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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현배 의원 발언

17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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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배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인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건

하재건사무직원

사무직원 하재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우계남입니다.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우리 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차고지의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입니다. 주택가와 학교 주변은 불법 주차로 인한 소음과 공해 발생으로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영차고지 확보가 시급한데 우리 시는 비산동 14-8번지 일원에 버스 74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 1개소가 있어서 1999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는 석수동 557-7번지 일원에 CNG 충전시설을 갖추고 226대의 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를 새롭게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조례 제정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 의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공영차고지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4조에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 기준 및 사용 기간 등 제반 사항을 둘째, 제5조, 6조, 7조에서 공영차고지 사업 운송업체 및 천연가스 충전업체에 대한 사용료 부과·징수기준, 납부기한과 방법을 규정하고 셋째, 제8조에서 10조까지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관리에 따른 입주 업체의 의무와 행위 제한,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넷째,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1조는 위탁의 범위, 제12조는 위탁 시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는 위탁자의 업무 감독과 수탁자의 협조 의무 등이 있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 법령은 붙임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안은 금년 5월 준공 예정인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등 2개소의 버스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제4조 사용 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안양시에 기부채납된 건축물의 무상 사용 기간을 20년 이내로 한 것은 사업비 투자비용 회수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안양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한 것은 안양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배려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조 「사용료」와 관련하여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를 부과·징수 하도록 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서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수원, 성남, 광명, 화성시 등 인근 도시에서 1천분의 25를 부과·징수하므로 관계 법령과 인근 도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용자의 의무와 행위 제한 내용, 사용 허가 취소, 관리위탁, 업무 감독 관련 사항들이 제정되어 버스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권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가 5월 달에 준공이 되는 겁니까?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5월 28일 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안양시 버스 몇 프로 정도나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총 666대인데요, 여기 226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34퍼센트가 들어갑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민

심재민위원

일문일답인가요?

박현배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가능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일괄로 질의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는, 당초에는 저희가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당초대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 받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입니다. 저번 간담회 때 충분히 얘기는 들었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게 뭐냐면 향후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가 계속 유지되고 또 앞으로 안양시의 공영이나 또 일반 개인 화물차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향후 안양시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조례안 11조를 보면 관리의 위탁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 누구에게 예를 들면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등 이런 게 구체적으로 주체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체가 빠진 것 같은데 어떤 자격을 갖춘 공단이라든가 법인체에 위탁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개괄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세부적으로 공영주차장 내에서 예를 들어서 세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차가 나올 때 먼지 털고 나오는 세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시설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내용은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버스차고지가 226대가 거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차량들이나 아니면 마을버스 이런 차량은, 아니면 삼영운수를 주축으로 해서 들어가는 사항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그쪽 차고지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 문제하고 보면 삼천리가 20년 계약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별도로 따로 입찰공고를 내서 CNG충전소를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30조에 보면 대부 기간이 있는데요, 저희 안양시가 아마 20년으로 대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20년이라는 근거는 지금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손익분기점이 18년에 도달하기 때문에 20년으로 한건지 산출근거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부 요율하고 그러니까 27조하고요, 여기에 보면 대부료의 요율 적용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1천분의 25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맞는데 조가

방극채위원

우리 조례는 15조까지밖에 없어요. 다른 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박현배위원장

그렇구나. 네, 제가 말씀드린 사용허가 4조 3항에 대해서 무상 사용 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년으로 하게 된 근거 계량화되어 있는 수치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 이런 비교를 했는데요,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근본적인 이야기인데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된 건데 아까도 배경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 차를 주차를 하고 이런 게 여러 가지 주차 문란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조례 제정안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버스만 과연 그러느냐,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차고지는 개인 스스로 가령 법인이라든가 개인 사업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우리 시가 이걸 나서서 물론 이게 주민 생활 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을 감안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아까 심재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과연 화물차는, 화물차도 꽤 많이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화물차도 차고지를 만들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현배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 그리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가 다 나왔죠?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박현배위원장

그러면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공영차고지에 화물차도 많은데 화물차도 수용할 수 있는 차고지가 필요한데 안양시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화물차고지로는 석수3동에 있습니다. 대형 화물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면적이 4천 487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주차 면수가 60면이 있고 이것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협소하다 보니까 또 화물차는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화물차 차고지 확보에 대한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서는 교통시설과에서 검토한 사항이긴 한데 금년 초 1월 달에도 대형 화물 전용 주차장을 어디 설치할 곳이 있는가 검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이 안 됐지만 노루표페인트 주변이라든가 폐기물 적환장 인근에 대형 화물 전용 주차장으로 쓸 부지가 있는가 여러 가지로 검토했는데 그곳에 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외져서 혐오시설이라고 판단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들어왔을 때 어떤 반발이라든가 그다음에 광명 역세권이 아직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봐서 이것을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것은 교통시설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주요 사안이 있으면 그쪽 자료를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극채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11조 관련해서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이 주체를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건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례 사항에서는 넓은 폭을 두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지금 주차장이 5월 28일 개장된 곳 외에 현재 1999년도부터 사용하는 버스차고지가 비산동 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안양교통에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대부료를 내고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공영차고지라고 주체를 딱 명시해 놓으면 거기에 활용하는 주체도 변경이 있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좀 특별한 게 당초에 안양 체육관 부지에 있던 기존에 운영하던 안양교통이 있었는데 우리가 안양체육관을 지으면서 그 자리에 있겠다는 사람을 그쪽으로 옮겨놓으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맡아 하고 있기에 이런 차고지가 두 군데가 있지만 폭넓게 명시는 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필요한 위탁을 하는 경우와 또 어쩔 수 없는 이런 위탁이 있기에 달리 구체적인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내 세부적인 시설물들이 있는데 이 시설물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기는 언급이 없는데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외에 세차장, 주유소도 있고 관리동도 있고 CNG충전소도 있고 관리동이라면 두 동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세부 관리방침은 내부적으로는 작년 12월에 나름대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당시에 성남, 서울 송파 이런 데에 이미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가장 적절한 운영 방법이 무엇이냐, 관리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나름대로 지금 여기에 자료로는 설명을 일일이 드릴 수는 없지만 각 시설별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관리비 측면에서 그다음에 사용료 추정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필요로 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환면 위원님께서 차고지 이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26대를 수용할 수 있는데 당초 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삼영과 보영운수에서 시내버스 쪽에서 신청한 대수가 181대 또 마을버스 쪽에서 요구한 대수가 한 60대 정도 수요조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구체화돼서 시설이 다 되어 가는 중에 보니까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시내버스가 한 200대가 넘고 또 마을버스도 125대나 신청을 하였는데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에 대수 조정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아직 협의 중에 있으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초 이 사람들이 수요조사했을 때 요구한 대수대로 삼영, 보영운수에서는 166대 중에서 164대를 그다음에 마을버스 쪽에서 60대 신청한 것 중에서 62대를 수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 226대로해서 전체 대수의 한 34퍼센트를 수용하기는 하나 앞으로 이 수요는 굉장히 증대할 것으로 봅니다. 인근의 성남시에도 벤치마킹으로 가봤는데 한 5~600대를 수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다른 곳에 또 확장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조만간에 또 다른 수요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용환면 위원님께서 삼천리 CNG충전소가 20년 무상 사용 후에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입찰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20년 후의 일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입찰할 것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4조 3항에 CNG충전소가 20년간 무상 사용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고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정리가 덜돼서 아직 제출을 못했는데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는데 CNG충전소는 우리 시 말고도 다른 시 인천광역시나 수원, 부천, 광명에서 이런 식으로 기부채납해서 20년 무상 사용을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자기들 손익분기점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것을 보면 2011년 올해 100대를 기준으로 하고 2020년에는 CNG 충전하는 버스가 280대라고 했을 때 한 18년 정도 지나야 자기들이 투자한 27억이라는 금액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으로 무상 대부 계획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CNG차는 193대로 전체 버스 대수의 3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극채 위원님께서 화물차고지도 공영주차장이 필요치 않는가,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것도 심각하다. 더구나 개인 업체에서 하는 것 스스로 만들어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나 화물이나 전세버스 공히 차고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개인업체든 시 공영차고지든 실제로는 그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선 공익성이 강한 버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는 위원님들께도 조례안과 관계 법령 나눠준 것 8쪽에 보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공익성이 강한 버스 위주로 공영차고지를 우선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을 마친 것 같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에 버스가 226대 중에서 나머지들 먼저 164대, 마을버스 62대를 하고 나면 지금 신청한 데가 125대, 200대 그러면 나머지 차들은 일반 도로에 그냥 주차를 해야 되겠네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기존에 차고지는 다 있습니다. 그 차고지는 다 있기는 있는데 포화상태다 보니까 밤이라든가 이럴 때 자기들 차고지 외에 빼놓고 거기다 밤샘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용환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그쪽에 못 들어가면 아직 그쪽에 준공이 안 돼 가지고 안 들어가 있는 차들도 어차피 도로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 아니에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환면위원

차고지가 여기 말고도 또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확보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차고지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있는 것이 포화상태가 되고 실제로 그 면적 대비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인 면적 확보해야 할 면적하고. 그러나 실제로 그 차를 그런 식으로 빼곡하게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차가 주위에 주차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용환면위원

지금 주위에 보면 관광버스라든가 대형버스, 학원버스들이 상당히 많이 대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모자라가지고 그런 걸 딱지를, 벌금을 하게 되면 그 차고지들은 거의 안양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나 트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차고지가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 있어요. 그러면 차를 여기다 두면 벌금 딱지를 떼면 안양시의 세수로 들어온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성이면 안성, 의왕이면 의왕 그쪽으로 고지서가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알고 계시죠?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래서 다른 데 공영주차장을 준비를 하는 부지는 별도로 준비해 놓은 데 있습니까?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달리 없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쪽에 계속 문제되는 사항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이것 외에도 그런 수요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봐서 끊임없이 차고지 문제는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용환면위원

그런데 안양시가 가용 토지가 상당히 많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어차피 지금 석수3동 그쪽 지역이나 좀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 아파트나 이런 게 들어오기 전에 주차장을 건설을 해야지 그것 들어온 다음은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하려면 빨리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든지 주민이 입주하고 나서는 거기다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환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주차장 문제가 이쪽에도 보면 버스나 화물차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은 참고를 하셔서 빨리 주차장 설립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총 설계 당시에 666대를 이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226대.

방극채위원

그런데 아까 34퍼센트라는 건 어떤 것. 총 대수.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안양시의 마을버스, 시내버스 총 대수가.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 알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11조 관리의 위탁 그러면 아무나 위탁을 해도 되는 겁니까? 누구한테라도. 어떤 개인이나 법인 그걸 떠나서.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은 공영차고지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아무에게나 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조례안 사항에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시설 주인은 안양시기 때문에 안양시가 가장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또 직영으로 맡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안양시설관리공단이 제일 무난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맡기는 거지 입찰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은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조문상에 “시장은 공영차고지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지 않고 주체를 표시하지 않고 불분명하게 조문을 만든 것 자체가 너무 막연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버스에 직접 위탁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고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잠깐만요.

방극채위원

네.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방극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당초에 시에서 검토할 때도 넣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방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위탁업체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또 버스업체 등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굳이 넣느냐, 포괄적으로 조례에서, 죄송합니다. 포괄적으로 열어두고 위탁 검토는 어차피 시장이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시에서 검토할 때도 일부는 넣지를 않은 사항이거든요.

방극채위원

당초에 생각은 했다는 이야기죠?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죠.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제가 아까 여기 개괄적인 것만 있고 세부적인 게 없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 주민 몇 분이 민원이 저한테 왔어요. 뭐냐면, 차들이 도로를 다니면서 어쨌든 먼지를 항상 발생하고 더러워서 지하차도도 더럽고 그런데 세차하는 데도 깨끗해지지 않는다. 이건 나중에 교통행정과에 직접 만나서 다시금 자세히 상의할 내용이지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차고지에 차바퀴에 달려있는 먼지라든가 이런 것 세차를 할 수 있는 깨끗한 그런 세차장, 세륜장을 물에 대충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세륜장이라든가 세차장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줘라. 그래서 그 차들이 차고지에서 나와서 시내를 주행할 때 차에 달려있는 먼지를 막 비산하면서 떨고 다니면서 시내를 더럽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어쨌든 관심 있는 주민이 그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세차장이라든가 세륜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세차장은 나름대로 우리가 시설 운영 차원에서만 제시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조례상은 아니어도 어떤 계약서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명시해 가지고 좀더 깨끗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생각이 저는 한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하차도, 고가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는 게 계속 세척을 해도 잘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런 데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처럼 차고지에서 아예 나올 때 차량에 있는 먼지를 다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씻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마침 오늘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되 대충 하는, 우리가 보통 어떤 화물차나 이런 데서 나갈 때 물에 바퀴만 쓱 지나가는 게 아니고 바퀴를 좀 더 깨끗하게 비산먼지를 웬만하면 제거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심한 장치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이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차고지가 시내버스만 600여 대인데 34프로만 수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시내버스보다는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학원버스, 영업용 버스들입니다. 이건 뭐냐면, 가장 중심대로를 밤에는 거의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차들이 사실은 훨씬 차고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대안도 여러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고 했지만 물론 우리 차고지가 현재 공영차고지 지으면서 226대분을 했다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 차고지를 우리 고속버스터미널처럼 이중으로, 물론 그러면 비용은 더 들어가겠지만 땅이 없어서 확보를 못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해서 이층으로 해서 지어서 거기에 200대는 더 올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은 왜 하지 않았는지,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김에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물론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처음에 226대로 했겠지만 이게 조만간에 바로 다른 주차 문제들 예를 들어서 아까 화물차도 있고 그다음에 영업용 버스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히 학원버스들 이런 것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것도 검토해보면 가용 토지가 없는 데에서는 그런 것도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쪽 학원가 쪽에 항상 주차하고 있는 미니버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형버스들 이게 지금도 아주 주차난이 심각한 편이라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이 버스차고지를 준공하면서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하거나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쪽으로는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하셔야 될 게 전체 대수를 마을버스든 뭐든 666대를 다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226대는 노선별에 따라서 인근 차고지에 있는 것 중에서 노선이 많이 가까운 곳 쪽에 있는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무조건 안양시 버스가 다 수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층으로 둔다든가 혹은 학원버스, 전세버스 이런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해 봐가지고 파악을 못해서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김대영위원

네.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이 공영차고지라 하는 도시계획시설 기준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규칙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이것은 버스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똑같이 공영차고지가 두 개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버스공영차고지를 먼저 한 것은 대중의 발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상당히 강하고 또 대중교통 육성에 관한 법률에도 시장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서비스를 계속 개선하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재정 형편으로 볼 때 우선 대중교통인 공영 버스차고지가 우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화물 공영차고지도 있는데 이것도 시에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작년인가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위치도 문제가 되고 재정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자. 한 것이지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동차고지라고 있습니다. 화물 공영차고지 중에 공동차고지라고 있는데 이게 한 5~6년 전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없던 게 새로 공동차고지가 있는데 화물차가 불법 주차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법을 고쳐서 공동차고지는 조합이나 화물연합운수회사에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법으로 열어놔 줬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화물자동차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공동차고지 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같고 시에다만 자꾸 요구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화물자동차도 문제가 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이것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저는 2층으로 하는 건 우리가 부족할 때 그런 대안으로 생각해 보시자는 얘기였었고요, 사실은 중요한 문제는 시내버스는 주차를 해도 외곽에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학원버스는 시내 중심가를 딱 막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게, 이게 아까 말한 공익성 우선이라는 것도 이해하니까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단지 시민한테 불편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이 뭐냐, 시내버스가 주차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학원버스나 관광버스들이 주차하고 있고 주택가에 큰 화물차들이 주차하고 있는 게 사실 이게 더 문제라는 얘기를 제기하는 것이고 공익성 우선이라고 버스차고지를 먼저 이것만 만들었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잘하신 거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만약에 수요가 넘치면 그런 자리에다 가용 토지가 없으면 2층으로 하는 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문제는 가장 시내 중심가를 막고 있는, 항상 주정차에서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학원버스나 이런 버스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가 하고 여쭤본 겁니다.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알았습니다. 화물자동차 주차장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위원

한 가지만.

박현배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방극채위원

본 위원이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보면서 이 조례안이 이 차고지 준공, 물론 준공 전에 조례안을 지금 제정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이전에 조례가 제정이 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물론 기존에 있었던 버스공영차고지 석수동하고 비산동 기존에 있던 차고지를 지금 다시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차고지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공영차고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비산동 쪽에 안양교통에서 현재 위탁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당시에 교통이 안양 체육관 부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양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거기 있겠다는 사람을 그쪽으로 지어서 줄 테니까 옮겨가라는 조건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1999년 한 십 몇 년 동안 그냥 그런 방식으로 시에다 1년에 한 1억 2~3천만원씩 내고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조례의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지금 제대로 된 공영차고지를 석수동에 지으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이 조례가 설치를 위한 조례라기보다는 실제로 지어놨을 때 어떻게 운영·관리할 것이냐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늦었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래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본 위원은 생각했을 때 이게 당초에 직영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운영·관리 조례안 필요성을 느낀 것 아닙니까?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방극채위원

그런데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전에 조례가 제정됐어야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거도 없이 버스공영차고지를 먼저 조성하고 나서 조례를 나중에 제정을 한다는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은데.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방극채위원

원래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차고지의 필요성 때문에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잠깐만.

방극채위원

네.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이 버스공영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에서 규칙을 정해 놓은 거거든요. 거기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맡으면 공영차고지를 짓는 데는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가 처음부터 관여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법을 밟아왔고 그다음에 짓고 보니까 관리·운영하는 조례가 각 시에서는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어놓고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하니까 조례를 하자. 해서 그래서 나중에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지금 저는 행정이 거꾸로 됐다는 의미는 이런 버스공영차고지를 이러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또 수수료는 얼마 받고 이걸 위탁으로 하겠다 라는 계획이 더 먼저 섰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짓고 나서 운영하고 관리 조례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방극채위원

공영차고지를 만들기 전에 이러이러한 버스공영차고지를 우리 시에서 이러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해서 조성을 하고 그 이전에 운영이라든가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생각을 하고 공영차고지를 조성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짓는 문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은 겁니다.

방극채위원

물론 지을 수는 있어요. 지을 수는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면 미리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공영차고지를 조성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어야 관리 조례도 있는 거고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짓는 과정은 필요성에 의해서 짓는 건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은 것이고 준공 시점에서 정말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이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이냐를 지금쯤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조금 반복되지만 정리한다면 어쨌든 ’99년인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종합운동장 그 자리에 옛날에 안양교통이 있었잖아요? 신중대 시장이 체육관 한쪽에다 밀집하기 위해서 안양교통에 이해를 구해서 지금 그 위쪽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극채 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이른바 얘기해서 어느 게 먼저다. 아니면 같이 병행하는 것 그런데 최소한 ’99년에 이미 공영차고지 운영하면서 최소한 운영·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 자체도 없이 운영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아마 이런 내용으로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이른바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대형 화물차량들 주차장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박현배위원장

첫 번째, 노란 넘버 주차장 있어야 허가 나는 겁니까, 아닙니까?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있어야 됩니다.

박현배위원장

있어야죠?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박현배위원장

저는 일단은 그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런 관리를 한 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영역으로 해석을 해서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건립해 주는 게 맞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1톤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영세하죠. 그런데 특히 운수하는 회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옛날에 비해서 못 버는 거지 지금도 그런 1톤으로 생활하고 이런 분들에 비하면 수익구조는 저는 훨씬 안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공공의 영역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아까 소장님 말씀 주셨는데 그것에 준하면 예를 들어서 특히 대중 버스 이런 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화물차량들도 노란 넘버는 사실 주차장이 확보되어야지만 운행을 할 수 있는데, 사업 자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외면되고 도외시되고 대중이라는 이런 것만 가지고 국가로부터 지원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자생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차적으로 확보하고 견제해 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해 주세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런 면에서는 화물주차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있어야 그것도 하나의 개인 사업이 됐든 법인 사업이 됐든 그걸 운행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통행정과에 와서 보니까 왜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분명히 차고지가 정해져 있고 그걸 또 증명서도 내고 있는데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봤더니 그 사람들이 안양에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차고지를 다 외곽 타시에 또 타 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 가서 주차를 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여기 와서 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리 강하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차를 한다면 비교적 주차비가 싸고 한 곳에서 그걸 떼어오지 여기에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주차장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