 보니까 6억이 된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요율을 따져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6억으로 계상한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일반공개 입찰을 했을 때 별양동 같은 경우 약 4억 6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어느 단체에서 1억으로 수의계약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아무리 본인이 싸게 받고 싶어도 공무원이 일을 할 때는 법이라든가 조례 규정에 따라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하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가 결정한 금액 이하로는 절대 수의계약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지금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계약 특별사항으로 재위탁 시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으로 명문화 시켜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다른 예를 들면 과천시가 모 단체한테 위탁을 줬는데 위탁 줄 때 본인들이 단체에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위탁을 했어요. 즉 과천시 안에 있는 판매기 같은 경우가 재위탁됐습니다. 다른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 응답하는 부분이 재위탁에 재위탁이 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과천시에 있는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들이 주차요금을 받는 부분이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얘기를 하면 그 단체가 왜 위탁을 받는지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는 다르지만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기금을 그런 단체의 복지를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수의계약 자체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특혜를 준다는 얘깁니다. 그 특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특혜를 받는 것에 대한 사업규모를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단체의 사업비보다 몇 배가 더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이번 수의계약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 정해놓은 요율 외에는 더 적게 줄 수 없다 그리고 위탁의 재위탁은 전혀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을 저희는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별양동 단독주택 주차해소방안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치는 어디이고 별양동 지역 전체에 대한 학술용역비인지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별양동 지역의 단독주택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별양동 지역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용역을 하려고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의왕-과천간 고속도로가 확장이 되고 교량도 새로 놓이기 때문에 그 도로 구조를 이용하는 용역을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도로 하부공간을 별 이용도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하부공간을 이용한 주차장 배치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특정 대상지역이 있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과천대로입니다. 별양동 단독주택이라고 명시가 됐지만 별양동 아파트 지역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과천대로하고 별양동은 아주 별개 지역입니다. 과천대로가 어디입니까? 과천대로는 양재동 나가는 게 과천대로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부분입니다. 우면산 도로 빠지는 지하도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핵심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단독주택 주차 해소방안 타당성 검토용역이에요. 그런데 과천대로가 왜 나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표현을 하면서 별양동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단독주택이라고 표기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구상할 때는 우면산 도로가 빠지는 지하차도 의왕-과천간 고속도로가 거의 끝나는 지점에 대공원 앞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그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염화칼슘 보관창고로 쓰고 있는 교량 전체에 대해서 하부공간에 주차장을 배치하는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거기에 주차장이 확충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까 지금 단독주택의 주차난을 위한 학술용역 아닌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김인범위원장

표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하차도에서부터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진입로 앞에 그러니까 문원중학교 앞까지 과천대로에 제일 많이 연닿아 있는 데가 7단지 6단지 그 다음에 별양 단독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김인범위원장

그 세 개 단지가 과천대로 밑에 연닿아 있는데 과천대로 밑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송위원

지하 터널을 만드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터널 형식이 될 수도 있고 확장이 더 된다고 봤을 때에 법면 부분을 옹벽처리를 해서 캔트라배식으로 뽑아서 하부공간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부분은 어떤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가는 용역을 해 봐야 만이 알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계획대로 집행이 됐을 경우에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인구는 7단지, 6단지, 별양 단독 이 세 단지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양 단독에 있는 사람만 통로가 확보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전자가 맞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거기가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잖아요?

김인범위원장

아니지요. 과천대로와 연닿아 있지요. 경계선이 다 붙어있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이따가 현장 나갈 때 이것도 포함시켜서 보면 좋겠고 상식적으로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는데 한 면 당 2천만원 든다는 계산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효과가 있는 건가요? 주차효과라는 것이 경제성, 효과성이 한 면당 비용하고 맞아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하에 주차장을 마련한다는 것이 면 당 2천만원이래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주차 효과면에서 볼 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실제적으로 볼 때 완전 지하화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부분은 도로의 하부공간을 이용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도로 축조가 주거지역보다 상당히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측면에서는 공원 같은 데를 지하화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저렴할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용역을 해 봐야 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런데 또 하나 경제성 부분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라인 쭉 따라 가지고 미군 송유관이 지나가요. 알고 계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런데 미군 송유관이 지나가는데 거기다 어떻게 공사가 가능한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송유관 자체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주차장 계획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토피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호를 위한 공법상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걸 학술 용역을 줘 가지고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실시설계에서 소화시킬 수 없어요? 굳이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동의들이 기본적으로 있다면 실시설계에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는 타당성 검토 쪽으로 기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본설계에서 나와서 실현성이 있을 때 실시설계하고 접목시키는데 단순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묶어서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비 측면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밀조사를 하기 전에는 지하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타당성 조사를 먼저 실시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쪽이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이 검토용역이 기본설계를 대체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김성수의원

(의장)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용역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각과별 연구용역비를 예산과 그 용역의 목적 그 다음에 결과에 따른 예상효과를 같이 정리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약간 번거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각과별 학술용역을 했던 사항하고 내용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의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장

그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금년도 분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분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98년도 부분은 예산이 끝난 뒤에나 가능하겠는데요?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니까 `98년도부터 학술용역비로 예산 잡히고 시행이 됐었던 걸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20일까지 받는 걸로 할게요.
향섭

송향섭위원

550페이지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마장 주변의 1개소 노외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운영을 나중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위치와 필요성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위치는 현재 400면 짜리 북문 주차장을 건설한 곳이 있습니다. 그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현재 저희가 경마장 주변 부락에 어떠한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 쪽에다가 영농조합 주체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특별하게 변경이 없으면 관리 측면은 위탁관리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요구가 지금 현재도 주차장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추가로 이렇게 하게 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추가로 하게 된 배경은 물론 그 지역에 토요일, 일요일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이 지금 현재 주차장 가지고는 부족해 가지고 동네 전체가 주차장화 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차장을 신설해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디서 요구하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어디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수요 예측을 해서 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지역 주민하고는 영농조합에서 위탁받는 것이 다 협상이 끝난 상태인가요? 새로 신설되는 주차장이 영농조합이 운영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합의가 다 끝난 상태냐는 말씀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현재 그 쪽이 영농조합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쪽에서 할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민원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민원은 없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545쪽하고 547쪽과 관련해서 같이 묻겠습니다. 과태료 수입부문과 과년도 수입 부문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억으로 잡혀 있고 체납액이 1억 5천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547쪽을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버스 전용차로 단속은 급식비하고 그 사람들 국내 여비 그리고 주차종합관리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보수비, 단속원 근무복 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2,7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예상이 약 2억이고 체납이 1억 5천만원인데 단속하는 데 드는 비용이 2,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은 저희가 금년도에 1억 7천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6억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들어오는 것이 매년 비율로 봤을 때 35% 정도가 당해연도에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과년도 체납으로 해서 매년 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를 할 때는 압류처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정리되는 부분이 금년 같은 경우는 1억 4천만원 체납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5천만원 정도가 정리가 될 것 같아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니까 별다른 대책은 없네요? 그냥 체납에 대해서 특별하게 강제할 만한........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강제한다는 것은 독촉을 하고 안 냈을 경우는 압류를 해 놓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도시계획세가 세입에 잡혀야 되는데 왜 2002년도에는 안 잡혔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작년도에도 본예산에 안 달아주고 추경에 달아주는 바람에 저희도 미처 최초에 작업을 하면서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작년에는 본예산에 도시계획세가 1억 3,7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와 협의해서 추경에 세입 분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일이 도시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몇 번 발생됐습니다. 도시계획세가 세입에서 누락돼 가지고 아마 `98년인가 `99년으로 기억되는데 2년치를 한꺼번에 넣은 적도 있었는데 특별회계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주의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다음은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맨 마지막에 있는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6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피해 보상금이 4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매년 이렇게 4천만원씩 올라온단 말이지요. 실적이 어떻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아직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예비 차원에서 확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저희가 안전운행을 해서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대개 예측 가능한 부분하고 예측 가능치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가 왜 4천만원이 산출됐는지 매년 꼭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결산서 보면 전액 쓰지 않는데 민간인 피해 보상금이라고 하면 자동차 관련해서 시영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보상금이 생길 경우가 생기면 보험에서 처리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을 종합보험이나 책임보험이 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 쪽에서 시영시내버스 민간 관계된 부분은 그 쪽에서 배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과목을 매년 결산서 보면 전액 4천만원 불용처리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하는 이유는 운전자 과실 부분이 있고 이럴 경우에 보험 혜택에 제외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이 저희가 유한보험입니다. 무한책임이 아니라. 그래서 대인대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버스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입한 보험 한도를 초과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 부분이 계속 불용처리하고 또 액수 자체도 어디 근거에 두지 않는 계속해서 결산 보면 전액을 불용처리하는 부분과 보험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누가 잘못 했느냐는 부분은 챙겨야지요. 그걸 과천시 예산에 잡아놓으면 결국 구상권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구상권에 대한 것은 1차 배상책임은 시장한테 있고 그 이후에 구상권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을 계상 안 할 수 없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예산 계상할 때 좀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받아서 예산도 세우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현장확인을 위해서 지금부터 2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8 회의중지

15:5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박문식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 부문 예산은 당초 159억 2,735만원에서 5억원이 증액된 164억 2,7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시설관리의 보조사업 중 시설비에 문원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5억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시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설공사과 부문의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 본예산안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시설공사과 예산 편성 총액은 216억 8,240만원이며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이 4,498만원 사업예산이 216억 3,7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관리의 보조사업 중 시설비에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공사 110억 4,731만원, 문원체육공원 조성사업 20억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32억 380만원 감리비에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공사 2억 5,350만원, 문원체육공원 조성사업 1억 300만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2억 6,88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의 자체사업 중 시설비에 갈현초, 중학교 보도육교 설치공사 9억원, 서울대공원 진입램프 설치공사 25억원, 갈현초, 중학교 건립에 따른 진입로 공사 4억 4천만원, 친수공간 확충 및 하천유지수량 확보 타당성 용역비 1억 3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 부문 예산은 당초 216억 8,240만원에서 12억 7천만원이 감액된 204억 1,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시설관리의 보조사업 중 시설비에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공사 13억원은 사업비에서 시 전체 예산 조정으로 삭감을 하였으며 증액 내역으로는 시설관리의 보조사업 중 시설비에 시립도서관 건립공사 감리비 3천만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용역비 부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2002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시설공사과 부분의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청소년 수련관의 건축비가 토지매입비하고 건립비 다 포함해서 아마 32억 정도 되는 모양인데 평당 단가가 건축비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건축비는 약 2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건축이 2,675㎡이고 연면적으로는 8,305㎡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총 연건평은 2,512평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통 건물 짓는데 관공서 건물의 평당 단가가 대충 얼마나 합니까? 200만원 정도 합니까?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실내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워지면 단가가 올라가고 학교라든가 단조로운 시설로 했을 경우에는 건축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청소년을 위한 건물이 혹시 관에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평당 200만원으로 짓는다고 볼 때에 너무 청소년들이 활용하기에 부족한 건축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대략적인 스케치가 나오면 공모를 통해서 건물이나 평면의 모형을 확정을 짓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기본실시설계를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모든 시설의 단가를 재 산정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확실한 단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토지매입비가 19억인데 건축비가 15억으로 잡혀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건물을 좀더 제대로 된 건물을 짓기에 건축비가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공서 다른 건물 짓듯이 짓지 마시고 향후 길게 내다보시고 제대로 된 건물을 잘 지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실시설계 과정에서 최대한 모든 시설물이 빈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총 공사비가 94억이라는 소리지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이 94억 속에는 내부의 인테리어하고 청소년 수련관에 필요한 집기, 시설이 포함된 게 아니고 순수한 건축물의 공사비용만 94억이라는 것이지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현재 그 금액은 추정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설계가 확정되면 확실한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추정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내부의 세부적인 인테리어 관계는 관련 실과에서 자료가 아직 안 넘어온 상태지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현재 관련 실과 사회복지과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단계에서는 평면적인 그림을 그리고 배치, 종류 이런 것을 먼저 구상하고 그 단계가 끝나면 이어서 공모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모를 할 때 건물의 외형 모양이라든가 이런 걸 선정하고 그 이후에 시설공사과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단가 문제, 비용 문제 이런 모든 부분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94억이라는 계산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94억이라는 예산은 어디에 근거한 계산입니까? 여기에 있는 건립비 10억, 매입비 19억 그 다음에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을 따져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인범위원장

완공할 때까지의 추정치가 94억이라는 겁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전체 사업비는 94억입니다마는 내년도에 계상하는 금액 10억 부분은 우선 계약에 따른 초기 비용을 우선 계상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금액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추정으로 해서 넣은 비용이고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되면 정확한 금액은 산정이 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니까 기본시설과 시설활용 계획 아까 말씀한 건평을 종합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아까 평당 단가가 20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400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

김인범위원장

추정치로 계산했을 때는 거의 평당 400만원 정도 되는 거지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2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안이 적게 됐을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 시설물을 고급스럽게 하려면 400만원 정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연건평이 2,500평이니까 94억이 건축비라고 한다면 400만원이 조금 못 미치는 비용이란 말이지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지금 현재 보상비를 빼고 건축, 토목, 조경 부분으로 해서 94억입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394페이지에 친수공간 확충 및 하천유지수량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들었는데 타당성 용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 중의 하나가 유지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건데 유지수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 좀더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컨대 지금의 수량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확보를 이 자료에 설명된 자세한 계획대로 그렇게 해 야 되는 근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천시가 추구하는 이상은 생태환경도시입니다. 과천시가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 등 명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아주 천혜의 터전을 잡고 신도시로 건설이 됐는데 20년이 경과하면서 도시성장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하천 생태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해 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과천 시내를 살펴보면 신도시 이후에 수목이라든가 공원 녹지 등을 잘 가꿔서 외관적으로는 상당히 전원도시로 평가가 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전원환경도시 생태도시가 되려면 시가지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풍부하게 있고 시민들이 물가에 가서 정서 함양할 수 있는 조건도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과천시에는 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것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특성이 있습니다. 관악산이 명산임에도 화강암으로 분포가 돼 있어 가지고 비가 오면 양재천으로 해 가지고 서울 쪽으로 빠져나가고 비온 지 며칠 안 돼서 건천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청계산 쪽에서는 물이 내려옵니다마는 대공원 저수지에서 거의 가두게 되고 또 시가지에는 기존의 하천이 대부분이 신도시 과정 도시기반 시설조성 과정에서 복개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육안으로 하천을 볼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다고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시가지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물을 도입하는 문제는 과천시가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언젠가는 생태환경도시로 가는 길에 꼭 기본계획을 잘 짜서 해내야 되는 일로 생각이 듭니다.

김인범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시점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과천시를 굉장히 뒤바꿀 수 있는 계획인데 실제로 만약에 물론 사업비 부분도 의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과천의 모습을 뒤바꾸려고 한다면 2단지 내지 3단지가 그 공원이 가장 많은 수요자가 될 수 있는데 2단지 내지 3단지가 재건축을 해서 입주가 시작되고 아파트가 어떤 형태든지 간에 결정이 된다면 그 때는 공원의 필요성이라든가 친수공간의 필요성 이런 등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가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재건축이 시작되면 재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일정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이 문제가 같이 검토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쪽과 환경이라든가 도시의 모양새, 균형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같이 검토돼야 될 부분이지 지금 검토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개발하고 환경보존과는 조화와 균형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개발 과정에서 사실은 물 문제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도로나 건축 같은 것은 시간의 제약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만은 한 번 물길을 바로잡지 못하고 건축물이나 도로 부분이 침범을 하고 다른 시설물이 그 부분을 점거를 했을 적에는 다시 그 부분을 찾는 데까지는 몇 십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마침 과천이 지금 개발제한구역 조정이나 광역도시계획 수립,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또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수정비기본계획 등이 전부 전반적으로 손을 보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것은 제 생각에 80년대 초반에 신도시로 개발된 이후에 20년이 흘렀습니다마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기 변환기인데 변환기에 가장 지역개발에 기본이 되는 수 환경 문제를 선점해서 그 물줄기라든가 수변에 대한 장래 그림 이런 것을 먼저 그려놓고 그 그림을 토대로 그 주변에 건물이나 도로나 다른 시설물이 따라가야 만이 나중에 도시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획에 원해서 물 친수환경에 대한 그림을 먼저 그려서 도시 전체에 대한 계획을 먼저 짜놓고 그 그림에 맞춰서 재건축도 들어가고 또 다른 도로 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따라가면 과천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도시라고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놓기가 그렇습니다. 생태환경도시가 되려면 물하고 공기하고 토양이 삼박자가 맞아서 가장 깨끗하고 풍부한 자리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과천에는 공기라든가 토양은 언제든지 개선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물 문제만큼은 이런 전환기에 그 그림을 그려놓지 않으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이 들어가고 도로가 점거되면 앞으로 30년 내지 50년 후에나 다시 조정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변환기에 꼭 물 문제만큼은 먼저 그림을 그려서 타당성을 통해서 다른 계획이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인범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 하면 또 논쟁이 되기 때문에 생각은 들은 걸로 하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 특히 타당성 용역 예산을 잡느냐 마느냐 판단하는 데 중요한 문제가 타당성 용역에 있어서 예컨대 복개천의 장기 복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반대할 사람은 누구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 중의 하나인 유지수량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의문의 해소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지금 과천의 건천 정도가 어떤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주시지 않으면 상당히 정책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자료를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천에서 관문체육공원을 준공했고 현재 에어드리공원을 준공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공원 다 가운데 공원 중간 지점에 친수하천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관문체육공원에도 600m 구간이 자연형 하천으로 해서 자연석도 쌓고 풀 종류도 심어주고 징검다리도 만들어 가지고 조성했고 에어드리공원도 자연석을 쌓고 풀도 심어 가지고 겉으로 봐서는 친수형 하천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그 하천가에 가 보면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 보니까 이끼도 끼고 얕은 부분에서는 물이 고여서 약간 썩고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현장에 한 번 직접 가셔서 공원에 가서 보시면 물의 필요성을 아마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건천의 정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드셨는데 사실은 건천의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용역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정말로 이게 과천시의 경우에 아까 관악산이 화강암으로 분포되어서 비 온 지 얼마 안 되면 건천으로 된다고 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한 판단이 서야만 예를 들면 여기 나온 종말처리장 방류수를 재처리해서 다시 펌핑해서 쓰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더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바로 이렇게 상당히 거대한 계획인데 이 계획에 대한 타당성 용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조금은 그런 의미에서도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저희가 타당성 용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금년 중에 저희가 종합추진계획을 새로 수립해 볼 예정입니다. 종합추진계획이라 하면 뼈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변여건이라든가 위치문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방향, 연차별 계획 또 추진사항에 문제점이라든가 법령상에 저촉되는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유지수량 확보 문제, 친수공간 확충 문제 또 장기적으로 복원 문제를 이런 걸 빠짐없이 종합추진계획을 통해서 다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을 지은 후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들어가지 먼저 타당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그림을 가지고 타당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한 기초 자료를 가지고 출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 종합추진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연말 안에 종합추진계획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 전에 이 예산을 잡기까지는 이론적 배경이 있을 텐데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결심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지난번 간담회 때 주신 자료 이상은 없지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간담회 때 드린 자료는 결심 받은 자료에서 조금 개안을 해서 드린 자료이고 저희 내부적으로 확정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 동안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좀더 나은 방법으로 타당성 용역으로 접근하기 위한 최종적인 종합추진계획을 다시 수립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학교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현장 보고 온 갈현초등학교 그 자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함께 들어가는 건가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미 부지 선정이 끝나서 교육청하고도 행정적인 절차가 끝난 상태입니까?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는 상당 부분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그 부분이 우리 시에 도시계획 이행절차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 도시건축과를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제출해 놓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도에 신청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 다시 건교부까지 가서 승인을 득한 후에 그 결과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학교 설립에 따른 승인을 고시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최종 확정 일정이 지금 대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그 관계를 일정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이 끝나는 시점에서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한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통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교부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빨리 떨어진다면 그 후에 교육청에서 후속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모들이 요구하는 갈현초등학교의 부지는 그 곳이 중학교는 괜찮으나 초등학교는 부적합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도에 올라간 개발제한구역 관리이행에 관한 행정절차가 만일 지금 이미 도에 올라가 있는데 그 부지로 선정이 돼 가지고 부모들이 새로운 부지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부지를 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도로 다시 올릴 행정적인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한 거예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현행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계획 승인 절차는 제가 알기로 5년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지난 9월, 10월쯤 해 가지고 각 시군에 관리계획을 올려달라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도를 통해서 시군에 지시를 하고 또 시군에서는 앞으로 할 일 5년이면 5년 내에 할 중요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부 취합을 해서 확정한 후에 도에 올리게 되는데 지금 상당 부분 시에서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학교 문제 같은 것이 뒤늦게 출발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가 있는 상태도 어렵다고 판단이 드는데 하물며 새로운 부지에 다시 계획을 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은 시간이 얼마만큼 오래 걸릴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하여튼 부모들은 갈현초등학교 자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또 다른 대안을 자꾸 내놓고 있는 상태이고 교육청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말하자면 부모들의 움직임이 더 조직화 돼서 정말로 지정된 장소를 변경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 시로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가 참 중요한데 물론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승인 절차가 교육청 승인 고시까지 한참 남았는데 보도육교를 예산을 세워서 진행시키는 것이 오히려 옛날에 중앙고등학교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미리 이렇게 육교를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예산을 금년에 계상하는 사유는 2003년 봄에 학교 개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은 내년 밖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에 했을 경우에는 6월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더라도 학교 설립승인 관계라든가 개발제한구역 승인 절차가 완료된 시점으로 봐서 그 후에 예산을 집행하면 차질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학교 설립 관계가 취소가 됐다든가 이런 과정이 생기면 저희가 발주를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갈현중학교만 그 자리에 하고 초등학교는 어머니들이 얘기하시는 부림동 지역으로 만일 올 경우에는 학교가 두개가 들어가는 것하고 하나가 들어가는 것하고는 보도육교의 시설 자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도육교를 세우는 것은 지정이 돼 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없는데 어쨌거나 부모들과 교육청과 시와 삼자간에 대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중학교 부지는 괜찮지만 시에서도 초등학교 부지는 부림동 어디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당신네들이 교육청에 가서 어떻게 한 번 얘기를 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두 개의 학교부지를 위한 보도육교의 예산을 별도로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단 말이지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그 부분은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 어린 학생들의 통행상의 안전문제와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린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다든가 거리상의 문제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 쪽으로 접근을 시키지 않고 또 계단뿐이 아니고 자전거 통행로라든가 장애인 통행로를 경사를 완만하게 하면서 만들어 줌으로써 어린 학생들은 약간 돌아가는 듯은 하지만 충분히 안전한 통행로로서 가까운 거리로 이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을 보면 그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냐 또 차선책도 검토를 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어머니들 얘기로는 과천초등학교의 경우에 운동장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 신축 교사를 더 지을 공간이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굳이 거기가 최선책이 아니고 거기는 차선책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더 논의를 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할 게 물론 아니지만 보도 육교를 설치하는 데 내년 6월에 행정적인 교육청의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추경으로 추진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하는 질의인 것입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보도육교만 보면 송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보도육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도로의 선형을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라든가 또 보도육교와 연결되는 진입로에 문제 또 보상의 문제 또 설계하는 데 걸리는 시간 또 설계 후에 업체 선정을 위한 공사 발주 시간 이런 모든 복합적인 요소가 여러 가지 작용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 2003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면 절대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395쪽 갈현초, 중학교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을 시에서 왜 해야 되는지요? 교육청에서 토지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그 부분은 현재 평면 계획상에는 초등학교 부지와 중학교 부지가 서로 붙어 있으면서 현재 차도와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차폐의 역할도 하면서 또 공원의 역할도 하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 부분과 도로의 선형을 바로잡으면서 발생되는 보상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건물이 서는 부분과는 달리 학교와 차도 사이에 있는 별도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학교부지의 토지매입비는 전혀 안 쓰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집행한다는 거지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실 때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 13억을 감액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의 공사비 13억이 내년에 필요한 금액인지 아니면 실제로 필요 없는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심의 끝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단순하게 건설비용이 필요한 돈인가 필요 없는 돈인가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에 증감 부분이 발생된다든가 추경 부분에 다시 세워야 될 돈인가 아닌가만 말씀을 하시라는 거지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추경에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김인범위원장

다음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3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